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3월 27일 (월) 10시 03분 개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
2.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최남기 의원 외 12명 발의)
2.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최남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4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0일 최남기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최남기 의원입니다.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의 권익증진과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미화노동자 등이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자 존중 문화의 정착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4조에 시장 및 경비노동자 등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 경비노동자 등의 권익증진 사항과 교육 및 홍보를, 안 제8조에 권익증진 사업을 위한 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최남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 검토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원 등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최근의 경비원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제13조에 근거하여 공동주택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하고 조례제정의 필요성 또한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시행에 대비하여 제5조 제3호 및 제4호 법률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건축과장님 좀 앉아주십시오.
우리 최남기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지역의 현실을 봤을 때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건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지역에는 한 업체가 거진 독과점이라고 할 정도로 독점하다시피 관리업체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권익이라든지 복지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도 아마 한 업체가 독점을 하다보니까 그것도 폐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경쟁체제를 갖춤으로써 직원들 복지도 좋아지고 처우개선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독점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독점하고 있는 이 업체가 경남에서도 아마 육칠십프로 정도 독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과에서는 과에서 대로 시공사와 협력을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 들어오는 부분들도 충분히 일면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능동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애초에 허가신청이 들어 올 때 지역의 이런 사항들, 우리가 보통 보면 지역업체 사용해주라.지역에 예를 들면 자재라든지 인력, 장비라든지 좀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허가를 받으러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용, 될 수 있는 한 수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관리업체도 좀 그렇다고 해서 특정업체를 여기에 주라는 게 아니고 너무 독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시에 은행 같은 것도, 수납하는 금고도 한곳을 농협하고 계약을 하지만 다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예를 들면 8 대 2, 7 대 3, 6 대 4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 건축과에서 나몰라라하지는 않겠지만 좀 방치한다면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세세한 거는 챙길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독과점의 폐해들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2년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주로 자치관리, 용역관리 두 분류로 구분되는데 사실 용역관리는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계약기간 2년, 2년 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일 중요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타 업체로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 가격면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다른 업체 바꿀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설명도 드리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조사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시점에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설명 드려서 어느 정도 교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동 경비하시는 부분, 미화원 부분 이런 노동자 권익도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 부분도 있고 사전에 예를 들면 이런. 우리 현실적으로 처음에 한번 예를 들면 시공사와 협의해서 첫 계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예를 들면 계약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기간이 2년 뒤에 갱신할 때쯤 되면 관리소장이 그쪽에서 임명되죠. 지금 밀양에 현실이 여기서 A라는 단지에서 예를 들면 문제가 있어도 또 그 소장은 인근의 C관리소장으로 가고 계속 이렇게 한정된 인원으로 로테이션 하는 현실이다 보니 그 관리소장으로 인해 가지고 입주자대표들이 어떡하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공문 한 장 보내고 유선으로 설명 한번 하는 것 가지고 바뀌는 거는 쉽지가 않다, 특단의 그게 없으면. 그러면 애초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지역에 너무 많으니 좀 양보하시라고 권유도 하고 또 특단의 여러 군데 있으면 안내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사와 사전에 그렇게 협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형태가 용역관리와 자체관리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용역관리를 하다보면 법규상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잘 지키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우리 아파트 자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우리 아파트 경비라든지 미화노동자 관리를 하다 보면 또 최근 이슈화 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 매년 1회에 걸쳐 입주자대표, 그다음 입주자대표 회장, 관계인 해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마다 그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 충분히 설명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전체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거환경개선과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한 중대재해법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용역관리업체보다는 자체관리를 하다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동주택 경비‧미화노동자 등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남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입니다.
104페이지 의안번호 9-171호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 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소방서 삼랑진119안전센터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랑진읍 삼랑리 443-3번지 외 5필지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11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2항과 관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랑진읍 삼랑리 443-3번지 외 5필지 삼랑진119안전센터 청사 신축을 위하여 소방서 자체예산 37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건물 1동으로 연면적100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업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3월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심의, 4월에는 영구시설물 축조 토지사용 승낙과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2월에는 삼랑진119안전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06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붙임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붙임2 위치도 사진현황입니다.
112페이지 지적도 청사내부 사진입니다.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상정된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삼랑진119안전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남서쪽에 편향되어 있고 도로 사정이 비교적 좋지 않아 삼랑진 주요 거점지역 출동시간이 비교적 많이 소요되는 점이 우려되었으나 최근 3년간 소방출동 현황을 보면 인구밀집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환자구급활동 및 생활안전과 관련한 출동건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현 삼랑진119안전센터 부지 바로 인근에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낙동 레일바이크 하차장 증설로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급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최근 3년간 출동현황과 거점 지역별 출동시간, 향후 구급수요 등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삼랑진119안전센터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랑진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위원아닌출석의원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건축과장 이홍열
안전재난관리과장 손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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