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7월 27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할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0년도 당초 대비 3597만 5000원이 증가된 35억 3238만원의 규모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외 5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에 예치금회수 부분과 지출계획 예치금 부분을 2009년도 회계 결산내용과 일치시키고, 기금의 이자수입을 적정하게 수정 편성하는 사항으로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무적인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관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고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자활기금은 2010년도 올해 처음 설치가 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주시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수입이 3억 7710만 9000원, 출연금이 2억원, 예치금 회수가 1억 6673만 4000원, 이자수입이 1037만 5000원, 그중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120만원, 나머지 금액은 예치금으로 3억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기금은 수입총계가 5억 4668만 5000원 그중 융자금 회수가 144만 7000원, 이자수입이 111만 3000원, 기타 수입은 5억 44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에 1000만원, 융자금에 5000만원, 기본경비에 7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4억 1668만 5000원이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는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 1억 6673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금년에 수입이 2억 1037만 5000원, 지출은 1120만원 그렇게 해서 금년말 되면 3억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말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처음 설치되는 기금으로서 5억 4668만 5000원, 그중 1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1668만 5000원을 연도말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운용총칙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설치근거는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해서 1995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부분에 보면 2009년도말 현재 1억 6673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적다해서 금년부터 매년 2억원씩 우리 기금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하고 올해 첫해에 2억을 늘려가지고 수입이 2억 1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120만원, 그리고 연도말 현재 3억 6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동안에 중고등학생, 저소득주민 자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작년말까지는 10명한테 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장학금을. 그래서 올해부터 2억을 늘림으로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해서 약 2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에 처음 설치가 되었는데 2009년도 말 현재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자활센터에서 자활수익금으로 존치되던 것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기금으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5억 4668만 5000원, 그중에 1억 3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연말이 되면 4억 16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자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수입액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억 3481만 9000원에서 5억 4668만 5000원으로서 조금 증감이 있습니다. 증감이 되는 부분은 융자금 회수부분에 144만 7000원, 또 이자수입은 조금 줄었습니다. 581만 9000원에서 111만 3000원으로 줄었는데 이거 이자수입이 줄은 것은 일정 우리 금액중에서 정기예금으로 돌림으로서 거기에 보통예금의 이자가 조금 줄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아닙니다.
기타 수입이 5억 2900을 예상했지만은 5억 4412만 5000원해서 오히려 1500만원이 불어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는 역시 1000만원 변동이 없고 융자금에도 5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기본경비가 당초 1억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뭔가 하면은 전세 점포를 얻는 그런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억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 계약하는 금액이 7000만원으로 계약됨으로서 나머지 금액 30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예치금 쪽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23페이지와 2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계획에 보시면 2009년도 까지는 없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5억 46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1억 3000을 집행을 합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그다음에 기본경비 이렇게 해서 1억 3000 집행을 하고나면 연말이 되면 4억 1668만 5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97년부터 기금이 조성이 되어서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5억 6005만 3000원이고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480만원, 지출이 2000만원 2010년도말 현재액은 5억 6485만 3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현재 출연금 출연은 완료가 되었고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금수지총괄에 예수금 회수에 기정 당초기금안에 5억 6180만 9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예치금 회수가 5억 6005만 3000원으로 175만 6000원이 줄어서 수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도 마찬가지 175만 6000원이 줄어 들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참조하시고 노인복지기금 현재 잔액도 5억 64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자료에 의해서.
다음 34페이지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에 정기예탁을 5억 5400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5억을 조성목표로 해서 작년도 5억이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현재 5억 재원으로, 기금으로 이자수입으로 여성복지증진사업에 하기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작년에 10억으로 기금조성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가지고 한 5년내 10억 재원으로 가지고 조성이 되면 지출할 계획으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659만 7000원이고 수입은 6514만 7000원,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말 현재 잔액은 5억 8174만 4000원입니다.
38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당초 기금예산액에 5억 2980만 5000원을 자금회수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예치금이 5억 1659만 7000원으로 1320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자수입이 금리가 5.8~9%에서 지금 2.9%대까지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지출도 그에 따라서 1310만 2000원을 줄여서 지출을 해가 책정을 한겁니다.
그다음 39페이지, 40페이지 수입지출계획은 총괄부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41페이지 기금조성액 잔액도 5억 8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협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식품진흥기금 44페이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8013만원이고 수입은 2105만원, 지출은 375만원 해서 현재 2010년도말 잔액은 974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과징금 징수 교부금하고 이자수입, 보조금으로 기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도 저희들 이자수입이 감이, 예치금에서 감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예치금 회수가 8470만 4000원인데 수입이 8013만원으로 해가지고 461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출액도 같이 정리를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수입지출계획은 총괄부분의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4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현재 2010년도말 9743만원이 잔액이 되고 그거를 전액 농협에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예.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보면 실제 우리 노인복지기금은 올해 4월 12일날 기금목표액을 10억으로 정하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여성?
백경희 위원아니예.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보면은 이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10억으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면 올해 뭡니까? 출연금이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앞으로 이 기금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현재는 5억 조성이후에 현재 이자수입으로 연 2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지회운영비하고 조직활성화 사업에 집행을 매년 해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 조례상에 목표액은 10억으로 되어있다가도 5억 이후에 조성하고 이후에 추가조성을 지금 더 뭐 단체에서도 요구도 안하고 저희들 예산도 사정으로 더 추가적립은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요 부분은 제가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른 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뭡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했으면 단체에서 요구를 하시든 안하시든 간에 이거는 우리 조례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면 하고 요구를 안하면 안한다는 그런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성액은 10억으로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를 우리 노인복지에 쓸려고 했으면 해마다 어려운 재정이지만 그래도 그 목표대로 조성을 해야 되니까 올해도 조성이 조금 되도록, 출연금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허홍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성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금조성금액 상한된 부분은 올해 4월달에 개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당초예산때 내년 당초예산때 반영해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기금입니다만 체육시설사업소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공석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일산입니다.
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체육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2000년도 조례제정이 되고 2001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체 수입은 16억 5575만 9000원, 출연금이 2억 5000, 예치금 회수가 13억 2949만원, 이자수입이 7626만 9000원, 지출에 고유목적사업에 1억 5000, 연말 예치금이 15억 575만 9000원에서 16억 55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2009년도말 13억 2949만원에서 올해
○ 위원장 허홍잠깐만요. 국장님. 수치가 지금 틀리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쵸?
○ 총무국장 이일산
○ 위원장 허홍페이지가 지금 몇페이지 입니까?
○ 총무국장 이일산6페이지, 6페이지. 총괄표
○ 위원장 허홍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이일산예. 6페이지 전체 총괄표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체육진흥기금, 수입계획에 출연금 2억 5000, 예치금 회수 13억 2949만원, 이자수입 7626만 9000원 해서 16억 5575만 9000원, 지출에 고유목적사업에 1억 5천, 예치금이 15억 575만 9000원 해서 16억 55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조성규모는 전년도말 13억 2949만원에서 올해 수입이 3억 2626만 9000원, 지출이 1억 5천 해서 올연말에 15억 575만 9000원으로서 1억 7626만 9000원이 증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체육진흥기금은 2000년도에 체육진흥사업 지원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2001년도부터 매년 2억씩 해서 2010년 올해 목표로 20억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된 조성현황을 보면은 지난해 말에 13억 2949만원, 올해는 수입이 3억 2626만 9000원. 이 돈은 출연금 2억 5000과 이자 76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에 1억 5000만원 지출하고 1억 7626만 9000원을 포함한 15억 575만 9000원이 2010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총괄계획입니다. 62페이지 수입계획은 출연금 2억 5000, 예치금 회수 13억 1677만 4000원, 이자수입 7626만 9000원, 수입액이 출연금 2억 5000, 예치금 회수가 1271만 6000원이 증가한 13억 294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기정예산액이 예치금이 14억 9304만 3000원, 고유목적사업이 1억 5천에서 16억 4304만 3000원, 지출이 예치금에서 15억 575만 9000원, 고유목적사업이 1억 5000에서 16억 5575만 9000원, 해서 1271만 6000원이 예치금에서 증가되겠습니다.
63페이지, 64페이지는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전체 지금까지 출연금은 21억, 이자수입이 2억 5140만 8000원, 기타 수입이 9613만 9000원 해서 24억 4754만 7000원,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에 9억 4178만 8000원, 나머지 15억 575만 9000원이 연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훈 위원총무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훈 위원입니다. 밀양역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수익금을 밀양시체육회에서 기금수입으로 넣지 않고 자체운영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던 것을 2009년도부터는 기금에서 체육회운영비로 5000만원을 지출하는 대신에 공영주차장 수입은 기금수입에 넣도록 하고 있으나 2009년 세입세출결산과 2010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도 해당수입이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밀양역하고 환승주차장 수입금은 1878만 7457원입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표기가 되지 않았지만은 다음 기금보고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2009년도 연말결산서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관계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상훈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지금 2009년도에, 2009년도 결산서는 6월달에 지금 다,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7월달 기금부분에 충분히 기재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있었는데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지금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또, 체육시설사업소장님 공석이다 보니까 그럴수 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 총무국장 이일산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부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10시 47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854억 4001만 6000원과 특별회계 588억 2252만 6000원을 합쳐 총 4442억 6254만 2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13억 3188만 7000원, 보조금이 2억 2073만 8000원, 세외수입이 104억 69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8억 6054만 8000원이 증가된 2063억 1369만 9000원으로 재정규모가 1.9% 증가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6.7%, 교부세가 7.18%, 보조금이 4.1%가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195억 1613만 8000원이 늘어난 3171억 590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정책별로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주민생활보장, 노인복지, 문화재보전, 농공단지 조성, 고용촉진 및 안정, 시민건강증진 등에서 85억 674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보통신, 문화도시육성, 지역산업진흥 등에서 17억 1196만 8000원이 감액되어 총 68억 5548만이 증가된 1944억 7391만 3000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9493만 2000원이 감소된 118억 3978만 6100원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세입이 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경기침체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등으로 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 세출예산은 경제침체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대응조치로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복지 안전망 분야의 재정지출이 확대되어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 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문화예술회관건립 타당성 용역 등 시급한 주요 시책사업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 중 일부 사업이 본예산 편성 시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시 예산운용의 효율성 및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하기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금번 편성된 추경안이 불용되거나 사업목적 외로 이용․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기집행 독려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하 세부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됩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지금 보통교부세가 71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37억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상반기때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감사 및 조사업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에 따른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될 일반수용비 8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에 따른 국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심포지엄이라든지 각종 이런 토론회가 있으면은 저희시에서 공무원도 가고 일반인도 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에 추가발생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따른 업무추진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현재 본격적으로 입지평가위원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밀양유치에 따른 4개 시도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단에 구성되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그래서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지금 8월 4일날도 심포지엄이 서울에, 코엑스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또 한두차를 해서 가셔야 될 입장이고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관리에 있어가지고 지금 경남사회 조사하는 인건비, 보험료 이런 부분이 다소 도비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만 9000원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사회통계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5만 8000원이 이것도 감액 내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계통합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 부분도 당초에 통계청에서 내려오는 계획이 수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삭감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경남관광실태조사 시군 부담금도 역시 당초에 작년연말에 도에서 계획된 내용하고 다소 계약해서 금액이, 분담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55만원을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체 저희들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를 279만 9000원을 삭감을 시키고 국내여비를 262만 6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에 돈을 쓰고 남은 분 도에 반납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54페이지에 보면은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아까 그게 3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250만원이 증감되었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회의록을 찾아 보시면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아, 300만원. 예..
최남기 위원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뭡니까, 일반운영비에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게 보니까 국내여비가 1500만원, 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1200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또 신공항 유치관련 행사참석에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 결국은 이제 국내여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은 밑에 동남권 신공항유치업무추진이나 그 밑에 또 신공항 유치 업무추진.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로 유치관리 행사 참석하는 거 하고 업무추진비하고의 어떤 차이가 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국내여비에 동남권 신공항유치 업무추진은 조금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심포지엄이라든지 토론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상반기때에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집행에 어떤 선거로 인해 제한이 있어가지고 일반시민들을 이렇게 모시고 갈라 하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명 가는 것 같으면 차를 두 대 내어 가지고 10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구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각지에서 개최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가 또 앞으로도 가야 될 문제고 해서 여비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신공항과 관련해서 각종 참석되는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시킨 거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이거는 사실상 지금 우리 입지평가위원이라든지 신공항추진단, 공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저희 밀양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때가 되면은 그래도 밥은 한그릇 대접해서 보내야 될 입장이고 해서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얹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심포지엄이나 토론회에 참석하시는데 일반 민간인이, 우리 시민들이 참석하실 때에는 이 과목에 실비보상금에서 돈이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시켜 놨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동남권 신공항 유치에 있어서 밀양시민의 어떤 바램이 들어 있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경비는 결국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기본경비에 보면 기획실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남권 신공항유치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들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방만한 경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54페이지에도 동남권 신공항 유치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명칭도 보면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명으로 적절한가 하는 이의가 듭니다. 이래서 등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단어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비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따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추가해야 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지금 기존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려놓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통상적인, 또 저희들이 여비같은 부분은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월액으로 얼마씩 나가는 부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감안해서 그렇게 예산은 계상 시킨 부분이고, 신공항이라 하는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이 새로 생기고 하면은 기존의 경비로서는 조달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새로운 프로젝트의 사업이 생기면은 예산을 편성을 시키고 또 집행을 하다보면은 돈이 부족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부기상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뭐, 연필 10자루를 사겠다, 지우개 10개 사겠다 하는 그런식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예산을 인제 편성을 해놓은 부분인데 그래서 홍보물 제작 등이지, 이거를 다른데 쓰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물을 뭐, 현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탑도 있고 신공항 유치와 관련한 홍보물, 또 홍보물이라 하면은 그 외에도 영상물도 있고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등이라고 일일이 나열이 안 되어서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십시오.
문정선 위원예.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기록으로 보관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세부사항을 조금 칸수를 늘려서라도, 아니면 두세가지 품목을 더 늘린다든가 적어놓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등이라는 의미는 시자체에서 쓰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세밀하게 신경쓰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문정선 위원그리고 경비부분에서도 물론 담당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겠지만 좀 더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는 2~300만원도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님, 좀전에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인 이런 겁니다. 조금전 담당관님이 설명하셨던 홍보물도, 다 나열했던 그것도 다 홍보물 제작, 홍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집행하는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그 외에 그것을 하고 나서 용도가 다른데 쓰더라도 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 다음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차 질의를 할 수 없는, 충분히 홍보물이 아닌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넓혀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점은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백경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54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한데 이어서예. 동남권 신공항유치 홍보물 제작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2100만원이 산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백경희 위원있는데 지금 8000만원에 대한 여기에 좀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홍보물을 할 것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올려놓은 가지고 사실상 완전히 부족해서 사실 풀예산에서 조금 썼습니다. 쓰고 지금은 이 부분에 향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당장에 지금 수도권에, 지금 신공항 문제가 부산경남에서 우리 뭐 여기서 싸워봐야 아무 실익도 없습니다. 없고 중요한 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제2의 관문공항이 필요하지 않냐 이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지, 수도권에서 무슨 조그만 나라에 원포트 시스템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투포트 시스템을 가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굴지의 대기업에 방문, 또 중앙부처, 또 국회 이렇게 지금 8월달 열린음악회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이제 대기업에 점심먹는 식당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또,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엘리트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발이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 홍보물을 새로 또 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유인물,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무슨 사안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또 대구에서 뭐 큰 전국단위 행사를 한다. 그러면 대구에서 주문이 옵니다. 우리 여기 이번에 하는데 현수막 큰거 몇 개만 걸어 달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당해 지역으로서 그거를 소홀히 하면은 저거는 저거도 나름대로 이익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당해지역인데 주문을 하면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예측이 안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계상을 시켜 놓은 겁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확실이 이 홍보물에는 얼마 이렇게 산출근거를 한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지예.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지예.
백경희 위원그냥 예산상으로 뭐 어느 부분을 제작한다는 그런 홍보물 제작비가 아니고 전체적인 대충 그렇게 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8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홍보물 제작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영남루 앞에 지금 대형 에드벌룬을 당초에는 아리랑대축제때만 하고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라든지 다른 시도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고 이렇게 현수막을 게시하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걸 등한시 할수 없다 해가지고 이걸 계속 유지하는 데도 1200~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활성 우리 큰 광고탑 있지 않습니까? 광고탑에도 우리 이 신공항이라는 거를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말고도 여러 가지 조그마한 어떤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걸고 그렇게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59페이지 보시면은 공보과에 지금 홍보물 뭡니까, 신공항 유치 홍보라 해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거든예. 이거하고 같이 중복되진 않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이 부분은 지금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신공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지금 제작합니다. mbc하고 그런 계획에 따른 아마 소요예산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기존에 예산이 400만원에서 지금 600만원을 증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기집행, 2009년도 조기집행을 하고 2010년도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9년도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포상금이 이렇게 증액되었던 편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지난해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범국가적으로 시행한 조기집행 이 부분에는 저희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정기적금을 풀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부에서 3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03%를 달성을 해가지고 그때에 인센티브 1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렇게 해볼려고 했는데 오히려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데 정기적금까지는 풀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는 결국적으로는 손해겠더라고예. 그래서 조금 그래도 불이익은 안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99.8%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내에서 우리가 시부에 4위고 전체적 8위를 해가 중간정도로 해서 불이익은 안당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는 이 부분을 본청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읍면동 고생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200만원인가 얼마가 더 증액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담당관님 6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우수 국도비 확보관계 아닙니까?
○ 위원장 허홍예. 이게 포상금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부분이 또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 이게 추경예산에 포상금 부분들이 편성되는 부분들은 사업편성목적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기집행관련 우수부서에 포상금 부분들도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밀양시가 2009년도에 이자수입이 보면 몇십억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가지고. 포상금은 1억몇천을 받았다고 조기집행이 우수해서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 밀양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몇십억이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이 잔치할려고 포상금을 늘리는 부분에서 만약 밀양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올바른 편성이냐라고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포상금 부분들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그 런걸 갖다가 이렇게 하지마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정말 이런 부분이 좀 전에 담당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2009년도는 99.8% 그래서 이렇게 경남시군에서 중간쯤 했다하는데 오히려 더 작년보다도 올해 했던 게 정말 잘해 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잘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이자 줄어든 거 생각하면 정말 꼴찌를 하더라도 우리 이자늘어나는게 우리한테는 더 낫습니다. 단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이런 걸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쯤은 우리 기획실에서 시민의 눈으로 이렇게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곰곰이 해 보셔야 안되겠나 이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2010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유비쿼터스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연기가 되어가지고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내려오지 않고 사업이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하고 도비가 50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지원이 감됨으로 해서 4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월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6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시청해소사업과 광대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 광대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행정마을로 50세대 미만인 지역에 2014년까지 저희들 시에 33개 행정마을이 있습니다.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6개소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총괄예산은 37억 5305만 2000원으로서 998만 2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TV난시청 해소사업에 아까 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259만원으로서 673만원을 도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에 있어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직원을 당초에는 일용직, 다시 말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올 2월달부터 저희들이 상용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14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거의 다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편료가 좀 2866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시보를 제작할 때는 신문용지를 갖고 하다가 타블로이드 16면으로 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격외의 우편물이기 때문에 50g 미만과 50g이상의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 당에 340원씩 신문용지로 할 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부당 460원이 되어가지고 시보가 한 56g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홍보에 보시면은 농산물 차량홍보물 제작,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이 부분은 2000만원과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목이 좀 잘못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밑에 민간위탁금에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미르피아광고, 농산물하고 이미지홍보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 유치홍보를 위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기획실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방송을 제작을 하고 방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TV를 통해서 홍보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시정공고 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정공고는 법적인 사항으로서 각종 여러 가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개사에 공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물가상승이랄까 이런 거를 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편성을 했어야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시에 조금 계산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 인터넷 운영에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기반에 민간대행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2014년까지 이 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보조, 민간위탁금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보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의 사업비로 할려고 영남루 주변에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사업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전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읍면동에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3900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PC를 모니터, 프린터 이런 걸 해서 전체 332대를 구입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인제 컴퓨터는 4년, 모니터하고 프린터는 5년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PC 138대, 모니터 25대, 프린트 17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지금 잔여금액이 712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까지 보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3900만원정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반기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다음에 62페이지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 대용량 저장장치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항공사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9년도까지 촬영한 거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자료가 사실상 외장하드디스크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가 온다든지 앞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게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항공사진들의 영상파일을 저희들이 용량장치에 저장을 해가지고 활용함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기록보존차원에서도 이 저장장치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여비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재무활동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예. 백경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별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만 59페이지 보시면 언론홍보 자체에 보면 업무추진비 2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언론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제작이나 이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홍보 25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이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 경상적 경비는 5%삭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백경희 위원방송에도 요즈음 예산삭감에 대해서 많이 나옵디다. 이거 예산을 갖다가 제일 처음에 산정할 때는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산정을 해놓고 10% 절감, 5%절감 물론 정책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방송에서도 많은 토론을 하고 하던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절감을 해라 하면은 할 수 없이 절감을 하겠지만, 절감을 할 거는 하더라 해도 이런 거는 절감하지 않는 것이 저 본위원으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행정에서도 물론 절감차원의 방침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민간행사대행비 TV난시청 해소부분에 담당관님, 이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위성안테나 설치개소가 이렇게 똑같은 171개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증액되었던 부분들이 단가가 이렇게 인상되어서 그런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위성안테나사업은 171개소 이거는 내나 똑같습니다. 작업하는 개수는 똑같은데 도비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1.1%가 부담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교부된 것이 8.6%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2259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안내려 오니까 이사업은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충당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이게 지금 경남도에서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 애초에 이렇게 편성되었다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이게 인제 KBS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비하고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은 해야 되고 KBS는 내나 똑같이 40%를 부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획은 되어 있고 도비는 안내려 오다 보니까 이 난시청 해소사업은 오지마을에 한두가구가 있다든지 어떤 독립가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난시청해소사업이 아니고 농촌지역에 하는 50세대 행정리동이 해당되는 그런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제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큰돈이 아니고 또 오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위성안테나만 세워 주며는 텔레비전 정도는 나오니까 그래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예. 담당관님 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보시면예. 자체사업에 군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수치지도 수정제작에 3654만 2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62페이지.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이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인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자면은 100%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2억 1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계약을 하게 되면은 80몇%도 계약할 수가 있고 90%에도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에 인건비에 보면은 기말수당 600 이게 해가지고 산출근거가 200만원이 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은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은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여기에서 아마 도비가 예산이 다른 거는 다 보면은 도비가 거의 삭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집행을 할려고 하다가 중단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도비가 확보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도비가 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5개월간에 걸쳐서 150일 같으면은 아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일자리 창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혹시 인력을 이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예. 최남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9월달에 기간제, 다시 말해서 일용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공보실에는 사진기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없으면은 각종 행사시나 또는 현장에 우리가 촬영을 한다든지 기록유지를 위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라 하면은 아무래도 사진을 찍어본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쓰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고 사진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에 조금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원범이라는 직원이 혼자 가지고는 그 행사가 있을 때는 이동차량도 가져가야 되고, 또 자기도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저히 오히려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데는 토요일, 일요일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평상시 업무보다 토요일일요일이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사실상 집중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일용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리고 그 직원 하나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프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한명을 또 무기계약 근로자로 해가지고 키워야 만이 나중에 그런 대처도 할 수 있다. 직원 한명이 없어져 버리면은, 자기가 아프다고 만약에 못나와 버리면은 우리 일반직원이 가서 촬영을 하고 이래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없으면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무기계약을 전환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미지급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급이라든지 주차수당, 연차수당, 간식비 이런거는 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으로 되면은 단가가 기본급은 3만 3000원에서 기간제일 경우에는, 무기계약일 경우에는 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대게 차이가 나고 그동안에 기간제일 때는 급량비라든지 교동보조비, 국내여비, 초과수당, 기말수당 이런 거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을 해서 2월달부터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여기에 기말수당 600 별표 2 6 해가지고 이게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장병국 위원이 설명)
아, 잘 알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 다음에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거는 예산이 잘 안내려오는데, 난시청해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내려오는데 왜 거는 내려왔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인제 행정리동에 50세대 미만으로 살면서 여기에 그쪽에 인터넷이나 전화, IP TV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시청은 인제 뭐 한두 가구, 독립가구 이런 말이고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라든지 이런 게 혜택을 못받으니까 도농간의 어떤 격차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인제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은 올해 6개 사업장에 산밖에 단장, 무안 이렇게 해서 2개 마을씩 해가지고 2014년까지 이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도비에 따르는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6240만 5000원이 증액이 된 1억 91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에 122만 9000원은 주민등록자료 정보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4797만 4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6. 2지방선거후보자 기탁금 4010만원 공탁배당금 531만원 등 해서 4797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금년 6월말에 종료하기로 되었습니다만은 2011년 6월까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724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165만원, 성인문해 431만원 해서 1320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4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28만 7113만 7000원에서 3억 6008만 8000원이 감액이 된 525억 110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문해 보조사업은 앞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혁신분권사업에는 86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자체사업에는 1325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65페이지 민간위탁금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 1130만원은 시민대학 위탁계약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직활성화 분야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1766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운영수당에 당직수당이 밀양관아와 충혼탑이 개관됨으로서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18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자이미지 서명제도 도입에 따른 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본청 민원실 3대와 읍면동 17대에서 20개소에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사지원에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에 위탁금 해서 지방선거로 인해서 중앙부처 공무원 만남의 장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키게 되었습니다. 밑에 자료관 구축사업에 165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에 30만원, 민간위탁에 중요기록물 전산작업은 저희들 지금 중요기록물 전산작업을 계약을 해서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360만원 중간부분에 임차료에 주택임차보전비가 되겠습니다. 대구시에 공무원 1명을 파견을 했습니다. 여비에 5785만 4000원은 공무원 전문기관에 저희들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는 상시학습제도 도입에 따라서 요새 사이버 교육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교육여비가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보육비에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여성공무원의 출산이 증가하고 직원 자녀의 미취학자녀가 증가됨으로서 17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의회에 저희들이 5년동안에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9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300포인트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2010년 금년 2월 3일날 행안부에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9000만원을 감했습니다.
67페이지 읍면동 행정지원 보조사업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통장 자녀 학자금이 596만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통장들의 고령화로 자녀들이 금년에는 지급대상이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보조사업은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린 분야로 해서 724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집단희생사건 위령제도 165만원 세입분야에서 보고 드린 대로 국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주민자치에 9952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중에는 국제교류에 저희들 분야에 9892만 5000원이 감액된 중에 공공운영비에 국제화 지원기능분담금에 750만원이 증액이 되고 출연금 분야에 보면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해서 75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사항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출연금은 삭감을 하고 협회에서 기능분담금으로 조정해서 납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목간의 변경을 시켰습니다.
여비분야에 883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 감된 분야는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 해외연수에 475만원과 공무원해외배낭연수에 7000만원해서 7475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경제살리기 및 구제역 등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공무원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무원 배낭여행을 전면 취소를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범CCTV가 되겠습니다. 올해 6개소에 14대로 해서 3억의 예산으로 현재 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은,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최근에 성범죄와 아동범죄 급증에 따라서 밀양경찰서에서 저번 저희들 행정과 업무보고시에도 보고 드린대로 36개소에 76대에 대한 예산이 약 12억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6개소 12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운영에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에 예비군 부대 운영관계는 내일중대가 교동중대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중대의 사무실인 내일동 1층에 모든 시설이 2중 출입문 교체라든지 방충망, 창문보강, 천정보강, 내부도색, 동대장실 바닥보강이나 내부벽 천정도배, 세면장에 보일러실 좌변기와 보일러 교체 이런 관계로 해서 부대에서 3000만원이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화 시설 교체 수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에 저희들이 2억 4236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자녀학비보조수당에 2600만원, 그리고 명예퇴직수당은 상반기에 2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1명을 계상해서 50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연가보상비는 저희들 2억 9615만 1000원을 감액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월례휴가, 월 1일을 휴가를 주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실무수습사원 8명은 저희들이 8월에 이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자가 오면은 발령을 내고 나면은 8명 정도가 실무수습인원으로 저희들이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3400만 1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70페이지 특정업무수행에 일반직 대민활동비는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퇴직자 13명과 직위해제 2명, 전출 4명, 파견 5명, 휴직 7명, 출산휴가자 등 해서 약 50명에 대한 대민활동비에 대한 돈을 현재 감축을 했습니다. 포상금에 저희들이 6165만 9000원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인건비에 무기계약자 보수에 42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 무기계약 당초에 3만 3000원에서 이번 노임단가가 3만 49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5%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선거관리 525만원은 부재자 신고 접수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지원 보조사업에 우편요금을 대체함으로서 525만원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에 72페이지 보전지출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만 6000원은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금 계약 잔액 중에 도비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예. 장병국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조직활성화 관련해서 당직수당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가 아니고 이 관아하고 충혼탑 그리고 박물관 이쪽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에 숙직을 서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봤는데 1명이 숙직을 서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일단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이것을 CCTV나 방범용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숙직자를 대행하고 지금 각 학교나 기타 관광서에는 실제적으로 당직으로 서고 숙직을 서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이용한 그러니까 집에서 당직숙직을 하는 그런 것을 이행된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위험하기도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저희들이 현재 당직수당 인상분야에는 밀양관아와 충혼탑분야가 되겠습니다. 충혼탑은 무기계약자가 근무를 평일에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낮에 일직을 하고 있는 관계가 되고, 숙직은 캡스로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아 우리 밀양관아는 무기계약자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현재까지 목조건물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순서에 의해서 나가서 저녁에 숙직을 하고 있는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 되고. 박물관은 일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직이, 그러니까 청경이 근무를 서기 때문에 박물관은 일직비 외에는 나가는 게 없고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혼자서 관아 같은데 특히 혼자서 숙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상황도 좀 안좋아 보이고, 그 뭐 침대가 없어가지고 보니까 이동식 침대 그걸 놓고 이제 혼자서 하는데 만약에 다수인이 밤에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럴 경우에 응급대처능력이 혼자서 과연 가능한가, 안그러면 오히려 본청에서 CCTV를 활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방법이 좋지 않은가,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을 해서 숙직을 꼭 안 설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꼭 검토를 좀 잘 한번 해보셔서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그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도 CCTV를 설치할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숙직은 꼭 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행정과장 설상목우리 영남루라든지 이런 목조건물은 그래도 청경이 있는 거와 또 당직, 우리 공무원이 있는 거 하고는 좀, 한순간에 또 불씨가 되어가지고 화재라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숭례문처럼. 그래서 그때 서울에는 숭례문 지키는 분이 없었습니다만은 우리 밀양 영남루는 2교대로 한다 이래가지고 칭찬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하고 저희들이 CCTV설치를 하고 꼭 인원이 필요없다 하면은 저희들도 공무원들이 나가 서고 하니까 그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백경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예. 예비군 운영에 보면 사실은 우리 예비군 운영은 도비지원이라 하지만은 도비지원은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시비로 다 지금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데 또 자치단체 이전비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 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설상목예. 저희들이 현재 예비군 중대를 보면은 대다수가 반듯한 중대본부가 없습니다. 없고, 단장이라든지 부북 이래가지고 다시 건축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항은 재산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또 시비로 다 하기가 좀 저희들 안에서도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내일동 동대 같은 경우는 교동동대도 없어지고 내일동과 교동이 합해지면서 내일동대는 지금 내일동사무소가 비좁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으로 이동을 해서 1층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2층은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층에는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분야에 출입문부터 그다음에 방충망이라든지 창문도 그렇고, 천정도 뭐 시커멓고 내부 이런 도색도 해야 되겠고, 좌변기 이런 또 저희들이 사진까지 다 이래 받았습니다만 이게 너무 동대장과 사병이 근무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전기배선 관계라든지 개량기도 인제 같이 거기 5통동장하고 같이 옆에 쓰고 하다보니까 전기세 이런 문제도 조금 서로 그게 되고, 외부 물막이라든지 지금 현재 너무 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3000만원가지고 보수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좀 이 사항을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물론 어려움은 우리가 다 시에서 해드려야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인제 예산을 갖다가 하는 만큼 우리가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내일동 주민들의 요청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내용이 앞으로 진행될 내년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사실은 내일동 주민들이 이 건물에 대한 지금 예비군 중대를 옮기더라도 거기에 앞으로 내일동이 우리 경로당 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로당으로서, 내일동 경로당으로서 사용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게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물론 이게 인제 방충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대시설이 한다 해도 다음에 그게 경로당으로 사용될 때에 물론 예산이 들어 가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교동중대가 없어지고, 예비군대대가 같이 합쳐졌다는데 이게 사용하는 목적에 보면은 위에는 청소년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밑에 제가 가보니까 예비군중대가 일부 쓰고 있고, 보통 통장이 사무실, 개인사무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그곳을 우리 다른 지역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곳을 경로당으로 한번 ?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이거는 원래 청소년 공부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저희들 일단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그 내일동사무소가 비좁고 사실 그 위에 있다가 이 내일동대가 나와 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현재 1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근무하는 사항은 큰 지금 이 노후한 시설은 일단 고쳐가지고 이 동대가 사용을 하다가 내일동사무소하고 새로 지어서 우리가 건축이 되어가지고 나가다 보면은 내일동대도 같이 다른 동사무소처럼 사무실 옆에 가게 되면은 이 사항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경로당 이런 관계는 법에 따라 가지고 하면은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일동대가 있는데 여기에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지금 2층에 청소년들 공부방 쓰는 것도 보면은 오래전부터 거기서 사용을 해 온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삼문동에 지금 도서관도 새로 증축이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애들이 청소년들이 공부할수 있는 그런 공부방은 그곳이 아니더라도 아마 다른 곳으로 좀 갈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1층에 있는 예비군 중대도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동 동사무소 거기에 있다가 또 거기서 협소해서 도로 옮겨왔다는 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군 중대는 왜 하필이면 내일동 건물에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내일동 청소년 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범방위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게 앞으로도 청소년수련관이 갔을 때 옮겨간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 가지 않는 상황에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런 모든 예산들이 효율적인 부분에 보면은 좀 행정에서 정책을 하는 기관에서 이걸 이렇게 선을 잘 그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공감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장신재입니다.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무과 총괄 세입액이 기정액 686억 1853만원에 이번 1회 추경에 56억 2472만원을 합쳐서 전체 742억 4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140억원이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11억 378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전체예산액이 151억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전체 44억 8071만 1000원중 국비보조 사용잔액이 36억 500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잔액이 8억 30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서 세외수입의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620만 9000원이 교부됨으로 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기정예산액이 약 6억 7081만 2000원이 되고, 이번 1회 추경에 3422만 9000원이 증이 되어서 전체 추경예산안이 7억 5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정운영의 일반운영비 중 세외수입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료 부분은 현재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서 7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185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전체 286만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지출예산제도의 비과세 감면 등의 프로그램 작업인데 이 사업완료로 인해서 600만원이 결손이 되고 세외수입 정보화 고도화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과목정비로 인해서 621만 3000원을 감액을 하고 620만 9000원을 정리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세무민원실의 벽걸이 TV설치인데 저희들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세무과의 1일 민원 발급건수가, 접수건수가 300건에서 350건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 민원봉사실과 같이 벽걸이 TV를 통해서 대기하는 민원의 편익을 증진을 하고 사무실의 19인치 TV와 양면모니터 설치는 기존 우리 당초예산에 기존 편성,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 세무과에 전체 과세자료건수가 한 60만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건수를 저희들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전산을 통해서 부과작업과 또 체납, 이러한 관리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장시간 모니터를 켜놓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저희들 16인치 적은 모니터가 사실상 글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좀 피로하는, 시력이 피로하는 이러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19인치로 바꾸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57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의 국내여비에 세무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능력개발 선진지 견학을 210만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포상금이 체납액 징수 읍면동 시상금 800만원과 세외수입부분에 200만원, 그리고 과년도의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300만원이 편성안을 제출했습니다. 저희들 자산취득비와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의 이런 추경예산안은 실제 2009년도 저희들 체납세를 24억 1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의 약 32.7%를 징수를 해서 경상남도 세정평가시에 장려상을 수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를 1억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중 상사업비 1억 중 우리 세무민원인의 편익증진과 TV모니터 구입, 그리고 좀 더 나은 우리 세정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포상금 등으로 상사업비의 예산편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실제 도내의 우리 도세 점유율이 우리 밀양시가 2.2%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10개, 작년에 10개 시군의 시 중에서 실제 도세점유율이 우리 밀양시가 가장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 성과로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의 징수여건이 자꾸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세무공무원의 격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게끔 각별한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는 우리 일반적인 절감계획에 따라서 391만 9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징수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을 전년도 대비해서 또 올리셔서 32.7%의 징수를 했다는 그 자체는 반대로 말하면 전년도 대비 앞실적들이 낮았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전직원들이 다 한꺼번에 인사이동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 하시던 분들이 이런 부상을 받는 것 자체가 전체 도세 점유율이 최하위였다 이것만으로는 용납이 안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세 징수와 관련한 여비와 포상금이 연초에 본예산에 또 세무공무원 연찬회 명목으로 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이런 특정수행활동비로 10만원이 지원되는 이런 중복적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른 명목의 포상금이 설정이 된다는 그 자체는 타부서에 반해서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장신재예. 문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공무원이 실제 다른 타 일반직렬과 달리 저희들 우리 세입의 22.6%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은 한 800억 가량 담당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의 부분에 세입을 포함해서 820억을 담당해서 22.6%를 담당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일반 우리 공무원과 같이 담당업무에 대해서 똑같이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세입담당자로서 이 특정업무수행비 부분은 우리 세무과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시에서 감사, 일반민원 이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른 일반적은 수당 비중에서 행안부에서 지급하는 이러한 규정들이고 저희들 포상금 당초예산에 500만원 부분들은 실제 이 예산이 저희들 우리 경상남도의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매년 한차례 세무담당공무원 체육대회 겸 연찬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경우는 물론 세입의 정도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세무공무원의 업무연찬 또는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세무공무원들의 체육대회 및 연찬회 참석시 자체의 운영경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타시군에서 많은 세무직 직원들의 격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와서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실제 알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희들 시도 세무공무원들이 자기돈을 내어 갖고 자기돈을 세무공무원 회비를 내어갖고 사실상 도에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 업무의 연찬 이러한 기회를 통한 격려적인 차원에서 당초에는 포상금을 해서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그다음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 은닉세원발굴에 대한 포상, 그 다음에 시상금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중복이 되었다라고 우리 문정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세무를 담당하면서 이러한 시상금의 부분들은 전년도 대비해서 대비율의 일정한 부분보다는 좀 더 연간 50억, 60억 가량의 체납세가 발생되어 오고 있는데 좀 더 세무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정말 우리 자주재원인 이러한 지방세, 세입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실제 작년에는 우리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직원들까지 개인별 목표제를 설정을 해서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결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실제 우리 세입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들이 세입을 담당한다고 보기 보다는 실제 좀 더 적극적인 이러한 격려와 지원 속에서 좀 더 우리 세입의 증가와 또 세입의 안정적인 이러한 부분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타부서에서 5% 절감을 위해서 25만원을 감액하는 이런 지금 예산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전직원이 35만원 해서 60명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을 때에는 2100만원씩 이렇게 꼭 써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꼭 2박 3일이 아니라도 지금 어려운 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민들 경제를 살려야 되고 시간들을 6일에서 4일로 줄이고 또 90여만원의 어떤 청소년 우리 인턴쉽들도 금액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하는 이런 사항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것은 차후에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리고 또 인원을 조금 더 줄여서 일부 시행하고 또 격려차원에서 차후에 예산을 준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년도에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일들보다는 평상시에 1%라도 징수를 높이는 그런 행정이 되시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저기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 세무과장 장신재문정선 위원님께서 어려운 경제에 국민적 동참은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 작년에 정말 힘껏 노력해서 실제 저희들 상사업비가 없으면은 꿈을 꾸지를 못하는데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왔고 그다음 저희들 세금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공무원들이 인격을 모독을 당하고 정말 돌아서서 여직원들 눈물을 훔칠 만큼 어려운 과정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돌아 서면은 참, 욕설이 바가지채로 들어오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징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저희들 세무직원들, 세무과 전체에 힘이 좀 될 수 있게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페이지 76. 세입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의 세입분야는 13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의 내용을 보면은 도비의 보조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880만원, 국공유 재산 현황조사 시스템 구축에 500만원 되어서 1380만원이 세입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 저희들 과에서는 별다른 시책사업이 없기 때문에 일부분이 예산이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액부분은 경제가 활성화 차원에서 일반적인 감액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기간근로자 물품전자태그 부착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산태그작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 3명의 60일간의 인력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 부분이 756만 9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공사적 원가계산 용역에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 도비 등은 도비이후 별도로 도에서 원가계산을 받기 때문에 순수의 우리 시비의 3억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원가를 하는데 금년도 다소 건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세입부분과 같이 기간근로자에 있어서 33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수용비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54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도비증액부분과 연관사항입니다.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500만원을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 운영부분에 있어서 공공요금, 즉 전기사용료가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 민간위탁 본청청소 용역금에 삭감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불용잔액으로 봐주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저희들이 노후 된 전기제품의 교환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청사 전기실 변압교체기에 전기 소모가 많은 관계로 금회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교체예산 3000만원을 증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총 추경예산이 4636만 3000원이 감 되어 가지고 총 24억 3346만원의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예. 청사운영에 자체사업에 보면 청사에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사용료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또 본청 청소용역에 2499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예상되는 금액인데 이거 어떻게 이래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사용료 부분은 전체가 예년 저희들이 작년에 전기사용료가 1억 7600만원 불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소요된 예산의 전기의 에너지 사용의 부분은 연차적으로 에너지의 소모기기 등의 행정장비 등이 확장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일부분, 돈 1000만원정도, 1400정도 예산에 증액 설정되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시책을 10%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10% 절감액을 하면은 현재 상반기까지 7400만원 불출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는데 절감의 예측수치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어 지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또한 우리 가스요금하고 2억 2천 정도가 불출이 되어 졌는데 거기서 한 10억 정도로 저희들이 절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아껴 썼기 때문에 작년대비 금년도 10%를 절감할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부분들이 직원들의 목소리도 높여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수를 해야 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본청 청소용역 부분은 당초에 사실상 이 부분이 청소의 용역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기준치가 인건비의 단가가 높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제가 와서 용역의 설계를 해 본즉 그렇게 어려운 일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일부분 95%선 설계를 하고 나머지 88%의 낙찰한 잔액이 2400만원정도 되어 지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우리가 에너지 차원에서 지금까지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 때도 분명히 절감차원을 계산하면은 이 금액을 절감할 수 있고 당초 예산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시지 마시고 정말 좀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청사전기실 변압기 교체 노후가 되어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교체를 하셨다 하는데 당초에 올라와야 할 예산이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의 변압기는 저희들이 전등 전열 등으로 이용하는 변압기 300㎸A짜리가 하나 있고 동력을 담당하는 750㎸A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시 많이 사용하는 전등 전열 컴퓨터 등을 이용하는 변압기가 저희들이 용역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절감, 즉 에너지의 10%달성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83.7%를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10%를 목표를 설정했고 달성하지 못한 원인분석 중에서 여기서 변압기에서 여러 가지 소모, 누전적인 소모가 많다, 그러면 아직 소요기간은 다소 남아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더 이상 쓸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13~4년 정도 썼기 때문에 일년에 3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갈므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 달성한 에너지 10%의 절감을 이행하는데 목표를 완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적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것이 구석구석 보입니다. 그러나 차후에는 꼭 이런 어떤 에너지 절감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에 의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 미리 면밀히 살피셔서 본예산을 연초에 할 때 이런 예산들은 당초에 올라와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이 164억 3021만 1000원인데 6억 8478만 1000원이 증액된 171억 14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외수입보장비용 징수 등에서 10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2억 2205만 9000원이 분권교부세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부분 국고보조금에서 있는 현충시설 2억 1000만원을 과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삭감을 하고 분권교부세에 2억 2205만 9000원이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있는데 합쳐가지고 4억 5272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에는 6억 3877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현충시설 건립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억 1000만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삭감을 하고 위에 지방분권교부세로 올라와 과목변경하게 되었고 대부분의 사항들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 예산에서 국비가 뒤늦게 보조 내시되는 바람에 3억 8411만 8000원이 계상되게 되었고 그 바로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이 부분도 국비가 늦게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우리 예산계에다 추경성립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었는데 기재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금은 종합사회복지관 장비보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나 보훈복지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3억 1500만원을 뒤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자로 추경성립전을 편성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장비 구입하는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 8605만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각 사업비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81페이지. 넘겨가지고 아래 부분에 둘째 줄에서 보면 현충시설건립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데서 국비를 2억 1000만원 지원을 받고, 도비도 우리가 2억 1000만원을 받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질 못하고 우리 시비와 국비를 가지고 추진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우리가 받고자 한 2억 10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에 4928만 6000원 앞서 국비와 같이 뒤늦게 지원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82페이지 기정예산액이 258억 7344만 2000원인데 이중에서 16억 7799만 2000원이 증액된 275억 51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현충시설관리에 시설비에 현충시설 건립부분에 2개소 해서 당초 6억 9500에서 7억 500으로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2억 1000만원을 지원받고 했습니다만은 국비가 과목을 변경해서 분권교부세로 2억 1000만원을 우리가 예상한 게 2억 2205만 9000원, 돈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고 도비는 당초에 2억 1000만원을 지원받고자 저희들이 건의를 했 습니다만은 경상남도가 돈이 없다보니까 도 전체 전시군에다가 현충시설 건립관계 도비지원을 일괄적으로 다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번에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되고 금번 추경때도 재차 도의원을 통하고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밀양만 예외적으로 해줄 수 없다 해가지고 도저히 건의가 안받아져가지고 부득이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시비를 2억 794만 1000원을 더 증액한 4억 8294만 1000원 이렇게 해서 현충시설을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현충시설은 현재 충혼탑 옆에 있는 대공원 지역 안에다가 6.25참전비와 베트남 참전비, 그다음 무궁수훈자 전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세개 기념비는 경상남도에 20개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를 빼고는 다 건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만 지금 현재 건립이 안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충혼탑을 건립하면서 이들 단체하고 이야기할 때 일단 우리가 충혼탑을 건립하고 있으니까 충혼탑을 건립해 놓고 나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늦게 우리가 볼 때는 이들 6.25 참전 단체나 베트남 참전 또한 무궁수훈자 단체에 볼 때는 조금 늦게 우리가 출발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은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관계입니다. 당초에 2억 9700인데 1억 3500을 증액해서 4억 3200만을 계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하반기 국고보조를 예산이 우리 시 재정이 허락되지 못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거를 부족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금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현충일 행사와 관련해서 악대부와 합창단 이 부분 2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남루에서 충혼탑 행사할 때는 이 부분이 필요했습니다만은 현재 충혼탑에는 이런 부분들이 음향시설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일반수용비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지역개발형 사업에 1835만 1000원이 삭감이 되고 지역선택형에 3902만원이 삭감되는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같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부분은 3억 2857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와 시비가 일부 부담됩니다만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뒤늦게 이게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이렇게 추경성립 전으로 우리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5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앞서 사업을 추진하고 불용액이 발생한데 따라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 민간경상보조 400만원도 역시 도비가 보조 내시되면서 감액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민간경상보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100만원이 삭감되고 이 부분도 역시 도비가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3억 5천에 당초 편성되어 있는 거를 6억 5000, 3억이 증액된 6억 5000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가곡사회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가곡분관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곡복지관 운영부분을 그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만은 2억 5633만 5000원을 삭감을 하고 밀양종합사회복지관을 돌려 버리고 그 외에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장애인 분관 관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장애인 분관이 예산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예산을 돌리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6억 5000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당초에 8억 5000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정리차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한 6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도 역시 2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에서 뒤늦게 우리가 도를 통해서 우리 복지부를 통해서 보조 내시된 게 3억 1500만원을 장비보강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음으로서 시비를 1억 6500만원을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감을 하고 기금으로서 충당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당초에 3억 5000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산부서에다 요구할 때는 우리가 5억이 필요해서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의 재정이 허락지 못해가 3억 5000까지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뒤에 늦게 기금이 옴에 따라서 5억을 다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 부분도 630만원인 도비가 축소되어가지고 변경됨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교육과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하는데는 당초 250만원을 워크숍을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에서 200만원 삭감해서 밑에 워크숍 하는데로 200만원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조사와 관련해서 긴급복지지원 관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이 부분은 2201만 5000원이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활고용에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 민간위탁 보조입니다. 이 부분도 1억 7755만 8000원을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자활소득공제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자활소득공제부분입니다. 자활장려금입니다. 이 부분은 2454만원이 국도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변경 정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이 부분도 7622만 4000원이 국도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47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국도비가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활가족 한마당 순회공연에서 축제가 올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2000만원이 예상되었는데 우리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생활보장부분입니다. 생활보장부분은 5억 693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사업에는 114만 4000원이 감액이 되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에도 역시 203만 8000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감액이 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과 관련해서 차상위 복지대상자 양곡할인부분이 372만 5000원이 역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래부분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은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28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는 30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족사업비 증액차원에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관계입니다. 이 부분도 3억 8411만 8000원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금년에 뒤늦게 지원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및 노숙자 보호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생활관 증축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삼랑진에 있는 평화의 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에 평화의 마을이 부랑인 시설로서 ’87년도 말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89년도부터 우리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시 해운대구청에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번에 생활관을 건립을 하는데 지하 2층, 지상 5층 이렇게 해서 생활관을 건립하는데 총공사비가 약 33억 869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국비와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자부담 부분이 약 11억 정도가 자부담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자부담 부분을 해소를 못해가지고 우리시에 특별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억원을 우리 지원토록 방침을 정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시설은 우리시설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평화의 마을에는 현재 319명이라는 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있습니다. 319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소를 옮겨 놓고 있는 사람이 우리시에 316명입니다. 삼랑진에다 주소를 두고 있는게 316명인데 우리가 1인당 주소를 밀양에 둘 경우에 연간 교부금이 국비로부터 87만원정도 지원을 받는다 치면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놔둠으로 해서 적어도 2억 7492만원 정도가 1년에 우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수용된 319명 중에서 32명이 밀양사람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장애, 정신적 장애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용을 우리가 의뢰를 하면 대부분 거기서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시설은 아닙니다만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서 충분히 지원해줄 가치가 있다고 해서 11억 자부담부분에 1억원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이는 경상경비예산절감차원에서 92만 6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부분에는 13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당초 정원이 21명에서 사회복지통합망 구축과 관련 3명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 3명 늘어난 정원에 따라서 예산 여비가 조금 132만원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밑에 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해서 총 8억 6232만 8000원을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국도비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부분에는 748만 8000원이 감액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51만 2000원이 증액됩니다. 이부분은 작년도 회계에서 결산하고 결산금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고보조금 관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400만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의료급여부분 400만원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0페이지 세출예산도 748만 8000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에는 2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 해서 이거 3000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밑에 국고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은 집행잔액으로서 작년도 부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장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한가지 크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이 증가한게 6억 8400인데 세출로 증가한 게 16억 7700인데 좀 너무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질문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과하게 쓰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 싶은게 도비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도비확보에 문제가 있는 뭐 이유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사실 세입예산보다도 세출예산이 많은 게 저희들 전부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 저희들 과의 주 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금이나 이래 세입부분을 받아 들이는 것 보다는 대부분 국도비를 얻어가 오는게 많고 또 돈은 우리 사회복지부분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 부분에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 하다보니 이 지출부분이 예산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비 부분에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확보안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현충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이 부분 하나만은 우리가 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한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도비를 얻어 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국비도 얻어 올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국비는 보훈청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비는 여러 각도로 실무자면 실무자, 도의원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도비를 얻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도에서 재정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도 전체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현충시설과 관련해서 도비 지원하는 거는 일체 못하도록 이렇게 지사방침을 정해놓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도저히 돈을 얻어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를 충분히 얻어 왔고, 또 우리가 우리하고 관련되는 도의 부서라든지 유기적인 관계를 충분히 맺고 있고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도비가 지원받는 것을 한해에 자꾸 감액이 되기 시작하면 차년도에 감액되는 부분도 예상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비보다 도비국비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와 같이 연계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현충시설 82페이지에 현충시설 건립부분에서 조금 전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시비를 거의 충당을 다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확보 안된 거는 본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문화관광과와의 연계성에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표충사, 그 사명대사 400주년 기념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있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국비 3억이 전액 삭감이 되고 다른 부처, 즉 말해서 국가보훈관리, 국가보훈행정에서 국비를 2억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금 도비 그다음에 우리 시비 합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위원의 생각은 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그 예산을 저쪽 문화관광쪽으로 돌려 갔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충시설 건립 내지는 관리 보좌하는 국비예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한번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6.25에 참전했던 그런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참전기념비, 그다음에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베트남 전우에 대한 참전기념비, 또 전쟁에 가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무공수훈자 기념비 이렇게 해서 3개의 기념비를 도내 전시군에서 다 건립을 해가지고 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또 우리는 2~3년전부터 이걸 건립을 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충혼탑을 건립을 하면서 이걸 건립을 하기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조금 뒤로 순위를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왔는데 이걸 작년도부터 인제 방침을 정하고 할 때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나 도비를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우리 시비만 7억 들여가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보훈청에다가 국비 30%만 지원해 도. 또 도에도 30%만 지원해 도. 그러면 우리 40%를 우리시비 부담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챠트를 만들어가지고 찾아 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했는데 보훈청에서는 이게 받아 들여졌습니다.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할테니까 국비에서 30%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받아 들였는데 도에서는 도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남해안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도비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전시군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 부분에 현충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체 지원을 안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방침을 예외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려고 했습니다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앞서 여기 말했습니다만은 국비가 없는거는 밑에 분권교부세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국가보훈청을 통해서 이걸 돈을 받아 놨습니다. 2억 2205만 9000원을 받아 놨고 단지, 도비를 도가 재정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이걸 안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천상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부담해서 이 부분을 우리 단에 이 대상자가 너무 많고 이분들이 우리 밀양이 너무 늦다고 원망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라도 부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 문화관광과하고 그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 도비가 없어가지고 못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뒤에 85페이지를 보면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도비가 기정액보다 더 많이 예산액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도에서 주는 예산이 여기 예산에서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기정액보다 예산액을 늘려서 주고 도비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앞에 여기서는 도비가 없는데 줄여서 줬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아까 도에서도 이게 현충시설부분이나 이런 데는 사업지원을 안한다고 방침을 정해놨고 85페이지에 나오는 긴급지원관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영세민들이 갑작스레 어려움을 당한 이런 데에서는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도 이런 부분의 예산의 도비를 오히려 늘이는 그런, 국비도 늘이고 도비도 늘이는 뭐 국비가 늚에 따라서 도비도 증액시키는 그런 방침을 따라간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문정선 위원입니다. 한 이슈를 가지고 계속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추가하겠습니다. 현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었던 시설이 아니라 이전하면서 확장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었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개 시군이 있다면은 19개 시군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19개의 어떤 시군들이 이미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선택이 잘못되었던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2억 1000만원이면 그런 자료들을, 19개 시군의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서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뭐 2억 1000만원이 안되면 최소한 기천만이라도 받아 오시는 이런 성의를 보이셨어야지, 남해안 프로젝트나 이런 시설에, 사업에 밀려서 이렇게 돈을 못받아 오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우리 도내 다른 시군에는 기 설치된 게 오래전에, 10년20년전에 설치된 것도 있고 최근 수년전에 설치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비나 국비를 조금이라도 지원 받은 데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자기 시군비를 가지고 설치 한 데도 있고 이게 시군마다 각양각색입니다. 각양각색이었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아마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한 수년전을, 4~5년전을 본다면 주로 도의원들, 뭐 재정특별지원 이런 걸로 지원을 했고, 도에서 거의 다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줬는데 조금조금 지원을 해준 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기다려가지고 사업을 할려면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중 늦기 때문에, 우리가 왜냐 하면은 현충시설을 우리가 인제 다른 시군에는 기존 해 놓은걸 시설이 노후 되고 장소가 적으니까 또 이전하거나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아예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6.25 참전기념비와 베트남 참전기념비, 무공수훈자비 이 3개의 기념비는 우리 밀양시는 없습니다. 아예. 우리는 그동안 충혼탑이 영남루에 있던 걸 이렇게 교동대공원으로 옮겼고 이 3개 기념비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없었던 걸 새로 건립을 하자고 하니까 충혼탑을 건립하면서 이걸 동시에 건립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우선 순위로 해서 조금 미뤄놨던 겁니다. 그래 작년에 충혼탑을 건립을 했으니까 올해는 이것들 건립을 하자 그랬던 것을 저희들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최대한 인맥과 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는 현충시설과 관련해서는, 즉 다른 시군에도 인제 이걸 확장할라 하고 새로 이래 좋게 만들라고 하기 위해서 지원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침을 확고하게 정해놓고 어떤 시군도 지원을 못해준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도비지원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이 단체의 회원들이 연세가 많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 생전에 그 기념비가 건립되는 걸 보고자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래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정선 위원국책사업이나 이런 일들이 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시군이나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지원이 줄어든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하시고 또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평화의 마을 민간자본, 사회복지시설, 생활관 증축비 지원관련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저희 우리 시에 지원이 되는 관계로 이런 시설들을 부랑인들을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당연사항도 있겠지만 이 지원사업이 향후에 다른 항목으로 한번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나면 당연사항으로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차후에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시비가 계속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해서 이렇게 이번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평화의 마을에 대해서는 금번에 한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평화의 마을 생기고는 한번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한해서 이런 거를 부족사업비가 자기 11억이니까, 11억을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모금을 해야 됩니다. 그 평화의 마을에서. 11억원을 모금을 자체 모금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고, 또 이 복지시설이 있음으로서 우리 교부세에 대한 매년 한 2억 7400만원 정도 증액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 밀양의 어려운 사람들을 거기에 수용을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1억 정도 이번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장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과장님, 지금 평화의 마을 부분에 이번에 지원하는 1억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우리 교부금 그거를 개인별로 87만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말씀을 좀 안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거는 그런 일반인들, 밀양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다 주민지원센터와 지원과에 와서 돈 87만원 내놔라 하면 과장님 내주실 겁니까? 안 내주실거죠? 그 설득력은 좀 맞지 않다 이래 판단이 되고 이번에 우리 문정선 위원께서 이것을 꼭 집고 넘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번에 이 지원되는 이 1억의 지출, 세출부분을 계속적으로 정례화하는 일이 없도록 꼭 이번 한번에 마무리를 합시다. 이 특정 어떤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는 건물도 아니고 그 점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지출을 할 때 꼭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졌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우리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또 문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평화의 마을이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국가가 또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활관이 협소하고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를 추진을 하는데 물론 국비를 지원받고, 또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청에서 지원 받아가 이래 추진하는데 그 자부담을 해야 될게 앞서 말씀처럼 11억이나 되니까 거기에 금번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더 이상 지원이나 요구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한가지, 또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복지계획에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에 대해서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국도비가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좀 전 과장께서 설명에서는 이게 추경성립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관리실에서 이렇게 인쇄를 하면서 누락을 한 거 같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은 88페이지에 보면은 기초수급자 양곡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이라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듣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추경성립전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이렇게 국도비라든지 국도비 전액이 지원이 되면은 추경성립전으로 사업이 가능하지만은 시비가 지연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꼭 필요하다면은 의회간담회에서 사전에 사업의 설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시기가 지난 3월달, 3월달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월달, 4월달 이렇게 해서 사업은 상반기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우리 6. 2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의회구성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간담회를 새삼 이거부로 요구를 하기나 이래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사전에 개최 못한 게 잘못된 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는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득
○ 위원장 허홍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백경희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84페이지 보시면예. 이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지금 뭡니까, 3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도비시비가. 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수당이 이래 삭감이 되면 복지시설운영에는 별 이상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중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수당이다 보니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5월달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중 계상한 것 중에서 개관을 늦게 하다 보니까 늦게 한 부분만큼 도에서 아마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그거는 이해가 됐고예. 우리 88페이지 보시면 이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은 특별히 지금 기초생활보장에 이게 국비가 많이 반환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시에서 복지수요를 잘못 측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이 부분은 저도 주민생활지원과 와보니까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이게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월별로 이거 돈을 그대로 착착 내려줘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볼 때 10월달 정도 되면 돈이 어느 정도 집행하고 남았으면 그 남은 금액을 파악해가지고 그다음 번엔 돈을 적게 주면 되는데 돈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줘 버리니까, 더 준다고 또 다른데도 쓸 수 있는 돈도 아니라예.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는 돈을 우리가 더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필요없으니까 주지 말라 해도 목표만큼 다 줘 버립니다. 그래서 부득불 받아 놨다가 그다음에 이거 반환하는 이게 연례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이게 우리시에서 복지수요를 계상해 갖고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 요청과 관계없이 이거 국도비가 보조된다. 그지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시비도 또 거기에 그거해야 되니까 정말 이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뭐 복지수요를 갖다가 파악 안하고 국가에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해마다 이거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예? 복지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긴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있어서 가곡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지금 가맹이 되어 있는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이미 건설이 추진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완공일자도 나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시에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작은 일들을 각 부서마다 2억, 뭐 많게는 수십억의 돈들이 이렇게 증감이 되고 감액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자소득으로 우리가 지금 따지면서 그 부서에 질의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가곡사회복지관의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조로 운영비를 증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하면서 금년 3월에 준공을 하고 4월에 준공식, 그다음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걸 위탁운영을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게 만들어 지지 안했습니다. 또 특히 조례제정관계, 그다음에 예산부분 이런데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때는 이런 부분이 방침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가곡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과 따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분관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게 방침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안정해져 있다 보니까 가곡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편성을 했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새로 짓다보니까 새로 짓는 대로 편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 건립을 하고 나서 위탁을 한데 우리 밀양남부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밑에다 가곡복지관을 분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비를 따로따로 줄 필요없이 밀양종합사회복지관에다 뭉쳐가지고 주면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됨에 따라서 예산관계를 조정하게 ?습니다.
문정선 위원이런 사소한 부서 하나만 보아도 타부서하고 행정에서 협의가 이렇게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긴밀하게 이런 어떤 행정절차에 있어서 타부서들과 교류만 되어 지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수억원씩을 잠궈 놨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타부서들에게도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셔서 원활한 업무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우리 문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기관하고나 협조나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앞서 말씀처럼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 가을에 편성을 할 때는 가곡복지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따로 분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합쳐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또 수탁업자 법인하고 계약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득이 편성을 했고, 그 뒤에 이래 위탁법인이 선정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합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행정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장신재
회계과장 하진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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