제193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15일 (목)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조인옥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조인옥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태승의회사무국장 이태승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세출예산은 11억 974만 9000원으로 그 중 10억 7458만 77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16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전체 집행율은 96.8%이고 불용액은 3.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항목은 결산내용 중에 집행잔액 과다 항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814만 원의 예산액에서 5452만 5800원을 지출하고 361만 4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일간지 의정홍보 광고료 1760만 원 중에서 330만 원,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 원 중에서 28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업무수행의 공공운영비는 3268만 원의 예산에서 2637만 5830원을 집행하고 630만 417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겨울철 난방가스비 500만 원 중에서 203만 원, 차량유지보수비 700만 원 중에서 132만 3000원이 남았으며 그 밖에 우편요금과 유류대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는 400만 원에서 192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7만 5000원의 금액이 남았으며 폐회연행사와 행사현수막 및 화환 구입항목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부분 공무원 교육여비는 200만 원 예산으로 98만 4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1만 58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도서구입비는 200만 원 중에서 110만 원을 집행하고 90만 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의원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1500만 원 중에서 1177만 4100원을 집행하고 322만 59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선진지 벤치마킹과 의정활동에 따른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2016년에 예산액 6940만 원 중 5685만 5440원을 집행하고 1254만 4560원이 남았습니다. 2015년 4월 지방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신설 이후에 이 기준 내에서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 포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는 예결위가 개최된 세차례 회기에서만 집행이 가능하여 예산액 700만 원 중에서 123만 6500원을 집행하고 576만 3500원의 과다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9페이지 상단에 인력운영비에 보수입니다.
보수는 1억 135만 5000원의 예산 중에 9989만 5760원을 집행하고 145만 924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옥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대전문위원 이종대입니다.
2016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총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11억 975만 원이며 그 중 10억 74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16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액 11억 975만 원이며 10억 74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16만 원이 발생되어 예산 집행률은 96.8%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3.2%입니다.
집행잔액 현액은 결산서 부속서류 89페이지에서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 361만 4000원, 공공운영비 630만 4000원, 행사운영비 207만 5000원, 공무원 교육여비 101만 5000원, 의원국내여비 322만 5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254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21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3516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6.8% 불용비율은 3.2%로 전년도 불용비율 2.5%보다 집행비율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액 중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요인의 변화가 불가피한 경우는 결산추경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옥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 쪽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반성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의원활동홍보는 우리 자체에서 의회 식구들한테 예산이 얼마 남았는가를 항상 관심 있게 뒀더라면 이런 예산이 꼭 쓰여 질 때 쓸 수 있도록 했을 텐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한 반성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얼음골 사과밭에 피해가 많았는데 지역구 의원들만 관심 있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면서 또 회의도 열고 의정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역구를 떠나서 밀양시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의논을 하면서 같이 동행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이 의정활동비를 좀 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에 따른 연구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 강사도 부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해야 만이 우리도 지역구 활동을 해가지고 당선이 주목적이겠지마는 당선이 되어서 의원으로서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환경분야, 경제분야 의원으로 갖추어야 할 어떤 덕목이 있으면 그 덕목에 맞는 강사를 불러가지고 그런 강의를 듣는 어떤 시간을 갖는 것도 의정활동에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의원들 자체가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식구들은 같이 이렇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라고 중간보고가 된다면 소통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소통이 되면 이런 의정활동비도 이렇게 남겠습니까? 남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아까 그 돈을 작게 쓸 수 있는 돈인데 700만 원까지 왜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잡는다면 똑같은 어떤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태승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쓰임을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예산편성토록 하겠고 예산운영 과정은 앞으로 분기별 정도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시 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분기별 정도는 한 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옥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한 해 동안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불용액을 보면 전년도보다도 사실 약간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과목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한 45%정도의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들의 지식함양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필요한 자료책자를 완벽하게 다 전체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서구입비는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구입해서 의회자료라든지 책자를 구입해서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태승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부분에도 앞으로는 의원 개인분한테도 전부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또 우리 직원들이 지식함양을 위해서 필요한 도서가 뭐가 필요한지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옥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국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 거 같아서 먼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의원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의 규모를 지침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의로 이걸 얼마정도 쓰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이태승예, 아마 예산규모의 공통경비는 어떤 부분에는 얼마를 하라 하는 부분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집행기준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명확한 집행기준이 없어서 집행부 기준에 따라가지고 원활하게 편리하게 집행을 많이 했는데 2005년도 4월 1일자로 집행기준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게 되고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아니 의정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상 지침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규모나 아니면 의원기준 얼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예, 됐습니다. 됐고, 제가 해마다 의회운영 할 때마다 의회결산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결산검사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아까 분기별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나는 거고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우리 의원들한테 공통경비가 이렇게 남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의정계에서도 좀 고민도 해야 될 거 같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오픈을 해서 의원들이 다른 활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라 말씀 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태승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드린 것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공통경비 편성기준이 시군구는 의원 1인당 480만 원으로 정해져가 있는 부분을 수정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부분은 앞으로 저도 지적사항을 다음 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서 국장이 직접 챙겨가지고 원활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옥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4분)

○ 위원장 조인옥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조인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황걸연, 조인옥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대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이태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정연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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