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27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피감사기관 6차산업과, 밀양물산주식회사, 미래농업과, 축산과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6차산업과, 밀양물산주식회사, 미래농업과, 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6차산업과와 공석인 밀양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대표하여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6차산업과와 밀양물산주식회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6차산업과장 김효경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감사보고는 저희 위원들이 감사보고서를 미리 받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고는 굵고 큼직한 금액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6차산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6차산업과 총 예산액은 261억 7183만 원이며, 이중 250억 2943만 8000원 집행하고 11억 4239만 2000원은 이월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월 건은 영남권 농산물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 외 12건으로 사업기간부족으로 대부분 이월하였습니다. 8건은 완료하였으며, 아직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서 371페이지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75억 6932만 9000원이며, 6월 30일 현재 93억 1733만 3000원 집행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82억 5199만 6000원입니다.
세부 소관 사업은 산업추진 외 5개 단위 사업에 4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내 기한 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부터 공기관대행사업 관리감독 철저 등 부서 공통사항 7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비 지원사업 형평성 제고,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사업 민원해결 노력, 밀양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농산물 수출 활성화사업 부진 등 6차산업과 소관 4개 사업은 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전 직원에게 전달 및 중요성을 강조하며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들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허홍 의원님이 발언해주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민원해소 촉구사항은 경상남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원만히 사업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형공사 추진 시에는 주변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맨 아래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상동깻잎 원예영농조합법인과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등 2개 단체 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는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1개 단체, 2022년도에는 밀양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 외 2개 단체 4개 사업에 예산을 진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부터 397페이지 상단부분까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회계에서 2022년도 회계로 명시이월한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창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딸기 농촌융복합사업 공모사업의 세부사업으로서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설계 및 입찰공고기간 소요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본 사업은 금년 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아래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보조사업자의 포기로 인하여 추가 수요조사 및 경남도 승인 등에 소요되므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여 금년 10월경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8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이월사업은 8개 사업에 2억 1093만 9000원으로서 2021년도에 전액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99페이지 2021년도에서 2022년로 이월한 13개 사업 6억 197만 6000원 중 6개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7개 사업 2억 632만 1000원은 현재 진행 중으로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애로사항 파악 및 업무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2021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과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래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일상경비 및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등 16건에 3억 5040만 9000원을 부과하여 15건 3억 28만 7000원 수납 완료하였으나, 지방보조금 집행부적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기이 집행보조금 반환요청 중인 보조사업자 1명에 대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5012만 2000원 체납액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외수입 부과 징수 건입니다.
14건 2억 2164만 원을 부과하여 6월말기준 2억 2102만 8000원을 징수하고 납부기간 미도래 대상자였던 1건도 7월 22일 날 징수 완료하여 2022년도분은 미수납액이 없는 상태입니다.
401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으로 먼저 2021년도 조달청 계약 대행요청은 해맑은상상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 용역사업은 지금 용역개발이 완료되어 재오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타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중간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으로 삼랑진읍 임천리에 공사 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추가 발주한 사업의 자재수급 불균형 등으로 다소 공사가 지연되어 최종 준공은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4년간 실시하는 딸기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공간 조성사업이 일부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비 연차 배정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2021년도에 반영하지 못했던 공정 일부를 추가 발주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02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과 위탁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사업비 20억 원 이상 8개 사업에 대하여 재원배분과 배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사 이행일자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1년도 1건, 2022년도 3건을 발주하여 총 4건 중 현재 3건을 용역진행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시책 발굴용역 사업은 현재 용역진행 중 발굴된 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유치 및 스타트업사업 유치 등 사업유치 노력 중에 있습니다.
404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밀양팜 쇼핑몰 운영, 밀양물산주식회사 위탁대행사업비로 2건, 2021년도 밀양물산주식회사 위탁대행사업 1건, 2022년도 밀양물산주식회사 위탁대행사업 외 2건의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및 사업량 등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5페이지 연도별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3개 사업에 국‧도비 53억 6700만 원, 22년도 3개 사업에 국‧도비 56억 97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5페이지 맨 아래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진출입로 사용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토지로 2027년까지 5년간 대부 계약을 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406페이지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학교급식 및 식재료 전처리를 위하여 입주하고 있는 경남밀양지역자활센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선별장을 일부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 중간부터 411페이지 윗부분까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현황은 2021년도에 17개 사업 32억 9296만 원, 2022년도는 11개 사업 35명에 7억 3202만 9000원으로서 세부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MOU 체결현황입니다.
농산물 유통판로개척 및 농산물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홈쇼핑 교육기관, 식품연구기관 등과 2021년도 4건을 MOU체결하였으며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5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입니다.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상단까지 창원‧부산 직거래장터 등38회에 판매실적은 17억 7901만 3000원이며, 2020년 추진실적은 418페이지부터 420페이지 하단까지로서 미리미동국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등 29회에 판매액은 37억 5663만 원입니다. 2021년은 421페이지에서부터 423페이지까지 33회 행사에 판매액 26억 2574만 5000원입니다. 행사기간 참가업체 판매품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4페이지 지역농산물 수출실적 현황입니다.
2019년 총 수출액 440억 원 중 신선농산물 48억, 가공식품 392억 원, 2020년도 총수출액 380억 원 중 신선농산물 40억, 가공식품 340억, 2021년도 총 수출액 516억 중 신선농산물 47억, 가공식품 469억, 2020년도는 7월말기준 356억 중 신선농산물 35억, 가공식품 321억입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수출이 지속 증가하다 선박‧항공 물류의 어려움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수출물량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추세입니다. 향후 수출국 다변화 및 수출 가능한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하여 수출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입니다.
수출분야 사업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6억 5546만 원이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시장 개척비를 전액 삭감하여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4억 3455만 원, 2021년도에는 신선농산물 물류비 등 11개 사업에 5억 9870만 1000원으로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농산물 수출 신규시장 개척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미국지역 무와 배추, 베트남에 단감을 추가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에 단감, 양파, 딸기로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수출품목 증가를 위해 노력중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3억 9096만 1000원, 2020년에는 2억 279만 2000원, 2021년에는 2억 6960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 8월말까지는 1억 7302만 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28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연도별 물류비 상세지급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도 3개 사업처에 보조금 9552만 원 지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5개 사업체에 2억 5198만 7000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품종갱신 등 5개 사업 66농가에 대해 사업비 2억 290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는 2개 사업 7개소 2558만 4000원 집행을 완료하였 습니다.
437페이지 과수화훼시설현대화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 8개 사업 16개소에 예산 1억 18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는 6개 사업 6개소에 예산 531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 가입실적은 7262농가 5081㏊에 사업비 82억 8127만 4000원이 지원되어 76억 6532만 원이 보상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도는 6월 기준 5115농가 3858㏊에 사업비 65억 5818만 3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에서 443페이지 먹거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밀양물산주식회사와 6차산업과 협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6차산업과는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교육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및 CS고객관리 등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밀양물산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급 및 배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밀양시 학생 및 교사, 직원에게 우수식자재를 공급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실현하고 밀양농산물 소비를 확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하반기 시범사업 후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 올 8억 원 정도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 밀양 농특산물이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4페이지에서 447페이지입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 지원현황입니다.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산물시장 교섭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서 지역농협과 품목광역법인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천연암반수 미나리작목반 등 9개 조직에 시비 5769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천연암반수 미나리작목반 등 13개 조직에 시비 60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9페이지부터 451페이지 농산물 판매택배비 지원현황입니다.
2021년도 1억 8444만 7000원, 2022년도 6월말기준 737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 중간부분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및 핵심시설 설치결과입니다. 경남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5개 분야시설공사를 진행 중이며, 22㏊로 기반조성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등으로 실증단지 준공이 10월로 연기되었으며, 입주업체모집은 진행 중입니다. 전체 사업공정은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53페이지 미래형 스마트 과수원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사업 지원대상 10호중 9호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호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4페이지에서 455페이지 청양고추 분말가공사업 분말가루 제조 납품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무안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청양고추 페이스트가 삼양식품 협력업체로 납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456페이지부터 457페이지 중간부분 미니수박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도 국도비 1억 3000만 원 지원받았으며 2020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막감자 후작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신소득 작물로 인기가 높은 실정이며, 향후 고품질 명품화 수박생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57페이지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현황 및 유지보수 비용 지출내역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는 삼양지구를 비롯하여 7개 지구를 관리 중이며, 조성비용은 86억 2425만 원입니다. 유지보수비용은 2020년 4개 지역에 857만 5000원, 2021년도에 3개 지역 769만 8000원 집행되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자동화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은 국비 미배정으로 사업이 미반영 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2농가에 자부담 포함 2127만 원의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46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급식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무상급식 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2020년에는 3개 사업 30억 7581만 5000원 중 집행을 28억 8899만 2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은 지원단가인상등으로 4개 사업에 54억 7209만 3000원 예산 확보하여 53억 1711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밀양물산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 밀양물산의 농특산물 분야별 판매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에 회사를 설립하여 2020년 판매실적은 11억 300만 원이며, 2021년은 50억 7400만 원, 2022년 6월 현재 52억 2300만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페이지 밀양물산 행정현황입니다.
정원은 3개팀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원은 10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및 임원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 이사회 개최현황 및 처리안건입니다.
2021년도에 4회 8건의 안건을 검토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회에 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70페이지 밀양팜 쇼핑몰 운영현황입니다.
밀양물산 설립이후 밀양팜 쇼핑몰의 매출이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지원은 사업별 실적에 따라 실경비 처리 건에 대하여 청구서를 접수하여 6차산업과에서 밀양물산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470페이지에서 472페이지 품목별 매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딸기농촌융복합사업 추진과 6차산업인증업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과 농촌테마공원 위탁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물산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며)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입니다. 그죠? 해맑은상상 밀양물산 홈페이지입니다.
새로 구축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시민들이 그 물건을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현장을 방문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를 또 비싼 돈으로 경쟁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89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지금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무 것도 안 먹습니다.
자!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닫기하고. 한번 내려가 봐 주세요. 조금 밑으로.
자! 지금 밑에 밀양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려주세요. 쭉 밑으로 한번 내렸다 다시 올려주세요. 그리고 농산물을 한번 들어가 주세요, 중간에. 내려봐 주세요. 똑같습니다, 앞이랑. 파일 찾고, 없죠? 그 다음 그 옆에 특산물 한번 눌러봐 주세요, 특산물. 밑으로 내려 봐 주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먹혀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 옆에 것도 한번 눌러주세요. 똑같죠? 내려가 봐주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먹혀요.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다시 올려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 지지도 않고 옆에 go샵이라고 있죠? 저기를 누르면 들어가나 해서 눌러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전문가한테 맡겨놓고 하는 홈페이지 구축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잠깐만요! 다시 한 번 들어가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밀양팜으로.
그리고 기존 밀양팜 쇼핑몰 바로 가기 눌러 보십시오. 자! 여기는 뜹니다. 여기는 떠요. 그럼 기존에 걸로 하지 뭐한다고 이거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합니까? 팝업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옛날 걸로 해 뜹니다. 예전 홈페이지죠, 그죠?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끄셔도 됩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구 밀양팜 쇼핑몰에서 새로운 밀양팜 쇼핑몰로 모든 자료들을 업로드를 시켜야 됩니다. 소비자들 그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업로드를 7월 말에 시키려고 했는데 8월 달부터 추석 우리 꾸러미 사전예약제를 시행을 해야 돼서 기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추석기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다 이번에 아리랑대축제 이벤트 행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업로드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3일까지 연휴기간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구 버전하고 신 버전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좀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를 했으면 좋았는데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 현황자료가 원활히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월 4일경에는 저희들 구 버전이 전부다 새로운 버전으로 업로드 되면 구 버전은 없어지고 새 버전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 버전으로는 도메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메인을 네이버에 신고를 해야 돼서 새 버전 주소로 옮겨 놓은 상태라서 저렇게 이중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답변이 조금 구차한 것 같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아무 것도, 컴퓨터도 모르는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 구축을 해가지고. 업로드 하는데 그렇게 안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금방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2개가 다 이렇게 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밀양시민들은 만약 쌀 같은 경우에 아까 4억의 매출을 올린 것 같은 데 많이 씁니다. 맛도 있고. 그날 도정해가지고 택배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날 아침에 도정한 쌀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엄청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들을 알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먹으려고, 네이버든 검색 포털에서 밀양팜을 칩니다. 그러면 이게 떴어요. 그러면 팝업창 1개 띄워 가지고 옛날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구축하고 실행하는데 10월이다. 그러면 이 팜이 안 뜨게 해가지고 옛날 걸로 그냥 그대로 같이 뜨게끔 만들어 놓았어야죠. 왜 이 창이 뜨고 팝업창 조그마한 데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많이 잘못된 거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은 밀양팜에 들어가서 밀양농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신선한 제품을 사먹고 싶은데 못 사먹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해마다 밀양물산에 위탁사업비를 5억 5000주고 이번 2022년도에는 6억 얼마주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밀양물산이 가장 큰 게,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 밀양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 외에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판매를 잘해 가지고 그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신선한 재료를 제공하는 게 밀양물산의 목적인데 그 대표하는 얼굴 홈페이지가 이 모양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홈페이지로 6차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잘못 되었다. 그때 내용은 설날이 다 되어 가는데 추석상품을 아직까지도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해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인쇼핑몰을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직원들 6차산업과를 비롯해 밀얌팜에만 10명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 아무도 모릅니까? 안되면 안 띄우게 해가지고 옛날 것만 그냥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빠른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홈페이지관리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이와 연동해서 우리 감사자료4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쇼핑몰 재구축 용역해가지고 8900만 원 낙찰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감사자료 392페이지 여기 상급기관에 감사 지적사항에 협상에 의한 계약 시 협상결과를 서면 미통보 이래 가지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완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똑같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8900만 원짜리를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가온기술이라는 곳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이런 경우가 안 생겨서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해도 금방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업체에 이렇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개발 분야는 일반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좀 기술적인 분야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대행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밀양시에서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달수수료를 일부 지급을 하고 조달청에 계약대행 요청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면서 업체를 선정하여서 밀양시로 업체를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 ICT분야는 아직 미흡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조달청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고는 하나 이 대표가, 업체가 가온기술이라는 곳이 대구에 있는 업체고 우리 밀양에도 이 정도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개인 쇼핑몰 운영하는데 전국 1등, 2등 이런 곳이 밀양에 다 있습니다. 그분들 그냥 가정주부에서 시작해서 하시던 그런 분들이에요. 예산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에 맡겨놓으니까 더 안 돌아간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밀양팜 쇼핑몰 시스템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저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홈페이지 구축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아리랑대축제행사에 우리 밀양 6차산업을 알린다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센터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보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는데 4일 동안, 축제기간 동안 조금 미비한 점 공부를 못한 그런 점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또 설명할 것 있으면 길게 할 수 있지만 웬만하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목적, 운영원칙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그러니까
박진수 위원제가 말씀 드릴까요, 그냥.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박진수 위원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목적과 운영원칙에는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하여 지역농가들을 대상으로 기획, 생산 및 계약재배를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생산체계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보면 설립목적과 반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밀양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5월분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 하지는 못하고.
농산물 구입현황을 보면 총 구입 농산물이 254개 품목입니다. 금액은 2억 4700만 원 중 지역농가로부터 구매한 농산물은 13개 품목 1900만 원입니다, 1900만 원. % 로 하면 5.1%에 머물고 또한 가공공장을 보유한 영농조합법인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5월 구입 농산물 50개 품목에 5700만 원 19.7%, 20%가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 농산물을 어디서 구입하느냐 보니까 현대그린푸드, 지엘푸드, 영남물류 등에서 구입하고 있는 우리 실정입니다. 과장님, 과연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농산물구입을 대행해주는 중간 역할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걸 우리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박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통해서 납품하는 농산물들이 지속적으로 밀양시 농산물을 수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학교 쪽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에 대한 통계가 아직 올해 3월 달에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좀 기다려 주시면 올해와 내년에 한 2년 정도를 농산물을 납품하면 통계가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통계를 가지고 지역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월 저희들이 식단을 받고 있는데 보관해야 되는 농산물들이라든지 저온창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좀 밀양 농산물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고, 계약 재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걸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다른 거는 제가 이해를 다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우리 밀양 특산품. 특산품이라고 자랑할 만한 청양고추 어디서 구입합니까? 지엘푸드입니다. 아삭이고추 농협연합사업단입니다. 깻잎 영남물류에서 구입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농가들이 농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금 깻잎도 따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단위나 작목반들과 쉽게 계약재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엘푸드라든지 영남물류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는 걸 보면 과연 우리 밀양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설립과 취지의 목적에 맞는지 참 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료보시면 과장님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 자료 다른 데서 나온 게, 우리 6차산업과에서 나온 거고 밀양물산에서 나온겁니다. 정말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 경상남도 먹거리정책과에서 넘버는 제가 안하겠습니다. 우리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준수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시는, 우리 밀양시 먹거리지원센터는 편리함에 그냥 편하게 중간 역할만 해서 편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설립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행사기간에 못한 걸 저는 또 나와서 공부 좀 한 걸 들고 전체적 운영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이해해 주시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사업 원칙에 의거 운영할 수 있도록 밀양시다운 운영기준에 맞는 새로운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공공급식을 연단위로 공급처 확정급식, 공급품목 소비량 예측이 되면 밀양시는 우리 청정농업의 도시다운 급식품목에서 공급을 위하여 생산관리 진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획 생산체계에 의한 품목별로 작목반이나 앞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단위로 최소 한 20∼30명 농가, 10명이라든지 20명 마을단위로 우리 농가를 조직해서 기술센터에서 매뉴얼을 줘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상동면 무슨 마을부녀회가 있다, 작목반이 있다. 그런 분들과 계약재배를 하면서 발음이 제가 좀 안 되는데, 하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센터에서는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온실 등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먹거리통합센터에서 공급받는 그런 형식으로 꼭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다른 시군 자료 몇 군데 없었는데 남해군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해군에서는, 사실 우리 밀양시하고 남해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해군은 농산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이 많지만.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마을단위로 다 하고 있어요.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농산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우리 마을단위라든지 계약재배를 통해서, 또 계약 재배하는 마을단위라든지 농가에는 특별히 우리 센터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설립취지에 맞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을 잘 참고해서 밀양시가 전국 최고의 농업도시인 만큼 계약재배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우리 밀양시 먹거리센터가 전국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박진수 위원제가 밀양물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물산 재무상태 검토분석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밀양물산주식회사는 2021년도 매출액이 56억23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3억 62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매출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인력운영에도 큰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또 2021년 직원급여가 전년대비 1억 3500여만 원 상승하였고 또 상여금, 제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율을 산출해 보면 2020년도와 비교해서 1.98% 수준인데 영업이익율이 2021년도에는 0.0007%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업이익률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밀양물산주식회사 회사규모를 확대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 집니다. 보조금반환금이 2021년 들어서면서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업무체계가 개선되면서 사업의 수행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재무재표 결산서 비교를 제가 또 해보니까 밀양물산주식회사 2021년 손익계산서상의 전체 매출액 결산서의 수입액을 해보니까 매출액은 56억 2341만 3474원입니다. 그 수입액은 57억 501만 2108원으로 나타나 8159만 8000여원 정도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와 손익계산서는 예산항목에 차이로 인해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사 전체예산이 되는 수입액과 매출액이 동일한 게 일반적인데 거기에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은 결산을 마친 후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부분 제 관점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정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별도로 분석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재무제표 작성에 과소, 과대대상 항목이 있거나 결산상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판단되고, 그리고 또 밀양물산주식회사의 경우는 전체 매출액이 100억 미만 주식회사로서 외부감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무조사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출자출연 된 공공기관의 운영상 사후정산절차는 엄격하게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리고 하는 김에 소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질의를 1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물산은 2020년 8월에 출범하여 우리 밀양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밀양팜 쇼핑몰 운영, 또 우리 국내외 직거래 판로개척,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다방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또 가공식품, 유통활성화 및 농업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문위탁관리, 운영, 농가소득 안정화,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적 측면인 공익성‧수익성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 밀양물산이 6차산업과의 산하 조직처럼 수행하는 걸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우리 밀양물산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 자체 사업에 대한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또 결산자료를 봐도 매출은 크게 늘었으나 사실상 우리 수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직원들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서 초창기다 보니까 직원들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정적인 회사운영을 위해 수익구조개선이라든지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전체적인 경영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물산이 시에서 출자 2억 9000을 출자해서 설립했는데 근본적으로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밀양에서 나는 농산물, 특산물을 팔고 국내외 수출하는 게 주목적인데 설립할 때부터 영업이익은 다른 우리 주식회사 밀양무역이나 주식회사 경남무역처럼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생각해서 마진도 좀 남겨야 돼요. 그러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서 팔거나 이래서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산이 아니고 밀양물산은 그야말로 중간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보다 나은 가격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 파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없다 이래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한 2년 지나면서 대표도 안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 공모 준비를 해서 새로운 업무를 보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길게는 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도 있고 직원들의 어떤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후생복지부분에 대한, 그 다음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체계 구축과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 2년이 지나면서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조금 더 그런 부분의 인건비를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늘려서 직원들이 진짜 힘을 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밀양농산물을 파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챙겨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금방 말씀하신 수익 나는 구조가 아니다. 압니다만 지금 현재로 이런 상태로 가면 수익이 나야죠. 직접적인 직거래가 아니고 중간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우리 직원들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밀양시가 전액 출자한 회사로서 독립권을 줘야 된다, 정말. 그래야 어느 물류라든지 어느 대기업이라든지 사장, 대표라든지 팀장이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펼쳐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독립권을 주자. 관리감독은 우리 6차산업과에서, 센터에서 하되 밀양물산 전체대표에게 독립권을 한번 줘야 된다. 저는 꼭 이 자리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못하는 부분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하우를 쌓아 온 것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민원도 저는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참 좋은 오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진수 위원께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결국 저는 관이 계속 민의사업에 너무 나서면 민간경제가, 지역경제가 위축 된다 생각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립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중간적으로 매입을 하고, 매입을 못하는 자체가 민간 대기업유통에서는 농업분야별로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통합먹거리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수요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량파악을 하시고 그 물량파악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 전문 농업바이어를 1명을 둬야 된다. 예산이 들더라도 그 바이어가 있으므로 해서 농산물을 직접 우리 밀양농민이 재배한 농산물을, 계약 재배한 그 물량을 정확하게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조금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농민들이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드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반갑습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64회 아리랑대축제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농업상상관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데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 일인 산내지구의 FTA기금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박원태 위원제가 알기로는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우리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2021년도 산내면 가인지구에 과수농가 지원을 위해서 관수시설사업을 농촌공사에 대행시켜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시설공사가 부실해서 농민들이 인수를 거부하면서 올 여름 가뭄에 시설을 제대로 이용을 못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일부 하자가 발생되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했는데 농업인들께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관로, 땅속에 매몰되어 있는 거다 보니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사후에도 계속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즉시 교체해주는 걸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태 위원지금 처리를 하고 계시네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박원태 위원그러면 처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시설할 때 처음부터 농민들하고 의논해서 하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예. 소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연이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민제보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농민이 천하의 근본이다, 농업이. 그런 말씀인데 실제 그렇기 때문에 시가, 또는 국가가 우리 농업기반이 안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도 위원그래서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을 많이 장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많은 우수한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밀양의 농가소득에 있어서는 경남, 더 나아가서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의 어떠한 그런 노력, 정말로 그런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우리가 농업을 장려해주고 정말로 진정한 정책적인 서포터를 해주는 농업기술 그핵심에, 그 중심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 과의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결과에 대한 내역들을 보면 특히 여러 우수한 밀양의 농산물들 중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 정말 밀양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하는 딸기품목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한번 봤습니다. 딸기품목을 보니까,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결과를 보니까 시설딸기 천적이용 생물학적 방제 그리고 또 고품질 시설딸기 생산 종합기술시범 이런 항목들에서 조금 민망할 정도의 평가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등급이 D등급, E등급 그리고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한 원수저장장치 보급은 C등급 그리고 고설재배딸기 양액관리기술지원은 E등급, 여러 항목들 보면 딸기수확 후 저장향상 예냉시설도 E등급이고 많은 딸기관련으로 집행된 보조금 사업들이 평가결과가 많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농업을 장려해야 될 농업기술센터의 어떠한 이런 사업들이 정말로 평가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은 반면 아까 우리 밀양시의 농가소득이 정말전국 최상위인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할 때 이것은 아이러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농민들 스스로가 고군분투한 결과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간경상보조든 자본보조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의 보조금 평가기준이 있어 가지고 매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보통 행사 같은 경우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주면 감점요인이 있어서 우리센터 같은 경우는 전체 농민들이 너무 많고 농민들 별로 점수를 산정해서 주지만 이 사업자체가 계속 이끌어 오다 보니까 점수평가는 낮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는 높다. 그래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래 봐주시면 되고, 우리 관내의 농민들이 전에는 농업인들이 그냥 전통적인 농업만 고집하셨고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 센터에 농업인대학에 선진농업을 배우기 위해서 교육 참여하시는 이런 열정만 봐도 우리 관내 농민들의 농업에 대한 어떤 짓고자 하는, 농사에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대단하다. 그래서 금방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농민들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도 위원예. 어쨌든 우리 사업 평가결과는 겸허히 수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는 결과에 따라서 더 나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이 즈음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제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질의내용들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보시고 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밀양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본 위원회에 ‘보조금 부정 수급’ 그리고 ‘보조금시설 불법 양도’등과 관련된 시민제보 내용을 검토한바 불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과장님들께서는 관련법규와 규정에 의거해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시는 지난 2016년도 농업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지침서에 ‘농림수산사업은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에 따른다’고 인터넷에 공시한 바가 있고, 농림수산사업 지침서에 있는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에 의거해 농업보조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조금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한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규정으로 이 규정에 따라 농업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두 번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국비분야에 대해서는 1월에 공고를 하고 시비와 도비분야에 대해서는 6월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관서의 장건은 매월 2월에 공고하는 국비 건이고 국비 건은 보조금관리법이지만 시와 도비에 대해서는 밀양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와 지방재정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작년 1월 21일자로 지방보조금 관리 법률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관리법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지방재정법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밀양시는 농업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통합관리망 시스템도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작년에 생긴 법률 이후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야 된다는 의무사항으로 해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에 시행을 목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과 보조금관리 기존 법에 의해서, 또 통합관리망으로 하는 시스템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조영도 위원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구조는 보조금법 제26조2에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이 보조금법 규정에 의거해 농업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2016년도 지침서에 의해서입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2016년도 지침에는 지금 현재 보면 시비와 도비가 농업분야지원사업 수요조사지침서가 있고요,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달에 한 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건은 직불제하고 국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시비와 도비부분은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지침서로서 책자가 달리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리고 지방재정법 내용을 살펴보니 그 어디에도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농업보조금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농업보조금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제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12일자 제정될 때 제정이유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 지금 누구나 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행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결산‧보조금”이라고 보조금이 적혀 있습니다. 채권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조금 운영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라고 법제처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21년 1월 12일 날 제정되기 전에는 제정 후 최초에서 말한 지방재정법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밀양시 공무원들은 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었습니다.
조영도 위원제정 전에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했다는 말씀이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조영도 위원예. 알겠습니다. 계속 다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밀양시는 2016년 1월 29일 농업기술센터대강당에서 농업보조금 사업선정대상자를 교육하면서 배부한 교육 자료에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무인방제기 등 14개 농업보조금사업이 있는데 그때 당시 보조금 합계는 11억 422만 9000원으로 모두 도비 및 밀양시 자체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2016년 책자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2016년 매년 해마다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책자를 보셨다면 아마 그 내용은 맞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리고 밀양시에서 작성한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를 보면 보조금사업의 진행절차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데요, 시에서 제시한 절차대로 보조금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겠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월 달에 교육을 시킬 때는 2월 달 국비 공고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시비사업, 도비사업, 국비사업을 다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 단계적으로 시비, 경상남도, 농림부 그리고 사업확정 이런 거를 한꺼번에 고시한 이유는 총괄 국비를 받을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도비까지 할 때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도표하나가 무조건 시비도 농림부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닌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도 위원어쨌든 본 위원이 선정절차를 보니 신청인이 사업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하고 그리고 시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심의를 거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의 농림축산 심의를 거친 후 경상남도에 예산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농림식품부에서 예산배정을 하게 되면 신청인한테 사업이 확정되는 그런 선정절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사업별로 국비와 시비에 따라서 절차를 그렇게 단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영도 위원밀양시는 보조금법에서 규정한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시에서 제시한 보조금 대상자 선정절차대로 농업보조금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순수한 자체 일반 보조금사업과 다르게 농업보조금사업은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그러니까 2020년 이전까지는 보조금법은 아니고 시비는 지방재정법과 밀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만 일을 하고 있고 국비에 대한 보조금법은 시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긴 부분만 지방보조금법이 새로 생겨서 거기에 저촉은 받고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밀양시는 2016년도 농업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지침서 지원자격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검토 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사업자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제보에 따르면 농지법에 의거해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소재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임대하여 임대농지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A씨가 무인방제기 보조금사업 선정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A씨가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영경체 등록을 확인하는 것은 농업분야예산은 일반적으로 가공유통을 하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농업인에게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이냐는 증명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서류를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하는 지번에 대해서 일일이, 사실은 어떤 부분은 지번분할이 안 되어 30개, 50개 지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거는 공무원들 확인을 위해서만 하지 저희들은 지금 관행상 지번에 대해서는 확인 안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원부를 보면 김효경이가 농업인이다 이것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
○ 위원장 정희정예.
박진수 위원우리 조영도 위원 대신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계속해서 박진수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제보를 받아서 우리 의회도 관심 있게 보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사안입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법으로, 법으로는 끝난 건데 저는 관례적인 걸 제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에 할 때 농업지원과, 지금은 미래농업과죠? 우리 과장님 답변석에 한번 나오십시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시범사업은 농업지원과에서 합니다. 옛날 과로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제가 입에 안 달렸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보 들어온 것 보면 시범사업을 일반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한과에서 시범사업을 한 번도 살아가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번도 받기 힘든데 두 번 정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저희들이 시범사업도 해당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는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같은 품목에, 그것도 같은 품목입니다. 다른 품목, 예를 들어서 A작물, B작물이라 하면 제가 이해가겠는데 같은 품목에 시범사업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억수로 찾기 어려운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보이죠. 보통 우리 시범사업은 정말 받기 힘듭니다. 일반 우리 보조사업, 1 대 1 보조사업은 누구나 신청하면,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보조금 관리 체계에서. 그런데 지원 사업은 상당히 힘든 거죠. 평생 살면서 받기가 힘든 게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이 건을 보면 다 아시니까 성함은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판단을 잘못 한 게 제가 자료를 보면 이 건이 7월 달에, 2017년도에 보조금이 반환되고 문제가 생긴 걸 우리 센터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똑같은 보조가 나갔다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법으로는 그 이후 9월 달이고 이렇지만 이 일이 문제 생기고 보조금이 반납되고 하는 시점이 2017년도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 또 지원사업이 나갔다 하는 거는 제가 납득하기 힘든 거죠. 그때 우리 농업지원과장께서, 미래농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안 계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에 있는 직원한테 어떤 사항인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은 통상적으로 특히 도비, 시비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전년도에 사업희망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2017년도 사업
박진수 위원과장님, 잠깐만! 그거는 다 알아요. 전년도에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한다는데 17년도에 우리가 예산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니에요. 그때 되면 무슨, 우리 과에서도 이것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2016년도에 6차산업과에서 보조한 사업도 문제가 있었고, 그 앞에 연도입니다. 2012년도를 떠나서. 그런 부분 다 파악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업장에서 보통 관례적으로 이 사업장 한 군데 A라는 사업장에서 지원사업을 받고 하면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더 사업을 벌인다든지 하는데 그 사업장은 무시하고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 있으면 뻔히 우리 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사업한다 다 알잖아요?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관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판단은 끝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센터에서는 조금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사업 시작하기 전에 내가 볼 때는 대충은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사업 수요조사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것 설명할 이유는 없잖아요.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앞에 것 좀 보충설명을 넣다 보니 오해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 7월 10일자 저희들이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행정에서.
박진수 위원몇 월 달에.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7월 10일.
박진수 위원2017년도 7월 10일.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이 사업은 2016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2017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인지하기 이전인 6월말에 사업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는, 부정수급하고는 관계없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보조금반납이 7월 달이예요. 맞죠? 보조금반환 한 게 2017년 7월 달입니다. 아닙니까? 자료에는 2017년 7월 달에 보조금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잘못 봤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사자에게 보조금 일부취소 및 반납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한 것이 9월 29일입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자료 이것 시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정적 조치 환수 1272만 원, 무인방제시스템보조금 918만 570원 반납일2017년 7월 14일. 시설딸기고설재배보조금 354만 60원 반납일 2017년 7월 27일 반납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자료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었으면 인지는 내가 볼 때는 그전에, 훨씬 전에 인지가 되었다 보이죠. 우리 과장님 자료는, 이것 시에서 나온 자료인데.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조금 착오가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금방 제가 질의 드리다 정회했는데 6차산업과 무인방제시스템 보조금 900여만 원 반납일이 2017년 7월 14일, 시설딸기고설재배 옛날 농업지원과입니다. 보조금이 354만 원 2017년 7월 20일 반납, 이 자료에 우리 밀양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을 7월 달에 했으면 인지는 우리가 최소한 몰라도 한 두 달 전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그때 그 자리에 안계셨지만 사업장이 A에서 그 옆에 단지가 아닙니다. 지역이 완전 별개가 됩니다. 2016년도까지,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밀양시 6차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준 그 장소가 아닌 완전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또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해준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회시간에 정확한, 우리 직원들하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저희들이 내준 자료에 농업지원과, 옛날 구 농업지원과에서 7월 20일 날 환수조치 했다하는 이것은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9월29일 날 반납명령에 의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저희들 구 농업지원과에서는 사건인지를 7월 10일 날 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처분 전에 사전통지하고 절차를 거쳐서 9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반납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러면 자료 이게 부실하다,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대한 부서 서면답변 해서, 본 자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마,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6차산업과에서 7월 14일 날 반납을 받았습니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알고 있었으면 같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뻔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2016년도까지 받은 보조사업을 한 그 자리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보통 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2017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준 그 장소는 지역자체가 완전 판이한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인지를 못했다고 하면 우리 센터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12년도에 지원된 장소에 대해서, 또 2017년 지원된 장소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2012년도에 지원된 장소에서는 일부 임대농지가 있어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부지를 구입해서 이전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이전하면 기존 2016년도 6차산업과에서 사업한 그런 사업도 우리 농업지원과나 6차산업과나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다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저희들 실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라 하지만 사무실이 6차산업과는 2층에 있고 저희 사무실은 1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 이야기가 확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저희들 구 농업지원과에서는 인지를 조금 늦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0일 날 저희들 최초로 인지가 되었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 상당히 처음부터, 질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힘들었고 또 제 지역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으려고 했는데도 제가 볼 때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일반적인 지원사업 형태를 좀 벗어났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져서 제가 우리 조영도 위원 질의하는데 중간에 끼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차후 한 번 더 우리 소장님 이 자료를 다 아실, 이제 전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이거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아픈 사람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의논해서 또 결산도 있고 추경도 있으니까 그전에 의회에 와에 와서 한 번 더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답변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다시 한 번 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도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예. 박진수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부서 답변내용을 보면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미래농업과 부서답변입니다. 여기에 보면 9월 29일 날 보조금 반납명령이 고지되었고 반납금액 역시 354만 6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결과에 보면 7월 27일 이미 보조금 환수예정액 A씨 농업기술센터 입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짚고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 가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A씨에게 교부한 무인방제기보조금 1210만 원은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3필지 농지 중 중앙에 임대할 수 없는 1필지 농지 때문에 이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고 농업보조금을 신청한 A씨는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법규정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확인하는 것은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현장은 보통 확인을 통해서 하는데 지번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 는 지금 현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지금 저희들 의회나 이런 데서 앞으로는 이렇게 모든 소유권을 보고 보조금을 집행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원칙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서 앞으로는 지번과 일치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그리고 우리 밀양시가 2018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사실이 있죠?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이 감사 지적사항에 보조금법위반 등의 사실이 비교적 상세하게 지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무시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불법행위를 눈감아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가 법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서 A씨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불법양도행위 등 불법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법 위반 시 제재금부과라든지 환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형사 처벌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징계사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농업정책과장 최용해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발 건하고 제재금 부과 건, 환수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직불금입니다.
쌀직불금은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서 고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고 쌀 제재금 부과 미부과 사유도 역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2의 1항에 의거 미부과대상입니다. 그리고 환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조에 따라 저희들이 2018년 5월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대상은 3필지에 74만 4200원입니다. 그다음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에 따라 17년 8월 16일 고발하였고 제재부과금 및 부과사유는 역시 지방재정법상 제재부과금 관련 규정이 없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환수조치는 2017년 7월 14일 날 918만 570원 환수하였습니다. 그다음 딸기고설재배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 8월 29날 고발을 했고 제재부과금 미부과사유는 당시 지방재정법 제재부과금 관련 규정이 없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수는 2017년 9월 29일 354만 60원 환수하였기에 저희 행정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농업정책과 관련 질의 중에 쌀직불금 불법수령과 관련해서 질의 도중에 조금 부적절한 표현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적절한 표현 중에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무지해서, 고의성이 없어서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했는데 여기 이분, 지금 아까 앞서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이런 보조금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본 개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그 분야에 있어서 선도하는 선도농가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제 생각은,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현식 씨하고, 죄송합니다. A씨하고는 별 친분도 없고 그분이 정말 선도농가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선도농가도 아니고 아까도 평가에서 15개 중에 최고 좋은 평가가 났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그 부분은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러니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평가에서 최고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이 지급이 된 거고,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그만큼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어떠한 기술면에서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의성이 없고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안은 쌀 고정직불금과 관련된 사항인데 저도 법령을 찾아보니까 보통 우리 품질관리원에서 지금은 재배하는 농장 현장을 조사하기도 해서 경영체등록을 하는데 9월 30일 날 실경작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의해서 고정직불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5월경에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한 서너 달 정도 지나서 쌀직불금대상자로 확정하는 과정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 걸 변경 신고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고정직불금이나 쌀 받고 있는데 9월 30일이 기준일이라고 아는 농민들은 거의 많지 않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시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모를 수도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도 위원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여러 과장님! 제가 재차 다른 과의 어떤 질의내용에서 이런 말이 있었는 데 다시 6차산업과 따로 농업정책과 따로 미래농업과 따로 이렇게 각각 전문분야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그래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러면 밀양시 농업정책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6차산업과장님이 옆에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미래농업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원팀이 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정책 전반적인 부분하고 우리 밀양시가 농업으로 나아가는 방향하고 이런 부분들은 알고 있고 또 센터에 계속 근무해오는 직원들은 각 과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6차산업과에서 농업과로 가기도 하고 또 축산과로 가기도 하고 우리 농업정책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무경력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업무를 알 수 있는데 사업들은 특히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범사업들이 주다 보니 이 시범사업들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 농업진흥청 정책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업이 좀 이렇게, 하는 사업들 좀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과장 정도 되면 아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보조사업을, 센터에서 하는 보조사업 예를 들면 전 농민이 보조사업을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쌀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축산농가 같은 경우 그렇고. 그래서 너무 보조사업이 다양하게 많고, 또 이 시범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어느 농가가 시범사업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부분까지는 실제로 우리 과장들이 다 공유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어쨌든 애시당초 이 보조금사업을 받으려면, 이 보조금사업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농지가 원천적 필수요소이지 않겠습니까? 그 농지를 임대하면서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농민이 무지했다는, 그것도 이 많은 보조금사업을 신청한농민이 무지해서 고의성이 없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A씨가 교부받은 무인방제기 시설보조금 1210만 원은 애시당초 보조금 사업대상이 아니었고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과 보조금 시설을 하면서 기계부는 1개소를 설치하고도 사업완료보고서에는 2개소를 설치한 것처럼 하고 노즐은 근로자 숙소 등에 미설치하고도 마치 전체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비를 횡령한 사실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완료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관련서류 및 현장을 확인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처벌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조금법 제40조제1항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7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인지하지 못해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서 그때 당시 해당 공무원은 신분상의 제재를 일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7년 8월 16일자로 밀양경찰서에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사업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런데 2019년 5월 29일 날 기소유예처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더 이상의 진행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했던 이 부분 부족한부분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제재와 환수조치 그리고 고발조치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A씨가 제출한 서류는 모두 허위로 작성한 서류라는 사실과 담당공무원이 사업완료 확인서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한 사실 관련자료 및 현장을 확인하면 이런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일부 서류작성착오라고 주장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수사기관에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고발하지 아니하는 등 결론적으로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게 되어 버렸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지금 현재 저희들은 감사기관과 동일한 의견으로서 허위서류라고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무인방제기시설 지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방제기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기계가 약을 친다는 뜻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노즐이라든지 호스가 2400m가 납품이 되었고 그다음 동력기와 콘프레셔가 문제인데 동력기를 처음에 2대를 하고 콘프레셔를 240m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즐이나 호스를 연결해 보니까 동력기를 1대로 줄이고 콘프레셔 힘을 받아주는 콘프레셔를 240m 보다는 600m로 올리는 게 약재가 원활하게 분사가 되는 것으로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민원의 의견서를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면 청문을 하는데 거기서 제출된 서류를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시에 들어와서 서류를 변경 신청하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이 금액에서 현장에서 자기들이 동력기를 줄이고 콘프레셔를 늘이면서 돈이 맞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무인방제시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잘 뿌려졌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은 보통 보조사업을 했을 때 허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 자체를 안 했을 때는 허위인데 그 사업목적은 달성이 되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바뀌었던 거는 경미하냐, 하지 않냐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하면서 신분상 제재는 그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6차산업과에서는 감사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도 위원예. 이어서 질의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에는 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A씨의 딸기고설재배 시설보조금 및 무인방제기 시설보조금 합계 5210만 원의 시설보조금을 밀양시장의 승인 없이 불법 양도하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 및 제32조의9 제2항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고 공문으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A씨의 불법행위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 위반은 제97제2항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형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은 고의적으로 빼고 처벌이 경미한 제32조의4 제3항만 적용하여 제97조 벌칙 제3항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에 축소 고발한 것은 물론 보조금법 위반 미고발행위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면죄부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미래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딸기고설재배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2017년 5월 8일 날 시설하우스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적으로 양도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1항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제32조의4 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인계한 경우. 그래서 저희들 다른 사람에게 인계한 경우에 해당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적용해서 고발조치하였으므로 적정하게 고발하였다고 사료가 되고, 그다음 2016년도도 무인방제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16일 날 지방재정법 제34조의4 제1항 및 제3항 같이 이렇게 넣어서 고발조치를 하였으므로 적정하게 고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조영도 위원예. 이어서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A씨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조금 시설비 횡령, 보조금 용도의 사용 등과 관련되어 수사기관에 고발한 관련 조례를 재검토하여 혹시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고발하지 아니한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와 딸기고설재배 시설 및 무인방제기 시설을 보조금용도 외 사용한 행위 등은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하고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시설비 횡령에 대해서는 2016년도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을 하면서 기계 2대로 되어 있는 것을 1대로 구입한데 대해서 2017년 8월 16일 날 지방재정법 제34조의4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39조의2 규정위반으로 지방재정법 제97조제3항 규정에 따라 밀양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용도외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2012년 딸기고설재배 지원사업은 2017년 당시 모두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었고, 단지 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타인에게 매매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적용하여 밀양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조영도 위원보조금법에 의거하여 보조금법을 부정수급 한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액 전액과 500%의 제재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 30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A씨의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부과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조치하지 않은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농업정책과장 최용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앞서 제가 답변한 그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관련법하고 다 말씀드린 거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인터넷에 게재 된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내역을 보면 보조금을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통역비 76만 8000원을 단순하게 편취하고도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로 징역 10월(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부정수급액의 500%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한 사례 등이 있으며 우리 A씨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무인방제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딸기 고설재배 시설보조금 합계 5210만 원의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불법행위와 사기행위는 내용과 규모면에서 조금 이와 비교되지 않을 정로로 크다고 보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을 미리 보고를 드렸고, 제재부과금 역시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창원지방법원을 통하여 보조금법상 중요재산에 관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한 서류를 보면 밀양시는 시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하고 담당공무원의 실명도 없는 사실조회확인서를 회신하면서 보조금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중앙관서의 장이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중요재산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및 지방재정법상 중요재산으로 볼 법적근거가 없다는 엉터리회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밀양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보면 주요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과 질의사항의 전결권자는 오직 밀양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발의자, 보조자, 밀양시장의 결재도 없고 관인도 날인되지 아니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사실조회확인서를 일방적‧자의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중요재산에 관한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업지원과에서 결재를 득한 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사실조회회신을 달라고 한 방법에 따라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서류제출로 들어가서 회신서 등 제출란에서 사실조회회신선 선택을 해서 파일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조영도 위원밀양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조금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보조금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중앙관서의 장이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중요재산 500만 원 이상으로 취득한 기계장비는 중요재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규정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에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상은 중요재산으로 규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요재산으로 볼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중요재산이 맞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4항제4호 및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은 첫째 부동산과 그 종물, 그다음 선박, 부표, 부잔교, 그다음 세 번째는 항공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한 2012년 딸기고설재배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고 2016년도에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중요재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8년도 12월 5일 날 창원지방법원에도 회신한 사항입니다.
조영도 위원예. 지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밀양시도 보조금법 및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지금이라도 중요재산을 인터넷에 공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기준에 의거해서 보조금을 환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6차산업과 소관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무인방제시스템 보조사업장 원상회복명령을 2017년 8월 7일자 공문을 내 보내고 보조사업 법령위반자 고발을 8월 9일 날 한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취소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반납요청을 보냈습니다. 보조금뿐만 아닌 이자 만 1100원까지 포함해서 2017년 7월 14일 날짜로 수납처리가 되었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이 환수를 적용한 법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적용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저희들이 환수에 대한 법은 지방세법에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세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매각하시고 나면 자동차세를 일할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법 기본원칙에 따라서 저희들 원인의무사항에 대한 일할계산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영도 위원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환수를 적용한 것은 아닙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지방재정법에 파생되어 있는 세입‧세출외 징수법이라든지 기타 법령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런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나와 있는 보고내용에는 보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해서 환수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그런 법들이 저희들이 일할계산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업무마다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 모법에서 방법은 다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위원장님 이상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 장시간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농업정책과장님 아까 전 설명할 때 내가 좀, 내 귀를 좀 의심했는데 하나, 이것만 빨리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보전직불금 A씨 자진반납입니까? 고발을 해서 반납을 받은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저희들이 반납하라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과장님 설명도 좀 하셨는데. 중간에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부분은 자진반납이 아니고 고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고발해서 우리 쌀직불금을 반납하면 당해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최대 그전 5년 치까지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법수령액 이거 우리 자료 받아 보면 무지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자진반납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보면 형사고발도 가능한 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농업보전직불금이 그만큼 엄격해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치까지 저희들이 받아야 돼요. 이거는 자진반납은 그냥 반납하면 돼요. 자기가 아, 내가 잘못해서 반납했다. 또 하나 더 내가 조금 의아한 게 무지, 이분이 무지, 무식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무지하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부분은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건 제가 아는 직불금 부정수령 관련하고는 조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이 자료 보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늦은 시간이지만 한 번 더 챙겨 보시고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지금 내가 답변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용해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6차산업과, 다음 밀양물산주식회사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8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액은 36억 446만 4000원이고 그중 33억 5841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4605만 2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2021년 축산기술과 예산집행 사업 중 2022년 업무이관 된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27억 281만 원 중 26억 1101만 2000원 집행하고 잔액은 917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외 10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치유농업시범포 실내교육장 정비공사 등 공사계약 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단일공사 분리발주 금지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다음부터는 지적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2020년에는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 8개 사업에 대하여 8279만 원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13개 사업에 1억 1800만 원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9개 사업에 예산 9542만 원으로 사업추진중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에는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온실 모델시범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운용 평가한 결과 B등급이 5개, C등급이 6개, D등급이 6개, E등급이 3개로 평가되었는데 E등급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2021년에는 과학영농생력화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운용 평가한 결과 A등급이 1개, B등급 7개, C등급 2개, D등급이 7개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2022년에는 샐러드채소의 스마트팜 친환경 재배시범사업 등 24개사업에 대하여 운용 평가한 결과 A등급 3개, B등급 12개, E등급 9개로 평가되어 E등급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사업 농업미래상상관 부지매입비 13억 30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2022년 명시이월사업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사고이월사업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비7억 50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2021년 33건에 1478만4000원, 2022년 12건에 73만 5000원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 장비구입 1건과 2022년 딸기실증시범포 ICT복합 환경제어시스템 설치 외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수산제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등 7건이며, 2022년에는 탄소중립 환경친화 포장재 개발 등 3건이며, 2건 완료하고 1건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은 우리시 소유농지 중 2필지에 대하여 농촌지도자 밀양시연합회에 2010년부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밀양시 청년농업인 4-H연합회에 대하여는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동학습포를 임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치유농업 기술지원 시범사업으로 취득한 스트레스혈관건강측정기 등 4건이 있으며, 2022년에는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활동 시범사업비로 취득한 삼각티백 포장기 등 6건입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페이지 MOU체결현황입니다.
우리시 농업환경에 적합한 고품질 향기 벼 품종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와 지난해 9월 29일 MOU체결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지역 특화형 맞춤형 벼 품종개발입니다.
2021년부터 25년까지 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와 MOU체결하여 밀양 대표브랜드 벼품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2페이지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경영 농업인 육성과 새로운 신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2021년에는 6개 과정에 2065명, 2022년에는 5개과정에 1176명에 대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도별세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4페이지 지역농산물 소득조사 결과입니다.
우리시의 농축임산물 소득추이를 조사‧분석하여 금후 농업시책 기본자료로 활용코자 식량작물 등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조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3개 단체 1285명에 대하여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생력화 사업 등농업관련 기관‧단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현황입니다.
농산업 가공 전문인력 육성 및 농산물 가공 시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내 46종 50대의 장비를 갖추고 201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특허출원 2건, 제품 개발 및 레시피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 7월까지 시설 및 장비견학 500명, 가공장비 사용 시제품생산은 127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치유농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유농업 보급 및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치유농업 아카데미운영은 2021년 25명, 2022년 28명 인력 육성하였으며 2022년 예산현황은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사업등 5개 사업에 2억 3818만 원입니다.
551페이지 농업용 유용미생물 공급현황입니다.
시기별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유용미생물 적기공급으로 농업생산성 및 품질향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급실적은 2020년 878톤, 2021년 902톤, 22년은 6월말 578톤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553페이지 아열대과수 신품종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 추진결과입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한 과수 재배지역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열대 신소득과수 발굴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포포나무 7개소에 2.3㏊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0월경 묘목공급 후 사업완료 할 예정입니다.
554페이지 농업 신기술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건에 4억 5000만 원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2건에 1억 16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현황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2020년부터 안전성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63건 분석에 282농가 컨설팅하였고 2022년 337건 분석에 76농가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실증포 운영현황입니다.
실증시범포 기본현황은 시설 6동, 노지 다섯 곳에 선인장, 망고, 체리, 플루오트 등을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및 운영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입니다.
연꽃단지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밀양아리나와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밀양시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2009년부터 34필지 6만 3359㎡의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연꽃단지 운영실적은 연간 4만 5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 5일경 연근수확 체험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꽃생산 설치 관리입니다.
시민 정서함양과 아름다운 밀양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시가지 교량에 계절별 꽃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내 4개 교량에 1267개의 화분을 설치하여 펜지, 웨이버페추니아 등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 농업미래상상관 콘텐츠 개발용역 결과입니다.
농업미래상상관 전시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수산제 역사공원 홍보관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용역한 결과 수산제 단독 추진보다는 수산제 역사공원과 홍보관, 그리고 미래농업상상관을 하나의 공간단지로 하여 더욱 시너지 창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564페이지 농업인단체 현장견학 실시현황입니다.
2018년 농촌지도자 등 8개 단체에 32회 4846만 9000원, 2019년 10개 단체에 33회5336만 5000원, 2020년 3개 단체에 9회에 1356만 5000원, 2021년 2개 단체에 4회 8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5개 단체에 12회 3328만 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박원태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26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운용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민간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하시는 게 엄격하게 잘 수행된 것 같고, 하지만 시범사업의 경우 모험적, 실험적 사업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상당한 사업이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는데 부진한 이유와 개선대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장기간 사업을 한데 대해서는 점수를 작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되는 사업은 부득이하게 점수가 작게 배정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저희들은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농업인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아까 설명하실 때 E등급 받은 사업은 폐기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앞으로는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1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산제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 한 13억 정도 들여 가지고 부지매입을 다했습니다. 고생했고, 또 2000여만 원 들여서 콘텐츠개발 용역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농업미래상상관 추진경과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무후무합니다. 땅 사놓고 용역준 것 말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콘텐츠 용역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용역결과에 나온 콘텐츠를 저희들이 더욱 더 효율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따려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 그 다음 농림축산식품부, 다른 기관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비가 아닌 중앙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또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곧 저희들 자료 제출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금방 설명했지만 농촌진흥청, 농림식품부 외에도 도 관내 기관하고도 접촉하고 있는 그런 설명도. 기관은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그런 부분도 설명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이 수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하고 하지 그런 거는 뭐, 알캥이는 다 숨겨버리고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식석상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소통하면서 이런 기관과도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만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업관련 전시관이라든지 체험관 이런 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타 기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신 그런 기관과 협조를 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 사항을 물어봤는데 과장님께서는 빼버리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아니더라도 개별로 우리 위원님 찾아뵈어 이런 이런 진행사항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미래농업과장 김진우예. 저희들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또 추진하면서 위원님들 협조가 좀 필요하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축산과장 최종칠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목차와 57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집행현황은 총 예산 190억 9353만 3000원에서 180억 870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652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2022년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 106억 4346만 5000원으로 6월말 기준 65억 6287만 2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8059만 3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 598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외 9건 모두 완결하였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9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현황입니다.
축산인연합회 행사비로 매년 700만 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020년과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집행하지 않았으며, 2022년도에는 12월에 밀양시 축산인연합회행사비로 7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00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에는 33개 사업 중에서 평점 60점 이하 심사결과 D, E등급사업은 가축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교체지원사업, 낙농가 착유세척수 처리시스템 보급사업, 돼지무침 주사기 지원사업, 반려동물 저먼세퍼트도그쇼 행사비 지원 등 4개 사업은 지원 중단하였으며, 그 외 29개 사업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2021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32개 사업 중에서 평점 60점 이하 심사결과 D, E등급사업은 고품질 우유생산 지원사업, 자가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2개 사업은 지원 중단하였습니다. 가축용 급수기 지원사업은 감축하였으며, 그 외 29개 사업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2022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33개 사업 중에서 평점 60점 이하 심사결과 D, E등급사업은 가축용 급수기 지원사업은 중단하였으며,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낙농헬퍼 지원사업, 우량한우 등록사업, 수정난이식 지원사업, 한우개체관리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은 지원을 감축하였습니다. 그 외 27개 사업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58억 2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62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이월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이월액 633만 6000원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3농가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2022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사업비 14억 2400만 원 중에서 1억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야생맷돼지 침입방지 울타리 설치사업은 사업비 8148만 원 중에서 1086만 원 이월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624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1억 5500만 원 중에서 9343만 5000원을 이월하여 11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비 13억 4060만7000원 중에서 1억 1651만 7000원을 이월하여 10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과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총 25건에 2977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0건에 501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09페이지입니다.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현황, 공사 설계변경 내역, 각종 소송 집행 현황, 위탁사업 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현황,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2021년 11월에 신청하여 2021년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35억 6000만 원으로 관내 한돈농가 23농가에 악취저감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현황과 시유재산무상임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4건, 2022년도에는 35건이며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경우 10년이며, 기계장비는 5년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MOU체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업무수범사례는 양돈농가 밀집사육단지 무안면 신생동마을에 국비 1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ASF 차단울타리 약 3km 설치와 출입문 18개소, 안내간판 92개소를 설치하여 신생동마을 전체를 야생맷돼지 등 야생동물 출입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단방역울타리를 설치한 결과 2022년도에 도에서 시군별 방역평가에서 밀양시가 방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614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축종별 사육현황, 분뇨발생량 및 처리실태입니다.
우리시 가축사육 현황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1369농가에 93만 1378두이며, 축종별 사육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발생량은 35만 5214톤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분뇨처리는 자체처리가 37%, 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서 16%, 공공처리장에서 13%, 농협퇴비 비료업체에서 34%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2011년도에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상남면 연금리에 공동자원화 시설을 건립하여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연간가축분뇨 총 반입량은 2만 1169톤이며, 반출량은 2만 6954톤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 연속 C등급으로 살포비 지원을 못 받고 있으며, 또한 기계장비의 노후에 따른 교체 및 수리비용 증가로 운영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법인관계자와 인근 주민과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토록 하고 액비생산 생산관련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액비 품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23농가, 축산분뇨 악취저감사업 7농가, 악취방지개선제사업 338농가 등 총 3개 사업에 17억 9012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축산분뇨 악취저감 11농가, 악취방지 개선제사업 347농가 등 총 2개 사업에 4억 5150만 원을 지원하여 악취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종별 질병발생 현황 및 방역조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브루셀라병 114두, 소결핵병 409두 발생하여 각각 162두, 496두 살처분 조치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브루셀라병 113두, 소결핵병 44두 발생하여 각각 398두, 60두 살처분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7월말까지 브루셀라병 73두 발생하여 142두 살처분 조치하였으며, 소결핵병은 올해 8월 신규로 23두 발생하여 24두 살처분조치하였습니다. 상시 질병예찰을 실시하여 전염성이 강한 브루셀라병과 소결핵병 등 질병확산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발병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14두, 2021년도에는 113두, 2022년도에는 73두 3년간 총 21농가에 300두 발생하여 살처분과 도태 등 2557두 방역 조치하여 79억 359만 9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육두수는 젖소를 포함하여 한육우 3만 906두이며, 조사료생산량은 사료작물과 볏짚 등 4만 4879톤입니다. 2022년도에는 조사료생산사업 추진현황은 조사료생산 재료비 외 3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16억 16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유휴농지와 춘파재배를 확대하여 조사료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연도별 조사료생산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개 사업에 17억 81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4개 사업에 16억 1680만 원에 대하여 사업실적을 확인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11월 달까지 사업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9페이지 축산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축산인연합회에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매년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1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육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ICT융복합 확산사업 외 4개 사업에 7억 7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ICT융복합 확산지원사업 외 5개 사업에 6억 497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축산악취 개선사업 외 8개 사업에 6억 48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축사시설현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1페이지 주요 가축질병 예방백신 구입 및 사용, 보관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구제역 백신 힘백FMD외 31종 7억 2416만 3000원을 조달청 구매하여 농가에 질병발생 시기별 적기에 공급하여 잔량은 없습니다.
다음 622페이지 2020년도에는 구제역백신 녹수 FMD외 27종을 6억 5324만 원 조달청 구매하여 농가에 질병발생 시기별 적기에 공급하여 잔량은 없습니다.
623페이지 2021년도에는 구제역백신 녹수FMD외 30종 5억 8719만 원을 조달청 구매하여 농가에 발생 시기별 적기에 구입하여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추진경과입니다.
계란의 유통과 안정적인 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현대화된 계란유통센터를 산외면 금천리 일원에 건립하여 계란생산유통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018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19년도에 사업 선정되어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에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등 5개 업체와 84억 1887만 1000원에 계약하여 지난 6월에 선급금으로 40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회사법인 새올농장유통센터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추진 현황은 벽체 기둥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25페이지 동물보호, 복지 업무현황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지원, 유기동물 포획, 실내 사육견 중성화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야생들개 포획사업,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5억 304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현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 2876마리를 등록하였으며, 향후 동물등록을 적극 추진하여 유기견 발생예방과 동물보호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유기동물 발생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361마리, 2020년도에는 1960마리, 2021년도에는 2008마리를 포획하여 안락사, 자연사, 입양 및 반환, 방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1억 7500만 원, 2020년도에는 1억 4500만 원, 2021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홍보물제작, 사체처리, 치료‧약품비, 보호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향후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가축분뇨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예산이 1억 5500만 원인데 집행은 64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액비를 자원화해서 잘 아시겠지만 토양환원을 촉진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비료구입비 등 비용이 절감되고 또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으며 퇴액비의 자원화 확대로 우리 수질 등 환경오염방지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 예산집행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비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가 경종농가죠. 밭이라든지 과수원, 경종농가가 신청량이 원하는 수요가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확대를 하려고 해도 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해줬으면 더 많이
조영도 위원분뇨처리 현황을 보면 우리 분뇨발생량이 2021년도 기준 14만 6000여 톤이고 우리 액비유통센터에서 처리되는 양은 2만 2000여 톤, 공동자원화 처리되는 양이 3만 3000여 톤으로 약 한 38%가 자원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축산분뇨가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 더. 우리 밀양 양돈영농조합법인 공동자원화시설 최근에 지난 8월에 분뇨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이 사항은 그때 교육을 받아 제가 철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도 위원어쨌든 우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측면에서, 자원화 하는 측면에서 이런 자원화시설을 건립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 저도 현장에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이게 발생되는 거품이 적절하게 처리가 되지 않았고 그쪽 조합 측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더라고요. CCTV고장도 났고 모니터도 고장 났고. 또 그때가 때마침 연휴가 이어서, 월요일 광복절이 있는 바람에 직원들이 또 계속 상주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수시가 아닌 정말로 상시로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순간 강우로 인해서 거품이 끌어 넘쳐 가지고 인근 농경지에도 침수가 되었고요, 그게 흘러서 연금천까지 제가 가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만약 연금천으로 흘러갔다면 당연히 밀양강으로 이어질 것이고 또 밀양강에서는 낙동강까지 이어질 것이고 이게 잘못돼 내려가다 보면 우리 물금취수장 같은 데는 광역 부산시민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취수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항상 수시로, 상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업무파악을 좀 했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박진수 위원마스크를 쓰시든지 빼도 됩니다, 특별히 하는 것보다.
제가 질의를 하나하도록.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자료를 보면서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파악을 다 못하시면 우리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앞에 1억 1700만 원을 2021년도 12월 20일 날 이 사업을 한다고 교부받은 국‧도비 전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하고, 2020년 국‧도비 58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021년에 사고이월, 우리 자료에 보면 600몇 페이지입니까? 606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624페이지에 추진경과를 보니까 선급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6월 17일 날 40억 7400만 원 나갔다는데.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급조되고 의아한 게 일반 지원사업이라도 이런 금액 같으면, 1억 9900만 원 같으면 전부다 입찰에 들어가는 것 맞죠? 입찰을 해야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입찰입니다.
박진수 위원입찰이죠? 건축도 하기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 건축도 하기 전에 기계설비가 먼저 2022년 4월 20일 날 기계설비가 입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달 뒤에 건축설계를 한다. 일반 상식으로는 건축설계, 건축입찰부터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계설비라든지 통신설비라든지 소방설비라든지 다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제가 표현하면 그렇는데 완전 급조되어서 사업 아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축산과장 최종칠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를 입찰 먼저 한 거는 국산업체가 아니고 안에 장비 들어가는 게 외국 업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빨리 먼저 하고, 올해 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한 것 같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외국 설비업체, 독일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가 있는 줄 아는데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집도 짓기 전에 냉장고 넣어버리고 세탁기 넣고, 싱크대 넣어버리고 이런 경우는 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보는 같습니다. 아무리 설비가 외국업체지만 건축설계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설비도 어떤 자리에 어떻게 들어간다는 그런 설비 그게 있을 건데 이렇게 한 게 의아하고 제가 계속 질문을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받으신다고 조금 그것 하신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부실우려가 크지 않나 이런 제가 우려를 참 많이 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서.
○ 축산과장 최종칠예. 지난주에 한번 공사현장을 제가 보고 왔거든요. 현재 벽체 지붕하고 건물은 거의 다 되고 안에 설비를, 또 저온시설 11월 달까지는 거의 10월 말 되면 건물은 전부다 되고 11월에 저온시설 되고 한 11월, 12월 되면 기계설비 그렇게 들어가면 12월 달까지 사업 완료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것 혹시 우리 보조금이지만 입찰내역이라든지 관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입찰은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했더라고요, 법인에서. 우리 행정에서 대행 입찰을 한 거는 아니고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해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본 위원이 볼 때는 아 이런 사업을 돈 일이십억짜리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4월 달에 보조금을 받아서 6월 달에 시작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한다. 참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이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민간업자가 적지 않은 국‧도비를 전액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챙겨서 부실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 축산과장 최종칠예. 얼마 남지 않은 공정기간 안에 사업이 원만하게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자세히 진행되는 사항은 또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한 가지 더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제가 또, 소장님께서 농업에 해박하시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농업이 시설농업중심에서 6차산업 연계해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도작이라든지 축산업, 특히 수도작이나 축산업이 우리 밀양에도 많은 분들이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쌀값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언론에서 우리 농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업 부분에서는 우리 사료값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료값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40∼50% 정도 하늘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2021년 12월 밀양시 조사료 기준을 보면 5만 800톤인데 생산량은 한 4만 4000톤 정도 되고 또 축산과에서도 동절기 유휴농지나 춘파재배 확대할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좀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사료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조사료 공급을 위한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과장님보다 수도작이라든지 우리 축산농가에 전체적인 어떻게 밀양시 농업기술과, 축산과에서 좀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작은 지금 쌀값이 원체 많이 떨어져서 한 걱정인데 우선 정부가 45만톤 정도더 수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격리수매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농업은 우리 국민들의 식량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국가에서도 계속 지원해 왔고 그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가 보통 자급률이 27∼8%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쌀값이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게 전체 세계 곡물위기에 쌀값이 떨어졌다는 게 천만다행이다. 우리 국민이 그래도 쌀이라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 수도작 지원은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특히 방제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책임지고 해줘야 되겠다. 특히 노약자들도 계시고 또 대부분의 농가가 지금 항공방제나 드론방제가 도입되면서 살포하는 장비들이 거의 정비도 하지 않고 이런 상태라서 지금 한 3500㏊ 정도를 저희들이 항공방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더 지원해서라도 시가 그 부분은 책임져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작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축산과 관련된 부분은 다들 현재 한돈을 하시는 분이든 한우축산을 하시는 분들도 다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지금 세계의 곡물가격이 오르는 것과 똑같이 사료값도 지금 오르고 해서. 특히 옥수수나 이런 부분들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걱정인데 우선은 정부든 우리시가 보조사업의 확대보다는 경영비 쪽에 융자를 좀 해주는 쪽으로 지금 많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사료작물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 그 다음 한우협회 등에서 지금 건의해서 우리 강변에 있는 둔치에라도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건의에 저희 센터에서도 같이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수도작 이후에 조사료 재배면적을 좀 늘일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그 예산은 확보해서라도 조사료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소장님께서 제가 이야기 할 부분을, 참 좋은 말씀을 축산부분에서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료값이야 국제 곡물가로 인해서 인상폭을 저희 밀양시 자체에서 잡지는 못하지만 조사료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 대체작물 몇 년 하다 국가지원이 없다 보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대체작물을 활성화해서 조사료라도 자가가, 자가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 밀양시에서 좀 더 크게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 우리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강변이라든지. 사실은 저도 알아보고 했지만 강변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자체 우리 대체, 쌀값도 떨어지고 한데 대체작물이라도 앞에처럼 지원이 작아서, 쌀보다 돈이 덜 되니 지금 안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도 잘 아시니까 참고하셔갖고 재원을 마련해서 대체작물이라도 쌀 대신 좀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런 부분이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 수도작 농가 어려운 농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저는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공동방제, 그거는 참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농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하고 싶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하실 때 지금 전국의 쌀값이 하락해서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는데 쌀값이 그나마 저렴해서 밥이라도 먹는다. 아 그거는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소장님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코로나 사태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곡물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물론 쌀 가격이나마 조금 이렇게 해서 가정의 앵겔지수에 좀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실지로 지금 수도작 하시는 우리 농민들은 지금 수확기를 앞두고 한걱정입니다. 그래서 쌀값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거는 혹시 전 국민 입장에서 그나마 세계적인 곡물가격이 이렇게 뛰고 있는 데도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많이 주고 해서 식량, 특히 수도작을 지켜온 게 다행이다 이런 말씀으로 드린 뜻이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어법에 조금 그런 차이가 있지만 또 소장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지원해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농가당 예를 들면 여러 품목이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한 네 가지 정도는 매년 수분조절제, 면역증가제, 악취개선제, 사료첨가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이 되고 또 그 외 신청해서 지원이 되다 보니 여러 여섯 가지, 일곱 가지도 지원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늦어가지고 아마 축산농가에서 전체적인 브루셀라라든지 축산농가 애로사항들도 있겠지만 축산농가들이 부담하는 금액들이 한 3∼4개월, 길면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목돈을 마련해서 자부담을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과에서 예를 들면 사업정산을 하면서 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겠죠. 예를 들면 현장점검이라든지 공사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최대한도로 시기를 빨리 해줘야 우리 농들이, 축산농가들이 금전적인 그런 이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축산농가한테. 그래서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우리 축산분야에 다양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사업완료확인서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면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의 확인절차를 하고 확인되면 청구서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집행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어떨 때는 한 두 달치 모아 할 수도 있고 한달치나 3개월치 완료된 것 농가숫자가 많다 보니까 다소 좀, 농가 개인입장에서는 나는 2월 달에 청구했는데 아직까지 5월 달 되어도 처리가 안 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짧게, 한 한달 안으로 한다든지 지금 현재 하는 시스템보다는 최대한 좀 빨리 그렇게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하시고 향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보조사업이 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 하나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포획에 대해서 구 우리 밀양대학교에 보면 지금 강아지가, 개가 한 8마리정도 집단으로 계속 무리지어서 밖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몇 번 민원을 수차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 유기견, 또 시내에 있는 있으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밀양대학교 그 부지에 고양이나 개, 들개가 많습니다. 그 인근에 주택이 있다 보니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거를 포획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쉽게 잡히는데 그 지역은 실제로 잘 안 잡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포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오전 10시 16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6차산업과장 김효경
미래농업과장 김진우 축산과장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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