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7월 27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2010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재난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적립금액은 8억 6629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금은 14억 7923만 4000원으로 기금출연금, 도비지원금, 이자수입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13억 2500만원은 2010년도 재해예방사업에 지출하고 잔액 1억 5423만 4000원은 기금에 적립하여 총 10억 2052만 4000원으로 기금을 관리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23억 455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억 4714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정기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190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기금전입금 1억 7000만원,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긴급복구공사비 7000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추가 확보하였으며, 전년도 결산후 이월금 118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23억 455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억 471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응급복구를 위한 시설비에 2억 2962만 2000원, 예치금에 17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비는 양동천정비와 내이배수문의 노후로 인한 배수문 교체사업입니다.
5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입니다.
2010년도말 기금 예치금액은 10억 2052만 4000원으로 2009년도 대비 1억 542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기금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0년 7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같은 날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의견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자료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2009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 대비 1185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6629만원 규모입니다.
수입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2억 5900만원(예치금이자수입 1900만원, 시비출연금 1억7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7000만원)이 증액된 14억 7923만 4000원 규모이고 지출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2억 2962만 2000원(양동천 정비공사 5500만원, 외송 배수장 유입수로정비 3462만 2000원, 내이배수문 정비공사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억 2500만원 규모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 대비 1752만4000원이 증액된 10억 2053만 4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조성된 기금은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12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출경위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7월 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액은 4442억 62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4223억 297만 6000원 보다 5.20% 상당액인 219억 595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세외수입이 104억 694만 1000원, 지방교부세 113억 3188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이 2억 2073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854억 4001만 6000원과 특별회계 588억 2252만 6000원 합쳐 총 4442억 625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0% 상당액인 219억 595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15억 5973만 4000원,특별회계가 3억 9983만 2000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952억 637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5%가 늘었으며, 전체 세입예산안의 25.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368억 626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98억 7994만원, 특별회계가 469억 827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밀양시 총 세출예산액의 5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898억 7994만원은 기정액 1751억 9669만 9000원 대비 8.38% 상당액인 146억 832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469억 8274만원은 기정액 435억 8797만 6000원 대비 7.79% 상당액인 33억 947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증감현황 세부내용은 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사업, 취약지 개발사업,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 도시과의 지역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재난관리과의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건축과의 도시환경사업, 상하수도과의 하수도관리 및 재무활동비, 교통행정과의 대중교통관리사업, 산림녹지과의 공원녹지조성사업, 농산물유통과의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축산기술과의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등에서 157억 73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허가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등에서의 실과별 행정운영경비와 농정과의 농업경쟁력향상 등에서 10억 906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6억 8324만 1000원이 증액된 1898억 79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증감현황 세부내용은 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69억 8274만원으로 기정액 435억 8797만 6000원 대비 7.79% 상당액인 33억 947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안은 타회계전입금수입 1억 526만 5000원,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전입금 27억 7303만 2000원, 이월금 1억 4720만 4000원 등 총 30억 2550만 1000원이 증액되어 하남, 무안,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경편성 총괄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후 세외수입 104억 694만 1000원, 지방교부세 113억 3188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2억 2073만 8000원 등 총 219억 5956만 6000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국․도비 변경분 조정 및 시비부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그리고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펀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제1회 추경편성관련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사항으로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의(즉 내국세 수입 총액의 19.24가 되겠습니다)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줌으로써 지역간 세원편제와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서 매년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주는 지방재정의 주축을 이루는 재원입니다.
금회 편성된 지방교부세 113억원 중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보통교부세 71억 2500만원은 2010년도 당초예산 지방교부세 지원계획에 포함된 재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어야 함에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함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볼 때 효율적 예산운영이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등 긴밀한 사전협의로 세입재원 전망을 정확히 분석, 예산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1회 추경예산 편성안과 관련한 일반회계의 국․도비 분석결과 기정예산 대비3.6%에 해당하는 41억 3342만 6000원이 증액됨은 담당부서 직원들의 국․도비 확보에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의 기본적 경비입니다.
경우에 따라 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 삭감하여 타사업비 전환도 가능한 사항이나 금회 추경 관련 전 실과소 및 읍면동 공통적인 행정운영경비 삭감은(일반회계 4억 3902만 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향후 행정수행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히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앞으로는 전부서는 물론 예산부서 공히 과다 예산편성과 삭감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은(4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되었으나 20개 실과소에서 우리시 자체세입 재원의 5%에 상당하는 많은 국․도비반환금이(43억 5072만 2000원입니다)세출예산에 계상됨은 예산집행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므로 앞으로 국․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반납금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한 추경성립전 예산은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에 편성되기 이전이라도(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자체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국가 또는 시․도의 교부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등 집행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나 일부 부서의 경우 시비 부담분이 있음에도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26% 상당액인 180억 7800만 5000원이 증액된 2368억 6268만원으로 밀양시 총 세출예산액의 5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변경 조정 및 시비부담분 반영, 삼문동 둔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6억원, 농공단지진입로 확․포장사업 15억원,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사업 32억원, 하천정비사업 20억원, 기타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현안사업 등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자본전출금은 현실여건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나당초 예산에서의 지원금 75억원, 제1회 추경에서의 지원금 21억원 등 합계 96억원으로 (2009년도는 83억 8900만원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일반회계의 지원부감이 과중하고 독립채산제 운영 공기업특별회계 취지에도 부합치 못하므로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복사기 구입과 관련한 사항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발간실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과별 동일한 여건으로 판단되나 예산서상 계상금액이 도시과 589만원, 재난관리과 및 농업지원과 각각 620만원, 환경관리과 597만원 등 부서별 상이하여 향후는 동일여건이면 통일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부서별 세부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의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189페이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2개소에 당초 5억에서 1억 5000 삭감되어 3억 5000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남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웅동지구에 당초의 2억을 삭감했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 무안권역에 8400만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사농로정비사업에 추경성립전 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접도구역 재정비사업에 1860만원, 도로수로원 인건비에 12만 1000원을 증 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웅동지구에 2500만원의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사농로정비사업에 도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보조사업에 시설비에 웅동지구에 도비 2500과 시비․광특보조금 해서 전체 2억 5000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에 무안 거점면 소재 개발사업에 1억 2000을 광특과도비․시비에서 1억 2000을 확보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보조사업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상남 남산지구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 광특 5억과 시비 2억 1500 해서 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써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8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6만원 절감함으로써 삭감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에 전기수수료200만원 증해서 2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청도 근기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4000만원, 환지계획서 전산화용역에 3000만원, 산내지구 과수생산기반 정비 사업에 5000만원,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에 1000만원, 금호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보조사업 상단부 시설비. 평촌위험도로 해서 시비를 1억을 더 추가해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개소 해서 광특 1억 5000만원과 시비 1억 5000 해서 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개선 자체사업에 지방도 확포장 업무추진비에 3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촌-대흥간 확포장사업에 당초사업에서 1억 더 해서 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도곡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000만원 추가해서 3억 5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검세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3000을 추가해서 2억 3000을 확보했습니다. 인곡진입로 사업은 1억 5000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봉촌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당초 2억 있는 것을 인곡진입로 1억 5000 해서 3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작원관 진입도로에 60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비에 당초 5000만원에서 7000만원 더해 1억 2000으로 유지보수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재정비 추경성립전에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 자체사업에 긴급도로보수에 당초 1억 5000에서 5000만원 더 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대촌-안곡간 사업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활성-구서원간 도로에 6000만원, 장송-덕산간 도로측구정비에 1억, 다원2구 도로 측구정비에 5000만원, 성북도로정비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구거 용도폐지수수료에 절감차원에서 52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53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304만 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에 세단기 구입에 구입잔액 16만 6000원 삭감했습니다.
밑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단장 곰소 농로정비에 1억, 선지발 농로포장에 3000만원, 교동3통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6000만원, 교동4통 연결도로 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 미라 및 송포마을 농로정비 5000만원, 판곡 농로정비사업에 8000만원, 광천 세천정비에 4000만원, 송산 농로포장에 5000만원, 지동 안길정비에 3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상남 이연 세천정비에 4000만원, 덕암 농로정비사업에 5000만원, 청도 두곡 배수로정비사업에 4000만원, 운전 세천정비사업에 5000만원, 여수 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설계프로그램구입은 집행잔액 94만 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설과에서 인건비 해서 12만 1000원의 시비를 삭감시켰습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에 104만 1000원 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절감차원에서 252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히 질의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질의는 페이지별 또는 가급적 정책단위별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보면 무안 웅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한다고 했다 지금 감액되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한원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도에 사업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도가 가내시 했을 때 사업을 편성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전체 국비가 삭감됨으로써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전체 도의 사업 예산조정으로 인해서 시비확보를 못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그 사업내용을 좀 상세하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밭기반정비사업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기존 전체 밭이 많은 지구에 농로포장사업과 관정개발, 밭을 기반정비사업 하면 밭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주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포장이라든지 도로측구, 관정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내시와 관련해서 정보가 없었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그때도 한 것이 아닌지,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사업이 제대로, 예산의 효율성을 본다면 사장될 예산을 제대로 쓰여 지게 하려면 계획성 있게 세워야 되는데 전체의 균형 있는 예산을 위해서도 더 연구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시 사항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해서 사업예산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190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농촌생산기반조성 단위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위원장!
○ 위원장 박필호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김상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비에 보면 2억 정도가, 그다음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 후에 예산확보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 예산과 저희 시 예산을 동시에 편성할 때는 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시하고 모든 가내시라든지 그런 것을 도부서와 협의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확정된다고 보고 가내시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시달 안 된 상황에서 도에서 전체 삭감되어 그렇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두 곳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각 1억 5000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셨다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국비편성에 따른 시비 1억 5000이 7개월 동안이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시비가 1억 5000 7개월 동안 묶여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가 생각했을 때 선정된 곳이 잘못된 곳이 아니었었는지 그것을 앞으로 사업선정하실 때 고려해주시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중에 교량유지보수비 해서 평능교외 9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능교외 9개소되어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1억 20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이유와 교량 지역이 어느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김순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5000만원 확보했다 7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당초 기존 교량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다보니까 몇 개소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이 7000만원은 기본조사에 따른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 나머지 9개 사업장은 저희들 별도로 김순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설과장님 김순필 위원 질의 중에 답변이 빠진 것이 교통사고 잦은곳 국비 1억 5000에 따른 시비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삭감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시비 1억 5000이 7개월간 사장되었던 결과가 아니냐라는 질의, 그런데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까지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이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도 국비가 실제 시달이 안 되었고 위에 보면 평촌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같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에는 사업비가 내려왔고 이 사업비는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조달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게 평촌도로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사업장이 같은 곳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사업장은 다른데 이 사업항목은 사업 시설비는 같은 사업비입니다. 일부가 지원되고 일부는 삭감되어 지원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질의를 하다 좀 앞서갔는데 다시 191페이지로 돌아가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밭기반정비사업은 상당히 일부 해놓았는데 본 위원 가보니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할 계획.
○ 건설과장 박철석당초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을 1년에 2개소 정도 매년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밭기반정비사업 우리 시도 대다수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사업 물량이 도전체 부족합니다. 해서, 내년에는 저희 시에 해주겠다는 쪽으로 도하고 재협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191페이지에 보면 남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데 농촌기반에 대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박철석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 봄 가뭄이 있어서 남산소류지가 상당히 가뭄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중앙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이 지구는 남산리 전체구역에서 남산저수지와 그 밑에 몽리구역이 전체 농어촌공사구간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정곤 위원1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앞으로 한 5개월 남았는데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과에 확보한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지역이고 당초예산에서 우선 순위에 못 들어간 시급한 지구를 추가로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또 편성된 이후에 사업장이 건의 된 사업, 위험한 지구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8월말까지 설계완료하고 12월까지는 전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이 사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순서를 지켜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페이지 남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었다 수정예산을 통하여 삭감되고 다시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박필호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했다 삭감된 사유는 전액 국비가 확보가 되면 바로 농어촌공사 쪽으로 도에서 바로 편성이 됩니다. 되는데,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 편성비율에 있어서 도에서 재조정으로 시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시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어서 당초 이것이 편성될 시에는 광특보조금 5억과 도비 1억 700, 시비 1억 700으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도비가 없어지고 전액 시비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금 저희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국비와 70대 30대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방비 30% 확보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저희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2차적으로 도비가 편성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비로서 그냥 편성이 끝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191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 환지계획서 전산화용역 부분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산내 지구 과수생산기반 시설, 시설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지계획 전산화는 저희들 시 구역내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환지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민원인들이 우리시에 방문을 하면 그 환지계획서를 보고 수기로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차적으로 상차를 해서 전산을 시키면 바로 전산입력이 되면 우리 직원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1차적으로 편성해서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수기반정비사업은 산내 얼음골 지구 안에 주로 보면 관정을 하고 양수를 위한 관로를 많이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이 사업은 그 지구 안에 배수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배수로정비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191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면 1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저가 고향이 산내면이라서. 인곡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보면 저희들 어릴 때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진입로가 너무나 좁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봉촌진입로 확포장에 보시면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김상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곡진입로는 저희들 봉의저수지 밑의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지금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교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했는데, 주민들 땅 소유자들이 보상협의에 주민대표분들이 저희 시에서도 한 3-4차례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땅 소유주가 편입할 수 없다 해서 일단 주민총회를 거쳐서 마을에서 보상협의가 가능하면 내년도사업에 편성해달라. 이 사업은 같은 1억 5000 이니까 봉촌진입로에 해서 봉촌진입로의 완벽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봉촌진입로에 1억 5000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혹시나 주민들이 보상협의를 해서 올라오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같은 편성목에 시설비에 보면 교량유지보수비에 평능교 외 9개소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을 증액해서 9개소를 하는데 다리에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데 한 개소당 1000만원 남짓한 비용으로 9개나 이렇게 보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한원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9개소에 대해서는 당초에 교량 구속 검토를 저희들 용역을 해서 검토하였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장과 상세 사업보수 내역은 별도로 저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면 보통 상판에 크라이라든지 하면 덧씌우기 아니면 이음보수, 난간보수 이런 사업비가 좀 사소한 유지관리사업비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 별로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많이 들어가는 곳은 들어가고 좀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한원희 위원이어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검세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1억 3000을 증액했습니다. 배 이상 증액했는데 처음에 공사내역 산정을 잘못한 것인지 길이를 더 늘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세진입로 포장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2억 3000이었는데 읍면사업비를 조정할 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고, 그 보상비 전체를 하려하면 2억 3000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보상을 올해 해야 될 것은 추경에 보상비는 전체 한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원희 위원1억은 사업비이고 1억 3000은 보상비라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사업을 편성할 때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으면 그 시설비가지고 보상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같은 목으로 합니다.
한원희 위원그러니까 처음 당초예산 할 때, 변경 예산할 때 좀 삭감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한원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1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194페이지도 같이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도시관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입니다.
보조금 중에서 시․도비보조금. 삼문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정비에 3억원입니다.
196페이지 세출입니다.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5% 예산절감을 통해서 경제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내용이 되므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기정에 1억 5000인데 예산액이 1억 133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662만 9000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도 980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기정이 600만원인데 300만원을 증해서 9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지역세분과 공공청사수립,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여비 등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삼문고수부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6억원입니다.
도비 3억원 보조에 따른 다음 페이지 시비 3억원을 확보해서 전체 6억원으로써 삼문동 고수부지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조깅트랙 3.6㎞를 전면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도로개설 자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삼랑진역 앞에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 16등에 7000만원입니다.
삼랑진역 앞 송원연립아파트에서 삼한그린빌라까지 50m 간격으로 16등 가로등을 설치해서 사업 마무리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이도로 가로등 및 신호기 설치 16등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15등이고 신호기가 1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소요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1식에 기정에 4억원인데 2억원을 증액해서 6억원을 예산요구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도로에 기 편입된 보상을 주지 않고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신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미리벌초교 정문에서 삼문제방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기정 5억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편입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금은 약 1억 5000되는데 잔여지 한 5억 5000만원 정도의 토지까지 다 매입을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을 안 하고 미리벌초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미리벌초교 후문에서 푸르지오간 도시계획도로개설도 함께 사업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조정해서 5억원을 변경 시행코자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입니다.
하남 수산에 소재되어 있는 토지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도부터 77년도에 도시계획도로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밀양도서관 뒤 굴곡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삼문동 밀양도서관에서 부터 옛날 소전걸 가는 길 이것만 하면 밀양도서관에서 서원유통으로 가는 쪽으로 끝 부분에 보면 협소한 구간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지장되는 건물 2채를 철거하면 원활하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 굴곡도로 정비 하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산업단지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남 산업단지 토지보상협의에 따른 간담회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하남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식에 2억 9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진입도로개설 사업비 실시설계비가 4억 5900만원 소요되어 있는데 작년에시비 1억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국비 1억 5000을 지원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잔여금액2억 9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에 실시설계비 1식입니다. 7000만원인데 전체적인 용수공급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1억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계상 한 것은 내년도 조기집행과 그리고 설계 완료지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방침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선 설계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도록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533만원입니다. 사포산업단지 가압장에 전기사용료 그리고 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감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증간부분에 시설비. 용전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비 1식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전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진입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 진입도로 개설할 때 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도 개설하고 그리고 상하수도과에서 미전용전지구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같이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별도의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우리 용수공급하는데 약 1억원 정도의 실시설계비가 소요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약 3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하면, 분리해서 발주하면 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같은 시기에 같은 구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통합설계를 해서 1억원을 절감해서 3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기집행과 설계완료지구에 예산 우선 지원관계 때문에 사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7503만 1000원인데이것은 사포산업단지에 중계펌프장 운영위탁금, 전기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보전지출 자체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사포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1091만원입니다. 폐수처리장은 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15억 65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 중에서 15억 5409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91만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195페이지, 196페이지를 기준으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7페이지도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산업단지 자체사업입니다. 설계용역비, 즉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본예산에 책정 안 된 것으로 봐서는 그때까지는 내시가 안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되어지기 때문에 국비를 전체 지원받아서 사업을 집행을 하려 그러면 보통 3년 내지 4년이 소요가 되어야만 실시설계 예산 지원받고 그리고 보상비 지원받고, 또 공사비를 나눠서 지원받기 때문에 3년 내지 4년이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이것 조기집행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 시비를 사전에 1억원을 확보해서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시켜 놓고 남은 예산은 국비를 전체 지원받는 것으로 지금 요구를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1억 5000만 지금 지원해주고 그 나머지 금액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보상비 쪽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을, 설계를 마무리 짓고 추가적으로 좀 요구를 했더니 올해는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집행을 다했기 때문에 기 설계는 마무리되었고 마무리 된 만큼 추가적으로 보상비를 더 줬기 때문에 그것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서 부득이하게 시비 부담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한 김에 아주 관심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 잘되고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하남산업단지는 지금 현재는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0.8%의 협의 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보상협의 율이 좀 낮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지역에 계시는 토지소유자분 일부분들이 토지보상반대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좀 조직적으로 보상가가 작다는 그런 불만사항 해소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보상가를 좀 더 받고 싶다는 사람들을 다 서류를 구비를 해서 우리시하고 8월초에 협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용재결을 빨리 신청하면 재결할 때 감정을 한번 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감정 한 번 더 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몇 %라도 인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보상협의율을 좀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앞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 먼저 사전에 보상협의 하신 분들, 또 행정에 협조를 했는데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 없어서 조합측과 협의해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만일재결감정해서 인상분만큼은 차액을 보존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보상협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현재 보상가대로 협의를 하고 재결 감정했을 때 차액 나는 만큼은 추가로 보전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협의만 좀 마무리 되어지면 기존 우리 하남산업단지는 42개 업체가 기 입주하려고 다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업비도 상당부분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40%가 다 반대추진위원회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현재 하남에 최성수 씨가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취합한 것이 약 1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착오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금이 당초예산은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4억으로 된 평가기준과 6억으로 증액된 추경예산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그 위에 보면 삼랑진역 앞에 가로등 설치하고 내이동 가로등 하고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현황이기 때문에 어제아래 금방 일어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가 생각됩니다.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했으면 어떨는지 하는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었었는데 보상을 받지 않은 도로가 미불용지입니다.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에의해서 우선 순위대로 해서 우리시에서 예산확보를 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에 4억원을 확보해서 내이동, 내일동, 가곡동또 내일동해서 한 다섯 필지에 3억 9920만원을 집행하고 8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에 의해서 미불용지보상을 지급해주라는 판결이 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남읍 수산리, 그리고 내일동에 있는 이런 필지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예산이 2억원이기 때문에 우선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이후에도 신청되어 있는 금액이 앞으로 한 10억 정도는 더 있어야 이 미불용지보상금 신청에 따른 지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 가로등과 내이도로 가로등하고 신호기 설치 관계를 당초예산에 왜 확보하지 못했느냐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의 예산사정상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삼랑진역 앞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30m 도로가 이 구간에 개설되기 때문에 개설되면 바로 가로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 이 내이도로 가로등 및 신호기도 성당 앞에 도로를 너무 구배가 세기 때문에 낮추는 공사가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월달 되면 실질적으로 절토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병행해서 가로등 사업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요구하였습니다.
김순필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도로개설 제일 밑에 밀양도서관 뒤 굴곡도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2억을 편성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도서관 뒤 굴곡도로 정비는 밀양도서관, 옛날 삼문동에 있던 시청 옆에서 옛날소전걸 쪽으로 가는 끝 부분에 보면, 슈퍼 있는 그쪽에 보면 길이 폭이 넓게 가다 좁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집이 두 채 걸리는데 그 두 채만 정비를 하면 지금 현재 서원유통 쪽으로 가는 길이 차량이 원활하게 교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저희들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이 구간은 삼문동에서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된 사항이고 또 이 사업비만 투자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 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 지역민들의 건의 및 아주 시급한 사항이다 이 말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198, 199 마지막까지 전부 포함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주셔 가지고, 저가 198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 용전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지금 용전산업단지 민간개발에서 사업을 하시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김상득 위원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어느 범위까지 이렇게 공사를 해줘야 되는지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또 농공단지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전산업단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개발 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에 9개업체 자동차 부품업체가 되겠고 2공구에 경진인터내셔널 해서 10개업체가 주로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 전체조성은 이런 민간개발 방식 조합 이런 회사에서 직접 다 사업비를 투자하고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사업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지금 현재 국도에서 산업단지입구까지의 진입도로, 그리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용수공급시설, 그리고 공장가동함으로써 발생되는 폐수처리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대행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계는 지금 입구에 미전농공단지를 사업추진하고 있고 그 뒤쪽에 가면 대미마을 뒤쪽에 대미농공단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업무는 경제투자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재무활동에 보면 내부거래 지출에 사포 중계펌프장운영 위탁금 외 2종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자본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7503만 1000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포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반시설사업인 폐수처리시설사업은 작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금 올 하반기부터는 공장을 건축해서 가동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사포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계펌프장을 이용해서 우리 마암터널 입구에보면 기존 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자연 유화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시켜 주는 관로공사하고 중계펌프장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았는데 거기 운영하는데 따른 위탁금 하고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는 전기사용료 등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덧붙여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도 보면 사포중계펌프장 운영위탁금이 나오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은 올해 이것을 다 마무리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상하수도과에 인수인계를 해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다 집행이 되어질 겁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금 이 예산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 위원장 박필호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이 160억 8242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억 128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1억원으로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이고 국고보조금이 11억 7916만원으로 청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19억원의 국비가 증가되고 하도준설사업은 국비가 7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체 16억 9414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327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청도천 생태하천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6억 333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이 폐지되어 도비 5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78억 3353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9억 898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대한 계약잔액 1265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은 5% 절감 경제살리기의 재투자 시책으로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복사기는 노후되어 교체를 위하여 예산편성 했습니다.
202페이지 방재업무 자체 시설비입니다.
중간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에 부족사업비 2억원을 추가 편성했고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사업 1억원을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배수장관리 자체 시설비는 배수장 고압수전설비 교체사업을 내이배수문정비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이 중앙정부에서 12억원이 감액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예산 대비 31억 66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확보를 위하여 여러차례 중앙기관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밑 하단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금액 86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25억원은 동암제 정비, 상남천 정비, 동창천 정비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천 골재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6188만 8000원은 하남 및 초동 골재판매장 운영을 위한 14명의 인부임입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대비 6004만 3000원이 증가했는데 골재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주요 사업은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388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여비는 4대강 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 등의 여비이고 월액여비는 상시 공무원 미배치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당초예산 대비 7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상차대행수수료를 37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야적장 및 반출로보상비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민방위 실습기자재 구입 보조의 재료비입니다.
민방위 실습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항은 국․도비 예산삭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민방위조직운영 자체의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은 경제살리기 재투자를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방위교육장의 탁자 및 의자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설치사업으로 산외면 금곡교차로에 설치하는 고효율 절전형보안등 교체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5만 4000원은 인원증가에 따라 반영되었으며, 207페이지 양동천 정비및 노후배수문 정비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819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200페이지, 201페이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청도천 생태하천 정비와 그 밑에 보면 하도준설이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에 보시면. 청도천 생태하천 정비에는 19억의 보조를 추경에 더 받으셨고 그리고 하도준설부분에는 7억 2000만원의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주시고 이것이 삭감이 되어서 국고에 반환이 되었는지, 그러면 19억에 7억 2000만원이 혹시 가 가지고 그 부분에 속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2개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생태하천 정비사업은 무안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청도천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옛날에 있는 하천 자연형 그대로 만드는 사업비이고 그다음 그 위 청도천 하도준설사업비는 하천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올해 사업비 배정을 청도천 생태하천 정비에 배정을 많이 해주고 하도준설사업비를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일 작은 것 같으면 내년에 또 하도준설사업비가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이 사업비하고 저 사업비 하고 서로 상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명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예산배정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김상득 위원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고반환금을 보면 지금 현재 추경 때 한 43억원의 돈을 국고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환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20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203페이지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방재업무에 시설비 편성목입니다.
풍수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조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2억의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사업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이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먼저 보고를 드렸니다. 우리 밀양시 전역을 대상으로 풍수해저감을 위해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내용으로는 앞으로 우리 밀양시 전역에 풍수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느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고 어디부터 어떻게 우선순위와 모든 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총괄계획은 7억을 현재 총괄계약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현재 올해도 2억 확보하고 전체는 7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2억이 더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총괄계약 모여 있는 금액이 7억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지정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배수장관리에 시설비에 보면 배수장고압수전설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 당초에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내이배수문 정비사업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장고압수전설비 교체사업비는 도 재난관리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재난관리기금이 왔기 때문에 배수장고압수전설비 교체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그 돈으로 저희들 내이배수장 정비사업에 교체를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에 국비가 7억 2000이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년 하도준설비를 약 20억원으로 추정해가지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사실상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4대강 사업하고 여러 가지 국토해양부에서 돈 배정이 우리 지방하천에는 올해는 돈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하도준설사업비가 다시 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4대강 사업과 연계 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지방하천사업비가 많이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내년에는 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배정받을 수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이것은 저희들 매년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 또 청도천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단장천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지방하천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매년 하도준설사업비 약 20억 정도 온다고 보고 올해도 했는데 실제로 국토해양부에서 보니까 올해는 4대강 사업하고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하도준설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은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계속 매년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204페이지, 2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동료위원님들 질의 좀 하십시오. 질의 계속하게 되는데.
한원희 위원입니다. 먼저 청도천 생태하천조성에 약 25억을 더 국비․도비 조성한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골재장 설치 및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기간근로자 보수와 관련되어서 안 잡혔다 1억 6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억 6100만원으로 인원을 몇 명 운영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당초 골재장을 계획을 할 적에 우리 청경하고 상용직원으로 전부근무 배치를 하려 그랬는데 현재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를 14명을 해가지고 그 14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희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암제, 상남천, 동창천 시설부대비로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동암제 정비, 상남천 정비, 동창천 정비 이것은 저희들 특별교부세로서 2009년연말에 조해진 국회의원님이 특별히 이 사업 세군데 해가지고 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행정안전부의 돈을 연말에 조해진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특별하게 지원해주신 그 금액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그럼 목적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것은 특별한 경우 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상차대행수수료가 당초에 45억 되어 있다 37억 1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야적장 및 반출로 보상비가 40억이 지금 추경에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면, 반출로에 보면 개설비가 12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보상비하고는 별도인지 거기도 좀 말씀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골재채취장 운영 상차대행수수료를 당초에 45억을 잡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7억 9000으로 변경한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골재상차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계속해가지고 이 상차를 현재16공구 거기 4대강 사업에서 상차를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상차대행수수료가 완전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남 수산에서 나오는 골재가 전체 양이300만㎥인데 우선 지금 현재 4대강 사업별로 해주는 것이 50만㎥는 4대강 사업비로 자기들이 무상으로 적재해준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50만㎥에 대해서 4대강 사업장에서 무상으로 현재까지 적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상차대행수수료는 7억 9000만 하면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변경을 했고 현재 지금 야적장 및 반출로 보상비는 저희들이 초동 성북하고 반월에 약 25만평에 대해서 골재를 야적하기 위해가지고, 그것은 저희들 16공구가 아니고 초동쪽에서 나오는 17공구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를 야적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야적장임차료하고 지장물보상금, 영농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저가 조금 전에 당초예산에 보면 반출로 개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12억이 잡혔는데 지금 이 부분하고는 상황이 틀리는 부분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반출로 개설 그것도 현재 야적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들 현재 별 소용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야적장하고 현재 하남은 반출로가 지금 현재 없이 저희들 하천에서 바로 골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김상득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남도지사께서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면 혹시나 공사에 차질이 있다든지 중지가 있다든지 또 밀양에 혹시나 미 실행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해가지고 혹시나 공사가 중단되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두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미착공구간은 우리 밀양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는 현재 전부다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두관지사님이 미착공된 사업에 중단하겠다 하는 그 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그런데 사실상 4대강사업은 지금 현재 TV에서도 나오지만 김두관 지사님의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 4대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이지 김두관 지사님 권한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김두관 지사님이 착공을 보류 하겠다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부 사업장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안 하겠다 하는 소리이지 4대강 자체를 김두관 지사님께서 안할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토해양부장관 권한입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우리가 모래 채취를 야적장에 하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현재 보면 거기에서 재취해가지고 세척을 해서 레미콘회사에 반입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차를 해서 야적을 했을 때 그 모래가 실질적으로 레미콘회사라든지 기타 우리 공사하는데 사용이 가능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이야기를 하면 16공구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만 하천가 그 앞에 수산다리 옆에 높게 쌓여있는 것. 그 골재는 사실상 수중 중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재 질이 그렇게 특별하게 대개 좋지는 안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지금 수북하게 쌓아놓은 것은 저희들이 판매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계속하는 것은 수중골재를 하기 때문에 하남하고 초동, 남은 골재는 전부다 수중에서 나오는 골재이기 때문에 골재 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7공구에, 하남․초동에 골재를 현재적재하고 있는 것은 반월 앞에서 적재를 하는데 그 골재의 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낙동강 4대강 사업이 내년까지 끝나고 나면 실지로 대한민국에 모래 파동이 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초동에 우리가 야적을 해놓는 것 같으면 그것은 곧 1-2년 내에 골재가 바로 팔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골재협회 임원들하고 의논을 해봤는데,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상대한민국 골재에서 약 60%가 하천골재를 쓰는데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골재가 없어가지고 파동이 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초동하고 현재 반월에 25만평에 골재를 야적해 놓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비용은 빠지고 우리시에 많은 수익이생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상득 위원예. 답변에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저희들 인근 창녕 같은 경우 그동안 모래 골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사실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우리 밀양이 그런 문제 때문에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래서 보면 그것이 야적장이 되어서 나중에 골재가 판매될 경우 보안장치로서 검토를 해보니까 무슨 CCTV라든지 그런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적으로 그렇게 좀,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가지고 사업비에 좀 반영을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지금 골재 때문에 주변 인근 시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져가지고 우리시는 직영으로 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하고 감시카메라는 저희들한테 이미 설치가 하남은 다 되어 있고 초동은 지금 설치 중에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골재판매장에서 현금을 취급 안 하도록, 그래서 아까 보면 신용카드하고 BC가맹점하고 경남은행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부 카드로만 돈을 지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용근무자들이 현금을 일절 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 이런 비리가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골재가 야적이 되어서 하면 상하수도과에 보면 관매설 할 때 골재가 많이 생산 된다 아닙니까? 협조를 해가지고, 협조체계를 맺어가지고 관급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좀 많이 감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지금 기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가 덧붙여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 밀양지역 4대강사업으로 골재채취 예상량은 300만㎥로 본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50만㎥에 관해서는 4대강사업비로 상차대행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37억 정도의 예산삭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만㎥ 정도의 상차대행수수료가 37억 절감되는 것 같으면 향후 250만㎥에 대해서는 상차대행수수료를 누가 지원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남만 300만㎥이고 초동은 320만㎥입니다. 전체 우리 골재판매 예정물량은 620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현재골재를 상차하는 것은 원래 우리 밀양시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부담으로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남 같은 데는 근본적인 처음 조건은 골재야적장까지 갖다 주는 것은 4대강에서 하고 거기에서 적재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은 우리 밀양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 같은 데는 자기들이 야적장까지 갖다 주는 운반거리가 없기 때문에 적재를 4대강 거기에다 너희가 해줘야 안 되느냐 하면서 공문을 내가지고 사정을 했더니 거기에서 현재 받은 물량이 50만㎥입니다, 자기들 300만㎥ 중에서. 그래서 남은 량을 도저히 저희들도 현재 국토관리청 감독관하고 의논 해봤는데 도저히 이 남은 금액은 안 된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우리 하남에서 현재 골재를 ㎥당 6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 같은 데는 실제로 아무런, 별다른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우리 시의 세입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하남 같은 데는 쭉쭉 빠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동은 저희들이 야적장 땅을 빌리는데 거기 임차료하고 원가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초동은 많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600만㎥를 한 5년까지 파는 것 같으면 약 150억에서 200억 정도 우리 시의 세입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예상수입량을 150억에서 200억 정도로 계산하고 계시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한대로 계산을 하면 하남지역 300만㎥ 중에서 50만㎥는 상차대행수수료로 지원받고 250만㎥를 우리시가 부담을 하려 하더라도 그 돈만 하더라도 180억내지 90억이 상차대행수수료로 나갑니다. 이것은 밑지는 장사 같은데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아닙니다. 상차대행수수료가 저희들 ㎥당 계산을 해보면 약400원에서 500원 ㎥당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한 500원 정도 잡는 것 같으면, 250만㎥를 ㎥당 5000원을 잡는 것 같으면 약 12억 5000정도밖에 안 듭니다, 상차하는데.
○ 위원장 박필호그렇습니까? 50만㎥ 사업비 지원받았다고 해서 37억이 절감되니까 그 계산을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금액이 300만㎥에 대해서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올해 저희들이 우리가 50만㎥에서 잡아놓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 처음에 추정을 해서 대충 잡아놓은 금액이고 현재 저희들 상차하는 것은 약 ㎥당 500원 정도 먹힙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리고 또 골재채취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야적장 및 반출로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일반회계 사업비로 반영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저희들 특별회계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예산계하고 협의가 일반회계로 하고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조례 제정만 있었지 실제회계기금은 없는 상태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사업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처음부터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시점에서 저희들 현재 세입하고 모든 것 아직까지 현재 여기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으면 그로부터는 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더라도 설치를 해놓고 일반회계 올해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좀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207페이지까지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1600만원에서 4740만원이 증액된 1억 634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농촌빈집 철거사업비 60동에서 38동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5000만원에서 336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신규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당초 10동에서 8동으로 줄어가지고 기정예산액 2500만원에서 900만원 줄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억 8176만 6000원에서 2억 2908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720만원 감액된 6365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26만원 감액된 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노후주택수선 건축비로써 저희들 총 세대수가 873세대입니다. 이중에서 335세대가 요보수해야 될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우리가 사업해야 될 것이 63동입니다.
여기에 지원사업비는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7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가지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빈집정비 철거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초 60동에서 38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1억에서 3600만원 감액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10동을 하기로 했는데 8동을 하면서 도비부담률이 당초에는 50%에서 40%로 감액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시비가 60%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액, 이 지원금액은 동당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당초 10동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8동에 1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에 시설비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8900만원, 시비 8900만원, 시설부대비 도비․시비 각각 100만원입니다. 전체 1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6만원을 감액해서 9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도시디자인 방음벽 옹벽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송지지하차도 2000만원을 기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0만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예림초등학교 옆 방음벽에 벽화를 설치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예산절감차원에서 299만 2000원을 감액한 61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범위는 건축과 전체 범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저가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으로써 209페이지 농촌빈집정비 슬레이트지붕과 기타지붕 정비사업과또 210페이지 민간자본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또 209페이지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이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 이것은 건교부에서 직접 도를 경유 안하고 건교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저희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하고 농촌빈집정비하고 지붕개량사업하고 이것은 예산목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에 국비가 80%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국비사업 부분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들 예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 예산을 건교부에다 넘깁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바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국토해양부사업으로써 국비지원은 주택공사로 바로 이전이되고 거기에 따른 대응 시비부담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자본이전이 되고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그 사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공사가 다하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른 위원님들 건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두배허가과장 이두배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이 1억 3324만 8000원인데 33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 증가된 부분은 300이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10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고 그 밑에 임차료부터 해가지고 국내여비까지 이 부분은 전부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을 올린부분은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건축관련 해서 분쟁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건축주에게 건축을 신청할 때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되면 건축선을, 확보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를 하고 준공을 할 때는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가지고 분할된 부분은 소유권은 그대로 있습니다만 지목은 도로로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 500만원 얹힌 부분은 상반기에 집행이 다되었고 지금도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16-7건 들어 와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하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범위를 대상으로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전입금은 2억 7169만 5000원이 증액된 60억 927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5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에 증액 편성시켰으며, 분권교부세인 하수처리장건설, 노후수도관개량 차입금이자보존에 3869만 5000원 환경부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국가보조금 2억, 국비지원 재원부담에 따른 도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13억 3411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 612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삼랑진 안태마을 상수도배수지 설치에 7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고도처리에 2억 5000만원,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이 21억 시․도비반환금2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인 노후수도관개량 이자차입에 대한 보전금 전입에 따라 846만 1000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산 시 당초예산안 순세계잉여금보다 3억 2102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2948만 3000원이 증액된 91억 8898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공공운영비인 교동취수장 유지보수비 외 2건에 대해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관리원으로 계약자와 무기계약자 야간누수탐사에 따른 수당 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공급을 위해 농촌지역 광역상수도급수사업 추진에 1억, 급배수 노후관개량사업 추진에 2억, 예비비 284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은 30억 2550만 1000원이 증액된 313억 69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건설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보전금3023만 4000원, 도시과에서 이관된 사포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 외 2건 75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을 추가 지원받아 증액 편성하였고 삼랑진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 외 2건 4억 8400만원은 환경부에서 국비가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인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950만원은 국비 감액배정에 따른 시비 감액이며, 수질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인 하남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23억 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변경 및 국고감액에 따라 8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상수도공기업회계 전입금 3억원, 하수도관거공사시 노후된 상수관도 동시에공사함으로써 이중굴착방지 및 예산절감, 시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6046만 8000원 국고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억 472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출비용은 30억2550만 1000원이 증액된 313억 6985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하수도준설사업에 1억, 2011년 시설개량을 위해 하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5251만 8000원, 도시과에서 이관된 사포중계펌프장 전기사용료 7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1억 3500만원은 계약 후 잔액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과에서 이관된 사포중계펌프장 운영위탁금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사포중계펌프장 위탁에 따른 위탁비 산정용역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부분 민간검침활동지원비 197만 3000원은 부족분 확보를 위해 증액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차입금이자는 분권교부세 세입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써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일 밑부분 삼랑진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과 225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감액은 국비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감액 편성된내용입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윗부분 내일․내이지구 하수관거정비 및 밀양하수처리시설 총인실시설계용역비3억은 2011년 국비사업 신청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이며,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보수 5000만원은 개보수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시전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2억은 환경관리공단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보완공사로써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 가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증액 편성한 1억 870만원은 공사기간과 감리기간을 동일 적용하여 계산해서 편성한 내용이며, 무안지구 하수관거정비 1억 5000만원은 상하수도과에서 자체 감독함으로써 감리비를 절약하여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축폐분뇨의 부유물질 고농도로 수질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24시간 균등분배를 위한 배관 시설코자 29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랑진 하수처리장 산화구 모터노후로 인한 교체비 6517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용역설계서 검토 및 설계변경조서 작성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에 관해서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216페이지 특별회계, 1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부분 218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219페이지 하수특별회계 세입부분과 221페이지 세출, 222페이지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24,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위원장!
○ 위원장 박필호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24페이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골재량 중에 모래부분이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래가 금액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가능한 아시고 계시는 것만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모래량은 현재 저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들 설계변경을 낙동강에 우리시에서 판매하는 모래로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 이후에 들어가는 모래를 이 사업이 벌어지기 전에 해놓은 모래단가와 비교해서 우리시에서 채취한 모래를 구입하기 위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모래는 우리 관내에서 채취한 모래를 구입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래 전체량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시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보면 금액적으로 많은 금액과 물량이 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아까전에도, 저가 재난관리과에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시에서 반출되어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하수도과라든지 다른 건설과라든지 모래가 필요한 부분은 사급으로 하지 말고 관급으로 해서 그렇게 납품이 되면 아주 우리가 시의 예산을 좀많이 절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질의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과장님 페이지에 관계없이 저가 하나 잠깐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 특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같은데 일반회계전출금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이번 추경에서도 21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급속히 늘어나는 원인, 사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은 대부분 국비 또는 도비지원율이 70%에서 80% 정도가 국비지원율이 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15%에서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국비를 가서 지원받아오는 것이 약 200억원 정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은 우리 하수도 세입 자체에서는 자립률이 겨우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우리 시비 부담하는 부분을 그렇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부담률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시비가 많이 국비금액이 늘어날수록 시비 전출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국비가 늘어나면 우리 시비 부담분이 늘어나고 일반회계전출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국비가 늘어나는 사유, 예를 들어서 노후관 교체사업이 많다라든지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여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하수도 기반부분은 밀양하수처리장, 삼랑진․하남처리장 정도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고도처리라든지 그다음 시가지 관거사업이 대대적으로 벌어져서 그 관거사업이 한 개소당 사업비가 약 150억 내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 마을하수도 사업부분이 지금 1년에 한두 개 이상 또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지금 기존에 있는 개량사업부분들 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자체가 전에 건수보다도 지금 건수는 해마다 건수가 몇 건씩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건수 종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잘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 중에도 있었지만 하수특별회계 자립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시 자립률이. 그럼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일반회계전출금으로써 메워야 한다면 일반회계부담분도 상당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에 따른 어떤 개선책이나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그에 따른 어떤 강구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는 우리시 사용료라든지 세입으로 자립하는 율이 53% 정도가 되고 국․도비는 한 12% 정도가 옵니다. 나머지33%는 일반회계에서 받는데 하수도는 현재 기반시설 자체가 굉장히 투자하는 쪽에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수구역 자체가 협소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하수도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계속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할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 쪽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자립을 하려면 요금으로써 자립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현재 요금자체를 가지고 자립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 하수관거사업이 시가지 전체와 또 마을에 까지 다 어느 정도 많이 보급이 되면 그에 따른 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조정을 해서 자립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지금 당분간은 이 사업비 자체가 1년에 수백억이 지금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산했을 때는 자립률 자체가 그렇게 잘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하수도구역이 늘어나면, 요금을 받는 세대가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립률 부분 상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부분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지방교부세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이자의 분권교부세가 143만 5000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의 추경성립전예산으로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에 1000만원, 자연보호광고판 정비 외 1건에 1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은 당초보다 5317만 5000원이 증액된 107억 57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비보조사업의 하천 쓰레기정화 인부임의 시비부담금을 32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쪽 쓰레기수거 처리비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야생동물관리, 자연보호의 일반운영비, 22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액입니다. 중간부분 환경관리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7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 35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의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자체사업 중 292만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230페이지 보조사업의 기후변화대응의 그린스타트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하고 재료비의 장바구니 구입비로 세부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 생활공해 예방의 자산취득비 중 매연측정기 구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운행차 배출가스측정을 현재는 여지반사식에서 광투과식의 매연측정으로 변경되어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맨 아래쪽 수질관리부분과 다음 페이지 맑은물 관리의 감액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중간부분 환경조성의 청소행정 자체사업 중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232페이지 자원재활용의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액 556만원이며, 공공운영비의 유원지편의시설 유지관리에 당초보다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1000만원은 감액하여 도비보조사업의 자원재활용 재료비의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에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자체사업의 환경시설관리 재활용선별장 공공근로 공백 대체인력인건비에 2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는 예산절감이며 공공운영비 612만원은 무안 문화시설의 전기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이전은 예산절감 또는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고사동매립장 생태체험공원조성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감액하고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하반기 환경센타운영의 인건비에 20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기본경비 671만 5000원은 예산절감액이며, 보전지출의 축산폐수처리시설 이자상환액 143만 5000원은 분권교부세의 교부결정으로 시비를 감액코자 하며 맨 아래쪽 도비보조금반환금 1004만 6000원은 야생동물피해보상후 집행잔액으로 반납코자 합니다.
235페이지. 다음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 감액되었으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이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1억 37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에 216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에 추경성립전예산으로 1억 47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기정보다 3978만원이 증액된 42억 4628만 2000원입니다. 상수원보호의 보조사업 중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에 216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오염총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중 상수원관리지역 시설비에 840만원 증액하고 민간자본보조에 8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의 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맨 아래쪽 보조사업의 내부거래지출 공기업자본전출금과 237페이지의 기타회계전출금은 국비를 상하수도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것으로써 1억 37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1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를 지출하고 1000만원 집행잔액은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세입부분과 228페이지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전액 국비로 세웠다 추경에 시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를 세우게 된 이유는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시기를 놓쳤습니다. 놓쳤고, 국비내려올 때 1억 4000 즉 말하면 국비가 9800만원, 시비가 4200만원. 즉 시비 30%를 부담하도록 공문지시도 왔고 올해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본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내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려온 것이 없어서 뒤에 시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담했다는 이야기죠?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한원희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230페이지, 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장바구니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전혀 없고요 국비가 400만원, 시비 400만원 해서 800만원 해서 이 장바구니를 만들었는데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구입하는 개당 재료비는 어느 정도 되며, 또 어떤 대상으로 해서 이게 관리가 되고 보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김순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저희들 즉 말하면 녹색성장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그린스타트 운동의 어떤 행사비조로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고 편성되었습니다.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도 각종 행사에 선영이나 그런 것도 많이 받았고 이것을 저희들 행사보다는 홍보하는데 장바구니를 구입해서 교육이나 할 때 배부코자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232페이지, 3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순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페이지 재료비에 농약빈병수거함 설치해서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추경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예산을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부가 교부된 경비가 예산에 편성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32페이지 농약수거함 시비 1000만원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약빈병, 농약관련해가지고 수거함을 하려 그랬는데 도에서 도비가 1000만원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 10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한 것이 아니고 추경성립전예산에 도에 내시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김순필 위원편성해놓은 것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과목을 어차피 위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하고 농약관련수거함 재료비를 1000만원 있는 것을 과목변경 없이 하려 그러다 같은 과목으로 재료비는 같이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순필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잠깐만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필 위원이 질의하신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 도비 1000만원은 기 집행이 된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저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었는데 도비에 추경성립전 1000만원은 집행하고 시비는 앞에 있는 과목을 밑으로 해서 어차피 1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것을 집행안하고 밑에 부담분에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비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굳이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었을텐데 해놓은 것 보니까 도비는 집행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맞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중에 무안문화시설 전기요금이 추경에 612만원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전기시설, 조명시설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한달에기본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달라지는데 지금 저희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이 102만원 곱하기 6개월분 해가지고 612만원입니다.
지정곤 위원한달에 기본요금이 100만원 가까이 든다 이 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지정곤 위원왜 과장님한테 저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민들 상당히 앞으로 사후 관리문제 때문에 이 전기요금이 상당히 안 나오겠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 고사동매립장 생태체험 공원조성. 당초예산에 4000만원 계상되었다 추경에 4000만원 삭감되었는데이것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서는 생태하천과 연관을 해서 이 사업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계상하고 계시는지.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저희들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해서 당초예산에 4000만원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4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확정이 안됐는데 4000만원 가지고는 공간이 넓은데 하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하천부서 재난관리과와 청도천 생태하천 할 때 그 부분을 일부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하게 마무리 잘 짓겠다 하는 그런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또 계획이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어디에 말씀입니까? 이 4000만원을 가지고요.
지정곤 위원아니, 다음에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된다면 생태체험 공원조성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지위원님 저가 퍼뜩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4000만원 가지고 말씀입니까?
지정곤 위원아니 아니요.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재난관리과에서요.
지정곤 위원그러니까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되면 생태공원 조성이 아니고 다른 또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지금 저희들 부서는 현재 안세우고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청도천 생태하천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은 없다 이 말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예. 그렇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래서 지난 당초예산 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혐오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또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참 깨끗한 장소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 올 때 아! 저렇게 멋지게 잘 정돈 되었다 하는 이미지가 있어야 다음에 또 어느 지역에라도 선정할 때 지역민들의 큰 쟁점사항이 없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하고 우리 재난관리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민들 그동안 고통 받고 또 혐오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도 있었고 그런 문제를 잘 협의를 해가지고 잘해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지역에 상당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것입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33페이지 맨 윗부분 공공운영비. 무안 문화시설 전기요금이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납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지금 저희들 아직까지 전기인입이나 이것은 안 된 상태인데8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기공사는 내부선로는 다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전과외부선에 대해서는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것이 한 8월 지금 저희들도 문화시설 준공을 8월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월평균 예상 전기요금이 102만원 정도 같으면 8월부터 하면 5개월 같으면 500만원 정도만 하면 연말까지는 되겠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2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6511만 4000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대비 6667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인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이 1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간부분에 있는 보조금은 총 8067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부분에 금년 구입계획인 저상버스3대에 대한 대폐차비가 국토해양부계획에 의해서 2316만원이 삭감되었고 우리시의 교통카드시스템이 전국에 호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장비설치비 360만 7000원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6112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벽지노선교통량조사 인건비 90만 6000원과 손실보상금 1366만 1000원은 증액되었으며, 저상버스 대폐차비 1758만원과 운영비 1611만원,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콜택시구입비는 4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6억 6219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6억 279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는 노임단가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시비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중간부분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손실액이 증가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 52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전국 호환 교통카드장비 설치비는 신규 국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포함 7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와 민간위탁금 및 교통카드 및 BIS유지보수비 감액은 금년도 계약잔액으로 삭감되었으며, 운수업계보조금은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 부족분541만 4000원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유가보조금 부족분 14억 23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운영비 감액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가용재원 예산절감액이되겠으며, 중간부분에 있는 교통관련 시설비 중 여유물량이 확보된 반사경구입비 3361만 2000원은 삭감하고 경찰서요청에 의한 무인교통기록장치 2개소 설치에 7000만원과 마을공동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불법 주정차 지도 인건비 1980만 4000원은 주정차 단속요원의 인건비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교통약자관리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는 도비보조가 당초 대당 700만원삭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353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이전 저상버스운영비는 당초 올해 전체 8대 운영계획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현재 5대가 운행되고 있음에 따라 그에 따라 도비 및 시비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6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 저상버스 대폐차비는 금년 구입계획인 3대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른 시비부담액 30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현재10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8월 중에 3대가 추가 확충됨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는 중기5개년 택시총량제 산출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자본보조금 증액분은 관내 영업용택시에 상반기에 설치한 운행기록계와 함께 하반기에 카드결재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택시 시설 장비설치비 9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기본경비 감액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가용재원 절감액이되겠으며, 끝부분에 있는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전년도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과오납금은 감차된 화물자동차를 매각판매하는 수입금을 국고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8, 3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1400만원 정도의 증감이되어 세입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교통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시내에 보시면 도로변에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으로써 시내 9군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400만원 증액된 것은 이번에 새로 도로가 해미안 앞 거기 부분하고 역에서 둑으로 나가는 4차선확장된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저희들 올해 다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대한 수입금 1400만원이 세입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리고 역광장안에는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요금은 관리를 안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광장안에는 현재 저희들이 위탁을 줘 가지고 체육회에서 지금 역 앞에 있는 거기하고 환승주차장하고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관리를 하는 부분 같으면 교통관리과의 소관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인근 개인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낮은데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를 해서 하든지 간에 좀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디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다음에 좀 개정을 해서 인근 주변과 같이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리적으로 주차를 대어놓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바깥에 보면 저기는 5000원 밖에 안하는데 왜 이곳은 시가 운영하면서 만원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가 더 좀 적절하게 해야만 우리 시가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안 받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시간 이상일 때 저희들이 역 앞에 2일로 계산해서 만원씩을 받는데 그 부분에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세입이 좀 작더라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 맞추려고 지금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240페이지 추가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필호예.
김상득 위원240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 재정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객 및 화물업계 유가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결산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4억이라는 돈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것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 밀양에 여객이라든지 화물업체가 큰 변동이 없지 싶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그것을 안 하시고 왜 추가적으로 14억을 편성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이 부분 금액이 상당히 먼저 저희들 대상 대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84개업체 4012대에 저희들 유가보조를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저희들이 이것 내년도에 얼마 될 것이다 추정치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차 1대당 예를 들어서 기름을 내년에 사업을 많이 해서 얼마나 많이 쓸지, 또 아니면 줄어들지 정확한 예측을 하기 힘든데 저희들 이 예측부분에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만 하면 올해 하반기 남은 것 계산해보니까 충분하게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14억 늘어났는데 당초예산 저희들 추정치에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 2009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크게 밀양에서 변동이 없는 부분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2011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좀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필호다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상득 위원께서 질의한 세목을 보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된 대부분이 이 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체예산을 보면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조금을 빼고 나면 208억 5000만원 정도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고요 앞으로 여객이나 화물업계들이 자생력을 갖추는 때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계속 보조금형태로 되어서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의문이 가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우리 순 예산이 약 830억쯤 22%면 830 몇 억쯤 되는데 돈이 거의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한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가보조금은 국토해양부에서 명목은 우리 주행세 재원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인데, 우리 지방세로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세입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원희 위원그 상세한 내용은 아까 8000여대 된다 했는데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4012대입니다. 그것 하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주행세 2010년도 세입금이 22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1년에?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박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저희들 평균 210억에서 20억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치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 비슷하게 매년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0페이지 무인교통기록장치 이것 교통시설물 관리하는 경찰서에 어떤 요청으로 편성했다 이러는데 이것 요청을 받고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류욱희예. 박필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기록장치 이것은 아마 저희 과 대부분이 신호시설이라든지 또 안전시설은 규격이라든지 무슨 전체 관리를 위한 것은 전부다 경찰서에서 저희들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고 요청을 받아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국적인 현상인데 무인교통기록장치는 중요지점에 기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촌오거리, 삼문동사무소 앞, 그다음 시청서문 앞, 밀성학교 앞 이런데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장치가 카메라가 특허제품으로써 360도 회전촬영이 되고 또 24시간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만약 속도를 과속으로 내어가지고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때 그 카메라에 촬영이 다 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이런 때 경찰서에서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산림녹지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11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유임야1필지가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바람에 그것을 매각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림보호강화 일자리창출 사업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모두 감액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3억 19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산촌생태마을 종합안내판 정비에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장면 구천마을이 2003년도에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안내판이 7년이 되다 보니까 안내판이 보기가, 판이 지금 퇴색이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을 다시 만드는 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떫은감, 대추박스대 이것은 지원 신청하는 사람 수에 따라서 일부 변동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밑 표고버섯 박스대는 표고작목반에서 우리도 좀 지원해달라 해서 그만큼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조림은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좀 남은 것을 시설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윗부분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편성 시에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전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을 금번 추경에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임업장비구입은 당초예산에 목재운반기기를 구입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여기에 우리 시비를 일부 좀 보태면 칡 제거기를 2대 구입할 수 있어서 이번에 이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 부분에 보면 임도유지보수비는 당초산림조합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우리가 시공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좀 난색이 있어서 우리시가 직접 시공하기 위해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윗 부분 산림보호강화 일자리창출 인부사역입니다.
당초예산편성 시 작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연말에 인원을 선발해가지고 1월 달부터 사역 중에 이 사업이 취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을 숲길조사원 인부임으로 대체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는 대부분이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대공원 사후관리 인건비는 현재 박물관 앞하고 주차장에 금년도 봄에 공원을 전부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관리인부가 없어가지고 현재 풀이 좀 무성합니다. 그래서 관리인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동암제 및 마암제 가로수 식재는 시내에는 현재 가로수가 많이 심겨있는데 우리시 외곽에 있는 제방에 나무가 없어가지고 마암산 터널입구에서 롯데아파트 앞 감천교까지 제방에 가로수를 식재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 부분 제일관광농원 시설물 철거비는 석남터널 가는, 옛날 가던 그 길 중앙에 보면 제일관광농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5월 20일부로 우리시로 시설물하고 토지하고 전부다 귀속이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건물이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되어가지고 현재 인수를 받아 가보니까 낡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는 임대를 줄 수가 없는 그런 만큼 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고 그곳 공간에 우리 시민휴식공간으로 두기위해서 건물 철거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 동천지류 재해 예방비는 얼음골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물살이 새 가지고 밑부분 일부 침식이 되어서 석축을 좀 쌓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는 모두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244페이지, 2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과 우리 직영사업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지금 우리 관내에 임도가 약 72개 노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임도가 약 125km 정도가 있는데 중간에 풀도 나는 곳도 있고 여름에비가 오면 실려 내려가는 곳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관리를 못하고 산림조합에다 줘가지고 자기들이 순찰하면서 부서진 것은 보수를 좀 하도록 그렇게 민간대행사업이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자기들이 너무 범위도 넓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비로 오면 저희들이 일단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것 지금 민간대행사업으로 편성을 했다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이 자기들 판단에 임의로 안 하겠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또 편성목을 변경해서 우리시가 직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이게 벌써 시작되어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예산이 아직 집행이 되지 못하고 예산만 묶여 있었던 결과가 초래되는데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임의로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들 하기 싫으면 안한다는 게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시가 다 직영하겠다 그렇게 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박필호김순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필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우리 자체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떫은감 박스대, 대추 박스대, 표고버섯 박스대 이것 저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농정과하고 관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떫은감하고 대추 박스대, 표고버섯 박스 이런 것은 우리 시비를 20% 지원해주고 개인이 80%를 부담을 해서 박스를 사가지고 좀 임업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끝에는 개인한테 돌아가지만 작목반단위로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밤, 대추, 표고버섯, 떫은감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그 나머지 과일은 전부다 농정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김순필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캔슬 놓은 것을 시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숲가꾸기사업은 대행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저희들 숲가꾸기 사업은 민간대행으로 해서 산림조합에 지금 줘 놓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뽑기로는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일을 좀 시키도록. 대행수수료가 5%입니다. 산림조합에 우리가 돈을 줬을 때 전체금액에서 5%만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을 지금 현재 숲가꾸기 인력이라든지 또는 공공산림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시가 인원 40명을 다 관리하기가 좀 힘이 드니까 산림조합에다 위탁하도록 그렇게 체결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작년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도에 해보니까 광범위하고 또 순찰 돌아가지고 일지도 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자 그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은 자기가 하고 나쁜 일은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은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40명 인건비를 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365일을 가동시켜보았자 40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숲가꾸기 20몇 억이라는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쓴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수익부분을 창출하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약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나쁜 일이라도 대행업체에 맡겼으면 자기들이 좀 스스로 처리해야만 좋지 않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오해가 있어서 저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숲가꾸기는 산림조합에 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을 보여서 일반업체에 전부 넘어갑니다. 산림조합도 일부분은 입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산림조합에 대행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시설비로서 우리가 바로 직영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고 공공산림가꾸기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할 것을 그 사람한테 대행을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상득 위원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참고로 저가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제일관광농원 시설물과 관련하여 이게 어떤 과정으로 허가시설 되었고 우리시가 인수하게 되었고 지금 그 처리를 위한 철거비용까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과정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관광농원은 20년 전에 지금 말하면 제일건설입니다. 제일건설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그 바로 주위가 전부 국유지입니다. 입구는 또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사람들과 협의해서, 또 지금 현재 그 마당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동의를 구해서 그 당시에 건물은 자기들이 짓고 또 그 대신에 20년간은 자기들이 관리를 하다 20년 후에는 밀양시로 몽땅 다 주겠다 협약서를 써가지고 그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5월 20일이 딱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년 되는 해에 저희들 인수를 받아보니까 건물이 20년 동안은 자기들이 사용하고 그동안 보수도 안하고 또 정화조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것이 제일건설에 있다 돌아가신 손영기 의원이 제일건설로부터 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관리를 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아들들이 관리하던 것을 금번 5월 20일부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이게 우리시가 임대료 없이 시유지 부지제공해주고 그 부지위에 민간업자가 시설물을 해서 그 민간업자가 잘 사용하고 20년 후에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시는 그때 반납 받으면 좀 득이 되려나 하고 반납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 시설물 설치를 위한 협약서가 아주 계산없이 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인수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활용방안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과장님 물론 가보시고 판단하셨겠지만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 판단한 견해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저희들 인수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건물은 지금 4동이 있습니다, 안에. 4동이 있는데 그 건물 4동 중에서 2동은 국유지에 반 넘게 물려있고 나머지 2동은 우리 시유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건물이 현재 저희들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견적을 뽑아보니 약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2억을 받아 리모델링해서 일반 업자한테 우리가 임대를 줘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보면 전체 가격의 또 몇 % 정도를 임대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사람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공유재산조례에 의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부터 해 놓아봐야 저희들 관리할 방법도 없고 누가 임대를 할 사람도 없고 또 건물도 20년 동안 사용해 한 번도 보수안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 안에 들어가 보니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려고 그러면 정화조부터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화조도 20년 동안 손을 안대가지고 지금 다 막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 판단에 철거하고 건물은 국유지에 다 물려 있으니까 철거를 하고 거기 공터에서 우리시가 다시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고 또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손영기씨 자제분 앞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아가지고 곧또 그 사람들하고 신간이 안 있겠나 판단이 되고 여러 가지 볼 때 저희과의 의견은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볼 때 당초에 이 시설 설치 자체가 상당히 친밀한 판단없이 시행된 것은 아닌가. 그럼으로써 이게 시가 철거비용이라는 부담까지 안게 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 우리가 철거를 안 했을 때, 방치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광우건물을 철거안하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안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걸인들이 와가지고 점유해가지고 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건물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빨리 철거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이두배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교통행정과장 류욱희
산림녹지과장 이광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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