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5월 11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7.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가. 공설화장장 부지 매입
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다. 밀양대공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
라. 밀양시립도서관 부지 매입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공설화장장 부지 매입
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다. 밀양대공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
라. 밀양시립도서관 부지 매입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내용 중 회의 의결사항을 추가하여 심의회 운영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5조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③항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고 제③항을 신설하였습니다.
47페이지 개정조례안과 48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와 붙임 2, 3, 4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 상징물 조례에 지금까지 대표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을 조례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 추가하는 사항과 전 부서에서 조례를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와 조례의 내용 중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3조제1항에 56페이지 별표3을 대표브랜드로 추가하였으며 별표3 캐릭터를 별표4로 하고 별표4 시화, 시목, 시조, 의미를 별표 5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와 57페이지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와 60페이지 붙임2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시 대표브랜드가 개발됨에 따라 지금까지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대표브랜드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명칭과 디자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와 조례 내용 중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전체에 대하여 공동브랜드를 대표브랜드로 통일․변경하고 "미르피아"를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하여 새로운 대표브랜드의 이미지와 의미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서 64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별표1 밀양시 대표브랜드와 66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는 대표브랜드 사용신청서 등 서식으로 공동브랜드를 대표브랜드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70페이지에서 77페이지 붙임1 신․구조문 대비표와 78페이지 붙임2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회의의 개의 및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에 논란이 없도록 회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밀양시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개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밀양시를 상징하는 대표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새로운 대표브랜드의 공공성 확보와 대외적 브랜드 이미지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새롭게 선정함에 따라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공동브랜드를 대표브랜드로 교체하는데 따른 조례제명의 변경 및 새로 확정된 이미지의 반영, 그리고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개정 등은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위원을 15명 이하로 둘 수가 있지요? 15명 이내로 둘 수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거기에 우리 공무원은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3분의 1보다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3항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과반수 정도가 출석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은 전원이 거의 다 참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숫자가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데 공무원들 가지고 이걸 의결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출석위원의 3분의 1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출석위원이 밖의 일반인의 출석이 잘 안 되고 과반수의 출석이 되면 위원회에 들어있는 공무원들이 30% 같으면 과반이 넘는데 그분들이 찬성하면 자동적으로 일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보다도 출석인원의 3분의 2가 맞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어떤 위원회든 참석한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거기에 앉으면 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다 과반수 찬성이지 특히 헌법이나 여러 가지 경직되고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다 과반수이지 3분의 2라든지 이런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위원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공무원이기 이전에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이 한두 명 있다고 해서 그 공무원이 바라는 대로 결정하는 부분이 과연 인정이 되겠느냐, 또 옆에서 봤을 때 합리성을 가지겠느냐 이렇게 보면 저희 생각에는 공무원 신분으로 참여를 해도 행동은 바르게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위원의 신분으로 참석을 해서 정확한 심의가 되고 판단이 되는 것 같으면 우려가 없겠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으로서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가 거기서 옳다, 그르다 하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할 공무원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신설하면서 신설하는 내용을 보면 앞서 이 항목이 없었던 거나 다를 바 없다, 쉽게 말해가지고 30%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일반인들의 참석이 불가피하게 거의 못 됐을 때 거의 대부분 못하고 과반수가 출석했을 때 의결을 하면 거기에 찬성이 과반 이상이 나오는데 과반 이상은 우리 공무원 숫자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 공무원 신분이지만 위원의 신분으로 가서 소신 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길 기대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동브랜드가 우리 지역특산품 박스에 보면 미르피아라고 표기된 박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미리 맞추고 만들어놓은 게 있을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을 조사해 보면 일부 많이 만들어 놓은 부분은 그냥 방치하면 만들어놓은 부분에 재정적인 낭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일부 쓰고 만약 어느 가정이 떨어져서 그 부분을 새로 만들어 쓰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중이 될 수는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국 미르피아가, 제작해 놨던 부분이 소모가 되고 나면 더 이상 안 만들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쓰고 있는 그 부분, 제작되어 있는 부분은 낭비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여기서 담당관님께 모 공무원이 본 위원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한 게 하나 있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미르피아에서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대표브랜드가 바뀌면서 이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또 밀양 시민 중에서도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대표브랜드가 바뀐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되는지 이것을 시민들에게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담뱃갑에 상당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봐도 보기 안 좋은 사진이 찍혀 나오는데 지금 담배를 파는데 가면 일반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사진에 붙이라고 담배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해놓았는데 그 공무원의 이야기는 그 스티커를 우리 대표브랜드인 해맑은 상상 밀양을 스티커로 만들어가지고 담배 판매점에 비치해서 그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홍보 효과도 있고.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좋은 발상 같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담뱃갑의 디자인이나 도안 이런 부분은 건강증진법의 규제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변경을 마음대로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홍보자료를 붙여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도 홍보 부분에 만약 그것도 가능하다면 저희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 말고 또 다른 홍보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라도 시민들에게 더 홍보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담뱃갑에 디자인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건강증진법도 있고 전매청하고도 무슨 협의도 해야 되고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담배점에서 일반 스티커를 준단 말입니다, 일반 스티커를 붙일 사람은 붙이라고 주는데 그런 담배 판매점에 예를 들어서 해맑은 상상 밀양 스티커를 배부를 해서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서 붙일 수 있도록 하면 홍보 차원에서 좀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그게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고 담배스티커와 혼용이 되어가지고 다른 이견이 없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일부 비용을 들이더라도 홍보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행이 되도록 검토해서 괜찮다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5대 때 밀양 특산품 내지 밀양 관광명소를 알리는 홍보 차원으로 문화관광과에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가로등 문제는 접더라도 식당에 가면, 우리 밀양 관내 식당에 가면 손님이 앉는 자리에 앞에 수저를 올릴 수 있는, 무슨 가게 같으면 가게 이름이 그려져 있고 고기 같으면 고기를 담은 사진이 찍혀가지고 올라오는 종이 있지요? 전단지처럼. 그 부분을 밀양시에서 해서 그걸로 우리 밀양의 유원지라든지 관광지를 알리고 특산품도 알려가지고 식당 이름은 밑에만 들어가도록 해서 손님이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면서도 내가 있는 식당이 위치가 어디고 여기서 밀양의 얼음골은 어디고 호박소는 어디다, 그러면 여기서 몇 발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고 가자는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까지 도안을 해서 줬습니다. 줬는데도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광지나 특산품을 알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해맑은 상상 밀양이라는 밀양의 대표브랜드가 들어간다면 우리 밀양시민들이나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밀양의 대표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식당마다 가면 그런 게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요식업 지부하고 위생계와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이가고 제 생각 같으면 예산이 많이 안 든다면 저는 바로 시행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참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실행을 하는 쪽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다른 지자체에 가면 "먹다 남은 음식물을 포장해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현수막을 걸어놓고 포장지에 그 지역의 대표브랜드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홍보거든요?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맑은 상상 밀양에 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아리랑축제 때 밀양 시내에 있는 식당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앞에 냅킨 놓는 데에 크게 "해맑은 상상 밀양" 이런 걸 하나씩 놓게 해가지고 먹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선포식을 해야 됩니까, 선포식을 하고 나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례 개정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거치고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일을 하다보면 작년 연말에 이미 대표브랜드를 만들어놨는데 또 다른 시민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왜 안 바뀌노."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다른 얘기나 의견이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미 만들어놓은 것, 또 조례는 진행되는 절차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선포식을 좀 먼저 한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부분도 이번에 앞에 임시회나 이런 기회도 없었고 해서 가장 빠른, 다가오는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추진을 한 부분은 하여튼 다음부터 절차나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오늘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유 중 하나가 의원들이 지켜야 할 정말 행동 강령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만 모든 것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켜야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저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로 만들어놓지 않았으면 이게 먼저고 저게 먼저고 우선순위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지만 절차가 있는 이상 그 절차대로 하셔야 된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맑은 상상 밀양, 제가 이번 대선을 하면서 느낀 건데 개표 참관인을 만들면서 한 80명이 개표 참관인이었는데 우리가 주소를 받게 되었는데 여태껏 지금 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를 아는 사람이 정말 80명 중 10명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만큼 알려졌는데도 도로명주소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해맑은 상상 밀양이 정말 좋은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해맑은 상상 밀양, "밀양"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지금 심볼마크나 캐릭터나 이런 게 중복되어가지고 섞여서 아직도 해맑은 상상 밀양을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섞여가지고 혼동이 되어가지고 뭐가 뭔지, 어떤 게 대표브랜드인지를 잘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질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대한 관련 부서에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안내를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안 들이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고 또 최대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미르피아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상호나 디자인, 벽면이나 조형물 이런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한 가지 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무원 숫자가 9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의원들하고 합쳐가지고.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스티커를 줘서 차 뒤에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맑은 상상 밀양 붙이기 운동"을 벌여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붙여 나가면 계속 배지든 스티커든 그런 걸 예산이 약간 들더라도, 그러면 그게 홍보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원들과도 의논한 게 지금 차에 보면 아파트에서 준 동그란 걸 붙이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서 차마다 나눠주자는 것도 의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기대하시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빨리 파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데 덧붙여서 공동브랜드, 제가 관심이 참 많습니다. 현재 미르피아로 등록된 농산물이 우리 밀양시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11개 정도입니다.
조영자 위원11개? 그러면 앞으로 해맑은 상상 밀양으로 대표브랜드가 바뀌게 되면 농사짓는 가구들이 신청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에 맞게끔 신청을 해서 그것도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여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11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농산물이 다 다른 겁니까, 동일한 것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것도 있고 종류가 대여섯 가지가 됩니다. 두 종류가 같을 수도 있고 11개 중 반 정도는 같고 반은 다르고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해맑은 상상 밀양 대표브랜드가 탄생된다면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박스 포장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미르피아 사과박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은 지역이라도 색깔이 다른 게 있던데 그 부분을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푸른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던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르피아나 상호 디자인 도안 부분은 정해진 대로 하더라도 색깔 부분은 농가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색으로 통일하는 것은 행정이 개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도 빨간 것도 있고 새파란 것도 봤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 놓았는데 포장, 디자인 이런 부분도 규격화할 생각으로 일부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여러 개면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된 디자인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브랜드가 바뀜으로 해서 최고 순위가, 위원으로서의 제 생각은 남밀양에서 들어왔을 때 조형물,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저는 그게 최고 우선적으로 철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라간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빠져서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나머지 일부 경비가 적게 든 것은 추경 때 3억 얼마가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비용이 과다해서 요구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은 추경 때 빠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만약 저희들이 일부 예산 확보되는 돈으로 우선순위가 만약 그것이 우선이라면 해당 부서와 의논을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로 해서 그게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보이는 데부터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밀양에 들어오는 입구가 우리 밀양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표브랜드가 이미 바뀐 것이 3월 달이었고, 우리가 선포식을 했을 때가. 그런 것 같으면 아랑제는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질의가 종합적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5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및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 범위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 범위를 “셋째”에서 “둘째”로 개정하며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대상자의 재직기간 정의를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대상자의 재직기간 정의를 “최초임용일을 기준으로 한다.”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을 준용코자 “안 제18조제2항에 따른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7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8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복무기간 인정 범위를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 출산 휴가 때부터 적용토록 하고 장기재직휴가 대상자의 재직기간 인정 범위를 현행 최초 임용일로 하던 것을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그 기간을 명확하게 개선하며 그 밖에 조문 내용 중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4시 47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세무과장 정종극입니다.
90페이지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세에 관한 권한위임․위탁에 관한 사안을 제3조에서 자동차세 부과․징수 권한위임․위탁사안 규정을, 제4조에서 서류송달 방법 규정을 명시하고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관련권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자동차세 부과징수 권한이 위탁사항 규정을, 제4조에서 명시하고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이관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91페이지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 밀양시장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와 중앙 및 지자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밀양시 관할구역인 자동차등록 사무는 밀양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자체의 장이 처리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②항에서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자체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4조 제①항입니다.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②항에서는 고지서 교부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제③항에서는 통장․이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할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밀양시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는 관련법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을 "밀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고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제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94페이지 관계법령, 97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페이지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에서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세무공무원의 수납 규정과 제4조에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99페이지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1조입니다.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3조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를 체납 발생일 직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관계법령, 10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세무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와 관련된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체계인 현행 조례에서 해당 조문을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미비한 부분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민이 납세의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 표준안에 따라 기존 조례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 및 상위법령에서 새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시켜 법률관계를 명료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또 부칙에서 일반적 경과규정이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밀양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인용 조문번호 변경 등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세 징수에 따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밀양시 시세 징수조례안 2조에 보면 50만 원 이하인 지방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50만 원 이하인 세금을 받으러 공무원이 나갔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징수를 할 수 있으면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은 어떻게, 영수증 처리가 즉시즉시 됩니까, 아니면 50만 원 이하로 받으러 갔을 때 직접 받아오면 그 자리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세무과장 정종극이주옥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항을 규정한 이유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2건 이상 되면 보통 30만 원이 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이 사실상 현장에 가서 현금을 징수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 세무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사실상 현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모든 법적 제약이 있었는데 이 조항은 혹시 그 현장에 나갔을 때 현금을 굳이 내려고 하면 그 당시에 현금을 받아서 바로 영수증 처리를 바로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날 바로 와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그분에게 바로 교부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사항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주옥 위원없는 사항이지만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당신이 세금이 얼마 얼마가 밀렸다 해가지고 만약에 은행에 가서 빼주거나 자기가 미처 그걸 몰랐을 경우에, 지금 드려도 되냐고 할 경우에는 엄청 난처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조항을 넣어야 될지 안 그러면 이 조항을 조금 바꿔야 될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 세무과장 정종극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밀양 시세 징수 조례안에 2015년도 12월 24일 전에 규정되어 있다가 그 당시에 전부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서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포함시켰고 타 시․군도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 조항을 명시해서 50만 원으로 규정을 상징적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주옥 위원하여튼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세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잠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4분)


7.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4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되는 밀양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업무와 기능,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이용대상, 이용료, 운영 등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 운영 및 운영에 대한 보고와 지도감독, 운영 규정은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106페이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위치), 제3조(정의)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업무와 기능)은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료)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7조(운영)은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를 설립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기간 및 수탁자 선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및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되겠습니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3번의 중간 부분 결과는 이 장애인복지관 공정은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5년간에 걸친 비용 추계를 내어 봤습니다. 약 75억 8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18억 8400만 원 정도는 자체수입이 예상됩니다. 조달 방법은 보조금과 자체수입, 만약 위탁을 하게 된다면 사업수익금이나 후원금, 전입금으로 조달코자 합니다.
114페이지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성별영향분석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개정 사항 반영으로 영유아 보육 위탁사업의 공정한 기회 부여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의 제한(제16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9일에서 3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17페이지, 118페이지 제16조 위탁의 제한은 삭제코자 하는데 사유는 상위법에 벗어난 지나친 규제 완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장애 발생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지역 장애인들에게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장애인의 재활 노역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타당하고 제안된 조례안의 조문 내용과 자구, 형식 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5년간 75억 8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약 18억 8400만 원이 자체수입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18억 8800만 원은 저희들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오는 사업 수익금,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경우에 수강료라든지 후원금 그리고 저희들이 책정을 해봤는데 전입금 한 1억 정도 해서 그게 5년간에 걸친 돈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연간 전입금이 1억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아,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다? 그러면 10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용료의 수납은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수탁자가 정한 운영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들에게만 무료고 일반 시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외에는 이걸 이용료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장애인이어도요? 아니죠? 장애인은 무료로 해 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수급자인 장애인만 수급이고 장애인 중에도 기초수급자만 무료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수급자 말고는 이용료를 받는다는 뜻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치료를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들은 이용료를 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활치료도 프로그램의 일종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이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장애인이라도?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윤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16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박수원교육체육과장 박수원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체육시설의 기능을 강조하고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미리벌관을 밀양스포츠센터로 밀양공설운동장을 밀양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현행 법령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 중 미리벌관을 밀양스포츠센터로, 밀양공설운동장을 밀양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조례 제22조의 사무 소관 부서 변경사항으로 체육시설사업소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현행 법령 조문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22페이지 조례 개정안과 126페이지 별표1, 12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건립되어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명칭이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아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보다 명확한 명칭을 부여하고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시설의 관람권 및 입장권 매표사무 소관 기관을 변경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행 법령의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보건위생과장 박동욱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도내 3개 시․군에 해당되고 전국 시 단위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이 없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역에 해당되고 있으나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한 안 제1조에서 2조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가 되겠고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권장 및 관리,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24시간 진료를 하는 응급의료시설은 4개 병원이 있으나 모두 응급의료시설로 시설, 장비, 인력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나마 시설 및 장비가 조금 나은 밀양병원이 응급환자 진료를 맡아 왔으나 적자운영 등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함으로써 관내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진료 및 타 지역에 호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별표8에 의하면 시설․인력은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 명 이상일 경우 최소 10병상 이상,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1만 명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5병상 이상,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 간호사 5명 이상을 확보하고 검사실, 처치실, 원무․행정실, 의사 당직실, 보호자 대기실, 주차장 확보는 물론 구급차 1대를 포함한 2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비는 제세동기 외 5종과 특수 구급차, 무선통신 설비 및 전산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삼문동 윤병원은 심혈관 전문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으면 응급의료기관 지정 받기를 원하고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 협력 체계 구축,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제공기관에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지역의 주요 응급의료기능을 담당하던 밀양병원이 응급실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는 등 취약한 지역 내 응급의료 인프라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확충이 절실한 실정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운영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안 제3조에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 응급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관련 규정을 볼 때 밀양시 차원의 응급의료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권장 관련 규정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2조의2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시설에 응급의료장비를 설치하는데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결과 해당 사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로 밀양시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의 범위에 해당되고 응급의료지원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취약한 지역의 응급의료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상위법령 등을 살펴볼 때 응급의료의 지원이 법규적 문제가 없고 그 밖의 조문과 형식, 자구 등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밀양시의 응급의료기관이 밀양병원 외에 지금 영남병원은 수리 중인데 영남병원도 응급의료기관이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되었습니다,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김상득 위원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밀양병원도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하질 않는데 우리 시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좀 빨리 대처할 필요성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면 1차적으로 7개월분의 인건비, 2차적으로도 인건비, 3차적으로도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에 보면 여러 가지의 장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만 윤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지원하면 경영상에는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장비가 갖춰져야 지정이 되는데 몇 가지 장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추고 적합하다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김상득 위원당연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장비라든지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것은 당연히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인건비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기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윤병원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윤병원에 심장충격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만, 인건비만 지원하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런 협의를 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금년도 4월 3일 날 의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24일 날 경남도에서 현지 실사를 오셨고 4월 25일 날 보건복지부 심폐원 평가단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는데 밀양시가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해당된다, 그런데 장비가 몇 점이 부족한데 그것만 충족되고 의료 인력만 확보가 된다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아무튼 어느 정도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면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운영상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동욱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그동안 실질적으로 공백 기간 아닙니까. 아까 전에 골든타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큰 사고 났을 때 밀양으로서는 응급 대처 능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빨리빨리 이런 것을 알아서 대처해 준다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또 생명은 단 1초, 몇 분을 다투는 위급한 것이니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의료장비는 저희들이 의료기금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쪽에 필요한 장비는 응급의료기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안을 제출한 상태기 때문에 그 기계, 설비가 조항에서 지정이 되면 장비는 내려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응급의료시설은 의사, 간호사만 있으면 되는데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 같으면 의사 2명에 간호사 8명, 응급구조사, 병리사, X-Ray 기사가 있는 게 응급의료시설인데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밀양병원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밀양병원에서 계속 거부하는 상태고 올해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밀양병원이 의료사고나 다른 문제로 문을 닫는 바람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부에 올라갔을 때 복지부에서 한 이야기가 저희 시밖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밀양병원에 당신들이 운영하는데 손해를 어느 정도 보냐니까 한 달에 천 한 백만 원, 1년이면 한 1억 5000, 응급의료기관이 아니고 의사와 간호사만 운영하는데도 그 정도 재정 손실을 보니까 전문의 1명 정도의 월급을 지원해 주면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지원해 보고 그러면 안 돌아가겠나, 그리고 응급의료기관이 되면 자기들 운영 상태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기금에 대한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지금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공백 상태에 있는데 윤병원에서 절차를 거치고 하면 언제 지정이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천재경제일 문제가 간호사를 구하는 게 급선무인데 간호사 제도가 바뀜으로써 지방에 있는 간호사들이 전부 다 서울로 올라간 상태인데 간호사를 구하면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말하기로 6월 중순 쯤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행정에서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도움을 줘서 시민들이 위급할 때 빨리 응급처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45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시립도서관장 박원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서관 관련 상위법 「도서관법」제5조제2항 신설에 따른 밀양시립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밀양시 도서관 제14조 자료의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조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시립도서관 자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근거를 상위법인 「도서관법」제5조제2항 근거에 따라 조례 개정코자 합니다.
155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은 「도서관법」제5조제2항 신설에 따른다.
15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57페이지 관계법령, 15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16년 2월 3일 「도서관법」이 개정되어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법 제5조제3항에서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16년 7월 26일 개정된 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별표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14조를 보면 일부 삭제가 되어서 개정안 제14조에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은 도서관법 제5조제2항에 따른다는 부분은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중복이 되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도서관법 제5조제2항이 신설되었고 도서관법 시행령이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4조에서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은 도서관법 제5조제2항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별표 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김상득 위원으로부터 안 제14조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상득 위원이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 동의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공설화장장 부지 매입


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다. 밀양대공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


라. 밀양시립도서관 부지 매입

(16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진출회계과장 김진출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토지 취득은 총 69건에 3만 9432㎡입니다. 건물신축은 1동입니다. 우주천문대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2800㎡입니다. 기타 토지 2건에 2만 5000㎡는 대공원에 우주천문대 건립에 따른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공설화장장 부지 매입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 부지 매입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향후 밀양시 도시계획사업 추진 시 토지 수요에 따른 지가 상승에 대비한 사전 매입으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60페이지 취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입니다. 시민들에게 우주, 천체 등 천문관측 체험을 통하여 우주와 천체에 대한 이해 및 우주과학마인드 제고와 주변 문화․관광․과학시설과 연계, 체험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공간 조성을 위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다. 밀양대공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입니다.
국립기상과학관 및 우주천문대 도입으로 인해 근린공원 시설률이 38%로 한계치 40%에 근접하므로 장래에 공원구역 확정을 위한 추가부지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또한 향후 공원 조성 대비 완충녹지 및 주변 경관 개선 도모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취득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립도서관 부지 매입입니다.
시립도서관 부지 소유권자가 기획재정부로 매년 국유재산 점유에 따른 대부료 증가와 시설관리 운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향후 밀양시립도서관 부지의 효율적 관리와 지가 상승에 대비한 사전 매입으로 예산 절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취득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164페이지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67페이지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10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건당 기준 가격은 취득․처분의 경우에 10억 원 이상,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1천㎡ 이상으로 하고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천㎡ 이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중에 공설화장장 부지 외 3건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공유재산의 경우 공공용지 및 건물의 확충 등은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공유재산별 취득의 타당성은 사전 절차 이행, 투자의 우선순위 등 세부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설화장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화장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공설화장장 관련 매입코자 하는 부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부지로서 토지 소유주가 관리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런 이유로 부지 매입을 한다기보다는 매입을 했을 경우에 이용계획, 사용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설화장장 주변에 부대시설이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분향소 같은 경우도 지금 기는 많은데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장사 시설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분향소 확대라든지 편의시설 확충의 사유로는 너무 많은 부지 같다, 따라서 본 시설인 화장장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새롭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본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안 그래도 장사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종합적인 것은 그 계획에 따라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새롭게 매입하는 부지에 새로운 화장장 시설이 서고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안쪽의 매입되지 않은 사유 토지는 또 상당히 재산적인 가치 하락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로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최소한의 화장시설이 설치됨으로 해서 화장시설 안쪽에 있는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지 매입을 할 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그 안쪽 부지를, 단순히 부대시설만 확충하려면 이만한 부지가 필요 없고 제대로 된 화장시설을 갖추려면 맨 안쪽으로다가 자리할 수 있게끔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안쪽의 부지도 매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제안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쪽까지는 도시계획 안에 있는 필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박필호 위원단순히 도시계획이라는 틀만 염두해 두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어느 한 계곡, 호리병처럼 생긴 계곡 중간에 화장시설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사유지는 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런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그 안쪽 부지까지도 매입해서 전체 종합적인 확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수립이 되어야 제대로 된 화장장 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매입하고 또 여유가 되면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또 하면 됩니다. 그런 계획 없이 지금 지정한 이 부지만 매입해서 거기에 화장시설을 새로 확충하고 그 안에는 또 못 쓰는 땅 만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잘 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그렇게 앞으로 확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대안을 화장장 뒤쪽 땅,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차원에서 거기를 확충을 많이 하셔서 화장하고 바로 수목장으로, 수목장은 엄청나게 평수가 많이 넓지 않아도 되고 공원화하면서 공기 정화도 되고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해 두면 바로 거기서 화장하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또 우리가 계속 나무 관리해 주는데 인세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시에서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수익이 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대공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대공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대공원 부지 추가 매입은 저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시설의 확장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민간 소유의 토지가 되다 보니까 대공원 주변을 우리가 아무리 잘 가꾸어도 주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정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필요성을 우리 시가 인지했다면 매입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대공원 부지 추가 매입의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필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취해졌어야 할 사전적인 절차가 왜 빠졌는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그게 타당한 사유인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시급하게 되다 보니까 절차가 거꾸로 된 상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에라든지 조만간 도심 소공원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은 지금 용역을 준 상태고 환경부의 생태탐방로 이런 사업들을 그 주변에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공모신청을 해놓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잘못되었고 이번 연말에 반영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사전에 이 부지 매입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다, 따라서 이게 꼭 필요해서 매입하려는 것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혼식 하기 전에 애부터 먼저 낳고 나중에 사정 봐가면서 식 올리겠다는 건데 결코 저는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참고로 지금 시설이 33.13% 정도 되는데 여기가 40%까지가 제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외에도 국립기상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옴으로써 지금 시설률이 38%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토지를 매입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른 시설을 할 때 상당히 시급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절차는 꼭 이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매입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필요한데 사전준비를 안 했다면 집행기관에서는 평소에는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갑자지 재원이 좀 가능하니 즉흥적인 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재정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런데 단순히 관심을 깊이 못 가졌던 그런 부분으로 설명하시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대공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립도서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질의할 필요도 없이 이것도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전 준비, 절차적 차원에서는 전자인 산림녹지과와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지 못했습니다. 연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당연히 넣어야죠. 넣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투자심사를 할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왜 중요시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땅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이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돈이 갑자기, 예산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필요하니까 넣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참 절차 자체가 먼 미래를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확보해야 될 걸 미리 염두해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두해 두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봐서 하면 이 절차가 어긋나지 않는데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소통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공원이 천문대도 들어오고 기상과학관도 들어오니 환경적으로 주위에 공원이 넓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도 분명히 사 들여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차도 소중히 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박원앞으로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시립도서관 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태
보건소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행정과장 이해영
세무과장 정종극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회계과장 김진출
교육체육과장 박수원
환경관리과장 김경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보건위생과장 박동욱
밀양시립도서관장 박 원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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