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05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보건사업과, 의무과)
3. 자료제출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보건사업과, 의무과)
3. 자료제출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계속)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다. 보건소(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0억 9898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은 52억 38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2억 3050만 255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48만 1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사유를 보면은 시민 건강증진 부분과 그다음에 체육시설부분, 그다음에 체육시설정비부분, 생활체육에 합해가지고 700만 673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체육시설에서 시설비가 남은 것은 체육시설에 111만 48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동네 읍면동에 체육시설에 따른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내려 갔는데 그게 교부해 주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정비, 그러니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인건비에서 186만 147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기간제 우리 일시사역근로자로서 이것도 우리 예산보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가가지고 197만 3660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밑에 보면은 2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어르신 생활체육 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게 174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거 왜 그렇나 하면은 당초에 도에서 내시가 될 때는 6월달부터 체육지도자의 인건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7월달부터 사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달분의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 두 번째 보면은 인건비가 146만 7190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강사입니다. 수영강사인데 작년에 8월달과 11월달에 이 분들이 그만둠으로 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그 부분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4억 8584만 1000원인데 이게 수정이 14억 6677만 4000원이 된 것은 이게 차액이 1906만 7000원이 차액이 납니다. 이건 왜그렇나 하면은 이 기금을 처음에 2001년도부터 조성할 당시부터 이걸 추정액을 세입을 잡았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발생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잘못 되어가지고 늘 누적되어 와가지고 이 금액자체가 안맞아 온 것을 당해연도에 이걸 맞춘 겁니다. 그 기타수입에서 전년도 거는 기타수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복리계산을 해가지고 주욱 해가 안들어 올 거를 들어온다고 계산을 해가지고 계상을 과다계상을 해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1900만원정도가 더 플러스 되어가지고 이거를 바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정에 19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은 14억 7117만 2798원인데 이 기금이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예산서 부기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혼돈이 됩니다. 부기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위에 시민건강증진 위에 보면 체육부분하고 밑에 재무활동부분하고는 완전 별개라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합계를 위로 올려놨지만은 이게 같이 되는게 아니고 체육에서 남는 부분이 집행잔액에서 남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재무활동 란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플러스 시켜가지고는 14억 7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안에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는 체육분야하고 재무활동분야하고 완전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육분야에서 당초 1억 5000만원이 우리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돈이 831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거는 뭐냐하면은 우리가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각 학교와 그다음에 그거를 협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학교 육성 각 종목별 단체에다 육성하는 기금을 내 주는데 거기에 이만치는 안줘도 안되겠느냐 해가지고 결정되어가지고 83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 하고 그다음에 제일 뒤편에 보시면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자수입란 부분이 있는데 당초 수입계획은 282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게 이자수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412만 9149원이 남아가지고 이게 이제 수입이 잡혀짐으로 해서 그 밑에 잡수입에 보면은 과년도 주차장 수입이 되겠는데 이게 26만 9605원하고 이 두개 합하면은 439만 8798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돈은 즉 말해서 집행잔액과 수입이 남은 부분이 되겠고 밑에 재무활동 거기에 가면서는 1271만 6798원이 되는데 이거는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은 439만 8798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가실건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윗부분과 밑에 부분은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일반세출 예산하고, 일반예산서 하고 이거하고 같이 보시면은 혼돈이 되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실겁니다. 그래서 위의 부분과 밑에 부분은 완전 별개로 생각하셔가지고 위에 합계란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가지 이렇게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올해 보니까 하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미리벌운동장 잔디가 고사상태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위에서 보면, 운동장에서 보면은 좀 흉물스럽다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그부분에 대해서 뭐, 앞으로 향후 해결책이,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잔디구장이 천연잔디구장이 2면이 있는데 위에 공설운동장 본구장과 밑에 보조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본구장을 보면은 상당히 잔디상태가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밑에 지금 보조구장에 보면는 상당히 고사가 많이 되어가지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굉장히 날씨가 무더워 가지고 그래서 고사가 많이 된 것 같고 또 금년도에 전체 다른 자치단체 상암구장이라든지 다른데도 보면은 잔디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되어가지고 안좋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은 기온부분도 있지만은 앞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반기까지 만 해도 상당히 잔디상태가 좋았거든요. 좋았는데 여름에 이제 기온 탓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오고 난 뒤에 잔디구장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올 때 빌려주는 것 같으면은 잔디상태가 밑에 토양이 물을 덜 먹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스파이크를 가지고 태클을 걸거나 또 몸싸움을 하더라도 잔디가 일어나지 않는데 땅이 물렁한 상태에서 이 운동을 해버리니까 태클 들어가고 몸싸움을 하다보니까 잔디가 전부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전부다 고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비가 오고나면, 아무리 미리 허가를 해줬지만은 비가 온 다음날이든지 그 이틀동안은 구장을 사용허가를 취소를 하겠습니다. 취소를 해가지고 잔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비가 이제 오고 난 뒤 2일정도 지나고 나서 하면 땅이 굳었기 때문에 그때는 빌려줘도 잔디에 큰 손상이 안 올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방침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소장님 설명처럼 비온 다음 익일까지, 2~3일까지 내부방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운동장 잔디부분들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256페이지 보시면예. 공공운영비가 지금 2억 4302만원인데 잔액은 없습니다. 맞지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백경희 위원그런데 우리가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연료비가 693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그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말 기준으로 지출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달 평균을 보면은 연료비가 한달에 한 700만원 정도 집행이 되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연료비가, 전체 연료비가 보면은 1억 16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지요? 전체가.
그런데 12월달까지 대충만 계산해도 한 8400만원이 지출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연료비 자체에서는 지금 잔액이 전혀 없으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잔액이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목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연료비를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부기상 연료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운영경비까지 합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나가는데 연료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백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 저희들은 공공운영비 가지고 전체를 다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이 다 들어 갔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과장님 또 설명은 그렇는데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뭡니까, 연료비라고 목까지 지금 세부적으로 전부다 명시를 해가지고 있거든요. 예산서 보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승인을 받을 때는 분명히 이 목대로 쓴다고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것은 실제로 우리 의회 예산승인을 받을 때 분명히 뭡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 거는 이거 예산을 사용하는데 좀 변칙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제가 또 보충설명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왔을 때 그때는 우리 미리벌관 수영회원이 한 500명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738명인가 해서 238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많은 회원이 늘어났는데 한달에 나가는 공공요금이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물값하고 또 연료비하고. 우리가 도시가스를 쓰는데 예산은 1억 2600 연료비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 해가지고 주욱 보니까 연료비하고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라.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샤워장에 문제가 좀 있습디다. 그래서 샤워장이 그 전에 처음 설치할 때에 자폐식으로 안하고 그냥 수동으로 해가지고 틀어놔 버리면은 물이 계속 나와 버리는 거라.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고 인원은 적은데, 수영인원은 적은데 연료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게 되어가지고 그걸 전부 교체를 다 시켰습니다.
30개인데 특히 여자분들 쓰는 샤워장은 여기는 완전 목욕탕처럼 양쪽에 틀어놔 놓고 퍼져 앉아가지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염색하고 이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자폐식으로 교체를 하고 나니까 10초만 나오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주 눌러야 되죠. 10초후에는 또다시 눌러며 되고, 이런 식으로 교체를 시켜가지고 예산절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영장 온도가 보통 저희들이 30℃에서 31℃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춥다 이거라. 왜그렇나하면 이게 온도가 표가 안나니까 준비운동을 사전에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운동 안하고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갑자기 들어가니까 30℃ 해봤자 춥게 느껴지니까 그것도 디지털 컴퓨터 시스템을 해가지고 염소 자동측정기하고 온도계를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육안으로 바로 보입니다.
현재 염소이온농도가 얼마다. 그다음에 온도가 얼마다 그러니까 전혀 민원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연료비는 아직까지 작년하고 금년하고 정확한 데이터는 안내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나면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연료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었는지 앞으로 얼마나 공공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비표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더 절감시킬 수 있으면 절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께서 지금 오셔서 미리벌관 운영에 여러 가지 시설면이나 이런 걸 시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는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 해 같은 때에 그렇게 예산절감을 했으면 실제로 잔액이 남아야 되는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연료비가 남았는데 다른 사무관리비로 사용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연료비가 남았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다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백경희 위원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로 우리가 여기 본 예산서에 보면은 목까지 상세하게 연료비 얼마, 다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의회승인받은 거는 의회의 승인에 의해서 이 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변칙적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요. 과장님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 뭡니까, 연료비 사용하고 실제 일반공공운영비에요. 이 증빙자료를 이번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남은 부분은 작년도 결산추경 때 그거를 삭감을 시켰답니다.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되었지, 실제로는 당초 여기서 의회승인 받을 때 그게 다른데 전용된 건 아닙니다.
백경희 위원우리 결산 2차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결산 추경 그 뒤에 이루어 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추경할 때에 남은 걸로 그걸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백경희 위원얼마를 삭감시켰는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1000만원
백경희 위원1000만원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백경희 위원저 뭡니까, 연료비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백경희 위원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우리 밀양시민들이 체육관련해서 우리 강임석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께서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체육행사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강임석 소장님께서 또 마음고생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생활체육에 관해서 원 예산보다 체육에 대한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원예산은 5억 2880만원돈 되는데 5억 9800만원으로 해가지고 조금 줄어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1억 4000이라는 이 돈이 전년도 이월액이 생활체육부분에 가면 시설비입니까, 이게?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렇습니까? 그 시설비는 어디에서 집행이 안되어서 이월된 금액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부분에 가가지고 1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가곡동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이 이월된 겁니다. 감사 지적도 받고 또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 가지고 그전에는 보면은 아스콘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 되어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투스콘으로 바꿔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합법적인 시설물이 되었는데 그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현액으로 잡힌 겁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 전체적인 본예산하고 결산에 보면은 1억 얼마돈인가 예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줄어든 부분은 어디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몇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최남기 위원전체 원 예산이 5억 2880만원돈인데 결산에는 5억 980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항목마다 조금조금 줄어들었는데 255페이지 전체 체육시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전체예산이 50억 9898만 4000원인데 이게 각 항목마다 다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어디서 줄어들었냐면 이제 동네체육시설분야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경상경비보다는 아마 시설비 쪽에서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예산사정이 좀 그하다 보니까 동네체육시설분야가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게 되어가지고 전체 예산을 보면은 줄어 드는게 있는데 크게 줄어드는 거는 아닙니다. 전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전체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 그때 이 돈이 줄어 들어가지고 조금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체육시설부분에서 예산이 이제 집행이 많이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각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에 많이 집행잔액 남기지 말고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건부분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곡체육공원에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답변을 올릴까요?
문정선 위원답변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금곡체육공원 조성부지에 보면은 사유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사유지에다가 전부다 체육공원을 설치를 했거든예.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 까지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땅을 사든지 안그러면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든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하고 토지 소유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거를 조성할 때 그당시에 조성하기전에는 거의 뭐 자갈밭 수준이었는데 그걸 체육공원을 만들다보니까 시비가 2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도 그 2600만원 부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그 돈은 밀양시에다가 주라. 주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받든지, 안그러면 땅을 매각을 하든지 그래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자기들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임대료를 주든지, 안그러면 땅을 사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2600만원을 먼저 우리한테 반납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시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매입을 하든지 임대료를 주든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그거는 다른 용도는 쓰지 못하니까 체육공원밖에는. 자기도 갖고 있어봤자 다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체육공원이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더 해가지고 어떤 면이 시에 이익이 되고 또 체육공원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더 연구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정선 위원이런 부분들이 소송으로 인한 또 패소에 따르는 문제점이 결국은 시세로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에서 일반개인이 이렇게 집행하는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집행한 일들이 이런 소송 건으로 이어진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잘못된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든 큰돈이든 떠나서 이런 행정의 집행은 두번 다시 이루어지면 안된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냥 주고 받고 해서 사용하자, 그래 사용해라,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은 분명히 서류상 근거가 남아야 하고 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재산 어떤 행태를 요구하고 가져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집행된 사건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안일한 태도의 어떤 집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셔도 집행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보충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전에 체육공원 부지를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시에서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고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소유주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사람이 동의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팔아 버린거라. 그래 이제 뒤에 산 사람이 이제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해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으로 체육공원이 조성한 게 아니고 동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소유자가 변경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로 봐서는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적법하게 했는데 우리가 보상이라든지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갔는데도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을 명심해가지고 앞으로 행정 해 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렇게 행정이 지금 2001년도에 조성일자가 되어있고 또 2005년도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지금 현재까지 2010년인데 이렇게 긴 시간동안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전 소유주와 협의해서 기록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소한다는 자체는 근거를 제대로 안남겼다는 겁니다. 안남겼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행정이 되어야지 개인적으로, 개인이 하는 일처럼 그냥 의논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은 안됩니다. 안되고 이러니까 해서 근거를 정확하게 남기고 법적으로 우리 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에 이미 들어오실 때는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아기 때문에 행정에 들어와서 집행을 하고 계신데 법적으로 이런 하자를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들을 없애자는 뜻에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앞으로 명심해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소장님 덧붙여서 그러면은 2011년도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금곡체육공원 관련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아직 편성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 소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면은 2600만원을 먼저 이렇게 환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범위안에서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은 예산을 편성해놔야 만이 내년도에, 내년초부터라도 이렇게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시로 봤을 때에 왜 예산편성을 안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나 인근 유사지가 정도로 돈을 달라 하면은 저희들이 협상이 가능한데 너무 몇 배로 지금, 너희 시에서 안사면 안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 좀 추가협상을 벌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무르익었을 때에 예산을 편성할려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접촉이 있었겠지만은 예산이라도 일단 1차에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서 그 중간에 협상을 해서 감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편성을 해야 만이 일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지, 예산도 편성 안되었는데 이야기된다고 해서 나중에 추경때까지 그러면은 이야기되다가 중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예산이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2600만원 부분, 해준 부분들도 아마 구입하는 금액관계 때문에 해소가 안되는 것이지 2008년도 11월달 대법원 판결이후에 2009년도, 지금 2010년도 10월달 같으면은 약 2년정도 흘렀는데 2600만원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고 협의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할 뿐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도 좀 세밀하게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 살 때 이 해당되는 부지에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그거는 저희들이 시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국유지부분이고 이게 이제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이거할 때는 그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조성을 할 때, 그래서 다른 땅 매입관계는 돈이 안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매입관계에 돈이 안들어갔으면 저는 더 이상 질문할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조금 전에 아까 기금을 말씀하실 때, 체육진흥기금을 말씀하실 때 과장님 답변에는 이거 지금 기금 부기상으로 합계란이 별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아마 과장님이 조금 말씀을 잘못하신게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게 아니고 뭡니까, 같다고 이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조금 다시 또 말씀하시기는 좀 그러니까 다음에 라도 예산 뭡니까, 기금담당하는 계장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과장님께서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은 이 기금자체 예산서가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반예산서하고 일반세입세출예산서하고 견주었을 때에 그거를 설명 드린다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백경희 위원기금하고 또 일반세입세출예산서 하고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그거고 일반예산서는 우리가 1년, 1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기금부분에 대한 1년의 쓴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연계가 되어야지, 일반 우리 회계하고 이 기금부분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90페이지에 어디냐 하면은 예산서입니다. 위에 예산서 490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355만 3000원 해서 12개월 합계가 되어있는데 공설운동장 공공요금같은 경우에 1년 사용하고 얼마정도 이월이 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이해를 잘못했는데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세입세출예산서 보면 490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공설운동장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355만 3000원해서 12개월 사용내역 있지요? 위에서.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문정선 위원예. 위쪽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1년을 사용하고 얼마정도 지금 이월이 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 안되어가지고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책정이 되고 나면 매달 행사에 따라서 사용요금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하게 체크가 되어야지, 낭비요소를 줄일 수도 있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내역처럼 뭐, 등을 아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소홀해 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소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전국 양궁대회가 우리 밀양시에서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참가 선수단 규모와 숙박 등 대회준비를 위해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내일부터 7일간 양궁대회가 공설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각 전 16개 시도에서 참가선수가 700명 정도 됩니다. 7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족까지 합치면은 1000명 정도가 일주일간 저희 시에 지금 머무를 계획으로 있는데 숙박시설과 음식점은 사전에 한달 전에 다 예약을 완료를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준비에 차질이 없습니다. 내일 스텐바이되도록, 오늘도 저희 전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차근차근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우리 시를 찾는 선수단이 대회기간중에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대회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예산은 별도 편성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예산중에서 예산의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부분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목별로 예산합계를 집계를 내면은 예산액은 총 27억 5326만 1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2억 1074만 4620원입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액은 5억 3057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93만 8380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액이 779만 2960원이고 집행잔액은 414만 5420원입니다.
105페이지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6만 6900원은 도서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시립도서관 정비사업비 50만 5000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의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84만 2000원은 연가 등의 미실시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비 84만 820원은 사무용품 구입후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442만 3570원은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예산절감분이며 중간부분 민간위탁금 336만 9390원은 청소용역비, 전기안전관리비, 안전관리대행비 중 계약 후 예산절감액입니다. 하단의 도서구입비는 도서구입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관장님 제가 뭡니까, 도서구입자료를 한번 2009년도에 구입한 거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로 이렇게 세밀하고 또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마 이 자료제출을 한다고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우리 2009년도 장서구입방법은 지금 어떤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지금 저희들 도서구입은 각 교보문고나 영광도서에 들어가면 신간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월별로 목록을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서평을 읽어보고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리고 저희들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개인이 읽다가 이런 자료를 구입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 한 사람앞에 5권 정도를 목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자료를 이런 자료를 구입해 달라 하는 그런 자료를 쳐주면 저희들도 대부분 그런 자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구입을 해 놓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 도서관 책자는 인구 1인당 1.2권, 애들꺼 12만권 정도의 책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놔야 안되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고 현재 도서는 8만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그래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건수가 2009년도에 구입한 게 2200권 정도 구입을 하셨고 지금 실제로 대출횟수를 보면은 1만 2936번 정도. 그래서 한건당 보통 대출횟수가 종류가 많습니다. 철학종교, 뭡니까 아동도서말고 여러 가지 교양도서는 정보, 조사, 연구, 문화활동도서 이런 전문도서들이 지금 이렇게 한건당 평균 대출횟수가 거의 고르게 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도서구입에 아마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뭡니까, 산정을 해서 한 게 아닌가 싶고 또, 이 도서구입에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냥 이래 도서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방법은 하지 않고 있는지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지금 영광도서나 큰 문고에 가서 견적을 받으면 평균 10%밖에 할인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이하 내려가는 거는 일반업체를 불러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러면 10%이상 다운되는 그런 결과를 있고 2000만원 넘어 가면은 저희들 시 관내에, 되도록이면은 밀양시 관내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원까지는 관내 입찰이기 때문에 그 금액 넘는 부분이 있으면 오면 줄여서 가능하면 저희들 관내에서 책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에서 도서구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구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선택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립도서관은 우리 실제로 밀양은 지금 개원한지가 얼마 안되지만 다른 지난 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우리 관내 시군의 도서구입 자료를 보면 우리 밀양시가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구입에 좀 만전을 기해가지고 우리 아동, 우리시 관내에 있는 아동이나 시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서구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구입한 장서의 현황을,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치랑 재배치랑 해보고 이래해서 구입할 수 있는 양을 최대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양질의 도서가 시민들에게 보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목록에 보면 횟수가 많게는 10회, 20회를 넘는 횟수도 대출횟수가 있지만 한번도 대출하지 않은 목록들이 한 페이지당 서너건씩, 많게는 대여섯건씩 있습니다. 그리고 1회 대출횟수도 많고 이래서 도서를 구입함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런 자료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대출하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따로 목록을 추리셔 가지고 왜 그런지 원인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예. 저희들 앞으로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는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권장도서나 희망도서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저희들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도서위주로 구입해서 하고 일단 보지는 안하더라고 저희들 전문도서나 이런 부분은 좀 비치를 해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저희들 판단을 하고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전문도서를 올해부터 좀 많이 구입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계시지만 철학적인 부분이나 종교적인 부분들에서는 빌려간 횟수가 적다고 보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야 이렇게 사장되는 도서들이 없고 자료를 보관하기에는 요즘은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얼마든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많이 빌려갈 수 있는 목록들을 많이 배치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도서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덧붙여서 삼랑진에 도서관을 개원함에 있어서 현장을 한 두어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본 결과 삼랑진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하다보니까 그런지 그 주차장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더라구예. 그래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주차장으로서는 활성화가 안되겠습디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삼랑진공공도서관 앞쪽에 거기는 저희들도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입니다. 도로부분인데 도서관에 사업비 지원은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쓸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도서관 건립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회가 있으면 자기들도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담당부서에서는 관련된 예산이 없다보니까 지금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확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어째도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에는 도서관을 보고 하는 거니까 도서관에서 그런 어떤 의견들을 함께 현행부서에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좋은 시설들은 마련을 해놔도 시민들이 활용을 하지 않으면, 또 이용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반시설들이 구비가 되어야지 활성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투덜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주차시설 제가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한 20분 돌다가 안되어 가지고 다른 곳에 세워놓고 들어간 적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 신경을 쓰셔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예. 그 부분에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학교시설입니다. 저희들 시설이 아니다보니까 그 부지를 주차장을 하자 안하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별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 도시계획시설부분이라도 그 해당부서에 저희들 통보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래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협의하셔서 원활하게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2009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사업수입예산액에 5억 6554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6억 61만 5120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에 35억 3379만 8000원으로서 지출액이 34억 6420만 14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6959만 6600원입니다. 집행율은 98%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밑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시설비예산액 5억 9916만원 중 동산덕법보건진료소 신축설계용역과 동산덕법진료소 신축공사비, 동산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에 5억 9912만 4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만 5200원입니다.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2520만원중 방문보건차량 2대 구입비에 2519만 90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4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 4547만 6000원중 일반수용비, 직원위탁보수비, 지역보건의료심의회 회의참석수당, 피복비에 4501만 3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만 568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예산액 2억 35만원중 보건소, 지소 전화사용료와 보건소, 지소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전기사용료 및 연료비, 보건소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1억 9808만 273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26만 7270원입니다. 다음은 밑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액 1억 9450만원중 보건지소 약품구입비와 가산진료소 신설에 따른 약품구입비 1억9446만 49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만 5010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에 2732만원중 보건정보시스템유지비, 유지보수비, 전기소방안전관리대행수수료, 보건소 무인정보시스템 등에 2500만 17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31만 8290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시설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예산액 5000만원중 보건소 쓰레기 집하 창고 건립과 대강당 난방기 2대 설치에 치과실, 물리치료실 구조변경 등 4951만 325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48만 675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취득비예산액 1499만원중 별관집기 비품구입비가 보건지소 책상 및 의자구입, 청도보건지소 비품구입 등에 1495만 598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3만 4020원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2억 4200만원을 미전내진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과 봉황보건진료소 주차장 정비에 2억 42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인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1402만 2000원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23명에 1246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56만 2000원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예산에 3094만 3000원중 금연클리닉 인부임 2명에게 3094만 202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98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192페이지, 기타보상금 예산액 470만원은 금연클리닉 6개월 성공자에게 지급하는 영양제 구입비에 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예산액 4059만 3000원중 금연클리닉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에 4059만 299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857만 9000원은 휴대용 폐활량 측정 구입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액에 910만원중 시민건강축제 홍보관 운영 등에 909만 98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200원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간행사보조예산액 600만원은 시민한마음 걷기대회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아동건강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액 1300만원중 33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철분제 구입비에 1299만 86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400원입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액 5960만원은 전액 사회서비스 관리센터에 위탁하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 4856만 6000원은 불임부부 34명의 시술자에게 4855만 63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9700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신생아 전환기 건강진단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 551만 6000원은 건강진단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증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 275만 6000원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에 2300만 7000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29명에게 의료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2050만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전담 영양사 인건비에 2047만 2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만 7480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액 4240만 8000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식품비에 4240만 772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280원입니다. 다음 출산장려금지원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에 1억 5000만원중 둘째 아이 이상 출생자 320명에게 1억 29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40만원입니다. 정관난관복원수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예산액 228만원은 정관난관복원시술자 2명에게 95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133만원입니다. 다음은 가임기여성풍진검사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예산액 342만 2000원은 118명 가임기여성 풍진검사에 342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사업을 전체적인 사업을 하나하나 설명하지 마시고 중요사업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1700만원은 골다공증 검사장비와 자동혈압기 외 3종 구입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시책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액 3500만원중 출산진료비 96명에게 2848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자관리, 암조기검진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밑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에 1억 9501만 2000원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기관에 위탁하여 예탁을 해서 국가암 검진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 1억 6578만 8000원은 암환자 의료비에 1억 3675만 12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93만 6750원입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 2억 6330만원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에 예탁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폐암검진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에 1520만원은 190명에게 폐암검진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궁경부확대촬영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 720만원은 400명에게 자궁경부확대 촬영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수질병 보조사업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액 1485만원은 갑상선 기능과 전립선암, 난소암 진료비에 450명에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기타직 보수, 인건비 수당과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자 보수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경비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에 3067만 1000원은 부서운영기본경비인 급량비와 수용비와 당직비에 3066만 934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660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19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에 4484만원은 보건소 직원 국내여비로서 4483만 496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5040원입니다. 다음은 월액여비예산액 6432만원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직원 월액여비로 6425만 297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6만 7030원입니다. 보전지출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약품구입할 때 전국입찰로 붙였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장병국 위원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허홍예. 장병국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올해 2010년도분이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진료소, 그다음에 의무과 합쳐서 7억정도 약품구입이, 7억 조금 상회하는 금액이 입찰로 이루어진 걸로 아는데 그 전국입찰로 했을 때 낙찰률이 보니까 지나치게 낮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번에 처음 우리가 여태까지 5억 미만이 되어가지고 진료소를 뺀 우리 보건지소, 보건소, 의무과 합쳐가지고 우리 도내 입찰로 우리가 했습니다. 했는데 5억 이상이 이번에 7억이 되다보니까 7억원을 해서 전국 입찰로 벌이게 되었는데 당초에 우리가 보건복지부 우리가 단가기준을 우리가 조사에 예가가 전부다 정해져가 무슨 약품은 얼마다, 얼마다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 도내 입찰할 적에는 그 예가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입찰을 보고 아마 87%정도 금액이 입찰을 보였는데 이번에 전국입찰을 했는데 자체보건복지부 거기 예가에 금액에 다시 실사를 해서 거기서 또 10% 정도 다운시켜도 입찰보이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적에 68.9%의 우리가 낙찰을 보였습니다. 보여 가지고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1억 3000만원정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지금 보는데, 지금 그 업체에서는 자기는 들어갈 적에 보건복지부 단가의 기준에 의해서 생각하고 입찰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조달청에서 다시 실사를 하고 거기서 10%다운을 시키니까 68%되었는데 상당한 자기가 고심을 거듭해서 여기서는 이야기는 안하지만은 손해를 본다 하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지나치니까 너무 가격을 적게 쥐서 도매상이 납품 수급하는데는 문제는 없는지, 그다음에 한가지 더 문제는 뭔고 하면 약품을 입찰로 이렇게 봤는데 정말로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 마다 쓰시는 약이 따라 있을 텐데, 입찰이라는 이 과정, 물론 경비 절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의료행위에 어떤 저해요인은 되지 않는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정말 이번에 입찰로 해서 경비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진료소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 주신 자료를 제가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엮어서 보는데 그 과장님한테도 보고 할 때도 진료소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진료소 관계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지, 그렇게 세세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우리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20조하고 22조, 21조 이런 쪽을 통해서 보면 보건진료소에 예산집행과 결산결과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에게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과장님, 예산심의나 결산승인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과장님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저는 월별로 우리가 받는 거 그래 생각을 했는데 결산은 다 받습니다.
장병국 위원저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하는데 몇날 며칠이 걸렸습니다.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이거는 정말 현금출납장 카피한 거 보다 더 못할 정도로, 개별 진료소마다 합계도 틀린데가 제법 있습니다. 이런 걸 따질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20가지로 이제 개정과목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별로 개정과목별도 대입을 하고 보건진료소별로 월별로 이제 엑셀파일작업을 다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밤에 늦게 연장근무를 며칠 했습니다. 그것도 2009년도 밖에 못했는데 이게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은 좀 보기좋게 편안하게 우리가 다시 재작업이 필요없도록 우선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를 가보면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8월달에 뭐 유대가 몇십만원씩 난방비로 들어가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쪽으로 보면 이것도 가관입니다. 내년도에 신축하는 진료소에서 그 안에 싱크대를 교체하고 바닥 난방을 하고 그다음에 8월달에 준공한 진료소에서 다시 시설물을 짓고 추가로 조경을 하고 이럽니다. 물론 관리하는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관리규정이 뭐 아주 부드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제멋대로인 보건진료소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과장님 보건진료소 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장병국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건진료소에 온지가 2년반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와가지고 제일 먼저 회계관계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래가지고 제가 예산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보건소뿐만 아닌 지소, 진료소에, 지난 우리가 2009년도 2월 23일날 열흘간의 교육을 거쳐서 세입세출에 따른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9월 10일날 또 자체감사를 한 부분도 있어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 지적된 부분은 또다시 교육을 하고 올해 처음 우리가 시자체 종합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책자를 만들어도 이거 지적사항 책자를 만들어도 앞으로는 이래 이래 해야 되겠다 예산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자기가 현금을 집행하는게 상당히 많았다 이래가지고 우리 집행하는 것을 카드로 우리가 전부다 우리 공공요금 이외에는 전부다 카드를 사용해라, 예산 투명성을 위해서 그래 집행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부탁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내년 우리 예산 편성시에 저도 연료비나 전기비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 진료소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앞으로 에너지는 절약차원에 우리가 본청과 같이 하나하나 기준을 세워도 거기 예산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저도 이거 처음 한목에 전체적으로 바꾼다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예산에 우리 집행이 잘못된 거 교육도 시키고, 또 현금카드를 사용하고 이래 함으로 해가지고 저도 정말 내년쯤 되면은 정확하게 바르게 예산집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번 더 그한거는 진료부위 확대 해가지고 이걸 건의가 많이 제가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진료부위 확대를 남전에 하면, 남전이 우리 하남지역이지만은 상남에 인접한 지역에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조음하고 남산에 확대를 해서 진료를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차월 보건진료소에 거기도 아, 명포에다 확대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진료수입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보건진료소에 문제를 다소 지적을 하고 우리가 발전적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같이 협의해서 좀 좋도록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둡고 소외되어 있는 곳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진료소부분 보건과장님께서 정말 100%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오랜 세월동안 누적되어 있던 이런 관점에는 볼 때 관리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애쓰시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판단할 때 보면 지출부분을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다면 수입부분도 제가 문제점으로 조금 지적만 하겠습니다. 범도진료소, 특정 진료소는 제가 이야기 안할려고 했는데 이 진료소는 칭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범도진료소가 실인원이 2009년도에 1703명입니다. 그런데에 대비해서 수입은 7630만 7000원입니다.
근데 바로 밑에 보면 동산진료소가 6835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수입이 7444만 1000원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범도에는 진료수입을 거의 한 5배정도 받는 거죠, 이래 되면.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범도진료소에 1900명 실인원이라 하는 거하고 뒤에 동산진료소 6800명 하는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도는 실인원인거 같고, 뒤에는 우리가 연인원 안있습니까? 연인원. 한사람이 몇번 몇번 오기 때문에 연인원으로 잡습니다. 이거는 뒤에이 연인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는 한 거는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장병국 위원실인원하고 연인원하고 그 차이점이다. 예. 그래도 그다음에 지출부분도 역시 그런 점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지출부분이 같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지출비율이 너무 차이나고 수입도 연인원수 대비해도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를 계속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보고, 지금 과장님께 몇가지 자료제출요구를 공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별로 2009년서 예산승인내역하고 2009년도 결산승인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목간 전용이 있는데 관련서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별로 2009년도 예산서 내용하고 지출내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과장님께서 직접 조사를 한번 하셔서 10월중에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장병국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요구자료 별도자료에 보면 명세가 세밀해서 찾아보기 계를 한번 내어 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 부분만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 2009년 대비 전화사용료를 월별로 보면 보건지소마다 보건진료소마다 사용내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몇 명이 상주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지금 진료소장은 남편이 있는, 거기에 지금 뭐 한 두분? 같이 거주를 하고 진료는 혼자 봅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 그 진료소에 항상 한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거지요? 그죠?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문정선 위원보통 전화사용료를 보면 물론 업무과 관련된 일들도 있겠지만 전화사용내역이 많다는 것은 현장방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두분이 계실 경우도 있을 테고 이러니까 현장방문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진료소를 방문하시는 우리 시민들과 만나야 하는 시간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비용들이 항상 전년도 ’07년도에는 5~6만원, ’09년도 8~9만원 뭐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전화요금 자체가 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전화사용내역이 많다는 것은 실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든다는 부분도 있고 전체 진료소를 찾아볼 때에 인원대비 통계를 한번 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명이나 각 지역별로 주민들 현황하고 이렇게 살펴보면 월별로 한번 또 빼보시고, 그다음에 또 전체연도별로, 그리고 특별히 좀 많이 나가는 어떤 진료소라든지 아니면 그해에, 그 월에 왜 이렇게 갑자기 요금이, 전화요금이 많아 졌는지를 한번 살펴 보시고 우리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5개 많은 진료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많은 명세이기 때문에 다 찾아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무에 태만이 혹시나 없는지 개인적인 전화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 체크를 하셔서 10%절감만 해도 그게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살펴 보시고 한번 통계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보고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 2009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89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3603만 2910원으로 집행잔액은 5888만 6090원입니다. 큰 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집행잔액이 782만 1930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가 집행잔액이 774만 610원입니다. 이는 민간 병의원에 예방접종을 할 경우 접종 상한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 내려줄 때는 전체 접종의 50%를 민간접종으로 예상하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내려주는데 저희시의 경의에는 보건소 예방접종율이 80%정도 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접종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한센환자 관리지원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환자사망 등의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304만 3360명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중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2009년 신종플루 독감으로 인한 일반독감접종약 공급부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117만 224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 중에 인건비에 집행잔액이 474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이는 읍면동에 방역인부임이 집행잔액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읍면에 방역소독유류비 사용잔액으로 집행잔액이 328만 81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염병 예방 및 환자관리사업으로 3007만 270원입니다.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1억 610만원이 예산성립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저희들 간호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간호사를 구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간호조무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233만 8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2440만 7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시약이나 손소독제 등을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질병관리본부하고 도에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시약 등이 많이 지급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인해서 발열카메라 등을 사고 남은 잔액이 281만 180원입니다.
20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방문보건사업서비스에 국내여비에 집행잔액이 134만 4730원으로서 이는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있는 교육 및 워크샵등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20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에 공공운영비가 장비 및 기계수리비로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155만 74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 중에 공공운영비가 장비 및 기계수리비 미발생으로 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진료실 및 검사실 운용으로 공공운영비가 장비 및 기계수리비 지출하고 39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가 집행잔액이 40만 6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09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질의를 하나도 안드리면 너무 과장님 싫어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올해 2010년도, 아 2011년도도 내년에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또 신종플루에 대한 우리 의무과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작년에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때는 이게 원래는 60년전에 기록상에 한번, 주로 걸린 분이 10대에서 20대가 많이 걸리고 실제로 60대 이상의 발병률이 굉장이 낮았는데 뒤에 검사를 해 보니까 그분들이 다 항체가 있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60년전 발생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종플루가 이렇게 젊은 층에서는 거의 면역상태가 없기 때문에, 대유행 상태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이미 면역상태가 몸에 남아서 이분들은 아마 평생 그 면역을 가지고 신종플루를 이겨낼 걸로 봅니다. 지금은 신종플루라고 하지 말고 이제 계절성 독감의 하나로서 이름도 캘리포니아A독감으로 명명되어가지고 아마 신종플루, 똑같은 신종플루에 대한 거는 아마 40년 이후에나 발생되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새로운 독감이 생기면 발생하는데 이 독감 갖고는 거의 발생 안 될 걸로 봅니다.
장병국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는 의료지원현황은 지금 어떠하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 과에서 의약계에 지역사회의 병의원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약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책임있게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장병국 위원다시 한번만 더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 생각으로는 의료진이 좀 이렇게, 제가 처음 올 때는 안과의사가 한명도 없었거든요. 15년전에. 지금 안과의사가 6명 있습니다. 이렇게. 이비인후과 의사도 한분 있었는데 지금 세분이나 있고 실제로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대학병원같은 수준의 그런 게 없다는 것 뿐이지, 의료인은 충분하지 않을까 봅니다.
장병국 위원이제 보건소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두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밀양이 많이 건강해 질것 같습니다.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결산서 203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5300이 예산액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을 담당하기 위한 방문보건사들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들 저희들이 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사업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9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을 상대로 방문해서 이제,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데 쓰는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여기에 9명인데 그러면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에 15개 진료소로 세분되어 있는데 9명으로 운영하시기에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계층이 좀 정해져 있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취약계층, 영세민이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고, 그다음은 주로 하는 사업이 그분들이 이제 병원을 주로 다니는데 실제로 이분들은 역할은 이분들은 주치의 간호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을 관리해 주는 형태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크게 취약계층을 상대를 할 때는 인력이 이만한데 만약에 전시민을 상대로 할 때는 이 인력 갖고는 안 될것 같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잘 알있습니다. 금액이 책정이 많이 되어있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자료제출요구의 건

(11시 58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심사결과에 따른 추가자료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없이 바로 표별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의안심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보건소장 이병국
체육시설사업소장 강임석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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