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10월 01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예산액 12억 1008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본예산이 8억 6689만 6000원이고 전년도이월예산이 3억 43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2억 1008만 2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11억 9519만7190원이고 집행잔액이 1488만 4810원으로써 집행률은 98.77%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예산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액 4620만 1000원에서 집행액은 4378만 4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41만 6290원으로써 이 예산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의 예산으로써 건축물대장 6만 3000여건을 정비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3766만원 예산으로써 집행액은 3622만 86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3만 137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25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4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342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7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관내 방치건축물 정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만원은 복사기 구입비 예산으로써 집행액이 66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56만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2만원이고 잔액이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 예산은 밀양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가지고 아파트단지 내 준공 후 10년이 된 아파트단지 안에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5900만원이고 집행액도 5900만원입니다.
사업지원대상은 비둘기아파트 외 9개단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2000만원 전액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시청본관에 옥상녹화사업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90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써 예산액 4200만원 전액 집행을 했는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60동이고 동당 7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역시 예산액 3000만원으로써 집행액은 전액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집단주택지에 경사지붕을 설치하는데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도비․시비 각각 50%이고 10동에 동당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975만 9000원 전액은 업무이관에 따라서 상하수도과에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22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182만 149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7만 8510원입니다. 이 예산은 시내 전봇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4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365만 6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4만 4000원인데 이 예산은 간판시범거리조성에 따라서 참석자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시설비는 전년도이월예산이 3억 1100만 6000원이고 당초예산이 4억1532만 5000원입니다. 전체예산이 7억 2633만 1000원인데 집행액은 7억 1794만 2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38만 8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내일동의 청소년푸른쉼터부터 북성사거리까지의 시범거리조성에 따른 간판정비사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이월예산 218만원하고 당초예산 400만원해서 전체예산이 618만원인데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732만 1000원으로써 집행액은 732만 6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90원으로써 이 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이위험판결에 따라서 전액 국비를 저희들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대상자가 전체 세대가 520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515세대는 기 지급을 했고 나머지 5세대는 제척기간이 지나가지고 구제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당시에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가지고 구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다섯 사람입니다. 다음 주택특별회계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8페이지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8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6757만 7536원입니다.
수납액은 9억 1960만 1295원이고 미수납액이 1억 4797만 6241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 1억 4797만 6241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3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액은 1088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196만 8000원으로써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 임대료수입은 한마음아파트를 저희들이 짓고 상가가 미분양이 되었는데 지금 상가가 5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가를 미분양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를 줘가지고 받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예산액이 267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40만5116원으로써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8억 1533만원의 예산에징수결정액은 8억 1533만 1489원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9087만 2931원입니다.
수납액은 4289만 669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4797만 6241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억 4797만 6241원인데 이 예산은 체납자 여덟사람에 대한 예산인데 2010년도에 와서 저희들이 4세대는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고 2세대는 완납이 되었습니다. 완납이 되고, 생계형체납자 2세대만 지금 해결되면 전체 주택특별회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36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 8억 5699만원은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다섯 째줄 쯤 되지 싶습니다. 간판시범거리조성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시범거리 조성해놓은 간판은 한쪽 면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다 마주보고 해놓은 것은 아니지요?
○ 건축과장 김태영마주보고 다되어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다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김순필 위원전체적인 게 다 나는 지금 한쪽만 되어. 그 간판을 밀양지역의간판공장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와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입찰이 도내 제한사항이 되어 가지고 외부에서 입찰이 되어 가지고 실제 공사는 관내업체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저가 울산을 한번 가보니까 우리 밀양에는 그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울산은 그 간판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밀양하고 똑같은 것이 되어 있어서 저 욕심에 그 간판이 다른 데서, 밀양의 어떤 공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온 것인가 하고 궁금했기 때문에 저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내일동 북성사거리에서 옛날 영남루 앞까지 그 거리는 간판할 예정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내년도 예산이 되면 북성사거리에서 진마트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계속 올라가는 것이네요.
○ 건축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내일동 상가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네요.
○ 건축과장 김태영예.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김순필 위원께서 질의한데 추가로 저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1밀양교에서 북성사거리까지 시범거리 간판을, 난립된 간판을 정리해서 참 쾌적한시가지가 되었고 또 건물경관이 아주 밝아 보이는 그런 면에서 참 잘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삼문동에서 가곡동까지도 계획이 있는지, 또 그리고 간판은 지금 달려있는 것은 전부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문동에서 가곡동까지의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장차 차후 계속 시범사업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 간판 정비사업은 여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전액 자체사업의 예산으로써 사업을 시행하고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간판시범거리 지원예산이 중앙부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전액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도비 9000만원 지원받았고 시비 90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북성사거리에서 중간쯤까지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만약 우리 삼문동에서 가곡동까지 이것도 시범거리를 하게 되면 추정되는 예산은 약 어느 정도 되는지?
○ 건축과장 김태영지금 저희들 영남루에서 진마트까지 1km 구간 안에 예산이 약15억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정도 예산을 투자하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다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미수납에 대해서 1억 4700여만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밀양에는 몇 곳이나 되며, 이번에 미수납 8명 중에서 2세대는 완료되었고 4세대는 지금 경매중이고 2세대만 더 완료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대주택현황과 우리 밀양시 임대주택 문제점은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이 예산은 임대주택이 아니고 저희들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지원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제 2008년도에 저희들이 8세대를 경매했고 작년도에 4세대 경매했고 올해 또 4세대 경매를 하고 지금 생계형체납자 2세대만 하면 주택특별회계는 종료가 됩니다.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5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 보면 심의위원이 8명, 8명. 공동주택분양가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 부분이 있는데 심의위원 구성과 심의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질의에 답변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태영저희들 사무관리비에 56만원 예산 그것 말씀입니까?
한원희 위원예. 사무관리비 공동주택관리에 운영수당으로 보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저희들
한원희 위원세부내역으로.
○ 건축과장 김태영위원회구성현황은 저희들 시 안에 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다음 건축과장, 기획실장, 또 대학교수, 아파트단지 주민 두 사람, 시의원 두 사람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공히 똑같습니까? 관리와 분양가심의 공히 똑같은 분이 그렇게 중복되어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다릅니다. 분양가심의는 저희들 심의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들어온 것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은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대학교수들하고 그 정도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다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순필 위원님 간판시범거리에 대해서. 저가 그 거리를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한번 씩 보니까 간판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세입자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당초에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면서 점주가 바뀌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 시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미처 그 부분은 저희들 챙기지 못했는데 그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점포는 저희들 가 가지고 글자 그것만 취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간판을 전체 바꾸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 판단을 해서 상가 주인한테 바꿀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상가주인의 자체 돈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요.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저희들 시범사업이 그 구간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간판하는 것하고 지금 간판시범거리의 간판하고는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해주셔가지고 보조를 하는데 예산을 책정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세입자보고 부담을 하면 좀 민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좀 검토 해주셔가지고 민원인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주셔 가지고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데 339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당초의 수입보다 실제수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공예금 정기예금을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시켜놓은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일반회계추경재원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수없이 중간에 정기예금 중도해약을 해가지고 일시불로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부 전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런 것은 당초에는 생각을 좀 못하신 부분이죠.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작년도에 와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이 1억 2656만 5000원 중에서 1억 2571만 978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84만 5220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440만원 중에서 141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576만원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4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건비 1201만 8000원 중에서 1199만 1000원을 집행하고 2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8만 7000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2만 3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산림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미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허가행정 자체사업비인 사무관리비,국내여비, 업무추진비 3건 2232만 5000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354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및 연찬 등 경비로 그중에352만 9900원을 집행하고 1만 1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업무추진비와 159페이지 상단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3건 6725만 1000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에 국고보조반환금은 예산현액 129만 1000원 중에서 129만 640원을 반납하고 잔액으로 360원이 남았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은 예산현액 13만원 중에서 12만 9240원을 반납하고 7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현액이9억 4871만 2000원인데 징수결정을 10억 837만 1210원을 하고 실제수납액은 9억 4871만 3710원을 수납하고 5965만 7500원이 미수납액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들 경상적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합쳐서 예산현액이 2824만 2000원인데 2824만 28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 9억 2047만원인데 9억 8012만 8370원을 징수결정해서 그중에서 9억 2047만 870원을 징수하고 5965만 7500원이 미수납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억 4871만 2000원 중에서 6억 8665만 2920원을 지출하고 8456만 4000원은 토지보상비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어졌으며, 나머지 1억 7749만 508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500만원 중에 497만 3600원을 지출하고 2만 6400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7억 5812만 5000원 중에서 6억 7356만 120원을 지출하고 8456만 4000원이 사고이월되었고 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비비 1억 7746만 7000원은 지출없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과오납금반환은 예산현액 312만원 중에서 311만 9200원을 지출하고 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가과에는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 상가건물 신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허가과하고 건축과하고 주택 신설되는 분류를 보니까 건축과는 아파트단지를 하는 것이고 그 외는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건축과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시내 곳곳이라든지 읍면동에 상가건물이 신설될 때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 그 주변에 조경시설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상가건물에 대해서 저희들 허가과에서는 일단 건축허가 들어 온부분에 한해서만 일단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건축허가가 사실상 승인이 나고 나면 사후관리는 전부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조경관련부분은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집행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
김상득 위원당초에 허가를 신청할 때 일부 조경시설이 없으면 허가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할 때 기본설계가 들어오거든요. 설계 안에 그 내용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건축을 하는 과정에 사용승인전 단계에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절차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럼 차후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이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2000몇 년도부터 나름대로 허가과를 신설해서 원스톱서비스로 추진을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밀양곳곳에 개별공장이 좀 생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까지도, 공장민원 절차가 만약에 허가과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장이 저희들에게 신청 접수가 되면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 실무종합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어가지고 각 부서별 의견을 전부다 수렴하고 또 외부적으로 수렴할 부분은 면적이 5000㎡ 이상이 되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낙동강유역청에전부 다 또 의견을 받는 것은 받고 또 교육청하고 관련되는 것은 교육청에 의견을 받고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일부 민원인들은 옛날보다도 훨씬 이렇게 뭐가 편안하게 잘 이루어 졌다하는데 일부 민원인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절차상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는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유치하러 갔는데 좀 불편한 사항이 아직까지도 좀 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로는 가면, 우리가 기업을 하려고 하면 코드가 있지 싶어요. 기업코드가 있으면 어떤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좀해놓으면 환경성영향평가나 이런 게 쉽게 기업을 유치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허가과장 이두배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산업표준 분류표에 무슨 업종이 전부다 명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단 전체적으로 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 즉시 그것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하는 그런 부분은 판단이 되어지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수지라든지 또는 취수장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상류에 유하거리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은 2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위치가, 입지가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간소화되어가지고 저희들도 1차적으로 공장을 유치하는 쪽에어떻든 초점을 맞추기는 맞춰도 일단 민원을 예상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타시군을 한번, 기존 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같으면 유사한 공장을 방문을 해서 직원이 갔다 옵니다. 갔다와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판단을 추가로 하고 있고 그외는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맞으면 승인은 민원 단축 처리기간 내에 전부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엄용수 시장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금 많은 부분에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밀양은 정말 터무니없이 기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민원행정상 들어가면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좀 만들어져야 되지 싶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인구증가라든지 기업을 통해서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본부터 잘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밀양에 머물지 않겠나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더 준비해서 기업유치가 오면 불편한 사항이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56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59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결산사항인데 그 당시에저희들 체납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5965만 7000원이 체납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징수한 것이 2건에 327만 8520원을 받고 허가취소 등으로 해가지고 감액한 것이 1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4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반시설이 부담금 자체가 2009년도 것으로 해가지고 존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건물이 200㎡ 이상만 되면 부과대상이 되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다 없어지고 지금은 2종지구단위로 계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과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현재로서는 새로운 세원이, 돈이 들어 올 그런 부분은 좀 미미한 상태인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이 특별회계를 작년까지 만해도 9억, 10억 이래가지고 양덕진입로 보상하는데 돈을 전부다 투입했습니다만 이 부분 돈이 적어도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 감사원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과년도에 대한 세입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또 앞으로 2종지구단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부과하는 것은 신규가 발생하면 또 존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앞으로 세원을 마련하는 대상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 허가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최근에 읍면동에 보면 축사나복지시설로 인해서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제기가 상당히 발생되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건의도 많이 하고, 앞으로 이 축사나 복지시설은 우리 주민들 생활하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든지 그런 지역을 어디에 선택하든지 그분들이 오실 때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 최근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2007년도에 축사와 관련한그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축사를 하려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봐야 되는데, 저 부분들이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전용 없이 축사는 하나의 농업이라고 보고 옛날에는 축사를 짓고 나면 그것을 지목변경해가지고 어떻든 그런 식으로 바꿨는데 지금은 농지 그 상태에서 바로 축사를 짓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완화가 되고 또 농촌 경제사정을 보면 농사도 짓고 축사도 겸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축사를 이 정부에서 그만큼 완화를 시킨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축사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아주 진짜 실제로 축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도 조례상에 우리가 축사를 못하는 지역이 전부다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어 있고, 또 이 축사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거에는 보면 지방도에서 몇 m 이상은 축사를 제한하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부다 조례에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규제완화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참 고민 중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양원 같은 그런 부분도 보면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서도 시립요양병원이 있고 등 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적에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데 무안 관내에 발생한 그런 사항은 저가 볼 적에는 건축주가 조금 당초에 자기들 뭐를 하겠다 한 것을 주민들을 속인 것 같아요. 속인 것 같은데, 그리고 법적으로도 저희들 문제가 될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것을 할 수 없는데 과거 판곡에서 무안 그런 사항을 하려다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 땅을 다시 마을에서 그 땅을 사 넣어 버렸습니다. 사 넣어가지고 민원이 1차적으로 해결되었는데 그 분이 지금 산외 단비요양원이라고 하고 있는 분입니다. 하고 있는 분인데 거기에 자기들 건물 자체가 옮겨야 될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 위치에 지금 건물은 얼추 다 지었습니다. 다 지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일단 그분들 의회에도 찾아오시고 또 저희들도 방문을 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 건축주가 어떻든 간에 자기가 같이 있으면 그런 부분 이해를 시키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건축주하고 면담을 민원을 제기하신분하고 여러 차례면담도 있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어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최근에 우리 법이 완화됨으로 해서 지금 기존 막사, 몇 십평 되는 막사는 버려버리고 경관 좋고 위치 좋은거의 700평, 1000평 가까이 되는 그런 대형 집을 짓는 분도 있고 거의 4, 500평 이런 식으로 큰 막사를 지어 버리니까 동네미관에 엄청난 문제도 제기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막사가 그렇게 큰 대형화로 가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쯤 우리 허가과에 왔을 때는 동네위치 지적도를 보고 우리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과 또 그분들이 오실 때 그런 지도를 좀 해주십사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라항에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 예산현액은 378억 4069만 575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80억 1247만 8678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52억 8516만 3350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7억 7209만 8910원, 순세계잉여금은 19억 5521만 6418원, 이월총액은 27억 2731만 53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상수도와 하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378억 4069만 58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1억 4676만 858원, 미수납액은 상수도․하수도사용료 체납액으로써 2009년도에 부과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금액 1억 3428만 218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중 제일 윗부분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지출액은 352억 8516만 335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사고이월이 7억 7209만 8910원, 집행잔액이 17억 8343만 3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009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은 앞서 13페이지, 15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순세계잉여금은 19억 5521만 6418원으로써 초과 세입금은 1억 7178만 2828원, 집행잔액은 17억 8343만 359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 부분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예산현액은 48억 7041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8억538만 93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6502만 9070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 시설물관리 도비 보조사업 2억6100만원, 착정․노후관교체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 보조사업 21억 6740만원,상수도 시설물관리 자체사업 19억 4763만 4000원, 가뭄지역 수원개발 4억 9437만 6000원, 다음 161페이지 하수도부분은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1억 3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에 18억 1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14억8065만 3000원입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가뭄지역 대체수원 개발에 따른 시설비 2억 4655만 5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으로써 집행시기미도래로 7억 466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에 1억 9156만 300원, 분뇨 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감리비 2184만 4000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 감리비2억 2663만 1000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시설비 1억 3090만원, 다음 333페이지 하수도사업 공공운영비 외 3건 6억4119만 891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보고 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말 현재액 216억 2828만원에서 당해연도 상환액이 39억 8916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6억 3912만원입니다. 이상 2009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써 자금결산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서 16페이지와 같이 실수입의 총액은 102억6310만 3570원이며, 중간부분 지출외 총액은 94억 1282만 9700원, 밑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8억 5027만 3870원,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7억 1937만 3870원, 사고이월금은1억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사고이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기한미도래로 밀양시 블록체계 정비비 및 누수탐사용역비 1억 950만원, 절대공기부족으로 내이8동 감압밸브 신설 및 배관 개선공사 214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올해초전부 준공처리하였습니다.
43페이지 전년도 이월 된 초동지구 지방상수도 사업 외 11건은 전부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우측의 자금결산에 따른 실수납액은 277억 4937만5108원, 중간부분 세출은 258억 7233만 3650원, 제일 밑 부분 차기이월금은 18억 7704만 1458원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2억 3584만 2548원, 사고이월이 6억 4119만8910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공 용역 및 납품기한 공기미도래로 인하여 2009년 동절기 하수도준설공사 외 10건6억 4119만 8910원을 사고이월하여 모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건 27억 4049만 2800원을 이월하여 11건은 사업완료 하였으며, 밀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외 4건은 건강 연금 보험료정산이 되지 않아 명시․사고이월하여 모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하수도에 보면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본적지출에 보면 토지도 취득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이 12페이지에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라는 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본적지출 내용을 좀 알기 위해서는 앞에 자산평가에 따른 조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2페이지 공사개항을 전부 수록하기가 너무 양이 많아서 지금까지는 현재 전체적으로 이 장부 기재 자체 수기로 한 모든 것을 그 많은 건수를 다 옮기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기장되지 않은 것으로 저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결산지침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는 상수도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수도도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양이 많더라도 전부 기재를 해서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양이 많고 이게 전산화가 되어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좀 수월한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써 내년부터는 당초부터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결산서에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아무리 많은 양이라도 우리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해도 된다는 사항이 있더라도 우리시의 자산관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꼭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질의 끝났습니까?
한원희 위원이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를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9페이지 마을상수도 46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역상수도 우리지역에 시설을 하고 있지 싶습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지금 광역상수도를 쓰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상수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지방상수도 시가지 안에 있는 지방상수도가 있고 밀양댐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가 30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는 밀양댐에서 주로 공급지역이 상남, 하남, 삼랑진, 초동, 무안 일부 이렇게 공급되어 있고, 물론 다원이나 일부지역은 있습니다. 현재 87개 마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계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지역에 했고 내년부터는 부북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공급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는 304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많고 거기에 따른 관로비, 광역상수도를 시설하는 관로비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 없이는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저희들도 국가에 이 부분 공급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혹시 광역상수도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아까 무안하고 그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디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 전부 있는 것이아니고 일부 부락, 그러니까 무안 같으면 무안시가지는 현재 관이 매설되어 있으나 먹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초동은 현재 대부분 먹지 않는 지역이 작년부로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무안 시가지 부분이 인구가 많은데 그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무안 일부 지역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동은 현재 거의 전에 먹지 않다 신청이 작년부로 대다수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질관계라든지 마을상수도 이런 부분에서 광역상수도가 수질이 양호하기 때문에 적극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만약 지금 광역상수도의 물과, 지금 시내에는 우리 밀양취수장에서 사용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교동취수장 물은 우리 동지역위주입니다. 동 지역 위주에 공급되고 있고 나머지 읍면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광역상수도로써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물의 수질은 깨끗하고 좋다하니까 만약에, 톤당 가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역상수도는 톤당 394원에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394원은 전국 동일 광역상수도 먹는데 대한 정수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동취수장에서 원가계산을 해보면 현재까지는 원가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216원 정도, 그러니까 반을 조금 상회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직영하는 상수도가 정수원가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싼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를 들면 톤당 광역상수도에서 394원 정도 되면 우리 세외수입은 좀 없습니까? 여기 394원에 대해서.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394원은 순수하게 구입단가,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구입단가가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광역상수도를 설치하고 사용하면 그 인근 주변에 보면 마을상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설치 되었는데 주변에 혹시 또 마을상수도 공사비를 투입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사전에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주민들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도 광역상수도가 시설 된곳은 재투자를 못해주도록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큰 투자는 하지 않고 일반적인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배수지라든지 큰 시설비는 투자를 억제하고 거의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중투자 부분이 감사 시에도 거론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맥관계에 의해서 해달라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좀 감안하셔가지고 차질 없는 그런 사업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결산서 161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고도화사업에관련하여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액 18억 1200만원 중에서 9억 7000여만원이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었는데 이월된 사유를 묻고 싶고요, 그다음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난후와 전에 하지 않았을 때하고의 차이점을 대답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사업에 이월이 많이 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비 추가 확보를 환경부에 7억을 후반기에 7억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아서 그 부분은 집행자체를 연말에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도처리의 전후 차이는 현재 우리 밀양시 처리장이 전국에서도 좀 독특하게 연계처리가 되는 축폐라든지 분뇨,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이런 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연계수가 굉장히 부화가 걸려서 수질처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처리방식을 통해서 미리 좀 더 거기에서 수질을 정화를 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내서 하수처리장에서 부화가 덜 걸린 상태에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수질기준을 만족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를 하는 방법이 각종 들어오는 연계수 처리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수질을 정화시켜서 들어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러면 이 고도처리하기 전에는 부화가 자주 걸려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수질이 계속강화되고 있고 기존 하수처리장의 능력 자체가 기계노후화라든지 시스템 부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질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부화를 덜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질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다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김순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고 또 BOD라 그럽니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앞으로 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총인이나 또 질소성분 배출량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그 외에도 생활오수처리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냄새 때문에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냄새를 없애기 위한, 탈취시설을 위한 예산확보는 계획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한원희 위원님께서 지금 이 처리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해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 다 알고 있고 현재에도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전에 만들었던 2000년도 하수처리장이라 든지 그 이후에 만들었던 연계시설 부분이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탈취,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이 부족하고 그 부분에 투자가 적게 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이 냄새제거를 위해서 음식물은 작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뇨하고 축폐 부분은 현재 공사 중에서 탈취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부숙토 설비하는데 8억, 그다음 기존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는데 6억 해서 약 15~6억 정도 예산요구를 현재까지는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넘길 작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도 특별하게 이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탈취설비를 내년에 꼭 해서 내년 말까지는 모든 게 완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내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거의 완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러면 내년에 그 정도 돈이면 완벽하게 탈취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더 보내야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냄새나는 원인이 있다면 주로 어디 어디에서 나는지에 대해서 이 기회에 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냄새나는 원인 부분은 축폐라든지또는 부숙토 생산과정에서, 그게 건조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했는데 기계적으로 밖으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탈취시설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건물 안에서 나오는 냄새, 그러니까 기계처리과정에서 완전히 밀폐가 100%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부분이 건물 안에서 모여 있다 이 부분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탈취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8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공간탈취를 해서 건물 안에 있는 냄새를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탈취부분 기술자체는 저가 듣기로는 현재는 많이 발전이 되어서 완벽이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보장할 수 없지만 현재 거의 지금 있는 탈취보다는 거의 대부분 다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고로 된 기술을 도입해서 완벽에 가깝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장방문 때 좀 더 자세한 것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별첨 봐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가동설비 자산취득 부분에 보면 토지가 있고 구축물 중에 시설비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부분에 자산취득비는 하수관거사업을 하다보면 개인사유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새로 들어가는 개인사유지는 도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많이 없는데 기존 아직 개인사유지가 남아있는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 도로들이 보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수도 관거를 묻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1년에 몇 건씩 보상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물 부분은 각종 우리가 시설하는 건물이라든지 관거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관거 하는데도 구축물이 필요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거 자체를, 관거 자체가 하나의 구축물이 되고 그다음 우리 처리장이나 이런데 있는 건물 이런 설비 자체가 하나의 구축물로써 투자비 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에 보면 반환금액이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내나 38페이지.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반납금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고 끝나면 그것을 정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납금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국․도비가 오면 다 사용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집행부분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은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반환금은 주로 국․도비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금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정부채상환금은 그 시설을 할 때 차입금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한원희 위원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수도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저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철기상이변현상으로 우리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에 정수장 전기계량기와 또 자동제어장치가 본 위원이 알기로 많이 파손된 줄 아는데 이 파손 새로 신설할 때 우리 상수도 시설관리 예산을 갖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상수도 부분에서 마을에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시설보수 이 부분은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한다든지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낙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떨어져서 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전체 시설물이 타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부락과 의논해서 부락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부분과 부락에서 부담할 수 없는, 보수 같은 것은 부락에서 부담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기계장치라든지 이렇게 쓸모없이 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부락과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에 몇 개 동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마을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설명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분 난 게 있어, 두곡부락하고 무안 신숲 부락하고 낙뢰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낙뢰를 피할 수 있는 무슨 대책강구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뢰에 대한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로서는 그 장치를 하는 정도까지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가 304개소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기시설 자체가 우리 정수장이나 어떤 큰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소규모로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 한번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 기술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그게 만약 마을정수장에서 전기계량기나 자동제어장치가 파손이 되었을 때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드리겠습니다. 모터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전기판넬 부분에 대한 피해는 300내지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우리지역에 300 몇 군데나 된다니까 앞으로 자주 기후현상 이변이 많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는 본위원의 견해와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하수도특별회계 정기예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저가 2008년도에 쭉 보니까 금리가 4% 이상이고 2009년도가 2%대 단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개월수를 보면 3개월, 1개월 이렇는데 계좌번호를 보면 기간은 중복되는데 통장계좌번호가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이것은 품목별로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설명 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부분은 지금 현재 정기예금 금리자체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부분은 3개월정기예금에 2008년도는 4.3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2009년도에는 그 반밖에 안되는 2.2%로 하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금금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도 세입 이자부분에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통장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들 자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나 이런 부분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1년에 여러 차례 나누어서 그때그때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려오는 잔고마다 지출이 불가피한 돈 외에는 통장을 만들어서 그 금액단위로 별도별도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저가 2008년도에 한번 보니까 지금 1월 31일, 예를 들어서 1월 31일에서 4월 30일날 3개월 동안 같은 계좌에 해놓았는데 3개월 종료 후 4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것 보면 금액적으로 비슷한데 계좌번호를 바꿨습니다. 이런 것은 마감을 시키고 다시 신설해 통장에 예치를 시킨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발생하는 이자분하고 그 원금을 다시 재 예탁을 시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71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손익계산서에 보면 약45억 정도가 지금 손실이 생겼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난해보다도 한 15억 정도 더 늘어나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 앞으로 운용을, 계속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일반회계에서 결국은 전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손실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도 있고 재산이 감가상각에 의해서 새로 신설하는 재산보다 감가상각에서 떨어지는 재산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1차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용료수입에 의해서 예산이 작아지는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원가계산 하는 이를 동원해서 하수도 사용료는 사실은 원가대비 한 8. 몇 %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요금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일반 그런 수익부분에서 많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상하수도요금 부분은 면밀히 원가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나가는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현실화한다고 너무 많이 올리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타도시와 형평성 관계라든지 적정 기준치를 해서 현실화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