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7월 2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1.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는 136-16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하천의 유지관리비용에만 사용하도록 하천 상위법령인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그 사용용도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하고 수익금 사용에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의 잉여금의 사용용도를 하천의 유지관리에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하천법 제66조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내용상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7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제5조 잉여금의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하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은 하천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136-16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 규정의 잉여금 용도가 상위법에 적합지 못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천법 제6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 점용료, 사용료 및 변상금, 그리고 양여 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보수비에만 사용토록 그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집행잔액 또는 세출예산보다 초과세입 분 즉, 수익금 중 쓰고 남은 돈으로 수익금은 하천법 제66조 본문 규정에 따라 하천의 유지보수비에만 사용토록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 조례 제5조 규정상의 잉여금 용도가 하천의 유지관리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함은 타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어 잉여금의 용도를 하천의 유지관리비에만 사용토록 개정한 즉, 하천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하천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개정안과 같이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하천골채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제136-17호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은 총 304개소이며, 이중 마을상수도가 16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44개소입니다.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는 1996년 1월 19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으며, 그간 수도법개정으로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조례명과 관련 조문정비가 필요하였고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합리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금번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조례 입법예고는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25일간 게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 12월 29일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을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밀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이 조례의 제정근거는 수도법 47조 제2항 및 55조의 규정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조례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리입니다.
기존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 5000명 이내의 시설을 말하였으나 수도법개정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되었으며, 제1호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에서는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이고 1일 공급량이 20t이상 500t미만의 수도시설을 말하며, 제2조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이 20t 미만인 시설을 말합니다.
제3호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틀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제4호 관리자는 수도법에 따라 규모가 큰 마을상수도는 시장이, 소규모 급수시설은 지역의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관리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기존 조례는 읍면동장이 관리실무자로 되어 있었으나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계로 삭제하였습니다. 제6호 사용자대표협의회는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으로 5명 내외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합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정비계획수립은 5년마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시설의 관리와 제5조 취수원의 보호는 기존 조례와 유사하며 읍면동장이 관리하던 수질관리, 소독 등을 시장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수질검사는 신설된 조항으로 수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는 2년마다 11개 항목을, 정수는 분기별 14개항목 1년에 한번 씩 57개 전 항목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검사결과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질검사 및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유지보수는 기존의 유지보수비용을 각각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기존 조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수혜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제10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는 재해 또는 사고발생시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신설된 조항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시설의 폐지는 기존 조례에서 시설폐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은 폐지하였으며, 기존의 시설을 폐지할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 편입되어 시설이 농업용으로 전환이 필요할 경우 주민에게 이관할 수도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 시설개보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소규모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종사자는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 하였으며, 지금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 관리비용은 주로 전기요금, 인건비, 수중모터 교체비용 등이 해당되며, 이는 시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다만,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요금징수는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상수도의 경우 부득이 시장이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밀양시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하는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기는 운영 관리비용의 분담을 위하여 요금징수를 위한 계량기 설치 사항으로 설치비용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에서 20조까지는 소규모 수도시설 단위별로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그리고 대표자의 임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청결유지,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됩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칙으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협의회회원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22조 관리의 위탁은 시장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지관리 용역과 같이 염소소독 및 정수시설 유지보수, 수질관리, 물탱크청소 등을 민간인에게 위탁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종전 조례에 의한 유지보수, 요금징수, 사용자협의회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83페이지에서 86페이지 별표 및 별지서식은 안내판 표지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작서식입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136-17호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7월 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전부개정은 개정되는 조문수가 3분의 2 이상인 경우와 용어 등에 관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하고 조례의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전부개정의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장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조문수가 많고 통상 30조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으로 나누는 것이 법문의 이해에 편리한 때에는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991년 1월 19일 조례 제158호로 밀양시 간이상수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던 중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77호로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수도법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70호로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수도법이 개정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전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밀양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로 제명은 물론 그간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코자 내용 역시 본칙 5장 23조 및 부칙 2조로 전부개정 하는 조례입니다. 수도법상 마을상수도는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력이 20㎥ 이상500㎥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를 말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합니다.
2010년도 상반기 현재 밀양시 상수도현황은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 급수인구가 7만 4741명으로 급수보급률 68%,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한 급수인구는 3만 5173명으로 전체인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개소수는 마을상수도가 16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44개소 합계 304개소로 읍면지역에295개소, 동지역에 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원별로 보면 지하수가 298개소, 계곡수가 4개소, 복류수가 2개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지원 현황은 가뭄대책사업으로 31억 5900만원, 기타 마을상수도 착정 및 개보수비 25억 1000만원 등 56억 69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2010년도는 국․도비 포함 시설비 등에 25억 200만원을 확보 집행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조례내용 또는 자구 등 수정의 필요성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한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희 위원한원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장 13조 관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수비용 부담능력이 부족할 경우 예산범위 안에서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지나 또 지방상수도 또는 광역상수도로서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예산이 미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304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유가 있다면 100%를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고 예산이 충분히 그렇게 확보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 수혜자체가 1년에 몇 십 개소를 우리시에서, 지금 각 부락에서 요청이 많습니다. 다 해주지 못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많은 동네들이 혜택을, 급한 동네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좀 더 여유가 생겨지고 이런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희 위원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의 배려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득 위원.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이 원안 전에 불합리한 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 소규모 시설 시에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로 종전 조례는 마을에다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유지보수비용은 50%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자부담 내역이 들어 있었고 그다음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리부분에 있어서 읍면장한테 위임되어 있었다든지 또는 수질관리부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또 마을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장이 관리자가 되고 나머지작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서 필요할 시에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물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전에 부분하고 좀 다른 점이되겠습니다. 현재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문위원 말씀대로 올해도 25억 정도가 지원되겠고 작년에는 56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관리비용보다는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보수비용은 거의 전액 시에서 다해주고 관리비용은 마을에서 자체 수도 운영요금을 받아서 현재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향후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의 수도 서비스와 같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검토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득 위원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소규모 시설, 소외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마을상수도와 같이 동등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는데 혹시 이해를 돕고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시가 전액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비용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개보수사업과 관리비용의 어떤 구분을, 개념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은 주로 소모적인 경비라든지 인건비. 전기세라든지 인건비 그다음 모터수선교체 정도까지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소모적인 경비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 관로시설이라든지 물탱크라든지 이런 시설비적인 부분은 그 부분은 유지보수비에 해당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체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박필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2191-3번지 일원 주식회사 밀양한천 기존 공장의 생산시설확충과 한천을 주원료로 하는 양갱 및 젤리공장을 신설하여 겨울철 한시적인 사업에서 연중 생산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기존 계획관리지역이 2만 909㎡에서 농림지역 2만 9361㎡를 계획관리로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5만 270㎡로 변경하는데 주내용이 있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조서에는 지구의 세분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해서, 그리고 제안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는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주민입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밀양한천으로부터 우리 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전협의 등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관련부서 10개 실과입니다. 그리고 4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주민의견청취, 주민의견청취결과 신문게재를 3개소,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산내면사무소 홍보판에 게시를 했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8월달에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고 9월달에 경상남도에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관련 실과에 다시 협의를 거쳐서 2010년 11월달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회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올 연말에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시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세내용은 현황을 가지고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지금 현재 위치는 여기가 국도 24호선, 이쪽이 밀양 쪽이고 위쪽이 울산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밑에 산내면사무소에서 봉의마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우측 편에는 산내초등학교가 있고 아래쪽에는 보면 동강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봉의 쪽으로 올라가는 길 우측 편 이 하천이 동천이 되겠습니다.
동천에 기존 이렇게 한천공장이 기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중앙체 안쪽이 기존 공장이고 이 밑쪽에 이 부분이 양갱 및 젤리공장으로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고 아래쪽에는 한천전시관을 만들어서 한천에 관한 역사, 그리고 찾아오는 분들한테 젤리라든지 한천을 이용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약 55억원으로 지금 현재 양갱 및 젤리공장가동, 양갱 및 젤리공장에 지금 현재 약 24억원 그리고 한천전시관 하는데 24억원 그리고 부대공사에 5억원, 양갱․젤리공장에 약 26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지면, 2012년도가 되면 양갱 및 젤리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고용효과도 2012년도에는 180명, 다음에 230명, 250명 이런 식으로 고용효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136-18호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2010년 7월 13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 2191-3번지 일원에 위치한 (주)밀양한천기존 공장의 생산시설확충과 한천을 주원료로 하는 양갱 및 젤리공장을 신설하여 동절기 한시적 사업에서 연중 생산 가능한 체제로 전환, 기업활성화를 도모코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정 변경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본계획에 포함되는 총 부지면적 5만 270㎡중 농림지역 2만 936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산업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역으로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은 공장용지 64.3%, 한천전시관이 1.8%, 폐수처리시설이 1.4%, 도로가 12.4%, 주차장시설이 1.2%, 완충녹지가 18.9%로 계획이 되었고 기반시설인 도로는 한천공장 및 인근 자연마을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폭 10m로 계획되었으며, 건축물의 건폐율은 40%에서 60% 이하로, 용적률은 100%에서 120% 이하로 완화하였고 폐수처리시설이 계획되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을 시정방침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본 사업과 관련한 고용창출 2011년 180명, 2013년 230명, 250명 등을 볼 때 농한기 또는 연중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는 이견이 없으나 변경 결정코자 하는 위치가 산내면 양촌마을과 상양촌마을 중간지점의 산내천 제방과 접한 지점으로 한천의 주원료가 해초로 많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조 또는 제품생산 공정 중 인근 농지 또는 하천에 오폐수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된 오폐수 처리시설이 완벽히 시공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녹지시설에 대한 조경사업도 주변여건에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신문게재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한바 있으나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으므로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회개최 등 본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득 위원.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한천을 보면 전국에서 네 곳이 있는데 유일하게 밀양이 세 곳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만 한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온이 어떻게 되어야만 그것이 생산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네 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세군 데가 산외 금곡, 단장 태룡, 그리고 산내 송백지구 우리 밀양시에 세군 데가 있습니다.
한천을 밀양에서 생산하게 된 주원인이 우선은 수질이 좋아야 하고 그리고 일교차가 커야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밀양에 전국의 4개 중에서 3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이유가 수질과 큰 일교차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정곤 위원님.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에는 이견은 없으나 혹시오폐수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염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없나 이렇게 본 위원 생각됩니다. 과장님 염분에 대해서 아까 저가 정회 후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염분에 대해서, 정화에 대해서 과장님 아는 대로 견해를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의 한천 생산시설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생산된 한천을 가지고 2차 가공하는 시설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폐수처리량 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가지고 지금 한 16년동안 가동을 해왔기 때문에 만일 염분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가만히 계실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환경부서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방류수질에 대해서 염분에 대한 규정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험성적을 확인을 하면 염분의 항목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발생되는 염분량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해초를 가지고 씻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염분이 과연 얼마만큼 인근 농경지 경작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이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 0.5까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폐수처리를 하기 전에는 1.37이 나오고 폐수처리과정을 거치면 0.43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이 폐수의 염분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또 이게 도에 지금 현재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이런 환경부분하고 각종 산지나 농지나 환경부분이나 낙동강유역청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한 이후에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번 더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여과문제하고 정화문제를 철저히 시설 검토해서 사후 절차를 밟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민의견청취 결과 다른 어떤 제출의견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주민을 직접 상대로 한 설명회나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신문게재나이런 홍보만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직접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하지 않았고 지금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제일 지역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산내면사무소, 그리고 우리시청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신문지상을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의안이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김상득 위원예.
○ 위원장 박필호그럼 김상득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한천사업은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한 16년 동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밀양을 위해서 볼거리제공이라든지 지역고용창출이 지금 되지 싶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중요한 것은 기존 지금 현재 물이 나오는 수질과 상류층의 수질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환경적으로 수질오염 이런 부분을 철저히 체크해서 주민들의 피해, 인근의 그런 피해가 없도록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배부해드린 의견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3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김상득, 김순필, 박필호, 지정곤, 한원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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