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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24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
2.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3.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1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18. 동부권역파크골프장 위탁 운영 동의안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2.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동부권역파크골프장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0.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1건, 동의안 7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강창오 의원 외 12명 발의)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석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창오 의원입니다.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조성하여 자유롭고 다양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고 놀이 기회 증진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며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조사, 연구 등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놀권리증진위원회 설치 및 실현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아동의 놀 권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 완화를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9-272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밀양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경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남연구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출연 배경은 중앙부처 및 경남도의 주요 정책을 연구, 보존하는 경남연구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중앙과 도의 주요 정책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8페이지 출연금액은 1억 원이며 출연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출연금 교부를 통해 우리 시는 경남연구원의 시부 협력과제 수행, 정책 워크숍 및 포럼, 그리고 시․군 전담 연구원 담당제를 통한 현안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출연을 통해 중앙부처 및 경남도의 주요 정책, 공모사업 등 핵심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경남연구원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밀양시 발전 방안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남지역 특화 연구 전문기관인 경남연구원을 통해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속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사업을 발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9-273호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관리를 위해 규정된 본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조문 및 불필요한 조문 인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투자유치부서에서 예산부서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상위법령에 정의되어 있는 중복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민간투자사업의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기준에 따라 간사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의결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5조는 불필요한 조문 인용 및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6조,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13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0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의안번호 9-274호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일괄 개정 대상은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등 4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27페이지 일괄개정조례안, 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2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올해 10월 16일에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라고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승진 가점이나 복지 이런 데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행정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배심교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요즘은 인구 절감, 절벽 이런 게 많아서 어느 지자체마다 이런 계획을 조금씩 수립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다자녀 가구는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낳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마 그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추진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우리 밀양시도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밀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행정과장 이강호입니다.
34페이지 의안번호 9-275호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민간 경력자 등의 연가 가산 재직기간 및 가산 일수를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경우 연가 가산 가능한 재직 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일수는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1항 별표3은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에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규정 신설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3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8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의안번호 9-276호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인구관련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나노경제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나노경제국 내 미래전략과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투자유치과 내 물류단지 및 농식품 수출 가공클러스터 조성 등 업무 확대 관련한 개정 내용입니다. 별지는 보건지소 및 위치 변경된 것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4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45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의안번호 9-277호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공무원 증원 승인에 따라 조정하고 행안부 기존 인력이 내려와서 행정수요에 맞추어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체정원은 1077명에서 1079명으로 2명 증원하고 직급별 비율을 직급구조 변화에 따라 7급은 현재 31% 이내에서 32% 이내로 1% 증가하며 9급은 현재 6% 이상에서 5% 이상으로 1% 감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0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5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54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의안번호 9-278호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전 읍면동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완료함에 따라 기존 관계규정을 재정비하고 행정안전부「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시의 특성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의견과 주민자치회위원연합회 협의를 거쳐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완료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와 통폐합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존 해당 읍면동 주민등록자, 해당 읍면동 사업장 종사자, 해당 읍면동 학교․기관․단체 임직원, 해당 읍면동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중 학교․기관․단체 임직원,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자격 규정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는 주민자치회위원 선정 방법을 다양히 하여 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민자치회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모집될 시 기존 공개추첨만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방법에서 주민자치회 정원 50% 이내의 일부 위원은 먼저 선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연속성을 위한 규정으로 50% 범위 이내에서 지역별 상황에 맞게 일부 위원을 먼저 선출하거나 지역별 상황에 맞게 기존 방법과 같이 100% 공개추첨도 가능하도록 선정 방법을 다양화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 주민자치회 위원 의무교육을 완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할 시 사전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다소 긴 교육시간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고 위원으로 선정된 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기존 위원은 임기 중 교육을 받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위원 영입 시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 9조는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위원선정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 및 공개추첨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선정위원회를 읍면동에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안부 표준 조례에 따라 기존 위원회에서 삭제하는 조항으로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민자치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 주도의 자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안 제31조는 밀양시주민자치위원연합회라는 다소 긴 명칭을 밀양시주민자치연합회로 간략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의2, 안 제42조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3조 주민자치회 임기 통일을 위하여 경과 조치 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임기는 2년이고 우리 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진행함에 따라 현재 상동면, 무안면, 교동, 가곡동 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임기가 타 읍면동과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운영 효율을 위하여 4개 지역 임기를 2023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씩 연장하여 전체 임기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61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 62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분장사무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인구감소대응담당이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미래전략과로 조정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제란 위원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인구 증가 정책이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미래전략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옮겨가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한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어떤 업무특성상 지금 현재까지 밀양의 미래 발전에 대한 신성장동력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 관련부서가 아시다시피 인구소멸대응기금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에서 밀양시의 신성장동력 사업과 공모사업 등과 연계를 시키는 차원에서 연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미래전략과 안에 담당부서를 옮기게 되었으며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노경제국 안의 소관이 되다 보면 나노경제국 안에도 투자유치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업무가 인구가 근간이 되다 보니까 옮기게 되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저희 밀양시 인구 증가에 많은 검토와 많은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되어 있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후 관련 조례상의 농어촌관광단지 명칭을 선샤인밀양테마파크로 일괄 개정하여 다른 명칭으로 인한 혼선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추진 관계는 미래전략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기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쭉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선샤인테마파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홍보 파트하고 의논해가지고 최대한 지역민들이 그리고 경남,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칙 제3조의4항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석에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뒤쪽에 20조3항에 보면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복되는 느낌이 들고 또 해석에 좀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강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과 뒤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그리고 또 제7조 위원회 자격 부분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표준조례 개정안도 보면 1년이라는 거주 기간을 두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거주하면서 지역 형편을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강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자치회 관련 표준 조례안을 작성할 때 기준 읍면동하고 주민자치회 연합회 임원진들하고 논의한 결과 그 안이 작성되었는데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가면 갈수록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너무 제한조건 없이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1년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 질의 다 종결하시겠습니까?
석희억 위원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 주민자치회와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만큼 위원들의 위상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석희억 위원입니다.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안 제3조제4호의 주민자치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며 안 제7조의1항의 “위원회의 자격은 1년 이상 거주한” 문구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제란 위원예.
○ 위원장 강창오예, 손제란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석희억 위원이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84페이지 의안번호 9-279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는 기부자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2조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 입법예고는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6페이지에서 92페이지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93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52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밀양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의안번호 9-280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세부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회계과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부지 매각, 관광진흥과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대상 한옥 임대 전세권 설정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산림녹지과 밀양 치유의 숲 토지 매입과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미래농업과 수산제 미래농업 전시관 및 농업체험포장 조성, 미래농업과 수산제 미래농업 체험교육원 부지 매각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페이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당초 23건에 10만 2064㎡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724만 원이 감액된 전체 44건에 12만 2520㎡, 사업비는 54억 978만 8000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당초보다 2건 증가하였으며 면적은 1539.88㎡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9억 3183만 3000원이 감액된 전체 13건에 8652.12㎡, 사업비는 163억 6602만 4000원입니다. 기타 취득은 당초보다 2건 증가해 면적은 1468㎡로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는 4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전체 3건에 2000㎡ 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매각 처분은 13건에 1만 4055㎡ 처분가액은 59억 5367만 9000원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1건에 사업비 18억 58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102페이지 회계과 소관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부지 매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잠깐만요, 과장님. 일단 거기까지가 총괄 제안설명이고 이후에 세부사업 제안설명 부분에 그 부분에서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해 주셨고 지금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 부지 매각 이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부터 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회계과 소관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 부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가곡동 도시재생사업에 공공기관 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 건설 부지를 도시재생과와 LH에서 체결한 협약 내용에 대하여 의거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가곡동 662-77번지 일원이며 행복주택 전체 사업 부지는 3309㎡, 편입되는 밀양시 소유 재산은 6필지에 3216㎡입니다. 부지 면적 및 사업비, 공사기간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12월 공동사업 시행 실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6월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쳤으며 LH에 사업 부지 협의취득 요청에 따라 밀양시 소유 6필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하단 향후계획 및 재산 표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매각 기준입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 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재산을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매각금액은 동법 제30조제6항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구역 고시 이후 매각을 위한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10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 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곡동 도시재생사업 공동주택 부지 매각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대상 한옥 임대 전세권 설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관광진흥과장 손영미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중에서 10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한옥 운영 활성화사업 대상 한옥 임대에 따른 전세권 설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재인 한옥을 시에서 정비하고 이를 10년간 임차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옥가꾸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임에 따라 우리 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설정 대상은 안씨고가 등 5개소이며 설정금액은 실시설계금액인 18억 5089만 원입니다. 설정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34년 6월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11월 중 착공을 해서 내년 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11페이지 위치도와 116페이지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 대상 한옥 임대 전세권 설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리모델링 사업비 약 18억 5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가 12억 5000만 원 전환 사업비로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맞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비는 한 6억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러면 한옥 운영 활성화 사업예산은 202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 편성 요구를 하셨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저희가 내년 2월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7억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이현우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과보고서를 하나 확인을 했거든요? 2022년도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성과보고서인데 관광진흥과에서 작성해서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고택 활성화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내용 파악은 안 되어 있으시겠네요, 과장님?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예산안 심사에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의아한 문구가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관련부서이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성과 부분의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장소, 상황과 계절 상황 따라 달라지는 현장성으로 프로그램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특별히 힘든 상황은 아님.” 이렇게 표기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어렵지 않게 대비를 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가 별 다른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 인식을 한 것인지 제가 조금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약속도 중요한데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행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좀 불편함을 최소 화시킬 수 있도록 약속, 신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실 때도 어떻게 중의적인 표현이 담겨서 자칫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공유재산 전세권 취득안에 지금 현재 전세권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99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관리계획 총괄표에는 사용 및 대부 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취득이 맞아서 일단 저희들이 취득안으로 제출을 했고 지금 사용 및 대부 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기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타인에게 임대를 해 준다든가 이럴 때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데 저희가 총괄표가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서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의 개념을 완전히 사는 걸로 해석을 했고 이때 사용 및 대부 허가는 저희가 일정 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조금 사례를 찾아봐서 여기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이기는 하나 표기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타 시․군에도 확인하셔서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옥운영 활성화사업 대상 한옥 임대 전세권 설정 건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2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9-28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중 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세부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일자리경제과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은 농업정책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환경관리과, 재활용선별장 신축사업입니다.
154페이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11건에 1350㎡, 사업비 41억 824만 2000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13건에 3303.95㎡, 사업비는 186억 2686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입니다.
이어서 158페이지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관련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 사유입니다.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 인근의 추가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장 조성코자 합니다. 구입 예정 부지와 건물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습니다. 부지는 내일동 179-4번지 외 10필지 1350㎡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감정한 1차 감정가격으로 작성된 추정 가격은 41억 824만 2000원이며 10동 건물 715.95㎡ 추정가액 6억 386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7억 1210만 7000원입니다. 취득방법은 3개소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균가액으로 산정하여 소유자와 협의 취득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160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에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확보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회회를 추진하여 2026년도에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밀양아리랑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편의를 증진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확장사업은 다 정해졌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나 주변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진입로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차장이 확장되었을 때 일방통행이 가능한지, 또 일방통행이 법적으로 혹시 불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일방통행을 했을 때 상인의 불편함은 없는지 그리고 경찰서나 이런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나 이런 사업까지 용역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역 중에 일방통행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 용역 과정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추가로 인근 부지를 구입을 해서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는 할 예정입니다.
손제란 위원예, 항상 저희들이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때문에 더 많이 장을 보러오실 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못 오고 하는 그런 많은 애로점이 있은 상황이잖습니까. 그래서 물론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진입로 부분이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야 그게 우선이지 않나 싶어서 많은 상인들과 그 주변에 계시는 시민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심한 검토와 빠른 선제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대로 용역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정해지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아리랑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40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입니다.
175페이지 9-282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사업을 민간위탁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자활근로사업의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 확보와 전문인력 및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자활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정보 제공 상담 등입니다.
176페이지 수탁기관은 경남 밀양지역자활센터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지역 자활센터가 있는 시 금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서 우선위탁해서 재계약이 가능함으로 재위탁코자 합니다. 지역자활센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 기준인 다른 방식으로 상생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 7개 기준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저소득층에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하는 것이 적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178페이지 2023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023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운영 종합성과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점 80점을 받았습니다. 종합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3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2023년 12월 31일로 완료되고 2023년도에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특수교육관련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기관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난 이후 저희들이 일자리를 위착할 예정에 있고 그 관련 법령은「장애인복지법」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제5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관련됩니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고 예산은 3억 5179만 5000원입니다.
183페이지 2023년 위탁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격심사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내용은 참여형 46명,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6명, 특화형에 6명을 배정하여 12월 30일까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성평등기본법」및 시행령 등에 따라 밀양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과 실시, 평가를 통하여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8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을 명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전담인력 배치,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및 예산 분석, 도시공간계획 외 기본용역,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성 능력 개발, 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가족공동체 조성 지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원․증진, 지역특성화 사업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본 방향과 계획 수립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 제29조까지 시민참여단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30명 내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내고 시책제안제도 개선, 홍보활동 등 기능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에 근거합니다. 예산은 2024년 9967만 6000원을 반영코자 하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88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198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밀양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근거하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여기는 1년 사업을 하는데도 평가를 해서 80점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혹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의안에는 명시를 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하게 되고 공개모집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평가를 해서 할 경우는 공개모집 대상이 그 기관․단체가 동일하게 들어온다면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복수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그쪽에 서로 비교에 의해서 선정을 할 수밖에없는 상황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우리 시는 계속 보니까 한 그러니까 위탁하는 곳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평가하고 상관없이 한 곳만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일자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단체․기관에서 신청할 예정으로 있을 텐데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위탁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장애인일자리가 장애인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간에 양질의 일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마땅한 수고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마땅한 결과가 지급됨에 따라서 평가가 좀 무리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생각하고 또 자존감을 생각을 한다면 평가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평가라는 것은 그분들의 질적인 향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평가가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건강적으로 좀 일반인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지 않다 보니까 능률면에서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일자리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취약하지만 사회에 참여를 한다는 그런 데 의미를 두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12개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강창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전에 정부에서 또 도에서 사업비가 가내시되기 때문에 그 가내시되는 금액에 의해서 위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양성평등 주요사업 조성액이 항상 10억에서 조금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렇게 계속되는데 조금 증가할 그런 사항은 없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 사업비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위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손제란 위원그 기금 전체가 10억 2500만 원이다 아닙니까? 이게 항상 지금 몇 년 동안 일정한 금액인 것 같아요. 더 증액할 그런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억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자로 저희들이 매년 2000만 원에서 2400만 원 정도로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거기 보면 2021년도에는 3개 단체, 22년도에는 5개 단체, 23년도에는 지금 7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단체별로 잘 몰라서 안 하는지 아니면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지 차이가 나는 거는 무엇이 원인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자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었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 양성평등 사업을 좀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어서 3개, 5개, 7개 이렇게 늘리면서 사업비를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보면 많은 단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뭔가 자꾸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모시고 인기가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사업들을 해서 그 단체에 직접적인, 차후에 더 내실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침과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말씀대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저는 손제란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이 양성평등기금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해에 여기 보면 돈이 많지는 않은데 봉사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노인시설 및 취약계층 미용 봉사, 그리고 우리동네 사랑나눔 봉사활동 이런 데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밀양시의회만 하더라도 화장실을 예를 들어보면 남성의 화장실은 소변기 2개하고 또 화장실도 2개 있습니다. 여성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런 양성평등에 대해서 인식 개선 이런 사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평등이라는 건 똑같은 게 평등이 아니고 양성에 대한 여성이라면 여성의 어떤 특성, 남성이라면 남성에 대한 특성 그걸 잘 이해하고 불공정이 없는 그런 게 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화장실 구조상 여성, 남성의 구분 이런 부분을 잘 예로 들어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양성평등 사업을 해 나가는데 참고로 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양성평등이라는 건 똑같은 지위, 똑같은 내용이 아닌 남자, 여성의 특성을 가지고 평등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여성의 삶의 질이 복지 증진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2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손영미관광진흥과장 손영미입니다.
204페이지 의안번호 9-286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람료 및 환불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연간 회원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었고 안 제9조는 연간 회원을 성인과 학생으로 구분하던 것을 개인과 가족회원으로 변경하고 회비 기준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관람료 감면 대상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그리고 다자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관람료 및 천문대 기념품 판매에 따른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는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입니다. 기존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관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천문대가 관광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천문대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대부분은 용어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205페이지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관람료 감면 대상자 추가 의견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229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8. 동부권역파크골프장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부권역파크골프장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체육진흥과장 김영근입니다.
231페이지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287입니다.
제안이유는 오는 12월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조성이 완료 예정으로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사무로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시설은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수영장, 다목적실 등이며 위탁범위는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232페이지 세출 추계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총 19억 5450만 8000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페이지 향후일정으로는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234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관련 법령과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동부권역파크골프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288입니다.
제안이유는 오는 12월 동부권역파크골프장 조성이 완료 예정으로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부권역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사무로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기관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시설은 파크골프장 9홀과 편의시설이며 위탁범위는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240페이지 세출추계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총 8369만 1000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1페이지 향후일정은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위탁 시행할 예정입니다.
242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관계 법령과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9대 들어와가지고 한번 가 봤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물론 다 지어졌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과연 이 소요,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가 2019년도에 정부에서 생활SOC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핵심사업으로 하남일반산업단지에 그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1순위로 한 게 그 산업단지의 근로자들하고 주변 분들이 밀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국민체육센터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수산에 주물단지도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온 기업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서른 개가 지금 현재 가동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는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운영비가 아까 십 얼마입니까 19억 돈, 1년에 20억 돈 들여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물론 우리 시민의 체육,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 참 그 지역이 거기가 과연 오히려 그것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지역에 해가지고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이며 이만한 이 운영비를 들이는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려도 되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거는 뭐 참 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골치 아프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감독도 하고 좀 지도해가지고 정말 많은 밀양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맞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스포츠센터가 1년에 올해의 경우에 수입과 지출을 보면 전체 수입이 한 5억 2000쯤 되고 지금 10월까지 지출이 한 11억 7000 됩니다. 한 6억 5000 정도가 지금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는 코로나 시기가 되어서 한 4억 1000 정도의 수익이고 지출이 한 12억 해서 8억 2000 정도가 그런데 이 지출이 6억, 8억이 어떤 면으로서는 시민이 건강하다고 하면 이 건강의 비용으로도 상쇄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시민들이 더 좋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는 체육에 대해서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여기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를 운영했을 때 과장님께서 대충 이게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저희는 지금 밀양문화센터와 거의 좀 유사한 수준으로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외곽 쪽에 보면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시내권역에는 다양하게 파크골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복지․스포츠 시설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비용 부분은 비슷하게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본 위원은 이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한 만큼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 밀양시민들이 접근성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만 시에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만한 시설을 만든 만큼의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아마 최남기 위원님 말씀은 우리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그 위치의 적절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위치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투자 대비 어떤 시민들의 이용이나 효율이니 효과를 있을 건지에 대해 걱정이, 생각이 되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지금 이미 다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고 단지 접근성 부분을 좀 용이하게 한다든지 운영을 좀 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든지 홍보를 더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이 복합문화센터가 다소 위치가 좀 안 좋고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대중교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나. 접근할 수 있는.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로 바로 가는 대중교통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따로 지금 이동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셔틀버스라든지 그런 걸 포함한 대체이동수단도 따로 강구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죄송하지만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래서 아마 그 위치가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에는 자가운전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보니까 자가운전이 되지 않는 분들은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수가 있다, 대중교통도 상당히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잘 지어놨는데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보다 많은 시민과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건립만 해놓고 “올 사람 와라.” 이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많은 지역 주민과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셔야만이 이 문화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데 대한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목적실, 다목적홀, 다목적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각각.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9년도에 문화센터에 대한 공모 신청할 때 그때 명칭이고 사실상 똑같은 강의실입니다. 지금 이게 시설이 되고 나면 우리가 전부 다 도서관처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방, 무슨 방 이게 세 개가 용도가 같습니다. 당초 공모할 때 명칭을 그렇게 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고 나중에 이름은 별도로 좋은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아마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적인 내용을 아이디어를 내고 그 내용들을 좀 알차게 꾸며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차량선박비 차량 유지보수 유류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 교통을 이용해서 스쿨처럼 이용객을 모시고 온다든지 이런 차량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차량선박비는 행정 차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에 포터라든지 짐을 운반하고 쓰레기 치우고 하는 여러 차들이 많거든요. 환경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스쿨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부권역파크골프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2월 중 완공이 다 되는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최남기 위원지금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작업하는 과정에 있는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토 중입니다. 거기가 1년에 한 번 정도 몇 년사이에 수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1m 정도까지 성토를 하면, 다리 높이까지 성토를 하고 나면 수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위에 잔디 까는 시기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릴 거고 연말까지 진행되고 나면 탈착이 3월부터 한 4개월 정도 하고나면 하반기 정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물론 계획이 12월 말까지 다 조성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토 작업해서 잔디깔고 아무리 나이롱이라고 하지만 기간이 좀 짧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잔디 다 깔고 조성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지금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내년 한 3∼4월경 돼서야 사용을 할 수 있다?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아니 그 잔디가 활착하는 게 한 3월 달부터 활착이 들어가면 최소 3∼4개월은 활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월 이후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세출 추계는 이게 보니까 기간제 1명이 12개월 되어 있네요? 2명은 6개월이고.
○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에 되고 나면 그 잔디가 하고 나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관리하고 다려주고 겨울에 활착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두 명이 하고 한 명은 하반기에 7월 정도 한다 하면 그때 한 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인원을 그렇게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최남기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부권역파크골프장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0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입니다.
247페이지 9-289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업 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코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으로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 8억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출연금 누계액은 29억 원으로 전체 1161명 338억 원의 대출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출연 목적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지원자금으로 활용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간은 2024년 1년간이며 법적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매년 우리 시에서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시가 일정 금액을 보증재단에 돈을 빌릴 때 지원해 주고 금리도 2.5% 정도 할인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쓰는 소상공인에게 기간은 없습니까? 뭐 1년 단위로 있다고 갚아야 된다든지.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대부분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대부분입니다. 거치 기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7년간 정도
최남기 위원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일부 은행은 5년 바로 균등, 지금은 농협하고 우리은행, 경남은행이 하고 있는데 상환방법이 조금씩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좀 빌려쓰고 이자가 갑자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서 변제를 하긴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워낙 이자율이 높으니까 빌려쓰는 소상공인들이 2.5%를 할인받는다고 해도 한 7%대 예를 들어서 한다면 한 4.5%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한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이자가 쌌을 때는 이율이 한 4%대, 5%대 할 때 말입니다. 그때 한 반틈 정도 혜택을 봤는데 지금은 이자 거의 2.5%를 그렇게 해주고 나면 아까 말씀처럼 한 7% 했을 때 4.5%를 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이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좀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너무 고금리가 되어가지고 중소기업자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연도 중요하지만 이자를 좀 더 보전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차후에 검토하려고 조금 보류를 한 상태인 이유가 최근 뉴스 보도자료에 정부에서 지금 고금리를 저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4조원을 추가로 투입했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4조원이 전국에 풀리면 우리 밀양의 상인들에게는 큰 혜택이 안 돌아갈 수는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그 추이를 한번 더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다각적으로 많이 검토도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한테 그런 예산이 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연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평생학습관장 손윤수입니다.
251페이지 의안번호 9-290으로 2024년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4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과 의안 및 학술 진흥사업 등의 지원을 통하여 훌륭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억 4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52페이지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은 2003년 2월 설립하여 장학기금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향토인재 육성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장학기금 적립금 1억 1900만 원, 경남은행 적립금 3000만 원으로 총 1억 4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장학재단 출연을 통해 학생 장학금 지원 및 명문학도 육성 지원으로 교육도시 밀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손제란 위원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난번에 작년인가 행감 때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장학기금 적립액 현황에 따라서 당해연도의 이율이라든지 생각을 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에 맞춰서 저희가 장학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이 지금 현 물가에 비해가지고는 굉장히 좀 저리,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올려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목표액은 도달했지 않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재단 설립 당시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일단 모금 목표액은 초과를 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그 목표액은 함부로 허투루 써서는 안 되지만 금액이 많이 넘어서 적립이 돼 있으니까 어디 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 분들이 주위에 들어보면 밀양시에는 장학금이 너무 많이 적립이 되어 있어서 안 줘도 되게끔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고 그 나머지는 조금 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금액을 조금 더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영어 어학연수 그런 쪽이나 꼭 장학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멘토링을 통해서 과외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검토해 보면 있을 듯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검토나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의 다양한 활용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주어진 장학금뿐만 아니라 각 고등학교 내의 시설물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어학연수 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학연수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어학연수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학연수보다는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장학금을 조금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은 듭니다.
손제란 위원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와 검토를 하셔서 저희 밀양 관내의 학생들에게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중에서는 기본재산이랑 보통재산으로 나눠서 보통재산에 대한 이자나 이런 걸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또 다른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그렇습니다.
석희억 위원그래서 기본재산을 너무 많이 두면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보통재산이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기본재산 한 5억 정도만 해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88억 정도가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보통재산이 한 37억 정도 되는 거기에 대한 이자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이 많이 적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기본적으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재산으로 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학재단의 한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본재산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도 교육청에서도 매년 시민장학재단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점검 결과가 자산 대비 보통재산이 높다고 그렇게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재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도에서는 또 그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실제로 보통재산이 많아야 장학금 지급이 많아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지금 보면 반이 안 되거든요? 기본재산이 기본재산의 반이 안 된다고요.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은 일정 규모 이상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장학금 지급 좀 많이 하려면 보통재산으로 조금, 이 편성이 된 게 변경도 가능합니까?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장학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조금 비율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해마다 이걸 필요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면 물론 장학금 지급해야 될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통재산 비율을 높이면 장학금 지급이 좀 많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좀 참작해서 앞으로 장학금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이종황
나노경제국장 황상근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행정과장 이강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관광진흥과장 손영미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림
체육진흥과장 김영근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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