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04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환경관리관장 백문종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맨 아래쪽에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105억 9873만 5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05억 486만4370원, 지출액은 104억 9758만 6050원, 집행잔액은 1억 114만 895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162페이지 먼저 보조사업으로써 야생동물 피해보상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로 인한장뇌삼 등 농작물피해로 1449만 2000원 중 1549만 2000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3510만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하천 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의 1억 4000만원은 낙동강변의 쓰레기수거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재료비는 국비 보조로 쓰레기수거 인건비와 청소 장비구입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재료비 1000만원은 깨끗한 경남가꾸기 평가에서 우리시가 장려상으로 상사업비로 청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으로 야생동물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의 안전화 및 모자를 구입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동물치료소의 전기요금으로 집행하였고, 재료비는 동절기 야생동물의 먹이주기행사에 집행, 의료 및 구료비는 야생조수 치료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원은 멧돼지 포획트랩을 구입하고 1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64페이지 자연보호의 사무관리비 1172만원은 푸른밀양21 회의참석수당과 피서철 마무리 대청소 참석자 간식구입 및 국토대청결 활동 물품을 구입하고 63만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1661만 4000원은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비및 선진지견학, 영호남 세미나 참석, 자연보호선포식 참석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일반의 민간이전 7500만원은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 환경문화시민연대의 강사랑․물사랑 행사지원, 한국조류협회의 조수류 보호 및 동물보호에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의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전 활동에, 낙동강 밀양환경연합회의 상수원 보호구역 수중정화활동, 주부교실 시협의회의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00만원은 푸른밀양21에서 습지생태체험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신종플루로 사업이 취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행사보조금 1150만원은 전액 도비로써 자연보호협의회의 푸른밀양가꾸기행사와 환경문화시민연대의 엄마랑 함께 하는 환경체험교육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자료수집 및 입력에 필요한 보조요원 인건비이며, 사무관리비는 고지서인쇄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했고 공공운영비 2150만원은 상하반기 고지서 2회 독촉고지서 2회에 소요된 우편료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의 생활공해예방 일반운영비 891만원은 대기 및 수질검사 수수료와 매연측정 물품구입, 그리고 환경측정 장비유지관리비에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220만원은 수질검사 채수통 및 악취시료 채취백 구입에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소음측정기를 신규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수질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00만원은 수질오염사고 검사수수료 및 방제작업 급양비에 20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재료비는 유흡착포 및 방제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093만 4000원은 삼문공설운동장 공중화장실 및 강변 이동식 화장실 인건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85만원은 정화조 청소이행 및 독촉 통지서 제작과 삼문공설운동장 소요 물품, 전기요금,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일반보상금 970만원은 공중화장실 청결활동과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 징수교부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청소행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9425만원 중 밀양강변 환경정비 인부임과 읍면동 환경정비인부임, 그리고 아리랑 마라톤대회 및 각종 축제 관련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으로 지출하고 164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종량제 봉투제작, 거리 쓰레기통 구입, 분리배출 홍보물제작, 공공운영비 1750만원은 노면청소차량 보험가입 및 수선비로 지출하고 202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104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비 원가조사에 사용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600만원은 피서철 유원지 질서 및 환경정비 계도 봉사자에게 식비를 제공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을 96만원을 지급 10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맨 아래쪽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 문전수집운반처리 대행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불법투기 모형감시카메라를 2대 구입하였고, 기타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용 폐비닐 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하절기 유원지 청소인부임으로 예산을 5개 해당지역에 배정하였고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과 우유팩 교환 재생화장지 구입,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책자 등을 제작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음식물수거수수료 고지서 우편료와 유원지 편의시설 수선 및 분뇨수거료를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 5000만원은 가정용 음식폐기물 수집용기와 생활용품 분리수거대 및 수거용 그물망을 구입하고 134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맨 아래쪽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나눔장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69페이지 기타보상금 1800만원은 재활용품 유상수집 장려금에, 1회용품 신고포상금에지급하고 32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의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보조사업으로 2008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100만원 중 2009년도 집행액은 토지보상금, 공사비, 관급자재대, 농지전용부담금, 그리고 측량비, 등기촉탁 등 17억 89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인건비 예산액은 2287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2285만 9000원으로써 재활용선별장의 공공근로 공백기간의 대체인건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8394만원은 침출수 등 수질검사비, 매립장 복토제 차량임차, 선별장 톤백구입, 침출수처리장 수리비, 교동매립장펌프교체, 그리고 환경센터 전기요금, 차량검사비, 보험료, 소각장 보조분의 연료 등 연료비, 차량유지비, 시설관리유지비 등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6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침출수처리약품에 1478만 9000원, 방역 유류구입에 168만원, 방역약품 구입에 397만원을 집행하고 8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5549만원은 교동과고사동 사후 관리 매리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에, 폐기물소각장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에, 그리고 소각장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비에 집행하고 12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맨 아래쪽 민간위탁금 22억 1485만 7000원은 소각장의 민간위탁비 14억 551만 6000원과 소각장 시설운영비 8억 482만원, 선별장 전기안전대행비에 256만 8000원 등 22억 12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640만원은 환경센터 인근 신생동 지역주민들의 선진지견학의 보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민간이전의 경상보조 1억 4087만 9000원은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인 7907만 9000원을 무안면 지역발전협의회에, 그리고 신생동 경로식당운영보조에 5280만원, 신생동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4582만 3000원은 초동면 봉황안길정비공사를 추진하였고 민간자본보조 5억원은 소각장 입지 인근 주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은 환경센터의 환경정비를 위해 예취기를 2대 구입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무기계약 근로자보수11억 2836만 2000원은 본청 및 읍면동의 환경미화원과 환경시설관리원 인건비 10억9414만 8000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342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분 상하수도 수질의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건설의 지방채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9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등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3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로 전액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충당됩니다.
전년도이월액 4321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3억 1765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32억 680만 2960원, 지출액도 같으며 명시이월액은 8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084만7040원입니다.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00만원은 하절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인부를 사역하고 인부임으로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현수막 구입과 감시초소의 전기요금을 집행하고 잔액이 88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연구용역비의 예산액 2억 40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은 밀양B지역삼상교 부분입니다.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시와 양산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1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한 8000만원은 2단계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비가 12월에 시달되어 부득이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올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월액 4321만 5000원은 고례마을 농특산물주변정비공사와 새농들 농수로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는 24건에 당해연도에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1950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유산마을회관 증축과 시전마을회관 증축으로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교동2통 마을회관 TV 및 냉장고를 구입하였으며, 중간부분 내부거래 지출은 상하수도과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와 분뇨공공처리장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설치비로 자본전출한 금액입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나 속도를 빨리 하셔서 찾아 따라가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상단부에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중에 장뇌삼 등 6농가에 피해보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피해보상의 구체적 품목과 대상농가의 지역적 분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역은 주로 상동의 장뇌삼과 그다음 산외면․산내면에 사과. 작년에 지급된 내역은 그렇습니다. 총 6농가인데 1549만 1000원입니다.
한원희 위원지역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죄송합니다.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외면에 1농가, 산내면에 사과 1농가, 상동에 4농가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지역분포가 상동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우리밀양시 전역에 지금, 특히 주로 돼지 피해인 것으로 아는데 멧돼지 피해가 상당히 전역에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동 쪽에만 너무 집중된 것은 아닌지. 다른 쪽의 실태조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2010년 향후 멧돼지 피해와 관련되어서 환경과에서 수립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2009년도에 상동 쪽에 좀 집중된 부분은 이것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되다보니까 일부 감나무 가지가 몇 개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상동 쪽에는 장뇌삼을 심어놓았는데 고라니들이 와가지고 잎을, 잎줄기가 마르도록 거의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 사과도 멧돼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산외와 산내 쪽 2농가에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피해 예방시설로서는 전기목책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자기가 피해발생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그 시설을 해주는 부분, 이것은 순수하게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도는 최고 300만원 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갈수록 야생동물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예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보상이, 상당히 농가수도 적고 금액도 적은데 또 피해 목책 등 시설도 일부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계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먼저 결산검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많은 피해조사나 실태조사를 확인하셔가지고 2010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한 지역과 월 사용하고 있는 빈도수는 얼마나 되는지?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들 1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소 구입연도가 오래 되었고 또 신뢰행정에 1대를 가지고 측정했을 때 주민들이 불신한다거나 조금 의심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신규로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용빈도는 한달에 서너건 정도. 지금 공사장이 고질민원이 있습니다. 굴삭기를 가지고 바위를 부순다든지 이렇게 하면 수시로 와가지고 측정해달라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올해는 그것이 없었는데 지난해까지 만 해도 아파트 층간 소음이라든지 공사장 주변, 또 저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조금 오래된 것이라든지 신뢰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는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가지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 불편하지 않고 늘 사용은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전화가,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한달에 정확성은 없습니다만 많을 때는 대여섯 건 될 수도 있지만 작을 때도 한 서너 건 정도는 현장에 나갑니다.
김순필 위원질문에 대답 감사합니다. 과장님 덧붙여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 기타보상금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있습니다. 불법투기 신고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류의 사람인지 궁금하고 포상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신고 주로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일명 우리가 스파라치 안합니까?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신고를 합니다. 지역별로 밀양시 인근 울산, 창원 이래가지고 금액이 너무 한도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 할 때는 처음에는 그런 것 아니겠지만 나중에 지급될 때는 전국에 조회를 해가지고 얼마 지급되었는지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해가지고 한도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보상금은 3만원 해가지고 9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김순필 위원1회 신고하는데 3만원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상습적으로 그렇게 해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꼭 수입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앞으로 좀 그런 면은 중복해서 우리시의 재산이남용되지 않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결산서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한원희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추가로, 이 피해지역이 우리 한 위원께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300평 밭에 피해가 있었다면 몇 %가 되어야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지? 피해면적이.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이것은 피해보상 그것인데 지정곤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이상 차지하는 경우 이래가지고 실제 보상금은 저희들이 까다로와서 금액을 신고 들어온 것보다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건이 안 맞거나 그랬고. 그다음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피해예방시설은 전액지출 다하고 추가로 올해 심지어 지난해 연말 같으면 내년에는 꼭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보상금하고 예방시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예방시설은 피해가 있고 또 다음에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봐가지고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있기 때문에 무안이나 하남, 단장. 작년 같은 경우는 청도면까지 이런 예방시설을 많이 했는데 피해보상은 그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저가 이렇게 질의 드리는 원인은 이 지출원인에 우리지역민들이 어느 분은 입김이 있으니까 최고 300까지 지원도해주고 나는 피해는 많은데 주위의 입김도 없고 하니까 대충 산정해가지고 지원해준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행액 가지고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보조 민간경상보조에 사실 여기는 집행잔액도 없고 100% 집행했는데 여기에 혹시 그 지역에 멧돼지나 노루가 내려왔을 때, 피해가 있다고 신고 되었을 때 우리 수렵하는 분들에게 실탄이나 이런 보조도 있죠? 실탄 값.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은 피해를 입고, 또 내년에 있을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부담까지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실탄을 지원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일명 뉴트리아 같은 것은 제방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낙동강변이나 밀양강변을 해가지고 주로 전문 엽사들을, 실탄을 구입해가지고, 또 그다음 야간급식비를 줘가지고 잡고 그렇게 합니다.
지정곤 위원매년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우리 엽사들한테 말입니까?
지정곤 위원예.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실탄 실비지원으로 80만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지정곤 위원전체 80만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지정곤 위원과장님 우리지역에 수렵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숫자는 정확하게 저가, 한 100명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각 단체가 3개, 4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전체 파악은, 수시로 또 반납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 구성을 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3 내지 5, 6명씩 해가지고 20명을 지금 현재 전 지역에피해가 있으면 즉시 그 인근에 출동하도록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그다음 163페이지 야생동물관리 자체에. 이것 어느 지역에서 동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야생동물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지금 야생동물관리 이것은 예산과목에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 이것은 우리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단 운영 안 있습니까?
모자를 사주고 또 그 다음에 안전화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키우고 하는데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알기로는 혹시 야생동물이 있으면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그 부분은 밑에 동물치료소 전기요금하고 먹이주기, 그다음 만약 아주 귀한 동물이 다치거나 이랬을 때는 한국 조수보호협회 이 단체에서 치료를 해가지고 자연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더 큰 그것이 있을 때는 이송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정곤 위원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데.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그것은 일시적으로 다치거나 했을 때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이송하고 하는 그런 어떤 업무입니다. 야생동물 키우는데, 관리하는데 돈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2009년도에 깨끗한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연보호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 인건비. 그리고 밑에 보시면 클린코리아공공근로자, 167페이지 보시면 환경조성에 청소행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자원재활용에 기간제근로자보수 4800만원 정도 인건비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하고 어떤 채용기준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중간부분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1억 4000만원은 2009년도에 도내 그 당시 20개 시군에 전액 일률적으로 국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하구원 둑이라든지 쓰레기가 방치된 것을 막기 위해서 신청을 하라 이래가지고 우리시하고 창원시하고 아마 도내 두 군데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사역기간이 길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2, 30명씩 운영해가지고 그다음에 쓰레기발생된 것은 우리 소각장에 가지고 가고. 그다음 클린코리아라든지 아니면 167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차이가 있는데 밀양강변에 인부임 나가는 것하고 그다음 읍면동에 배정해줍니다. 읍면동에서도 상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 일부는 마라톤대회나 그다음 아리랑대축제를 마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삼문동 같은 데만 한 3, 4명씩 해가지고 4~5일간 쓰는 그런 어떤 것이고 그다음 168페이지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하절기에 유원지가 있는 상동, 산외, 산내, 단장과 내일동에 해가지고 상시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은 기간제 근로자 이것은 일시적으로 사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기간제근로자나 공공근로자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정책의 일환인데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분들이 채용이 되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저희들 채용된 부분은 아까 읍면동에 배정한 부분은 제외하고 162페이지 민간경상 중간부분에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청자를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그 당시 처음에 20명 공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단가는 얼마고 이렇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가점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20명 중에 다른데 또 돈을 더 많이 받는데 일부 한 두사람 나가고 현재 18명이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적이 아니고 4~50일 이랄까, 전반기에 썼다 후반기에 쓰는 그런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나 공공근로자 우리가 채용하실때는 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좀 어려운데 도움을 주십사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푸른밀양단체에 경상보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단체의 성격과 일반 사회적 단체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밀양21 추진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그러듯이 도에서도 지금 현재 녹색경남21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적인 단체라기보다는 저는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관과 민도 우리가 NGO 어디 사회환경단체로써 정부시책에 동참 내지 반대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어떤 옛날 우리가 새마을운동 초창기 할 때 새마을운동의 선구자 내지 정신적인 그런 시민들을 계몽하는 어떤 그런 것이지 사업단체도 아니고 또 보조를 해가지고 특별하게 뭘 만들고 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또 시가 운영하는데 도우는 어떤 그런 단체도 아니고, 그다음 시의 행정에 반감을 산다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중립적이면서 시민들의 어떤 녹색성장, 즉 말하면 정신적인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한원희 위원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된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푸른밀양21에 지원되는 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5500만원인데 사무실을 임차해 쓰고 그다음 거기에 한사람이 안에 사무를 보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 같은 경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의 도시 선포식을 대대적으로 했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밀양강 옛추억 사진 그런 것도 했고 그다음 우리시보다 앞서가는 그런데 가가지고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아까 저가 설명했습니다만 습지생태체험을 교육하려고 그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학생들을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수관리차원에서 시민들의 어떤 정신계몽을 위해서 지금 현재 청구아파트에서 미리벌초등학교까지 나무에 명패달기라든지 그리고 올해도 지금 현재 그린스타트 교육을 할 계획이고 또 습지를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든지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그런 어떤 활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원희 위원예. 저가 질의 드린 이유는, 보니까 참석할 때 실비도 좀 드리는 것 같고 해서 이것 성격이 좀 모호한 것 같아 친행정적인 환경단체도 아니고 또 반행정적인 환경보호단체도 아니고 해서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또 효과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행정에서 좀 더 주도해 나가면서 사업을 좀 더 행정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무안 문화시설조성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릴까합니다. 지금 전체 공정률은 99%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향후 설계변경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공사 준공일은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 국비는 5억을 보조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비 1억이 당초예산에도 이런 저런 것 되어버리고 이번 추경 때도 되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도비 1억 때문에, 물론 사업비도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공사를 중단, 돈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하니까 중지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는 지난번에 조해진 의원사무실에서도 전화가 또 왔습디다. 그 옆에 축구경기를 했을 때 논에 볼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휀스를 설치, 주민들의 많은 바람을 지금 현재 설계변경 할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지하수, 지난번에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신 조금 전에 했던 휀스라든지 그런 사항을 내년도 도비 1억과 우리 시비 조금 추가로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공사준공 이런 행사는 하지 못 하겠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을 못해 가지고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투자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도비가 결산추경에라도 된다면 저희들도 명시이월해가지고 어떻게 명시이월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빨리하겠는데 지금 현재 도비를 확보 못 했으니까 부득불 중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준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정곤 위원이 시설은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또 혐오시설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면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다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특히 소방서 근처에는 골재라든지 이래가지고 또 일부는 운동장하고 지역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또 다시 재공사를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 힘들더라도 연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저희들도 당초에는 당초 사업기간은 11월 중순쯤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안가고 저희들은 한 7월달, 8월달에 마무리 하려했는데 도비가 된다 된다 그랬는데 그게 불행히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마무리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무안면민들이나 저희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도 똑같고 도비만 확보된다면 저희들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개발비를 15억을 내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170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시설부분에 일반보상금. 금액은 작지만 64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환경센터 인근 지역주민 선진지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1억 4000만원 정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폐기물매립 입지 인근 주민지원이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10%를 지원해주는데 어떤 지역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환경센터가 있는 아래쪽 마을, 신생동마을에 주민들 사기앙양차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선진지견학으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이전의 경상보조는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판매액의 10%, 즉 말하면 8억 정도 했다면 8000만원 정도. 무안면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여태까지 지원해왔고 그다음에 신생동 경로식당운영에 우리가 5000만원 정도, 그다음 신생동 마을상수도 유지관리하는데 900만원 해가지고 경상보조 1억 4087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보면, 신생동의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최고의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10% 물어보는 것은 실지로 신생동에 사용되는가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 인근 무안면에 지원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가깝게 피해를 보는데 좀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특히 보면 냄새입니다. 무안면을 지나가다 보면 인상을,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게 인상을 쓰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 제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가 지원할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김상득 위원님 다음에 혹시나 저하고 같이 출장 갈 일이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다. 그 냄새와는 조금 다른, 일부 청하농산하고 그다음 신생동자체에서, 축사나 계사에서 나는 냄새이고 소각장이나 환경센터에서 냄새가 도로변까지 날아온다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이 거기에 입지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시면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 소각장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우리 시민전체가 지나가다보면 냄새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앞으로 냄새 제거하는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일부 또 거름공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습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생동 자체에서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냄새가 나는 것인데 앞으로 차후에는 무슨 청결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깨끗한 무슨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냄새에 대해서 피해가 적지 않나 생각해서 저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중에 5억이 매년 나가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언제까지이며, 종결연도는 언제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10년, 5억씩 해가지고 10년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2009년도에 우리가 6년차 지원으로 5억이 지원되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이것도 10년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10년도, 11, 12, 한 3년 정도가 10년인데 그때는 별도의 전체 어떤 대책회의나 다른 타 시도, 시군구를 견주어가지고 서로, 예를 든다면 무안면민이피해를 안 본다 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덧붙여서 계속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자료 중에 폐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보면 신생동 축산폐수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1일 처리량이 150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축산폐수와 관련되어서는 1일 100톤이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100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 전체 축산폐수량을 280톤 정도로 본다면 크게 새롭게 건립을 안해도 될 정도가 되는데 이 시설이 어떠한 시설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한원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저가 안가지고 있는데 혹시나 상하수도과에
한원희 위원그렇습니까?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예산은 총 280억 280만 9000원으로 이중 277억 8290만 3870원을 지출하고 2억 1990만 5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 결산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와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및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에 대한 지원 예산은 집행완료하였고, 하단 부분에 있는 화물차 감차보상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1511만 213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1대를 감차하고 남은 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행관리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교통행정과 직원들의 교육, 회의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와 교통관련 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연구용역비 4247만 3000원은 우리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과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운행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있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은 총 230억 9850만 5000원의 예산 중 마을버스손실보상금 1억 5936만 2000원과 시내버스손실보상금 4억원, 그리고 운수업계유가보조금으로 223억5438만 8290원을 집행하고 1억 8475만 4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있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영주차장 주차권 인쇄와 교통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5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22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 부분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신호등․경보등, 정류소 안내기 등 교통관련시설의 통신 및 전기요금과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써 1억 2332만 72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5만 1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시설비 예산은 16억 8394만 4000원으로써 버스승강장, 반사경, 신호기, 갈매기표지판, 탄력봉, 안전표지판, 충격흡수대, 중앙분리대 및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16억 7792만7860원을 지출하고 601만 6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설치예산은 마을공동주차장 8개소를 설치하는데 2억 1012만 64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7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 인건비 9079만 8000원은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예산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500만원은 불법주정차 지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무단방치차량 견인료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 및 CCTV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4014만 3330원을 지출하였고 180만 6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국내여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이며, 하단부분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명예단속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2188만원을 지출하고 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 7550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를 자동화시스템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19만 9000원은 주정차 단속차량 1대 교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관리예산 5310만원은 차량등록 관련 민원서식인쇄 등 사무관리비와 자동차검사, 의무 보험가입 안내 및 체납과태료 독촉 우편료 등의 공공운영비, 그리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등으로 지출하고 87만 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민간자본보조 5억 5947만원은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저상버스 3대의 구입비가 되겠으며, 교통약자편의증진 예산 3억 5921만 4000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수당인 사무관리비와 특별교통수당 위탁운영비, 그리고 5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구입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 5770만 8000원은 저희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써 5752만 1440원을 지출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및 직원 월액여비에서 18만 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원은 2008년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보상금으로 국비1억이 지원되었으나 저희들 신청을 받아본 결과 감차 희망자가 없어 2009년도에 국비를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벽지노선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손실액이 41개 노선으로 되어 있던데 회사와 또 실제 손해가는 이익이 어떤 내용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시 벽지노선은 41개 노선으로 되어 있고 이 41개 노선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해당되겠습니다. 합쳐서 41개 노선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들어가면 차가 지금 들어가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명, 두 명. 그런데 우리시로 봐서는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거기에 투입되는 큰 버스가 1명을 태우기 위해서도 들어가야 되고 2명, 3명을 태우기 위해서도 들어가야 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손해 발생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하면 도비 일부 지원되고 또 시비 합쳐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좀 꼭 버스 아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인원수가 그렇게 적다면, 아까 교통 취약계층에 저상버스를 운영하듯이 그런 방법으로라도 완전 벽지에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내버스는 우리시에서 노선허가를 하고 시외버스는 경남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고, 거기에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는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그래서 노선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꼭 수익적 차원에서 따지면 많이 안 들어가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내버스는 또 운행을 해야 되고 시외버스도 운행을 해야 되고 또 마을버스도 현재 5개 업체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5개 업체 7대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적정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업체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국가로부터 도비를 많이 보조받고 있다니까 안심이 됩니다만 벽지에는 예산의 실용성 방안을 좀 더 강구해서 더 편하게, 지금 사실 벽지에는 이용하는 것도 시간대가 하루에 한번, 두 번 이러기 때문에 이용하는 숫자가 필요한시간대에 못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더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읍면동에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내․시외 41개 노선이 있다 하는데 읍면동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읍민들이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벽지노선 조정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벽지노선 교통량통계조사 후 어떤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들 우리 시민의 편리를 봐서, 벽지노선은 도비지원액이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신청안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시에서는 아끼고 도비지원을 받기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지역에는 벽지노선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봐도 좋겠다 싶으면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현지실사를 나오고, 그래서 벽지노선도에서 봐서 적의하다 싶으면 인정을 하고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해주고, 금방 말씀하신 고령화관계로 해서 사실은 지금 구석구석마다 요새는 다 버스 넣어 달라합니다,
100m도 걷기 싫어서. 그래서 사실 연약자 분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벽지노선지원은 저희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지역 단위기 때문에 농촌 군 지역보다는 실지 비교를 하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좀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넣기 위해서 벽지노선을 지정하고 벽지노선 굳이 따질 필요없이 저희들 생각에는 하여튼 시민들이 필요로 하면 노선을 최대한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버스숫자도 모자라고, 사실 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또 수익은 없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 여러 노선을 조정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위의 조정문제는 제일 문제가 시간문제지요? 시간소요문제.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거리문제도 있고 시간소요도 있고.
지정곤 위원거리관계하고 시간조정 문제 때문에. 이것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도에서 결정권은 가지고 있다 이말입니까?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지정곤 위원그다음 밑에 17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1억8400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1억8400만원은 대부분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내년도 소요액을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하고 신청할 때 유가보조금은 현재 우리가 해당되는 차량이 4055대인데 내년에 각 차량들을 얼마나 쓸지, 줄어들지 또 늘어날지 예측을 정확하게는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2~3년간 자료를 평균 내어서 내년도 신청을 하는데 사용하고 난 뒤에 카드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산출을 하기가, 집행잔액 저희들 남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현재 이 금액비율은 0.8%됩니다. 예산액에서 0.8% 되는데, 이 금액은 남아도 저희들 국비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으로 시 세입 다음연도예산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지적을 여러 번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아끼기 위해서 넘겨도 상응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남아도 큰 손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그죠?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주로 화물차가 많은데 금액을 많이 쓸지, 또 적게 쓸지 또 경기가 좋으면 자동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또 작게 쓰게 되고.
이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지도 자체가 2억 99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1년에 2009년도에 과태료가 얼마나 체납이 되었고 또 2009년도에 얼마나 납부가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가 정확하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자동차관련 체납현황과 그다음 문제점,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의무보험 미가입자,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한 28억, 그다음 검사지연이 14억, 주정차 지도가 약 9억 이래가지고 약 52억원이 됩니다. 52억원이 되는데, 저가 작년 1월달에 교통행정과에 가서 문제점을 파악해보니까 이것이 1990년도부터 약 20년간 체납이 되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점이 법령상 제개가 너무 미약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책임보험에 가입 아니한 자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단속과 같이 삼진아웃제라든지 세 번 이상 보험에 가입 안하면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점과, 그다음 양도․양수의 경우에 과태료체납액이 1억이 되어 있든 2억 되어 있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양수받으려고 하면 신고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면 내가 법상 그렇게 되어 있나! 예를 들어서. 내가 뒤에 천천히 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배짱을 내미는 사람들이고 질이 좀 안 좋습니다, 사실상. 그다음 우리 차주들의 의식문제입니다.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니까 세금을 내어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는데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내가 폐차시킬 때 내면 안 되나 대부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사람이 거의다고. 작년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사항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생기고는 처음으로 작년에 제도개선을 올렸습니다, 두 차례.
올려가지고 다행히 올 7월달에 법무부 고시로 해가지고 그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은 빠져버리고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자가 책임을 진다. 인수받아야 한다는 그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 자동차번호를 영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두 가지만 포함되어 있고 그 두 가지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차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작년에 저가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자 이래가지고 직원들 매주 목요일날 복명대를 받고 매년 한 2억 9000을 받았는데 작년에 한 7억을 받았습니다, 직원들 닦달을 해가지고. 7억을 받고, 또 1990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작년에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약 3억 1000만원 시켰는데 이런 노력을 해도 지금 제도적으로 너무 미약하니까 오늘 와서 지금 현재 4억 가까이 받아갑니다만 의욕이안 생깁니다, 사실은. 너무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많아서. 그 점을 좀 저희들 최대한노력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금방 말씀하신 주정차위반은 저희들 작년에 부과를 해가지고 그래도 한 60% 가까이 받았습니다.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다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2억 9900만원 당해 인건비로 해가지고 전체 과태료를 좀 파악해보니까 한 7000 몇 백만원 정도 과태료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거리질서유지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집행 미수금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60%이상이 교통행정과에서 오릅니다. 2009년도에는 행정과장님고생에 의해 많이 이렇게 했는데 또 나머지금액은 앞으로 차후에 좀 무슨 대책방안이,빨리 조속히 받을 수 있는 대책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추가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주차장문제가 지금 많이 시급합니다. 보니까 174페이지에 마을공용주차장을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기준이 있는지,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공용주차장 이것은 마을공동주차장, 주로 읍면이 되겠습니다.
마을에 가면 입구에 있는, 작년에 8개소 설치한 그 사항이고 그다음 우리 동지역에있는 공용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고수부지에 무료 주차장이 있는데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일단 허가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지확보문제라든지 우리가 노상주차장외에는 사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고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군데군데 매입을 해서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과 노외,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하면 시민의식문제가 좀 대두가 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좀 부족한 면은 있어도.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지금 동지역에 보시면 밤낮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놓았는데 야간에는 특히 양쪽으로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밀양시 동지역에 보면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해서 과태료라든지 부과도 많이 되고 이러는데 저가 행정사무감사에 쭉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 구간에 이렇게 공용주차장을 만듦으로써 도시의 원활한 교통도 되고 이렇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내어 놓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서 불편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정차 단속구간을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입장이.
왜 그러냐 하면 주정차 단속구간은 경남경찰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노폭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라든지 충분히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주정차 단속구간을 정 할 수 있는데 이면도로는 현재 대부분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 우리가 신청을 해도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항이고 단지 방금 말씀하신 군데군데 우리가 빈터라든지 이런 것 보고, 안 그러면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이면도로 군데군데마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되겠습니다. 그 부분 부지매입이라든지 예산관계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보면 우리 밀양시 예산 재정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매년마다 한두 개씩 하다 보면 우리가 10년 정도 지나면 많은 공용주차장이 생겨가지고 밀양이 주차할 곳도 많고, 모든 것 보면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교통도 좀 편리해질 것이고 또 주차도 편리하게 정차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다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지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우체국 앞 도로 있죠? 그 도로에서 밀양대학교 가는 그 길은 2차선인데 인도가 있지요? 거기에는 우리가 교통단속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낮에는 우리 단속요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체크를 하고 또 스티커를 끊고 있고 그다음 지금 롯데리아 거기에서 CCTV가 설치되어 가지고 우체국 쪽으로 거리가 한 8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야간은 또 안 되고. 야간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가장비가 되어 가지고 예산 때문에 낮에만 단속하고 있고 야간에 그것이 양쪽에 대어 놓다 보니까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작년 8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24시간을 못해서 10시까지 우리가 단속요원을 시켜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그 구간은 단속구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낮에도 물론 하고 야간에는 10시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100% 지금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차 가지고 들어 가보면 양면에 다 차를 대어놓기 때문에 사실 차량운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그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식구가 좀 부족하고 또 단속요원들도 그곳에만 집중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면도로 내어 놓은 부분에 거의 보면 양면으로 다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홍보하는 차원에서 1면만, 한쪽은 차량차는 일단 다녀야 된다 아닙니까? 차도니까. 한면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게 저가 늘 다니면서 생각해본 부분인데 그 부분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사실상 홍보를 해도 요새 사람들이 전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싶은데 저희들 감수를 하고 시민계도차원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사실 좀 힘듭니다. 낮에는 저희들 직원들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교통행정관련 고지서 체납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대책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주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총액은 127억 4920만 2000원이며, 2008년도에 이월된 금액은 금액은 16억 8533만 1000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144억 3453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지출한 것이 130억 7004만 130원, 2010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9억 2930만 835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2억 5217만 2000원, 사고이월이 6억 7713만 6350원, 집행잔액은 4억3518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큰 금액위주로 해서 세부사업이나 목중심으로, 그리고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사업에 630만원 집행하고 1819만 8000원 이월된 것은 국가시책으로 보급중인 펠렛보일러를 농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추가로 예산이 펠렛보일러 설치비가 배정되어서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다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상단부 임산물 소득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1300만원 이월된 것은 당초 선정된 대추 저온창고 설치 농가가 9월달에 갑자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밑 부분에 산림행정관리 민간자본보조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것은 작년도에 떫은감 박스대 지원농가가 구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포기한 이유는 작년도에 떫은감 수확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보니까 박스대를 구입할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상단부에 조림사업 시설비는 나무식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숲가꾸기 보조사업 시설비는 29억 4699만 1430원 지출하고 1억 5217만2000원은 명시이월, 잔액이 3070만 657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신규로 교부되는 바람에 국비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결산추경시 확보한 시비부담금하고 잔액은 명시이월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중간부분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0월달에 국․도비가 갑자기 교부되는 바람에 국․도비는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시비는 결산추경에 확보하는 바람에 미집행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는 집행잔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3페이지 상단 등산로 조성관리 시설비 잔액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촌 기반시설 보조사업 시설비는 일자봉 보안등 설치 및 등산로정비 계약잔액이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불방지대책 기간제근로자보수는 15개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건비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84페이지는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상단부 일반보상금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곳이 있으면 일반개인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토록 편성되어 있으나 지난해에는 신고하는 사람이한사람도 없어서 다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자원보존관리 사무관리비는 산지를 무단 훼손하는 사람이 있을 때 훼손된 위반지에 대해서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 잔액은 용두목에 제일 안쪽에 들어가면 천경사 절 밑에 절개된 위험지가 있습니다. 바위가 떨어지려고 한 그 자리에 받침목을 설치하고 또한 이설된 당초 올라가는 진입로를 약간 옮겼습니다. 옮긴 그 자리에 목재데크를 설치했고 또한 산림욕장내에 숲 탐방로를 설치하고 남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중간부분 자연공원관리 시설비는 얼음골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전년도이월액 포함해서 11억 5180만 5000원 예산 중에서 4억 6096만7560원은 집행하고 6억 4593만 8350원은 사고이월, 4억 4489만 9090원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얼음골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삼양리 신명마을에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신명마을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양마을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어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순수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녹지 및 양묘장관리시설비 잔액은 생활주변녹화, 자투리땅 공원조성, 가로수식재에 따른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중간부분에 녹지 및 양묘장관리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등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고 그 밑에 재료비는 우리 삼문동 고수부지하고 녹지시설에 비료농약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 시설비는 전년도이월예산포함 19억 222만 4000원 중에서 16억 481만 1820원 지출하고 1억원은 명시이월, 집행잔액이 1억 9741만 2180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은 현재 화장장 앞에 박물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박물관 앞쪽 공원에, 공원하고 주차장 주변에 작년에 성토 및 조경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금은 박물관 현재 뒤쪽에 금년도부터 시행할 조경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결산추경에 확보하다보니까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설계를 완료하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188페이지, 189페이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21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게 산외면에 차밭 관리하는 인건비로 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밭의 규모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유지 일부하고 개인 산 임야를 동의를 얻어서 시가 차밭을 조성했습니다. 했는데, 그 면적은 저가 지금 정확한 면적은 약 한 4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거기에서 수확되는 차는, 조금 수확되는 양은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지금 현재 거기는 차를 저희들이 수확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당초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거기 차를 할 사람은 거기에와서 견학을 하고 차밭을 조성하도록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 인력 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차 재배하시는 분한테 이것을 좀 위탁해달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또 일부 우리 시민들이 올라가 가지고 봄 되면 조금씩 수확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가 따와 가지고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앞으로 계획은 계속 그대로 두고 관리하는 차원으로만 관리할 겁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래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작목반이 2개 작목반에서, 개인 자기들이 심어서 작목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저것을 위탁을 그 사람들보고 우리 무상으로 너그 가져가 관리하고 따먹고 하든지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분들이 자기 것도 지금 관리를 못한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한 1~2년 정도 관리를 해보고 안 되면 산으로 다시 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순필 위원지금 그러면 개인 땅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사용료는 주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예. 현재 사용료는 주지 않고 그분 동의만 얻어가지고 심어놓기만 했기 때문에 현재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우리 차밭은 만들 때는 좋은 뜻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또 그게 계속 유지가 잘 되어가지고 우리 밀양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공감을 하는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서 좋은 뜻이 없고 결과가 없다면 굳이 오래도록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나! 돈이 얼마든 간에 우리가 또 유지하는데 관리비도 들여야 되고 또 우리 그것 말고 다른 일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쪽으로, 좀 효율성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은 빠른 시일에, 이것 보다 더 어떤 소득이 없다면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이용해서 실소득이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저희들 과에서도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가지고 금년도 한 번 더 보고, 또 차를 재배하시는 농가에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해보고 정 없으면 그것은 그대로 놔두면 바로 임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훼손하고 할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우리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 녹차 밭이 거기에 조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기후는 맞습니까?
녹차 밭이.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예. 지금 밀양에 녹차를 재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라도처럼 습도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재배에 애로가 있고 그리고 수확이 많이 안나온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저도 가봤지만 반 음지이고 현재 녹차가 크고 있는 것은 되는데 그것을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시민들이, 시민 일부가 따가지고 훑어가 가지고 차를 끓여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시민들이 아직 녹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잘 안 가져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득 위원우리 밀양시가 2002년도부터 산외면 다원에 녹차나무가 한 600년 되는 나무가 있어 가지고 뒤에 개발되었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밀양 전 산지에 기후가 맞으면 그것을 전파를 하려고 수익사업으로 했지 싶은데, 전문직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용역비를 들여서라도 전문직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끝과 결론을 잘 맺어줘야만 되는데, 보성 녹차 밭처럼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 보성하면 녹차 밭입니다. 이런 쪽으로 관광사업도 우리가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81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2700만원 사자평 억새군락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녹차 밭처럼 흐지부지 된다면 실질적으로 얼음골에 우리 케이블카민간사업 유치가 120억 정도 드는데 시가 뭔가 적합하게 이루어져야만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먼저 설명하신 녹차 밭은 우리 여기 기후조건이 보성이나 이런 곳처럼 습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녹차를 전문적으로 대대적으로 재배할 만한 그런 여건은 현재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산외면에 가면 다원에 있는 분들이 작목반을 만들어서 현재자기들끼리 그 녹차를 차를 만들어서 7만원씩 받고 팔고 있는 것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현재 가꾸어 놓은 그것도 판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까지 맡아가지고 할 그것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더 자꾸 지속을 하다보면 저희들은 사실상 가보면 풀만 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을 할 필요가 있나, 저희들 검토를 해본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득 위원181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조성 용역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사자평 억새군락지는 옛날에는 한 22년전만 해도 사자평에나무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불이 한번 씩 났기 때문에 나무가 다 죽어버리고 억새만 다 군락이 졌는데 약 한 22년 정도 불이 안 났습니다, 사자평에. 그러다보니까 조그만 나무가 씨가 되어 올라와가지고 지금 나무 하나가 20년 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서 있다 보니 자연적으로 밑에 있는 풀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 주지스님도 말하고 일반시민들도 해서 저희들이 전체는 하기는 힘들고 고사리 국민학교를 기준 잡아서 그 일대에 약 1만평 정도를 나무를 베 내버리고 또 저희들이 예전에 장사하던 사람들 있는 것을 표충사에서 다 ?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심어진 나무를 일부 베 내 가지고 나무 베 내고 지금 현재 나 있는 억새를 고르면 내년부터는 햇볕을 많이 받고 하면 억새가 굉장히 튼튼하게 올라옵니다, 땅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관광객들이 사자평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좋은 것을 구경하고 또 밑에 산들늪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이 안 오겠나! 이런 측면에서 용역을 해서 현재 금년도부터 일부분을 내년도까지 2개년 내지 3개년 정도나무를 베 내고 거기 억새가 없는 곳은 조금 이식하고 해서 관광지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땅 전체가 표충사 땅이기 때문에 표충사 주지스님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지스님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어서 현재 올해 11월달 되면 일부 나무는 베 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나무 나머지 베 내고 중간 중간에발을 대든지 해서 길을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고 해서 억새를 조금이라도 복원하고자 그렇게 이것을 용역한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볼거리가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민간사업자가 한 120억 들여 가지고 얼음골 케이블카를 실질적으로 유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얼음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얼음골 주차장이나 인근에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얼음골도 지금 여름철 되면 한 20일 정도밖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음골 전체도 4계절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상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부에도 군락지처럼 중장기적으로 개발해가지고 뭔가 볼거리가 좀 있어야만 산내면이라든지 우리 단장면이라 든지 이렇게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하시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사실상 얼음골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땅이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땅마다 이것은 무슨 용도에 써야 된다고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지 않는 한 현재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또 전부다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관리만 위탁받아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있고 또 상부도 아까 사자평은 표충사 땅이기 때문에 표충사 주지스님만 승낙하면 될 수 있지만 상수도 대부분이 전부 사유지입니다. 우리 시유지는 없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뭐를 하려 그러면 땅을 전부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억새군락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되지 싶습니다. 꼭 우리가 관리를 안 하더라도 도에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계획이 같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올해 호박소 위 주차장 갔다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저 밑에까지 후진해 내려오는 불편사항을 초래했습니다. 지금 현재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과 협의점을 찾았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저희들 공문도 한 두 세차례 보냈고 한 다섯 번 정도 만나 봤는데 그 분들 이야기는 땅은 안 팔려하고 저희들한테 매년 사용료를 내라. 사용료를 저희들 주려 그러면 개인이 달라하는대로 줄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감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의 몇 %를 사용료로 줄 수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려고 저희들이 그분하고 수차 협의를 하고 이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지지부진한 그런 실정인데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수기도 지났고 그래서 그분들 올해 한번 지나보고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또 자기들이 관리를 해보니 힘들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라도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 내년예산에, 추경예산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런 부분은 과장님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얼음골 호박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을 이렇게 놔둬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해내가지고 민원적으로 해결해서 관광객들 차가오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예.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 판결에 보면 주차장 안에 있는 시멘트를 걷어내고 화장실을 뜯어내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매달 자기들이 안 뜯어내는 돈을 내놔라고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는 못했습니다. 협의는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는 대법원의 판결을 쥐고 안 해주려 하는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안 되면 저희들 매달 사용도 못하면서 사용료를 낼 그런 정도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얹혀가지고 주차장도 걷어내고 화장실도 뜯어내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좀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러면 주차장이 안 되면 얼음골 우리 관광철에 보면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부분 교통정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차들이 후진해가지고 몇 백미터 와가지고 이렇게 불편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 겁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펠렛보일러를 보급했다 하는데 농가수는 몇 농가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작년에 펠렛보일러를 설치한 농가는 6농가입니다.
지정곤 위원대당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대당 가격은 440만원 정도됩니다.
지정곤 위원농가들의 자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70% 지원이고 본인부담이 30%입니다.
지정곤 위원6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받아봐서 좀 많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지면적이 많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우선 순위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조사업에 70% 이상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투명성이없으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 선정할 때 투명성에 대해서, 또 우리 읍면동 지역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상단에 등산로 조성 관리. 여기에 보니 거의 예산의 100% 가까이 시설비에, 시설비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한번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지금 현재 관내에 명산이 많습니다. 그 명산을 예전부터 사람이 다니다보니까 등산로가 기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낸 것은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곳에 위험한 곳에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목재를, 올라가는 계단처럼 목재를 댄다든지 이렇게 해서 등산로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표충사주변, 또는 우리 구만산 이런 산에 현재 단장면 쪽에서부터 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저가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올해는 특히 비가 잦았습니다. 폭우성 비도 있었고. 그래서 특히 우리 표충사나 화악산이나 종남산에 가보면 등산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건의하는 말씀은 지금 등산로 주변에 풀은 제거가 잘 되었답니다. 되었는데, 너무 길이 움푹움푹 파인 곳이 많아서 이것을 정비 좀 해주십사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특히 종남산은 올 연말이 되면 해맞이 행사도 있고 이래서 대동아파트에서 올라가다보면 정상까지 상당히 그런 곳이 많답니다. 그런 문제도 저가 건의 드리고, 그러면 과장님 시설비는 거의 우리 등산객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위주로 한다 이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런 의자 놓고 이런 시설은 잘 없습니다. 없고, 순수하게 길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절벽 가에는 철재라든지 목재 데크를 놓고 오르막에는 큰 나무를 가로로 1m만큼 놓아 계단처럼 해서 잘 올라 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올라가면서 의자를 놓는다든지 이런 시설은 저희들 현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안전에 대해서만 거의 예산을 사용한다 이말이지요?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등산로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까? 정비하는.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지금 지정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임도를 보고 말씀 하시는 것도 있는데 임도는 또 별도입니다. 지금 저가 하는 이 등산로는 순수하게 등산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소로 1m 밖에 안 되는 그 도로에 대해서 위험한 곳을 보수를하고 또는 사람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지금 지정곤 위원님 말씀하시는 임도는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 비가오고 태풍이 오고 난 뒤 전 임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4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풀도 많이 제거를 하고 현재 그때 제거하면서 움푹움푹 파인 이런 곳에 대해서는 하반기 저희들 11월달, 12월달까지는 포장할 부분 일부 포장하고 세석 깔 부분은 깔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것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이말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기존 예산이 지난 추경 때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2010년도 예산인데, 그래서 저가 이렇게 볼 때 상당히 그런 곳이 많답니다.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한원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원희입니다.
180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출액 43억 중에 시설및 부대비로 우리시에서 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 31억 정도 들어갔고 민간자본이전에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간략하게 큰 타이틀에서 사업의 성격과 또 자본이전한 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여기 말하는 시설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전부 다 계약을 입찰을 보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 밑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는 산림조합에위탁을 해서 처리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시설비는 사업의 설계를 하는 것이고 산림조합의 대행사업은 그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아닙니다. 이것도 설계를 다해가지고 위탁만 한다는 것이지위탁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비가 자기들 이윤이 6%인가 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대행을 시키기 때문에 다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원희 위원예.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사업의 성격이 시에서 하는 것하고 숲가꾸기에서 또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 성격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저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리면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는 전부다가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밑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는 공공산림가꾸기로 해서 우리가 인부를 전체를 뽑아가지고 작년에는 돈이 12억 정도 내려오는 바람에 1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인원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가 작업지시를 하고 산림조합에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관리해가면서 숲가꾸기, 그러니까 전체 큰 산은 아니고 주변의 야산 이런데 숲가꾸기를 전부 했고 임도주변에 작년에도 풀을 베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자본이전을 하더라도 인부를 뽑는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말이죠?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리고 30억은 설계를 해서 또 다른 업체한테 입찰을 붙여서 이렇게사업을 실시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숲을 가꾸는데.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예.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주로 숲을 가꾸면 감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도 지금 무안 쪽으로 넘어가보다 보면, 마흘리 고개 넘어가 보면 도로에서 위로 쳐다보면 옛날에 울창해가지고 바람도 안 통할 정도 되는 것을 나무를 일부 속고 가지도 치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것이 천황제 창녕쪽으로 가다보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금년도에는 삼랑진 쪽에 가면, 단장면하고 이런데 가면 많이 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숲가꾸기입니다.
한원희 위원특별히 인부도 시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산림조합에 대행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인원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고 금년도에는 약 40명입니다. 그런데 시가 관리를 하려하면 한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기존 업무를 보는 사람이한사람 거기에 붙어가지고 관리하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그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대행사업비 이것은 6%인가 그 이윤 밖에 안주니까 자기들한테 일단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본이전을 하더라도 6%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민간자본이전은 사업의 관리나, 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늘 시민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산림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금방 한원희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 이게 지금 12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이 사업비 전체 6%가 대행사업비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런 같으면 대행사업비가 6000만원이 넘고 이것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더라도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런데 금년도에는 돈이 이것보다 30%밖에 안 됩니다. 작년도에는 정부에서 노임살포사업의 일환으로써 공공 노임살포 사업에 의해서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배정이 왔는데 해마다 이렇게 오면 조금 전에 말대로 계를 하나 만든다든지 사람을 두 사람을 쓰든지 하면 되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줘놓고 금년도에는 30%박에 안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또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밀양대공원 조성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억 정도 되고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한 11억 4000만원에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이 설계가, 당초 발주한 설계가 98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98년도에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일찍이 마쳤을 것인데 못 마치게 된 것은 거기에 있는 흙구덩이에, 즉 말하면 성당 올라가는 길 밑에 우리 김상득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한 10m, 7m 정도의 웅덩이였습니다. 그곳에 흙을 사 넣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장마다 흙을 전부다 얻어 와가지고 거기에 채웠는데 결과적으로 세월이 자꾸 가다보니까 작년 하반기에는 흙을 조금 사와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의 설계가 또 분수도 여러 가지 옛날에 하던 분수하고 지금 현재는 바닥분수로 바꾸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지 또 나무가 성토하는 부분에 맞는 나무 이런 것을 고르다 보니까, 또 고급수종으로 좀 바꾸고 또 분수대를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2억 1000만원 정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재입찰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저가 보기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를 보니까 2000만원 이상 설계변경된 부분 쭉 검토를 해보면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설계변경 했다는 의심이 될 정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시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가 지적하겠지만 보통 보면 누가 보더라도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느낌이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 이상 같으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잘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밀양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내가 조사를 쫙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여기에 설계변경 한 것은 조금 전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그냥 조그마한 연못 같은 것 해가지고 위에 몰 올라오는 것으로 했는데 그 위에 박물관 앞에 보면 앞마당에 바닥분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바닥분수를 만들었고 나무도 당초에는 설계할 때 보면 우리 관목이굉장히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철쭉이라든지 이런 게 듬성듬성 하게 심겨 있어서 그것을 빽빽하게 계속 맞추고 또 나무도 당초 있는 나무보다 고급수종으로 바꾸다보니까 설계를 했지 이것을 분리 발주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저가 도시과에도 지적사항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산림과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으면 지금 도시과에서 기반조성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풀이 좀 안 올라오도록 잔디를 바로 재배해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시민들이 보는데 민원도 제기 안 되었을 것이고 여름 때부터 많은 풀이 올라와가지고 많은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대공원에는 올해 4억 4000 가지고 못 앞에 지금 현재 나무를 심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10억이 저희들 로비를 좀 했습니다만 도비하고 국비하고 약 6-7억 정도 올 겁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합쳐 10억 가지고 내년도에 일부 공사를 하면 지금처럼 보다 풀은 많이 안 적어지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교통행정과장 류욱희
산림녹지과장 이광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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