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9월 05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9분 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안건을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0분)

○ 위원장 정정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보완․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지․설치․분리․병합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주민투표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음에 따라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4조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제4조의 2.에 「지방자치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25페이지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에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생년월일․주소나 거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체류지․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의 제②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근거조항을 변경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45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민원지적과장 이명현입니다.
장시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187-4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가격공시업무와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에서 추천할 사람을 반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회의 운영의 세부내용 신설, 간사와 서기에 관한 규정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6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은 없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명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는 개정된 법령의 제명에 맞게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도 법령에 맞게 법률명, 위원회 명칭, 관계법 조항을 수정하고 법규의 근거가 없는 소위원회 규정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구성 및 회의)는 구성 부분을 2조에 두고 회의 부분은 제8조에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밖의 용어 등을 법령 용어에 맞게 정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④항 소위원회의 구성 부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고 지금까지 구성되었던 적도 없으며 또 필요성도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⑤항 회의 부분은 신설된 8조로 이관하였습니다. 제3조 ③항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①항 위원회의 기능도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제②항 소위원회 운영 부분도 삭제하였습니다.
45페이지 개정안 제4조(기능)의 ①항 4.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현행에는 없으나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조(임기)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과 당연직 위원의 인사 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위원의 해촉)은 알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였고 개정안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은 현행 조례 상 누락이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의해 신설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개정한 제8조(회의) 부분도 회의 소집과 개의, 의결, 서면심의 등 세부적인 운영상 규정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제9조(의견청취)는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특성상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사항에 대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규정을 신설한 부분입니다. 제11조(실비변상)는 현행조례 제7조를 조항 변경 및 맞춤법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에서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조례 제2조, 제3조의 내용 중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제7조에 신설하였으며 제8조에 회의, 제9조에 의견청취, 제10조에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설되는 제7조 위원회의 개척, 기피, 회피 사항과 관련해서 ②항에 보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③항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 위원이 양심적이지 않게 이런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담보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①항에 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제척을 할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기 사정을 제일 잘 아는데 자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는 이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달리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예.
박필호 위원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일단 상위법령에 의해서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회의가 있을 시에 자료 수집을 잘 해서 위원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기피신청을 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본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제척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민원지적과장 이명현이 법 ①항에 제척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55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배영환보건행정과장 배영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6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으로는 현행은 위원장을 보건소장, 부위원장이 미지정인데 개정된 사항으로는 위원장을 부시장,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의내용 중 일부내용이 변경․신설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의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로 개정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의”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기능)에서 “위원회”를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의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나머지 5호, 6호, 7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현행 ②항은 전면 삭제를 하고 ③항을 2항으로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구성)입니다. ②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에서 개정사항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제③항에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1.지역주민 대표, 2.학교보건 관계자, 3.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5.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 놓았습니다. 제4(임기)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를 위촉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5조(위원의 해촉)도 좀 더 명확히 하였고 제8조와 제9조, 제10조는 좀 더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2조제2항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는 4개호를 삭제하여 제2조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해촉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과 내용 타당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2분)

○ 위원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건강증진과장 윤민우입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를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출생신고 시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에게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대상의 범위는 안 제4조제1항의 단서로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로 6개월 이전부터 거주를 하여야 지급대상이 되던 것에서 구제조항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 지원 신청 등은 안 제5조제1항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환수조치 신설은 안 제7조로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가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없었으며 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7월 4일에서 7월 25일로 21일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의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조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한다.
65페이지, 66페이지 서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는 현행과 같고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에서 기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이다."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망ㄴ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에서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68페이지 신설된 환수조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69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입니다.
기 예산편성 추진사업으로 연평균 1억 미만인 사업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출산진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실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환수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당초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게 하였습니다.
출생신고 시 정부 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시책 반영과 다자녀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제1항의 신설된 단서 규정을 부칙에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4년 11월 17일 개정된 조례 제3조제1항의 출산장려시책 내용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2015년도에 출생한 보호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따라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다시피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면 2015년 1윌 출산한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보호자라도 지금 현재 밀양에 거주하고 있다면 6개월 이상 경과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될는지 모르겠고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의 검토처럼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아마 결과적으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하는 시점을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논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단 향후 예산 문제를 생각한다면 기 출생한 아이들은 이미 출생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더 촉진하는 의미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소급은 하지 않는 안이 있었고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2016년도 올해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것과 방금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서 확대 지원이 된 시점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중간인 2016년도부터 소급 적용을 해서 전혀 소급 적용이 안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점으로 잡았는데 저희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가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인구유입 정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만 기존 2015년도에 출생해서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물론 주소지를 옮겨 놨다가 그것을 못 받고 해서 전 주소지로 옮기고 이사를 가신 분도 계십니다만 현재까지 밀양에 거주하고 있고 밀양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본 위원과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한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지금 저희에게 문의를 한 분들이 한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정윤호 위원일곱 분인데 행정에서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만약 2015년도 1월 1일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 최대한 신청이 들어올 2015년도에 누락된 인원은 한 33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첫아이가 있고 둘째가 있고 해서 금액 차이가 조금 나겠습니다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미 밀양시민으로 살고 있고 출생된 아이도 밀양시민으로 호적에 올려져 살고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조례안을 수정해서라도 2015년도에 출생한 자에게도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저희도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 생각에는 7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발생이 되면 결국은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시에서 해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할 때 수정안을 내서라도 시민으로서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이라는 것은 우리 밀양시의 법입니다. 법을 정할 때는 방금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많아서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2014년도도 있고 2013년도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은 아프지만 법을 개정하는 2016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많다 보니까 법률이 잘못됐다고 해서 개정을 해서 조금씩 수정, 보완을 하지 않습니까. 보완해서 33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다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예산이 갑자기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보완해서 앞전에도 과장님께 아이를 낳는 것과 개월 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밀양에 거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의 개정이 빨리 됐더라면 아쉬운 점이 없었을 텐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2015년도로 당겨서 줄 돈이 있으면 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16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되더라도 저는 축하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지금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시가 재정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소급적용하는 부분은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이냐가 상당히 난망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2015년 조례가 제정되고 새로운 조례 개정이 있고 난 뒤에 2015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조례상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잘못된 법도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제정을 했었고 그래서 2015년 1월 1일로 당기고 나면 2015년 이전 14년, 13년 그때는 더 열악한 조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아, 둘째아는 지원도 안 되고 셋째아가 50만원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사안 다 조례의 문제입니다. 어떤 조례는 소급해서 지원이 되고 어떤 조례는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불균등,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애로점이 있다, 따라서 잘못된 조례라고 할지라도 그때 당시는 조례가 그랬으니까 그 조례대로 하고 지금 개정되는 사안은 개정일로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는지.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안과 2015년 1월 1일부터 하는 안이 둘 다 장단점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서 2015년부터 소급 적용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서 자르게 되면 또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전 법을 소급을 하지 않거나 소급을 하면 확대지원 대상 모두가 소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주옥 동료위원께서는 2015년도부터로 하면 2014년도, 2013년도도 다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보건소와 현수막에 출산장려금 확대시행을 201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해서 붙여놓았지요? 그래서 2015년도 출생자는 현수막 내용대로 소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현수막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출산장려금 확대시행" 해서 "6개월 전 밀양시 거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현수막이 붙어서 홍보가 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2015년도 전반기 때 예를 들어서 이사를 와서 6개월이 안 되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지금 현재 밀양시민으로 살고 있고 출생한 아이가 밀양시민으로 호적에 등재되어서 그대로 있는 것 같으면 그분들도 소급을 해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할 것이 아니라 이 현수막대로 2015년 1월 1일부터 하면 2014년, 2013년도에 출산을 한 부모들에게서는 아무런 민원도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출산장려금 확대시행을 2015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현수막을 붙여서 홍보를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출산한 보호자들은 수혜를 받도록 해줘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2016년 1월 1일부터 할 것이 아니라 2015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보호자들에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끔 수혜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한 답변을 반복하게 되는데 전혀 소급하지 않는 것과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을 하는 것의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로 조례안을 가져왔는데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같은 동료 위원끼리도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로 소급 적용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정윤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이유가 이렇습니다. 평등의 원칙 때문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17일 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분명히 확대시행을 한다고 현수막도 걸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기간에 대한 단서조항이 6개월 미만은 안 된다고 한 것도 조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 그러니 개정하자, 개정하는 건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옛날로 소급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2016년 1월 1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2015년 1월 1일과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로 가야 한다, 이게 맞다, 그렇다면 그전에 확대시행은 안 됐지만 출산장려금 조례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 그전에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확대시행을 안 했을 뿐이지 조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출산장려금도 받지 못하고 더 적게 받았던 사람들은 확대된 2015년 1월 1일과 평등하냐, 균등하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에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위원님들끼리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어느 한 쪽으로 딱 답변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위원들 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득 위원김상득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 개정할 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조례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소급 적용하면서 검토는 해 봤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윤민우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은 소급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렇게 규제사항이나 제재사항, 형사적인 사항이 아닌 복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결론 하에서 이렇게
김상득 위원그래서 가능한 한 법은 시행 이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또 그 과거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의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여건을 참고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시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개정할 때 6개월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밀양으로 이주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이주해 온 밀양시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 조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감안하면 조례 제정이 2014년도에 확대 시행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만 과연 16년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15년도부터 적용해야 되는지는 위원들 간 상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집행부나 의회의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에 6개월을 거주해야만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 완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 부분만 달라졌지 예를 들어 2013년, 2014년도에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는 돈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진 것은 6개월이라는 것 하나가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 평등하게 법을 적용할 것 같으면 2013년, 14년도에도 맞도록 6개월도 안 있은 사람이 여기 와서 애를 낳고 계속 있는데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장려금을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단지 6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은 2013년도, 2014년도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중 예를 들어 6개월을 안 있어서 못 받은 사람도 그 법에 맞도록 그렇게 소급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엄청 어려워진다고요, 제 말은. 그걸 물고 늘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 위원장 정정규지금 세 가지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께서는 2015년 1월 1일자로 적용을 하자고 하셨고 이주옥 위원께서는 원안대로 하자고 하셨고 박필호 위원께서는 개정 이후로 하자고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부칙의 다만 제4조 제①항의 단서조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로부터 적용한다.”는 소급 규정은 본 조례 개정 시행일 이후 2015년도 출산자와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5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중 다만 제4조 제①항의 단서조항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윤호 위원으로부터 부칙 중 다만 제4조 제①항의 단서조항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상득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정정규김상득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윤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조영진
보건소장 천재경
행정과장 이태승
민원지적과장 이명현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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