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07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나.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민원지적과)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마.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나.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민원지적과)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마.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나노융합국 소관(나노기업경제과, 나노미래전략과)


나.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민원지적과)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라. 밀양시립도서관 소관


마. 보건소 소관(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10시 04분)

○ 위원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의 2016년도 세입은 기정 예산액이 10억 3190만 2000원으로 2억 8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세입액은 12억 32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수입에 1억 23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마을공방 선정에 따른 교부세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추가 지정에 따른 보조금이 17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에 따른 주요 상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세출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 2016년도 세출은 기정 예산액이 36억 8584만 3000원으로 삭감액은 4930만 1000원으로 세출 예산액은 36억 36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별 집행잔액의 삭감이 대부분으로 주요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삭감액 1억 7610만 7000원은 도시가스 배관사업 및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한일기업, 나무사랑 등 2개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1월 추가 지정되어 국․도비 보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개발과 사회보험 사업에 20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지원에 23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육성 예산 8000만 원은 마을기업 사업이 행자부 공모사업에서 전액 탈락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억 원은 지난 9월 상동 신안 마을공방 사업이 행정자치부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됨으로 국비 1억 원이 교부되어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여 마을공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나노기업경제과의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에너지관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비 3억 원과 11월에 추가 교부된 마을공방 육성사업비 1억 원을 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 예산별 집행잔액 삭감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나노기업경제과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마을공방 육성사업이 결산 추경에서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연도 말에 결정되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방 사업은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시의회 간담회 시 간단하게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9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마을공방 사업에 상동 신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과 시비 1억 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2억인데 사업 내용은 신안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안 마을회관 앞 부지에 앞으로 2층으로 건물을 신축할 겁니다. 그래서 공방 작업장과 전시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를 실무협의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공방사업이 주민 추진위원회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발전되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상동 신안마을에 2억 원 편성된 것은 건축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건축비입니다. 부지는 시유지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앞으로 건립이 이루어지고 사업 형태가 결정이 되고 사업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까? 지금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현재 공방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내실 있게 어떻게, 향후에 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본 안은 건물을 신축하고 마을의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염색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해 나가자는 기본 틀은 정해져 있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와 행정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보듯이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펼치고 그로 인한 수입이 자체 운영할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지부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했던 건물은 무용지물이 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너무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시행하기 전에 사전에 아주 면밀한 계획수립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도시가스배관 사업, 마을단위 LPG소형탱크 보급사업인데 이게 시비가 1억 27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합계 1억 7600만 원이네요. 이게 어느 사업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습니까, 두 사업 중에?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도시가스배관 사업은 가곡동 지역에 경남에너지하고 시하고 같이 하면서 중압관 설치 공사를 에너지와 시가 같이 발주를 함으로 해서 예산의 절감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내용의 사업비가 줄고 LPG 사업은 당초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동면 고답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찰률이라든지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선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절감 효과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주 감액분이 계약잔액 분에 해당하는 겁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계약잔액도 있고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하고 시하고 공사를 하면서 발주를 동시에 해서 절감효과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액은 12억 9026만 8000원이며 기정액보다 25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미촌 시유지 개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미촌 시유지 개발 자문회의 관련 예산액 100만 원은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등으로 기정 예산액 2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 오작교프로젝트 교류 화합 행사운영 예산액 150만 원은 부산대학생들의 시내 행사 참석 시에 학생 수송 시 대학교 스쿨버스와 시청버스를 활용해서 임차료를 절감하여 기정 예산액 300만 원보다 15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하단 미래전략사업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사업으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 당해연도 올해 예산은 7억이고 2017년도 예산은 5억 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90억 3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나노미래전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83억 4150만 7000원에서 6366만 원이 증액된 184억 51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와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운전자 보험료 정산분과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이며 국비 보조금 주요 증감 내역은 생계급여비는 1억 457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상위복지대상자 양곡할인 사업비는 3795만 4000원 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사업비는 6122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비 증감에 따라 증감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통장 해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267억 3405만 9000원에서 1억 939만 1000원 감소된 266억 2466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이며 시비 증감 사유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예정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과 일부 부족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시설비의 보훈회관 신축사업비를 1억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존 보훈회관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2017년도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함으로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 독립운동 및 현충시설 해설사 양성교육 사업비 390만 8000원 삭감은 하반기 교육을 기획실 공모사업비로 시행하게 되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단체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090만 원은 사회봉사활성화 792만 9000원 등은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자활지원 자활기반 희망키움통장사업비 증감 사항, 7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비 증액은 국․도비 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8216만 7000원은 생계급여 사업비 부족분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차상위복지대상자 양곡 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사업비도 국․도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9억 1661만 1000원에서 2만 1000원 감소된 19억 1659만 원입니다. 증감 사유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의 부당이득금 수입이 150만 원 감소되고 국․도비 변경에 따른 보조금이 147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급여관리사 성과 포상금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은 예산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세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에서 768만 2000원 증액된 1억 2610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768만 2000원은 생활안정자금 회수 수입금과 통장 해지 이자 발생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세출 현황은 세출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조서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독립운동가 생가지 매입비 2억 8050만 4000원과 보훈회관 신축 사업비의 시설비 8억 4493만 5000원과 감리비 3000만 원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민원지적과장 이명현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6억 4389만 9000원에 2591만 3000원이 감액된 6억 179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의 정보공개수수료 수입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자민원수수료 수입으로 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개발부담금 4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일반부담금 개발부담금 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것은 검찰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범법자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기는데 올해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과태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인토지법 위반 해서 174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액, 어디서나민원 과오납금 해서 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9억 5612만 3000원에 2548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30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보공개심의회 수당,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이것은 서면심의 및 미 개최로 인해서 합계 1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관외출장 억제로 예산절감을 하여 4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78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재배정 예산이 오면 우선 국비 재배정 예산을 쓰고 우리 시비를 남겨서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이것도 위원회의 미참석 수당으로 14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도로명주소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이것도 미 개최로 4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동산중개업 위반 신고,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 이 사항은 법령 상 건당 50만 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것도 검찰에서 통보가 와야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통보가 없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분은 2016년도 임금 인상분으로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환급금 집행잔액으로 13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액이 45억 1723만 1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입니다. 미리벌관 입장료 수입이 기정액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의 미리벌관 매장 및 자판기 수입이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부분입니다. 삼문농구장 보조경기장 우레탄 교체비 미확보에 따른 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 138억 6465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해서 12억 928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리벌관 운영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7억 33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5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절감 및 배드민턴경기장 국비 사업비 집행에 따른 미리벌관 주차장 확장사업비가 주요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5억 479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17만 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체육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2717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배드민턴경기장의 전기, 도시가스, 공공요금에 60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시설비 부분의 하남 체육공원 및 파크골프장 정비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에 도비 5000만 원이 삭감 내시됨에 따라 보조 비율이 수정되었고 보조경기장 삼문농구장 우레탄 교체비는 국비 미확보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구축의 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 사업비 8000만 원은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부 동의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곡체육공원 야구장 증설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은 국토관리청의 하천변 사업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팀 운영비는 배드민턴 선수 1명 미 스카우트 및 운영비 절감액으로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육행사관리에 배드민턴선수 국제대회 참가, 도민체육대회, 가맹경기단체 지원 및 도민체전 우수선수 선발은 집행잔액으로 2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원 대비 현원이 1명 부족함에 따라 854만 6000원을 삭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협상분이 반영되어 27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 총 사업비 185억 8800만 원으로 올해 2016년도 45억 3800만 원이 집행 완료됨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국궁장 건립에 토지매입비, 시설설계 용역비, 시설부대비를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17억 481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체육공원 및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국토관리청 하천점용허가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고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비 7억 원은 정부의 우레탄 설치 기준이 미 확정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과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가곡체육공원 야구장 증설 실시설계비를 2000만 원을 삭감시킨 데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야구장 증설을 위해서 계획을 하였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향후 사업상황을 파악을 하니까 상남면 양림간 바깥 제방변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업에서 나오는 흙을 기존 야구장 옆 낮은 지역에 메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다시 야구장을 건립하는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삭감을 했지만 국토부하고 같이 사업을 끝낸 뒤에 성토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다는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성토 부분까지 사업 시행을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토가 끝나고 나면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야구장을 할 면적이 확보되면 다시 저희들이 설계비를 잡아서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건의를 해서 예산을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보니까 삭감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이 얼마만큼 체육시설사업소장님으로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야구장에,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곳인데 동절기에 강원도 쪽이나 이런 데서 멀리서 동계훈련을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밀양이 그만큼 지역적으로 기온과 모든 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계훈련을 오더라도 우리 밀양시에서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을 받을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을 받아야 되고 가까운 부산 정보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시민체육회에서 합니까? 우리 시가 하지 않고 위탁을 주고 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야구협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야구협회에 위탁을 주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받을 때 창원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창원은 대산면에 야구장이 몇 개 있는데도 절대적으로 숙박시설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사람은 받지 않는답니다. 그걸 조건으로 걸고 있더라고요. 우리 밀양시도 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강원도나 경기도 이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기준해서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고 실수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소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하단부에 체육시설 비가림막 설치가 전액이 삭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이 사업도 2015년도 예산을 잡을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는 봤는데 제일 큰 문제였던 하남 낙동강변의 점용허가 연장에서 스탑되어 있던 부분 또 관락정 불법 부분, 삼문동 파크골프장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 불법으로 되어 있던 부분 이 부분을 이번에 9건에 7만 8000평을 완전히 해소를 다 했습니다, 12월 1일 부로. 그때 이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국토관리청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사업에 넣었는데 업무를 보다보면, 부서장이나 지방국토관리청의 이야기인데 좀 특색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시각의 차이에서 이 사항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는데 현재 있는 분은 비가림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조금 전에 말씀드린 9건에 7만 8000평 되는 전체 면적을 해소하면서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물러섰고 다음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고 사람이 바뀌고 하면 새롭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삼문동이나 어디에 비가림막이 일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삼문동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곡동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비가림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물금 밑에 내려가면 화명동쪽에는 지금 하천부지 전체에 비가림막이 되어 있고 고정시설물도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토관리청에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쪽에는 다 허가를 해주고 우리 밀양 쪽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협의가 된다면 예산을 잡아서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38페이지 배드민턴팀 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수 스카우트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수 스카우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카우트비가 주가 됩니다. 전력 보강을 위해서 이 스카우트비는 항상 예비 상태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 사업비이고 내년에 입단을 하는 겁니다. 복식 1명에 원광대학교 선수 1명이 일단 입단을 했고 최고 에이스급을 잡기 위해서 돈을 더 잡은 부분인데 올해 전국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는 대학생 중에 소위 국가대표급 되는 에이스가 사실 없었습니다. 시장성이 적어서 잡지 못해서 삭감이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돈을 더 잡은 사항인데 올해 그 인적 자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스카우트를 하지 못해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요즘 시청팀의 전력이 조금 약화되는듯한 인상을 받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팀의 에이스급이 될 수 있는 우수 선수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올해는 그런 자원이 없었다, 그러면 올해 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뛰어난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는 내년에도 편성되어야 되는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내년에도 편성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대학에서 나오는 에이스급이 제일 낫고 두 번째는 국군 상무부대에서 제대하는 선수들이 당초에 있던 팀으로 안 가고 타 팀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등 두 가지 맥락에서 잡기 때문에 이 돈은 항상 유동성 있게 풀로 잡아놓은 상황이고 행정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선수를 스카우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예측건대 내년도 선수 중에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감독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내년에도 한둘은 있습니다. 또 갑자기 선수가 소속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포착해야 될 부분이 상무에서 나오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평소에 감독이 선수들을 주목을 하고 접근을 하고 스카우트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 미리벌관 입장료가 9000만 원 증가했고 매장 및 자판기도 1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의 도시가스 요금이 한 4460만 원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4000여만 원의 남은 금액은 배드민턴 경기장 준공에 따른 금액을 충분하게 잡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하였고 한편으로 가격은 좀 인하가 된 상황이고 배드민턴경기장 관계로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이 부분은 미리벌관이 아니고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을 말씀하십니까? 위에는 미리벌관 운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가 금액이 많이 인하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전기요금도 당초 잡은 예산이 공공요금으로 부족할까봐 약간 더 잡았는데 주 연료비가 인하되고 나름대로 절약도 하고 해서 금액이 4000여만 원 남은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도시가스 요금입니다, 4400만 원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인하되지는 않았는데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이 파악이 되었으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우레탄 교체는 1억을 삭감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보조경기장 우레탄 교체라든지 삼문농구장 우레탄 교체는 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감액을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레탄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다 이슈가 되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문체부에서 전체 일제조사를 다 하였고 마찬가지로 우리 대상지 전체에서 유해물질이 발생되어서 그 대상사업을 다 올렸고 전체 물량에 대해서 예산을 다 준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오버되어서 우리 시는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은 예산을 바로 주는 것으로 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협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이 우레탄 교체라는 것은 기존 우레탄을 제거하고 어떻게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현재 우레탄은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를 다 뜯어내고 새롭게 설치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부분은 유해물질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공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맞는 시방서를 만들기 때문에 환경에는 문제없는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매스컴에 보니까 재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공할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시립도서관장 민경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16억 5653만 6000원에서 4448만 2000원을 감액한 16억 1205만 4000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행정의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는 연가 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기정액 대비 100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 임차료에서 323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6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22만 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11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영어도서관 인건비 집행잔액 109만 1000원은 각종 수당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149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일반수용비에서 622만 1000원, 임차료에서 500만 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AR프로그램 유지비 등 집행잔액 370만 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영어책 읽어주기 자원봉사자 중도포기 등에 따른 실비보상금 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육아휴직 및 초과근무 미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1명 퇴사에 따른 미집행액 6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관련 사업비 1억 중 국비 6400만 원은 10월 경 교부 결정되었으며 설치 예정지인 밀양향교의 현상변경 신청 등에 따른 용역 발주 등으로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보건행정과장 배영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5억 7310만 1000원에서 149만 6000원이 감액된 25억 7160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증지수입이 789만 원, 의료사업수입에 775만 8000원 등 156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약사법 위반 과태료 등 위반업소 미 발생으로 인한 154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성인예방접종비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한 국․도비 조정분 1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억 467만 5000원에서 3059만 8000원이 감액된 52억 74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감액 500만 원은 보건소 청소 인부임 퇴직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 감액 700만 원은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122페이지 상단 부분의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감액 4000만 원은 성인예방접종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한 시․군간 가부적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예산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예방접종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2741만 원은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영유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명시이월 처리하겠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전액 국비로 증액된 930만 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예산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180만 2000원의 감액 부분은 국․도비 미교부로 인한 보조금 예산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 재료비 850만 6000원은 방역 유류비 예산 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병리실 운영의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병리검사실의 검사 장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사유 미 발생에 따른 예산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 예산 19억 8997만 9000원에서 20억 4798만 1000원으로 증액된 5800만 2000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의료사업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건진료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9억 8997만 9000원에서 20억 4798만 1000원으로 증액 58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보건진료사업 인건비의 감액 500만 원은 보건진료소 업무보조원 퇴직 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 일반운영비의 감액 7575만 원은 15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및 강사수당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건진료사업 의료 및 구호비 감액 1억 3700만 원은 진료의약품 전자입찰에 따른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사업 예비비 8억 295만 2000원에서 10억 7870만 4000원으로 2억 7575만 2000원의 증액 부분은 세입 부분의 의료사업수입 증가와 보건진료사업 세출 감소에 따른 예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중간부분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가교실강사수당 해서 용성, 미전, 안법, 동산, 덕법 해서 전체 2211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했는데 횟수를 적게 했다는 겁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가강사수당은 당초 예산 계상은 2시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어르신들이 두 시간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1시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시간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이고 또 중간에 하다가 강사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1∼2개월 정도 미 실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요가교실을 한 달에 몇 번을 합니까? 4회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주 2회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무리하다고 해서 1번 하는데 2시간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 1번 하는데 1시간을 하자고 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라는 거죠?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방금 조영자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진료소에는 고령자들이 많고 2시간 하기도 힘들고 또 요가교실을 이용하는 인원수도 좀 적은 것 같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의 이용 횟수가 줄어들고 시간을 적게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각 보건지소에서 하는 요가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소에서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아쉽다, 이 요가가 참 좋은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은데 그쪽으로 돌려서 할 수는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는 일반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특별회계로 회계를 달리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하기는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 그래도 정윤호 위원님의 질의가 앞에 있었습니다만 보건지소는 사실 요가시간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지소는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원하는 지역에 요가를 더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로 진료소에서 하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전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에 장소만 보건지소 장소를 빌려서 요가를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건 불가합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장소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진료소는 지역민들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고 지소 같은 경우는 읍 소재지나 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여서 각 진료소는 진료소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젊은층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가가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시간을 각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앞에서 지소의 요가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경로당에 체력 단련이라든지 요가를 실시하는 건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현재 운영 상 진료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의 진료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건강증진과에서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경로당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지금 읍면동 411개의 경로당에 요가라든지 체력단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에서도 13억 정도 편성을 해서 이번 추경 결산 때 한 2억 1000만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의 생활체육계에서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체력단련이라든지 요가를 합니다. 그래서 3개 실․과에서 경로당이나 지소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각자 체육시설사업소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또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하니까 계속적으로 중복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중복사업을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행정국과 통합 관리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이 복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 많이 삭감조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경로당을 활용한다든지 최대한 노인들의 복지라든지 체력 단련을 위해서 예산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내실 있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천재경시청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희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시간이나 위치가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고르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계획서를 잡아서 컨트롤타워처럼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증진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다른 과와 의견을 조율해서 어느 한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은 일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차후에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면 수혜를 못 입고 있는 경로당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약품 구입비를 한 700만 원 정도 감하고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계약잔액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박필호 위원123페이지를 보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공공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 처리하는데 이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25종의 시설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데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나 이런 쪽에서는 사소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별도로 있고요. 사실 병리실의 운영비는 보건소에 고가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고가장비는 사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서 다소 이상이 있으면 전화라든가 문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와서 돈을 안 받고 즉시 처리를 해주는데 이런 사항은 돈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큰 고장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예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사소한 관리는 비용 지급 없이 관리가 되고 큰 비용이 들어갈 관리부분에 대비해서 편성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예, 그런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기정액보다 4254만 7000원 증액된 19억 23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의료사업수입 부분입니다. 진료수입은 올해 크게 증가된 금연치료기 지원금 관련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2016년 변경된 검진비용 수정으로 건강검진수입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하고자 합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 부분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195만 원 증액된 41억 2281만 5000원이며 조정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 부분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집행잔액 최소를 위한 사업 간 조정입니다.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치매조기검진 홍보물 부분 60만 원을 감액하여 통합인력인건비 40만 6000원 감액분과 합하여 부족한 치매조기검진비로 100만 6000원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여성어린이특화 및 영양플러스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 간 조정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인력운영 인건비 40만 6000원 감액은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간 조정입니다. 모자보건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000만 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 2999만 8000원 감액, 131페이지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800만 1000원 증액,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300만 원 증액, 13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284만 2000원 감액,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1322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21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검사 사업입니다. 망막안저검사비 단가 변동으로 1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사업간 조정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영양비만사업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조정분 91만 9000원 증액입니다.
25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입니다. 2016년에 시작된 사업은 2017년 2월에 마무리가 됨으로 용역 완료기간 미 도래에 따른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총 4건에 2억 6793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조서와 같이 총 4건에 2억 6793만 8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 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건에 2억 6793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조영진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소장 천재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나노미래전략과장 손재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수원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밀양시립도서관장 민경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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