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7월 29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최남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 및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4442억 62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223억 297만 6000원 보다 219억 595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854억 4001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638억 8028만 2000원 보다 215억 59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8억 2252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84억 2269만 4000원 보다 3억 99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주요회계를 설명 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에 3억 2948만 3000원과 하수도사업에 30억 25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농공지구조성에 29억 874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4442억 6254만 2000원으로 지방세가 489억 3357만원, 세외수입이 759억2578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672억 1635만 6000원, 재정보전금이 11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411억 86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3854억 4001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638억 8028만 2000원보다 215억 5973만 4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 11억 3780만원과 이월금 44억 807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13억 3188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이 41억 3342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588억 2252만 6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84억 2269만 4000원보다 3억 99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재산매각수입 8억원, 타회계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 34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금은 39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442억 6254만 2000원으로 이중에 일반공공행정에 180억 2895만 2000원과 문화 및 관광에 207억 301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732억2556만 4000원과 사회복지에 869억 5116만 9000원, 농림해양수산에 556억 7562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에 386억 6633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50억 2180만 1000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가 편성된 행정과에 525억 1104만 9000원과 복지예산이 편성된 주민생활지원과에 293억 7766만4000원, 사회복지과에 532억 3949만 6000원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된 건설과에332억 923만 3000원과 상하수도과에 618억 9296만 1000원이며, 그다음 유가보조금이 편성된 교통행정과에 266억 62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조직별 세부내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506억 6055만 2000원, 물건비가 257억 9297만 9000원, 17페이지 경상이전이 1415억 807만 7000원이고 18페이지 자본지출이 2010억 2792만 2000원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0.9% 증가한 4482억 625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1.04% 증가한 3894억 400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4대강 정비사업에 따른 하천편입 토지보상비가 40억원증액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남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또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해서 서민의 생활안정, 일자리창출 등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예산을 참작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배려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제6대 밀양시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남기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편성요인으로는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경우와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고 기채 등 지방채가 추가 발생하였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집행 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4442억 6254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5.20% 증가한 219억 5956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3854억 4001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92% 증가한 215억 597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88억 225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0.68% 증가한 3억 99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제가 지속되고 국제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창출과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분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액의 특징은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나 시․도비보조금이 크게 감액되어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분야 그리고 청도천 생태환경 조성사업, 집중강우 시 재난방지를 위한 하천정비사업, 농공단지조성, 기반사업 등 현안사업에 크게 증액하였고 공무원의 수당과 국제화 국외여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15억 5973만 4000원이 증액된 3854억4001만 6000원으로써 이중 지방세의 증감은 없으며, 세외수입 60억 9442만 1000원과지방교부세 113억 3188만 7000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41억 3342만 6000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편성 시 큰폭으로 증감된 세입과목은 좀 더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계획변경 등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예산이 전액 또는 큰폭으로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여부, 사업추진시기의 일실여부,예측판단의 착오나 계획부족, 예산절감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당초예산성립 이후 국․도비 등은 의존재원의 추가변경내시 등의 사정발생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비 부족사업을 우선 계상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편성 된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사장을 최대한 방지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적정시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성립전예산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액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에 편성되기 이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시비가 부담됨에도 추경성립전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신속히 발주하여 조기에 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588억 225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8%인 3억998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13.31% 증가한 43억 125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이 15.03% 감소한 39억 1268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 33억 5498만 4000원과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3978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44만 8000원과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9억 874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검토의견으로는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원칙적 독립채산회계이나 대부분이 일반회계의 자본전출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자본전출금은 현실여건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일반회계에서의 전출재원이 매년 증가하고 일반회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춘화농공단지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43억 7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 검토의견은 각 위원회별로 기 설명되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의거 시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출시한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적어도 예산결산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 시한의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본 예산액 대비 0.9%인 40억이 증액된 4482억 265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만증액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4대강살리기 사업구간에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출되어 온 예산으로써 세출은 4대강살리기 16, 17공구, 국가하천구간 내에 사유토지 61필지 14만 2855㎡의 보상비 39억 2984만 5000원과 감정수수료, 등기촉탁비, 기타 비용 7015만 5000원으로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예산으로 조속한 업무추진과 집행에 철저를 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남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 세입총괄표 중간부분 지방교부세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13억 3188만 7000원 증액부분에 대한 내용과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부세가 당초에 예산을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중앙으로부터 권고안이 2009년도 대비 3.8% 해가지고 지난 2009년도 9월 9일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최종적인 내시가 내려올 때는 얼마냐 하면 146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460억을 3.8% 감해 올렸는데 1월 4일날 내시가 될 때는 1531억을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71억하고 2009년도에 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한데로 내주고 돈이 남으면 이것을 정산분 해가지고 돈이 내려옵니다. 그 부분이 3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방교부세 내시가 1월 4일날 최종적으로 1531억 되었다고 하셨는데 좀 수동적으로 정부에서 내시되는 대로만 받아들였을 경우이고 우리시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국가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확보 내시부분에 대한 사전 중앙부서와의 어떤 협의 또 질의를 통해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내시규모를.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5%에서 3% 사이에 이렇게 증액을, 경기가 좋고 하면 5% 정도, 또 경기가 안 좋으면 3% 정도 이런 수준에서 이렇게 추정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계상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안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내국세가 얼마나 걷힐지, 그 순간에 또 여러 가지 변수요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지자체만 파악을 한다고 해서 파악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나름대로 기획재정부에서 그 부분 전체적인 판단이 서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가능한 부분은 안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한 부분, 일정부분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 발생한 어떤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의 추가나 변경이 필요할 때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지방교부세가 당초 그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늦게 내시가 되고 또 사전에 그 범위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함으로 해서 약 100여억원 정도가 결국은 추경예산 때까지 사장되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재원들이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써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당초예산편성 시 보면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예산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가지고 읍면별로 사업을 취합하고 소관 부서별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지역별 균등 배분을 하고자 상당히 노력하는데 추경에서 발생한 이러한 재원들로 인해가지고 신규 지역개발사업이 대폭 늘어남으로 해서 정말 시급한, 지역개발사업이라도 시급한 사업일 경우에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당초 예산순위에 밀려서 편성되지 아니했던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끼워넣기 식으로 추경에서 편성되다보니까 당초예산편성 시 균등 배분을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균형이 깨뜨려져버린다, 추경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지금 교부세 내시문제 이런 부분도 어쨌든 간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저희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전에 확정내시를 해줌으로써 그 부분만큼 사장되는 일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국가에서 또 하는 일이 되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또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이고 특히 또 국가에서도 요즘 4대강이라든지 이런 국책사업들이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에 편성일정에, 또 여러 가지 예산내시적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따라서 향후 우리시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국가보조금이나 교부세 확보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시되기 전이라도 좀 능동적으로 그 규모를 해서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균등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줘야 되고 그래도 여유예산분이 있다면 우리시 전체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개발사업이라도 정말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만 추경을 통해서 신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역개발사업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편성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이든불문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한 그런 심의가 이루어져서 추경을 통한 끼워넣기식 지역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편성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추경을 통한 신규사업에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희들 지금까지도 지역안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남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지금 지방교부세와 국․도비가 추경에 150여억원이 추가내시가 되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에서 심의를 할 때당초에 국․도비가 내시되었던 부분들이 삭감되어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상당히,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들은 상급단체 기관에서 어쨌든 지자체에 추가 사업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기존에 주겠다고 내시되었던 부분들은 삭감을 시키면서 또 다른 사업을 추가로 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그동안 추가사업을 받기위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시되었던 부분들을 수혜를 받기위해서 활동이좀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이번에 2010년도 사업부분들을 보면 2010년도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신경을 이런 사업비 부분에 수혜를 받기위해서 활동했던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도 참 예산편성 실무부서장으로서 정말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특히 우리 밀양시는 살림살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많이 이렇게 할애해오던 부분이 올해 예산에는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추정키로는 4대강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돈이 아무래도 국가에서 들어가고, 그런 국책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 부담하던 이 부분이 결국 기초로 전부다 부담을 미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900여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들 불평불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그마한 자금가지고 이렇게 돈을 배분하다보면 시급성은 있지만 너무나 부담비율이 높다보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기초에서 아우성을 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저희 밀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들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 불과 해봐야 당초예산에 800여억원 정도 자체수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4000몇 백억 중에서 전부다 중앙, 도비 얻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시민들 내는 세금으로서는 도저히 우리 인건비 충당도 안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열심히 뛰고 했는데 국가의, 전국적인 그런 큰 하나의 변화흐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 국비부분 회의하면서 참 열심히 해서 우리 밀양의 살길은 국비하고 도비 안 따오면 살길이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하자 하고 지금 그렇게 또 나름대로 서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어서 계속 질의 좀
○ 위원장 최남기예.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이렇게 활동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내시되었던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사업집행에, 또 사업계획에 차질이 굉장히 옵니다. 사업을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비가 추가로 더 들여서 국․도비보조금 삭감부분 만큼 우리 시비를 더 투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애당초 계획했던 전체적인 사업을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사업자체가 무산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정말 한 5-6개월 정도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입안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 전체적으로 무산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남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춘화농공단지특별회계 중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43억 7200만원이삭감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이 부분은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부담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치가 되어진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재원이 없다 보니까, 앞서 말하다시피 당초에 내시는 이렇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여러 가지 자금 이런 부분이 다른데 소요되다 보니까 국비가 안내려오고 또 도비도 국비가 줄어드니까 또 도비도 부담능력이 더 높아집니다. 기초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보니까 사업예산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이 부분은 향후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부담은 안 됩니다만 그렇게 받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남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상임위원회에서 경제투자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업무가 아직 연결이 다 안된 것 같네요. 2011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진척사항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좀 지연되다보니까 2011년도에 지급받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설명을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하는 예비비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밀양의 수영대회에서 이렇게 피치 못할 사고로 인해서 우리 예비비가 1억 2000 정도 사용되었다는 것만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사실 지급이 되었는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때 저희들 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도움이라도,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수영대회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있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유족들하고 협의를 위해서 1억 2000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부분은 연말에 가서 보고를 드리려고 우선 예비비로 썼습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업무보고 시에도 의회와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저는 꼭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되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우리 의회 간담회석상에서도 한번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다른 신공항관련 문제 때문에도 간담회석상에서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정말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이야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높이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기타 이 건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설명하고 하면, 소통을 하면 정말 협조가 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향후에는 사소한 부분들도 좀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하면 서로 협조가 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향후에 정말두번다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남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세입․세출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기타잡수입으로 국가하천 낙동강 편입토지 보상비로 세입 40억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42페이지 세출로 시설비에 국가하천 낙동강 편입토지 보상비로 40억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남기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남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및 실과장으로부터 설명과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남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5개목에 총 1억 8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삭감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5개목에 1억 85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5개목에 1억 85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번 제136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 문정선, 박필호, 장병국,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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