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9월 29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입니다.

1.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밀양소방서 청사는 1990년 7월 현위치에 건립하여 지금까지 20년동안 사용하여 노후된 상태이며, 그동안 소방인력 및 장비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사규모는 신축당시 그대로여서 협소한 시설로 인한 장비의 분산배치 등 비효율적인 근무 여건으로 인하여 소방관들의 사기저하 및 장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력 장비의 통합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밀양소방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전대상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조서는 지금 시설명은 공공청사이고 위치는 교동 산 26번지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성당 옆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826㎡이며,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9월 3일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요청을 밀양소방서에서 우리시로 하였으며, 2010년 4월 19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전체 주민공람 건수는 129건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0년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고 지금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의견청취가 끝나면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상남도에 신청을 해서 경상남도의 실과 협의를 거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마무리되면 올 연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37-4호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1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삼문동에 위치한 현 소방서 확장이전을 위한 공공청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기 위한 것입니다. 삼문동 111-50번지에 소재한 현 밀양 소방서는 1990년도에 연면적 1172㎡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20년이 경과한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소방공무원 수 증가 등 근무환경 변화와 청사부지 또한 협소하고 현지여건상 건물증축이 불가능하여 인력 및 차량, 각종 진화장비들을 가곡동 119안전센터에 분산배치 근무하는 등 시민들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교동소재 산 26번지 일원으로 확장 이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지침 등 종합적 검토결과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 각종 재난사고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현 소방서를 확장 이전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청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건에 대한 이견이 없으며, 소방청사 이전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원안 의결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전에 대한 이유는 충분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밀양시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삼문동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많은 곳이 상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의 중심에 위치했을 때는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가장 빠르게 조기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치로 봐서는 많이 외곽으로 벗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기존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떤 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기완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 청사를 기존 삼문동 도심에 위치해 있다 교동으로 이전을 함으로 해서 도심에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공청사 부지확보를 위해서 여러 차례 대상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또 그리고 방금 걱정하신 차량 출동 소요시간이 작게 걸리는 위치를 중점적으로 찾았던 위치가 지금 현재 성당 옆에 있는 대로 옆에 바로 붙어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좁은 도로를 소방차가 가는 것 보다는 대로를 통해서 가면 출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일부 감안해서 부지도 우리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아무래도 확보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치로 지금 선정을 한 내용이 되겠고 지금의 청사부지는 지금 현재 재산 자체가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소방서의 자기들 재산관리 내용들은 어떤 검토를 해서 재산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소방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이면 임대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전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수립이 안됐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거리가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만약에삼문동 주위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위치에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청사를 이전했을 때 소요거리가, 출동시간이 한 3분 만약 삼문동 주위라고 하면. 그때 조기진화에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활용방안을 거기에다 재경부에서 땅을 임대를 하든지 해서라도 몇 대는 분산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시민들의 생명을 하나라도 구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추가적으로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저가 기존 소방서에 이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내용을 다시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의 부지는 소방파출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한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한원희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한원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지역에 접근성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지금 기존 이전하려는 데도 사실 접근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 주변에는 시립박물관이라든지 대공원이라 든지 준공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거기가 활성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주변에 그런 자리가 들어서는 것이 좀 모호한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시나 군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본 도로 주변에, 인접한 시내에 보통 소방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1초, 2초 시급을 촉박하게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삼문동 거리에 인접하려고 하면 3분정도 걸리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금 현 위치에 대책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는 검토를 안 하셔 보셨는지? 삼문동에, 기존에 있는 소방서를 헐어가지고 인근에 약간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신설을 할 방향, 그런 검토는 안하셨는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소방서는 환경적이라든지 헐어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묻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심 내에 화재 발생 시에 출동시간 관계 때문에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삼문동 소방청사의 부지면적이 한 530평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소방서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 상대적으로 119구조대까지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중이 커졌고 인원도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장비들도 좀 충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의 숙소라든지 또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보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인근에 땅들을 추가 매입해서 확장하려는 것도 계획을 자기들은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객지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충분한 보상가격을 일반적으로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가격이 결정되어져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몇 배나 많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 위치에서 확장이 곤란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대체 부지를 정하다보니까 지금의 현 위치에 계획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보면, 시가 또 추진할 방향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좀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방안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하는 곳도 아주 좋지만 더 좋은 곳이 나는 현 위치라고 봅니다. 현 위치에서 좀 주변의 많은 땅을 확보해가지고, 어렵지만 그것을 해내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일을 만듦으로써 좀 기쁘게 해주고 이런 건데 저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경사진을 보니까 대상지하고 우리 동문고개 안 있습니까? 이 도로하고 구배 차이가 이 대상지에서 봤을 때 개통 시 안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당 앞에 도로가 지금 현재 구배가 상당히 급합니다. 약 9.8% 구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들 의회에서 현장방문도 하실 때 설명 드린 것처럼 동문고개나 이 교동 쪽에서 올라가는 차들이 정상부위쯤 가면 반대편에 있는 차량이 안보여서 좀 사고의위험이 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 개설할 때 성당에 진입하는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통행량이 많아지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높은 도로를 약 최정상부에서 7m 정도 절토를 하는 사업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이도로 하고, 일급정비공장에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접속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한 9.8% 되는 구배가 한 1%에서 제일 높은 데도 한 2.75% 정도의 완만한 구배로 지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을 할 때 방금 소방서부지 입지문제도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소방서 진입하는 부분은 이 도로에서 바로 평면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서로 계획보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에 계획을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그럼 이 대상지에서 그 높이가 지금 우리가 볼 때 성당쪽이 제일 높죠,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렇게 했을 때, 만약 절토를 했을 때 이 구배가 같이 평면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의 구배대로 따라 올라가면 성당까지 똑같은 동일한 구배를 줘버리면 소방서에 진입하려고 하면 거기도 구배가 생기니까 가다가 소방서에 진입하는 부분은 평면으로 일부구간을, 차량 통행하는 구간을 일부 평면으로 주고 다시 거기서 성당까지 구배를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배가 2단 구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소방서의 진출입은 평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조금 전에 우리 지정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면 그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그럼 부지를 확보했습니까? 지금. 소방서 부지를.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러면 기존 주변에 보면 한 몇 m 정도 내려갑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한 7m 정도 내려가집니다, 높은 데는.
김상득 위원그럼 기존에 있는 성당부지는 공중에 이렇게 좀 떠 있는 현상이네요,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현재 성당은 지금 현재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하다 만일 이렇게 도로가 낮춰지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대로에서는 바로 진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성당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교동 대공원 쪽에서 성당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좀 낮은 부분에서 성당의 납골묘 있는데, 납골당 있는 쪽으로 지금 도로를 개설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은 그렇게도 진입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화장장에서 기존 대로에 올라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 램프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도로로 성당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성당에 올라가는 도로는 좀 높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높게 들려있고 지금 우리 대로는 한 7m 정도 낮게 그렇게 설치가 되어집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성당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저가 보기에는 최근에 신설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막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지금 기존에 해놓은 것을 허물어 낮춘다 아닙니까? 그런 것 전체적으로 계획 수반은 안 됩니까? 전체.
○ 도시과장 안기완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상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당 앞 도로하고 내이도로 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그 당시에 했었더라면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소를 다 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성당앞 도로의 사업비 재원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었고 내이도로개설사업은 우리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갖고 시차를 두고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 성당이 먼저 입지해 있다 보니까 성당의 어떤 진출입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이 내이도로가 밀양 일급정비공장에서 성당 앞에 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빨리 개설되리라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통된 지 몇 년 안됐는데 또 다시 일부 사업비를 들여서 낮춰야 되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저희들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도 과장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앞으로 또 그 도로가 공사를, 준공이 끝나고 다시 재공사를 한다면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저는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에서 우리 공공기관이 민원인들이 일 볼 때 어느 정도 모여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일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보면 경찰서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기관이 흩어져 있어요. 민원인들이 일을 볼 때는 좀 많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계획을 편성하실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만 예산 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절감을 할 수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순필 위원입니다.
이 소방서관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 드렸던 것과 같이 내이동 고개 넘어 가는 구배 그걸 지금 만약 낮추게 되면 경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전체적인 내이도로개설사업하고는 저번에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급정비공장에서 성당 앞까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그 도로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토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성당 앞의 도로를 한 7m 정도 낮추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절토한 흙을 여기에 성토를 바로 인접해서 유용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감소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포장 해놓았던 것을 다시 뜯어내고 재시공하는 부분,그리고 보강토 옹벽도 일부 단을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하면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 때 돈이 안 들어가야 될 돈이 개략적으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순필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길을 보면 제일장례예식장 들어가는 길하고 지금 일급정비공장 내려오는 그 길하고 그 길 한번 다녀보셨지요? 그 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해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가 중요한데 그것은 길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자! 집어서 나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위원 이야기 하듯이 좀 뭔가 생각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돈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조금 늦게 해도 되잖아요? 우리 그게 없다고 당장 안 되는 건 아닌데, 모든 것을 조금 한발 늦춰서 조금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하게 되면 지금 그 언덕 넘어가는 길은 어느 누구라도 다 말, 전에 그 길 할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말이 많았는데, 시행을 한 것이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에는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 쪽 생각해서 돈이 조금 작게 들고 좋은 길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김순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지난번 내이도로개설 설명회 시에 시공 후 다시 절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던 이야기이고 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덧붙여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절토가 이루어지고 내이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신설될 소방서정문 쪽에 새로운 교차로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교차로와 그다음 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거든요. 화장장에서 나오는, 시가지 쪽에서 동문고개로 가는 이 길로 진입할 수 있는 이 진입도로와 소방서 정문과 내이도로 교차부분에 좀 교통의 흐름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급정비공장에서 올라오는 내이도로하고 접속되는 성당앞 도로의 위치가 밀양성당하고 소방서 예정부지하고 그 사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진출입하는 부분은 거기서 동문고개 쪽으로 약간 내려와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사거리가, 교차로가 바로 부딪히면 신호에 의해서 가장 원활하게 되어지는데 위치상 부득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소방서 앞의 진출입부는 일반차량들은 좌회전을 금지하고 긴급차량 소방서 차만 전용으로 좌회전 하도록 그렇게 교통신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공설화장장 쪽에서 밀양성당으로 가는 그 길은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간대라든지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소방차 전용 좌회전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 사업 시행 시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주셨으면 우리 김순필 위원님이 지적하셨든 그런 사후적 조치에 따른 예산낭비나 또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잘 검토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건은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의안이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37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안기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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