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06일 (수)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 01분)

○ 위원장 지정곤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 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현액은 9억 2502만원으로서 그중 97.6%인 9억 301만 8478원을 집행하고 2200만 15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 2138만 4862원의 집행잔액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86만 2970원, 행사운영비에 200원, 여비에 5580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실금에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100만원의 불용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105만 7600원이며, 기타 보상금 100만원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특별위원회 전문가 활동에 따른 보상여비였는데 지난해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아서 그대로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12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의원님의 체력단련시설과 냉난방기 구입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정업무수행으로서 262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의원의 사무관리비는 의원연수관련 예산으로서 임차료, 강사수당이 되겠는데 집행잔액이 333만 2550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에 342만 1860원, 행사운영비는 감사패 제작비 90만원과 유관기관 체육대회 50만원 등 140만원의 불용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195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국제화 여비에 38만 4330원이고 시책추진비에 1만 95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산취득비, 이거는 사무국과 전문위원실 집기구입비입니다. 집행잔액이 6만 61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의회비입니다. 이는 의정활동비는 전액 집행이 되고 월정수당은 기준액이 일부 조정됨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273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16만 4380원이 발생했고 국외여비에 316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만 8672원, 그다음에 의원연금부담금,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의원연금부담금에서 187만원을 삭감해서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변경 이용했습니다. 이거 통계목간에는 변경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실국장의 책임하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예산추경이 성립되고 나서 기준경비가 고시가 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입니다. 기타에는 61만 66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무기계약자가 우리 2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14만 9040원이 발생했고, 업무추진비에 7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국 월급과 관련된 제반예산으로서 39만 362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 연도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은 집행잔액이 대부분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예산 자체가 법적경비나 의무경비가 대부분인 관계로 집행잔액의 발생도 적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밀양시장으로부터 지난 9월 20일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보되었습니다.
1페이지 밀양시 전체의 예산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과 세출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9억 2502만원으로 밀양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의 0.2%에 해당되며, 2008년 의회사무국 결산액 9억 4997만 7000원에 대비 2.6%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억 2502만원 중 9억 30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20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집행율은 97.6%이며 불용액 22,002천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으로서 이는 전체예산 대비 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 불용비율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예산운용은 적절하고 합리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법적, 의무적 성격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필수경비로써 지출목적이 뚜렷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국장님 박상훈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박상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사실비보상금에는 105만 7600원이 발생했는데 주요사업 주민공청회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민공청회가 있었더라면 집행이 되고 5만 7000원이 남았을 건체 이 금액 때문에 많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정곤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시면은 의회운영 의정활동홍보지원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김상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있을 때 있은 게 아니라 훨씬 몇 년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국장님 보면은 저희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최고의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연구개발비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비가 좀 책정이 되고 이래 해야 만이 의원들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또 시에 집행하는 거라든지 시 발전에 앞장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혹시나 우리 예산을 책정할 때 나름대로의 예산을 책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그거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 예.
○ 위원장 지정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장병국,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진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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