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9월 30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2.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소속 의원과 전문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한 박필호 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0년 6월 7일부터 2010년 6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2010년9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7% 감소한 5091억 114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6.7% 증가한 4327억 5507만원이며, 잉여금은 763억 563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은 5197억 793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091억 114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06억 679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4327억 5507만원을 지출하고 464억 847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3억 21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하단부 잉여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잉여금은 763억 5634만원으로 명시이월 261억원, 사고이월 203억 786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921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53억794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5.08%에 해당됩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기금결산부터 1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총괄분야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로써 교통행정분야 세외수입 체납액과다입니다.
미수납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1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 간 체납액 분석결과 전체 체납액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98%이상이며,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 각 부서별 관련부서에서 부과징수를 담당함에 따라 징수 전담부서가 없어 징수 실적 역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수 관련부서 설치 등 인력확보로 연중 징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이 표와 같이 세외수입체납액의 80% 이상이 자동차관련 체납이며, 체납액 중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가 주축을 이루고 있어 체납세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률 부진 및 이월사업 과다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세출예산 현액의 52.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세출결산결과 일반회계 총 집행 실적은 89.6%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실적은 89.2%로 전체 집행실적보다 다소 부진하며, 특히 도시과 및 축산기술과의 경우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이월액의 경우 전체이월액 337억 원 중 61.1%에 해당하는 206여억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며, 특히 이중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지방도 건설확포장사업, 도시과의 지역개발사업 등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상 등에 대한 문제점연구, 예산규모의 과다 등도 예산심의 시 신중한 검토가 보다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추경 시 사업예산편성의 부적정입니다. 매년 결산추경은 10월 하순경 21일 내지 26일경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사실상 예산집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2009년도의 경우 건설과의 내금도로정비사업 4000만원, 도시과의 용전산업단지조성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원, 산림녹지과의 밀양대공원 조경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 등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예산확정과 동시 명시이월처리함은 행정처리에 따른 인력낭비는 물론 부적정한 예산운영인 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 미집행 불용처리사항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건설과의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등 3건은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1년간 방치 불용처리한 예산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사업 미발생시는 추경 시 삭감하여 타 사업비로 전환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민간자본보조사업 분석결과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는 183% 증, 2008년 대비 2009년도는 144% 증가되었으며, 2009년도 일반회계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 298억 2000만원의 58.3%에 해당하는 173억 88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각종 농기계 지원사업, 각종 시범단지 조성사업, 생태체험장, 선별장 건립, 유통센터건립, 맛나향 고추 가공공장 건립, 얼음골사과명품화 가공공장 설립 등 그 종류가 다양하여 전체 열거는 할 수 없으나 정산서가 필요한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서가 징구되어야 하고 특히 작목반, 영농법인 등 단체명의 자본보조는 사업계획 수립, 집행, 정산,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 시범사업의 경우 대다수 당해연도 지원사업으로 종료되고 있어 성과분석은 물론 특혜성이 없도록 예산지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과다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 예산의 경우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 지원 71억 5000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3억 3065만 3000원 등 합계 84억 8065만 3000원의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예상되는 불용액을 추가경정 예산에 조정치 않고 연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2억 3584만원으로 과다 발생함은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 수선공사개요 작성누락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검토결과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공통으로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을 대상으로 예산별로 주요 공사별 구분하여 사업계획과 실적을 작성토록 되어 있음에도 지출예산 통제원장 참조로 갈음 처리함은 시설비 총액은 알 수 있으나 자산증가와 관련한 공사의 세부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체재원 확보대책 수립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하수도사용료수입 13억 900만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48억 81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수입 169억 400만원, 수용가 및 기타미수금 5억 1200만원, 이월금 41억 4300만원 등 합계 277억 4900만원으로 자체 세입인 하수도 사용료는 전체 세입의 4.7%에 불과하며, 총괄원가계산서상 인상요인은 지난해 961.2%에서 158.2%가 증가한 1119.4%로 하수도관련 많은 시설 설비로 인상요인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채산성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자체 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예산전용과 계속비사업, 기금결산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결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채권 현재액은 주택사업특별융자금 채권으로 전년도 대비 3494만 8000원이 감소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4797만 6000원입니다. 1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2억 616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16억 2828만원 총합계 218억 8988만원이며, 2009년도 상환액은 일반회계 872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억 9480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1억 9436만원 등 특별회계에서 39억8916만원 총합계 40억 7636만원이 상환되어 2009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78억 1352만원입니다. 상환내역은 일반회계 8720만원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채무상환금이며, 상수도사업 7억 9480만원은 상수도 시설확장 채무상환금이고 하수도사업 31억 9436만원은 삼랑진, 하남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채무상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0년 9월 2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같은 날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신청현황은 건설과 2건, 재난관리과 2건, 상하수도과 1건, 농정과 1건, 농산물유통과 1건 등 합계 7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7건 10억 8309만 7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10억 3832만 99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76만 708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로는 농작물 가뭄피해예방, 대체 수원개발 2건, 시설하우스 농작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호우피해 지역복구공사비 등 2건, 가뭄지역 식수개발 1건, 단감 등 동해 피해보상 1건, 시설하우스 강풍피해 복구비 1건 등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총예산액은 384억 109만 2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65억5308만 1420원과 예비비사용액 4억 5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54억 417만 3420원 으로써 이중 지출액이 490억 8525만 3440원으로써 88.5%를 집행했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합해서 53억 8418만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전체 9억 3473만 99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기반조성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억과 전년도이월액1억 756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9억 7560만원으로 강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외 7개 사업장에 8억 5122만 5560원을 집행하고 명시․사고이월로 1억 808만 7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628만 744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읍면의 수리계 지원비로 해서 8100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1000만원은 대평리 용수로정비 공사 외 5건 해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상단에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전년도이월액이 2억 9656만 5000원에서 동산 배수로정비공사외 2건에 2억8440만 5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215만 94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당초예산액은 1억 4700만원에서 엄광지구 암반관정개발 외 3건에 1억4441만 3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58만 6980원입니다. 시설비 전년도이월액3763만 2000원은 재해대책 암반관정 이용공사로 실제공사에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용수개발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상양촌외 4개지구 관정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액 5억7000만원과 2008년에 개발한 웅동 외 3개 지구의 관정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년도이월액 4억 8598만 1000원 확보한 예산현액은 10억 5598만 1000원 중에서 9억 4584만7360원을 집행하고 8125만 8000원은 명시이월, 2330만 100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57만 46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8000만원은 삼양촌외 4개지구의 관정개발에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억은 우리 산내와 무안지구 농로포장 예산으로써 1억 9790만 62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써 209만 371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억 8700만원은 하남 백산지구 외 5개지구에 대해서 농로포장공사를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당초예산 15억 5900만원은 상동고정 외 1개지구의 도로확포장 사업비로서 9억 4659만 3510원을 지출하고 2개지구에 대해서 6억 1240만 6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전년도이월액 18억 4445만 6000원은 부북 제대외 1개지구의 도로확포장 사업비로써 11억 2911만 2080원 지출하고 6억9662만 8000원은 사고이월로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으로써 1871만 641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당초예산 45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1603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6103만 7000원은 저희들 토지분할 등 등기수수료 등으로 5487만 4480원 집행하고 616만 2000원은 명시이월해서 현재 집행잔액은 52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보조사업의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8억 2200만원은저희들 단장면 사연권역 등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비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당초예산 7억원은 무연지구 소규모용수개발 사업 외 1건의 사업으로 해서 3억5969만 120원을 지출하고 소규모용수개발 사업 3억 3917만 2000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113만 788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전년도이월액 1억6144만원은 실시설계비 및 사업비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전원마을조성 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당초예산 6억8900만원은 금산지구 전원마을조성의 사업비로 해서 1억 1592만 200원을 지출하고 5억7309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잔액으로 8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전년도이월액3573만원은 전원 실시설계비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지원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300만원은 한해대비 장비임차와 농업용 호스 등 구입비로 해서 5266만2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3만 75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 1270만원은 한해장비 관정, 양수장 해서 전기료 및 유류대로 해서 1241만 57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8만 42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자양동 암반관정 정비공사 7건의 당초예산액 9230만원과 2008년도 관정개발 4개소 개발 및 서당골 손씨 외 1개소의 준설공사비로 해서 전년도이월액 2억3164만 6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3억 2394만 6000원 중에서 2억 8168만 6150원을 지출하고 모로지구 관정개발공사 3783만 2000원을 사고이월해서 현재 집행잔액은 442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한해대책추진 자체사업의 사무관리비 800만원은 저희들 장비임차에 764만 5000원을 지출하고 35만 5000원 남았습니다.
1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과수생산기반정비 사업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전년도이월액 4억 2680만 1420원은 산내지구 과수생산기반정비 사업에 4억 1457만 5350원을 지출 하고 집행잔액으로 1222만 607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전년도이월액 935만 7000원과 토지분할측량 등기수수료 등 해서 892만 1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3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 자체사업의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원은 제대저수지 용도폐지 대체시설 사업비로 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읍면동 양배수장 10개소 관리인부임으로 해서 예산액 6869만 4000원 중에서 4351만 9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2517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농업용 지하수 수질검사와 배수장 전기안전 수수료 등 해서 예산액 1812만원 중에서 1581만 7160원을 지출하고 잔액으로 230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4860만원 해서 저희들 양배수장 전기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4296만 958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563만 42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80만원에서 161만원 지출하고 잔액으로 1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부에 민간위탁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배수장 수중보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등 예산액은 1850만원 중에서 1564만 80원 지출하고 285만 992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당초예산은 35억 6500만원에서 자체사업 62건을 시행하면서 32억 7981만 1070원을 집행하고 화산-무연간 농로포장 등 3675만 1000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또 구곡 배수로정비공사 등 3개소 5119만 2000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1억 9724만 5930원 잔액은 전체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백내 성수로정비공사 외 8개 사업비로 해서 3억 4001만 3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753만 6970원입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2억 4478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시설부대비 당초예산 2000만원은 설계용품구입, 측량수수료 등 해서 1990만 6760원 집행하고 잔액으로 9만 32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5000은 상동 매곡 등 5개지구의 암반관정공사 사업비로 해서 2억 3346만7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653만 25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은 삼랑진 청학 외 3개지구 농업용 암반관정개발 해서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사업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 20억 9240만 7000원 중에서 13억 6663만 738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7억 596만원을 사고이월조치하고 나머지 1980만 962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단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촌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등 해서 7억 4000만원 중에 6억 9819만 9470원을 집행하고 4163만 7000원은 사고이월조치를 하였고 집행잔액으로써 16만 353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2200만원은 저희들농업시험장 사거리 개선하는 사업비로 해서 1억 1994만 969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써205만 3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9억 5000만원은 밀주초등 학교 외 6개 스쿨존 사업비로 해서 19억 4772만 8600원 지출하고 잔액으로써 227만14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용두교재가설 자체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180만원 중에서 10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써 7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 10억원과 전년도이월액 2억 7884만 5000원을 합한 12억 7884만5000원 중에서 12억 5428만 5190원 집행하고 잔액으로써 2455만원 집행잔액이 되겠 습니다. 감리비는 당초예산 4억원과 전년도이월액 2억 7900만원을 합한 6억 7900만원중에서 6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도로개선 자체사업의 시책추진업무 예산액은 360만원으로써 325만 1000원 지출하고 나머지 34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4000만원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로 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분담금 예산액 1억 5000만원은 저희들 구 수산교 유지관리사업비로 해서 1814만 9000원 지출하고 나머지 1억 3185만 1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예산 88억 10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23억 7457만 1000원 합한 총 111억 8457만 1000원 예산현액에서 저희들 총 사업장 35개 사업장에 94억 9839만 6890원을 집행하고 15억 9858만 3000원은 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759만 111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000만원은 저희들 사무용품 등 측량수수료해서 1453만 5200원을 집행하고 1546만 4800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두교재가설 보조사업의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두교 경관조명사업비 10억 30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63억 93만원해서 총 용두교재가설 공사비는 예산현액은 73억 3093만원입니다. 이중에 72억 7370만 7010원 집행하고 5722만 299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000만원은 부북 오례 진입로확포장 예산으로써 7894만 8820원 집행하고 105만 118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도로정비에 소요되는 장비는 물품구입비로 해서 예산액 2628만원 중에서 2450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7만 6000원 남았습니다. 각종 시설물유지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7047만 5000원 중에서 6383만 3160원 집행하고 664만 184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저희들 도로변 풀베기사업 등 해서 동력예취기 유도구입 등 해서 700만원 중에서 681만 1400원 집행하고 18만 86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송지 지하차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해서 121만 4000원 중에서 121만3800원을 집행하고 200원이 남았습니다. 보험금은 도로수로원 산재보험료로써 예산 869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의 도로변 풀베기정비에 소요되는 시설비1억원은 9835만 9630원 집행하고 164만 37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일상경비로 해서 읍면에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031만 3000원 중에서 3849만 1820원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써 182만 11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저희들도로정비에 소요되는 아스콘이라든지 염화칼슘, 모래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5850만원중에서 5790만 8700원 집행하고 59만 13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당초예산 28억 2000만원 중에서 칠성-금곡간 도로포장 외 63건의 도로보수공사에 27억 9528만 8700원을 집행하고 2471만 13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2500만원은 저희들 각종 도로보수공사에 수반되는 측량수수료, 설계 등 해서 2430만 8720원 집행하고 69만 128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하수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당초예산은 1억 1300만원에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단장면 감물리 먹는샘물 암반관정 원상복구에 1억 286만 96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81만 370원이 되겠습니다. 감물리 먹는샘물 암반관정 용수공사비로 사고이월 360만원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은 농어촌공사 위탁계약해서 전액 예산절감 한 것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액 153만 6000원은 저희들 도로교통량 조사인부임으로 해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사무관리비 4150만원 중에서 저희들 국유지 현황측량 등 분할측량수수료로 해서 3480만 2300원 지출하고 669만 7700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 528만원 중에서 526만 5360원을 지출하고 1만 464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사업비는 예산액 230만원 중에서 217만 800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2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1500만원은 저희들 감물리 생수공장 복구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으며, 전년도이월액 5503만 7000원은 범도마을 안길공사 등 해서 5437만 7710원을 집행했고 잔액으로 65만 929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월액 8000만원은 평리마을 회관정비 등 외 1건의 공사비로 해서 691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090만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596만 5000원은 저희 건설과 복사기구입에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밀양댐건설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비 3억 2200만원은 사업비 확정 재원으로 해서 전액 명시이월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보조사업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7억 8400만원으로써 송포 간이상수도정비 외 4개공사에 7억 8250만 9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9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929만 72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70만 28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해서 당숲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7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억 6266만 9000원에서 임천마을 정비공사 등 13개권에 14억 6263만 3360원을 지출하고 백내 도로재포장 등 해서 7713만 20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써 2290만 36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전년도이월액 2억 7266만 9000원은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1416만 4790원 지출하고 583만 521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51억은 저희들 거족 진입로확포장공사 외 152건의 도로공사사업비에 50억 4694만 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5305만 9770원이 남았습니다. 전년도이월액 7억 715만원은 가곡동 복지공사 외 8건 공사를 해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저희들 1893만 37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06만6260원이 남았습니다. 최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40만원은 저희들 설계프로그램 구입과 스캐너 구입을 하는데 1233만원을 지출하였고 7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1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수로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로 해서 2억 2081만 4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4472만 949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자체사업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중에서 예산액 중 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본경비 자체사업의 사무실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832만 2000원 중에서 1831만 3100원을 지출하고 89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는 4704만 4000원 중에서 4704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0원이며 월액여비 216만원은 198만원 지출하고 18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있어서 자체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곡도로 수해복구공사 외 2건의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비보조금 반환금액 7억 8715만 6800원을 반환하고 잔액으로 9만 82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상동 매곡 외 5개 지구의 암반관정 개발공사비로 해서 2억 3346만 7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653만 25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한발로 인한 관정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은 삼랑진 청학 외 3개지구 농업용 암반관정개발비로 전액 지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현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사업 외 8건해서 26억 8378만 4000원 공기부족 등 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9건 해서 27억 39만 6000원이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된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4억 3515만5773원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14억 3198만 7000원 중에서 기본 지원사업비 2억 5500만원은 안태지구 발전소주변지원 사업 외 1건의 사업에 2억 5485만 88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으로써 14만 1190원이 남았고 특별지원사업인 명시이월액 3600만원은 삼랑진 읍민회관 리모델링사업에 3억 4979만 75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써 1020만 2440원이 남았습니다. 기본 지원사업비 집행잔액과 특별지원사업비 잔액을 합하면 1034만 363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 최 하단부에 예비비 8억1605만 1000원은 주민복지지원금으로써 발전소주변 주민들의 옛날 주택개량이라든지한우입식 융자금을 회수한 금액으로써 현재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설명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나 사업별 구분 없이 전체 건설과 소관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비가 총 53억여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농업기반조성부분에서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도로사업비 하고 두 곳에서 총 이월액이 많은데 도로부분은 공사기간의 절대부족이라든지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 농업기반시설은 지역의 숙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예. 한원희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농업기반사업도 대단위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이면 한 86.5% 정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반에 전체 집행잔액을 보면 한 6% 정도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 집행잔액이 된 사업비를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좀 못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월이라든지 잔액을 매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전체사업비의 %는 한 6% 정도밖에 안됩니다만 129페이지 전원마을조성에 보면 예산액의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또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 차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전원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정주기반사업은 보면 당초에 사업장이 선정되고 도라든지 중앙기관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그런 시기가 조금 지연되어서 사업이 조금 늦게 발주가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그런 때문에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각종 보조금이 조달되는 시점과 공사시점이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수가 생긴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리고 전원마을조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업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상동 금산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입주민들이 결성이 되어 가지고 한 20호 이상 결성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장 보고를 하면 기반시설사업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보면 도로하고 그다음 생활용수 그 정도는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자체 집을 짓도록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의 예산을 효율성을 감안해서 오히려 그 이듬해에 사업이 집행된다면 예산편성시기도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질의 끝났습니까?
한원희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보면 이 지역이 부북․단장면인데 이 개발사업을 우리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현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종합개발사업을 단장면사연권역과 지금 부북가산권역 2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권역이라 하면 한 5개마을 정도를 해서 주민들이 70억원으로 한 3개년 정도로 해서 권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잡고 보통 보면 소득기반사업, 또 주거환경 그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서가 확정이 되면 마을 민간인 주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연권역 같은 경우에는 깻잎단지라든지 등산로, 황토방, 도로정비 다양하게 농촌의 주거를 좀 개선할 수 있고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 부북 같은 경우에는, 가산권역 같으면 퇴로, 월산 그 주변으로 해서 연극촌 주위로 해서 한 5개마을이 됩니다. 그것도 사업을 한 3개년 70억으로 해서 지금 도로라든지 등산로, 연극촌 주변 정비, 또 기존 폐교된 학교를 해서 소득기반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이 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다 사업을 전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라든지 지원관계, 또 관리 이 관계는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용두교재가설. 이 경관조명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시민을 위해서 미적․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경관조명공사를 했는데 이게 2009년도 연말에 완공했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정곤 위원그래서 이게 그동안 월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나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월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정곤 위원그것이 저녁마다 켜는 등 숫자가 다릅니까? 계절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보통 해지고 나서 11시까지는 켜고 있는데 시간을 또 1시간 조정을 하면 전기료가 그만큼 또 삭감이 되고 그런 계절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 및 포장재에 대해서 저가 한번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이게 우리 지방도 1080 마흘리에서 마흘리정상까지, 또 마흘리에서 무안초등학교까지 보면 매년, 평소에는 안 그렇는데 큰 비가 한번 오고 난 뒤에는 도로가 금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움푹움푹 파이는 그 이유가 뭔지? 지금 도로에 보면 거의 뗌 해놓은 것이 한군데 두군데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매년 그렇게 뗌을 해야 됩니까? 지반이 문제인지 이 원료의 성분과 원료가 문제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판단해볼 때는 지금 대형 차량이, 25톤 대형차량이 짐을 싣고 나면 전체 무게가 한 43톤 정도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기존 도로에 보면 또 우리 하수관로라든지 광역상수도 그런 관로를 묻은데 보면 연간 침하가 조금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하자문제 외에는 대형차량이 많으니까 도로가 패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 앞으로 우리도로를 점령해서 무슨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다지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거기에 보면 돈을 들여 가지고, 차를 타고 한번 이리로 와보면 왜 밀양시는 이런 식으로 아스콘포장을 해놓았는지 지나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안할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위원님 조금 전에 용두교 경관조명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가 궁금한 것은 지금 현재 경관조명의 관리 같은 운영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명등 같은 게 많이 손실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순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작년 연말에 완공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부 저희들부분 부분 한번 불이 안 들어오는 쪽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 또 경관조명회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3년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한번 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또 삼문동 다리만 하고 말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데 또 다시 보충해서 더할 생각은 있는지.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용두교를 가설하면서 그 교량만 했습니다.
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영남루주변이라든지 전체 계획을 현재 용역을 얼추 수립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 전체는 그쪽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에 2억 3000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자본이전 2억 3000은 이 오지개발사업이 수립되어 가지고 현재 추진을 청도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숲 복지회관보수, 간이상수도보수, 구기 소교량 가설해서 저희들이 자본이전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억 3000이었는데 1억 6000은시설비로 변경을 해갖고 올렸고 7000만원은 당숲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마을에다 사업을 보조금으로 해준 게 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다하신 겁니까? 2억 3000에서 1억 6000으로 감액 된 사유는 복지관 짓는데 돈을, 7000만원을 사업할 수 있도록 바로 주신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질의 끝났습니까?
김순필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에 보면 예산액이 170억 정도, 그리고 이월금이 보면 110억 정도입니다. 총 예산이 280억 되는데 어느 사업보다도 이 분야의 비중이 많이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검토해보면 10년도에 한 24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 그리고 06, 07년에 넘오면서 54억, 그리고 07에서 08 넘어오면서 한 113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월을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연차사업은 제외하더라도, 이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사업의 사업비가 이월이 많이 된 것은 용두교가설공사를 할 때, 사업비를 확보할 때 추경과 결산추경에 한 60억원정도 확보했습니다. 그 전체가 이월됨으로써 전체 이월금액이 많이 이월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두교사업에서 주가 한 60억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김상득 위원또 어떤 면에서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예산을 보면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 앞에 이야기 있다시피 우리 탁영목 계장님 부서에 보면 150몇 개의 사업이 치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지역개발계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매년 보면 한 10월 11일되면 90% 이상이 숙원사업은 완공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 대다수 안되는 사업이 보상이 따르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조금 이월이라든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어쩔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는 이월금은 어떻게 보면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좀부탁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장시간 수고 많이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하단부 밀양댐건설과 관련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댐과 또 삼랑진댐은 그 사용용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용도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다른 데 쓰여 질 수 없기 때문에 특별관리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밀양댐이 되고 나서 저희들 사업비를 받아보니까 또 댐주변에만 되기 때문에 마을하고 우리시에서 시설비를 편성해갖고 집행을 하다가 또 마을주민들이 보조금을 달라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특별회계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가능하면 특별회계로 수립하도록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리고 그 주체는 저가 보기에는 범평 몇 군데 되어 있는데, 범도. 자본이전을 한다면 마을이장님 쪽으로 합니까? 어떻게 단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마을대표로 하는데.
한원희 위원마을대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어디 사용용도나 이런 게 불분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도가 제대로 안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댐 지원 사업비가 전체 연 몇 %라든지 이윤을 남긴데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업비가 조금 지연되는, 보통 추경에편성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업장선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명시 아니면 사고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그럼 매년 수자원으로부터 예산을 이렇게 이전받는 것이 아니고 그기금 한번 조성해놓은 이자로서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사업비가 보면 매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는 매년 사업비가 오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저가 쭉 검토해보니까 수리시설, 생활용수, 농촌마을종합개발 해가지고 한 50억 이상공기관에 대행을 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공기관에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기관에는 한국농어촌공사그쪽에 저희들이 사업비 전체가 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포함되면 우리시를 거쳐서 농어촌공사에 사업비 지급되고 전액 국비 같으면 바로 공사에서 국비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되면 우리시에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전액 사업비를 보조금 주기 때문에 이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실제 집행하는데 공사에서 사업비를 주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정산을 해갖고 얼추 사업비는 100%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일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일부는 보니까 수리라든지 용수개발이라든지 보면 또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농업개발계에서는 구역이 우리 밀양시구역이 있고 농어촌공사구역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구역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시 관내구역은 우리시 건설과에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올해 문제점이 많은 기관인데, 보면 가능한 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한 시에서 직영할 부분이 있으면 직영을 하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 전체 시민들의 바람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13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부분 사업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132페이지 상단 세 번째.
○ 건설과장 박철석1억 2200 말씀입니까?
○ 위원장 박필호예.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이 사업은 한 1억 2200만원가지고 옛날 구 밀양대학교 옆 작시사거리 개량사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각정리하고 한.
○ 위원장 박필호가각정비 한 것. 그런데 우리 건설과 도로개선 사업부분에 세부 내용 보충자료를 받은 결과 그 자료에는 의회승인 없던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으로 1억 1090만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시행을 하였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선공사를 하고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부북쪽 가각을 조금, 그 작업을 더 했습니다. 그 추가사업비를 집행잔액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달리 또 추가사업이 있었다 이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십니까?
우리 김상득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설과 도로 개선사업 부분만이 아니고 유지, 또 농업기반사업 전체에 보면 상당히 이월금이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 집행기관의 설명으로는 보상협의지연이라든지 공기부족이라든지 또는 특수한 경우에 용두교 재가설 공사 같은 경우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는데 사실 연도별결산서를 보면 이 이월금이 어느 특정 한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어떤 행정력이 부족한 것인지, 행정력에 비해서 과다한 사업책정인지 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로 김상득 위원이 질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가 판단하기로는 실제 우리 토목직들도 사업이 다양하게 되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전원마을, 무안 거점면 이런 사업이 옴으로써 실제우리 직원들 티오는 그대로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주가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옛날과 달라서 재산권 이런 관계가 참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접촉하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으로서 너무 질의가 많은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같은 경우에 정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황이 어떤지 정산현황이. 우리가 관리기관으로써 정산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도로개선사업 부분에 보충자료를 받아본 결과 상당한 사업에서 이월금이 발생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사업별 조정이 이루어 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는 결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산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공기관이 정말 정확한 예측으로 정확하게 사업 마무리 한 것인지, 어떤 경우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시비가 포함된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도비가 포함되면 우리시를 거쳐서 도에서 모든 사업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고,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집행내역을 보충자료로 받아본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임의집행행위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업간 예산의 임의적 조정, 없던 사업의 신규 시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의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한 사유가 될지 몰라도 계획적인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어떤 투명한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행잔액의 관리에 있어서 좀 개선책이 따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신규로 사업하는 것은 법에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과에 부득이하게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저희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계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부내역 예산현황을 보면 도로개선사업에서 내금로 도로정비 보상사업비를 당초예산에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1회 추경에도 없었습니다. 2회 추경에 4000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를 저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그 4000만원은 저희들 결산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하면 12월달에 승인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추경에 부득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다보니까 결산추경에 확보하면 자동적으로 이월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2010년도 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게 건의를 하시면 10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우리건설과 자체예산이 남아서 그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김순필 위원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돈이 자꾸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이월이 되고, 또 이 사업이 어느 사업이든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보상하는 사업으로.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같으면 설계가 안됐다든지 그게 안 되어서 못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목적이 뚜렷한 것이니까 2회 추경에 해야 될 정도이면 분명히 시행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해서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급한 것을 했으면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다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월하지 않고 바로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이상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결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수중보 방류로 인해서 인사사고가 좀 발생했는데 지금 보니까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설국 소관인데 관리를 한쪽에서 하면 좀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지 않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지난번에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1보, 2보 재난관리과, 건설과에서 따로 관리했는데 2보도 건설과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설 면이라든지 또 조치는 어떻게 지금 취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간간이보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느슨한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의 교육은 앞으로 할 예정인지, 또 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예. 건설과에서 재난관리과로 인계인수를 마쳤고 또 그 보와 관련해서 관리메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식의 어떤 장소에 가더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다하고, 또 교육은 공식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 관에도 부르고 해서 그 사항을 깊게,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앞으로 괜찮을 겁니다.
김상득 위원혹시 거기 CCTV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방류를 하면 그 시설에서 CCTV는 전체적으로 보입니까? 거기는.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지금 카메라 가지고는 완전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지금 음향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했는데, 필요하다면 보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저가 보기에는 음향시설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싶습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 있으면 물속이기 때문에 잘 들리지도 않고 저도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만 가끔 자주 그렇게 우리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서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류를 하기 전에 CCTV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하면 사람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러 가면 그런 장치가 간혹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입하면 방류할 때 미연에 예방할 수 안 있나! 왜냐하면 순찰을 하고 방류를 하려는데 그런 부분 보이지 않으면 방류할 때 그런 분들이 또 올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설치가 되면 정말 미연에 차단을 할 수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집행잔액에 대한 그걸 할 정도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규사업이 의회에 보고 없이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것은 물론 효율성은 있다고 하나 우리 의회기능으로 봐서는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행정부가 에너지를 소모적인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로 협의해가면서 밀양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또 시의회는 우리 행정을 홍보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앞으로 열린 행정을 위해서 밀양시 6대 의회와 5기 행정부 간에 건전한 선의의 견제와 집행부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한원희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9년도 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전체 예산액은 240억 2130만 6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 164억 3982만 811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출액은 324억 473만 1410원이고 명시이월이 34억 5109만 7000원, 사고이월이 36억 710만 6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억9820만 5050원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414만 8000원인데 잔액은 219만3100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전산장비 소모품구입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쪽에 연구용역비. 예산현액 5억 1252만 6000원인데 사고이월이 1억6734만 1000원, 잔액이 8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변경, 공원녹지기본계획, 관리지역세분하는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 36억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21억 4479만 1110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57억4479만 111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3억 2269만 8000원, 사고이월이 4억 1624만 9650원이고 집행잔액은 4108만원입니다. 도로개설 보조사업비에 시설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19억 4674만 5000원, 그 중에 명시이월이 1억 2659만 5000원, 집행잔액이 5억2697만 3220원입니다. 이 보조사업은 삼문동 제방도로에 보도데크 설치공사와 해미안 앞 교차로 개선사업비 1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천생태하천 복원에 보조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6억 4300에 전년도이월액 3억 6700, 그래서 예산현액은 10억1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6억 2628만 8000원, 사고이월이 8575만 2000원, 집행잔액이 1억 5420만원입니다. 이 명시이월은 보상비 및 용역비가 되겠고 사고이월도 실시설계용역비 일부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남은 1억 5420만원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2009년도 예산을 3억 6700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서 내시를 했다가 10월 15일날 1억 5420만원을 집행잔액을 삭감조치를 해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게 서류상에 잔액으로 발생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예산 삭감분이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설 자체사업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301억 7133만 4000원, 그리고 명시이월은 21억 7551만 6000원, 사고이월은 29억 3775만 8000원, 집행잔액이 2억 5658만 76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사업은 밀양대공원 외 9건의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고 사고이월은 13건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하단부에서 여섯 번째 일반산업단지조성 자체사업비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1억인데 명시이월 1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전산업단지의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하남산업단지에 시설비 명시이월 1억도 하남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실시설계용역비가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위쪽의 재무활동 아래쪽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7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특별회계로 7억원이 전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사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 2009년도 밀양시 공기업 사업보고서에 사포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건명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고 의결 연월일은 2005년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결산 보고서 내용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에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844만 9440원, 자본적수입이 21억 6500만원, 이중에서는 국비인데 용수공급사업비가 9억원, 폐수처리시설사업비가 12억 6500만원입니다. 이월재원충당액이 5억 5187만 3360원, 합계가 27억 4532만 2800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업무관리비가 되겠으며 2365만 650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은 27억 1267만 2150원입니다. 이월예산지출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27억 4532만 2800원입니다. 자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전기이월액이 5억 5187만 3360원, 수입이 21억 9344만9440원, 이것은 국비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7억 4532만 2800원, 이것은 국비인데 이후에 일반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결산 및 사업예산결산의 총괄부분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고 18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이 전체적인 수입액이 2844만 9440원입니다. 이게 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 당초에 예산액이 5억 2214만 9000원, 그리고 추경예산액에서 4억 9784만 9000원 감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은 2365만 650원을 하고 불용액이 64만 935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운영경비하고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23페이지는 자본예산 결산총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 자본적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잉여금수입 21억 6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용수공급사업비 9억원, 폐수사업비1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당초 21억 6500만원과 추경예산에5억 3000 해서 26억 9500만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1767만 21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당초 추정치보다도 초과해서 이자수입이 620만 5440원, 집행잔액이 1164만 6710원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1767만 2150원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 사포 일반 지방 산업단지는 이번 결산을 마지막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마무리 짓고 이후에 일반회계로 넘겨서 전체 사업집행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시설비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약 169억5000만원은 전체예산의 70%를 차지하는 많은 예산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이월금액이 13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 2009년도에는 조기사업 집행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해서 5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보면 약 60억 정도가 이월되어왔습니다. 밀양시 전체 이월사업비에 도시계획도로 이월사업비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번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체사업이면 다른,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장되면 밀양시에서 시급을 요하는 다른 중요한 사업들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을 전체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사업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도시개발 사업은 전체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내지 90%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 보상협의 지연되는 사유를 봤을 때는 이 도시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공유지번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따른 공유지번자들 사이의 협의관계, 때로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어서 그 소송결과가 나와야만 또 보상협의가 되는 경우,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양도 소득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양도소득세를 작게 납부하기 위한 어떤 기간을 충족시켜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때로는 보상금액이좀 적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 관계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해마다 결산을 할 때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금액을 줄이도록 위원님들이 요구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이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앞서 이 내용에 보시면 그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보다는 지금 2009년도에 훨씬 줄어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보상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공사집행을 하게 되면 공사는 이월되는 경우가 그렇게 되면 없으니까 그런 원칙을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노선이든지 보상하게 되면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분들이 몇 분씩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시에서 충분하고 또 성실한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게 만일 부득이하게 도저히 협의로서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조치도 해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물론 이게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월되어도 이렇게 예산 책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연속사업도 사전검토를 제대로 해서 첫 시작할 때는 보상협의를 먼저, 보상협의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더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직원들의 수가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예. 다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141페이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하남산업단지. 사실 이것은 1회 추경 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주 시급한 도로진입로개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회추경에 1억 확보해놓고 또 전액 명시이월 시켰고 이것 세부적인 이월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산업단지 진입도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확보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억 시비를 확보한 사유는 우리 기반시설사업비는 전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반시설국비 지원해주는 방법이 첫해에는 실시설계용역비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 해에는 보상비, 그 다음 해에 공사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데만 하더라도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어지니까 산업단지를 빨리 조성해서 들어오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한 2년 만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데 이 실시설계용역 관계 때문에 한 1년 가까이 지체가 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공사 용역발주를 먼저 시켜서 다음 해에 실시설계용역비 국비지원을 받는 금액을 포함을 시켜서 실시설계용역 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까지 용역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지금 우리 하남산업단지 토지보상 협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약 32.8%에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30몇 %는 거의 외지분들이 협의했다는 그런
○ 도시과장 안기완이 32.8% 중에는 외지인도 계시고 우리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과장님 앞으로 보상협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하남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하남산업단지 보상협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보상협의는 32.8%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당초의 예상보다는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율을 높이기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토지소유자 분들이 토지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 토지소유자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다시 이 보상금액이 작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도록 하자. 그러니까 우리 전체 같이 움직이자 이런 식으로 종용을 해서 지난 9월 25일날 이분들이 임시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 했을 때는 한 60분 정도가 참석을 해서 이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재감정을 새로 실시하자. 그래서 그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보상협의회하고 산업단지조합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합측에서는 재감정을 수용하겠다. 그리고 재감정을 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해서 보상금지급을 하고, 하는 방법도 토지보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감정사가 감정하도록 그렇게 토지보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대폭 수용해서 앞으로 보상협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과장님 만약 대책위원회하고 재감정 했을 때 대책위원회에서도 수용한다 이 말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현재 조합측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지난번에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만났을 때 이것은 만일 재감정을 하게 되면 재감정 결과에 따라서는 대책위원회에서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재감정을 하지 그런 식의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대책위원회에서도 재감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포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저렇게 분양과 임대가 저조한지.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48필지 중 분양이 11필지 중에 8필지 한 35% 분양이 되었고 임대가 37필지에서 14필지 한 33% 이렇게 현재된 줄 아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최근에 저가 그리 보니까 광역교통망도 많이 확장되었고 또 산업단지주변의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지금 분양률하고 임대율은 좀 더 분양이 되었습니까? 임대하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가장 시급한 부분이 분양및 임대가 조속히 마무리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48필지 중에서 분양이 11필지이고 임대가 37필지인데 지금 현재 실적은 분양이 7필지, 그리고 임대가 14필지입니다. 최근에 이 분양이 1필지가 된 게 경기도 평택에 있는 금속가공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한분 분양계약을 했고 또 임대도 지금 1필지 한 게 한주산업이라고 금속가공업 하는 분이 또 추가적으로 임대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분양은 4필지가 남기 때문에 저희들 8월초에 산업단지 분양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가능하면 분양 4필지는 다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임대도 지금 한 대 여섯 개 업체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임대도 다 완료를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TF팀들이 좀 더 적극 성을 가지고 열심히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12페이지에 시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 과장님찾았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시동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김순필 위원예. 당초 예산편성을 5억으로 하셨는데 이 5억에 대한 사용용도를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동1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3억 8856만 6000원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1억 1143만 4000원은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전부 다 보상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보상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게 보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네요. 저가 보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또 2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돈하고 지금 남아있는 집행잔액 하고 해서 이 보상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앞에 확보한 5억은 보상비로 저희들 확보를 했고 지금 올해 확보한 예산은 이게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비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하면 보상하고 공사까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런데 저가 볼 때는 지금 5억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고 1억 1000만원이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남아 있는데, 2억원을 당초 2010년도에다 당초예산 2억을 편성해놓았는데 1억 1000만원 남아 있는데서 9000만원만 더 추경을 하든지 하게 되면 전체예산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왜 남겨서 또 내년도예산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억은 전체적으로 보상비인데 그 중에서 보상을 연내에 협의가 완료된 금액이 3억 8800이 연내 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1억 1100도 보상협의가 다 마무리 안되어서 이월을 시켜서 이것은 보상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요 올해 예산은 이게 마무리가 되면 별도의 공사비가 2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순필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잠깐만요! 과장님 설명 중에 5억 전체가 보상사업비로 편성되었었고 연내에 3억 8800이 보상협의가 되고 나머지는 아직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아있다 그랬는데 연내라 하는 것은 2008년말 입니까? 9년말 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2009년도 예산이고요, 보상비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당시 결산 때 현황이고 이게 올해 넘어와서 보상도 마무리 짓고 지금 2010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공사도 지금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니까 2010년 들어와서 보상협의도 마무리되고 편성되었던 사업비도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로계획에 사업에 보시면 지금 해미안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0억을 책정했다 12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8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삭감이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미안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해미안 앞에 있는 도로가 폭이 20m입니다.
그리고 연장이 약 303m 정도 되어지는데 당초에 이 부분은 반폭은 예전에 내이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반폭을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준공한 게 1985년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약 25년 경과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도로확포장을 할 때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m 폭을 다 새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20억을 확보했고 그리고 현장조사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반복 시공했던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위에 재포장하게 되면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이 8억은예산을 줄여서 12억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계속 이어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대공원 조성공사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한 11억이 집행되어 가지고 2010년도에 보니까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한 8억 5000이나 9억 정도 집행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실제 지금 준공이 된데 보면 우리가 경남지역의 신문이라든지 밀양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은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풀 이야기죠, 잡초이야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공은 다 끝낸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대공원조성사업은 지금 사업자체는 전체 밀양대공원으로 1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시행 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혼탑신축도 했었고 그리고 전공참전기념비 건립, 파리장서숭모비 이전건립 이런 사업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시행을 했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조성은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그리고 기반조성은 우리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조경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충혼탑이나 박물관이나 기반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조경사업은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공원 내에 어떤 잡초부분 이런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데 안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도 보면 요즘같이 여름철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잡초들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은 도로주변에 잡초제거는 일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산림부서에서 지금은 조경사업을 10월달부터는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는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보면 우리가 마무리 작업을 잘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산림과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지금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과에서 잔디까지만 마무리를 해놓았으면 잡초나 이런 것이 없었지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왜! 지금 보면, 잔디 심을 때도 보면 마사가 좀 들어갈 부분이고 이 자체에서는 잔디심기에 예산이 더 투입되지 싶어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는 뭔가 행정적으로 약간착오가 안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잔디를 선 시공 하고 이후에 조경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조경을 마무리 짓고 잔디를 식재하는 방법 어느 게 좀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좀 이런 잡초 때문에 당장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점은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잔디식재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조경해야 될 물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잔디식재 다해놓은 것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경설계를 해가지고 파헤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경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잔디식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사항이 초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부분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좀 타당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계속 이어서 사업이 진행 중이면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지금 중간에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중단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잡초넝쿨만 우거지다보니까 과연 거기에 궁금증이 발생됩니다. 또 일부 저가 저녁에 가보니까 시민들 몇 분들이 산책로로 해가지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가로등도 지금 보면 거기에 예술로써 갖춰지는가는 모르겠지만 많이 시설이 되어 있습디다. 다는 안 켜 놓았지만 일부 불을 켜놓고 하니까 시민들이 가는 사람마다 거기에 과연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일관성 있게 시 전체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매끄럽게 진행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한 유인물 16페이지 전기연구실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노연구실 하고 있는데 이것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 때 올려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이것 특별히 본예산에 못 올렸다 갑자기 1회 추경 때 올리게 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나노연구실이 많은 돈을 투여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물은 좀 나타났는지 향후 계획까지 좀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연구시설 당초예산에 상정을 했다 의회 협의과정 중에서 삭감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 경상남도에 건의를 해서 이 나노산업이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유치하는 게 장래를 봐서는 바람직한 그런 산업이다. 그래서 이런 전기연구시설에 도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도비를 5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보조금 5억하고 우리 시비 17억하고 해서 22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을 한 내용이되겠고 지금 현재 성과 부분은 이 한국전기연구원 밀양나노센터는 지금 전체 건물 면적이 약 한 1800평 정도 되어집니다. 거기에 전기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기업의 연구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약 4, 50명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전기연구원이나 나노센터가 처음 우리 밀양대캠퍼스에 오고 난 다음에 6월달에 1차 성과발표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이 연구한 내용은 원통 나노 인쇄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반도체제품이나 이렇게 보면 로봇을 가지고 작은 면적에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대면적에 크게 생산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을 지금 연구한 게 이 나노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는 평면으로 우리가 스탬프로 도장 찍듯이 이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좀 큰 면적을 만들려 그러면 이 스탬프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연결부분이 이 나노 크기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류발생이 상당히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정밀하게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통에 이 부분을, 우리 신문 생산할 때 보면 윤전기가 돌아가면서 신문지를 전부 인쇄하듯이 이 원통형을 만들면 그대로 굴리면 넓은 면적에 굴러가는 회수에 따라서 연장은 무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지금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지금 1차 발표할 때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게 원통 나노 노광장비입니다. 지금 이 나노 연구센터에 가면 그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올 3월 31일날 서울에서 또 2차 성과발표를 했는데 이 원통 나노 노광장비에다 어떤 무늬를 그려 놓은 것을 그대로 우리 활자를 새기듯이 만드는 그런 작업을 식각이라 합니다, 식각. 그대로 깎아내는 그런 기계가 2차적으로 성과 발표회 때 원통 나노 식각장비를 개발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성과발표 한 내용대로 좀 더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완하는 그런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계획으로는 한 2013년도쯤 되면 한 30㎝ 정도 폭으로, 길이는 무한대로 해서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이후에는 60㎝, 1m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만일 이런 게 양산이 되다 보면 같이 참여한 기업체들이 우리시하고도 MOU체결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국가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양산하는 시설을 유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기술을, 성과물 2개 정도 있었다그죠. 노광, 롤러형식으로 인쇄하듯이 한다는 이야기 같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한 미세하게 나노 크기로 식각을 할 수 있는 기술까지 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부가가치로 우리 첨단산업단지에 밀양시 부가가치로 연결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장방문 때 좀 더 상세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보면 편성목이 도로시설목에 이렇게 편성해놓았는데 우리 전체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할만한 특별한 부서가 없어서, 아니면 우리 도시과 내에서도 특별한 계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엄밀히 따지면 소관부서가 우리도시과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도 좀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첨단과학산업단지 100만평을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할 때에 이첨단과학산업단지에 유치하는 업종을 나노분야로 정했습니다. 그게 중앙정부에 가서도 왜 밀양에 나노융합산업단지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객관적으로 설명해서 공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밀양시에 나노가 필요한 사유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부산대학교에 나노기술과학대학교 단과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과대학 내에 나노학과가 3개 학과가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은 또 융합학과가 1개 더 생겨서 4개 학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대 밀양캠퍼스에 나노과학기술대학이 있고 거기에는 교수분들이 한 27명 정도 있고 매년 학생들이 140명씩 배출이 되고 그리고 이런 한국전기연구원의 나노센터가 그 당시 포항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센터를 밀양으로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도 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산업단지 개발할 수 있는 의욕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나노융합산업단지 나노센터를 밀양에 유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산업단지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이 연구소 이전하는 부분까지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좀 궁색한 변명 같은데 어쨌든 과내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하든지 해야 안 되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변명, 어떤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중요 사업에 대해서 전체 과에 어디가 적합한지 적합성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되어야 되겠고 예산편성목도 도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넣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 잘 좀 더 연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시내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울지역이라든지 경기지역에서 우리가 보면
○ 위원장 박필호잠깐만요. 김상득 위원님 재난관리과 할 때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궁금했던 점 한 두 세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포산업단지분양과 관련하여 최근에 금속가공제조업체 한 두 개 업체 정도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속가공제조업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우리 밀양시가 추구했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함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 제조업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포산업단지에 입주가능 한 기업들은 주로 보면 금속가공, 조립, 정밀기계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사전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 사전에 감안해서 이런 업종들만 받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산업단지는 산업분류표상 25번부터 6, 7, 8, 9, 30번까지만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 업체들 중에서 입주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업체들만 분양하도록 입주심사를 해주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결산총괄 잉여금 총액이 2억61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31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7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5900여만원 발생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923만 8580원은 2009년도 결산추경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수익발생분을 이자수익 예상했던 것보다도 작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결산추경을 할 때 감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 감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놔두다보니까 이 금액만큼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5408만 5000원이고 이자수입이 515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과장님 설명이 저가 생각해도 맞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총괄표상의 집행잔액과 예산서상의 집행잔액이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현액과 수납액을 조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상에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추경시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정정해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다음에 이번 우리 결산검사에서 꼭 강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발생하는 집행잔액에 대한 무분별한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꼭 한번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다는 게 이번 결산검사시의 우리 위원회의 어떤 의견이었습니다. 도시과 사업중에서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부분에 우리가 보충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게 총예산 169억 여원 중에 사업 설계금액이 90여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 낙찰 기준율에의한 집행잔액이 통상 한 얼마쯤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지금 현재 낙찰률이87.745%가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거기에는 보상비가 다소수를 해 주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관급자재대, 그리고 폐기물처리공사 이런 관계 때문에 그 금액이 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실제로는 보상사업비를 제외한 공사 설계금액 사업비만 92억원이 되고 그 낙찰률에 기준을 한다면 약 9억원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1억 5000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에는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사업 간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도시과에는 혹시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신규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타부서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마저도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들로 해서 좀 무분별하게 사업시행이 되다 보면 어떤 적정한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집행권의 남용으로 까지 비춰질 수 있는 수준은 아닌가? 그로 인해서 그것은 또다시 우리 의회의예산 의결심의권에 중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밀양대공원사업에 1억 5000여만원이 증액되고 나노전기연구시설 사업에도 상당한 금액이 또 증액되고, 증액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야 함에도 편의성만 강조한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임의로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예산심의를 할 목적자체가 그냥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편의상 효율성 측면에서 집행잔액으로라도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집행잔액을 다 임의로 하는 것은 예산목적외 사용금지에도 저촉이 되고 그다음에 없는 신규사업을 집행잔액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 사전 의결주의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의결없는, 본래 편성 없는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업에 의회 의결없이 1억이, 2억이 증액된다면 이것은 한정성에, 연도별이나 그 규모나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고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사업비로 2009년도 예산액이 150억 9117만 3000원과 전년도이월액 25억3597만 1000원과 예비비 2건에 3억 2859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은 179억 5574만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156억 3680만 6880원을 지출하였고 20억 8388만 86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 3504만 64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내역으로 324페이지 명시이월 6건에 19억 8196만 8000원과 329페이지 사고이월 4건에 1억 192만 690원입니다. 세부적 내역으로 재난관리 사업비로 2009년도 예산액이 2억 1595만 4000원으로 2억 1583만 305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2만 9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43페이지 말미부분에 방재사업 보조사업비로 1억 4242만 7000원 중에 1억 4111만2830원을 지출하고 131만 4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노후배수장및 수문정비사업의 입찰잔액입니다.
144페이지 배수장관리 보조사업비는 2억 1000만원 중에서 1억 8143만 9080원을 지출하고 2750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만 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입찰잔액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보조사업비는 30억 2400만원 중에18억 7999만 6460원을 지출하고 11억 4400만 3000원은 공기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40원입니다.
145페이지 방재업무 자체사업비는 민간인 재해보상금 예비비 16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6606만 5000원으로써 5억 3276만 94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329만 55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의 장비임차료 미사용으로 인해서 1696만 4780원과 146페이지의 경보시설사업 입찰잔액 1618만 7200원입니다.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배수장관리 자체사업비는 11억 6173만 5000원으로써 11억2663만 23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10만 262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배수장관리자 인건비 사용잔액 1030만 4980원과 배수장공공요금 집행잔액 890만 2460원, 배수장사업 입찰잔액 1589만 4210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복구비 3억 1259만 8000원은 예비비로써 2억 8499만 7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60만 3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수해복구사업 입찰 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도준설 유지관리 보조사업비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1억 9565만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5억 3565만 9000원으로 이중 31억 7665만 4880원을 지출하고 3억 1970만 400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청도천 하도준설사업비 2억9146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하천편입보상금 미수령금 2823만 9000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 393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중간부분에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5억 8827만 2000원이며, 이중 25억 4452만 8120원을 지출하고 하천편입보상금 미수령금 3115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258만 9880원입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를 위한 이월사업비 10억 9031만 2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7억 5836만 9000원으로 27억 369만 133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1502만 7690원, 집행잔액은 3964만 998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7만 520원과 엄남천 수해복구공사외 14건의 입찰잔액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비는 11억원의 예산액 중에서 10억3968만 7020원을 지출하고 공사편입보상금 미수령금 465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381만 298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생태하천조성 보조사업비 5억원은 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민방위운영입니다. 예산은 3억 4939만 5000원으로 3억 2202만 6680원이지출되고 2736만 83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집행후 잔액 20만 7000원과 민방위지원대 동원보상금 집행잔액 442만 1000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참석자 보상 집행잔액이 50만원, 주부 민방위기동대 운영 집행잔액 623만6000원입니다.
150페이지 민방위 조직운영 자체예산 1억 7964만 6000원 중에서 1억 6555만 7270원을 지출하고 1408만 87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사용잔액 499만6850원과 15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사용잔액 908만 9880원입니다.
151페이지 120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총예산 8억 520만원으로 읍면동 가로등․ 보안등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8억 248만 4130원을 집행하고 271만 5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 1987만 5000원 중에서 1억 1876만 1570원을 지출하고 111만 34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18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7월 11일에서 7월 16일 기간 중에 발생한 호우로 인하여 재난피해구가구인 16세대 16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비 3억 1259만 8000원으로 안태도로 수해복구공사 외 19건 사업시행하고 집행잔액276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324페이지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6건에 19억 8196만 8000원과 329페이지 사고이월 4건에 1억 192만 690원입니다.
324페이지 명시이월에 대해서 계속 보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는 총 6건에 19억 8196만 8000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우수저류시설설치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억 2400만원 중에서 18억 7999만 6460원을 지출하고 절대공기부족으로 11억 440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도준설 및 유지 관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5억 365만 9000원은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으로 31억4703만 7500원을 지출하고 2억 9146만 5000원은 준공기간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비 10억 9000만원은 청학 소하천정비 사업 외 19개소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4650만원은 청도천 생태하천용역비로써 용역준공기한이 2010년 5월 30일로써 준공기간미도래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생태하천조성 보조사업비 5억원은 준공기한이 2010년 5월 30일로써 기간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4건에 1억 192만 690원입니다. 배수장관리 보조사업비 2억 1000만원 중에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으로 1억 8143만 9080원을 집행하고 관급자재인 2750만원은 대금청구가 지연되어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하도준설 및 유지 관리 보조사업비는 하천공사 편입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2823만 9000원을 이월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소하천 보조사업비도 3115만 4000원과 하천정비유지 자체사업비 1502만 7690원 역시 하천공사 편입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금액은 자치단체출연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21억 2317만 3920원이며, 내이배수장 보강공사 및 삼문2배수장보수공사 등의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에 6억 504만 5840원을 지출하고 보조지원사업인 외송배수장 유입수로 정비공사비 6억 5183만 7430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억 6629만 650원은 다음연도 이월예치금으로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원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이 설치목적과 또 이것 활용방안과 또 11억 이월된 내용 중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양성기간이 그래서 그런지 처음부터 공기가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공기는 2010년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기일을 연기했고 저희들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현재 밀양시 교동에 1만 8000톤의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는 주된 목적은 내이동 진장지구에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구박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희들 교동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우수기에는 물을 가두고 있다 평상시에 해천구로 저희들이 다시 물을 흘려가지고 서울의 청계천에 물 나오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우수저류 되어 있는 물을 해천구로 물을 흘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러니까 평소에 침수지역은 맞기는 맞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한원희 위원이번 추석 때 서울에 보면 시간당 75㎜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수해를 입었습니다. 혹시 밀양에서도 읍면동을 포함해서 파악된 내용이 있는지,그러면 앞으로 우리 밀양에 집중호우 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처럼 그렇게 집중호우가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 밀양에서 제일 예상지역은 사실상 삼랑진의 송지지구입니다.
삼랑진 송지. 내나 삼랑진역 앞의 상습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랑진 송원지구를 저희들이 내년에 사실상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삼랑진 송원에는 우수저류시설은 설치를 못합니다.
거기는 그 앞에 우리가 제방을 막아가지고 비올 적에 어느 정도 모아 놓았다 비 없을 적에 천천히 흘러내리는 그런 식으로, 그것이 삼랑진 소망원 있고 그 앞에 있는 국유지가 많은 거기에다 저희들 앞에 제방을 막아가지고 거기는 그런 식으로 물을 저류할 계획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앞으로 밀양도 재난방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상남지역에도 경찰서 뒤에 보면 지대가 중간에 낮아가지고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재난관리과에서 이 기회에 잘 파악하시고 밀양시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고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저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경기 말씀하셨다시피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가 내림으로써 한시간에 75㎜정도 해서 그렇게 저지대에는 침수가 되었고 했는데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계곡 쪽에서 내려온 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가 생각하기에는 우수저류시설은 우리가 보면 진장 쪽에, 하류 쪽에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지평면에서서 갑자기 비가 왔을 때 그 부분에 의해서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가정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우리가 보면 고지대 보다 저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김상득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밑에 하류부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상류부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현재 우리 밀양 같은 경우를 봐서는 하류부에는 내이배수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상류부에서 어느 정도 막아가지고, 현재 우리 교동에 가면 해천구로 흐를 수도 있고 그다음 터미널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이제일 많이 오는 여기에는 상류부에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류부는 저희들 내이배수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이배수장에서 현재 상류에서 물만 안 내려가는 것 같으면 하루에 퍼는 양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상득 위원예. 저가 보기에는 밀양은 이렇게 도시가 하천을 끼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내이지구의 우수저류시설은 저 생각에는 지금 해천복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을 앞으로 저장을 했다 나중에 해천복원을 했을 때 우리가 물을 갖고 오면 긴늪 쪽에서 갖고 오지 싶어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관리비를 최소한 줄일 수 있지 싶습니다. 기간을 잘활용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지역도 아까 전 삼랑진이나 상남이 있는데 삼문동도 마찬가지지 싶어요, 앞으로. 물이 많이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삼문동에는 저지대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그리고 지하로 만약에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위에는 체육공원시설이라든지 문화체육과에 하겠지만 그렇게 앞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싶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미연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참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도 많이 편성해서 밀양에 장기적으로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수저류시설 설치 위에 운동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우수저류시설이 사실상 선진국에서 재해예방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밀양도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소방 방재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더 하실 질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에 보면 재난관리과에 참 많습니다. 보면,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하천에 물을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도 하고 또 제방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보면 하천을, 우리가 관광인프라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도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도 되고 이렇게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 하천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밀양강에 현재 그렇게 국토관리청에서 올해부터 지금 사업시행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단장천과, 단장천에 고향의 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취수도 중요하지만 이수 쪽으로, 물을 이용하는 쪽으로 단장천에 저희들 고향의 강을 내년부터 현재 지금 하려고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금곡다리에서 부터 아불 범도교까지는 그다음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는 쪽으로 거기에는 저희들 환경부의 사업지원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범도다리에서 밀양댐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서 현재 그렇게 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에 청도천을 또 정비하고 그 다음에 밀양강, 단장천 밀양의 큰 하천은 거의 다 정비가 될 겁니다.
김상득 위원예.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양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니까 사업을 1개를 하더라도 관광사업과 같이 연계를 하고 또 우리 그동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번 더 생각해가지고 하시면 또 외국의 사례도 있지 싶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례들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한다면 밀양이 좀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고장이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재난관리과에 계실 때 면밀히 좀 검토해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방 상단부에 못 들어가게도 하고 차도 못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외국에 이런 것을 많이 보셔가지고 제방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좀 많이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태조성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한데 대해서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요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시도 안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도 보면 소하천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서 만약에 시간당 한 70㎜나 이래 왔을 때 우리 관내에 재난예방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몇 개나 되는지.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 저희들 재난경보시설이 약 16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중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지역은 단장, 산내, 상동 그다음 현재 이번에도 가곡동하고 상남 예림에 까지 저희들 설치 들어가 있고 현재 우리가 재해 예경보시설은 5년간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시가 소하천도 많지만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많이 확보해서 소하천정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간당 많은 비가 왔을 때는 물살이 급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역민들이 근처에서 작업을 하다 급살에 휩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여러 곳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부 민방위기동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집행내용과 또 주부 민방위대 이분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주부 민방위기동대가 62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사실상 작년이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부터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 사실상 주부 민방위는 앞으로 민방위가 생활 속에 민방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오히려 남자들보다 주부들이 움직여야 생활 속에 민방위가 정착이 된다 이런 취지로 경상남도에서 지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 방재청에서 봐서 이 시책이 굉장히 좋다 이래가지고 다음해부터는 소방 방재청에서도 전국으로 이것을 현재 확산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들 하는 주 임무는 의용소방대와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 속에 있으면서 혹시 재해나 이런 것 터질 적에 지원을 한다든가 혹시 산불이 나고 할 적에도 지원을 한다든가. 앞으로는 여태까지 남자들보다 여자들로 해서 생활 속의 민방위를 꽃 피우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정곤 위원우리 시는 지금 대원들 숫자는 한 몇 명쯤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 186명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인원수도 문제이지만 또 이분들을 1년에 한번 씩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진짜 지역에서 재난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현실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우리시에 보면 현재 큰 무슨 사업장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이 근래 몇 년 동안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재해가 났다든가 어디든지 피해가 나면 항시 저희들 주부 민방위도 동원을 해가지고 일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재난관리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2340만원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익사자 발생을 위한 구명조끼에 대한 물품구입비로 저는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보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 관리는 읍면으로 분산해가지고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물놀이 시즌에는 주변 펜션 같은데 이런데도 빌려주고 또 거기에 근무자가 나가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 물놀이 하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한테 빌려주고 물놀이 기간이 끝나면 전부다 읍면사무소에다 보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지금 구명조끼 현재 가지고 있는 개수는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전체 약 800벌 정도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필 위원그럼 이 구명조끼를 관리하면서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한 1년이나 2년 쓰고 다시 재구입을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명조끼가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구명조끼 저것을 더러워서 내가 활용을 하려고 세탁소에서 드라이 시키려고 한번 했더니만 드라이도 안 되고 굉장히 좀 어렵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봐가지고 습기가 있고 어떤 것은 보면 곰팡이가 피고 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묻은 것도 있고. 그런 것 한번 저희들이 세탁을 하려고 세탁소 사람을 한번 불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오히려 사는 비용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사실상 저게 바람이 잘 통하고 이런데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는데 사실 읍면 창고도 협소하고 그래서 보관이 조금 안 좋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것 보관하는데 신경을 써가지고 최대한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저가 가끔 피서철에 밖으로 나가보면 이 구명조끼가 적절하게 여러 사람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저가 이 돈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저가 의원이 되기 전에 많이 봤습니다. 봤고, 돈이 100원이든200원이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만약 물품이 구입되어 있으면 그 물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 다 바쁘시겠지만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우리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어느 곳이고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한해에 익사자가 약 5명에서 10명 정도 사이로 단장, 산내, 산외 쪽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와 2009년도는 우리시에 익사사고가 1건도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7월 10일날 사실상저희들 물놀이 수영금지기간을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사이로 잡는데 7월 10일날 그날익사사고가 또 1건 산외면 물내소에서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3년 동안 익사사고자가 지금 현재 1건이 발생되었고 그전에는 옛날에 밀양댐 밑에 고례에 익사사고가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당히 사용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론 재난관리과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자료요청 할 때 했는데 그래도 재난관리과가 가장 정확하게 잘해왔습니다. 두 번 요청 안했습니다. 다른 과에는 다시 해오라 했습니다. 역시 재난관리과도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이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했겠다 싶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또 신규사업도 5건이나 하셨는데. 그래서 의회기능이 그래도 심의하고 의결 심의권인데 이게 진짜 시급을 다투는 중요사업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보고로써 또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신규사업은 그래도 우리 의회를 거쳐서 승인을 득한 후에 하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회 간 서로 어떤 권리에 대한 존중이 아니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서로 소모적인 어떤 논쟁을 피하고 서로 상생하는 기관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천천히 준비를 해주시고 추가질문이 있다면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하신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나 저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 관리와 관련하여 지금 김순필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이 읍면에서 관리되고 있는 구명조끼가 행락철 피서객에게 전달되는 전달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부다 거기 물놀이 근무자가 우리 공무원하고 저희들이 인부로 사가지고 물놀이 위험지역에 계속 상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갈 적에10벌씩 가지고 나가가지고 현장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지급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물놀이를 많이 하는 그 주변의 펜션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빌려달라 그러는 것 같으면 펜션이나 거기도 일부 빌려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우리가 읍면에서 직접 매일매일 배부를 하고 수거를 하고 하는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기존의 피서지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데 임대료를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 일부 조금 보관하고 있고 전체 읍면으로 배부를 하고 읍면에서도 자기들 직원들 매일 가지고 나갈 적에 하는 것 하고 그다음 물놀이 하는 주변 펜션이나 이런 집에 여름 동안에는 맡겨놓고 그 집에서 많이 활용을 하라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여름철이 끝나고 수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래가지고 저희들 보고를 받고 읍면에서 전부다 깨끗하게 관리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소모성이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 확인해본 바는 없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따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저희들 현재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깨끗하게 보관을 하라고 읍면에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148페이지 중 하단부 소하천정비 자체사업비 이월금 465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과 이월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것은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은 명시이월이 465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81만 2000원인데 이것은 사업전체를 묶은 것입니다, 소하천 전체로. 개별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부자재 자료 내준 여기에서 보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필호미수령금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보상금에서도 보상금 일부 미수령한 사람.
○ 위원장 박필호아까 설명하실 때 청도천 생태하천 실시설계용역비라고 설명하신것이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것이 어느 사업입니까? 저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147페이지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148페이지 생태하천조성사업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결산서상에 설명을 듣다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코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보충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6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청도천 생태하천 실시설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죠? 잠깐만요.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 또 이월이 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머리가 아프게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청도천 생태하천 작년도 사업비로 5억이 처음에 내려왔습니다. 5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게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배달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5억을 줬는데 경상남도에서 3억만우리시에다 줬습니다. 저희들 처음에는 이 5억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는데 용역을 발주하니까 용역비가 3억 4650만원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었는데, 처음에 우리는 국토해양부에서 5억이 와가지고 발주했는데, 5억 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용역비가 3억 4650만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도에서 5억을 안주고 2억을 도에서 떼버리고 3억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청도천 생태하천 실시설계비를 3억을 확보하고 이 4650만원은 저희들 소하천사업비 남은 것 중에서 이것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4650만원은 저희들 소하천사업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것 말고 3억짜리가 하나 더 있고, 그것은 3억이 국비 다 내려온 것은 3억으로 집행을 했고 우리가 처음 용역발주를 3억 4650만원으로 했는데 도에서 돈이 3억이 와 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4650만원이 붕 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하천사업 시설비에서 4650만원되어 있는 게 실시설계비가 여기에 나오는 게 4650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이게 결산서에 보면 5억이 이월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억이. 결산서 148페이지에 하단부인데.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이 결산추경 시에 국비 3억하고 시비 1억, 도비 1억을 포함해가지고 전체는 5억으로 또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예산은 5억이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5억 전액이 이월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5억이 내시되었다 3억밖에 수령 안 되었다라고 설명하시는 바람에 지금 좀 맞지 않는가! 5억이 이월된 것은 예산 없는 이월액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사실상 돈은 맞는데 이것이 위에서, 도에서 이상하게 장난치는 바람에 사실상 좀 많이 꼬여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보충자료와 관련하여 타부서에도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또 우리 재난관리과에 대해서는 우리 한원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보충자료에 따르면 집행잔액이 너무 무분별하게 집행기관의 임의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많은 부분을 우리 재난관리과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선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업시행의 편의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점 점 더 임의적 집행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 내용을 보면 예산보다도 추가 계약이 되고 지출이 되는 게 허다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예산질서가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불용액 처리하여서 다음 잉여금으로 가서 정말 새로운 사업에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꼭 개선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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