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0년
07월
05일
(월)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밀양시의회의장 선거
2. 밀양시의회부의장 선거
3. 제1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제1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밀양시의회의장 선거
○밀양시의회의장(손진곤)당선인사
2. 밀양시의회부의장 선거
○밀양시의회부의장(백경희)당선인사
3. 제1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제1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회사무국장 김진구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구입니다.
먼저 제6대 밀양시의회에 등원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의사일정에 의장, 부의장선거인 관계로 집행기관공무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1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지역선거구의원 열 분과 비례대표 두분으로 모두 열두 분의 의원이 당선되어 전 의원님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제135회 임시회는 제6대 의회 최초 집회로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소집을 하고 집회공고는 6월 30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은 밀양시의회의장 선거의 건, 밀양시의회 부의장선거의 건, 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원장 선거의 건, 제1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이신 김순필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필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순필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여 본 의원이 출석의원 중 최연장의원으로 의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의장 선거
(10시 03분)
○ 의장직무대행 김순필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시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투표자가 만약 결선투표결과 득표수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견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8조 5항에 의거 의장․부의장에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원은 5분 이내에 희망의원에 한하여 정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견발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견발표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견발표는 생략하고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를 관리할 감표위원 두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관례상 최연소 의원인 김상득 의원, 장병국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의장직무대행 김순필이상이 없으면 투표방법에 관하여 이만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이만재의사담당 이만재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의장석에서 보아 앞줄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좌석배치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명패․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상의 선출하실 의원님 기표란에 기표하시고 보이지 않도록 접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구를 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으시면 무효 처리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과 의장직무대행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순필그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의장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투표개시)
먼저 문정선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훈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기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원희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필호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경희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진곤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정곤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득 감표위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국 감표위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10시 17분 투표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