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06일 (목)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9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나노융합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나노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나노경제국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7억 6128만 4000원에서 10억 1313만 원이 증액된 37억 7441만400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UC-KIMS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 지원사업 3차년도 사업비 이자 16만 1000원, 밀양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이자 2만 5000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UC-KIMS 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 3차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30만 원, 밀양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잔액 54만 1000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징금 경상남도 종합감사 처분요구로 제대∼오례간도로 확포장공사 하도급관리 계획미행에 따른 과징금 1210만 3000원, 그리고 보조금 국고보조금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10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80억 5994만 2000원에서 1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8894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이 추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비는 시비로 우선 편성하였으며, 도비 예산교부 시 정산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37억 5500만 9000원에서 4억 1619만 3000원이 감액된 233억 388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반입물량 증가에 따라서 축산폐수처리수수료를 603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816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81억 7217만 1000원에서 5억 9359만 4000원이 감액된 475억 78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일반입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쿨페이브먼트 사업 삭제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 689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생활환경민원 업무수행을 위해 노후화된 진동측정기를 교체하는 건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에 따라서 비점오염 저감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여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신청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로 인해 가축분뇨처리수수료 6030만 원 증액됨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청소행정 인건비입니다.
7월 1일부터 환경미화원 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과 읍면동 환경정비 예산 부족분을 반영하여 34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농약빈병 수거량 증가에 따라서 수집장려금 지급을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8억 9500만 5000원에서 1819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1319만 6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낙동강 수계기금 결산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및 낙동강 수계기금 결산확정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기정액이 38억 9500만 5000원에서 1819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13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계관리지원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시전마을안길 주민편의시설 정비사업 변경 건으로 시설비 중 638만 3000원을 민간자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21년 회계 결산확정에 따라서 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도비도 삭감되고 6억 6800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사업 계획했던 데서 줄어드는데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줄어듦으로서 사업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중에 쿨페이브먼트라는 도로위에다 온도저감용 페인트 도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이 환경연합이라든지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확정을 해주었는데 차후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도로위에 도색해서 온도를 저감시키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확정이후에 환경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할 것을 권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온도저감 페인트 도색하는 이 하나만 빠지는 거다 그죠? 나머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예. 이 사업만 삭제가 되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추진 됩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종황교통행정과장 이종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872만 2000원으로 증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1억 7400만 원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1억 8000만 원이 지난 7월 국비가 교부되어 추경성립전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43억 4191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로 하남읍 수산버스정류장이 노후화되어 올해는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삼문동 외 2개소에 공한지주차장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이동 공영주차장 토지보상비 6000만 원 증액은 대상부지감정평가결과 보상비가 일부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 4월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945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서상 전액 삭감한 사유는 예비비로 지원된 시비 세부사업명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으로 교부되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도 지난 7월 국비 1억 7400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기사에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9450만 원 편성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부사업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1억 8000만 원도 지난 7월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132억 3371만 5000원에서 6억 6908만 3000원이 증액된 139억 279만8000원입니다. 산림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과 밀양 산불 피해지역복구비 3억 3431만2000원, 송이대체작물 조성 3억 1733만 원,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1344만 1000원 등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6억 6508만 3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출과 연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95억 9478만 9000원에서 37억 1838만 5000원이 증액된 433억 13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이대체작물 조성사업은 지난 5월 31일 부북면 춘화리일원에 대형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송이산 피해에 대한 대체작물 조성사업비로 피해를 입은 송이 생산자들의 신청을 받아 산림청에서 신청한 결과 국‧도비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4억 88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임업직불제 사업 전산인력 보조사업은 금년부터 임업직불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전산입력보조, 위원회 운영수당 등 국비 교부 확정됨에 따라 49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확정금액으로 5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밀양 산불 피해지역 복구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교부에 따라 4억 45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산불감시시설 1개소 설치비로 공공운영비에 시설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시설비는 산외면 희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따른 법률에 의거 BF예비 인증 보안요구사항과 조경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정 및 자재비 상승에 따라 물가상승분 반영 사업비로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원의 안전한 통행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진출입로 및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9억 중 2회 추경 시 예산 반영된 1억 원을 제외한 1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시설 행사운영비는 작년 3월 유치한 국립 밀양 등산학교가 10월말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밀양의 등산학교 유치성과를 다시 한 번 대내외 널리 홍보하여 2024년 개원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짐으로서 밀양 인지도 상승을 위한 등산학교 착공비 행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시설 관리 시설비는 산내면 삼양리 일원에 추진 중인 국립 밀양 등산학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2022년 산림레포츠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별 산림레포츠센터를 조성하게 됨에 따라 산림레포츠 최적지로 밀양이 선점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하기 위하여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행사운영비로 단장면 구천리 일원에 조성한 밀양 최초 산림휴양시설인 도래재자연휴양림 준공 및 개장을 기념하고 지역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숲 문화와 휴양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개장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일반운영비는 신규 공원으로 남천공원이 조성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중단하였던 밀양아리랑대공원 바닥분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올해 여름에 재가동됨에 따라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이 증가하여 총 6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아리랑수목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진입도로는 이번에 18억 하면, 19억 갖고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진입도로가 완전하게 100% 완공이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이번 추경예산하면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은 완공이 됩니다.
박진수 위원그리고 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9억이 증감되어 올라왔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도 상세히 잘 하셨는데 이 금액, 수목원 예산도 보니까 예산 편성 시마다 추경 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9억 같으면 1차로 법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모든 게, 2차 사업 말고 1차 사업에 법적으로 우리가 관련해서 문제 없이 완공할 수 있는 금액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또 1차, 우리가 준공검사 받고 하는데 더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은 이번에 주차장사업비와 BF장애인 시설 등 그 사업하면 1차 준공은 가능합니다.
박진수 위원모든 법적으로 관련해서는 준비가 완벽하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그렇습니다.
박진수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페이지 162페이지 등산학교 행사비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사비가 예산 편성되는 게 성격상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립등산학교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밀양시에 영남알프스 중심에 이런 국립기관이 하나 왔으면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쪽에 설치를 저희들 요구를 했고 아시다시피 예산을 따는 과정에서도 저희 밀양시가 많은 일조를 했습니다. 사실 준공식은 산림청 자체예산으로 우리 수준과 같이 하는데 산림청이 국가기관이다 보니 착공식 같은 경우 아주 말 그대로 형식상에 불과한 그런 예산이고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회의를 하면서 저희 쪽에서는 좀 더 앞으로 그 일대가 도립공원이고 또 산림청 땅이 1800㏊가 있어서 국립등산학교 외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레포츠시설이라든지 지금 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트라우마센터 같은 거를 저희들 사실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립등산학교의 착공식, 시발점을 밀양시에서 크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의논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에서 죄송하지만 착공식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밀양시에서 조금 착공식을 확대하여 할 수 있는, 그것도 홍보차원에서 조금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사실 그럼 알겠다. 그걸 우리가 의회에도 의논하고 하겠다. 그래서 이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허홍 위원아니, 그런 연유는 예를 들면 그렇던데.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그러니까 우리 밀양시 사업이 아니고 산림청부분에,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등산학교를 개설해서 하는 부분에 밀양시 예산으로 착공식을 한다는 게. 지금 예산실장님 자리에 없는데 편성이 이게 맞나는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적인 측면이다 하면 이거는 하고 난 이후에, 착공식 이후우리 밀양에 이런 등산학교가 있다는 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남의, 예를 들면 지자체마다 다 다른 데 남의 행사를 우리가 행사비를 준다 이거는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는 편성이라는 걸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유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향후 밀양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하동군에 무슨 요청한다. 하동군민들 밀양에 관광 와가지고 많이 쓰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동에 지원하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논리와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는 받는 거고 또 정부에 우리가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편성해 놔 놓고 우리 의회보고 던져 놓으면, 이런 편성은 정말 이렇게. 편성자체를 국장님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예산실장한테 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의회를, 이런 게 의회를 굉장히 저는 경시하는 거다 이래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무슨 근거로 했나라고 하면 우리 의회 입장을 정말 생각한다면 이런 거는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국립등산학교 착공행사와 그 밑에 자연휴양림 개장행사 여러 가지 타당성 기본계획용역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적기에 또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무리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연휴양림 개장행사 이건 돈 다 썼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저희들 기본적으로 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자료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절차상 그런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행사는 굉장히 성대하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산림청이나 도나 지역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다 흡족하게 만족을 했고 해서. 하여튼 모든 것은 저희들 결과로서 밀양시와 의회에 저희들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산도 없이 행사를 이미 돈을 다 쓰고 다시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의회를 정말,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초선 의원이지만 예산이라는 게 정말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이 선대로 그렇게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에 아무 그것도 없이, 지금 추경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돈을 다 썼다. 정말 이것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추가경정 예산서에 이 건이 올라왔다는 자체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절차 어기지 않고 미리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앞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결산 이런 부분에서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안을 책정하는데 상당히 저희들, 위원들께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편성목을 잘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금방 말씀 도중에 자연휴양림 개장 행사 후 세부 지출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내드렸다고 금방 그렇게 들었는데 전혀, 전문위원실에 왔으면 저희들한테 왔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세부 지출사항 왔습니까?
○ 전문위원 김성온못 봤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건 때문에 심각하다면 하고, 예산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세부 지출사항을 제출 금방 했다 길래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은 전혀 받아, 전문위원실에 왔으면 저희의원들한테도 배부가 되는데 안 왔는데 금방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제출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것 끝나고 나서 바로 그 세부 지출사항을 자료로 전문위원실에 주면 저희들이 한번 받아 보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진수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앞에서 위원장님과 박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잘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여기서 회의록에 한번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이 부분은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와 비슷한 예산을 집행한다면 전액 다 삭감을 해도 되겠죠, 이제는. 이 부분을 떠나가지고 또 이런 추가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인정사정없이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지금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짚는 걸로 넘어가겠지만 추후에 이런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예산집행이 있다면 전액 삭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두분 다 답변해 주십시오.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향후에 또 이렇게 향후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미리 의회에 와서 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중요한 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미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할 것은 동의를 구하고 설명을 드릴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모든 절차 준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이런 건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 와서 불편함을 끼쳐드리는 이런 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뒤에 계시는 내년 이맘때쯤 되어 두 분이 국장을 하고 계실지, 산림녹지과장을 하고 계실지 불분명합니다. 다른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께서도 이 약속을 필히 기억을 하셨다 추후에 이런 경우와 비슷한 사항이 생긴다면 절대 예산통과는 없다 이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게 만약 제가 볼 때는 통과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데 만약 통과가 안 된다면 이것 행사 진행한 거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사업의 어떤 취지는 제가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위원님말씀대로 예산기준에 예를 들어 부합되지 않는다면 예산부서와 의논해서 지금이라도 다른 과목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들 하도록 일단 하면서 계속 의회와 그 내용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먼저 돈을 써버렸고 행사는 진행을 해버렸는데 의회의 승인이 안 되었을 때 돈은 지출되어 버렸고 이런 부분들도 아마 염두에 두셨으리라생각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던 이 도래재 개장행사 부분들은 늦었죠, 그죠? 늦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우리 행사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르게 융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은 건지. 산림과에서 다른 행사비로 인해 가지고 좀 줄여 가지고 저는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도 혼자서 해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어쨌든 추후에 이렇게 한번 재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협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방금 국립등산학교 착공식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것 같고 지금 도래재휴양림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이번 행사, 3차 추경하기 전에 저희들 예산이 이 과목에 별도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행사 그 결과는 다 들으셨을 거고 해서 위원님의 지지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저희들끼리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노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보조금으로 2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인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외 3건에 2억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1억 837만 원이 증액된 697억 38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확포장 예산에 87억 29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남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마무리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밀양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횡단박스 확장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3억 원을 확보하여 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고개∼남촌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입토지 보상금 및 공사비를 위하여 7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염동도로 확포장 공사는 마무리를 위하여 잔여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여 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도로관리 및 포장예산에 5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0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농어촌도로 포장예산은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앞 보도 신설 외 10건의 사업에 대하여 3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7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26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8억 7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긴급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하천 정비에 4억 원을 증액한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 국가하천 5대강 유지보수 현황은 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과 낙동강 일원의 친수시설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 국가하천 5대강 외 유지보수를 위하여 4억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16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신규 사업들이 두 가지 들어 와 있는데 임천천 제방교량 정비사업에 15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천천 제방 이 부분은 기존 교량이 1개소 있는데 교량이 상당히 제방보 보다 낮게 가설되어 있어 가지고 홍수위시 하천이 원류할 위험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임천천 제방을 완벽히 해서 수해로부터 예방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 편성하였습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렇게 제가 세밀하게 못 봤는데 3회 추경이라는 거는 정말긴급하게 본 예산에 못 태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본 예산에 태울 수도 있는데 3회 추경에 예산을 태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회 추경 예산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과 그리고 일부 사항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한 사항과 또 초도 순시, 기타 선거에 따른 민원사항들을 대폭 반영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태우기에는 너무 많은 과목이 있어서 일부를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와 관련해서 주민 민원들로 인해 가지고 답변 중에 그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마 긴급과 결부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를 하는 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공사를 좀 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이많습니다. 그런 부탁을 꼭 건설과 아니더라도 지역개발과 쪽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로 어떤 사업은 진행을 해주고 어떤 사업은 진행을 하지 않고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회 추경 예산편성을 하면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3회 추경자료를 일단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그중에서 또 저희들 본청에서도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의원님들 건의사항들을 반영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건의를 해가지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박재권그 기준을 저희들도 보면 우선순위에서도 시급한 게 있고 또 해를 넘기는 게 있고 또 가을철에 해야 될 게 있고, 또 영농기 되면 못하는 그런 사항들도 겸사겸사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원이 이야기하면 되고 어떤 의원이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 어떤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면 되고 어떤 민원인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거를,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긴급함과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어떤 면은, 어떤 읍은 친분이 있어서 좀 더 잘해 준다 그런 내용들은
○ 건설과장 박재권예,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입니다.
우리 금곡교 안전보행로 설치와 관련해서 데크보도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데크보도 설치인데 혹시 데크로 보도를 설치했을 때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교 인도설치 건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산외면 주민들과 단장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금곡교가 당초에는 2등급 교량에서 중간에 보수보강을 잘해서 1등급 교량으로 교량등급이 승격되었습니다. 승격되고 해서 인도라든지 난간을 설치했을 때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어서 금회 나간공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어쨌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도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꼭 명심해서 사업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금곡교 안전 보행로 꼭 데크를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박재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교가 교량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차로를 확보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2대 지나가면서 사람이 보행을 하면 차들의 속력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난간 쪽으로 밀려날 정도로 교량 폭이 좁아서 데크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면 다시 일정부분 콘크리트를 난간부분을 깨내고 달아내어서 하면 공사비가 지금 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도를 데크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공사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콘크리트를 절개해서 기존 교량과 같이 붙여서 하는 게 장래를 봐서, 긴 시간을 봐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크가 하다보면 합성, 합성목재로 할지 천연목재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다 보면 뒤틀림도 있고 또 공간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교량이 높습니다, 솔직히. 높이가 높은 그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역개발과 세입은 기정액에서 51억 1835만 6000원이 증액된 131억 68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에서 173만 3000원,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45억 3301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5억 8360만 8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지역개발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액에서 96억 3370만 원이 증액된 481억 33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농촌개발에 기정액보다 66억 2570만 원을 편성을 한 사항은 하단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부북면과 무안면, 그다음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청도면을 포함을 한 농촌협약사업과 농촌개발관리에 마을만들기사업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농촌시설은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실비지원금을 실제 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5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반조성에 저희들 전체 기정액에서 12억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리계시설 유지관리비가 올해 가뭄과 관련해서 저희들 중간점검을 하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장비임차료 이런 부분이 많아서 4000만 원 증액을 하고 그 다음 저희들 수리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공사 15건에 대해서 10억5000만 원과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는 내년설계분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취약지개발에 저희들 지역개발에 17억 73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 지역개발 24건과 소규모 지원에 일반수용비 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00원을 기정액에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 부분에 앞전 추경 때하고 저희들 1000만 원 착오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보조금 미사용 잔액 통계목 신설에 따라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세출부분은 1000원을 증액한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세입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으로 있던 금액을 보조금 미사용 잔액 통계목 신설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177만 6000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앞서 건설과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으로 잡는 예산은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민원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긴급하게 3회 추경에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공사 하나하나 이렇게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잘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빠진 부분이 혹시 과장님 어딘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빠진 동네가.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을 시설비로 편성은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원상 당초예산에 전체 다 얹힐 수는 없고 해서 추경에 일부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어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할 자료를 먼저 받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 평상시 민원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또 동이나 읍면에도 같이 설명을 하고 해서 받는데 지금 동지역이 거의 다 빠지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동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딱 빠진 곳이 네 군데가 맞죠? 12군데가 지금 4건에서 5건 정도로 편성이 되었고 내일, 내이, 교동,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나 이쪽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오히려 역차별 받는 곳이 있다. 이 동에서는 이런 긴급한 민원이 아예 1건도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접수가 되었는데 형평성이 조금, 긴급성이 떨어져서 3회 추경에 편성을 못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민원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잘 설명을 해서 돌려 보내드리고 하는데 저희들 지금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오는 부분, 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올라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이나 이런 편성할 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 동사무소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민원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 반영 요구를 하면 최대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렇습니다.
정무권 위원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추경예산은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은 제가 추후에 회의가 끝나고 한번 알아보면 알겠지만 아마 있을 수도, 건의 한 게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죠? 내일동이라든지 교동같은 경우에는, 내이동도 그렇고 농업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건의도 1건 정도는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30억 6816만 3000원으로 기정대비 26억 53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시면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재생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탄공장 부지매입 시 근저당 등에 따른 경매로 매입하지 못한 가곡동 662-129번지와 129번지 450㎡와 662번지 662-133번지 411㎡를 매입하고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철도 유휴부지2필지 4215㎡를 매입하고자 당초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면적 증가 및 가감정 결과 6억 원 정도가 부족하여 증액 편성함에 따라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동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신청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거점시설부지를 매입하고자 주민일자리 거점시설인 교동 808번지 1137㎡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 7억 원과 마을소통방 거점시설인 교동 869번지 282㎡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동 808번지 1137㎡는 저희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 심의대상으로서 심의를 득하였고 의회 의결을 득할 사항으로서 의회 의결은 가격이 10억 원 이상, 면적이 1000㎡이상일 때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교동 869번지 282㎡는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으나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어서 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내일동 동문고개 삼거리에서 푸른농원, 삼문동 공설운동장, 보건소를 연결하는 교동∼삼문동 연결도로 개설과 남천교, 나노교, 밀주교간 삼문제방도로 4차선 확장을 위한 타당성 및 시설결정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에 2015년 10월 12일 구입한 복사기의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 경과로 복사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에 나노국가산단 진입도로 일명 상감교 개설을 준공하여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을 위하여 38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1억 4666만 3000원으로서 기정대비 이자수입 추가분에 대해서 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이자수입에 따른 세입예산 1만 2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 177페이지 교동에 마을소통방 부지 구입비 과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 좀. 10억 미만이라고 해서 또 별건으로 처리해 가지고 의회에 하지 않고 지금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위에 교동에, 우리 저번에 현장에 갔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거점부지. 이 부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심의 할 때 같이, 같은 사업이고 이러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동은 공모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공모신청을 위해서 저희들거점시설은 국토부에서 먼저 확보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전체 교동사업이라 하지만 안에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808번지는 저희들 추가 매입하면서 하나의 부지로서 일자리거점시설이 형성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 취득을 할 경우 가격이 10억 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000㎡이상일 때는 반드시 법상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의회의 의결을 득할 때는 저희들이 밑에부지 869번지는 면적이 282㎡이고 추정가격이 저희들 3억 원 미만 정도로 가감정을 하니까 나와서 이거는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라서 공유재산심의로서, 2건 다 공유재산심의는 다 받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 단위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10억 미만이고 1000㎡미만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도시과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들에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이 808번지죠? 808번지 부지 현장에 직접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서 보고 이게 과연 적절한지 보고 오고, 또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부지의 적정성 부분 개최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이 밑에 소통방 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필요할 때는 소통해서 승인을 득하고 그에 따른, 사업 안에 포함되지만 개별 건으로 봐서 규정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한마디 없이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온다.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교동부분은 저희들 간담회라든지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주민 및 의회에도 저희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지정 지점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부지는 나중에 향후에 사고한다는 그런 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했던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면 여기 일자리거점 이 센터, 부지도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이 도로 건너서 밑쪽에 하면 어떻겠냐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 이야기가나와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교동이 동네 중간에 예를 들면 큰 도로 가 지나가다 보니 상부에 하면 밑에도 하나 정도 필요하겠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게 우리가 현장에 나가 봤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저 밑에 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할 때는 이야기 전혀, 옛날에 공청회할 때 했다. 공청회할 때 우리 위원들 중에서 어느 분이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구 아니라서 안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자리에서 현장에 가서 보고 할 때는 869번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전 계획서에는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이런 게 소통이 좀 되었으면, 이번에 이런 것 할 때도 아, 우리가 사전 검토를 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 이래 싶고요,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간단하게.
허홍 위원예. 177페이지 교동∼삼문동 연결도로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2억 5000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조사를 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교동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할 때 시의회에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삼문동 용역비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비는 지금 현재 나노교부터 해가지고 청구 쪽으로 해서 철길 앞 제방으로 해서 푸른농원, 그리고 저희들 동문고개삼거리 이렇게 연결되는 이 사업을 과연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리고 노선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이 용역하고, 그리고 시설결정이 되면 시설결정에 따른 용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밀양대공원에서부터 해서 아리나호텔까지 제방부분에 나노교를 지나서 가는 그 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통부분에 쓰고, 그리고 지금 제2남천교가 연결이 되어졌을 때 도로폭이 2차선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하는 그런 타당성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이 아닌 시설결정에 대한 그런 용역을 2건 묶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본 위원이 정확하게 사업내용을, 이게 지금 그러면 타당성조사지 기초 실시설계용역은 아닙니다. 그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그런데 지금 하고자하는 타당성조사용역구간을 대충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 옆으로 해서, 그 삼거리에서 동문고개 용평 가는 삼거리에서부터 해 가곡동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그거는 2009년도에 도시계획, 제가 차석할 때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때 2009년도에 그거는 철길을 따라서 평행선을 그려가지고 용두목으로 가는 도로는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렇다면 그거는 변경이 없이, 지도상에는 보면 삼거리에서 철교쪽으로 제방길로 와서 가곡동으로 오는 도시계획도로를 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단계별 집행계획 2단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향후에 할 것이라고 보면 그거와 별개로 다시 하나 더 동문고개삼거리에서부터 삼문동으로 들어오는 걸로 검토를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애초에 잡혀 있는 부분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삼문동으로 들어오는 건지 제가 그 구상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농원 쪽으로 해서 제방을 타고 도로를 형성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제방 밑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가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존에 있는 푸른농원에서 가곡동으로 넘어가는 거는 도로도 실효도 그런 게 아니고 그 부분도 나중에 향후적으로는 연결해줘야 할 부분인데 삼문동쪽에는 현재 그 평행선 상에 가는 도로가 여기서 나노교부터 해가지고 4차선으로 확장을 다 시켜 놓았는데 그 부분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단절되는 부분을 연결을 어떻게 시키고 하는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과장님은 종합적으로 하지만 우리 밀양시가 진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가곡동선을 내려오는 선상에서 예를 들면 접속도로처럼 해가지고 삼문동을 연결해 나가는 게 이게 종합적으로 맞는 것이지 애초에 그러면 종합적 계획도 없이 선만, 도시계획선만 잡아 놓은 겁니까? 저기서 예를 들면 동문고개에서부터 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중간에서 삼문동을, 옛날에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청구하고 대우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조감도에 나와 있은 겁니다. 그죠?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맞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옛날에 있었는데 하니까 사실상 도시계획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가지고 그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시장공약사항에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조사가 들어왔는데 시장 공약사업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거기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도 활용하면서 그것을 접속도로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나중에 만약 이걸 한다고 생각합시다. 타당성용역을 주면 타당하다고 결론 99% 나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옆에 또 그럼 거기서 해가지고 가곡동까지 또 할 겁니까? 그거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선상에서 이것도 변경을 너무 철길 쪽으로 붙지 말고 강 쪽으로 붙어 들어오면서 변경을 하면서 삼문동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같이 변경을 하는 계획까지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내야지 지금 이건 놔두고 이것만 중간에서, 저는 과장님 이야기 하는 것 하나 더 하는 걸로 이야기 들리는데요.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이 결정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서 지금 가곡동으로 바로 가는 것을 삼문동으로 하나 분산을 시킨다고 이래 보시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제방이나 어떤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허홍 위원예.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럽니다. 가곡동으로 되었던 이 도시계획 되어 있는 거를 삼문동으로 약간 변형주면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낸다면, 접속도로 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놔두고 이걸 나는 또, 처음에 설명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전혀 없이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니 별도로 또 하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타당성용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앞서 허홍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말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많이 됩니다. 영남루다리에서부터 가곡동 용두교까지는 엄청난 정체가 되는데. 이게 용역을 해가지고 이걸 만약 길을 놓는다면 이 주민들이 과연 찬성을 할지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경관이 삼문 송림도 관통을 해야 되고 또 강을 잇는 다리도 하나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냥 기존 계획에 그어져 있던 때로 철길 옆으로 해가지고 용두교를 지나서 세종고등학교 가는 그 둑길 쪽으로 만약에 길이 난다면 훨씬 더 교통에 영향을 안 받고 시민들이 더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것 타당성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길이 이렇게 난다면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예산도 많은 낭비가 생길 것 같고 시민들도 사실 밀양여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할 것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좀 청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이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밀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이 거주하는 인원이 청구아파트나 대우아파트 있는 분들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쪽으로 안 나는 게 낫다. 경관보전을 위해 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함에 있어 조금 변경을 하셔가지고 교동에서 삼문동으로 안 오고 교동에서 원래 기존에 그여 있던 이쪽도 같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제목은 이렇지만 2개 중에 어느 게 나은지 그런 조사 용역 쪽으로 조금 변경을 해봤으면 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가곡동의 노선을 없애고 이런 게 아니고 가곡동 노선을 두고 여기에 지금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서 하면 교통 분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 교량이 삼문동에서 제방으로 넘어가는 거는 한 450∼460m, 그리고 가곡 동 넘어가는 거는 한 1000m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렇다 보니 사업비가 너무 소요가 많이 되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어느 쪽이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는가, 밀양시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그래 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서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준다고 그래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교통이 단절이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나노교에서 이렇게 쭉 오면 단절은 맞습니다. 저기까지는 되죠? 보건소 자리까지는 오는데. 그 이상은 더 안 가도 사실, 아파트 밖에 없기 때문에 단절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아파트 2동, 3동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우아파트, 청구아파트, 일신아파트. 그정도 진입로 관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 교통량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길 보다는 그냥 이렇게 놓았을 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거는 본 위원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전문가와 더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 길이 생기게 된다면 가곡동으로 해서 거꾸로 용두목으로 삼문동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산내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는 부분들도 있고 상동이나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교통정체가 되는 쪽으로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회와 한번 소통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설과장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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