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2월 11일 (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5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밀양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 36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6조에 따라 본 의회운영위원회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개의 연구단체가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단체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단체의 추진성과, 활동비 집행내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 콘텐츠 개발연구회의 간사이신 장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안녕하십니까. 밀양시 관광콘텐츠 개발연구회 간사 장영우 의원입니다.
본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대표 이현우 의원님, 엄수면 의원님, 설현수 의원님, 정무권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총 6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8개월간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연구과제는 관광콘텐츠 개발로 우리 시에 숨어있는 관광명소를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의 착수, 중간, 최종보고를 거쳐 우리 시의 관광여건 및 현황 분석을 통한 현실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우리 시의 숨어있는 관광명소 개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이벤트체험형, 스포츠체험형, 테마형, 교육체험형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는 총 2098만 원으로 연구용역비에 2090만 원, 현수막 제작에 8만 원입니다.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현우 의원님, 엄수면 의원님, 설현수 의원님, 정무권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밀양농업 연구회의 대표이신 박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한 밀양농업연구회 대표의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에 박영일 의원님, 허홍 의원님, 김상득 의원님, 정정규 의원님 총 5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8개월간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연구과제는 기후 위기에 따른 밀양 농업 대응 전략 마련으로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의 착수, 중간, 최종보고를 거쳐 우리 시 농촌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한 분석을 하였으며 관련부서와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재해 대책 방안을 토론하고 현 상황에 맞는 제도적 기반 정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담당 공무원과의 정보 공유 및 의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는 총 2098만 원으로 연구용역비에 2090만 원, 현수막 제작에 8만 원입니다.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참여해주신 박영일 의원님, 허홍 의원님, 김상득 의원님, 정정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예산정책 연구회의 대표이신 장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의원안녕하십니까? 밀양시 예산정책 연구회 대표의원 장영우 의원입니다.
본 연구모임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간사 이선영 의원님, 엄수면 의원님, 박필호 의원님, 허홍 의원님 총 5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8개월간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연구과제로는 밀양시 지방재정진단 및 재정운용관리 연구로 밀양시 예산운영 실태분석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점검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방향을 진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의 착수, 중간, 최종보고를 거쳐 밀양시 지방재정 진단, 쟁점사업,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분석을 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편성 방향을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연구모임 사업비는 총 2098만 원으로 연구용역비에 2090만 원, 현수막 제작에 8만 원입니다.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엄수면 의원님, 박필호 의원님, 허홍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규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49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정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설날과 추석 기간을 한정하여 10만 원을 두 배 가격인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선미전문위원 안선미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52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무권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정무권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와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과 일부변경사항을 변경 하였으며 특히「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제1항 심사기간을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정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선미전문위원 안선미입니다.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변경사항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8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과 일부 변경사항을 변경하였으며 특히「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임이사”를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규칙안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과「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2조제1항(심사기간)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은 위원회에 이미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본 규칙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무권정정규허홍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진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선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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