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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136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7월 30일 (금) 10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5.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16.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조례 폐지 조례안
17.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의장 손진곤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허홍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 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7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개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0년 당초 대비 3597만 5000원이 증가된 35억 3238만원의 규모로서 2009년도 회계 결산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의 이자수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박필호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난 7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7일 상정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9년도말 현재액이 8억 6629만원이며 수입계획안은 예치금 이자수입, 시비출연금, 도비보조금 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2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 792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안은 양동천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장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억 2962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기정액 대비 1752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252만 4000원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최남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남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남기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7월 13일과 7월 2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19억 5956만 6000원이 증가한 4442억 6254만 2000원이며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0억원이 증가한 4482억 625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발생사유, 그리고 국․도비 확보 노력도에 대해 분석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국가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사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은 금번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은 사업의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배부된 경비에 관하여 의회에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부적절하게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규정에 벗어난 추경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예산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보조사업에 대한 복지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 발생에 따른 시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하천골재의 관리보전과 하천유지관리 비용충당을 위하여 밀양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를 2010년 2월 12일 제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으로 빠른 시일 내 특별회계로 운영토록 하고 골재야적장 및 판매장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4대강사업 골재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급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억 85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최남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남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서 1억 8500만원을 삭감 조정한 예산총규모 4442억 6254만 2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도 방금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수정 없이 예산총규모 4482억 6254만 2000원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허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허홍총무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제13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외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직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출하였으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발행중인 밀양시보의 질적 개선을 통하여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친근감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시보의 효율적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위원의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과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에 두도록 되어 있는 평생교육사를 현행 인위적 배치에서 의무적 배치로 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가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 처분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대학생 자녀가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 사용자와 각종 교육프로그램 수강신청자 등이 납부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범위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 조례에 인용된 식품진흥기금관련 법령조항이 변경되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에 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조례 폐지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가 개정된 보건복지부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따로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상위법령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허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 시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조례 폐지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25분)

○ 의장 손진곤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필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제13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하천의 유지관리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상위법령인하천법에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그 사용용도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적합토록 하고 수익금사용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되었고 그간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은 밀양시 산내면 주 밀양한천 기존 공장의 생산시설 확충과 한천을 주원료로 하는 양갱 및 젤리공장을 신설하여 겨울철 한시적 사업에서 연중 생산가능한 체제로 전환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채택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밀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 주 밀양한천 기존공장의 생산시설 확충과한천을 주원료로 하는 양갱 및 젤리공장 신설 건으로 한천의 주원료가 해초로 많은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조 또는 제품생산 공정 중 인근 농지 또는 하천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된 오폐수 처리시설이 완벽히 시공 및 가동되도록 하고 녹지시설 조경사업도 주변여건과 조화롭게 시공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 주민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한 3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손진곤박필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하천골재 채취 시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방금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 그리고 의견서채택 등 의안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보고 시 건의한 내용과 개선여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3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 김순필, 문정선, 박상훈,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장병국, 지정곤, 최남기, 한원희,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박성군
총무국장 이일산
건설도시국장 이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종기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도재호
총무과장 설상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이두배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교통행정과장 류욱희
산림녹지과장 이광우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농정과장 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장 손진곤
서명의원 문정선
서명의원 박상훈
사무국장 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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