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7월 28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가. 총무국 소관(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라.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허홍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복지과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339억 1047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7억 771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이 장애
인 복지시설 사무실 전세권 설정 해지 등으로 해서 1억 525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 지체, 농아, 시각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 보호시설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7439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는 분권교부세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3억 6785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감이 되고 도비에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경로당 운영비는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1억 884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은 전체 8억 990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7568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중간부분에 장애인 의료비가 3711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시군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증액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 아래부분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장애인활동 이것도 저희들 시군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8103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아래 부분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가 1억 786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국고보조금에서 감이 되고 기금에서 이 금액이 증액이 된 변동, 그런 사항 정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시립요양원 증축장비보강과 요거는 감 1억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 4070만 3000원 이거 증액부분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기금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에서 감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가 증액이 된 그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비는 6억 2332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분권교부세 감이 된 중간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이 도비로 해가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93페이지 두 번째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이 6592만 5000원이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로 이거는 1억 4000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 편성이 된 부분 정리고, 그다음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이 도비가 1억 2035만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은 532억 39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301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49억 6327만 8000원으로 기정대비 4583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장애수당이 290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 변동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애아동 수당부분하고 장애인자녀학비수당은 변동사항에 대해서 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에 의해서 증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9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보조가 37명이 이거 4648만 7000원이 증액된 내용이고, 시군간에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 일반보상금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 연금이 196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저희들 현재 1153명으로 당초 1200을 주기로 했는데 대상조정으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장애보장구 구입,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거 788만 3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건 장애인의료비에 이게 구입비가, 보장구 구입비 포함됨으로 해가지고 이 감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보조사업에 민간위탁, 언어발달 이게 360만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그 아래 부분에 요 세부사업으로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재분류됨으로 해가지고 그아래 민간위탁금 언어발달 3명이 증액이 360 그대로 이거는 과목이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하단부분에 장애인 사회활동 바우처활동 보조 58명분에 대해서 1억 1576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군간 조정을 하고 저희들 대상자가 증으로 인해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밀양분관 운영비가 이게 9796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3월 31일부로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이전으로 이게 저희들 사업이 종료됨으로 해가지고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97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개소 이거는 전체 분권교부세 감되고, 도비 증액된 부분의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정리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하단부에 장애인 생활안정, 장애인 복지관 건물 임차료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건물 임차료는 앞에 우리 세입이 된 부분은 임대보증금 부분이고 이거는 월 임차료로 월 나가는 그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설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료 과목을 금액을 감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분야는 전체예산 28억 220만 1000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447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8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운영 해가지고 7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아동여성 지킴이 발대 관련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이것도 증감분은 국비하고 기금하고 변동된 사항이고, 전체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다음 99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이거는 인제 807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부분 중에서도 또 보조금 내역이 변경이 되어가 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 증액 기금 일부 증액 그 사항, 변동사항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사업도 저희들 보조금이 변경된 사항인데 도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로 가지고 같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프로그램운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로 해가 2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한국어 학습지원사업으로 해가 별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에 여성회관 재건축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공사관련 각종 부대사업에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05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여성회관 재건축으로 시설이전으로 옮기는 장소에 운영비에 기존시설보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감액되는 부분만큼, 저희들 감소되는 부분만큼 저희들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이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205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와 의료비, 검정고시 학습, 가구별 자산형성 등에 대해서 사업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아동보육, 중간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이거는 인원증원으로 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운영 보조사업입니다. 운영비가 국비, 도비 감액이 되고 시군비로 이게 증액이 된 보조금 변경사항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24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상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인원이 증으로 해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 이거는 분권교부세가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변경사항 정리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어려운 아동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위탁아동 보호비입니다. 이게 156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거는 금액이 그게 현재 위탁아동 1인당에 7만원 지급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이 증액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방학중 결식이 87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증이 되어가지고 추가 배정이 된 부분 반영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보육은 일반운영비는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감이 되었습니다. 226만 8000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04페이지. 예. 이 부분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전체예산은 265억 89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 562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하단 중간부분에 마을회관 보조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1억 40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북 대항 2리에 6000만원과 무안 양효에 8000만원이 도비로 예산편성 후에 내시가 된 부분 반영입니다. 다음 마을회관 자체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2억 2천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부북 지동에 구치소와 관련되는 민원으로 마을회관 건립비하고 건축비 지원을 교부세로 받은, 특별교부세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동에 2억과 그다음에 단장 삼거에 2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시립요양원 증축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했습니다만은 당초 우리 계획에 발주할 때 1460㎡를 했는데 그 설계 최종 조정납품결과에 1683㎡로 면적 증에 따라서 83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립노인요양원 증축 장비보강은 이거는 시립요양원이 준공되고 이후에 장비보강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시차적으로 올해사업으로는 안맞아 가지고 국고보조를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무료경로식당 전기사용료입니다. 이게 700만원이 증액을 했는데 기존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보건소하고 같이 있을 때는 거기에 전기요금하고 그거는 보건소에서 전부 운영비를 납부를 했습니다. 해가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된 사항인데 지금 종합복지관으로 가면서 시설입주단체별로 공공요금은, 입주단체에서 내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이게 운영이 되어서 추가로 저희들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장 화장시설입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저희들 166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 소각기를 저희들 폐쇄를 했습니다. 그 소각기 환경기준하고 여러 가지 안맞기 때문에 폐기물을 우리 청소, 폐기물로 배출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고 소각기를 폐쇄함으로 따라서 그 소각기에 관련되는 예산 오염측정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소각기 유지관리 및 기기교체에 따른 장비유지라든가 이 금액을 필요없어서 감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재료비에 공설화장장 경유구입도 7613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유가안정체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을 시켜도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106페이지 중간부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136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서비스에 기존 제공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그게 지금 교통비가 좀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136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이거는 금액은 변동없습니다만은 저희들 분권교부세가 1억 8847만 7000원이 증액이 됨에 따라 우리 시비를 1억 8847만 7000원을 감액을 시켜가 그 과목 재원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은 이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5개월 기준으로 해가 4억 8140만 5000원이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국비는 내시되어 내려왔고 도비하고 시비가 이번에 반영됨으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경로당별로 한시지원은, 경로당 이용자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31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용시설에 경로당에 대해서는 30만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0명 이하는 24만원으로 해가 차등으로 국비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그렇게 저희들 운영방침을 그렇게 받아가 지원할 계획이고 일부 국비부분은 우리가 저희들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위생관리에 식품공중위생, 기타보상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이게 8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활동일수가 15일에서 25일로 10일간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그에 따른 활동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부분도 기본경비는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저희들 106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전지출, 저희들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거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게 정산으로 금액이 확정되어서 저희들 확정금액과 좀 차이가 있어가 그 부분의 추가반영입니다. 전체 1억 502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맨위에 시립요양원 증축에 8300만원이 이렇게 증액 편성되었는데 좀 전 과장님 설명에 면적이 1460에서 1683㎡로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저부분에 있어서 증액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 전체적인 면적이 나왔을 건데 설계사무실에서 설계가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간다 하면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무계획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면적을 기본시설에 대해서보다도 2개 건물을 연결하는 그 건물관계가 면적에 전체 또 합산됨으로 해가 추가 비용으로 늘어난 부분인데 당초에는 저희들 건물을 접속을 시켜 가지고 붙여가지고 이래 할려고 당초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기존시설에 당초설계용역을 시방서를 줄때는 그렇게 했는데 거리가 그게 안떨어 지면 기존시설에 대한 우리 채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또 공유할 수 있는 게 시설에 저희들 줄여가지고 같이 붙여놔 놓으면 우리가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줄여서 운영하는게 당초 시방서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떨어져가 있는 사항에서 시설 전부다 인제 입소자들이 거의 식당에 와서 인제 식사를 하든가 이거는 보면 그 자리에 있어야 배달하고 이게 수월치, 별도로 식당시설에서 확장을 해가 기존 모자라면 확장해가 당초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려고 그렇게 보니까 이용자들 불편해서 그 줄일 수 있는 거 세탁실이나 일부 인제 사무실 공간, 휴게실 공간 이것만 줄이고 그래 하다보니까 그게 면적에 당초에 우리가 제외시켜야 될 면적을 추가로 별도에도 또 해야 되는 그런 변수요인이 좀 나와서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처럼 당초에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 이게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설계 그래서 부분에 저희들 요구 온 대로가 아니고 저희들 몇 번 조정을 해가, 조정을 시켜가지고 최종 확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시면예. 제일 하단부에 마을회관 자체사업에 2억 2천인데 2억이 부북 지동에 마을회관을 건립한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왜 그래 돈이 많이 듭니까? 마을회관에 2억이 들면.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제가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동 구치소 관련 민원이 제기가 되어가 준공단계까지 당초에 회관을 구치소에서 지어주기로 한 조건을 해가지고 구치소 입주를 동의를 했습니다. 한 부분인데 준공단계에 이게 해결이 안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구치소하고 수차 협의를 하고 이 재원이 저희들 마을회관 지원기준은 부지확보가 전제고 그다음에 금액도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은 우리가 190호 넘어 갈 때에 우리가 최대 9000까지 그렇게 지원하도록 기준을 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기준에는 안맞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라 해가지고 이 회관 인제 민원해결차원에서 법무부하고 저희들 시하고 또 마을주민들하고 전체 같이 합동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특별교부세가 5억을 별도로 이 몫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민원해소차원으로 해가지고 가져 왔기 때문에 일반기준하고는 저희들 조금 상이합니다만은 이거는 특별사항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재원을 가져와가지고 전체 시비는 하나도 안들고 전체 그래 재원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과장님 105페이지 보시면예. 지금 시립노인요양원 증축에서 자산취득비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1억 5000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못하면 내년에는 이거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이거 저희들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해 집행못하고 이월하면 다른 데 필요한데 사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하고 내년에 사업으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허홍백경희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예.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지원을 보면은 올해, 지난해 보다도 올해가 뭡니까, 이거 난방비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해 보다 올해는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한 경로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지난해 비해서에 올해하고 금액차이는 얼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저희들 자체 우리 경로당 운영지원은 저희 경로당별로 저희들 100만원 등록된 경로당에 아, 2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운영비가 매달 10만원 해가 120만원 일년에. 그다음에 난방비가 2분기로 해가 40만원씩 2회 해가 80만원, 그래가 200만원을 지원하는 자체사업은 그대로 하고 이거는 한시지원으로 말그대로 국고 특별보조사업으로 인제 저희들 경로당하고 불우시설에 정책적으로 복지, 소외시설에 국고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저희들 우리 예산편성이후에 국비가 반영되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는 부담분 전체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해가 그렇게 재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담부분을 도 추경과 연계해가지고 저희들 같이 편성해가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전체 편성되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금액이 4억정도 이 금액하고 비슷한 수준의 경로당 숫자가 지금 해마다 등록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만큼 조금 증액이 더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한시지원이 와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운영비 80만원, 또 아, 120만원하고 유류대 80만원, 그래서 200만원씩 지원이 됐고,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거의 변동사항은 없네요? 지원되는 거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없고, 추가분 이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이거는 한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5개월간 한시지원을 해가 그렇게 해가 내려온 부분들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우리 지금 경로당 노인들이 알고계시기는 지난해는 200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4~50만원 더 될거다 이렇게 기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을 좀 어떻게 할지 과장님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보조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보니까 1억 1576만 7000원이 늘어나고 했는데 민간위탁금에 장애인사회활동, 바우처장애인활동보조 해가지고 이 금액이, 아, 예. 이게 똑같은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분 해가지고 장애인생활안정에 5억 6329만원이 했는데 분이란게 뭔지 모르겠고,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장애인생활안정 보조부분에 돈이 4억여만원 돈이 줄어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거기에 보면 생활안정보조 이거는 전체 부서별로 정책단위, 부서단위 예산전체 총괄부분이 됩니다. 이거는 분권 뒤에 항목별로 인제 목별로 민간이전하고 경상보조하고 전체 뒤에 보면 감되는 부분이 합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4억 561만 6000원이 감이 되는 거는 아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1개소 해가지고 이게 분권교부세 3억 6700만원 감된 게 분권교부세가 감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증액됨으로 해가 예산 재원내용의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분권교부세라는게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분권교부세는 저희들 지원, 인제 국고, 도비지원사업에 재원이 교부세 중에 우리가 분권지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교부세라 해가지고 분권교부세라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 장애인 관계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집행해야 될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애인 관련 우리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분권교부세로 별도로 편성되어가 내나 분권교부세가 편성되는 거는 일반교부세로 줘 놓으면 그 재원이 여기에 그 사업에 용도에 그대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특별 우리가 인제 국고보조사업처럼 단위사업에 사업별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 제도가 생겼습니다. 장애인 우리가 관련되는 예산에 그 분권교부세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 분권교부세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럼 과장님 분권교부세가 이게 도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나오는 건지 예산이,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분권교부세도 도 분권교부세 있고, 우리 시군에 내려 줘가 자체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거의 이거는 장애인생활시설 해가 도비보조사업과 관련되는 재원은 도 분권교부세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장병국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의 세입세출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세입에 339억 중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금 이렇게 해서 여러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부분에 순수 우리가 인제 지원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예산이 약 339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포함해가지고 예산이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출부분에는 530억이 되는 그런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부분을 포함하고 자체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은 전체 저희들 530억이 되는데 거기에는 인제 저희들 경상경비하고 재원별로 여러 가지 그러는 분류는 세출전체예산 집계에서 인제 세부분류별로 그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전체 예산은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세입 330에 세출 530억정도가 전체 예산, 사회복지과 예산 규모입니다.
장병국 위원세출전체 규모 중에서 민간으로 이전 위탁, 경상보조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서에 집계, 전체 예산서가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앞에 보시면 집계에 경상비하고 재원별로 항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예. 과장님,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이전부분하고 위탁금, 그다음에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이전이나 위탁하고 경상보조하는 비용이 상당부분 거의 대부분에 가깝다고 봐지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하거나 민간에 이관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행정력을 어느 정도 동원해서 다시 확인하는지 그것이 사실 제일 궁금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의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전하고 위탁하고 경상보조를 하는 이곳에 특별히 우리 과장님 그냥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차원, 어떤 그런 과가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좀 자료를 더 자세히 챙겨서 앞으로 계속 한번 확인하고 저 나름대로 해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누수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가 저희들 자료도 작성을 해가 별도로 내고 또 저희들 기존 하고 있는 일반적인 형식적인 우리가 정산이라든가 부분보다도 더 내실있게 점검이 되도록 하시란 말로 저희들 듣고 그렇게 시행에 참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결식아동 방학중 급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소에 우리 이 결식아동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산정이 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 때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인제 도비재원 해가 추가 대상자를 증액해가 추가로 지원된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초에 지금 1440여명을 결식아동 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 자체단체에서는 우리가 학교 방학 중이 아닐 때는 토요일하고 공휴일하고 우리가 요때 급식을 결식아동에 대해서 그거를 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관계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가 운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결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에 1440여명이 대상잔데 지금 1650명으로 인원이 200여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증액시켜가지고 방학 중에 또 결식 추가 예산이 부족해가 결식 발생하는 아동이 생길까 싶어서 도 자체에서 이거는 추가로 추경을 편성해가 내시된 부분에 시비까지 좀 저희들 부담해가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은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추가인원이라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9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부분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방문교육보조에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게 도비감액으로 인해서 시비가 지금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비증액과정에서도 도비를 지금 확보 못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시비과정에서 또 더 증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이 부분은 제가 재원을 보면 당초예산엔 저희들 기금해가 9265만 2000원이고, 도비 1323만 6000원, 그다음에 시비 2647만 2000원인데 이게 재원별로 보면 기금이 70%, 도비 10%, 시비 2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기금 70%만 놔두고 나머지 30%를 시비에 증가를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도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지만 이거 우리 복지예산에 도하고 지금 계속 우리가 저희들 다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거 당장 방문교육사업 수혜자는 우리 시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인데 기존 해오던 사업을 예산 줄었다고 줄여버리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직접 우리 자치단체에는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줄일 만큼 사업을 해버리면 되는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도비를 줄이면서 시비 확보하도록 보조금 변경내시를 내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에서도, 시군에서도 도와 수시로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를 하고 있는데 사업부서별로는 책임이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시기적으로 볼 때는 다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어서 시비로 또 증액이 되는 부분들은 좀 더 고려를 하셔서 이번 같은 경우에 밀양시 도의원이 또 사회복지관련 부서로 가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올해 감액된 부분 또 차후에 많이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조금 전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 문정선 위원 질의하신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부분에 당초예산에 보면은 결식아동 급식에 방학 중 연중대상자 해가 지역아동센터로 해가지고 분권하고 이렇게 도비, 시비를 해서 편성되어 있지, 우리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이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기정액에 지금 편성이 하나도, 예산이 편성이 안된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저희들 방학 중에는 그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방학 중 한달동안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이 또 별도로 추가로 내려오고 기존 저희들 예산은 토요일, 공휴일 이게 있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이 기존 1440여명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토요일, 공휴일 우리 학기 중에 휴무일 때 대한 그거는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그렇다면은 지금 방학중인데 벌써 이렇게 방학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 시비가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성립전 집행도 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지금 방학하고 지금까지, 이에 그러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지금 연중 되어 있는 토요일, 공휴일 예산 편성된 그거가지고 하고 추가부분 이거는 같이 인제 추가로 예산 편성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엄격히 말하면은 우리 방학 동안에 인제 이렇게 결식아동 급식을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은 당초부분에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정선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인원증액분도 있지만은 이사업항목에 보면은 방학이 되기 전 예산 편성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당초에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분의 예산 타항목으로 되었던 사업을 갖다 지금 결식아동부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히 잘 챙기셔가지고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교육비 지원보조라 해가지고 애시당초에 국비가 편성되었다가 안되었고 기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예산편성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원 당초예산에 보면은 한부모가정 지원이 2650만원이 자녀활동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25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교육비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체를 당초예산에 안올라 오고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제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그게 삭감이, 그 부분이 감이 되고, 그 금액만큼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가지고 그 정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국고보조사업이 분류를 하면서 그게 감이 되고 거기서 대신 기금으로 이 사업에 하도록 그렇게 재원이 변경되어 가지고 그래 된 사항인데 예산집행에는 관계는 하등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이런 내용들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처음 애시당초에 본예산 짤 때에 한부모자녀교육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추경에, 추가경정에서 올라온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저희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변경되는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자체사업은 그런 게 좀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 맞고 보조사업은 그 기준에 따라서 변경이 되면 저희들 예산재원이라든가 이거를 수정해가지고 추경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보조사업 변경이 주로 내용이 많습니다. 신규사업보다도.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운영상에 그렇게 밖에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이 안바뀌면 좋은데 사정이 있어가 돈주는 입장에서 이거는 국비로 주는 거를 기금재원으로 주꾸마, 바꿔가지고 하는 그 무슨 사연,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돈이 그대로 오는 것만 해도 고맙게 그래 생각하고 그런데 이거는 집행상에 하등 다른 문제나 그런 거는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서에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예산편성을 설명하실 때 금액 큰 거만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두세차례 전부다 정독을 하고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설명해야 될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세입부분은 총괄만 설명드리고 항목별 사업내역은 세출분야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겟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은 저희들 기정예산액이 53억 2280만원정도 되어서 그 중에 우리가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46만 8000원 증액이 되었고, 국고 보조금이 1억 168만 5000원이 감이 되고 도비보조금이 1억 6230만 1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6108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예산요구액은 53억 83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20억 2002만 3000원에서 4억 2400만 6000원이 증액이 된 124억 44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항목별 설명은 큰 것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리랑대축제 도비보조금 감액이 당초에 가내시가 2000만원 되었다가 1500만원이 줄어서 감액을 시켰고 다음에 2억 8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2억 5100만원, 29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전체 천안함 애도기간이 되어서 당초 행사를 68개 행사에서 53개 행사로 축소하는 바람에 생겨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부분에 지방문화원 사업비는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만큼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부분에 우리 여름공연예술축제 도비 1500만원이 추가 내시 보조가 되어서 편성을 해 둔 것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맨 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중간부분인 무대공연작품제작 1200만원 감된 것, 그다음에 그 아래부분에 문화예술교육 22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예산 편성을 해놓고 현년도에 와서 작품공고를 통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국도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결정이 1월달에서부터 3월달이 제일 그하기 때문에 예산이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부분에 있는 사명대사 400주기 기념사업은 어저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체부에 요구한 3억이 보훈처 사업비로 2억으로 대체됨으로서 삭감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윗부분의 잔잔한 부분은 전체 우리 예산불용분의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타당성 용역이 학술용역입니다.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대중가극 그 밑에 약산아리랑 공연 1억원은 우리가 당초에 밀양연극촌에 약산아리랑을 서울공연으로 국립극장, 서울국립극장 공연으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저히 안되어서 1억을 전액 편성했는데 1억원으로서는 도저히 공연이 안되다 해서 공연이 반납이 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연극촌 5000만원은 연극촌이 당초 건물에서 추가로 지금 신축됨으로 해서 따른 공공요금과 임대료 등 인상이 불가피 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가요제 활성화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 제9회 밀양아리랑가요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 수상자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 자를 발굴을 해서 가수로, 전문가수로 발굴 육성코자 지난해 이어 올해도 반영을 했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 통신사행렬과 무형문화재 공연은 불용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박물관 청소용역, 박물관 조경석 관리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설비로 과목을 그걸 해서 하면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조경업체와 계약을 해서 하면은 전체 예산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용역비는 우리가 전액 박물관 조경수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밑에 시설비를 보면 1500만원 정도라도 하면은 한두번, 세번 정도 나눠서 그때그때 그 수목조경을 필요할 때 하면은 되겠다 해서 예산을 한번 절감을 해보려고 처음으로 한번 시도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아래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등 통상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줄 무형문화재 전승지정학교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밀양백중놀이를 수산초등학교, 미리벌초등학교, 그다음에 감내 게줄당기기를 미리벌초등학교가 여름방학,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전승교육을 받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도비와 시비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에 있는 문화재 보수 6건입니다. 밀양읍성, 삼광사비, 경덕담, 어변당, 운주암, 수산제 등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수산제 1억 5천이 추가로 늦게 지원이 되었고 운주암 요사체 신축 2억이 지금 민간자본이전 되면서 발생한 차액이 3983만 7000원을 감액시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숭진리 3층 석탑 진입로 정비공사하는데 이거는 도의원 포괄사업비에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 맨 밑에 칸에 있는 운주암 요사체 신축, 표충사 3층 석탑 주변정비, 소태리 5층 석탑 주변 정비사업은 시설비에서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자본보조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대법사 보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사 보수는 우리 전통사찰 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우리가 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대법사 보수는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편성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중에 대단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2억을 전체 다 그거를 해 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앞에 616만 4000원을 우리 담당실무자가 업무착오로서 올 예산을 조기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설계계약을 추진하다 설계계약이 안된 사건을 그해서 남겨두고 이렇게 넘어와서 그거는 결산추경에 다시 616만 4000원을 다시 함께 넘겨서 바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남루 방화관리 위탁금 500만원을 편성했고, 얼음골 주변정비사업은 당초에 그 국비 가내시가 내려올 때에 3억을 내려왔는데 국비가 2억으로 줄여서 내려왔기 때문에 1억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정기공연입니다. 무형문화재 정기공연은 우리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에 밀양향교 유림회관 건립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2008년도에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비 3억, 그다음 2009년도에 시비 3억을 해서 총 10억으로 예산을 그거를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특별교부세가 2008년도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부족예산을 2억 5천을 확보를 못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주를 안하면은 특별교부세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미처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추가로 연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관아주차장 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내일동지역의 주민숙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있는 동문쪽으로 올라가는 그 우측쪽에 전체를 우리가 주차장으로 그거를 할려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아관리, CCTV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아가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전체를 건물마다 CCTV를 달아서 관리실에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CCTV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비 무형문화재 정기공연비 우리 시비를 삭감한 것은 전체 당초 우리 시비가 6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국비가 3500만원 내려오면서 시비 3500만원을 확보조건으로 내놓기 때문에 6000만원 중에 3500만원 남겨 놓고 2500만원은 삭감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맨 아래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문화관광 해설사 환경개선비가 24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에 반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에서 기금이 당초에 우리 관광해설사가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월 15일을 1일, 3만 5000원의 보수를 받고 하고 있는데 당초 국비보조지침이 바뀌어서 월 14일로 하루가 줄어든데 대한 7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이 7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가 됩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에 국도비가 당초 내시보다 적게 내려와서 기금과 도비, 시비가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있는 민간위탁금 중에 모바일 관광홍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시의 주요관광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휴대폰에서 QR코드를 모바일 시스템화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관광지에 가든지 안그러면 우리 인터넷에 들어 오면은 우리가 QR코드만 입력을 시키면은 바로 관광안내를 일본어로 받을 수 있는 일본관광객을 위해서 1차 시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문예진흥기금과 도비, 시비를 받아서 15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마지막 부분입니다. 국고반환금 문예공연 제작비 국비 131만원과 도비 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공모가 된 사업인데 밀양연극협회에서 300만원의 사업비로 연극을 공모를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사정이 안되어서 연극 공연을 못했습니다. 못한데 따른 도비를 반납하는 금액으로 반환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날이 갈수록 우리 문화관광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에 설명드린 추경 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허홍 총무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훈 위원예.
○ 위원장 허홍예. 박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박상훈 위원입니다. 116페이지를 보면은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관아관리에 인부임이 866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제투자과에 시행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 인부임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우리가 관아가 되고 나서 관아에 지금 현재 관리상태를 보면은 우리가 무기계약 근로자가 1명이 낮에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월요일 하루를 쉽니다. 쉬는데 나머지 지금 우리 관아에 지금 뒤에 뜰에 나가 있는 잡초제거라든지 쓰레기 제거, 그다음에 밖에 있는 화장실 청소 이런 거를 전담할 수 있는 지금 여자 인부 1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수비가 계상된 그런 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일꾼으로 하기에는 책임감이 너무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나가보시면 우리가 관리가 곁에서 늘 붙어서 할 수도 없고 책임감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날만 때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책임감 없는 그런 사람을 써가지고 우리가 청소라든지 이런 고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예. 밀양아리랑가요제활성화에 또 5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이 계상된 것을 우리 그 뭡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작년에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또 이래 추경에,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게 올라 올 때는 대상자가 발굴이 되어서 이래 올라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지금 현재까지 아직 대상자를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대상수상자와 금상수상자, 은상수상자, 지금 수상권에 든 사람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차이는 백지 한장 차이로 미미한 그런 차이로 순서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자기들이 할라 하는게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작곡가와 매치를 시키느냐가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성공요인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작곡가들과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은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밀양아리랑가요제 출신 가수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또 밀양아리랑가요제가 또 활성화 되는 그런 시책을 이런 쪽으로 한번 펼쳐 보고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작년에도 5000만원을 계상했던 걸 대상자가 발굴이 안되어서 또 반납했는데 지금 또 추경에 올리면서 까지 아직까지 대상자 발굴도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아직 발굴 안되었으면 지금 몇 개월동안 발굴해 갖고 내년예산에 올려도 충분한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은 과장님, 뭐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잘해 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저희들도 우리 작곡가 두분, 우리 전에 심사위원을 맡았던 두분들과 같이, 또 우리 향토출신 정품송 작곡가나 이런 분들 하고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출신가수와 수상자들과 매치가 지금 잘 안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점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이후에 예산이 성립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니요.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되기 전에 일단 추진을 해가지고 추진이 되면 하셔도 이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예산, 아직 발굴도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에 올려놓고 또 다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반납하는 그런 그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충분히 좀 그거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물론 문화예술회관은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래 또 추경에,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이라 하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가 어느정도 어떤 규모의 어떤 예산을 조달해서 할 거라는 거는 대충은 과장님은 머리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러면은 지금 어떤 위치에 우리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며, 어떤 예산의 금액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이 학술용역이라는 게 방금 백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전체다, 그 내용이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획재정부 회계예결위에서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올해 당초에 한 400억 정도, 400억500억 정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이야기 하면은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창녕이, 창녕군에서 500석 규모 대공연장, 그다음에 200석 규모 소공연장 이렇게 내년도 말에 완공하는 요게 20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제시는 지금 대공연장 1200석, 소공연장 450석 해서 2003년도에 준공했는데 620억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그 짓는 규모나 꾸밈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굉장한 공사비의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전남 화순에 지금 작년에 지은 거 보면은 우리가 380억을 들여서 대공연장 725석으로 해서 지어 놓고 있는 그런 최근의 사례를 전체 모집을 하면은 저희들은 최소한 400에서 500억 정도의 문화예술회관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소는 어디에 하겠느냐 하면은, 물론 학술용역을 주면서 과업을 같이 연구를 할 겁니다. 과업을 연구를 하는 거는 현재로 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안은 지금 있는, 삼문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변을 정리해서 앞에 들어가는 보건소를 정리해서 그 자리를 하는 방안도 내겠다 하는 의견도 나왔고, 그다음에 밀양대공원 안에 대공원이 우리 촌에서 그런 큰 대공원이 필요하냐, 그 안에 우리가 거기하면은 부지값도 안들어 가니까 그걸, 대공원 계획을 변경을 시켜서 그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 하는 방안도 있고 또, 지금 영남루 뒤쪽에 가면은 푸른농원이 있는 그 뒤쪽에 그 터에 거기에 지금 그쪽으로 터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밀양읍성과 영남루, 그다음에 옆에 있는 시립박물관 그쪽으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시설이 집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의 대충적인 지리적인 안을 갖고 있습니다. 상세한 그거는 규모가 얼마나쯤 되어야 되고, 이 문화예술회관은 유지관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지금 지어놓고 유지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전라남도 화순처럼 체육관과, 평상시에는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문화예술회관 쓸 일이 있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겸용의 용도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다양한 지금 과업지시를 할려고 그렇게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재원조달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규모가 나와야, 우리 규모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중앙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재정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규모가 자체가 안나오면은 다른 재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자체를 지금 여기 속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첫걸음입니다.
백경희 위원우리가 첫걸음에 정말 이거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1~20억이 아니고 몇백억이 드는 이런 사업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내도 보면은 많은 공공건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박물관이나 사실은 도서관, 지금 올해도 많이 준공하고 했는데 특히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 뒤에 사후관리 운영비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밀양시에서 이 어려운 재정에 어떻게 조달을 해가지고 할 것인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으면 국비받고 도비받고 또 이래갖고 몇백억이라는 게 1~2년 만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뭐 몇 년동안 지으면 짓겠지만 그 사후에 관리하는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거는 우리 재정에 맞게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에 맞게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를 정말 우리 위원들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추경 그걸 보면은 기정액 대비 예산액을 보면은 6100만원정도 이렇게 지금 업이 되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기 뒤에 세출부분을 주욱 보면은, 제가 몇가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 1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부지가 설정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고, 그다음에 박물관 운영 자체에서 박물관 운영하는 이 자체에서 우리 박물관이 지어진지가 한 몇 년 되었죠? 되었는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서는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타지역에서도 이 박물관을 구경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는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한번 자료를 뽑아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114페이지에 시설비부분에 보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운주암 요사채, 표충사 3층 석탑, 그다음에 석태리에 5층 석탑 이런 여러 가지 시설비를 민간인에게 주는 돈이라고, 민간자본 보조죠? 그런데 여기에 현재 대법사라든지 이런 시설비를 현재 보면은 기정에 없다가 추경으로 이렇게 주는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 110페이지에 관아주차장 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용역업체가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를 할 때에 대충 현재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3필지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몇가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거꾸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관아수립용역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필지가 아니고 그 오른쪽에 17필지 1330㎡, 건물 한 8동 정도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용역을, 과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사 쪽에 하고 이게 왜 민간이전으로 넘어가느냐 얘기는 앞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대법사 같은 거는 전통사찰입니다. 우리가 2010년도 1월 7일날 우리가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 시행지침이 시달되면서 그 지침에 보면은 우리가 사업비 배분 기준이 국고 40%, 도비 20%, 시비 20% 그다음에 자부담 20%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0%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쪽으로 절 쪽으로 넘겨가지고, 전통사찰은 거의다 그런 쪽으로 넘어가야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된다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운영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객에 비해서 너무 많은 운영비가 들지 않는냐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말에 공연도 유치를 해보고, 또 스토리텔링 팀도 와서 각종 우리 문화재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고가 체험장도 만들어서 학생들도 유치를 해보고, 그다음에 각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의 소풍자리도 제공을 해보고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위치상으로 외딴 쪽에 있고 해서 그쪽이 좀 그합니다. 상시 또 상온을 유지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도 한달에 5~600씩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운영비 내역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결정이 되었느냐, 어디에 짓느냐 하는 그 이야기나 아까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 때 과업으로 우선에 삼문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자리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검토과업으로 주고, 그다음에 우리 박물관 옆에 있는 대공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안그러면 영남루 거기에 있는 푸른농원 옆에 이쪽에 다랑논이 있습니다. 봉답논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학술용역에다가 포함시키도록, 과업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114페이지에 조금 전 대법사라든지 운주암, 표충사 이걸,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이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집행기관인 시에서 그를 인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나 도 지정 문화재를 가진 업체에서 그걸 이야기를, 저희들이 현장 가서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은 자기들이 요청을 해 옵니다. 이거 위에 지붕이 샌다, 뒤에 담이 무너졌다 이러면은 저희들이 1차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고 판단에 의해서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문화재 소관 전문위원을 현지에 가서 모시고 현지에 가서 이러이렇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면 되겠느냐 하는 문화재 심의위원의 의견서를 붙여서 도나 문화재청이나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자기들이 사업이 내려 오면은 사업비에 우리 시비 부담료를 부담하고 도비 부담료를 부담해서 보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혹시 운주암에 대해서 문화재로서의 그게 절이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운주암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은 예.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운주암은 절 자체가 전통사찰로 지정된 절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도문화재 자료 448호로 지정된 우리 산중탱, 칠성탱 하는 탱화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들어 가면은 산신각처럼 해놓았는데 그 뒤에 그림 크게 걸린 그 부분이 도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와 같은 탱화가 한개 더 불당에 있는 탱화 2점이 우리 도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종교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은 이 운주암이라든지 대법사라든지 모든 이런 우리 밀양에 있는 여러 지금 절도 많이 있고, 암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청을 한다 했을 때에 매년 들어가는 이런 돈들이 제가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화재로서의 등록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일반 조금 전에 운주암 이런데, 또 무슨무슨 이런데 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 운주암에 이것도 추경에 말이지, 1억 9000만원 돈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에서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민간 자본보조사업비 관련해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하는데에 있어서 역사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보존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홀한 부분이 현장에 나가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우리가 편성함에 있어서 사찰, 사유재산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관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함께 하겠습니다. 향교 유림회관건립에 있어서 지금 CCTV가 되어 있는데 경찰서 방범용 CCTV도 한대당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출근거가 몇 대나 되는지, 그리고 수립용역과 관련된 근거도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이 부분들도 질문수가 많기 때문에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아CCTV는 전에 우리, 관아CCTV는 지금 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밤으로도 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10대를 설치할려고 7500만원이 잡혀가 있습니다. 잡혀있고 영상저장장치 1대 500만원 해서 전체 8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관아주차장 도시계획관리 기본용역은 아까 설명했듯이 그 지금 관아에 당초에 지을 때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주차장을 지하로 넣니 우야니, 동사무소가 안왔냐는 이야기가 많은 난관을 거쳐서 지금 관아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왼쪽 화장실 앞에 있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지금 평소에도 꽉 찹니다. 관아를 보러오는 관광객이나 영남루 저쪽에 읍성쪽으로 오는 관광객이 머무를 곳이 없다 해서 현재 지금 우리가 영남루 주변에 보상을 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아 옆에, 바로 옆에 해서 17필지 1330㎡를 보상을 해서 하려고, 이건 인제 할려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보상을 안 원하고 나는 못팔겠다 하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계획관리구역 주차장 용도에 맞게 이거를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문화시설로 지정을 하는데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이나 이런 걸 우리가 자본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개인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좀 그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하여튼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또 시설관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위원들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렇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관련근거자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후에 이런 개인사찰에 지원이 한번으로 끝이 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제지를 해야 되고, 또 잘하는 시설에는 격려차원에서 증액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조영진예. 문정선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따라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과 전체 기정 39억 7581만 4000원에서 1억 9922만 4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체 41억 75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2건에 17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밑에 기타 잡수입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비, 기술료 환급을 받았습니다. 1623만원입니다. 중간에 특별교부세입니다. 부북특별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5억을 받아와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래부분입니다. 보조금에 기금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국가기금으로 2억 4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기정예산액 64억 3935만 6000원에서 21억 2727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85억 66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목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에 2사람의 인건비입니다.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으로 광특 도비시비 해서 3억 8540만원이 줄었습니다. 국가시책이 상당히, 국가예산상 감액이 된 겁니다.
124페이지 경상경비 절감액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부북특별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왔습니다. 기정 도비 5억하고 10억으로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기정 10억을 가지고 400m정도 봉계 삼거리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또한 400m구간 봉계 삼거리 구간에서 단지까지 400m를 필요합니다. 10억을 편성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공공근로인건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해서 분권교부세, 도세, 도비, 시비 해서 3억 896만 4000원이 감액을 합니다.
그 밑에 아래부분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도 시책이 바뀌어서 국비가 줄었습니다. 1억 880만원 감액입니다. 그 아래부분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 훈련입니다. 이 역시 사업량이 줄어서 국비가 줄었습니다. 1702만 4000원이 감액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희망근로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공사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제일 아래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보조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에 이어서 9월달부터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국가상생기금이 2억 400, 도비가 1억 3000, 시비가 10억 7600만 해서 14억 10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21명분의 참전자 보수전문기술 인부임, 교통료, 간식비, 보험료 등 해서 8억 9904만원이 잡혀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686만원이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4억 39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중간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슬레이트 주택 지붕철거공사에 10가구 목표로 해서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는 경상경비 절감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제일 마지막에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8628만 4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제 일반회계를 마치고 130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기정 76억 1100만원에서 29억 8744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46억 23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각수입입니다. 부지매각수입은 하남농공단지 부지매각입니다. 기정 현재 10억을 추정을 했는데 8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9450만 6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래부분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1억 7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13억 7200만원이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주는 국비인데 아직 공사 진척이 늦다 해서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도비 역시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0억 400만원이 올해 지원키로 되었는데 30억이 지금 공사 진척에 따라서 주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하는 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정 76억 1100만원에서 29억 8744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46억 23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비입니다. 광특도비해서 합쳐서 43억 7200만원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아래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하남농공단지 회관 리모델링비가 당초에 3억 3000만원 잡았는데 1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제일 아래부분에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이 당초 5억 5900에서 12억 9165만 6000원이 증액을 해서 18억 5065만 6000원을 예치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농공단지, 하남농공단지 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동안 지어져서 방치에 가깝게 되어 있던 시설이 당초예산 3억 3000에 발주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조차도 본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가본 결과 많은 의구심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1억이라는 금액을 추가해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번 생각을 해도 의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하신지 답변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우리 문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30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할려고 실제 작년회계에 저희들 잡았습니다. 작년에 부지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하자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작년에 저희들 농공단지 지구지정 변경관계로 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올해 넘어온 사업인데 사실상 잡을 때 저희들이 추정금액을 3억 3000만원을 추정한 게 사실상 우예 보면은 작게 잡혔다. 작년 단가로 해서 잡았는데 올해 인제 저희들 발주를 해보니까, 설계를 해보니까 사실상 그 금액가지고는 부족하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뭐, 소요사업비를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와서, 단가도 변경되어서 설계해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많이 나오는 그런,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회관은 실제로 신축을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하자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고, 건물은 저희들 알다시피, 건물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급스럽게 지을려면은 평당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거기다 또 약하게 지을려면은 돈이 작아도 되고 이렇는데 어차피 저희들 기업체, 중소기업지원 측면에서 좀 괜찮은 회관을 지어서 협의회가 활성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어제 일자 경남신문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김해시나 타시군의 재정자립도가 훨씬 더 우수하고 그다음에 사업 어떤 규모면에서도 큰 의회나 시 자체에서도 지금 행정에 불필요한 이런 리모델링공사나 건축공사를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의회에서 증축을 하려고 15억 예산을 준비했다가 그걸 리모델링 형태로 줄이면서 의원들이 세비를 아끼려고 애를 쓰고 시 자체에서도 그런 행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10억 공사가 1억 공사로 감이 되는 그런 것을 타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7년간 방치해 놓은 이런 회관을 3억 3천도 과다한데 1억 더 추가해 주겠다 이런 말들은 전혀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용어들이 들어 있어서 설명을 들었긴 하지만 굳이 이런 수성페인트가 드라이비트라는 이런 용어로 꼭 추진을 해야하고 또 물론 이게 신축인거 같으면 다양한 어떤 형태외벽이라든지 실내장식이라든지 필요하지만 리모델링인데 굳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늬목을 바꾸면서 2000만원을 추가하고, 또 공단자체의 업체들의 어떤 상품을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품 전시대가 과연 2000만원을 들여서 그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뭐, 냉난방기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바로 되기 때문에 다가서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줄이실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혀 지원을 안한다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좀 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밤새 들여다보고 들여다봐도 이거는 심합니다. 타시도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우리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는 알다시피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세입세출을 이렇게 독립해서 하는 회계인데 아마도 저희들 부지매각대금이 예상보다도 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에서도 사실상 어차피 회관 지어줄 거 좀 낫게 지어줄려고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준다 해도 최대한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보시면요. 그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지금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까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정책적으로 직업을 더 많이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왜 국비가 이래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지역실업자?
백경희 위원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실업자 훈련이라면은 과거부터 인제 이렇게 해오던 그런 인제, 일반인들, 일반실업자를 상대로 해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국가에서 직업훈련비를 강의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해보니까 우리 밀양지역에 작년같은 경우에 50명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국가에서,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인제 방향을 바꿨습니다. 워낙 시군마다 인원이 작아서 노동부 직접 자기들이 수행하는 걸로 해서 올해 시군에는 예산을 할라 했는데 다 없애고 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래 줄였습니다.
백경희 위원노동부에서 직접 하니까 우리 시에는 인제 삭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백경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위원예. 124페이지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 거기에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밀양시민을 위하고 또 소비자 권익을 위한다면은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데 예산이 전액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YWCA가 밀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박상훈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저희들 소비자 고발센터 상담센터가 사실상 몇 년간 YWCA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 30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지금 저희들 도비가 또 지원되어 가지고 우리과에 상담요원이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YWCA에서 좀 기능이 줄고 또 YWCA 자체적으로 이 소비자 상담하는 인력문제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올해는 못하겠다고 포기를 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순서입니다만 민원봉사과장님과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와 체육시설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총무국장 이일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두 과의 과장이 공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이 당초 1억 8696만원보다 1659만 5000원이 증액이 2억 355만 5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2005만원이 증이 되고 여권관련 국비보조금이 345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8억 1829만 8000원에서 108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1938만 6000원입니다. 일반경상적 예산절감사항은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권분소 운영에 인건비중 국비는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비 345만 5000원을 증액을 하고 그 밑에 여비 등 576만 4000원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중간부분에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안내도 제작비가 당초 3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가되어서 55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는 당초 2억 4000만원에서 집행잔액 3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하단부에 지적관리 등 837만 7000원은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반환금은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1억 9428만 6000원에서 11억 5149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45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절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기금부분에 밀주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 밀성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및 육상 트랙조성, 홍제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등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배드민턴 선수인건비 및 운영비 4200만원이 당초 도비 8000만원을 신청했는데 3800만원으로 확정됨으로 해가지고 감액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전국체육대회 양궁경기장,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안전휀스 설치 도비 2000만원 지원 증액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액 54억 9073만 2000원에서 17억 3111만 3000원이 증액된 72억 21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시설비 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4억 2000만원 이거는 전체사업비 6억 중에서 부족분이고 그 밑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정비사업으로 앞에 세입부분에 말씀드린 보조경기장에 안전 휀스설치비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파트타임 수영강사 인부임 1673만 6000원이 증액이 된 것은 지금 현재 수영강사가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정원이 5명인데 현재 4명이 근무를 함으로 해서 1명 공석에 대체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밀주초등학교 운동장 잔디조성, 밀성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및 육상트랙 조성, 그 밑부분에 홍제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은 추경설립전 예산으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미리벌관 환경정비, 미리벌관 매장 운영 증액은 인부임 일수가 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부임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미리벌관 안내도우미 1445만 7000원은 무기계약, 앞서 말씀드린 1명 결원에 따른 대체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단장면 체육공원 조성 5000만원은 실시설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삼문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가곡게이트볼장 천연잔디 조성은 게이트볼장 동호인들의 건의가 우리시에서 타시군에 대회에 나가면은 다른 데는 다 대회를 잔디구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호인들도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함으로 해서 경기력을 좀 향상을 시키고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4200만원은 도비가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상단은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어린이 체능교실 등 5가지 모두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으로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한 시비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200만원 삭감은 당초 아리랑 마라톤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인데 육상경기연맹에서 자부담으로 대체함으로서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배드민턴 선수 국제대회 참가경비를 올해는 8명이 나갈려고 당초 계획했는데 7명으로 1명 줄은 그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는 동네 체육시설 4000만원입니다. 청도면 소태 당숲, 초동면 신호에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동네체육시설 추가로 설치해서 시민들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수영강사 1명을 미채용했습니다. 이에 따른 2030만 4000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안내도우미는 무기계약자가 퇴직을 했습니다. 이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분 798만 2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밀양시립테니스장 그늘막 설치, 또 산외게이트볼장 정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이거는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 단장면 체육공원 조성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지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일산먼저 이 사업은 시장님과 의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게 전체 사업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1억원밖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3억 5천은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인제 실시설계비를 5000만원 해서 올해는 실시설계하고 기존 1억원을 가지고 일부 경계측량이라든지 보상을 하는데 쓰고 내년에 본격적을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가 단장면 범도리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6200㎡정도 이렇게 해서 이사업은 작년 면에서도 대충 결정이 되어서 체육시설사업소가 건의가 되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정선 위원그런데 여기에 보상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대추나무 얘기가 있던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일산거기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지장물 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직 확실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고 하는, 이게 구체적인 아직 내역은 나온 게 없습니다. 대추나무가 약 2800그루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2800그루예?
○ 총무국장 이일산예.
문정선 위원이 부분에 그러면 보상부분이 과다하지 않겠습니까? 대추나무는 과실수 중에서도 비용이 상당히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보상형태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시유지라든지 다른 형태로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이일산이 부지 선정은 우리 시하고, 또 면사무소, 면민들, 또 면의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부지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몇 번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곳에 위치를 선정을 하고 참고로 내년도 광특예산에 여기에 1억 300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선 위원현장을 확인을 안해보고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면밀히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서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집행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식재를 또 일부러 더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지역민에게 한 개인에게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돌아갈 수 있는, 환원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좀더 면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하고 시유지 확보를 효율가치를 높이는 차원에서도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향후에 우리 시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하지만 그런 먼 안목을 보시고 해야 될 부분들이 주민설득 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예산은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어지지 않고 문화관광과 내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그중에서 시립도서관 예산을 분석한 결과 당초예산은 6억 760만원이며 이중 6020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47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도서관 자료구입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2960만 7000원, 도서관 야간개방연장에 따른 국고보조금 426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장서확충 및 북스타트 운동에 따른 도비보조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당초예산은 19억 5007만원이며 이중 8021만 4000원을 감액하여 18억 69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보고 드리면, 행사운영비는 북스타트운동으로 도비보조금 내시로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분권교부세 감면으로 시비부담률을 조정하여 3100만원,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 조성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돈은 각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비에서 500만원, 시비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상남중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도비는 이미 도에서 바로 지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자산취득세는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시비부담율 조정으로 232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도서관 확충사업비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야간개방 시간연장 미지정으로 인하여 광특 및 시비 8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도서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족한 사업비가 있어서 3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은 밀양도서관이 이전하고 나면은 각종 도서관 동아리를, 저희들 한번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각 동아리가 밀양시립도서관에서 같이 운영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접근성 홈페이지 구축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12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 집기구입비를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무기계약직 7명에 대한 피복비 210만원과 부서업무추진비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뭡니까, 도서구입하고 자료구입은 틀리지요?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거의 도서구입비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자료구입이 도서구입입니까?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예. 도서구입비.
백경희 위원본 위원이 지난번 우리 도서관 개관을 할 때 가면서 자료 뭡니까, 각 우리 경남에,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을 보니까 우리 밀양이 물론 늦게 도서관을 개관했지만 제일 도서구입이 작습디다. 어느 시립도서관보다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우리 도비가 자료구입에 삭감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시비까지 자료구입에 삭감을 하면 도서구입은 언제 우리 일반 다른 시군도서관과 같이 도서구입이 될 것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저희들 도서구입부분은 매년 한몫에 확충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매년 조금조금씩 구입해야지, 실제 저희들 책을 구입하는 거는 책 하나하나에 대한 책의 평가내용이라든지 책의 분석내용을 다 검토해가지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를 많이 계상은 되어 있어도 당장 그만큼 책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도서구입은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느 책, 어떤 책을 사주면 좋겠다는 그런 그 항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를 적고, 또 일반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 가는데 책의 서평을 전부다 저희들 읽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예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장기적으로 구입해야지, 한몫 구입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구입하는게 더 나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희 위원예. 그거는 물론 우리가 도서구입의 거기에 따라 하신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이래 도서구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자료구입에 삭감이 됐다고 하여 시비까지 삭감해 가면서 도서구입을 할 거를 못하게 하면은 본 위원이 봐서는 안되니까 어쨌든 우리 도비는 삭감이 되더라해도 시비로 갖고는 도서구입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그 균특회계부분에 50% 지원비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시비부분에서 삭감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조심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장님 제가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야간개방시간 연장부분들이 국비가, 광특이 이렇게 삭감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아마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원 계획할 때는 연장할 시간을 갖다가 몇시까지 연장할 계획이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지 삭감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취소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그 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당초에 예산은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 왔는데 도에서 승인이 밀양시가 제외되는 바람에 운영이 안되었고, 저희들이 2층 종합자료실을 10시정도까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2층에 열람실을 11시까지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4층에 있는 열람실을 지금 예산이 안내려와도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자료실을 10시까지 할라 하는 거를 지금 6시에 마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올해는 그래도 다음부터는 아마 이부분 더 확대가, 지정이 안되겠나. 지정된 시의 도서관만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4층에 열람실에는 그래도 저희들 안 내려와도 직원들하고 무기계약직 직원들 이용해서 지금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보건사업과 2010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총세입예산안 기정액 19억 8191만 9000원보다 819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9012만 8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2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733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1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4억 6134만 5000원보다 1억 4048만 5000원이 증액된 46억 18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보건 등 이전신축 시설비입니다. 미전내진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도비보조금 200만원이 삭감되어 시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신축예정인 중산보건진료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신축부지 및 건물보상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비가 2010년도 1월달과 3월달에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자동제세동기 4대 구입비 2000만원과 보건기관 PC구입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의료서비스 개선에 시설비입니다. 산내보건지소 현재 치과의사가 부족으로 보건소에서 주2회 월요일날, 금요일날 출장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실을 철거하고 한방실로 변경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은 2011년도 1월달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지소진료소 자동제세동기 구입은 국비가 일부 지원에 따라서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16대를 13대로 변경되었습니다. 산내보건지소 한방실 의료장비에 의료용 침대와 적외선 치료기, 한방기자재에 대한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운동처방사가 미채용되어 970만원을 감액하여 576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3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하단부에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 보조사업은 국비 변경분입니다.
140페이지에 영유아사전 예방적 건강보조사업도 국비변경분입니다.
141페이지 출산장려지원 및 가임기여성 풍진검사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보조사업도 국도비 변경분입니다.
14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회 행사운영비입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기간내에 실시하는 시민건강축제행사로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건강홍보관 운영 등의 행사 축소로 70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에 출산진료비사업입니다. 6월말까지 출산진료비가 103건에 3049만 3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 부족분을 예상을 해서 1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요실금 의료비지원입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40세이상 저소득 생활자의 요실금 수술비와 검사료, 약제비를 1인당 40만원 한도 내에 지급할 신규사업으로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수용비와 월액여비는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중산보건소 진료소 신축부지 보상에 있어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왜 없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공유지분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이 거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전체 340여평이 110㎡가 우리 그중에 시유지가 대부분이 되어서 우리 41평이 그게 공유지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 지분이 우리 되어 있는 줄 몰라 가지고 그때 4월달에 발견을 했어예. 제가 현지 출장을 한번 나가가지고 전부다 등기부등본 떼고 하니까 이런 사항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추경 때 확보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뭐 이렇게 현장을 통해서 찾아내시고 하는 것들이 차후에 더 많아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때문에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가 1451만 9000원이 반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장병국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거 일년에 예산이 한 3억 4~5천이 일년에 예산이, 진료비가 암환자 진료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조금 더 확보를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요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5%도 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지급을 해주고 한다 해도 이래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래 남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다른 반환금보다 특별하게 과하게 많은 것 같아서 혹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갖고 신경을 좀 덜 써서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과하게 반환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몇페이지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아, 13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C를 4대를 구입하고 자동제세동기도 4대를 구입하는데 그 뒷장에 보면 여기도 자동제세동기가 또 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건기관 PC 4대인데 어디 4대인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고, 앞에 자동제세동기가 4대하고, 뒤에, 뒷장 138페이지 자산취득비와는 내나 같은 겁니까? 의료서비스 개선 자체, 보건행정 이거는 의료서비스 개선용이 있고, 아, 이거는 같은 거로 봐야 되죠?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건기관 PC구입비는 우리 물리치료실이나 전산실에 거기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가 3월달에 이거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거기에 지금 하기 위해서 전산인프라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확장해서 그게 국비가 4대를 내려 왔고, 다음에 우리 자동제세동기는 당초에 우리 자체예산가지고 16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또 지난 1월달에 국비가 인제 우리 시비 포함해서 2000만원을 하기 위해서 그 4대가 다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시비분만 우리가 아까 870만원을 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비부분에 여비 이거 추가는 3대 삭감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엠블런스에 설치를 1대 더 하기 위해서 4대를 여기에 국비에 넣었습니다.
장병국 위원138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 등 해가지고 이게 700만원 감액되었는데 이거하고 앞장에 자동제세동기하고는 같은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아직 초선이라서 정확하게 볼 줄 몰라서 생기는 면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사업과가 투입되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매년 보건진료소를 한두곳을 이래 신축을 하고 보수를 하고 장비들을 이렇게 투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효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거기에 조금 더 이래 투자, 예산 투입하는 이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곳에 더 집중을 해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백경희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보면은 산내보건지소 한방실 설치 우리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산내보건지소에 한방실을 몇평정도 설치하는데 이 예산이 5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과실이 지금 있습니다. 치과실예. 치과실이 있는데 치과실 내부에 보면은 벽이 전부 다 쳐져가 있어예. 그하고, 공간하고 있어가지고 그 앞에 입구하고 한방실 지금 치과실 하고 저거 견적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견적을 한번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은 결과 우리 이래이래 철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 평수가 치과실에 53.6㎡입니다. 그래 우리 해서 제가 그 견적을 보이니까 5000만원정도 지금 소요가 된다 그래 해서 지금 5000만원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치과실로 다시 뭡니까, 개조를 한방실로 하면은 우리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다 뜯어버리고 그지예? 15평정도 되면 뜯어버리고 한방실은, 보통 우리가 한방실에 가면은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래 하는 정도로 아는데 만약에 15평정도 되는데 5000만원정도 같으면 한평당 한 300만원 넘게 든다고 인제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지금 현재 우리가 베드를 4개 지금 설치하고 앞에 한방진료실 그 의사선생님 앞에 공간하고 그래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적에 우리 청도나, 지금 한방실이 청도에 있습니다. 한방실이 청도에 있는데 청도를 우리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이거를 인제 어떤 개조하는 방식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너른 거는 그래 아닌 것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물론 지금 치과실이 없어지면서 한방실로 개조를 한다 하시는데 실제 뭡니까, 우리 보건소에도 지금 한방이, 의사선생님이 계시면서 한방실은 잘 되고 있습디다. 청도도 그렇는데 앞으로 지난번에도 보고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공중보건의가 우리 한의사님도 지금 거의 뭐,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그거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예.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래 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산내지소에 한방실을 했을 경우에 그게 얼마나 우리 오래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사실은 걱정도 됩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방보건진료원 수급계획은 우리가 의사전문대학이 그게 안되기 때문에 수급은 지금 아마 몇 년까지는, 뒤에 10년까지는 못 내다보지만 그 기간안 에는 수급하는데 차질이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 한방 지금 공중보건의가 4명이 있는데 지금 1명이 또 남습니다. 남고 해서 이 인력을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 거기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의료서비스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거기를 배치하는 게 안좋겠나,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그래 결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10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의무과 세입은 1억 9329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4178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가 390만원으로 2억 6218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으로서는 1억 8939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951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학교구강보건소 설치로 2008만원, 맞춤형 건강관리 인건비가 1962만 2000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가 255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이 1억 27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 3351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438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억 1126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3870만 3000원입니다. 의료구료비로서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으로 도비가 1억 1170만 7000원이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한센환자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의 증감액 없이 국비도비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14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4032만원이 삭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한센정착금 간이양노시설 운영비로 4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성병예방사업으로서 의료구료비가 기금시비 증액으로 150만원이 증액된 1581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의료구료비에 국가결핵예방소집단 유행관리비가 기금시비로 300만원이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인복지회관이 이전함으로서 접종실이 노인복지회관 1층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영유야 자동 신장체중계 등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은 90만원, 자산취득비로 차량용 연무기 226만 6000원이 삭감되어 31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은 자산취득비가 37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결핵실이 노인복지회관 2층으로 이전할 때 필요한 의자 및 살균기 등의 자산물품취득예산이 결핵실 이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기관제 근로자가 7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방문보건건강관리 활동보조 1680만원이 인건비로 통합함으로서 4324만 4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기금도비시비 부기변경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력교육비를 25만원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서 맞춤형 건강관리로 25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저희 심뇌혈관 질환관리사업은 기금도비 부기변경으로서 당뇨중식교실 식단준비 32만 8000원을 삭감하고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고혈압, 당뇨교육 강화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49만 6000원을 감액하고 고혈압당뇨교실 강사수당을 8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치매관리사업은 기금시비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치매관리홍보비가 200만원 편성되었고, 치매치료관리비를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가암관리사업은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대관료를 72만원 삭감하고 보건소에서 자조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200만원은 인터넷 위탁교육비인데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은 2억 2568만원으로서 의료구료비가 노인의철보철사업이 확대됨으로 인한 기금도시비가 511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학교구강보건실 설치는 올해 수산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예산이 기금으로 확정됨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 그리고 치과유니트 등 자산취득비등으로 4016만원이 기금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의 날 행사비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구강보건사업 재료구입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28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기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가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233만원, 여비가 446만원이 감액된 6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등은 반환금이 666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의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는 별로 질의를 많이 안했습니다. 안했고, 또 아무도 안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147페이지 에이즈환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진료비가 이거 가지고 에이즈환자 관리부터 돈이 이거 가지고 과장님, 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 관내에 인제 에이즈 환자가 6명이 있는데 그분들 다 진료비를 청구하는 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면역세포가 일정한 기준이상 떨어지면 그때부터 인제 항바이러스 제제를 약을 투입하는데, 투입하고 저희들 의료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 갖고는 충분히 그분들 약값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6명이 다 진료 받는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그 떨어진 분만 치료를 받기 때문에예.
장병국 위원6명 말고는 지금 관리, 우리 의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6명이고 그 외에는 지금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가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에서예. 그래서 6명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5800명정도 환자가 있고예. 1년에 누계환자는 7800명 정도 됐는데 1천 몇백명이 돌아가시고 전국적으로 5800명이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굉장히 급격하게 아마 증가하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데이터 보면 작년보다 환자 감소가 40% 감소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그래도 이 환자는 전염성이 되게 강하고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좀 더 예산을 쓰시더라도 아직까지는 요즈음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상으로는 여기에 정말 우리가 둔화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되는데 좀 더 관리를 더 충실하게 하셔서 이런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서 1억 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건에 1억 9500만원이 삭감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조영진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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