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4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17년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2.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918억 746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5억 19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8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4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전년도에 비해 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개인 균등분 세율이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고 종업원 분의 과세표준이 종업원수에서 급여 총액으로 변경됨에 따른 사유입니다. 재산세는 전년도에 비해 6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토지 및 주택의 공시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도보다 39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따른 8억 600만 원과 자동차 주행분의 안분비율 상승에 따른 3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담배소비세는 1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2015년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미미하고 점차 판매량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른 사유가 되겠으며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2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 증가 및 기업 유치 등으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소득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9000만 원이 증액된 6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7368만 원이 감액된 78억 92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도세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와 공공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9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연도수입 증액입니다. 100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무과 세출은 전년도보다 761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393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부분을 목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9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단가 상승과 사용일수 증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6년도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수수료와 시설장비유지보수비 인상에 따른 16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 여비는 1만 원이 증액된 1105만 원이며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각각 200만 원, 3360만 원,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시비로 70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자치부의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는 유지보수비 증가로 111만 원이 증액된 723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문서 세단기 1대 구입과 세무민원실의 노후된 복사기 교체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은 지난연도보다 300만 원이 증가한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과년도 은닉세원 발굴에 따른 포상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과표관리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인건비가 단가 상승으로 인해 5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379만 5000원과 6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04페이지는 부서운영경비는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방소득세 부분은 25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사유가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도세 징수 부분은 징수교부금 부동산 거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가 지방소득세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토지거래 시가가 실거래 신고 때문에 계속 오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증가되고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신공항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도세 거래세가 건수로는 약 10%, 세액으로는 약 20%가 다운되었습니다. 감액되었는데 월 평균을 보면 상반기에는 도시의 거래세가 월평균 약 39억 정도 세입이 잡히는데 하반기에는 약 31억으로 8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이 도세에 따른 3%를 교부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 계속 8억씩 다운이 되어서 1년에 100억 가까이가 다운이 되면 100억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3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편성해놓은 것은 2억 6200 정도인데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좀 나아져서 거래세가 활성화되면 즉시 세입을 편성해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회계과장 박장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입니다.
3억 25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47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올해와 같이 하였고 기타 사용료는 92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농협 시 금고 사용료가 산출방식이 바뀌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공유재산매각 수입금도 전년도와 동일하고 변상금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는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4억 60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2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회계업무관리 1명이 회계장부 작성을 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복사기가 7년 정도 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계약추진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물품관리 전산화 재물조사 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Clean-Pay) 운영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다가 1200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는 109페이지에 있는 잔디깎기 및 관수 1명과 풀매기 5명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전기안전 근로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서 진단, 분석 장비를 갖춘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적정 점검, 기록 유지하도록 의무화되어서 용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 관리대행 수수료는 전년도에는 청사 시설장비유지비에 포함되었다가 다시 분리해서 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양광발전시설 시스템 장비 위탁관리 수수료는 전문가의 유지 관리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의 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태양광에서 회로 과열에 의해서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갑작스러운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소방시설 유지보수도 97년도에 시설 설치로 각종 소방점검 시에 내년도에는 수리를 요하는 시설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8억 1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억 6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사정비 실시설계에 2000만 원, 본청, 의회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에 1억 5000만 원, 110페이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경주 지진에 따라서 올해 긴급하게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일부에서는 내진평가를 했습니다만 남은 11개소에 대해서 내년에 예비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남읍 청사 외벽도색 2000만 원, 상동면 청사주변 주차장 포장 및 정비에 3000만 원, 단장면 청사 내외벽 도색에 2000만 원, 상남면 청사 이중창 설치에 6000만 원, 초동면 창호 교체가 5000만 원, 내일동 지하리모델링이 4000만 원, 내이동 청사 창호교체가 4500만 원, 교동 청사 창호교체가 3900만 원, 가곡동 청사 옥상방수가 1000만 원, 대강당 무대 조명교체가 5000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 무대를 설치한 것이 97년에 설치한 것이어서 앞면이 어둡고 해서 전체를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관리에 6500만 원, 읍면동 청사 LED 교체에 1억인데 이것은 전에 사무실에 대해서는 기 완료했습니다만 사무실을 뺀 회의실, 계단, 화장실 등에 남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CCTV 설치는 삼랑진, 상동, 상남, 청도, 가곡동에 22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접속반 보호기 설치는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올해 화재사고가 나서 전기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6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비는 2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111페이지 재무활동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의 태양광발전시설 시스템장비 위탁관리 수수료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가 올라와서 1020만 원하고 1000만 원 해서 20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그 설치비용하고 이렇게 위탁관리 수수료하고 해서 어떤 게 더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더 유리한지, 제가 그때 태양광 설치를 해서 이렇게 전기료가 감액될 것 같으면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설치보수비가 엄청 비싸다고 하셨는데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몇 년 동안 해야만 감액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박장수이주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기부변화에도 대응하면서 전기 절약도 하는 이중, 삼중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만 설치를 2012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한 5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올해 설치한 것은 자체예산 필요 없이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옛날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한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시설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도 전체 한 13군데 이상 넘게 되어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현재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계속적으로 전문가들이 관리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녹색사업에 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은 꼭 해야 되지만 사업을 뭔가를 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4000만 원 조금 넘게 전기가 절감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또 20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청의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국고보조금하고 합쳐서 한 13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13억에 전기세를 한 달에 예를 들어 1년에 4600만 원 정도 절감한다고 치고 그게 13억이 되려면 제가 계산을 했을 때 태양광 설치가 돈에 비해서 예산이 절감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태양광 설치를 정부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오히려 적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설치비용이 그만큼, 뭐 국고보조금은 돈 아닙니까. 보조금이 얼마 내려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50% 내려왔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숫자 개념이 아직 없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몇 년 안에 전기료가 감액이 되어서 그게 +,-,0가 될지를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이게 정말 좋은 사업 같으면 많이 보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츰차츰 줄여야 되는 입장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이주옥 위원 말씀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하는데 투자비용에 비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청사라든지 일부 읍면동에 설치된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녹색성장이라든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응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지금 시기에 와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접속반 보호기 설치에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시공하면서 접속반 회로의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서 시공사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생각할 때 태양광 설치를 할 때 그런 모든 것을 감안을 다 해서 설치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한 역사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에 설치할 때는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없이 올해 설치한 것은 회로 과열이 안 되도록 설치를 하고 하는데 이전에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보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득 위원그래서 보니까 계속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과장님 말씀이 몇 년 전에 설치된 부분까지도 당초에 시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하고 소방안전 관리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가 올해 6월 달에 정부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서 앞으로 일정 용량 이상 되는 것은 전기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적정 점검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량에 따라서 점검하는 기간도 다르고 어떤 건 월 1회 해야 되는 게 있고 월 2회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서 유지, 관리하고 보호까지 하도록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사 LED등 교체는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사무실 내의 등은 거의 다 교체를 했고 회의실이라든지 계단 부분에 한다고 하였는데 조명수가 889개 같으면 1억 가지고 마무리 할 수는 없지요?
○ 회계과장 박장수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1억은 전에는 각 읍면동에 있는 사무실에는 기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회의실, 계단, 화장실이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면 나머지는 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예산안 참고자료에 보면 888개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곡동 복지회관에 한 데하고 등수와 가격을 계산하면 1억 가지고 888대를 다 마무리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무실 안에 있는 등하고 회의실에 있는 등하고 차이가 납니까? 가격 차이가 좀 납니까? 이것도 조달구입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맞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다른 사무실의 교체한 것을 보면 888대를 교체하는데 1억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그에 대해서 다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LED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달 단가가 많이 내려갔고 전에 보고할 때는 888대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니까 그 숫자만큼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이 예산 가지고 거의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마무리가 다 될 것이다? 그리고 앞서 태양광 유지보수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청에 태양광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본청에는 한참 전에 한 것이 아니고 올해 한 것도 있고 작년에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태양광 열판을 몇 년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어떤 전열기구라도 수명이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설치를 시작한 지가 불과 5년도 안 되고 최근에 한 것은 수명이 더 오래 가겠지만 옛날에 설치한 것은 수명이 좀 짧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저게 자재가 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공 회사에 따라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명이 차이가 나는 게 있답니다. 어떤 시공회사는 30년 간다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20년 간다는 회사도 있는데 주로 설치할 때 대충 수명이 얼마 정도 간다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처음에 할 때는 한 10년 정도로 보고 최근에 한 것은 한 15년 이상 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등도 보면 보통 한 10년 정도 수명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태양광 설치도 다른 공사와 같이 하자보수 기간도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다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거론하신 부분인데 100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스템 장비 위탁관리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관리라 함은 사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려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이 13개소에 369.49㎾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항상 측정이라든지 문제점을 점검해서 시에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점검하고 보고하고 그것까지만 위탁관리입니까? 유지보수는 또 따로 별도입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간단한 경미한 사항은 점검팀에서, 유지관리용역팀에서 해야 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시에 보고를 해서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별도 보수비가 더 필요한 부분을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를 따로 편성하고 위탁관리수수료도 따로 편성을 한 겁니까? 얼른 생각할 때는 위탁관리라 함은 관찰, 점검, 유지, 보수까지 통틀어서 위탁관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놓아서 그게 사유가 무엇인지, 같은 범위인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라 하는 것은 용역부터 말씀드리면 태양광에 대해서 일반 기본적인 것은 직원들이 좀 알지만 깊이 들어가면 전혀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매달 주기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서 경미한 사항은 인력이 들어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소모품 쪽은 유지관리 용역팀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몇백만 원 들어간다든지 몇천만 원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에게 보고해서 이것을 다시 유지 보수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시에서 다시 유지관리보수비를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좀 달라서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은 위탁관리업체가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편성한 거다, 이 말씀이죠?
○ 회계과장 박장수태양광뿐 아니라 전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대행용역은 일반적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미하고 사람이 손을 봐야 하고 소모품 위주인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저희들에게 보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접속반 보호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적어도 2012∼2013년도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접속반 보호기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 시의 주 시설 있지 않습니까, 서편 주차장 쪽 위에 있는. 그 시설은 언제 설치한 겁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에 설치한 것은 일시에 다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하주차창 상부는 2013년도에 설치했고 통합관제센터에 설치한 것은 2014년도에, 서문주차장은 2014년도, 본청 옥상은 201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1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접속반 보호기를 설치하여야할 대상 시설이 몇 개나 되고 어디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접속반 설치한 것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청의 시청 안에 한 곳이 총 10군데입니다. 그 10군데 설치한 부분에 개별적으로 접속반 설치를 다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10곳에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2012, 13년, 이전에 설치한 설치 연도를 기준으로 설명하신 대로 하면 1곳 밖에 없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14년, 15년 설치한 것인데요? 거기도 이 보호기를 설치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접속반은 올해 거의 한 것은 거의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 설치한 것은 이런 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최초에 설치한 것은 민원실 옥상에 설치한 것이 201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12년도, 13년도, 14, 15년도까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접속반 설치한 개수가 접속반이 있는 데가 10군데가 되겠습니다. 10군데에 접속 보호기를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김상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것은 당초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냐, 시공 시에 설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고 질의를 했을 때 기술의 발달이 미치지 못해서 2013년도 이전까지는 그런 장치가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됐단 말 아닙니까? 다 포함해서 시청 전체가 13곳인데 이 중 10곳을 해야 된다니까 그 이후에 설치한 곳도 있는데 그러면 얼른 개수가 안 맞아서 그러면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으면 어째서 6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추계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현재 올해 설치한 것은 하고 작년까지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 설치한 곳이 10군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2014년까지도 시설이 좀 미비했다, 아까 말씀은 12, 13년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야기가 됩니다. 2014년도까지도 시설이 미비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리고 전에 시청 서편 주차장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설치를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였는데 이게 실제로 매년마다,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유지관리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고 시설 보완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참 당초에 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논리들이 상당히 현실하고는 안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민간위탁 본청 청소용역에 대해서 작년 예산대비 1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용역은 본청하고 통합관제센터하고 의회동까지 다 합쳐서 청사 내외를 청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건비가 상승되고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10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입찰 기간을 말로 합니까, 초로 합니까? 입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회계과장 박장수내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이미 용역 발주해서 업체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업체가 정해진 거예요, 벌써?
○ 회계과장 박장수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2017년도 1월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1년에 1번씩 합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매년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찰을 주는데 선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위원들이 계십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청소용역은 입찰 자격에 그런 인력이나 장비를 갖춘 경상남도 전체 업체에서 입찰되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경남도 안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나가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경상남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다시 재위탁도 될 수 있고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 회계과장 박장수대체로 매년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증감사항이 많은 항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전년대비 12억 5821만 2000원 증액된 183억 8362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370만 원 증액된 6440만 원이며 보조금수입은 21억 2112만 2000원 증액된 182억 2872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13억 5018만 원 증액된 155억 2907만 4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7억 7094만 2000원 증액된 26억 9965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가 사유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중 보훈단체사무실 전세금 반환금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112페이지 하단부의 읍면동 통합사례관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생계급여비, 113페이지의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종합사회복지관 LED등 교체사업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주요 증가 사유로는 6.25 참전 명예수당, 노인일자리, 생계급여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3억 4833만 7000원 증액된 276억 7660만 원입니다. 국가보훈관리 예산은 3억 3715만 원 증액된 35억 1782만 6000원으로 독립유공자 지원 중 시설비 4억 원은 의열기념관 조성사업비입니다.
116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4억 1408만 원 증액된 23억 6960만 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보훈명예수당 신설로 증액되었습니다.
119페이지 보훈회관 관리 사업비가 3억 8025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존 보훈회관의 리모델링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독립운동 테마거리 관리사업비 1000만 원은 해천 주변의 독립운동테마거리의 유지관리비와 가로등 배너 거치대 및 가로기 제작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자원봉사센터의 차량이 노후화되어 교체사업비로 2800만 원, 자원봉사 행사 추진을 위한 천막 구입비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중간 부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의 석면 철거 사업비로 6560만 원, 자산 및 물품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교체 사업비 184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삼문동 본관의 LED 조명교체 사업비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시비 포함 1억 67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비가 7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읍면동 허브화 사업이 확대 추진됨에 따라 128페이지의 사무관리비의 사례관리회의 경비 등과 사회보장수혜금 등의 의료비, 생활지원비 등이 국비 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사업비로 2억 3175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팀의 현장 출장을 위한 차량지원비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차 5대는 동 지역, 가솔린차 4대는 삼랑진읍, 하남, 부북, 단장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가 1억 8550만 원 감소되었는데 사유로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2016년도 60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어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참고로 읍면동에서 청소를 하는 자활근로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장애인일반형일자리에 1억 8782만 원 감소하고 장애인 시간제일자리가 신설되었는데 본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내시에 따라 그렇게 되었고 12월 6일 날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1249만 6000원이 사실상 증액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시간제일자리 9600만 원이 당초에서 증액이 되었고 추가로 내려온 1억 1249만 6000원은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34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은 7억 7265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시 자체사업이 3억 6160만 5000원이 증가되고 135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가 4억 367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증가된 일자리는 경로당지킴이 사업을 추가로 신설하여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7억 7265만 4000원이 증가되었지만 결산추경 예산에 비하면 4억 원이 실제로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생활보장사업비가 146억 8915만 8000원으로 생계급여비는 증가되고 137페이지의 차상위복지대상자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050만 원 증액되었는데 차상위계층 교복비,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비가 신규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유사․중복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중앙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2123만 원 증액된 18억 5105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4601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38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123만 원 증액된 18억 510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와 144페이지의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증가 사유로는 보청기 지원 금액으로 1인당 34만 원을 지원하다가 2017년도부터는 131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함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편성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 편성하게 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의 희망키움통장사업 매칭금이 8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3년 희망통장 가입자에게 3년 만기해지 시 지급하는 도비매칭사업비로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 가입자에게는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자활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2조의3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자활한마당 경비 지원과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자금 융자 및 교육훈련비 지원과 자활사업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자활센터의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2420만 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6729만 원이며 지출이 3975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총 수입액은 471만 원 감소한 6억 6971만 원이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세외수입의 예금이자수입, 자활센터수입 적립금,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이 471만 원 감소한 6억 6971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3475만 원으로 자활참여자 종합건강검진비 1500만 원, 자활사업 교육 훈련비 300만 원,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참석 경비 지원금 675만 원, 자활센터 공공운영비 지원이 1000만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자활기업 늘 푸른 사람들의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2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의 보훈회관 리모델링 예산 국비를 확보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 리모델링 사업비는 당초 계획에 국비 5억 원으로 신축에 대한 예산은 2016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고 리모델링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이 어제 국가보훈처에 확인하니까 결정이 되었다고 했고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영자 위원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면 되겠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께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갤러리 매입할 때 7000만 원이었는데 시장님이나 과장님의 역량으로 부족한 부분을 화영 대표 이홍원 회장님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건물하고 부지 감정을 했을 때 감정가가 5억 51만 9000원인데 토지 소유자는 5억 7000만 원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겠다고 해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신 ㈜화영 대표 이홍원 회장님께서 목적이 있는 사업이고 특별한 사업이니까 자기가 아무 사심 없이 흔쾌히 기부를 하시겠다고 해서 독립운동연구소를 통해서 기부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이 열의가 있고 인과관계에 모든 열정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화영 대표 이사장님께서 기부를 하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차상위계층 교복비 말입니다. 인원이 150명에 375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13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교복비에 180명에 3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학생 교복과 고등학생 교복이 차이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일반 저소득층에 대한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고등학생 교복비하고 중학생 교복비는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인원에 비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차상위계층의 교복비에 고등학생이 저소득층보다 많아서 인원의 차이가 나도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전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폐지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올해는 중앙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다시 이렇게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인 타 사업과의 중복성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지난해, 올해 유사․중복 폐지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폐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시책을 발굴해서 반드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도 되느냐고 승인을 요청했을 때 선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은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외 차상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것은 알겠는데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이게 폐지됐던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민동락 사업 등 그러한 타 사업과의 중복성이 해소가 되어서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안건 승인이 되었는지 그냥 그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없었는데 위원회 심의라는 과정 하나 거쳤다고 다시 편성된 것인지 그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우리 것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 업무를 다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박필호 위원그래서 타 사업과의 중복성이 없다? 중복되지 않는다? 분명히 그렇다는 말씀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박필호 위원분명히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115페이지 독립유공자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69분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중에 알기로는 유공자를 기리는 추념비가 딱 세 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은 유족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한 분은 지역유도회 주관으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혀 그 출신 동호회에서도 그런 분이 자기 동네 출신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분의 유족도 안 계시고도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9분의 서훈자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분은 태어난 생가지의 갤러리를 설치한다고 하고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추념비가 세워져 있고 또 어떤 분은 추모제까지 지원되고 있고 그럼에도 나머지 대 부분 한 60여 분은 정말 흔적조차도 없는데 우리 시가 어떠한 새로운 서훈자에 대한 추념사업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역할의 크고 작음은 있을지는 몰라도 본질적은 목적은 똑같은 항일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치신 분들인데 우리 공공의 기관인 관마저도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형평, 균형도 없이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나머지 기억되지 못하는 서훈자들에 대한 기념사업비, 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흔적이라도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약속을 철썩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못 올렸는데 예산을 올렸다가 마지막 조율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표지석 사업비를 4800만 원을 계획해서 꼭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고도 못 올라갔는데 추경 예산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고 기적비는 이상관 선생님 기적비, 최수봉 선생님 기적비, 김상윤 선생님의 기적비가 있는데 무연의 윤세복, 윤세용, 윤창선 이렇게 한 가족에 세 분이나 계시고 가곡동에는 한봉근 거기도 세 분이나 한 형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외에도 생가지터를 찾아서 집이 타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표지판을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서훈 받으신 분 69분 외에도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해야 되고 우선 서훈 받으신 분만이라도 밀양의 전체 독립운동가라는 대상을 놓고 정책적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나머지 60여 분은 아예 제쳐놓고 특정 몇 분만 대상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 정말 이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양의 독립운동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의열공원이 만들어지고 의열기념관이 만들어지고 갤러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비록 그 위치가 어디든. 그런데 나머지를 전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특정 독립운동가 몇 명을 위한 사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닙니까.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특정한 사람 두 사람은 반드시 아니고 의열과 관련한 기념관을 해서 의열단에 참가하신 분이 창단멤버 13명 중 5명 그리고 의열과 관련해서 서훈 받은 분이 열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같이 조명을 하고 다른 분들은 독립운동기념관도 있고 나중에는 독립운동기념관도 더 보완을 해서 하기로 하고 의열이라 하면 전국에서 밀양 말고는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열정신을 되살려서 해천 주변에, 내일동, 내이동에는 스물 세분의 서훈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천 주변에만 해도 아홉 분이 계셔서 거기를 밀양의 독립운동의 성지, 메카, 의열의 메카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갤러리 조성에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어떻게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박물관이나 독립운동기념관이나 이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1층과 2층과 3층, 실제로는 2층 건물이지만 저희들이 매입한 건물은 3층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한 95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의열과 관련한 의열단과 포토존이라든지 의열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처음 창단부터 의열에 투쟁하신 분들, 기타 등으로 하고 2층에는 의열단의 동양척식주식회사 폭파라든지 기타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3층에는 벽화 등으로 해서 의열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할 것인데 나중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직은 기본계획이 없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기본적으로 1층, 2층, 3층을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아직은 기본실시계획은 없고? 없는데 4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추산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그 건물을 샀는데 기본용역을 시설비에서 발주를 했는데 기념관이나 전시관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작품 하나 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많은 문의 끝에 통상적으로 1평당 1000만 원, 전문적인 박물관이나 기념관일 때는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평면으로 할 건지 입체로 할 건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건물이 일반인의 근린생활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장실이 1개밖에 없어서 그런 것을 보완한다든지, 그리고 3층까지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전체 가용 면적이 3층까지 활용했을 때는 한 90평 정도가 되고 전년도 편성된 예산 중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 2억 5000이 있거든요? 2억 5000만 원과 올해 편성되는 사업 6억 5000만 원으로 90평 전체를 갤러리로 조성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현재 올해 편성된 것은 4억입니다.
박필호 위원4억? 그러니까 건물 리모델링비 2억 5000만 원, 합 6억 5000만 원으로 갤러리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밀양시에 노인일자리의 종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노인일자리는 노인회 지회로 민간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노인인구의 몇 %가 그 12가지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인구에 비례해서 몇%를 하겠다라기보다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중에서 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몇%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주옥 위원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 노인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이주옥 위원그래서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70대여도 자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참여할 수 있다고는 못 보고 통상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 시내에 있으신 분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여기에 있는 노인일자리 382명은 무엇입니까? 13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노인일자리 38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1인당 20만 원씩 받습니다.
이주옥 위원그게 어떤 일자리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382명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 스쿨존 지원사업, 근린생활지역인 공원 같은 데 청소하는 사업, 독거노인지킴이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국․도비가 다 예산에 책정되어서 이게 노인일자리로 다 나갑니까? 제가 2014년도, 15년도를 보지 못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16년도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84명분이 9월에 내시가 되었는데 그것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많이 하겠지만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내가 참여해도 20만 원을 다 못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면 못 나오니까.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있겠지만 다소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위탁 준 것하고, 위탁 준 데는 노인일자리가 많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탁 준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대한노인회에. 위탁 준 일자리에는 어린이급식도우미 사업, 지역아동센터의 도우미 사업, 공설화장장 도우미, 문화재관리 지원사업, 경로당지킴이는 2017년도부터 추가로 신설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은 더 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다른 시에서는 사회활동 최종평가회를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최종평가회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 기관에서 잘하고 있나, 이 일을 잘 하고 있나를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이주옥 위원그걸 해마다 해서 우리 시는 상, 중, 하 중에 상에 속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우리 시는 특별히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주옥 위원제 생각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깝게 일을 해야 만 되는 곳이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노인 인구가 밀양시에 많다 보니까 사회활동 최종 평가회, 이 노인일자리사업 최종 평가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노인들이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나, 또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밀양시에 노인이 많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제공이 어찌 보면 최고의 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와 청년일자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실업자가 많다 보니까, 노인들이 자식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노인이라도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복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여야만 돈을 벌 수 있으면 자식이 있어도 돈을 안 보태주는 노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 석면 철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내부 인테리어 재료에 석면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지 아니면 지붕 전체를 슬레이트를 교체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종합사회복지관 가곡분관의 석면교체 사업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실 안의 재료가 예전에 설치한 것에는 석면이 섞여있는 재질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몇 차례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는데 지난해에도 못 올렸고 그리고 지금 도내 주택공사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보면 우리 시하고 진주시만 교체를 하지 못했고 타 시․군은 교체를 자치단체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체에 유해하다는 취지 하에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철거 후 새롭게 교체를 한다는 거죠? 시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교체비를 보면 컴퓨터와 모니터가 별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면 컴퓨터를 구입하면 모니터도 같이 따라오는 부분 아닙니까? 계산할 때는 별도로 해놨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컴퓨터 구입할 때는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본체의 비용이고 화면을 보는 모니터는 별도입니다.
김상득 위원다른 부서에 보니까 교육지원사업에 그냥 컴퓨터 비용으로 산정되어 올라오는데 특별히 이 부서는 모니터 비용이 별도로 있네요. 그리고 사무용 소프트웨어 전체적으로 컴퓨터에 다 구입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사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안에 한글이라든지 윈도우라든지 이런 것을 복사해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할 때 다 구입을 합니다. 통상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컴퓨터 1대당 얼마라고 해서 백몇만 원 이렇게 계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좀 세밀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기존에 있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을 때 이전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새 프로그램을 사야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기본 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살 때 다 삽니다.
김상득 위원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면 웬만하면 다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불법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한글이나 엑셀을 구입해야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 컴퓨터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가곡분관의 직원 수가 자료에 의하면 24명이 있는데 2017년도에 10대 정도 구입 계획으로 편성을 하고 18년도에 보면 19대입니다. 인원수는 24명인데 보면 5대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원수를 늘리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인원수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인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종합사회복지관의 인원이 25명인데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 없어서 2016년도에 처음 구입하고 통상 컴퓨터의 유효기간은 3년, 정상적인 기간은 3년이지만 통상 한 5년까지, 그래서 4년, 5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도에 사고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분할해서 나눠서 하는데 거기에는 교육용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인원수가 25명이라고 했는데 2018년도까지 추진 계획을 보면 올해 10대 구입하고 내년에 19대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 4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종합사회복지관의 정규직원은 25명이지만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다른 사례관리 직원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그걸 몇 년씩 쓰고 나면 다음에 못쓰기 때문에 교육용도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그리고 컴퓨터실도 있습니다. 컴퓨터 전산교육장도 있지만 그 교육장은 오래 되어도 교육하는 거라서 교체에 큰 무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지금 김상득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CD를 사서 각 컴퓨터마다 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상세하게어떤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없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전에는 소프트웨어 1개를 구입하면 그 1개를 가지고 10명이 깔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이 가격이 모니터와 컴퓨터를 하면 120만 원인데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 예산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행복e음 프로그램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사야 됩니다. 내역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 자료를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652억 99만 2000원에서 25억 5448만 5000원이 증액된 677억 55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기금,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괄 세입은 25억 2911만 4000원이 증액된 672억 2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2억 2489만 1000원이 증가된 559억 2156만 7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가장 두드러지게 증액된 부분이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공설화장장 개․보수,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관련 부분인데 전년 대비 1억 5957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7730만 9000원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도비보조금 내역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465만 1000원이 증액된 106억 2529만 원이며 주로 증액된 것이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도우미 국비 매칭 비율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11억 5055만 2000원에서 42억 4240만 4000원이 증액된 953억 92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부담률을 보면 국비가 58.6% 정도이고 기금이 0.7, 도비가 11.2% 시비가 29.5%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연금 1억 6281만 7000원 증액 사유는 연금 대상자가 50명 정도 증가하였고 17년의 물가상승률 1.3%를 반영하였고 급여 단가가 증가되는 금액을 계상한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55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하단 부분 중증장애인도우미 사업 6억 5280만 원의 증액 사유는 장애인도우미 추가활동도우미가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7페이지와 158페이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2억 3082만 2000원의 증액은 장애인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55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와 16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일반운영비 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작년도에는 임차료가 2개소에서 올해는 1개소로 반영이 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3페이지 상단 부분 시설비 증액분 2억 4700만 원은 경로당 건립 6억 3500만 원이 올해 증가되었고 전년도 토지 매입금 2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비가 1억 8800만 원 감 된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비 1억 1000만 원의 증액은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보수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 1억 5400만 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11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5949만 7000원은 공설화장장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와 함께 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공설화장시설 화장로 개보수비 4억 4200만 원은 화장로 내화벽돌, 냉각, 송풍, 배풍기 등 관련 기계와 부품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1억 8720만 원은 공설화장장 경유 구입비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기초연금 9억 5117만 8000원의 증액분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여 해마다 국․도비 내시가 2.2% 증액된 내용을 내시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연금 단가도 내년에 조금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부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2억 3562만 7000원의 증액분은 돌봄 수혜 인력이 우리 시에는 독거노인이 한 1320명이 있고 5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63명으로 과다 책정되어서 도에 예산 조정 건의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168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부분 홀로어르신 주거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은 도배, 장판, 창호, 조명등 개․보수사업으로 도 자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무료급식 경로식당 보조금 5720만 원 감액 부분은 지금껏 운영되어 오던 탁노소 하남, 초동, 무안, 청도 경로당에 지원되던 금액을 사업이 종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173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조성비 4000만 원은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육아정보, 도서 등 양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우리 아이 함께 키움터를 조성코자 계상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5000만 원은 가족유형별 이원화된 가족지원 서비스를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미다색 상생 일자리 창출 4억 원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역생활행복권 연계 협력 사업으로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 5014만 9000원은 신규 사업으로 우수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기본경비 외 등급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까지는 증감 사유가 크게 많이 없고 계속적으로 계상되는 사업이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4억 3516만 7000원의 증액 사유는 국․공립, 법인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취사부 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해마다 당초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의 추경 예산에서 계상된 금액을 올 초에 다 확보한 사항이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실수요 금액을 계상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7037만 6000원의 감액 사유는 누리과정 보육료 감액으로 실수요액 계상이라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상단부 양육수당 3억 5496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2016년 추경 계상 금액과 신생아 출생률을 포함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1억 2432만 8000원의 증액사유는 어린이집 간식비 1억 3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동 지역 차량운행비나 통합버스 승하차 보호기 설치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은 재원 아동이 22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월 5000원 해서 간식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영양간식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코자 계상된 금액입니다.
190페이지 하단 부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4917만 8000원 증액 사유는 영아반 0세에서 2세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와 겸직원장에게 월 20만 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수요액을 파악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5679만 6000원의 증액은 농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 중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이것도 실수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환경개선사업비 1200만 원은 상담실의 방음, 바닥, 창틀 이런 것을 재설치하고자 계상된 내용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은 신규 프로그램 사업으로 중학교 과정 학생들이 진로와 실습을 통한 다양한 학생참여형 프로그램이 요구되어 계상된 금액이라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비 2900만 원은 수련관 현수막, 게시대 설치와 대강당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4480만 원은 수련관 차량 1대,문화의 집 컴퓨터와 모니터, TV 구입이 되겠습니다. 수련관과 문화의 집은 시설이 조금 오래 되었고 물품도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량 구입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있어서 읍면동 프로그램 순회 운영을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19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 부분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3억 원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근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관리와 성장 단계별 영양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에서 200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안은 변경된 건수가 총 8건에 증감된 게 740만 2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677억 62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입 부분과 마찬가지로 도비사업이 8건이 수정된 내용으로 기정액 953억 9295만 6000원에 1061만 4000원이 증액된 954억 3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73만 3000원이며 2017년도의 조성계획은 수입 1360만 9000원, 지출 2336만 원으로 975만 1000원이 감 되며 2017년도 말의 조성액 금액은 9억 91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6, 2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1360만 9000원, 예치금 회수액이 10억 173만 3000원, 수입계가 10억 15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수입액이 975만 1000원이 감소된 사유는 이자율이 연 1.4%로 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29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9억 9198만 2000원이며 노인회 운영비에 2333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36만 9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 수입은 1503만 8000원, 지출이 1500만 원으로 3만 8000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에는 10억 340만 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03만 6000원, 기타이자수입이 2000원, 예치금 회수액이 10억 336만 9000원으로 10억 18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수입금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또한 이자금 하락이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실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 10억 3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1억 8268만 5000원이며 17년도에는 수입 2150만 원, 지출 600만 원으로 1550만 원이 증가되어 2017년도 말에 1억 9818만 5000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와 47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1300만 원 이자수입이 250만 원, 도비보조금 600만 원 해서 1억 8268만 5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계는 2억 4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는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1억 9818만 5000원이며 모범음식점 소형복합찬기 600만 원으로 지출은 2억 4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하면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가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11개소에 한다고 하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개소가 아니고 12개소입니다.
정윤호 위원요즘 태양광 설치하는데 일반주택에 3㎾짜리를 설치를 하면 태양광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6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소요액이 예상됩니다.
정윤호 위원700만 원? 700만 원에 12개소 하면 1억 5400만 원이 나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가 3㎾가 있고 6㎾가 있어서 설치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정윤호 위원경로당마다 좀 다르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경로당 건립 부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 500만 원, 1억 1000만 원, 많게는 1억 3000만 원까지 했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한 1억 원이 증가한건 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은 평수별로 예산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기존 지연되는 평수가 작고 올해 지원하는 것은 거의 30평, 35평 정도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까지 경로당 지원을 한 것은 보통 24평, 그리고 제일 큰 게 몇 평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큰 것은 한 30평정도가 되는데 올해는 유독 거의 다 30평 정도 되는 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경로당 신축 지원을 할 때 1억 3500정도를 넘기는 게 힘들지요, 건축비가 대부분?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30평을 넘기면서 약 1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으로 정해놓은 게 인구수에 비례해서 정해놓았습니다. 인구가 40명 이하일 경우에는 한 20평 정도, 그리고 60명 이하는 25평 정도, 100인 이하는 30평 정도 이렇게 해서 인구로 따져서 평수를 정했는데 지금 들어온 동네는 다 인구가
정윤호 위원인구라 함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를 두고 하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윤호 위원요고경로당은 청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청도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고답은 상동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상동입니다.
정윤호 위원당산은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산외면입니다.
정윤호 위원세 곳에 재건축할 경로당이 건축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고경로당은 2001년에 건축이 되었는데 이것은 재건축을 하게 된 사유가 매곡진입로 편입이 되는 사유로 인해서 재건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정윤호 위원요고 경로당, 고답 경로당, 당산 경로당 모두 다 100명이 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100명까지는 안 되어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정윤호 위원과장님 조금 전 답변이 100명이 넘는 경로당에 한해서 30평 이상으로 한다면서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100명 이하라고 하였습니다.
정윤호 위원몇 명 이상 100명 이하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61명에서 99명으로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30평으로 해서 2억이 다 넘어섰다, 올해부터?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거기에다가 철거 공사비가 1500만 원, 설계비 1000만 원 이런 게 다 포함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재건축은 철거 비용이 포함되는데 신축은 토목공사가 포함된 겁니까? 전에는 토목공사는 별도 자부담을 했지요? 토지매입도 자부담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비는 자부담을 한 것 아닙니까? 순수 건축비만 나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저희들이 시설비로 계상해서 한 것이 올해 2016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계상된 사항은 토목공사까지 계상이 된 사항이고 민간으로 갔을 때는 아마 작년에는 자부담을 하였습니다.
정윤호 위원올해부터는 토목까지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설계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지금 예산확정이 되고 각 지역에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타 동네의 작년에 건축을 했던 이장들도 알게 된단 말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한 동네는 1억 2000, 1억 10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작은 평수를 신축을 하면서 그것도 토목공사비는 마을 자부담으로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 경로당을 2개 지을 만큼의 돈이 지원이 되면서 이 공사비 안에 왜 이렇게 많이 지원되느냐니까 평수가 커지고 이제는 토목비도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충분히 의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한다고 바뀌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속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는데 하고 난 뒤에 건축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행정적인 부분이 불분명해서 시설비로 올해 초부터 바꾸었습니다. 시설비로 바꾸면서 어차피 민간대행으로 하면 그래도 대행을 위한 계약이 의뢰가 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그래서 그 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60인 이상 해서 전부 다 30평 이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신청한 모든 경로당에 60명 이상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현재 경로당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 인원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에
정윤호 위원과장님. 재건축을 하고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인원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재건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착각했습니다. 현재 노인 인구수가 60명이 되고 이용하는 인원도 3∼40명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것은 마을회관을 겸하는 경로당인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개념이니까 그 마을의 인구수를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평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연부락의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회관이어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윤호 위원그래서 그 인구를 따지니까 60명 이상이 되어서 30평으로 해야 된다, 그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맞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서 설명을 했는데 162페이지 경로당 임차료에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1억 2900만 원을 감했다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줄어든 1개, 계약기간이, 임차가 끝난 데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작년에는 남천경로당과 내이 7, 8통 경로당이 임차로 했었는데
정윤호 위원올해는 1개만 한다? 내일 11, 15통 경로당 매입 이것은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 매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시설 안에 있는 아파트 개념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앞서 시작하기 전에 경로당 매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다, 예산 계장이 좀 앉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삼랑진 외송1동에 경로당이 없어서 삼랑진 노인회 분회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외송1동은 사실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데 그 부분을 시장님께 부탁을 해서 시장님이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삼랑진 읍민체육대회에 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부분을 처음에는 잘 몰라서 순위를 정할 때 순위가 좀 뒤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시장님하고 약속을 하고 나서 외송1동 이장을 비롯한 개발위원들이 외송1동에 빌라를 신축한 곳이 있습니다. 1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거기 1층을 매입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매입을 해 달라는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 곳에 신축을 해 주는 것은 2억 3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회관이 없는 그 지역에서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쓰기 위해서 빌라를 1억 15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순위대로 올라갔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매입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신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이 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을 다 기본조사를 해 놓은 사항이고 요구도 조금 과하게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정윤호 위원시급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하고 경로당이 없어서 마을 어르신들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하고 이것은 시급성으로 봤을 때 공동으로 쓰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마을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위 선정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빌라 같은 경우에 매입을 지금 못하고 추경 때 해준다고 미루다가 보면 그 빌라를 건축한 사업주가 마을에서 1층을 경로당으로 살 때까지 분양을 안 하고 놔두지를 않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요, 그런 게 분양이 되어버리고 나면 사고 싶어도 없습니다. 없어서 못삽니다. 2억 30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시내 동 지역에서 임차를 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작은데. 그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면 괜찮은데 경로당도 없는 그런 마을에 1억 1500만 원, 1억 1000만 원 가지고 해 달라는데 그게 순위가 다른 데로 밀린다는 것은 이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곳부터의 사업 편성이 아닙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수요조사를 해서 나름대로는 기본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에 관한 것은 파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더 시급한 것을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게 만약에 올해 사업에 편성되지 않아서 이 빌라가 분양이 다 되어버리고 추경 때 그 동네 그 마을에 경로당을 건축해 주려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매입을 해서 건축비를 또 2억을 들여 가지고 4억, 5억을 들여서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1억 1500만 원만 하면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데 결국은 4∼5억을 들여서 해줘야 될 입장에 놓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다시피 부지 매입도 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 물론 파악이 안 되어서 노인분회를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경로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순위가 밀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는 자기들이 그 빌라의 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다만 계약금이라도 돈 1000만 원이라도 걸어놓으면 추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루어지고 나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만들 수 있겠다, 그런데 계약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의 업주가 분양을 안 하고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그 1층을 6개월이든 7개월이든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마을이장하고 협의를 한번, 삼랑진읍장을 통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서 마을회관 경로당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참 뭔가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신축 내지는 재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을회관들의 건축 단가로 3.3㎡당 얼마를 계산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마을경로당 회관을 해결하지 못하는 마을들, 그래서 복지시설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밀양시 전체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를 놓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는 곳, 얼마나 더 필요한지 혜택 받지 못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사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도시지역 외 지역의 자연부락단위 이상 마을에 회관, 경로당이 전혀 없는 곳이 몇 곳입니까? 왜 이게 없느냐면 결국에는 부지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서는 부지 확보, 매입을 해줍니다. 복지시설적 차원에서 보면 어디가 더 급하겠습니까? 경로마을회관 외 다른 여타 복지시설이 있는 지역과 아무 것도 없는 농촌지역, 이것도 저는 기준이 뭔지 참 파악하기가 어렵다, 도시 외 지역은 자연부락 단위입니다. 자연부락이라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밀양시 전역의 자연부락에도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배제되어도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단위도 다 부지가 확보되었던 마을은 마을회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지가 없다,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똑같은데도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해서 2012년, 2013년, 작년도, 올해 예산 편성을 보면 전혀 이 사업 대상에 도시 외 지역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에 맞습니까? 또 하나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 제가 착각을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우리 시의 방침이 노인 인구수도 아니고 주민 인구수도 아니고 세대수였습니다, 세대수. 세대수 100세대 이상 30평, 그 이하 단계별로 25평, 15평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인구수 100명 같으면 대단한 겁니다. 100명 이상은 30평 이상으로 한다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건축단가가 불과 15, 16년 2년 정도 400만 원에서 지금 600만 원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어떤 지역은 재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에는 이게 물가인상분하고 비슷합니까, 2년 만에 평당3.3㎡당 200만 원씩 증가되는 게? 그리고 세대수 100명에서 인구수 100명이라는 기준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규모가 엄청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겠냐는 거죠. 한쪽에서는 아예 애초부터 지금까지 마을회관이라고는 건립해본 적이 없는 상태인데 한쪽에서는 규모와 단위건축 당 단가를 어떤 기준인지 절차인지는 모르지만 확 올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건축해달라고 합니다. 벌써 재건축을. 그 다음에 이게 시설비로 편성되어서 금액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 편성한지 몇 년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2017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설비로 편성한 게 아니고 적어도 한 4∼5년 전까지는 자본보조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시설비 때문에 올라간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시설비로 계상된 게 올해 2016년도부터인 것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15년도에는 자본보조로 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을회관, 경로당 지원사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체계적이어야 되고 계획적이어야 되겠다,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3.3㎡당 건축 단가를 200만 원 이상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설비에 보면 경로당 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1억 3800만 원입니까?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1억 3800만 원이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똑같은 목의 경로당 보수인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을 예산과목을 달리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 내용이 어떤 게 다른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 안에 있는 경로당 보수비 1억 3800만 원 정도 계상된 사항은 건축행위가 필요한 부분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대규모 수정 사업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체 같은 큰 준공사업일 경우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것은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의 마을회관 보수라든지 경로당 보수는 2000만 원 이하 소규모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신규사업인데 경남 도내 간식비 지원 현황을 보니까 8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사천시, 양산시, 창녕, 남해, 하동, 함양, 합천인데 우리 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경남 도내 간식비 사업을 8곳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늦게 시행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발 빠른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늦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늦은 감은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연합회나 이런 데서도 간식비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 예산도 여의치 않고 해서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영자 위원타 시․군 8곳에서 시행된 것은 언제부터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8개 시․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선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린이 간식비는 목적에 보니까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월 지원액이 밀양시가 적은 것 같은데 적게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서 5000원을 계상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0원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조금 고려하였고 예산 사정상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영자 위원밀양시가 지금 볼 때 남해군에서는 6000원, 하동도 군 지역도 6000, 8000원이고 진주시가 8800원이네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너무 적은 금액이 계상되지 않았나하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175페이지에 다미다색 상생 일자리 창출 부분에 이것은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데 4억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미다색 사업은 이주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사업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것은 예산이 12월 말에 거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로 한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기타 컨설팅을 통해서, 돈이 또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기 보니까 합천군이 주관하고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이 참여하는 다미다색 상생 일자리 창출사업이 2016년도에 생활권선도사업 연계협력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보도자료가 있는데 왜 합천군이 주관을 하고 우리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이 참여하는 시․군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부권 연계사업으로 권역별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이 먼저 시행한 것은 군 지역이다 보니까 이주여성들이 저희보다 많아서 이런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앞서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설치를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을 짜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다행히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고 매칭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편성이 되었는데 앞서 과장님의 설명은 평수에 따라서 700만 원 든 것도 있고 5㎾ 짜리, 6㎾ 짜리로 하다보면 더 들 수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잘해서 하면서 혹시 이 예산으로 12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조금 더 남으면 남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경로당이 앞으로 가면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은 지금 건축이 된 게 대부분 설치가 하나인가 둘 쳐져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3㎾짜리를 해도 되는 경로당 같으면 굳이 5㎾, 6㎾로 하지 말고 1개소라도 더 늘려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3㎾ 700만 원을 가지고 하면 22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대부분 경로당이 24평 미만 짜리가 많으니까, 또 경로당이 다른 일반 주택보다도 전기를 적게 쓰는 편입니다. 굳이 5㎾ 짜리, 6㎾ 짜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3㎾를 하더라도 개소를 더 늘려서 하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한 곳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개인주택도 거의 3㎾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개소를 더 늘려서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182페이지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주옥 위원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부방에 지원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지원은 기존 지역아동센터에 등급별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주옥 위원지역아동센터가 각 읍면동에 다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지금은 읍면동에 1개 정도는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결손아동과 연계하여 공부방처럼 하는 걸 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맞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학생 수가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더 많이 보고가 되어가지고 받는 데는 지원을 엄청 많이 받는다고 자주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되면 불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공부방도 있습니다, 제 후배들이 하는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돈벌이처럼 하는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서 이 돈이 잘 쓰이도록 하는 게 사회복지과가 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 조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꼭 방문하셔가지고 언제 방문하겠다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의 답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의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보수의 건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간담회 때 행정부락별 경로당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한 10곳 정도 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한 10개를 내년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연차별로 몇 년으로 계약을 해서 없는 곳을 전체적으로 신축해 줄 필요성이 있고 노후라든지 개보수할 부분은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신축,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사회복지과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파악하셔서 없는 곳은 빨리 신축,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어린이집 보육 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에 일괄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을 보면 경남도에서만 시․군별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의 예산을 관찰해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16개에 36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23건에 38억, 그리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10건에 11억 정도입니다. 어린이 수는 다소 차이나지만 그래도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총 7건의 사업에 1억 2900만 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간식비 68개소를 포함해서 보면 2억 6100만 원입니다.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을 보면 앞에서는 시를 말씀드렸는데 인근 창녕군을 따지면 11개 건의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가 아주 어린이집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하셔서 우리 경남지역이라도 형평성에 맞게 어린이집 보육 지원사업을 늘려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어린이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보육료 자체사업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지 검토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최근에 보면 보건소의 출산장려금도 지원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에 맞춰서 자체적으로 보육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야만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검토하셔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상득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육 자체지원 내역이 도내에서 15위 정도로 시에서는 최하위 수준의 지원 내역인데 제가 몰라서 묻는데 전체 아동을 위한 복지예산 수준이 도내에서 밀양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육비가 국․도비가 내시되는 금액이고 자체 사업비가 아까 김상득 위원님 말씀대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중간 정도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정정규시 단위에서는 최하위 수준이고 시․군을 통합했을 때 중간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 위원장 정정규잘 알겠습니다. 이런 보육환경이나 자라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은 조금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조영진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박장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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