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08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7차 회의)
1. 2023년도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3년도 수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3년도 수정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3년도 수정예산안(계속)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허가과, 상하수도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입총액은 6억 9546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16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 징수교부금 4억 원은 농지전용 허가 시 농지면적당 공시지가의 30%로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의 12%를 부과 지자체가 교부받는 금액입니다.
다음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2100만 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 시 면적당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의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300만 원은 산지전용 후 변경 절차 없이 현장 시공하였거나 복구설계서 미제출 시 면적당 부과 기준에 의해 부과하는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6500만 원은 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산지의 보존 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은 이유는 금년 4회 추경 때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비 1억 9646만 6000원은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이며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317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부담률은 30%입니다. 다음 67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출총액은 7억 8129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57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농지대장 일제 정비 12명, 농지이용실태조사 16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허가과와 읍면동에 일정 기간 근무 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4511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7615만 7000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 처분대상농지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 원은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하여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는 수수료로 2022년 첫 편성 후 의뢰결과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4회 추경 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운영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최저 시급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139만 8000원 증액된 10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2022년 8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기타 농지조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전체 12개 위원회로 11개의 읍면위원회와 5개 동 지역을 관할하는 밀양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1.3회 운영 예정으로 전년 대비 1억 320만 원이 증액된 2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증액사유는 2022년 8월부터 농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개량 조사 및 검사비 640만 원은 농지개량 행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농지개량 사전 신고제 및 부적합 성토제 매립 의심 농지 시료채취와 성분검사를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허가행정의 공공운영비에 드론 보험료 60만 원과 드론 유지관리비 100만 원은 우리 과에서 산지전용 허가 및 관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드론 활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 부분 공용차량 자산취득비 5200만 원은 허가과는 현지 확인이 많아 2대의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내용연수 7년보다 4년 7개월 초과 운행 중인 차량 1대의 안전 점검상 문제가 있어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676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입니다. 측량수수료가 1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400만 원이 증액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주택설계비 지원금 2500만 원은 타 시군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100만 원의 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도 최대한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675페이지 읍면농지위원회에 수당이 1억 9360만 원 여기 수치상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8월부터 적용이 돼서 법 시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8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타 지역에서 밀양의 농지를 취득한다거나 또 3인 이상 공유 취득하는 사람, 농업법인 등의 경우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게 올 8월부터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8월부터 12월 달까지 편성됐고 내년은 1월 달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농지 위원들은 각 읍면 같으면 읍면에서 몇 명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11개 읍면은 읍면 자체에 구성되어 있고 5개 동은 우리 전체로 묶어서 시에서 1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과는 업무가 분량이 워낙 많아서 주요 쟁점 예산안이나 신규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상하수도과 20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38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에 31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72억 774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01억 9179만 8000원보다 70억 85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위탁관리에 1억 7100만 원, 소규모 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5억 714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13억 10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28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공공요금, 수리개선을 위해 2억 2351만 원 편성하였고 67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정수장치 유지관리를 위하여 10개 사업에 10억 8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23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8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비 노후화 및 교체 시기 도래로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담체 교체 외 15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0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등에 329억 1799만 9000원 전년도 예산보다 71억 61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환경 기초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시키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60억 704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자본적경비 집행을 위해 4억 4205만 6000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96억 5607만 8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67억 494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3억 4719만 7000원, 전년도 예산 378억 7030만 6000원보다 15억 23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을 합하여 88억 7078만 3000원 전년도 예산보다 335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의 신설공사수입, 개조공사수입을 합하여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수입, 기타영업수입을 합하여 1억 25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을 합하여 9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신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에 5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250억 640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789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 7억 원, 미수금 과년도수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63억 4719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78억 7030만 6000원보다 15억 23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원수및취수비는 취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를 합하여 3억 78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 정수비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연금부담금을 합하여 45억 2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 하단부부터 691페이지까지 배‧급수비는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 급수관, 계량기 등 급수시설 운영, 누수 민원처리 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연금부담금을 합하여 34억 608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중간부분 급‧배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를 합하여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693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경비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을 합하여 9억 578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하단부 부터 695페이지까지 징수및수용가관리비는 상수도 검침, 요금고지 등의 비용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교체비, 연금부담금을 합하여 7억 998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7억 5740만 원,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1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 기계장치에 1억 7400만 원, 전년도 예산보다 8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중인자산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는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국비보조금을 포함하여 52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65억 3213만 2000원, 전년예산 330억 1999만 8000원보다 235억 1213만 4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62억 2584만 원, 5억 848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은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 83억 2193만 9000원으로 10억 448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전입금 60억 7045만 6000원,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전입금 22억 514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밀양 하수처리장 내 사택임대료 수익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392억 1296만 5000원으로 전년도예산 154억 1856만 2000 원보다 237억 944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25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97억 92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7억 4940만 9000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 4억 420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안태무곡지구 하수관로정비 등 9개 사업에 2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41억 7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0페이지 원인자부담금수입은 6억 8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은 18억 7350만 원으로 10억 26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수입은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65억 3213만 2000원으로 전년예산 330억 1999만 8000원보다 235억 12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 용역비 외 4건에 8억 1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83억 2193만 9000원으로 10억 448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경비로 9억 6298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4182만 4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하수도업무 종사 직원의 급여, 각종 수당, 명절 휴가비 등으로 6억 54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702페이지 중간부분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수선유지교체비 1억 57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이전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1억 5730만 2000원, 민간이전의 하수도검침원 활동지원비 2928만 원, 하수도요금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을 상수도 회계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1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부터 706페이지까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64억 3305만 6000원으로 222억 88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안태무곡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0개 사업에 35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6페이지 하단부 감리비에 은산남전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등 9개 사업에 1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하단부 비가동설비자산취득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는 89억 4305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7억 7012만 6000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08페이지 예비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4페이지 일반회계 이월내용입니다. 일련번호 354에서 356번까지 소규모 노후화시설 외 2건 사업 8억 5500만 원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2, 3차 추경 시 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856페이지부터 85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이월내용입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7번까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등 7건 사업에 대해 188억 8269만 699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일련번호 8번부터 39번까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 전처리 설비 교체 등 32개 사업에 100억 268만 124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추경 시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행정절차 이행 등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예산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하는데 있어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235억 정도가 증감을 했는데 이자수익을 보면 전년도나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을 하고 지금 현재 또 금리를 비교했을 때 많은 금리 인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전문지식 없이 예금금리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금액은 큰데 단위사업당 사업금액이 커서 상반기 중에 예산 신속 집행 시군별로 실적 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걸 해서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평잔고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가 연초에 한꺼번에 교부되는 게 아니고 1년 연중 골고루 이렇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예산 서상 금액은 큰데 평상시 관리하고 있는 평잔고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예금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이자수익이 최대한 많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어쨌든 추후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696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2022년도 여러 사업 중에서 사업의 내용들이, 예산편성과의 내용들이 상당히 좀 변동 금액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증액된 부분들도 있고 감액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추계를 할 때 어떤 예를 들면 한 단위 사업별로 해서 산출을 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 결산 추경에 봤을 때도 가감했던, 예를 들면 증액되고 삭감됐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0개 중에 또 열 몇 개는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들이 되고 그랬는데 이거는 꼭 상수도뿐만 아니고 하수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너무 예산추계를 좀 쉽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 했다라는 부분 먼저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 통상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m당 한 10만 원 정도를 추산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하고 또 그 신청 받을 당시에 마을 가구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주로 감이 많이 된 사유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최초 예산 편성할 때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할 때는 마을 전체 가구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예산 편성을 쭉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계 시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계 시에 이렇게 보면 마을 단위 개인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빼다 보니까 좀 감이 되는 요인이 있었고, 또 개인 지하수 사용하는 농가들이 보면 주로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상되었던 가압장 부분 이런 게 빠지다 보니까 좀 많이 감이 되었고, 또 주 증가되는 이런 사유는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터파기를 해서 관로를 묻고 마무리 공정에 들어가서 포장을 하게 되면 그 포장 상태가 양호한 부분에 있어서는 터파기 한 부분만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노면 상태가 도로 폭이 2m 정도 된다든지 좁은 도로에는 그 터파기를 한 오육십전 파다 보니까 3분의 1 이상이 그렇게 터파기가 되어 지다보니까 당초 계획에 없던 전체를 포장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증된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 관급 자재 인상 등으로 해서 좀 증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장된, 설계할 때는 그냥 노면 상태만 보고 와서 아스팔트니 아니면 콘크리트 구분해서 하는데 실제로 파보면 최초 시공할 때보다 우리가 예상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한 15전을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파보면 그 위에 덧씌우기 식으로 해서 계속 보강공사를 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또 증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예산 추계 시에 예산이 가장 효율적인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충분히 과장님 설명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골 공사 현장에 가면 또 현장 여건에 따라 또 지역 주민들이 사업량을 더 증설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을 통해서도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어요. 일면 이해는 됩니다만 작년도 예산서와 결산서를 보고, 또 상하수도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증액된 사업하고 또 예를 들면 삭감됐던 좀 줄어들었던 사업들하고 해서 증감이 제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있는 돈 가지고 여기에 좀 더하고 덜하고 이렇게 해도 정말 예산 잔액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딱 맞춰 맞춤형 사업을 했다. 정말 좋게 생각하면 정말 사업을 알뜰히 잘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산에 맞춘 사업량 늘리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역의 민원들을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계획은 좀 더 신중하게 잡고 또 예산 편성을 신중하게 해서 불필요한 우리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을, 한 30개 사업을 우리가 스터디 하면서 봤을 때 증감이 제로가 딱 나오니까 아! 정말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는 정말 사업들이 많고 힘든 지하의 사업이다 보니까 추계하기가 힘든 점도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어쨌든 수치상에 보더라도 예산은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예산 편성하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사업이, 시행사업이 되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06페이지 하단부분에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비 개보수비 해가지고 7억 9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평상시 설비를 운영하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 또 노후화된 부분을 지난 신생동 축산 처리시설 민원 야기되고 정밀 점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물반응조 개량, 그다음에 기계 설비 신설 및 교체. 예를 들면 유량계, 펌프, 교반기, 브로워, 배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계측기라든지 제어반 공사가 주 내용입니다.
정무권 위원혹시 예산서 680페이지에 보면 본 하수도관리에서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해가지고 암모니아 계측기 설치해 여기도 6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는 부분들입니까? 이 내용이 빠지신 것 같아서, 답변 중에.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그 건은 별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 계측기는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계측기 설치는 이걸 왜, 어떤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제가 그 부분까지는 현재 업무연찬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각 농가에서 유입되는, 신생동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전체를 1차 처리를 하고 밀양처리장으로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암모니아 농도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를 해서 밀양처리장에서 농도를 모니터링해서 밀양처리장에 도착했을 때, 들어올 때, 유입될 때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이 암모니아로 인해가지고 하수처리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암모니아 계측기를 지금 신생동에 설치를 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만약에 암모니아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암모니아가 턱없이 신생동에서 많이 나왔을 때 지금은 1일 100톤인지 150톤인지 하여튼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용량인데 지금 신생동 축산농가가 많이 증가가 되고 또 거기 들어가지 않아야 될 신규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배수관을, 하수관을 연결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생긴 걸로 저번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증설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암모니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신생동 축산 농가들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기존에 계속 축산농가를 운영하시던 분들은 우리 시에서 무료로 이 축산 하수를 처리해 주는 방편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시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양쪽 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원인 파악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고 개보수 사업을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사업에도 조금 더 그런 감안을 해가지고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어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5페이지부터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여기 보면 주로 하수관로 설치 사업들이 쭉 있는데 안태, 무곡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희곡 같은 경우에 보니까 희곡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705페이지 하단부분에 있는 예산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에 1억 64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또 자체적으로 국비를 포함하지 않고 자체 사업비로 3억을 이렇게 추가 편성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경우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맞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하수도 설치사업에 그동안 정부에서, 관련 부처에서 예산을 코로나 등 이런 사유로 해서 한꺼번에 정상 계획대로 내려주지 않다가 마지막 준공년도에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여부가 정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 국‧도비가 반영된 그 사업비만으로는 이 사업을 하기에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부기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3억 원을 추가 편성해 놨는데 이거는 시비를 먼저, 다음에 정상 교부될 때 부담해야 될 부분을 먼저 이렇게 부담을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매칭 비율대로 정상 시비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추후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선 투입이 되고 추후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매칭 사업만큼 국‧도비를 확보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그다음 페이지 하단부에 감리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니까 은산남전, 숲촌지구, 무연지구 이런 부분들은 똑같이 감리비도 국‧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죽월지구 농어촌이라든지 미촌지구, 고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조금 전 우리 정무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이게 정말 정부에서 국비가 교부가 예를 들면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우선 투입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 예를 들면 국‧도비 교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한 단위로 이렇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장님 사업의 한 단위를 딱 자르기 위해서 지금 이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부금을 이렇게 수령을 하실 때 충분히 사전에 논의해서 향후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특히 감리비에 이렇게 시비를 먼저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 싶고, 한 가지 더. 조금 전 우리 정무권 위원이 질의하셨던 신생동 처리장과 관련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암모니아 계측기를 설치를 하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면 용량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왜 제가 묻는가 하니 지금 1일 150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현재 지금 들어오는 유입량은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서 많이 종합적인 개선책을 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 또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면, 또 이게 지금 1일 150톤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걸 증설한다면 전체적인 양이 늘어났을 때는 또 이것도 용량을 큰 용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암모니아 계측기는 유입되는 양을 계측하는 장비가 아니고 단순 농도만 측정하는 장비로써 향후 용량 증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허홍 위원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또 그게 어떻게 그거와 연관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마흘리 동네의 하수처리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에서 이렇게 보고되었는데 그 이후에 추후에 예를 들면 들어왔던 사람들하고, 축산하시는 분들하고 해결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또 진행되는 데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때 지적 이후에, 민원제기 이후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 협의를 해서 신생동 부분 총괄부서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는 가축 적정 두수사육 지도 그리고 허가과에서는 규약 체결 이후에 신축이라든지 개축되는 부분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 자가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현재 시설에 대한 장비 노후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계 효율이 떨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7억 9200만 원예산을 편성해서 최상의 상태로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다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나셔서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처리한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이게 어쨌든 각 과마다 이렇게 다 고유의 예를 들면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또 사유로 인해가지고 했지만 어쨌든 이 원인들을 가장 파악하기 쉬운 곳은 우리 상하수도과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양을 체크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누적돼서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잘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좀 덧붙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생동 가축분뇨처리가 1일 150톤이고 또 우리 암모니아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모니아 계측기 설치 이유가 지금 1일 150톤 용량이 초과함으로 써 암모니아 발생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 또 그 초과됐을 때 어떻게 분뇨처리를 할 건지 대응하는 방안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정희정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전체 14농가 중에서 5개 농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들에 대해서는 유입되는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받지 않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이고 5농가에 대해서는 톤당 1만 8000원 정도 해서 처리비를 지금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요금을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 각 농가에서 세척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유입량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요금을 받게 되면 비용부담이 있으니까 그걸 아마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전처럼 유입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지금 5농가의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를 맑은 물센터의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신생동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는데 비용을 톤당 1만 8000원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하나의 1안으로서 업무보고라든지 결제를 득하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제가 말씀드린 거는 혹시나 초과됐을 때, 용량이 초과됐을 때 그 초과 부하가 걸렸을 때 그 초과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송분뇨를 수거해서 상남의 맑은물가축분뇨처리장으로 가져와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정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이 활발하게 반응하지 않는 시기, 동절기 그러니까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초과분에 대한 그거는 탱크로리로 밀양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암모니아 계측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거기서 유입량 중에 계측을 했을 때 암모니아 양이 적정 농도가 초과되었을 때는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측기는 양을 계측하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 농도를 계측하는 장비로써 밀양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해서 농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심하다 싶으면 유입되는 물량에 대해서 사전 약품이라든지 처리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사전 유입되는 그거에 대한 성분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신생동의 처리장 그 내에서만 유입되는 것만 이렇게 암모니아 계측기로 체크를 하시겠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해서요.
조금 전 우리 정희정 위원장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에 비수기 때 차로 이송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또 양이 지금 어쨌든 신생동에 1일 150톤에서 양이 지금은 많이 나오지만 자가 처리 또는 차량으로, 탱크로리로 이송을 한다고 했을 때 본 하수처리장에서의 용량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여력이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 부분 80톤 규모로 지금 현재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조금 물량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처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아까 제가 설명을 못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관련 농가들하고 협의하기를 1일 150톤이 초과할 경우에는 아까 요금 관련 말씀드린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150톤을 초과하게 되면 모든 농가가 자가 시설을 갖추든지 전액 사용료를 지불하고 유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 5농가는 예를 들면 150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톤당 1만 8000원을 받아 처리를 하는 거고 자가 처리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100톤 있다 지금 80톤 증설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증설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들어와 가지고 그게 들어온다면 어쨌든 지금 5농가는 지금도 하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되고 있으니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80톤이 증설되고 나면 거기 여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냥 예를 들면 여기는 부화가 채이더라도 그 시점까지는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금을 톤당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유입량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래도 만약에 초과되어서 처리장으로 이송이 된다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간을 지금은 일 근무 시간에만 운영을 하는 걸로 있습니다. 아침 일찍, 또 저녁 연장근로를 통해서라도 다 처리해낼 수 있도록 시설공단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페이지 690페이지에 보면 신규급수 관망 정비에 100만 원씩 해 150전 1억 5000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박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1억 5000 부분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시에 현장 조사하고 난 이후에 설계와 또 실제 시공 굴착할 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용가로부터 그 변동부분에 대한 요금을 저희들이 신설 공사비로 받게 되면 시민들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답변대로 조사를 미리 해 봐야,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그렇습니다.
박원태 위원그럼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많이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이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금액 정도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향후 만약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싶으면 별도 예산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시민들이 요금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의 부담이 적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9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억 664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2022년에도 2억 4000을 들여 가지고 시범사업 조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사업한 게 어떤 내용인지, 몇 가구 정도 설치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올해 원격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요즘 신규 급수공사 이렇게 개인이든 마을 단위로 신청을 받으면 원격검침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설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몇 가구 정도.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제가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448가구입니다.
정무권 위원1400가구에 2억 4000만 원이 들었네요. 그런데 계량기 설치 신규로 한데도 있고 교체를 한데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신규 급수공사에 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1400군데를 했는데 2억 4000인데. 지금 내년에는 3700개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10억 같으면 계산상 어느 정도 맞나 모르겠네요. 좀 많이 편성된 것 같기도 한데.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올해 한 부분은 계량기 신규 급수공사 할 때 계량기는 저희들이 사주기 때문에 단말기만 그 신규 급수공사에는 지급된 그런 비용입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현재 우리, 예전에 기존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살 때는 시민들의 자비로 사고 그다음에 만약에 교체가 되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 수리를 해주고 교체를 해 주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예전부터 신규 급수공사 신청할 때는 신청자들이 공사비, 그다음에 계량기 보호통, 그다음에 계량기 값을 지불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원격검침 이걸로 했을 때는 이 전자식 계량기는 똑같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사용자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옛날식 원격하지 않는 거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원격검침시스템을 했을 때 그 계량기 값은 우리 시에서 지불합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지급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저희 시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건 왜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원격을 하느냐 현장 검침을 하느냐는 수용가가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요즘은 스마트 시대 관계, 그다음에 또 검침의 애로사항들이 많아서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가의 비용부담은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게 신청자가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했고 내년도 이렇게 잡은 내용도 면지역과 읍 지역 딱 정해진 지역에 신규로 하든 교체를 하든 우리 시에서 계량기뿐만 아니라 원격검침 단말기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한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내년에 계획된 부분은 계량기가 의무 교체주기가 8년입니다. 최초 설치 시로부터 8년이 경과하면 새걸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체 주기에 맞춰서 계량기 교체할 때 교체된 계량기에 대해서 원격검침을 도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이것 궁금해서 저도 인터넷이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좀 검색을 해보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이라고 하지 않고 스마트 검침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마다 다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면지역, 읍지역만 있는데 추후에는 동지역까지도 다 활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장 검침하는데 있어서 읍면지역보다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집들이 촘촘 붙어 있기 때문에 큰 사실상, 나름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현장 검침에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에 대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설치된 계량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장기 부재라든지 대문 잠가놓게 되면 검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검침기간이 매월 딱 정해져 있는데 병원 입원이라든지 장기 출타 등으로 인한 가구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검침을 하게 되면 무단침입이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집에는 가면 개들을 묶어놓지 않고 굉장히 사나운 개들이 많습니다. 그 개들이 사람이 들어가면 막 달려들어서 신체 부위를 물고해서 실제로 근래에도 치료를 받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량기 뚜껑을 시골지역에열게 되면 지네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검침에 상당한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격시스템을 노후계량기 교체 8년 주기 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취지를 서울시가 하고 있고 부산시가 하고 있고 창원시가 하고 있는 부분은 개한테 물리고 지네, 뱀 보고 무서워하는 것 때문에 그런 데서 하는 거 아닐 겁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도 얼마든지, 동지역에도 대문을 잠가놓고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원격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쪽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하던 기계식 검침기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계량기 가격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디지털 계량기가 조금 비싸기는 한데 기계식 아날로그식보다 조금 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비싸기는 한데 그렇게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정무권 위원기계식 계량기도 그러면 한 2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그 부분은 계량기 값이 아니고 검침하는 단말기 가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0 몇 만 원 하는 거는.
정무권 위원계량기는, 전자식 계량기는 9만 8000원으로 돼 있네요, 그죠?
기계식 계량기도 그와 비슷하거나 한 7〜8만 원 수준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9만 8000원 부분은 계량기는 한 5〜6만 원 정도 하는데 나머지 설치비가 한 4〜5만 원, 3〜4만 원 정도 포함돼서 9만 8000이 돼 있고 22만 원 그 부분은 검침하기 위한 단말기 가격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22만 원 그거를 넣어 놓은 거는 22만 원짜리를 꼭 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가격이 많이 나가는, 단가가 높은 한 회사를 해 놓고 그걸 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더 좋은, 가격이 싸면서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병행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정무권 위원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단말기가 22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여기는 주식회사 레오테크라는 중소기업에서 이 제품을 가져왔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삼성 계측이라든지 창원에서 쓰는 거, 서울에서 쓰는 거 이렇게 다들 틀립디다. 그런데 이 계량기가 조금 다른 것보다 비싸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 계량기를 선택한 이유와 다른 계량기, 방금 말씀하실 때는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는 우리 사업 계획서 상에는 이 계량기로 선정이 되어 있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그냥 예산 편성의 산출, 그냥 단순 기초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금방 말씀하신 그 회사 제품이 조금 다른 회사보다 비싼 거는 다른 회사 제품들은 단말기 수명이 한 8년 정도 되는데 안에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 가격이 싼 회사들은 그 배터리 교체가 안 되고 8년이 지나면 단물 자체를 전체를 교체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레오테크 부분은, 그 회사 제품은 전체를 교체할 필요 없이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는 걸로. 그래서 가격이 타 회사보다 조금 비싸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직까지 계약한 게 없고 얼마든지 과장님 말씀에는 바꿀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도시들, 대도시들 아파트마다 다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정말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이게 뛰어나다면 이 제품으로 가도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을 만큼 아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고 괜찮은 제품이 있다면 그 괜찮은 제품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직무대행 신영상입니다.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12페이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 등의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지출목별조서의 수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2226만 6000원 증액된 222억 3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자산보조금수입은 전년 대비 4억 2605만 9000원 증액된 11억 34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행사업수익 전년 대비 24억 4256만 3000원 증액된 211억 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전년 대비 28억 2226만 6000원이 증액된 222억 3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산건위 소관 시설의 사업별 추진내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우주문화팀의 아리랑오토캠핑장 예산입니다.하단에 물건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증액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수수료를 분리 변경하고 캠핑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 증가 등이며 여름철 캠핑장 비수기 활성화를 위해 물놀이 시설과 제빙기 임차료 등으로 223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37페이지입니다. 캠핑장 수익금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상수도요금 증가로 전년 대비 27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의 수목 생육 관리를 위한 수목 전지작업 2000만 원과 캠핑장 출입로 차단기 개선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하단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느티나무 식재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도시환경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9181만 원 증액된 72억 29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은 환경미화 1명과 부숙토포장 2명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과 하단의 지급수수료 증액은 토양오염 법령에 따른 다이옥신 분석의뢰 비용 추가와 세부 사업으로 47페이지 악취성분분석 1122만 원, 악취성분 검사수수료, 협잡물 소각 및 매립층 분담금 2659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수도요금 및 신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비 용수공급에 따라 74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신생동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비 용수공급에 따른 상수도 요금 증액 7000만 원과 생활용수 및 중앙 감시 원격제어 전용회선 사용료 등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신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가동에 따른 수처리 약품비 증가로 약품비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폴리머 외 7종 약품 7억과 신생동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 응집제 4억 7000,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차아염소산 등입니다. 수선유지비에는 신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 8억 7133만 원 증가분이 포함되어 전년 대비 10억 166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밀양 맑은물관리센터 건물 노후화에 따라 주요 시설 4개 동의 방수공사비 1억 6400만 원, 관리사택동 철거공사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3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는 부숙토 운반용 지게차 교체로 2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게차는 기존 유류용 3톤을 전기용 1톤으로 교체해서 전 직원 운전 가능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0페이지 지역환경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63만 원 증액된 15억 3455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수탁시설 증가 예정에 따른 부서운영비 기본경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에는 2023년 토양오염 법령 개정에 따른 법정 하수찌꺼기 검사 분석 항목에 다이옥신이 추가되어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방류 유량계, 검교정 용역비 29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2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하단의 수선유지비입니다.
부북 무연하수처리시설 등 중계펌프장 포함 59개소 신규 수탁 예정에 따른 기 전선 설비 유지보수와 정기적 설비 교체비를 포함한 1억 3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시설비의 삼랑진 맑은물관리센터 옥상 균열 및 누수에 따라 방수공사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삼랑진, 하남 맑은물관리센터 내 상황실 가구 노후화에 따른 가구 구입 및 소규모 처리시설 MLSS 현장파악 및 즉시 대처 필요에 따른 휴대용 복합 수질계측기 등 1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신규 수탁 시설에 대한 예산입니다. 54페이지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예산입니다. 총 2억 82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월을 기준으로 지급수수료 4247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4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5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폐수슬러지 처리비 등으로 수선유지비 1억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폐수처리시설 동력비로 9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사무용 컴퓨터, 가구 11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질의하기 이전에 위원장님 지금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없는 관계로 아무래도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을 배석을 해가지고 질문하면 어떻겠나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성온 의석에서 – 그거는 안 됩니다.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회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그 부분은 의회 규정에 의해서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감사담당관님 저는 질의보다는 49페이지에 보시면 맑은물관리센터 관리사택동 철거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 맑은 물관리센터 옆 부지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곧 할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그중에 하나가 우리 맑은물관리센터가 있는 상남면이 아무래도 농업지역이다보니까 주위에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어떠한 외국인근로자 수요가 많고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어떤 숙소 마련 방침 중에 하나로 해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내에 우리 외국인근로자 숙소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 에너지타운 과 연계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정말 지역민들, 농민들의 어떤 외국인근로자 숙소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 해결 방안으로써 여기 보면 노후가 되고 용도 부재로 인해가지고 시설을 철거하고자 하는데 철거보다는 사실 이 비용으로 혹시 리모델링이나 해서 진짜 지역에 있는 농민 분들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좋은 방안들을 다시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 한 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지금 관리동 이게 보니까 2000년도에 건물이 준공되어 서 지금 22년 정도 지났고 관리 시설물 자체가 지금 또 기존 여건이 주위에 환경기초시설 인근이고 해서 어떤 주택으로써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고민을 좀 한 것 같습디다. 그리고 그 건물이 또 활용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현재 건물이 방치된 상태로 있고 이러니까 철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철거를 하면 무엇을 했으면 좋겠노 이렇게 용역비까지 생각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용역비는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보면 외국인근로자 숙소라든지 인력이 우리 농사 집단 지역이고 이래서, 시설채소 집단지로 이래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걸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시설 자체가 이게 주택으로 리모델링을 해도 주택으로서는 사실 억수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철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조영도 위원감사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0년대쯤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밀양 시내에 1980년대에 비슷한 구조의 아파트나 건축물들도 많거든요. 20년 같으면 30년, 40년도 끄떡없이 있는데 20년 같으면 그렇게 본 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건물이 그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노후해서 사용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우리가 계속, 어쨌든 항상 농촌에 계신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고 한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유입이 되고 하면 분명히 어떤 숙소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한 곳에서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한 곳에서는 외국인 숙소를 마련하려고 신축을 하고 있는데 한 곳에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하여튼 주택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건물 활용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했는데 다시 한 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아파트가 22년 만에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밀양에 50년 된 아파트도 있는데 지금 혹시 이것 안전진단 D등급 이상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안전등급 D등급은 받았답니다.
○ 위원장 정희정아니 22년 만에 D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정상 등급 받았다고 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22년 만에 D등급이 나올 수 없고 정상 등급을 받았다면 이것도 하나의 지금 대도시로 보면 서울이나 그다음에 우리 가까운 창원에서도 지금 아파트의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리기는 굉장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 여기도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짓는데 그 에너지를 이쪽으로 좀 가져와서 그 에너지를 같이 난방을 쓴다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한 경비가 굉장히 절감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무조건 지금 자산을 철거한다는 이거는 조금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이 부분을 리모델링함으로 해서 상남의 농민들, 외국인근로자들 숙소로 아까 쓸 수 있다는 우리 조영도 위원 의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다각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하셔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질문 또 질문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저는 일단 시설관리공단 질문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 쪽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위원장께서 이야기도 하셨는데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주관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노거수, 보호수 같은 경우에도 산림녹지과 소관이고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곳은 총무위원회보다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이렇게 관광을 위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추진을 한다고는 하지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오토캠핑장을 계속 다루지 않았는데 그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아마 심의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일원화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충분히 이 부분은 일원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일단 업무의 어떤 단순성을 봤을 때는 노거수 같은 경우 산림과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관광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제목을 잘못 달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예산서 3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여기에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8명, 그다음에 야간순찰 6명, 휴일수당 해서 6명 이렇게 쭉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만 인건비에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아리랑오토캠핑장에 우리 정규직 직원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총괄 관리해서 경영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같이 전체 직원을 합니다.
정무권 위원몇 명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2명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경영팀에서 하는 게 더 편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토캠핑장과 관련해가지고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항상 오토캠핑장은 수익이 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들은 오토캠핑장에서 정규직이 2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6100만 원의 예를 들어서 이익이 났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흑자가 아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할 때는 정규직원이든 기간제든 총 비용에 대비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오토캠핑장은 이야기만 듣고 흑자가 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믿고, 따르고. 믿고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오토캠핑장도 흑자는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산 서 하단부분에 보면 임차료해서 여름철 물놀이 시설 대여 해가지고 두 달 동안 해서 1400만 원 그리고 제빙기 임차료 해서 450만 원, 와이파이 통신기 임차료 해서 이렇게 384만 원. 와이파이까지는 저도 사실 오토캠핑장에 이런 게 깔려 있으면 관광객들이 엄청난 혜택을 본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오토캠핑장에 물놀이 시설을 한다. 제빙기를 설치해서 놔준다 이거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오토캠핑장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사실 한 2년 정도 침체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조성 이후에 수목도 어우러지고 지금 부울경 일대에 최고의 캠핑장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 1년 활용 빈도를 보면 여름철이 저희들 제일 활용 빈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철에도 활용 빈도가 많은 타 지역의 오토캠핑장을 보면 계곡을 끼고 있거나 바닷가거나 강가 이런 데는 보면 상당히 여름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오토캠핑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름철에도 캠핑장 안에 물놀이 시설을 만들고 또 작년에 제빙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해 봤는데 오는 사람들이 얼음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또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줄을 서가지고 가져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질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고 우리 오토캠핑장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걸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하는 사업입니다. 잘 좀 봐주시고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무권 위원아무리 잘 봐드리고 싶어도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물놀이 시설을 하게 되면 물놀이 안전요원도 추가로 있어야 되고요, 물도 계속 이렇게 갈아줘야 됩니다. 약품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나 일단 깨끗함이 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400만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제빙기 임차료도 3대로 해 450만 원 잡았지만 전기세가, 전기료가 이 예산보다 더 올라갈 겁니다. 정말 제가 알기로는 오토캠핑장이 성수기 때 여름철에 안 찬다고 하는데 안 찹니까? 다 차는데. 꽉꽉 차는 걸로 보고가 들어오는데. 줄을 서서 예매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지경인데 다른 쪽으로 정말 시설을, 나무 그늘을 좀 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물놀이, 제빙기 이런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실장님은 더 낫다고는 하나 제가 볼 때는 더 낫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에 오토캠핑장 외에도 계곡이 많고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우리 관광객들이 가야 되고 여기는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야외장비를 테라반이든 카라반이가, 테라반이가? 그런 것 이동차량, 그다음에 텐트 이런 걸 이용해서 이것만을 즐기는 그런 분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닥불을 피울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이런 부분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이야기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 드려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관광진흥과 예산서 혹시 가져 오셨으면 예산서 260페이지를 한번, 안 가져 왔죠?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까. 아리랑오토캠핑장 개보수 사업 전환사업해서 9억을 가져왔는데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저도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테라반 맞습니까?
(박원태 위원 의석에서 – 카라반 )
카라반. 카라반 이런 데는 화장실하고 욕실하고 이런 게 다 붙어 있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 들은 오물, 분뇨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해서 그걸 비워주고 수거를 해오고 그런 사업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꽉 찬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밀양시 오토캠핑장에 하루 먹고 그걸 싹 비우고 가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그것 또 가져올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관광진흥과에서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도 제가 방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정부에서 캠핑장 인프라 확충을 하고 그리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난 11월에 정부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이걸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예산 9억에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받았는데 이게 카라반에서 생활폐수나 오폐수를 가지고 자기 집까지 가서 하든지 규정된 처리 시설에서 그걸 버려야 되는데 이제 가다가 집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중간에 가다가 불법으로 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토캠핑장에 오면 그런 사람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뿐만 아니고 공공캠핑장부터 정부가 개선을 해나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오토캠핑장이 환경 여건도 좋고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책사업을 하면 밀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시설이 또 오래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샤워장 같은 거 이번 참에 노후시설도 교체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들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기는 다뤘지만 정말 부수적으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비용까지 한다면 인건비, 물류비 이동하는 그런 비용까지 계산한다면 정말 아무리 관광객들을 위하는 거를 해 준다고는 하나 밀양이 전체 분뇨를 다 받는 그런 시설이랑 뭐가 틀립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까지는 필요 없고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실장님! 이거 공짜로 해줄 건 아니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지금 현재 일반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샤워장이나 화장실 사용을 그냥 하고 있으니까 일단 현재는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는 또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서비스 편의시설 뭐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리 배출하는 양만큼, 수거하는 양만큼 일정 금액을 징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토캠핑장이 우리 밀양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요금도 굉장히 싸고 이용료가 굉장히 쌉니다. 저렴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무료로 한다면 이게 결국 밀양시민의 시비가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적정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시니 깊은 질의하기는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정무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쨌든 오토캠핑장을 사용하고 놀러오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인프라를 제공한다. 그런 원론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하고 나면 다음에 관리 부분들 또는 인원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부수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물놀이 기구가 아니라 거기에 수산교 밑에 보면 어쨌든 불법적이지만 제트스키를 창원시 쪽은 승인이 난 제트스키장을 운영을 합니다. 애초에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창원 쪽에는 제트스키를 주고 밀양은 아마 오토캠핑장을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지금 그렇더라도 창원 쪽이 아닌, 일동 쪽이 아닌 수산 쪽에도 뗏마가 있어서 제트스키를 타러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캠핑장 부근에 정말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오는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인근에 제트스키 계류장 설치를 국토부와 협의해가지고 승인해서 또 저녁에는 캠프파이어도 하고 낮에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그 수산교 밑에는 뗏마가 계속 단속하면 옮겨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오히려 찾는 사람들한테 밀양의 이미지라든지 또 거기 가면 캠핑장과 또 이렇게 제트스키장도 같 이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이미지 개선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토캠핑장에서 이용을 해봤는데 지금 물놀이 시설에 대한 제트스키장이라든지 카누라든지 이런 걸 하면 저도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부서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남 같은 경우에도 제트스키장이 계속 옮기고 있고 불법으로, 또 직원들이 단속을 하러 나가고 또 얼마 전에 사고도 나고 해서 진짜 많이 저희들이 신경 쓰고 조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런 게 유치가 되면 또 하나의 관광지로써 새로운 지역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예를 들면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기구를 설치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제트스키 계류장은 정말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고 뗏마 하나만 있으면 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성비도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놀러오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자녀들 데리고 와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조금 전 정무권 위원님 말처럼 우리 폐기물이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예산 들여 갖고 해주는. 밀양시가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 밀양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지인이 훨 많은데 거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챙겨주는 행정이 돼야 되겠냐! 시내도 지금 다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런 사업들은 한번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허가과장 최인철
상하수도과장 신상철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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