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3월 13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월 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11페이지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세입이 현저히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경우 안정적 재원 조정으로 우리 시 재정 운영의 지속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립금의 재원인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최근 3년간 평년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분의 일정금액을 적립금으로 조성합니다. 적립금은 지방세는 100% 초과분의 30% 이상,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은 110% 초과분의 30% 이상 적립금으로 조성합니다. 계획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이며 매년 20억씩 적립하여 5년간 100억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적립금의 사용은 1회계연도에 적립금 총액의 50% 초과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세입감소, 재해․재난 발생, 긴급 사업 지원, 채무 상환에 사용되며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적립금 계좌를 설치․운영할 것입니다. 적립금의 운용 심의는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의 존치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기한 경과 후에는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결정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의 조례안과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 주요내용 검토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적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밀양시가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성 기금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성 있는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제출된 조례안은 이러한 법령적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년 추정된 결산을 근거로 적립금 조성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때 밀양시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채무가 없어 재정이 건전한 상태이고 최근 3년간 해당 세입을 분석한 결과 일정 규모의 예산을 적립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조례안이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정정규예,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호 위원이 임시회 기간 중에 말고 별도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행정국장도 자리에 배석하여 있고 행정과장님도 계셔서 기획감사담당관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모든 행사에 도의원 예우 차원에서 도의원을 우선순위로 자리 배석을 하고 소개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최근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에 행정과에서는 일괄 의전 기준이나 어떤 프로그램은 제가 일부 본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때 공문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의회에서 밀양소방서 행사관계에 서로 상당히 갈등을 가지고 해서 바로잡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다시 여성단체회장 취임식장에서도, 그 여성단체회장 취임식은 우리 시의 행사입니다. 그렇죠? 시의 행사인데 자리 배석에 명찰을 붙여놨는데 시장 앉고 그 옆에 도의원 둘, 그 옆에 밀양시의회 의장이라고 명찰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도에서 공문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도의원 예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도의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공문까지 시․군에 하달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도의원을 어떻게 예우하는지 그것을 배우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도의원을 예우하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는 지금 시의원을, 도에서 하는 것은 따르면서 우리 밀양시의회 의원들을 예우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서 화를 내면서 결국 도의원 둘의 자리를 뒤로 밀어내고 시의회 의장을 앞에 앉혔습니다만 영화고등학교 입학식 할 때도 보면 도의원이 먼저고 하물며 축사까지도 시의회 의장이 도의원 다음에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모든 행사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 3․13 만세운동 재현할 때도 시의원이 일개 바르게살기 회장이나 적십자 회장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못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개인 한 명씩 소개를 다 시키고 시의원은 전체 일어서게 해가지고 일괄 소개를 시키는 게 그게 맞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행정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여기 배석하여 계시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래에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달 지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서나 이런 게 한 부는 집행부에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나간 문서를 참고해서 도 주관, 우리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도의원이나 시의원의 예우 부분은 다시 한 번 앞에 문서 나간 걸 다 검토해서 다시 시스템이나 표준안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에 당부를 하고 문서를 내보내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그것도 한 번 더 바로 잡아주시고 또 우리가 수차례 간담회 할 때마다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왔던 게 지역 관내의 무슨 단체의 행사는 가급적이면 시의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는 서로 공유를 해서 좀 피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드렸는데 내일 의회 전체가 현장방문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은어 방류가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내일 11시에 은어 방류가 잡혀 있는데 거기에도 한 50명을 참석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은어 방류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치어 방류는 모든 걸 우리 시 예산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우리 예산도 좀 포함되고 도 예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모든 사업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의 사업도 보면 만약 100억이 드는데 거기에 도비가 한 5억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95억 시비를 보태고 5억 도비를 얻어오는 건데도 도비사업입니다, 말하기 좋게. 내일 은어 방류 그것도 제가 왜 의회의 현장방문 시간대에 이렇게 잡았느냐고 기술센터에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반갑습니다.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운용 심의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회의가 성립되는 의사정족수라든지 몇 명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의사정족수가 성립된 후 의결정족수에 대한 부분이 조항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의사정족수가 성립되었고 어떻게 의결정족수도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하고 이 부분은 조항을 신설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일 날 오고 나서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재적의 과반수 출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는 다른 데 있는 예를 따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 부분은 명확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 조례 개정 때 꼭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 부분을 반드시 조항에 포함시켜야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안도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조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용심의위원회에.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추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적립금 설치가 지금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기금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실제로는 용어만 차이가 나지 전체적으로 거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이나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을 보면 2014년, 15년까지는 사실은 적립할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부터 돈이 좀 생겨가지고 적립을 하게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적립금이 되고 나면 한 사십몇 억 정도가 적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도에서 홍준표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괜찮은데 만약 도에서 적립이 많이 되어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려올 돈도 "너희 적립금 있으니까 그걸로 사업을 해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 적립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목적이나 여러 가지 사용처나 이런 게 정해져서 쓰겠지만 도가 처음 설립 제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제일 먼저 제안을 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전파하고 좋은 제도라고 정착시키는 부분인데 저희 생각에는 목적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구태여 다른 밀양시의 사정이나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자립도가 15.7%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좀 아껴서 적립해 놓은 것을 욕심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 생각에는 지방재정 운용은 전체적으로 자립도나 사업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이 기금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이 부분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하도 도에서 자치분권이 완전히 되면 괜찮은데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당연히 내려오겠지만 일반 사업, 그러니까 도비가 약간씩 충당되는 사업은 적립금이 있다 보면 "너희 적립금이 있으니까 그런 돈은 너희 있는 돈으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게 목적을 어디에 두었는가는 잘 모르지만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립금을 하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적립금을 많이 두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기획감사담당관실 이하 각 실․과마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적립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저희들만 유달리 적립금을 과다하게 하지는 않고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춰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3페이지 제3조 3항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 해당 금액을 적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한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110%로 했을 경우에는 적립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방세처럼 100% 정도로 적용하는 방법은 검토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4개 세목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4개 중 3개가 적립이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대로 두고 가능한 부분만 적립하도록 그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적립할 돈이 없는데 적립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4개 세목에서 여유가 있는 목에 한해서만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담당관님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을 말씀드린 겁니다. 110%로 했을 경우와 100%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그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하고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적립할 세입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를 보면 지방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항목의 110%를 초과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여유가 있을 때 여유있는 세목만 적립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제가 설명을 미처 잘 못 들었는데 사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적립금을 설치하자라는 그런 어떤 취지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이 회계연도마다 다 고르지를 않으니까 세입이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적립을 했다가 부족한 회계연도에 적당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고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모든 수익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이나 또 현재 어떤 우리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원칙에는 또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립금을 설치하려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또 하고자 하는 필요성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은 우리가 기금도 있고 또 새롭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망설여는 집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상 도나 중앙이나 업무를 할 때 어느 정도 협의하고 서로 동의를 구하고 또 도나 중앙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줄 수도 있고 저희들 것을 주장하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처음에 도에서도 기금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기금이 너무 다양하게 많다고 해서 기금도 축소시키고 이러는 마당에 또 다시 기금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가 난색을, 난색이 아니고 도가 조금 내키지 않아서 그러면 기금보다는 적립금으로, 다른 시책으로 개발을 해서 시행하자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이 제도가 괜찮겠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고 그래서 행안부 주도로 전국에 파급해서 설치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14%, 15% 정도 자립도가 되는데 저희들 마음은 어느 정도 손해도 크게 없고 이익도 크게 없는데 뭐하려고 하나 싶기도 하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나 중앙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최대한 동참하려는 뜻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큰 손해가 없다면 행정과 도와 여러 가지 관계상 부드러운 관계여야 저희가 부탁할 일도 많고 특히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이것을 주도를 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시에 대한 돈을 요구하는데 조금 궁색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중앙에서도 시책으로서 이미 전국에 배부가 되었고 또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은 재정력이 부족해서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뜻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시가 재정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적립금의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느껴서 시행한다기보다는 중앙정부나 도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적 차원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출산 대응, 지역공동체 관련 국가정책 추진 등 행정기구를 재편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관련 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 전담조직 관련 사무 신설, 안 제5조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담조직 관련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7년 2월 15일부터 2월 22일 8일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제2항의 제15호에 저출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제5조제2항 제42호 중 "교육지원"을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으로 하고 제43호를 제44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43호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상향, 저출산 대응, 지역공동체,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 국가정책 추진 및 행정수요에 맞춰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입니다.
공무원 총수 현재 925명에서 10명이 증원된 93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908명에서 918명으로 직종 및 직급별 정원입니다. 일반직 합계 899명에서 10명이 증원된 909명으로, 그 외 기타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입니다. 4급 5명에서 6명으로 증 1명이 되겠고 5급은 47명에서 감이 1명 된 46명, 6급 이하는 845명으로 855명으로 증원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계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7년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에 따라 강화된 복지 기능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맞추어 면사무소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입니다.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면사무소 9개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간판 교체비용 2개소에 대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관련 국가정책 추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재편성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 결과 출산률 감소문제는 국가적 과제인 동시에 급속한 노령화로 인구감소의 위기에 처한 지역의 중요한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고 지역공동체의 육성 또한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관련기구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 상향조정과 저출산 대응, 지역공동체,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기구를 갖추면서 그에 따른 행정 수요에 맞추어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상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과장과 동일한 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되고 그 밖의 6급 이하 정원 조정은 국가정책에 따른 업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새로운 국가정책의 추진으로 행정수요의 증가로 추가적인 인력 확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인력의 증원은 조직의 확대 및 예산의 증가로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업무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에 대한 우선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가 맞춤형 주민복지 증대를 위해 현행 면사무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그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면사무소 명칭의 변경과 그에 따른 조례의 제명을 바꾸는 내용으로 읍면동사무소의 잦은 명칭 변경이 주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행정조직의 명칭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만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 증원을 위한 조례 개정 전에 현재 상태에서의 업무 조정을 통한 인력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읍면동 복지 허브화, 지역공동체 또는 저출산 대응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자체 조정은 한 10명이 되고 나머지 복지허브화 등 여러 가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자체 점검한 결과 한 10명의 증원이 필요해서 이번 정원 조정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자체 조정을 통한 인력을 재배치하더라도 순수 부족한 인원이 10명 정도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청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종극세무과장 정종극입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191-7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미 개정된 조항 및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항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8조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표 1 제6호 (3), (4)번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으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나.항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소(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신설로 전국적으로 건당 1만 원으로 통일하는 사항으로 별표 1 제11호 (5)번입니다. 다.항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수수료 금액 개정에 따라 별표 2의 정보공개수수료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문서․도면․카드 등 열람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매”단위에서 “시간”단위로,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단위에서 “MB”단위로 변경하고 정보공개를 위해 외부에 복제 등에 따른 실비를 매체비용에 포함하여 수수료 중 100원 미만 단위 금액을 절사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1, 2번과 같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47페이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와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및 붙임 2 관계법령 등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82개 가운데 변경된 일부 내용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부담은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현행 조례내용 중 정보공개 방법 및 수수료를 2014년 12월 10일 개정된 상위 법령 시행규칙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정비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의안번호 191-8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안 제5조), 나. 지역아동센터 사업 등(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다. 지역아동센터 지도․감독(안 제9조), 라.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는 2017년 1월 19일에서 2월 10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사업주체)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조(이용대상)에는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2.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가정의 아동, 3.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제6조(사업)은 센터의 장 및 대표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 증진과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사업, 5.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인격 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조(사업비 보조)와 제8조(사업비 환수), 제9조(지도․감독), 그리고 제10조(위원회 설치)부터 67페이지 제17조(시행규칙)까지는 제출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제2조(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로 제정코자 합니다.
68페이지 관계법령과 71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지역사회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복지법」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증진 및 지원, 보호대상 아동 및 지원대상 아동의 권익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 아동에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하고 아동의 학습능력을 제고하며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대해 문화체험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명과 조례의 내용, 형식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사회복지과장님 늘 발로 뛰는 행정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를 보면 참 열심히 봉사하는 센터장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센터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열게 되면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목적에 보면 "건전한 인격 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란 정말 자기 스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 의지로 행하는 봉사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보다 더 많은 지식과 지혜가 겸비되어야만 아동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2∼30명을 유치원과 다르게 복지사를 두고 한다면 아동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봉사정신이 뚜렷하지도 않고 이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요건에 충족이 되면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봉사정신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복지사가 하루 종일 근무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전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오후만 나온다고 해서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월급을 받고 2명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반은 센터장에게 주는 것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이익을 추구한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집행부에서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정의로운 센터장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센터장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한테만 민원이 오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도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정서 함양이나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게 센터장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센터장이 정말 건전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어야만 거기에 가는 아이들이 배우고 연계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 센터장을 하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열 때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제5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가정의 아동" 이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시장이 어떻게 압니까, 시장이. 읍면동의 읍장 면장도 모르는 아동을 알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무 이름이나 올립니다. 한부모나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립니다, 이름을. 올려놓고 오지도 않는 아동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나 가정이 어려운 자가 아니면 학원에 보내죠. 이런 아이들이 상처도 많고 하니까 정말 사랑을 줘야 될 곳이 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아동센터장의 교육의 수준, 그러니까 정의롭고 스스로 봉사정신이 있는 분이어야만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잘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조에 보면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 관리, 종사자 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이렇게 꼭 정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이것은 점검 시 지적사항은 기록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남겨둬야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고나면 그 뒤에 오시는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또 밑에 직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 관리를 해 둬야만 어디 어디가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고 또 그렇게 받은 쪽은 예산에 조금 더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똑같이 예산이 30억 나간다고 30억 예산을 예산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시비가 안 붙고 국비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도 그게 공짜 돈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봉사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아동센터는 정말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앞서고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게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이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내려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국비는 거의 한 50% 내려오고 도비가 20%, 시비가 30%입니다.
정윤호 위원왜 묻느냐면 운영비가 종사자 수는 동일하게 똑같이 2명인데 아동 숫자에 따라서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아동 수가 훨씬 적은데 운영비를 더 많이 받아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학습 프로그램을 하는데 드는 자재라든지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한다면 아동 수가 많은 데가 더 많이 나가야 될 것인데 아동수가 예를 들어서 29명 되는 데는 5800만 원 밖에 못 받고 아동수가 16명 되는 데는 육천몇백만 원 받고 이런 건 운영비가 어디서 어떻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은 아동 숫자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30명 이상일 때는 시설장 1명과 보육선생님이 2명 배치가 되고 10명에서 30명 사이에는 시설장과 보육교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미만은 종사자 겸 보육원장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 10에서 19인 이하 규모는 월 지급이 434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이것은 지침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운영비를 지침대로 딱 정해진 대로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종사자를 2명을 두면 그 지침대로 종사자를 2명을 둔단 말입니다. 아동숫자에 따라서 준다고 하였는데 아동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받아가야 되는 게 맞지요? 보육교사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보육교사는 똑같이 2명입니다, 종사자는 2명인데 똑같은 2명인데 아동 숫자가 본 위원이 지원 현황을 알아봤는데 종사자 수는 2명으로 똑같은데 아동 숫자가 적은 곳이 아동 숫자가 많은 곳보다 더 받아가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그것은 토요운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인원이 적더라도 토요운영을 하는 데가 있고 원래 5일 근무인데 토요일 근무하는 데는 저희들이 돈이 한 30만 원에서 60만 원 차이나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토요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프로그램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토요 운영을 하면 급식비도 더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급식비도 따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급식비는 그렇게 차이가 없고 급식비도 차이가 나면 똑같은데 급식비는 차이가 없고 운영비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우리가 거기에서 신청하는 대로 지급을 한 것인지 정말 모든 걸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앞서 이주옥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센터에 상당한, 밖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자체가 아동센터에 가서 혜택을 봐야 될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좀 많다, 물론 읍․면에 가면 사실 학원이 읍․면에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뭔가 집행부 감독부서에서 조금 감독이 소홀한 것 같다, 그래서 철저히 분기별로 좀 감독을 해서 점검일지를 기록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이집 안에 어린이집과 같이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몇 개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안에 같이 운영하지 않고 시설을 별로도 운영하는 법인은 3∼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정윤호 위원어린이집을 하는데 아동센터를 같이 겸하는 분이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한 3군데, 2군데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것은 주로 동 지역에 있는 겁니까? 시내에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동이 많습니다. 삼문동에 하나 있고 단장에 하나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서 질의한 운영비 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과장님께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9조에 보면 지도․감독 부분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도 사실은 지금까지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해오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도 관리상 매끄럽지 못한 잡음들이 있는 것은 지도․점검 시에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사유들이나 이유가 있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역아동센터는 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매년 정기 1회 그리고 시․군 돌아가면서 통합 지도하는 게 1회 그리고 안전점검 1회 해서 한 3번∼4번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의 일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지도․점검에 있어서 약간의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지도․점검 시에 완벽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없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지도․점검 자체가 형식으로 치우치든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못한 곳이 점검이 되었을 때 시정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무슨 개선이 되어갈 텐데 지금까지도 자꾸 이렇게 잡음이 나는 것은 점검에 문제가 있든지 지금까지의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행정조치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나가고 있는 센터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어떤 경우에요? 사례를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대부분 예산 집행에서 약간의 회계 질서가 조금 틀리다든지 이런 부분, 경미한 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그것은 시정 지시로 바로 조치 결과를 따르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라서 개선 명령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개선명령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에?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다른 데는 점검을 나가보니까 별 이상은 없었고 빛나라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을 거론해서 조금 그렇지만 이 센터에 나가보니까 약간의 사항이 좀 있어서 3개월 시설 정지를 해 놓았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시설 폐쇄조치까지 가는 경우는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행정처분 복지법이네요, 복지법 제53조에 보면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보면 3개월 개선명령은 없습니다. 최소가 6개월입니다. 아, 6개월 이내니까 3개월도 가능하겠네요. 6개월 이내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다고 3개월 예를 들어서 또는 6개월 시정조치를 내리고 하더라도 그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오픈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말 적당하게 결과 조치를 한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지도․점검을 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데서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지침서에 따라서 지금 잘 이행하고 있지만 성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3개월에 해당하는 시정조치인지 아니면 시설 폐쇄까지 가야 될 사항인데도 그냥 넘어가는지 이게 1차 조치인지 2차 조치인지, 1차 위반인지 2차 위반인지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더라, 그리고 개선은 안 되더라, 그래서 점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하게 되면 그 점검에 따른 결과, 그 다음에 시정 조치, 결과 내용 이런 일목요연한 대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실제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정기점검을 나가고 지도․점검을 나갈 때마다 문서로 보관은 합니다. 하고는 있지만 대장을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이 조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여야 된다."도 아닙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떠나서 사업부서가, 아니면 조례 수정안 발의를 해서 지도․점검도 하여야 하고 결과 조치도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개선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면 조례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든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장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과정을 보면 아이들, 예를 들어서 복지나 편의, 교육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남다른 어떤 사명 내지는 인품, 교육관 같은 걸 확실히 가져야 되는데 설립 과정을 보니까 시행규칙에 보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정관, 재산평가서, 수익조서, 전부 재산에 관한, 그러니까 운영할 만한 살림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설립이 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서류 요건만 갖추면 우리는 설립 허가하고 도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지원금 나오고 합니다. 이게 특별한 자격요건도 없어요, 보니까.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쓰는 것이고 재산 증명하고 수익 증명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후 지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도․점검에 따른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조례에 명시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차후 문제로 하더라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만 발생하는 여러 사항들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박필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셨는데 꼭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역아동센터가 19개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카드, 대장을 설립한 시점부터 이 센터에는 언제, 무슨 시정조치가 나갔고 어떤 불법을 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카드, 대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1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 직명을 업무관련 담당 직위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제3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물가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행정국장”의 직위명으로 하던 것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여 직제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부담을 없애고 그 밖에 조문 내용 중 용어나 띄어쓰기 등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단순 개정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병태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행정과장 이해영
세무과장 정종극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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