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7월 26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2.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밀양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13.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규제 조례 폐지 조례안
14.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3.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규제 조례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3일과 14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공직내부의 잔존하는 부패, 비리의 구조적 개연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엄격한 공직윤리관 확립과 공무원 등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지난 3월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제정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준칙에 따라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용어의 뜻은 부조리신고포상금 밀양시 소속 공무원과 밀양시가 설립한 법인 및 밀양시가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 임직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에 밀양시로부터 수령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 행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등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4개 항목은 뒤에 5페이지 보시면 가, 나, 다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조리행위 신고사항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 조사를 완료하도록 4조에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와 협조자의 신분 및 신변보호에 대해서 5조와 9조에 걸쳐 가지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변보호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또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에 있어서 허위신고 및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자는 보호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10조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에 포상금 지급제외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10조에서 13조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참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가서 별표에 의해 11조 1항 별표에 보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그게 주욱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부조리 행위의 유형별 지급기준은 금품수수, 개인별 향응에 대한 1000만원 한도까지 추징 또는 환수결정의 20%인 500만원 한도까지, 그리고 알선 청탁행위대가로 금품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1000만원, 또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원, 기타에 대해서 5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명시가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를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 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등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1항의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위촉직 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지금은 계속 연임할 수도 있는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조를 신설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 인증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7조의 5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하고 그리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지난 7월 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7월 14일 회부된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직 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직사회의 부조리가 빈발하면서 행정의 신뢰가 무너져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강도 높은 부패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도 최근 몇 차례의 부조리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만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조리 척결 의지를 담은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문의 내용과 체계, 형식과 자구를 살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안 제4조에서 신고처리에 대하여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서는 30일에서 60일 이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고의 처리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별표에 의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행정안전부 권고안의 최대 범위를 적용하고 있는 바 그 적정성과 세부기준의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회 위원의 조문 정비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예. 장병국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밀양시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제5조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그리고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이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신고자 비밀보장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조 3항에 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다음 4항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신변보호 제7조에도 마찬가지로 3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8조 보복행위금지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5조에는 이 당연사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놔 놓고 나머지 조항에는 임의사항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저희들이 행안부의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물론 강제규정, 임의규정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신고자들이 이렇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인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여러 가지 해보면은 다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 그런 문제가, 아마 아직까지 운영은 안해 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다소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항은 할 수 있다해도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그렇게 우선에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이런 부분 다시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병국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고자 비밀보장 이 부분은 우리가 포상금 지급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이 애매한 표현보다는 당연조항으로 ‘꼭 하여야 한다’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지금 이것을 저는 수정을 꼭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한번 더 의지를 표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도내는 한 8개 시군에서 이걸 지금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은 아직까지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부분에 아직까지 예측이 조금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위에서, 행안부에서 준칙을 만들어가 보낸 부분입니다. 운영을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가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선에 시행을 한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나중에 다시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한번 더 정말 심도 있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지금 8곳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여기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법상 문제가, 허점이 좀 있고, 또 어떤 신변의 보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안 생겼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토론을 좀더 해서 이것을 임의규정을 당연규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행안부에서는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이렇게 시한을 권고한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는 60일을 지금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에 있어서 30일과 60일의 차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비리신고는 중간에 어떤 당사자가 비리를 감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행정측에 있다 보면은 또다른 비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시일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이게 지금 신고가 된 사항은 사건이 거의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시일이 지난다고 해서 은폐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0일로 한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달 처리기간이 되어 있어도 2~3일안에 처리를 거의 다하고 최대한 빨리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혹시 그중에 만에 하나 한두건이라도 처리하고 입증시키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은, 또 시일이 부족해 버리면은 또 상당히 우리 규정을 또 어기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았지만은 실제 처리 이런 부분은 최대한 30일이 아니라 뭐 다만 10일 이내라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정선 위원예. 이해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허홍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백경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별표에 보면 포상금 지급기준이 우리 행안부 최대 범위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 재정상 그게 금액이 적정한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인제 더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해가지고 지급방법의 방향을 더 세분화 더 시켜가지고 집행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데 크게 포상금 예산하고 조금 다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병국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예. 장병국 위원입니다. 밀양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중에 제정취지인 신고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6조 신분보장 3항 중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제6조 4항 중 ‘취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로, 제7조 신변보호 제3항 중 ‘취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8조 보복행위금지 조항 중 제2항 ‘취할 수 있다’를 ‘취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님을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병국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장병국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학교급식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입니다. 저희 담당관 소관 밀양시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보 규격 변경을 통해서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밀양시보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연장을 하고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기자를 통한 생생한 현장 취재로 소식지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밀양시보 제작에 따른 자료수집과 참여시민에 대한 수수료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보의 규격개선입니다. 기존 신문형을 타블로이드형으로 바꾸고 편집위원의 임기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고 시민기자를 운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자료 및 원고료 지급에 있어서 편집자료의 수집과 칼럼, 퍼즐 또는 퀴즈 등 참여시민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하는 기준을 제시해서 시민 참여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법예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시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참고를 해 주시고 19페이지 신구문 대조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은 저희들이 기존 신문형으로 발행해 왔습니다만 2조에는 저희들 타블로이드형으로 다시 말해서 저희들 A4용지 2장 크기가 되겠습니다. 4조에 시민 2인을 2명으로 그리고 3항에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은 시장이 위촉함에 그 임기를 '1년으로 하되'를 '2년으로 하되'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로서 6조에 시민기자를 운용을 해서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7조 원고료에 있어서 7조 시보에 게재한 원고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8조에 시보에 게재한 자료는 시의회, 시소속 행정기관, 관내 유관단체, 시민들로부터 접수되는 거, 그리고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직접 취재하는 내용 등으로 되겠습니다.
2, 3항은 참고로 해주시고 4항에 시보에 게재한 내용 중 행정기관단체에 제출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시민들이 제출하고 참여한 자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는 원고료를 취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에는 1, 2항에서 규정한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이 되고 타블로이드판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제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난 3월에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임시회 개최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발행 중인 밀양시보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친근감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중 제4조 제2항에서 현행 ‘2인’을 ‘2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밀양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대부분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형식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제5조에서 ‘시보의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6조에서 ‘시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자에게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광고료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고 된 바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본 위원도 ‘시장이 따로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광고료 등에 관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에서 6조 사항에서 보면 광고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있어서 광고료와 원고료의 부분이, 7조에 또 원고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규칙이 없기 때문에 광고료를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별도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인데 규칙을 먼저 정해놓고 이 조례안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는 신문형으로 할 때는 광고료라든지 이런 거를 규칙상으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타블로이드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양한 참여와 또 원고라든지 이렇게 제출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조례에 따라 가지고 시행규칙을 사전 준비를 지금, 조례규칙 심의에 통과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5조 배부, 배부의 대상은, 5조의 규정에서 배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는 시민, 두 번째는 기관단체기업체다중집합장소, 세 번째는 시산하 전부서, 전읍면동, 네 번째는 출향인사, 그다음에는 다섯 번째 타지역 구독신청자 등으로 해서 저희들 규칙에 배부처를 마련하였고 광고에 대해서도 저희들 광고료에 징수에 대해서도 저희들 수수료를 지급기준에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타블로이드판일 경우에 저희들 1면, 그러니까 인제 1단에 3.3㎝에 1㎝기준으로해서 1면에 5000원씩, 기타면에 있어서는 3000원씩 이렇게 해서 징수수수료 징수계획을 규칙에 마련을 해놓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원고료도 예를 들어서 뭐, 시민 참여코너나 시민기자 등이나 또는 산문이라든지 글을 저희들한테 낼 때는 신문 원고지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해서 2매 내지 5매일 경우에는 5만원, 5매에서 7장 이내 일때는 6만원, 그리고 7매 이상에는 7만원 기준으로 해서 원고료 지급기준을 지금 현재 저희들 규칙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그러면 그 규정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규정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4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민 2인,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과장이 정한다고,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편집위원회의 어떤 조건에 있어서 시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두명정도 증원을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난 번에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목소리가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 모든 부서나 시민들의 대표기관인데 시민부분에 있어 증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그 부분까지 고려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은 그하겠지만은 한분정도는 참여를 의회 의원 1명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질의 됐습니까?
문정선 위원예. 한명이라도 타시군이나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세세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정선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선 위원예. 문정선 위원입니다. 시보제작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2항 ‘시민 2명’을 ‘시민 4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홍방금 문정선 위원으로부터 안 제4조 제2항 ‘시민 2명’을 ‘시민 4명’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문정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문정선 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조항을 삭제하고 공인의 이관기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다량의 문서에 공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인영의 인쇄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에 현행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조항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공인의 등록을 상급기관이 아닌 당해기관에 등록하게 됨으로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3항에 의해서 현행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기관을 명확히 하고 안 제16조에 의해서 다량의 문서에는 인영의 인쇄사용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38조 제1항 등의 관계와 제39조 제2항 폐기관계와 22페이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과 2항입니다. 인영의 인쇄사유에 대한 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상위법령에 단순 집행사항이 됨으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 밀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2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10조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는 1항과 2항을 삭제를 하고 제11조 공인의 폐기에서 제3항에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되었습니다. 16조는 공인의 인쇄사용에서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법을 가지고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사를 현행 임의적 배치에서 의무적 배치로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 명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교육협의회 간사명칭 정비에 간사의 명칭을 평생학습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와 평생 교육사 배치를 임의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하는데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에 평생교육법 26조에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밀양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해서 상위법령의 단순집행사항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27페이지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3항중에 평생학습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와 제16조 제3항을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16조 3항에 전에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와 3항에 개정하는,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 규정 및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현행 제10조의 삭제는 사무관리 규정 제38조 제1항에서 공인등록을 상급기관이 아닌 당해기관으로 하고 있어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되며, 안 제11조 제3항 폐기공인의 이관기관을 사무관리 규정 제39조 제2항에서 시군 및 자치구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안 제16조 인영의 인쇄사용도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에 부합되는 것으로 전체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 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밀양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 간사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평생교육법 제26조에서 시군구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평생학습사의 배치를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6조 제3항에서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선택적 사항으로 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평생학습사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타 개정 내용과 형식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허홍예. 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법을 제16조 3항과 같이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과장님 평생학습사를 추가 채용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평생학습관이 되어 있는데는 인제 계약직이라든지 학습사를 두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2개 위탁기관 가지고는 현재 저희들 직원이 얼마든지 업무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둘 수 있다 이러고 나니까 평생교육법 배치 및 채용에 법률적으로 위배가 되니까 인제 조례부터 고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하면은 장래적으로 기록물 관리 계약직을 1명 채용하듯이 평생학습사도 앞으로는, 현재는 2개 기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 18개 시군에 계약직이 있는데는 3명 정도 있습니다. 있고, 평생학습관은 남해같은 데는 평생학습관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일단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향후에, 향후에 저희들이 사실 계약직 1명을 저희들 채용을 하면은 기존 정규직 1명을 줄여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사항은 타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장신재세무과장 장신재입니다. 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6-6호인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의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의뢰사항을 변경 또한 취소한 경우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뢰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는 그 귀책사유를 고려해서 구체적인 환불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기여하려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의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소인된 증지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이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례상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요청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30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을 기 납수수료의 불반환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의 본문 중 취소하여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를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를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은 공포할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31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홍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밀양시가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상 합리적이나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은 서비스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고 소비자측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에서 소인된 증지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더라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를 반환토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밀양시도 개정안과 같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36-7, 페이지 32가 되어 지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 보전 부적합 재에 대한 매각기준 완화 등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용어정비사항입니다. 보존재산과 행정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수의 계약이 가능한 공유재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완화사항입니다. 건물점유토지의 일단의 토지면적이 동지역 1000㎡에서 1500㎡로, 읍면지역 2000㎡에서 3000㎡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33페이지 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요내용에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반영사항이 되어지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 신구대조표 사항입니다. 역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의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지침에 의해 공유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중 공유재산의 분류체계의 정비는 법 제5조에서 잡종재산이라는 용어가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명칭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어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어 적합한 조문정비로 생각됩니다.
안 제39조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유재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개정도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에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지침에 의한 내용을 단순 반영하는 본 개정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의 분류체계가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고 2009년 4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조례개정이 지체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9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새마을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35페이지 밀양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2009년 10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학생 자녀가 포함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대학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대학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범위는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 이내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생의 선발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2대 1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6페이지, 그다음 37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참고로 해주시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38페이지와 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1조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급대상이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 걸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서 공납금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를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고등학교와 대학으로, 또 도 조례가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도 조례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학생의 자격은 그러니까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50%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생이 포함됨으로서 대학생에 대해서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다음에 7조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내용은 그동안에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에 대해서도 이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의 120%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대 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9조에서는 지급정지 조항입니다. 3호에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 20%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역시 대학생이 추가됨으로서 고등학생은 ‘미’이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 이하가 될 경우에는 지급정지토록 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모든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6.25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공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분기별로 해서 매월 마지막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사망자가 생기고 전출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감안해서 우리 대상자의 편의를 위해서 매월 지급토록 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는 상위법령 제명변경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보면 당초에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개정되면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 제명이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원 제외되었던 상이군경자와 무공수훈자에 대해서 참전수당을 일괄지급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6.25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가 약 1,150명 됩니다. 그런데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가 추가가 되면 약 225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 여기서 이분들한테도 혜택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분기별로 모아 주던 것을 다달이 해서 매월 25일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지금 조례개정을 하고 또 예산반영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4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근거 법률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걸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조에서 지원대상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하는 것을 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4조 1항 4호, 6호, 7호, 8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 또는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서 상이군경과 무훈수훈자가 수당을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조에서는 지급시기를 갖다가 매분기 마지막달 25일을 매월 25일로 해서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범위의 조정과 장학생 선발 비율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장학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의 도비를 지원 받는 보조사업으로 밀양시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도 심의를 거쳐 확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학금 수혜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중학생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학생을 새롭게 포함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지급범위와 비율을 상위 법령인 경상남도 조례에 준하여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양시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학년별 비율이 고등학생 보다는 대학생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지도자의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는데 따른 것으로 상위 경남도 조례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한정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현실 여건을 감안 한 장학금지급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3조 제2호를 삭제하여 참전명예 수당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고서 표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양시 전체 참전유공자는 1425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이 중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225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매월 3만원의 수당과 사망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2분기까지 사망위로금 27명에 540만원과 참전명예수당 2억 64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경우 225명에 대해 연간 8100만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4500만원이 추가 재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09년 조례를 제정할 당시 보훈급여를 받는 유공자에 대하여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제외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동등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표 3에서 보듯이 2010년 6월 현재 경상남도 내 20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 예외 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점차 확대 지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참전명예수당 지원자 확대는 상위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예산부담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새마을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예. 백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새마을 뭡니까, 장학금을 보면 제7조에 보면 장학금 지급이 지금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2대 1입니다.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지금 우리 새마을 지도자의 평균수명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대 1일이라는, 고등학생수가 영 작은데도 불구하고 2대 1이라는 이런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러면 장학금이 현실에 맞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내용과 같이 우리 새마을지도자는 우리 밀양지역에 총 75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녀가 고등학생이 45명, 대학생이 222명 이렇게 267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고등학생을 비율로 2로 하고 대학생의 비율을 1로 한 것은 아마 도나 우리시의 예산, 장학금에 지급되는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녀의 장학금을 충분하게 지급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산을 감안해서 비율을 고등학생에다가 조금 높여 준거고, 또 우리가 적어도 대학교정도 갈 정도 되면 형편이 조금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다가 비율을 높이, 많이 주고 대학생에 대한 비율을 좀 적게 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2대 1 비율은 도 조례가 이렇게 정하도록 시군에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저희들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백경희 위원예.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는 여러 가지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장학금은 실제로 고등학생은 우리가 크게 지금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장학금을 새마을장학금은 고등학생들에게 2대 1비율을 주고 있지만 우리 일반장학금은 대학생들한테 많이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5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자료집을 보통 두세차례 정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은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반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종전에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 안했는데 그거를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이 추가된 부분과 그다음에 강의 등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범위도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1월을 초과하는 강의의 경우 수강취소일이 있는 당해월분 전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라는 규정을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일까지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제외하고 반환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건은 관련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이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이 4월 20일 전시군에 일괄 공통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용자 편의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본 규정에 대해서 추가로 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 조례에 인용된 식품진흥기금 관련 법령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모법 법령 식품진흥관련 위생법하고 시행령 법규정은 저희들 조항에 맞춰가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조례안도 참고해 주시고 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먼저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여성문화회관 사용자와 각종 교육프로그램 수강 신청자 등이 납부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범위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가운데 경쟁제한적 규제사항에 대하여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용료와 수강료의 범위를 불합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인 시민들에게 불리한 규정으로 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관련 된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단순 개정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의 개정 이후 조례 개정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법령의 정비와 관련하여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규제 조례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9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규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가 직접하고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필요한 경우 조례로써 담배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실조사에 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실조사의 뜻,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성격, 사실조사의 위탁, 협약체결, 위탁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담배사업법, 동시행규칙,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은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55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규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난 ’95년도 1월 14일날 제정된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규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정부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부로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시 현장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른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전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도 비영리 법인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와 조합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무보수로 사실조사 위탁 행위가 이뤄져 왔습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는 이해당사자간 분쟁으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상위 법령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위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민원인 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고 행정적 업무의 부담을 줄이면서 민원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제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가 없어진 현행 조례의 폐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규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설치 규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9분)

○ 위원장 허홍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조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61페이지.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발급 중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개정된 보건복지부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따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이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5조 제1항 별표1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2900원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보건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제정을 하고 상위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현행 제2조 1호에서 제3호 전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발급 중 위생분야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조례에서 규정하였으나, 상위 법령인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에서 수수료를 1500원으로 규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중 전염병예방법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법 제5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결핵예방법 위반행위는 법 제43조 제1항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34조 제1항, 제2항에서 해당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중 지역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6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의 제명을 지역보건법에 한정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문정선, 박상훈, 백경희, 장병국, 최남기,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일산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행정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장신재
회계과장 하진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 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 홍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