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9월 06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행정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10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세입여유재원을 시책사업에 반영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6449억 7454만 8000원으로 기정액 6045억 3606만 8000원보다 404억 384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39억 8605만 3000원, 특별회계는 64억 578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억 1581만 7000원이 증액된 4783억 1120만 5000원으로 5.29%가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 59억 4100만 원, 세외수입 3억 9159만 7000원, 지방교부세 159억 24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855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78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7375만 1000원이 증액된 2872억 3213만 원으로 1.1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삼랑진읍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는 관계로 감사담당주사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158억 8025만 3000원이 증액된 2586억 55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이 기 증액예산 없이 22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납금 172만 원과 2015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반납금 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기존 예산보다 158억 78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전체 예산 2381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86억 6875만 3000원보다 317만 4000원이 감액된 186억 65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의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기정 예산보다 131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발간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되었으나 올해 5월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채용됨에 따라 감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의 공사 등 원가계산 용역비가 기정 예산에서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환경관리과 매립장 위탁용역계약 원가 산정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제출된 용역보고서가 자체 검토로도 충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원가 산정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및 자치법규 배상금 등 소송 건수 증가로 인한 기정 예산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2회 추경 예산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올라온 지역 개발 사업들을 시의원들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나 꼭 시급하게 해야 하는 소규모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지역 개발 사업이 약 1%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잘못되었다는 안타까움을 표하고 3페이지에 일반회계가 5400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예비비는 한 1% 정도만 남기면 되는데 약 91억 가까이 남겼다는 것은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남긴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증액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 169억 2000만 원 이것은 이번 정부에서 추경 때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것이 맞습니까?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아닙니다.
정윤호 위원아닌 것 같으면 이게 아마 1월 달에 확정이 돼서 내려온 예산 같은데 교부세를 이렇게 1회 추경 때 조금 쓰고 그대로 숨겨뒀다가 시의원이나 지역 주민들이 부탁을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교부세를 숨겨뒀다가 1회 추경 때 반튼 쓰고 지금 반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전부 추경을 하면 또 안 내려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대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일반재원으로서 우리 밀양시가 쓸 수 있는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입니다만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보통교부세 지방세를 2000억 원을 잡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난연도나 지지난연도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가 보통 2000에서 2100억 정도로 내시가 되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올해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금액보다도 약 230억 정도가 더 추가되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었는데 앞서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 때 그 돈을 왜 반영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 때는 읍․면의 각종 숙원사업들을 대부분 반영시켰고 돈을 일부 남겨놓은 것은 아시다시피 6월 달에 신공항 관련한 큰 프로젝트 사업을 앞두고 있어서 혹시나 신공항이 밀양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 하반기에 그로 인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할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남겨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 무산됨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그 돈을 전부 다 반영시켜서 박필호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전재정과 세입과 세출의 비율이 맞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윤호 위원교부세를 그렇게 많이 숨겨두었다가 1회 추경 때 반튼 쓰고 지금 반튼이 올라오는데 방금 담당관님은 모든 숙원사업들을 전부 다 1회 추경 때 처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 중 거기서 제외된 사업들도 있단 말입니다, 확정이 못 되고.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이런 교부세를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숨겨두었다가 2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정윤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과 세출이 항상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불투명한 행정의 정책사항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해서 돈을 조금 정도는 저희들이 일부러 숨겨놓는 것이 아니고 예비로 편성해서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예비비로 넣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는 특정사업 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특정사업이 있을 때 추경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에 필요한 정책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렇게 남겨두었다가 이번에 정부 추경에 내려오는 돈이 또 있으면 결산 추경에 몽땅 털어서 하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의심이 갑니다만 결산추경 때 그렇게 하면 연내 집행도 가능하지 않고 그러다 이월해서 쓰고 지금 이런 방식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예산은 항상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담당관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할 때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지역개발 사업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이 없다, 못 해준다고 하지 말고 소규모사업들이 가장 지역 주민들의 심금을 울리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업은 아닙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할 수가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원칙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윤호 위원이번 예산에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억이 올라왔는데 그런 사업은 원칙에 맞지 않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투융자 심사 계획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 집행의 효율성 차원이 가미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도 그게 시급한 사업인지,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검토를 해보고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그 사업은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2회 추경 때 이렇게 시급하게, 그게 보상금입니다, 보상 예산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라서 더 이상 여기서 질의를 하지 않겠고 담당 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포함하지 않은 사업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회 추경에 20억, 1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 질의하신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자면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수치로 나타나는 예산적인 계획서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되는,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한다면 그 예상되는 사업의 목으로 예산서에 편성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산서에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예상되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고 그냥 잠궈두는 재원이 아니고 예상되는 사업의 명목으로 편성되는 게 맞다, 그 말을 쓰면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점은 담당관님께서도 꼭 한번 되새겨보실 문제라고 생각이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5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소송관련 배상금을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아까 제안 설명에서 관련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배상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배상금은 거의 행정 관련한 민사소송이 해당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주로 보면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주로 손해배상 소송이 많습니다. 지금 밀양시가 소송에 져서 약 3700만 원 정도를 지급했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손해배상이라든지 부당이득금 반환금이라든지 구상금 등 배상과 관련된 소송이 12건이다 보니까 현재 1심이 진행되는 게 있고 2심, 3심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심, 3심 소송이 진행되면 올해 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고 1심 중에서도 저희들이 이것은 2심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임의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줄 수 없는 것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정 기한 내에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 15%의 이자를 붙여서 계속 연체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 일반 다른 소송수행경비와 배상금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은 판결이 난 이후에 빠르게 지급하지 않으면 그런 이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반기에 2000만 원 정도만 더 증액하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박필호 위원배상금을 지급하여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배상금이 늘어난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적인 입장에서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요즘 추세가. 그래서 그 내용을 묻는 것이고요, 그러한 무리한 행정집행으로 인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 늘어나고 그러한 모든 것은 시비로서 배상금 지급만 하면 되는 이런 흐름이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무리한 행정집행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꼭 우리가 패소할 수밖에 없었고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사건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금 같은 경우가 주로 증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현재 공용시설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개인사유지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6∼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할 때 토지를 우리가 구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동네의 합의에 의해서 도로를 닦고 하다가 현재 공공시설로 운영되는 부분이 지금은 개인의 사유재산이어서 부득이하게 반환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 행정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있는 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과하다, 그래서 개인에게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시설물 관리, 어떤 경우냐면 바닥이 움푹 파여 있는데 거기에 받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일정 부분 행정의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만 행정이 완벽을 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소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난번에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기상조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변호사 채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추세로 봤을 때 소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매립장 위탁 용역계약 미실시 해가지고 원가계산용역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를 떠나서 지금 환경관리과에 제일환경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에 우리 조례안에 보면 위탁업체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위탁업체를 바꿀 수 있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례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참 안타까운 게 제일환경에서 저에게 민원을 가져왔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찾아가서 자기 회사의 비리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는 많이 받아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3D업종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 노동자들의 말을 제대로 귀담아듣지 않고 업주들에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들의 말이 맞든 안 맞든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체 용역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일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가 주민들에게도 많이 물어봤는데 엄청난 악덕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밀양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청소차에 기름을 넣는 것도 말을 들어보니까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엄청 투명해질 텐데 기름값을 한 2억 정도 남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기록해놓은 한 달 내역을 보면 평균치가 나오는데 한창 여름 휴가철에 그걸 배로 해도 유류비가 그만큼 안 든다고 환경과에 가서 체크카드를 달라고, 체크카드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예산이 엄청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자체적으로 알아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일환경이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제일환경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노동자들이 부당하다고 시청 앞에서 농성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 위탁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만 그 조건이 아닌 회사 자체 내부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자체 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거나 터치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단지 위탁할 때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를 해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감사부서에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기업에 위탁을 줄 때는 계약 조건에맞도록, 계약 조건에 안 맞은 것도 있답니다. 제가 아직 자세하게 공부를 안 했기 담당관님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부당하게 기업주에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기업주에게 우리가 위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고 청소차량에 타는 사람들이 3D업종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입니까. 그 노동자들이 적은 월급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픔을 호소하는데 그 기업에 왜 위탁을 줍니까. 줄 필요가 없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약상 하자가 없더라도 나중에 민원이 발생을 할 겁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는 위탁을 줄 때 그것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전달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도 오늘 회의가 끝나면 이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직제 순에 따르면 행정과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행사 관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세탁기 기증식 관계로 먼저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78억 8869만 5000원에서 4억 5281만 2000원 증액된 183억 4150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와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중간 부분 그외수입은 기정액 245만 3000원에서 4011만 7000원 증액된 4257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5년도 교육급여 지원사업 지방비 반납, 가사간병방문사관리사업 예탁금 환급액 등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 보조금은 2억 4146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긴급복지지원금 내일키움통장사업 매칭금, 노인 일자리 사업비, 생계급여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보조금은 9377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4757만 2000원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비부담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 기타회계전입금이 2855만 6000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수납액과 주민소득지원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액 262억 7234만 5000원에서 4억 6171만 4000원 증액된 267억 3405만 9000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독립유공자지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독립유공자 유족 대상인원 증가로 인한 도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충혼탑 관리 일반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현충일 행사 시에 예상치 않게 텐트 임차료 인해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중간부분 긴급복지 일반보상금이 1억 5034만 1000원 증액되었는데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실직자 발생 시 지원과 하반기 추가소요액 등을 감안한 국․도비 변경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주차장 우수관이 막힘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여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례관리 대상자가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을 288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 중 읍․면․동 협의체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수당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8억 6654만 원에서 5007만 1000원 증액된 19억 1661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1800만 원과 의료급여사업비의 국․도비 증액분 32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007만 1000원 증액된 19억 1661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억 1047만 5000원에서 76만 8000원 증액된 1억 1124만 3000원입니다. 76만 80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공공예금통장 해지 등에 따른 예금이자 발생분입니다.
69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1124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778만 8000원 증액된 1억 1842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며 증액사유로는 융자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1842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타회계등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복지사각계층 긴급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복지사각계층에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긴급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한 것은 기존 실시하고 있는 긴급지원사업비로서 법적․제도적 계층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 생계비가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의료비가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는 시비 긴급사업비도 있었지만 유사․중복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고 국비만 남게 되었는데 올해는 특히 조선업에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실직자들 중 생계곤란자가 있을까봐 국가에서 예산을 조금 더 내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밀양에도 거제도 조선업과 관계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조선업 때문에 실직한 사람도 있지만 다른 것과도 관계되어서 이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60페이지 충혼탑관리 일반운영비에 현충일 행사비용 부족분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충일이 6월 6일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기타 등 많이 했는데 현충일 행사 때마다 너무 나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동안에는 한 번도 텐트를 친다거나 차광막을 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참석하셔서 보셨겠지만 텐트를 임차를 했었습니다. 110만 원이 들었는데 운영비 안에서 쓸 수 있어서 사용을 했고 다른 운영비가 부족해서 10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일반운영비로 대체를 하고 그 부족분 운영비를 지금 증액하고자 하는 거다, 이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6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분 하단부에 보면 의료급여대상자 현금급여비가 뭡니까? 이게 의료급여대상자가 늘어서 증액 편성된 건지 아니면 국비 내시가 있어서 증액 편성된 것인지 내용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비는 80%가 국비입니다. 국비 내시가 당연히 있었고 이 사업비는 장애인보장구라든지 전동휠체어라든지 기타 사업비 신청을 할 때 지급하는 사업비인데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병원을 많이 이용하면 이 사업비가 많이 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국비가 내려왔는데 내려왔으니까 증액 편성한 건지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국비가 더 증액 내시된 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국비가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아,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사업이 확대되어서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질의보다도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필호 동료위원께서 현충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올 현충일 행사를 마치고 나서 밀양경찰서에서 상당히 불쾌감을 나타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현충일 때 밀양경찰서 실․과장들이 그 더운데 전부 정장을 입고 현충일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참석을 했는데 자기들은 그 더운데 서장이 정장을 입고 참석을 하라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헌화․분향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더라, 그럴 바에는 소방서처럼 자기들이 별도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불만을 표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부터라도 현충일 행사에 만약에 그렇게 타 기관의 실․과장들이 참석한다면 헌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부터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세입 부분 국고보조금이 긴급복지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왔지만 그 외 당초에 내려올 내시가 안 내려오고 매칭사업이 늦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수혜자들이 조금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더 내려온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보면 당초에 안 내려온 것이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통상적으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 변경내시가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난해 유사․중복으로 사업을 많이 폐지하다 보니까 국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조선업 관련해서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진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긴급지원비다 보니까 조금 더 편성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상득 위원그리고 65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부당이득금 회수가 1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 업체가 어디이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진료를 의료급여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긴급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진료를 하는데 의료급여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제3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먼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출하고 대상자에게 다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현충일 행사마다 제가 십수 년간 참석을 하였는데 올해는 텐트를 설치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현충일에 시 사회단체들은 많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참석하는 사회단체 중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이 참석했을 때 헌화하는 부분, 물론 기관․단체장들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외됐다고 할까요, 잠깐 한 3분, 2분만 소요하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나 여성단체장들이 참석했을 때 이름을 호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후임이 오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일일이 꼼꼼히 챙겨서 회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그동안 차광막이나 햇빛을 가리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텐트를 쳤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사를 잘 했다는, 다른 시․군에서는 엉망진창인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하지 않고 당초에 편성해서 사용할 것이고 사회단체장님 특히나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식수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화를 할 기회를 못 드렸는데 올해는 했었습니다. 올해는 참석하신 관변단체 관련한, 바르게는 참석하지 못했는데 참석하신 주요단체장님은 다 헌화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 2억 8417만 6000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4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서 내이동과 가곡동 동 주민센터 현판을 교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701억 5565만 2000원에서 2944만 4000원이 증액된 701억 85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치행정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부분에 555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의 결근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협력의 시설비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3개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10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은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3개동의 간판 교체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인사 및 조직 관리의 후생복지증진의 사무관리비의 고객만족과 조직 활성화 직원 워크숍에 기정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업무연찬과 팀워크 강화로 직원 간 소통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멘토․멘티의 과정을 추가로 실시하고자 부족분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에 읍․면․동 복지 허브화 3개소인데 이 3개소는 어느 읍․면․동을 이야기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당초에 국가에서 할 때는 복지수요가 제일 많은 내이동과 가곡동을 했고 도에서 특별히 한 군데를 더 추진을 하는 계획 아래, 그 다음으로 많은 데가 삼문동이어서 삼문동을 선택해서 3개 동을 올해 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복지 허브화인데 복지 허브화가 정확하게 무슨 사업입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 허브화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동에 복지팀을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전체 다 하고 동은 팀을 만들고 읍․면은 기존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복지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인 계획입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고객만족과 조직 활성화 직원 워크숍이라는 교육 내용이 무엇이며 이게 당초 편성은 6000만 원입니다. 이 6000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당초에 교육을 직원역량강화로 3개 부분 교육을 계획했는데 매년 신규직원들이 14년도에 42명, 15년도에 73명, 올해 32명, 올 하반기에 약 100여 명이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과 기존 공무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과목을 1개 더 추가를 하는 것이고 앞에 6000만 원은 기존 3개 교육을 계획대로 하는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3개 분야 교육 대상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3개 과정은 6급 이하 공무직의 소통한마당 부분과 여성공무원 역량 강화 부분, 간부 공무원 리더십 향상으로 약 37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지금 멘토링 교육은 12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기존 공무직, 여성공무원, 간부직 3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다가 올해는 신규직원 임용이 증가되어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교육 과목을 하나 더 추가함으로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 사유가 생겼다, 이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무과 기정액 969억 663만 8000원에 이번 제2회 추경에 5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 예산액은 1028억 47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 지방세, 주민세는 개인균등주민세가 당초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2000원의 세율 인상분과 종업원 주민세 과세표준이 종업원 수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으로 변경됨에 따른 세입 증가 등으로 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증가로 인한 8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당초 감소하였으나 점차 평년 수준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1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분 증가와 근로자의 급여 인상에 따른 특별징수분 소득의 증가 등으로 3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비세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과 지방에서 하는 정책으로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금연캠페인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전액 지방세로서 세가 많이 불어났다는 것을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건강을 해치는 담배로 인한 세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늘지 않았어도 담뱃값을 올렸는데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간다면 복지의료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또 사업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보다는 다른 세가 더 많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세무과에서 담배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아이러니해서 세무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세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방세로 봐서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에게는 금연이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손을 잡고 각 실과와 의회가 손을 잡고 금연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목에 담배소비세가 밀양시가 평균 60억에서 80억 가까이가 들어옵니다. 당초에 담배가 2010년도에 2000원 할 때 2000원에서 500원 인상될 때는 약 15%의 금연효과가 발생했고 2014년 연말에 2500원의 담배가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될 때는 작년 12월 달, 올 상반기 1, 2, 3월 달에 약 35%의 금연효과가 있었습니다. 담배세를 구분해 보면 2500원 할 때는 1갑에 지방세가 647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4500원 할 때는 331원이 늘어서 1007원이 들어오는데 현재 담뱃값이 오르기 전의 1년 판매량이 940만 갑입니다. 940만 갑은 밀양시 20세 이상 남자 인구가 약 4만 4000에서 4만 5000명인데 그 사람이 1년에 피우는 담배가 215갑, 지금 현재 4500원으로 올라서 7월 달까지 통계 낸 것이 20세 이상 성인 남성이 피우는 담배가 185갑입니다. 약 15% 정도의 금연효과가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647원에서 1007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세입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냄비근성이 많아서 처음에는 금연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당초 35%의 금연이 있었는데 지금은 15% 정도, 그래서 앞으로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나 밀양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 홍보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자동차세 세입 부분에 비영업용인데 당초에 54억 정도로 해서 추경에 8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정액을 낮게 잡은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수가 늘어난 것인지 또 아니면 그동안 체납된 것이 수납을 많이 한 것인지 어떤 사례에 해당합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중 영업용, 비용영업용이 있는데 밀양시에는 자동차가 7월 말 기준 약 5만 5000대가 있는데 그중 비영업용이 5만 1000대, 영업용이 4500대 정도 되는데 작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3만 3000대, 7월 1일 현재 비영업 승용자동차가 3만 5000대로 약 한 2100여 대 올랐습니다. 약 한 2000여 대가 오르면 차량 1대의 1년 세금이 30만 원 정도 되면 8억 정도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가면 갈수록 종전에는 보면 사람들이 차량 연식이 오래 된 차를 탔는데 연식이 올라가다 보면 차량 감면가는 연식 감면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승용자동차는 작년 연말에 비해 올 7월 현재 2000대 정도 늘었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득 위원님에 이어서 그러면 밀양시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전체 차종이 5만 5000대라고 하셨는데 승용차는 자기 것이지만 밀양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차를 몇 년을 타야 폐차를 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승용차는 연식은 관계없고 폐차시키는 것도 관계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승용차를 오래 타면 주는 혜택은 없나요?
○ 세무과장 김영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쪽으로는 차를 오래 타면 최초 구입 후 3년째, 4년째부터는 해마다 5%씩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3년이 지나면 50%를 감면해 줍니다. 최고 한도가 50%입니다. 조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부터 13년 후부터 계속 타면 자동차세가 만약 40만 원 같으면 50% 감면해서 20만 원이 나옵니다.
조영자 위원50% 밑으로는 감액되는 것은 없고 50%를 유지를 하는 겁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예, 단 승용차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영업용 택시 같은 것은 몇 년 기간이 있지요? 몇㎞ 이상 타고나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승용차는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거네요?
○ 세무과장 김영배예.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회계과장 박장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과는 6억 27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7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시유재산 임대료가 1700만 원이 늘어난 1억 200만 원이 되겠고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 예탁기간 만료로 이자 발생 증가 등으로 600만 원이 증가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이 2억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아스팔트 콘크리트 단가가 인하되어서 그 기간 동안 공사한 모든 아스팔트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2400만 원이 환불되었고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설립 변경에 따라서 9159만 6000원이 세입되었고 허가과에 있는 공용차량이 폐차 처리되어서 전손보험 보상을 받아서 4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인 시유재산 임대료가 408만 원이 징수되어서 증액시켰습니다.
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1억 424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1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가 1900만 원이 있습니다만 12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7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각 부서에서 의자교체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391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청사운영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본청 청소용역비가 입찰 결과 2억 140만 원이 되어서 286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는 태양광발전시설 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이자가 발생되어서 반환금 21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2860만 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은 77.7% 정도 최저가에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최저가로 된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최저가로 계약을 하고 난 계약 잔액입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과장용, 직원용 의자 교체 요청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의자가 파손되거나 사용하기 힘들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이 바뀌면서 과장이 의자가 자기한테 안 맞으니 교체를 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자라든지 각종 비품을 교체하고자 할 때는 직원이 현장을 가서 보고 사용하기 어렵다 할 정도가 되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거의 다 파손이 되거나 교체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예.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56페이지 세입 부분의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단장천 생태하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박장수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가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작년에 우리가 하려는 콘크리트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심의한 결과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는 과다한 설계로 보인다고 해가지고 감액을 요청해서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만 보조금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결국은 감이 되어서 1차 분야에서는 전체가 1억 8300만 원인데 절반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달에 조달청을 통해서 납부 받았고 2차 분야에 대해서는 12월 달 중에 9100만 원을 다시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김상득 위원결국은 그러면 국고에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박장수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득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667억 7065만 1000원에서 3억 6398만 9000원이 증액된 671억 34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 6472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로는 기초장애수당과 양육수당 등 사업량이 증가되었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신규사업 63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73만 4000원이 감되었는데 주된 사유로는 결식아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930억 5824만 6000원에서 7억 5201만 3000원이 증액된 938억 10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사업비 2억 3000만 원은 국․도비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대상자 중 이용시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시간을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 예산으로 활동보조인력의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 지급에 따른 예산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방수사업 2200만 원 신규사업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주방 바닥 부분 누수현상과 클릭이 심하여 클릭 상태 보완 및 방수, 철거, 재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 남천경로당 매입비 1억 30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는 삼문 팔통경로당으로 당초 예산안은 임차료에 편성되었으나 매입변경 요청이 있어 일반운영비 전세보증금에서 시설비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은 추진 지자체가 4개 지역으로 합천군이 주관하고 밀양시, 창녕군, 의령군이 참여하여 경남동북부 농어촌생활권 내 다문화여성 일자리 지원 및 조기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거점센터 4개소를 연계․협력하는 공모사업으로 3년 간 예산이 지원됩니다. 지특 80%, 도 5%, 시비 15%로 구성된 올해 예산은 7966만 6000원이며 2017년에는 1억 5000만 원, 2018년에는 3억 7683만 원으로 총 6억 649만 6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입양비용 270만 원은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 드는 비용으로 복지부 허가 기관은 1세대에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은 100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1세대가 입양 절차에 임하고 있으므로 복지부 허가기관인 홀트아동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6840만 원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 지원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 3억 원의 사업으로 가정 해체, 사회 양극화 등으로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맞춤형 아동 중심의 사전예방적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보험료 및 재료비, 의료비, 자산취득비를 줄여 학습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가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꿈을 가지고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목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78페이지 양육수당 3억 원 증액은 국․도비 가내시에 의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페이지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밀양시에 중증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 중증장애인 도우미는 1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중증장애인 한 사람에 도우미가 몇 분 정도 필요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한 명에 한 분 정도가 필요한데 도우미는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중증장애인이 100명 정도 된다 이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주옥 위원제가 있는 하남 수산에도 중증장애인이 있어서 도우미 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욕도 시키고 말도 걸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여기에 2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중증장애인 도우미 역할에 어떻게 더 보태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중증장애인 100명에 대해서는 월 40시간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추가 활동지원 사업비가 28시간을 더 쓸 수 있도록 시 추가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68시간이 중증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데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09년 3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조영자 위원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어느 시․군보다도 아이돌보미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사회복지과장님을 하셨었고 과장님도 계장님으로 계셨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가 어느 시․군보다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에 현재 종일반도 있고 시간반도 있는데 현재 돌보미 선생님 중 종일반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돌보미사업은 어느 시․군보다도 탁월하게 잘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사업은 시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일반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아이돌보미 선생님이 하루 8시간에 2시간은 사비를 내서 10시간 정도 근무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롯데인벤스가에 갑자기 며칠 전에 선생님이 사고가 났는데 신혼부부가 아이를 8시간 내지 10시간을 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일을 못하고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선생님을 한 분 구해달라고 해서 복지과 여성계 계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종일반보다 10시간 정도를 맡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부모는 직장을 가야 하는데도 애를 맡길 데가 없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서 홍보를 하든지 해서 시간제 선생님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이주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돌보미 중 가족들이 돌보미를 이용하지 않고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돌보면서 수당을 수령하는 분이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도우미는 가족도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어서 현재 세 사람 정도가 도우미를 하고 계십니다.
정윤호 위원가족들이 하게 되면 시간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시간은 똑같이 월 40시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가족들은 도우미를 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건 필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자격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까? 가족 중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 중 중증장애인을 도우미 필요 없이 자기가 돌볼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규정에 양성교육을 40시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중증장애인인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을 가족이 돌볼 수 있다는 지침이 되어 있고 도우미와 같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민원은 받은 겁니다만 그 노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데 남의 손은 일절 거부를 하고 노인돌보미도 필요하지 않다, 게다가 출가한 딸자식들이 와서 돌보려고 해도 그것도 거부를 해서 총각으로 혼자 살고 있는 아들한테만 의존해서 아들이 뭘 해주는 것만 수용을 하니까 아들이 아무 일도 못하고 식당을 하다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해서 어머니 때문에 식당을 그만두고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몇 년째 아들이 총각으로 결혼도 안 하고 어머니 대소변을 붙어서 받아내고 있는데 너무 하는 일이 없고 재산도 없어서 저소득층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60이 안 됐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신청도 안 되고 하는데 노인돌보미는 중증장애인 도우미처럼 가족이 돌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노인돌보미와 아이돌보미는 장애인돌보미와 다르게 사촌 이내의 친지는 못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고 이분이 삼랑진에 있는 분인데 이호림 계장님도 이야기를 하면 알고있는 분일 텐데 이 사람이 효자상을 신청할 정도로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도 오직 어머니 하나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중국집을 하면서 불우아동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좋은 일을 했는데도 자기 기술이 있는데도 장사도 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십수 년째 돌보고 있고 어머니가 워낙 까탈스러워서 일절 남의 손을 거부하고 요양원도 안 가려고 하고 있고 상당히 힘든 상태여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을 하니까 나이가 60이 안 됐고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노인돌보미 부분에 의논을 해보는 게 맞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을 현실을 감안해서 이분이 저소득층으로 선정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어머니를 마음 편하게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와 검토를 해서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조영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75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라 해가지고 아까 설명하실 때 합천, 의령, 창녕이 같이 합쳐서 하는 지자체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3년에 걸쳐서 20억 8000만 원으로 밀양시에서 이행하는 게 맞죠?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전체는 다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가 연계․협력을 해서 4개 지자체가 공모를 한 사항이고 주관은 합천군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합천군과 창녕군, 의령군에는 다문화지역센터가 없어서 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이것을 공모한 것 같고 저희들은 다문화센터가 있지만 저희들에게 사업이 오는 것이니까 더 좋은 사항이라고 해서 같이 참여해서 따낸 같은 공모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주옥 위원다문화와 관계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복지과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게 2017년도에 1억 5000, 그 다음에 3억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이주옥 위원그럴 것 같으면 그 돈이 헛되지 않게 알차게, 밀양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밀양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원어민 강사로 많이 쓰고 있지요? 각 읍․면․동의 그런 사람들을 더 불러가지고 읍․면․동의 노래강사에게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넣고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지역민들과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긍지를 가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페이지 중증장애인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100명 정도 중증장애인이 계시고 그에 따른 활동 도우미가 1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도우미 활동시간에 따른 수당지급 비용입니까?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도우미에 따른 수당이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28시간 추가시간 지원에 따른 금액이 2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2억 3000만 원 대비 28시간 증액 같으면 100명이면 2800시간입니다. 나누기를 하면 1시간당 8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활동수당 보조금 외에 또 다른 사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추가 사업은 저희들이 중증장애인도우미 100명뿐만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도 같이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장애인 활동이 175명 정도가 있고 장애인활동에 필요한 도우미하고 중증장애인에 필요한 도우미를 합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증액이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도우미 활동시간에 따른 수당이라고 계산하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현재 시간당 수당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국․도비가 수반된 것은 1시간당 9000원이고 시 추가는 753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시 추가는 7000원, 국․도비는 9000원 그러면 합쳐서 시간당 1만 6000원 정도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박필호 위원1만 6000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한 6만 원 정도가 중증장애인 말고 일반 장애인의 활동사업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주로 장애인 도우미는 하는 일이 가사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변처리입니다.
박필호 위원그건 알겠는데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90%가 시비입니다. 굉장히 시비의 비중이 높은 사업인데 당초에 편성된 사업비가 13억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40시간을 기준하면 시간당 3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실제 장애인 활동도우미 시간당 지원금이 1만 6000원 정도라면 나머지 대부분이 일반 장애인 175명에 대한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그 사업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명수에 비해 예산이 좀 많지 않냐고 계장님께 저도 여쭤본 사항인데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있고 시 추가활동지원 사업비가 다른 시․군에서도 주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세한 설명은 제가
박필호 위원그러면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만 가지고도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장애인 활동 수당을 계산했을 때 다른 내용은 모르겠고 단순히 검토를 하면 여유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2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 증액되는 비용도 도우미 활동수당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의 주된 사유가 활동 도우미에 대해서 휴일근무 수당과 시간외근무 수당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도 합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 하더라도 세부적인 자료가 없이는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최근 경로당을 임차해주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사실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기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경로당을 임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문동 같은 경우도 임차에서 시설비로 전환을 했는데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부지를 보상하고 시설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보면 16개 읍․면․동 지역을 백분율로 따졌을 때 경로당이 부족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별로 따지면 거의 100% 선이 다 넘는데 내일과 내이동이 100%를 못 넘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내일동은 몇 %입니까? 지난번 통계에 보면 내일동도 100%가 넘습니다. 지금 내이동이 74%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내이동에 경로당 부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우선 행정동에 경로당이 없는 쪽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우선 지원을 하기로 원칙을 정했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득 위원특정 동 지역을 어필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만 최근 9월 밀양시보에 나와 있는 의회의 활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못 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보시면 내이동에 경로당이 없이 바깥에서 좌판을 깐 곳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곳을 참고하셔서 전 지역에 최소한 행정통․리를 포함해서 최소한 100%는 안 되더라도 근접하게 경로당을 신설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 162억 6800만 4000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88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홍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의 국수축제 행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기업과 지자체간의 상생협력사업으로 중소도시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관광홍보 목적으로 CJ에 행사를 주어서 운영을 할 것 같은데 관광홍보책자나 홍보전단지가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배포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홍보부서에 의해서 모든 관광홍보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수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밀양의 유원지나 관광지나 밀양 특산품에 대한 홍보도 일괄 다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다 됩니다.
정윤호 위원국수는 일반국수로 합니까, 아니면 연국수 같은 밀양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만든 국수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밀양에서 생산되는 국수 이외에도 이 축제가 면의 축제이고 스파게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산을 하고 있고 면과 관련한 모든 제품이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양에서 생산되는 국수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국수 전시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윤호 위원그 축제장 안에 우리 지역 특산품 판매부스가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지금 계획은 진행 중에 있고 일정을 11월 달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밀양에서 생산되는 대추, 사과, 사과도 12월 달쯤 되면 맛이 다 들어서 이런 특산품이나 우수농산물이라든지 전 분야에 대해 홍보부스를 별도 설치를 해서 판매 전략도 같이 세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외부관광객이 한 2000명 온다고 하면 CJ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 제품을 홍보, 판매 차원에서 부스를 만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CJ는 홈쇼핑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하지는 않고 순수하게 대기업에서 지자체와 상생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접근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CJ에서 별도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지역 특산품, 농산물 판매 부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티켓을 발매해서 참가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J와 공유를 해서 본 위원이 수차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원도 정선처럼 외부관광객이 한 2000명이 온다면 그 2000명에 대한 참가비 안에 밀양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든지 밀양 상가를 이용하는 상품권을 포함을 시켜서 정선은 3000원으로 합니다만 5000원이면 5000원을 교환하는 식으로 해서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그 5000원을 쓰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오면 5000원씩 다섯 명이면 25000원인데 그 25000원을 쓰기 위해서 밀양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게 되고 밀양 상가로 밥도 먹으러 가게 되면 그 5000원을 쓰기 위해서 가서 5만 원도 쓰게 되고 10만 원도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행사하는 그 이틀이라는 기간 동안에라도 밀양을 둘러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CJ오쇼핑과 밀양시, 전문기획사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방금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호 협의를 해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참가비가 이만몇천 원인가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참가비가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현재까지 없고 협의내용이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서 만약 참가비를 17000원을 받는다면 그러지 말고 2만 원을 받아서 3000원은 밀양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해서 축제장을 구경하고 나와서 전통시장에도 가고 상가에도 가서 그 3000원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것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CJ하고 이벤트회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꼭 그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정선 같은데 가면 입장료가 3000원입니다만 입장료를 안 받아도 되는 걸 아리아리센터에서 3000원 입장료를 받아서 3000원 짜리 상품권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3000원을 쓰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가서 뭐를 하나 사다 보면 1만 원 어치도 사고 10만 원 어치도 사게 되는데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그 지역에 머물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축제에 오신 관광객들이 밀양에서 하루를 머물면서 밀양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축제를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면 축제, CJ에서 나오는 면도 스파게티면 등 맛있는 게 많습니다. 면축제를 어쨌든 밀양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크게 축제를 함으로 해서 축제는 소비성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가 얻을 것은 아마도 홍보일 것입니다. 2000명이 온다고 하셨는데 축제 기간이 이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1박 2일로 합니다.
이주옥 위원예, 이틀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동안 밀양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현판을 고수부지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기서 어디를 가면 표충사를 갈 수 있고 표충사가 근교에 있고 표충비각이 어디에 있고 이런 걸 다른 관광지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기록해 놓아서 네비게이션으로 찾아가기 엄청 쉽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CJ오쇼핑에서 이 축제를 주관을 해서 만약 잘될 경우에 아마도 이 축제가 계속 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도 그만큼 홍보가 된다면 지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위의 관광지를 많이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알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이 행사를 11월경에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에서 2000명 정도가 밀양을 찾아온다고 했을 때 영남루 주차장 안 공설화장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기간제 근로자나 청소를 해 줄 사람을 1명 고용을 해 달라고, 그 화장실은 우리 밀양시의 얼굴이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시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이 이렇게 코앞에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지금 현재까지 공공근로사업의 대상 인력을 활용해서 화장실 청결 유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용직 인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비록 밀양시에서 화장실을 위탁을 주었다고 해도 주차장은 그렇다고 해도 화장실은 항상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때 보면 화장지를 넣은 쓰레기봉투가 항상 바깥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보기가 참 흉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외지에서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 화장실은 항상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민원지적과장 이명현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5억 1888만 원에 1억 2501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43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여권발급 전자정부민원 민원24시 이것은 인터넷 신청 민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합해서 17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 개발부담금이 524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해서 30만 600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액 정산 국가분이 국가 50, 지방 50 납부비가 나눠지는데 조기납부자에게는 우선 시비로 집행하고 50%를 국가에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1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4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특별교부세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3600만 원이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9억 2180만 3000원에 3432만 원이 증액된 95만 6123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는 지적재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이 각각 서면심의 및 이의신청 등이 없어 미개최로 인해서 각각 84만 1658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관리 시설비 도로명주소는 특별교부세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조영진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박장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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