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0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 지난 10월 1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안건을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명 변경입니다. "밀양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를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는 정의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은 안 제2조제1항에서 정의를 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또 범죄피해자 장례비 등 지원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또 범죄피해자 장례비 등 지급제외 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16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 시에 경찰서의 협조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기존의 설명을 드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조(정의) 부분입니다.
1.에 "아동"이란 18세 미만으로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으로 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라 함은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이 부분을 1.에 세 가지를 묶어서 "사회적 약자"란 13세 미만의 아동,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으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모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2.의 "범죄행위"란 기존의 4.를 2.로 옮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3.의 "범죄피해자"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도 신설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5․6.은 현행과 같습니다. ②항이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위원회 구성)입니다. 제6조 5.의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13조(장례비 등 지원)입니다. "시장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가 신설되겠습니다, 장례비 및 위로금. 2.도 신설입니다. 상담 및 치료비가 되겠고 ③호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시장 또는 밀양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따라 추천하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④항입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4조의 3.입니다. "그 밖에 사회통념 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4.로 옮기고 3.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확한 법규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호 중 "전임 전문직"을 "임기제"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명칭이 변경되어서 명칭만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임기제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나.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3조 장려수당에 관한 내용 중 별표 9의 "제7호"를 "제8호"로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변경이 없고 호만 변경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했으나 의견 제출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2.의 "전임전문직"을 "임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제7조 라목부터 바목"을 "제8호 라목부터 바목"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를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범죄피해자"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용어정리와 현행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례비와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범죄피해자에게 장례비 및 위로금과 상담 및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사유에 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문구 중 "전임전문직"을 "임기제"로 개정하고 상위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전에 매년마다 발생 건수가 파악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지원예산을 우리가 직접 집행한 부분은 없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3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예방활동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고 있고 장제비 및 위로금으로 매년 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김상득 위원집행된 내역은 없다 당연히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를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든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 부분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이번 조례에 표기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포함을 시킨 것인지
○ 행정과장 이태승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약자에 대해 경찰서에 지원 요청을 받아서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약자를 지원하고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나이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대상자 중 여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 양성평등사회이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니니 남성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따지자면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약자로 분류하고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도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해서 그런 요구를 반영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는 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존경하는 김상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상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남성도 피해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는데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쪽에 매년 3000만 원씩 나간다고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경찰서 소속이 아니고 검찰 소속이죠?
○ 행정과장 이태승예, 현재 검찰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남성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 지난번 제 지역구인 삼랑진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이 굉장히 곤란한 분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차로 밀어서 부산 백병원에 입원을 해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무 것도 가진 게 없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병원비 때문에 상당한 고초를 겪고 지금까지 퇴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들 중 큰 대수술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에게 무차별하게 원인도 없이 폭행을 당해서 병원 치료비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을 하는 이런 일들이 남성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동이나 여성을 중점으로 하기보다 밀양시민으로서 남자도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충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찰과 잘 협의를 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잘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삽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봐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현재 65세 이상 남녀가 다 약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18세 이상부터 65세까지도 포함이 가능한지 경찰서와 다시 자세히 협의를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읍․면장의 확인이 된다면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지자체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꼭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사회적 약자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주옥 위원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인해 사회의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으며 스스로도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은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부장적 제도에 의해서 약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이라고 해도 정신질환을 앓거나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있다고 생각한다면 약자가 될 수 있다고 정의를 내린다면 무조건 신체 건강한 남자는 약자가 될 수 없겠죠, 약자란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명시할 것 같으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되는 조례 제2조 1호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조를 보면 기존 조례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되어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조 1항 1호에서 정의한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13조 1항 같은 개정안은 일반 범죄피해자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그 부분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조례의 안에서 범죄의 피해자라고 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범죄피해자로 봤을 때로 해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기존 조례에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딱 못을 박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범죄피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는 여기 용어 정의에 보면, 제2조 1항 3호죠,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친족" 직계친족, 형제 중에는 남성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정안 13조(장례비 등 지원) 부분에 보면 기존에 "사회적 약자"로 되어 있던 걸 "범죄피해자"로 변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조에서 정의한 범죄피해자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2조 1항 3호에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놨는데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가족,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해 놨거든요. 형제자매 중에는 남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용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13조의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로 되어 있던 기존 조례를 13조 1항에서 범죄피해자로 변경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범죄피해자 누구도 해당이 된다고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2조 3항의 범죄피해자에 형제자매, 친족도 포함되기 때문에 13조의 1항은 당사자뿐 아니고 가족, 친족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범죄피해자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굳이 변경을 했으니까요,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벗어나서 범죄피해를 당한 가족,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다 가능하다는 게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2조 1항 2호입니다.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방화에 의한 재산상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범죄피해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현재 이 조례는 재산까지 확대하지는 않고 신체에 한정해서 주장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에 우리 시에서 연 3000만 원을 준다고 하셨는데 실적 같은 거나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1년에 몇 건 정도 일어나는지 확인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면 정산을 받는데 현재 정확한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3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명칭과 조문 정비, 두 번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현행 1억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세 번째 정부조직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네 번째 본 조례의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다섯 번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기방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및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서 29페이지 제14조 제①항 3.의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부명칭을 정비하였으며 40페이지 제43조 제①항 1.의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의 체납액을 "1억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지방세 체납금액을 현행 "1억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성실 납부환경을 조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납 신청의 수용 여부에 1억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원을 1000만 원으로 낮추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가 2012년 이전에는 계속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1억 원이었고 2013년부터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2016년 1월 1일부로 다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밀양시에 현재 체납자가 1억 원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이 있으며 1000만 원 이상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우리 시에 개인이 41명이고 법인이 8명입니다. 그래서 49명이 지난 10월 17일부로 명단 공개가 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 수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수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된 것 같으면 1000만 원 이상이든지 1억 원 이상이든지 간에 체납자 명단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기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밀양시나 전국의 체납자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세금을 받아낸다면 우리 밀양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방금 답변을 듣고 나니까 그게 맞는 건지 싶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밀양시 조례는 지금 1000만 원 이상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전에 7월 1일자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예, 체납자 명단은 우리 시에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체납자 명단 공개를 의뢰하면 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명단공개가 됩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 도에 체납자를 올릴 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다 올렸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 체납액이 1000만 원이 초과된 대상자를 올리면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발췌합니다.
정윤호 위원경과가 되고 1000만 원 이상이 체납되었더라도 밀양시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밀양시 조례에는 1억 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면 1억 원 이상의 명단을 올려줘야 되고 개정을 하고 난 뒤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의 명단을 도에 올려주는 게 원칙상 안 맞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절차상 그런 문제는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상위법에 따라서 하다 보면 조례 개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조례의 개정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이해가 안되는 게 상위법은 2013년도에 3000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았었고 이제 또 상위법이 1000만 원 이상으로 바뀌어서 우리 시가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자료를 공개하게 된다면 이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의 개정과 상관없이 상위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미납자가 발췌되고 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된다면 우리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개정 안 하고 폐지해도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행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시의 조례의 기능이나 효력을 무력화시킨 거라고요, 제때 개정해 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1억 원 이상만 지금까지 공개되어야 되는데 또 상위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도에 심의대상 자료로 발췌해서 올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죠.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면 이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폐지해 버려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연관된 법이 있으면 즉시즉시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데 조례정비가 조금 늦은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례 정비가 즉시즉시 될 수 있도록 해서 납세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여기에 보면 "부과․징수분야 : 고지서 송달의 적정여부, 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절차의 준수여부,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제한의 적정여부,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 제공 적정여부, 환급기한의 준수여부, 물납 신청의 수용여부"라고 조건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2013년도 이후에 3000만 원으로 상위법이 변경됐다면 2013년도에는 3000만 원 체납자에게 이런 적정여부나 압류 조건이 가능했습니까, 가능치 않았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다 가능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주옥 위원3000만 원의 세금 체납자에게 여권발급 제한 이런 게 밀양시에서는 조례안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가능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다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을 했는데 조건에 보면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지 물납 신청 등은 납세자보호관 위주의 이의 또는 납세자에 대한 이의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권발급 제한,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 공개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적정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밀양시의 조례안이 바뀌지 않았는데 2013년도부터 3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공개가 되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예, 공개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양시의 조례안은 밀양의 법입니다. 이 법이 개정이 안 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물론 저는 체납자들 중 1푼이라도 안 내는 사람들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법 자체가 우리 밀양시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 신경을 써야 할 일입니다. 필요치 않는 법률은 만들 이유도 없고 또 만들었으면 꼭 이행을 해야 되고 상위법이 정해진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만 하면 밀양시의 조례안은 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4 밀양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의 주간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탁노소의 기능이 전무하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시행으로 전문화된 요양보호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밀양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전면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16년 7월 29일에서 8월 18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0페이지 밀양시 188-5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른 계약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나 조례에서 행정재산을 특정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주민의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재산을 특정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은 제8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25일에서 9월 19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중 제8조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위탁․관리하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57페이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58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8-6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밀양시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밀양시 공설화장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용료 면제대상 변경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변경하고 제4조제1항제2호를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삭제를 하고자 하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조를 각각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변경하고 밀양시 공설화장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문을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5일에서 9월 19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60페이지에서 61페이지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제항1호 사용료 면제에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하고 3호, 4호, 5호는 삭제하고 제6조(위탁 운영),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9조(지도․감독), 제10조(준용)의 위탁 근거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 관계법령과 69페이지 비용추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전문화된 요양보호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탁노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지만 조례에는 행정재산인 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일반입찰을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변경하고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밀양시 공설화장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제6조(위탁 운영) ①호에 시장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공유재산을 위탁 계약했을 경우 가 아는 바로는 3년 정로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화장시설은 5년으로 되어 있고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5년 이내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영자 위원3년도 될 수 있고 5년도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해놓으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5년이라고 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확한 위탁기간이 어떻게 선정될지 저희 부서에서 아직 정확하게 몰라서 다른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때문에 최장 기간인 5년으로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시설의 경우에 공단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한 게 아니고 그냥 사무이관을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와 지금 이런 화장장 같이 위탁 형식을 취하는 경우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조영진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화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일반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6개의 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을 맞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5년 이내로, 통상 5년이 될 것 같은데 시행령 안에 5년 이내의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한 것으로
박필호 위원저는 기간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설립되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 체육시설 같은 것, 비교적 운동장 관리라든지 전문성이 덜 필요한 부분도 다 사무이관으로 진행을 해 왔는데 이런 부분도 굳이 하자면 화장장 시설 운영의 사무를 공단에 그냥 이관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은 왜 위탁 형식을 취하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형식의 차이에 장단점이파악된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국장 조영진사무이관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왜 조례를 개정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필호 위원그냥 이 업무 자체를 새로 설립되는 공단에 그냥 이관해도 될 텐데 굳이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사무 이관하는 것과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행정국장 조영진그 부분에 대해는 지금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없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국장님께 드렸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담당 부서에서 위탁을 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총괄담당은 기획감사담당관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구체적인 회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회의에서 아마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연극촌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188-13호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연극촌 시설물의 협약체결 기간이 2016년 11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그리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은 시설명이 밀양연극촌이고 면적은 부지면적이 1만 6104㎡, 건축면적이 4379.06㎡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본관, 자료관, 우리동네극장, 가마골소극장, 스튜디오극장, 게스트하우스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실적은 연극촌이 1999년도에 개원이 되어서 2001년도부터 제1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를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16회에 거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36페이지 위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래서 위․수탁 연장 계획에 의해서 연장기간을 2016년 11월 26일부터 2019년 11월 25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자는 시장이 되고 수탁자는 사단법인 밀양연극촌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과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제3호 및 「밀양시 연극촌․영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위탁사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밀양연극촌 시설의 관리․운영의 경제성․능률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 주민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적합함으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정말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문화의 정의가 뭡니까, 예술의 정의가? 저는 문화는 정신적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극촌에서 연극을 하는 것이 정신적 가치를 창조하는 예술이라고 봤을 때 예술촌이 행정적으로 우리 밀양시의 산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산업은 물질적 가치를 생활하는 일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정말 예술가들이 예술만 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전 국민에게 밀양을 알리는 일을 해야 하니까 이걸 위탁을 주지 말고 예를 들어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일 같으면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있으니 거기에서 행정은 따로 하고 해서 분리를 시키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소도 빌려주고 그쪽에서 경영을 다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작품들이 있고 작품 활동에 있어서 연극촌에서 만들어야 할 작품들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연극으로 유명한 거창, 거창연극제는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우리 밀양연극촌도 여름에 연극축제가 있지만 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렇게 경영방침을 바꾸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극촌 부분에 형성된 전문가 집단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전문가의 개념하고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은 밀양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전문적인 행사라든지 아트센터의 운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쪽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연극촌 같은 부분은 그야말로 연극활동을 하기 위한 구성원의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니까 아트센터도 문화재단이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예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연극촌에서는 연극을 하는 활동적인 일만 하도록 하고 행정적인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가 된다면 연극에 임하는 사람들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연극촌의 발전이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와 산업을 같이 연계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경영도 해야 되고 작품도 만들어야 되고 엄청 복잡해지니까 저는 예술하는 사람들은 몸과 혼을 담아서 예술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이주옥 위원님의 설명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가 현재 연극촌으로 주는 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람석 설치관계 비용 4억 2000을 포함해서 전체 1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여름예술공연축제에 시비 3억, 도비 1억 5000, 국비 1억 해서 전체 5억 5000이 되겠고 상설주말공연에 1억 원, 시설운영비에 5800만 원 해서 전체 1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관람석 설치 분야에 4억 2000정도로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연극촌이 설치된 지가 벌써 올해 17년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1999년도부터입니다.
조영자 위원18회째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연극 횟수는 16회째입니다.
조영자 위원16회째인데 그러면 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연극촌에서 자체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작품활동에 의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을 해서 수익창출을 하는 것입니다.
조영자 위원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항상 해마다 16회째 연극제를 해 왔는데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작품을 계속, 우리 같은 사람들은 관심도 있어야 되고 가야 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구>, <어머니> 이런 것들은 계속 해마다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겠죠. 하지만 같은 작품을 계속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연극" 하면 거창 한번 가보십시오. 행사할 때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물에 발을 담그고 연극을 보고 즐기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거기는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도 거듭나려면 세계보다 전국에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를 알리려면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회장할 때는 외부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대구, 부산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똑같은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난감도 한두 개 가지고 계속 놀면 싫증이 나듯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건의 좀 하셔서 새로운 작품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16회째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단체나 각 단체에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16회째 티켓을 팔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조금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티켓을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있겠지만 작은 단체들은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줘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지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스스로 보러 오게끔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연극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국장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밀양을 방문하셨는데 현장 안내 및 업무보고 관계 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에 대해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는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종사자 친절도 및 공공성 기준,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조례안 제 5조입니다. 시장은 분기별 1회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 7조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는 착한업소 지정 표찰 및 인증서 교부, 종량제봉투 지급, 상․하수도 요금, 가스 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 20일간이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 등을 정하여 착한가격업소제도 운영의 내실화로 개인서비스업의 가격안정 및 영업장 위생․청결, 종사자 친절도 향상과 옥외가격표시제 및 원산지표시제 이행 등 공공성을 확보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소비자물가 안정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내용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33개 업소고 2015년도 7월 달 35개 업소, 2015년 10월까지는 33개, 2016년 7월에는 23개, 2016년 지금 현재 10월까지는 19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시 행정에 자기들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권유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는 가게 하시는 분이 신청하는 것에 근거합니다. 매년 연초에 2016년도를 예를 들면 올해 33개소가 신청되어서 지정을 하였는데 분기별로 1회 물가모니터조사요원으로 하여금 가격, 위생, 청결, 공공성의 적격여부를 분기별로 계속 심사해서 분기마다 신청을 받고 분기마다 탈락을 시키고 있는데 기존 착한가격업소를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용실, 중국집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업소가 있는데 가게 선정은 신청은 본인이 하고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데 조례안을 보시면 첫째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좀 싸야 되고 청결도나 위생, 공공성, 친절도 등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각 업소당 5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보조금,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데 거의 신청 위주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상․하수도 요금은 전체 다 면제해 줍니까? 가스요금도 면제입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지금까지는 보상금으로 해서 업소당 5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 규모는 미미하고 조례에 근거하면 전년도까지는 3개 업소에 240만 원을 실내인테리어 비용으로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조영자 위원착한가격업소가 쉽게 말하면 서민층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제도가 생긴 것인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많이 주어야 여러 군데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서민들이 활용을 더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서민 들이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19개 업소 가지고는 경제적 영향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셔서 자기들이 원해서 조금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5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금액을 올려서 많은 업소가 신청을 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서민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조영자 위원님에 이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영세한 업소에서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처음에 삼십몇 개라고요?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올 연초에 33개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런데 그중 19개 남았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활성화가 전혀 안 됐다고 봅니다. 줄었으니까. 활성화 차원에서는 안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영세한 업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했다고 봅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업소는 기준이 제일 먼저 가격입니다. 11개 업소의 가격을 말씀 드리면 칼국수 4000원, 돈가스 5000원, 정식 4000원, 자장면 2500원 거의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식당에 준해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이동, 하남, 삼랑진, 무안 등 읍․면별로 식당의 기준을 보면 가격이 일반보다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업소에서 신청을 하면 가격을 조금 적게 받는 대신에 분기별로 보상금이라도 지원하고 봉투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개념 자체를 저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영세업소라면 그 영세업소를 살리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한 업소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올려져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올려져있으면 시청이나 시의회 차원에서 그 업소를 한 번씩 돌기도 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한 번씩 교육을 시키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시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명확하게 알릴 방법을 집행부에서 고민하셔서 이런 영세업소가 살아야만 우리 밀양이, 사실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중점적인 게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한가격업소가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해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이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걸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 시의회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착한가게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는 조금 다른데 착한가격업소에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한 업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명단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지금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서 표찰과 인증서를 교부하는데 표찰하고 인증서가 보이는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예.
정윤호 위원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서 그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든지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않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위생계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객들이 그 업소를 시 행정을 그 가게에 찾아갔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친절하고 청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행정에 신뢰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상이든 어디에든 명시를 해 둬야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주가 좀 더 신경을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방금 이주옥 위원께서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키라고 하셨는데 밀양시에서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외지인이 들렀을 때 "정말 친절하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음식도 맛있고 좋더라" "밀양시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참 잘 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사회복지과 위생계와 공유를 해서 챙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식당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까지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앞으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물가모니터조사요원이 전체 가격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시장조사를 전부 하는데 착한 가격업소가 탈락되고 선정되는 이유가 장사하는 분이 욕심에 가격을 조금 인상한다든지 하면 바로 저희들이 심사에서 탈락을 시켜 버립니다. 평균가격 이하로 한다는 기준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가게 숫자가 조금씩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물가 변동이 있는데 물가변동에 의해서 계속 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도 약간씩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그래서 지역의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어느 한 곳의 업소만 가지고 가격을 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조사를 해서 지역의 전체적인 성장률이나 전 요식업이 가격을 올리는데 이 가게는 평균가격 이하로 받느냐, 그리고 덩달아서 많이 인상되었느냐의 여부를 따져서 착한가격업소로 정하고 탈락되는 것은 지역의 전체 평균 물가의 인상보다도 많이 인상되었으니까 탈락을 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나 법령 같은 경우는 지원 부분에 있어서 범위의 규정이 명확해야 되고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하수도 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액을 지원한다는 건지 반액을 지원한다는 건지요. 전액을 지원했을 때는 무분별하게, 지금까지는 5만 원을 보조해봤는데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범위가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액을 지원한다면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가 소규모 시설인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더더군다나 5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을 다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5호가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명확한 범위나 조건들이 제시되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박필호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보상금 같으면 연도별 얼마, 얼마라고 지정하는데 제7조 4항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은 도비가 전부 내시가 다 되어 있어서 도비에 기준해서 그때그때 형편에 맞춰서 시비도 50% 매칭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도비가 120만 원, 시비가 120만 원 지원되었고 보상금도 시․군이 동일하게 5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인데 밀양시만 금액을 정했을 때 도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이나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조례도 또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의 준칙이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인정을 하더라도 이 조항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가게는 현장에 가서 보면 소규모 시설을 하더라도 금액이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크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시설이라 함은 500만 원 이하의 시설이라든지 현실과는 달리 조례로서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하수도 요금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금의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명확한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맞는 말씀이어서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이게 우리 밀양시만 금액을 정해놨을 경우에는 나중에 수시로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은 시․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런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조례로서의 원칙은 갖춰야 된다, 사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또 개정을 해야죠. 법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개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회변화에 맞춰서 그때그때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범위나 원칙이 광범위하게 되어있으면 쉽게 말해서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재량권만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이게 밀양시만의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기 어렵다는 뜻도 아니고 경남도내 시․군이 똑같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인데 나중에 제정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 지적대로 금액이나 여러 가지 지원 문제가 사후에 일어난다면 그때에 맞게 또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몇%라든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변화에 맞춰서 바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내 시․군별로 거의 동일하게 제정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9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보건행정과장 배영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8-11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제14조, 「지역보건법」 제25조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1조(목적)의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한”을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진료비)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를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4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항 8.에 “단, 원외처방에 의한”을 “다만, 비급여 및 원외처방전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제8조(징수 및 납부)에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신용․체크카드 단말기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6조를 「지역보건법」제34조로, 과태료 부과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제18조, 21조를 지역보건법 제23조, 제29조로, 두 번째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의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따라”를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과태료 부과대상)의 “「지역보건법」제18조, 제21조의 규정”을 “「지역보건법」제23조, 제29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입니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이의 제기 및 법원 통보)입니다. 현행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②항의 “지체 없이”를 “14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준용규정)에서 “지방세”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 별표1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당초 10개 항목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온라인 추가발급 2종을 추가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법률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시 56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회계과장 박장수입니다.
141페이지 현재 밀양소방서 청사부지를 삼문동주민센터 청사부지로 매입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1991년 12월 14일자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업무 소관이 시․군에서 광역시․도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가 기 사용 중인 밀양소방서 국유지 부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 계획을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올해 11월 달까지 매입계획을 통보해 주지 않으면 내년에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였고 2017년도에 매입 시에는 변상금과 대부료를 미부과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한 밀양소방서 청사부지 매입을 통해서 삼문동주민센터 청사부지를 활용해서 2만 명이 넘는 삼문동 주민들의 방문 민원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로서 내년 중에 삼문동주민센터 청사부지를 활용해서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밀양소방서 청사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취득 계획은 밀양소방서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삼문동주민센터 청사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내년 중에 21억 원을 투입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 부지를 매입 후에 동 주민센터 청사 철거 및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밀양소방서가 이전 계획이 내년부터 2년 간 공사할 예정에 있어서 2018년 말이나 2019년도에는 밀양소방서가 이전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건립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밀양소방서 청사부지인 밀양시 삼문동 111-50번지, 지목은 대지로서 175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21억 원의 예상액은 현재 감정사가 했는데 예비 감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1990년 7월 13일 날 밀양소방서 청사를 시에서 신축해 줬고 그 후에 1991년 12월 14일 날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소방업무 광역시․도로 이관되었습니다. 또 2013년 12월 달에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년 1월 8일 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 체결 요청이 들어왔고 올해 4월 1일자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밀양소방서 청사를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올해 회계과 일반재산으로 변경 이관해 왔습니다. 금년 6월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무상사용 철회 및 유상대부/매각안내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7일 날 청사 매입 검토 방침을 결정하여 9월 29일 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가결되었습니다. 지난번 10월 5일 날 시의회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10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건립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소방서 청사 이전 후에 별도 계획 수립 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 1건에 1758㎡를 21억 원에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현재 우리 시가 사용중인 국유지(밀양소방서 부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함에 따라 향후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밀양소방서 부지를 매입하여 삼문동 주민센터 청사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방문민원 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매입으로 시 소유 등기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일반재산으로 관리됨에 따라 토지․건물에 대한 임대료 징수와 밀양소방서 이전 후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재산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에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현 밀양소방서 청사 부지가 1758㎡입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529평 정도가 되고 공시지가로 보면 평당 1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잘못 감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방서 건물을 우리 시에서 건립을 하고 건축물은 시 소유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시지가보다도 529평 정도 되니까 지금 시가로 따지면 감정가격이 약 4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물과 부지를 포함해서 감정평가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60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만 감정사에 의뢰하니까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토지물에 대해서 감정한 결과 평당 39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 시세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이 감정평가가 생각보다 주변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감정평가대로 우리가 다 지불을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정식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감정해 달라고 해서 한 결과가 21억 원이 나온 것이고 내년에 하게 되면 2개 감정사에게 공식적으로 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평균으로 해서 다시 매입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시가 공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와 협의가 불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2013년도 이전에 시에서 관리할 때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료도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여태까지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부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 현재 대부료 부과계획, 변상금 부과계획까지 통보받고 매입하지 않으면 변상금도 부과시키고 대부료도 부과시키겠다고 계속 협의해 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소방서 청사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나노하고 하면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수해서 해야 될 상황이어서 현재 검토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그래서 그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감정이 그만큼 나오지도 않고 지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조영진
보건소장 천재경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박장수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나노기업경제과장 이재승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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