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2월 14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2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04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례상의 구시대적 용어를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순화하고 단장면 구천리 구천마을 내 자연마을인 정승동 내 펜션, 전원주택 등의 증가로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이․통반을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제8조의 용어의 순화와 “직무”를 “임무”로 바꾸는 용어 순화와 단장면 구천리 구천마을에 설치된 3개 마을 외 1개반을 신설하여 총 4개반을 편성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46페이지 입법예고는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별지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관련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으로 지자체 전담인력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추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정수를 1075명에서 2명 증원하여 1077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증 2명은 보건소 2명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시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올해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별표3,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59페이지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와 적용범위 정비 및 지방의회 의장의 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속 공무원의 정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을 삭제코자합니다. 적용범위 조항을 변경하고 세 번째는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규정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을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네 번째는 밀양시의회와 후생복지제도 등 통합운영 근거를 제2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별도 제정하여서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64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시대적 용어를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순화하고 단장면 구천리 구천마을 내 자연마을인 정승동 지역에 펜션, 전원주택 신축 등으로 주민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반수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용어의 순화해서 “임무”를 “직무”로 변경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을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임무”, “명령”, “복종” 등의 용어는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강압적 표현과 군사문화의 잔재적인 표현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마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용어로 사양되기에는 부적합하여 순화된 용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둘째,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구천리 반수를 3개반에서 4개반으로 증가하는 사유는 정승동 인구 증가와 구천마을과의 지리적 차이 등으로 현 이장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행정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 3개반 외 1개반을 신설하고 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 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에 근거가 명확히 기타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가 전담인력을 운영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배정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추가배정에 맞추어 일반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원 조정 내용으로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 인력으로 간호․행정 복수직으로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전담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첫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정비하며 둘째, 지방의회 의장과 상호 협의하여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소속 공무원의 정의와 적용범위 변경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에 의회사무국을 삭제하고 안 제3조제3항에서는 적용범위 변경은 적용범위에서 “밀양시의회 의원”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4호는 국외시찰 지원 공무원 대상 변경은 “장기근속 공무원” 등을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장기근속․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외여행 등에 대한 일률적 지원관행의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27조 밀양시의회와 수행복지제도 등 통합운영 근거 신설 내용은 시장은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고 공무원 및 의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소속 공무원의 범위, 적용 범위를 변경하고 시장과 시의회 의장간 협의를 통한 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며 또한 장기근속 및 퇴직공무원에 대한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퇴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밖에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증가되는 반은 정승동인 모양인데 그러면 여태까지는 정승동이 반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승동이 별도의 반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3개 반으로 구천리마을에 대촌마을과 중마마을 3반에 삼막골, 도래재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정승동마을이 펜션이라든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민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별도의 행정수요 때문에 한 반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정승동 현재 주민 인구가 몇 가구 얼마쯤 됩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지금 현재로는 정승동이 31세대에 49명 정도로 계십니다.
박필호 위원49명?
○ 행정과장 손동언예, 31세대.
박필호 위원이거 반 승격하는 가구 수나 인구수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 획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통은 2개 이상의 반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반은 20에서 30가구로 구성한다고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세대 정도 되니까 당장 주민들은 통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수요적인 측면은 좀 고려를 하고 우선에 반을 하나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반으로 승격하고자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20세대 이상이 되면 반으로 승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이 정승동마을 같은 경우는 본동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불편한 게 엄청 많았을 텐데 여태까지 조치를 하지 않고 30세대가 넘어가는 시점에서야 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맞습니다. 그 행정수요 변화에 저희들이 즉시즉시 대응 못한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이․통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건소에 2명이 증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증원되는데 2년이 넘었잖습니까? 코로나19가 발생이 된 지.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증가되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대답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간호직 6급 한 분, 7급 한 분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이고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추진 현황을 말씀 드리면 2020년 1월에 감염병관리담당이 여덟 분이 계셨고요, 2021년 1월에는 열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감염병관리담당 열여섯 분하고 방역담당 다섯 명 해서 스물다섯 분이 감염병대응관련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감염병 대응 부분들을 분리하는 부분이 되어서 별도의 인원을 조정하고 있는 걸로 지금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인원이 그럼 2020년도에는
○ 행정과장 손동언여덟 분.
정무권 위원8명, 2021년도에는 13명, 2022년 올해 1월에는 18명에서 5명이 더
○ 행정과장 손동언21명.
정무권 위원20? 18명에서 5명이 더 있다면서요.
○ 행정과장 손동언그거는 감염병 관리 16명하고 방역담당에 다섯 분하고
정무권 위원그래서 21명이네요? 이 인원은 증원이 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쪽으로 들어간 겁니까? 똑바로 증원된 사람도 있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이거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 인력 구성이 보건소의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인력 재배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인력 재배치 기존에 내이동, 삼문동, 가곡동에 간호직이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그분들도 보건소에 들어오셨고요, 세 분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간호직이 다수 휴직에 따른 행정직공무원들을 별도로 세 분 정도 보건소로 배치한 부분이 있고 또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 등을 또 감염병 대응으로 변경을 해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그런 인력들을 충원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신규직원 채용은 2년간 이 2명밖에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원 부분은 그렇습니다. 증원 부분은 신규로 이번에 하신 이 두 분밖에 없고 기존인력을 재배치해서 저희들이 감염병 대응 관련사항을 추진해 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 인원이면 감염병 및 코로나19 예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 행정과장 손동언예, 맞습니다. 사실은 보건소 직원들이 한 2년 넘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사실 좀 보건소 감염병 생기고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최대한 이게 또 전문가 분야가 되어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기타 다른 분이 가셔서 하시기가 사실 한계성이 좀 있어서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행정지원 부분들하고 또 신규 분들 간호직하고 많이 임용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직제 순에 따라서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평생학습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22분)

○ 위원장 이현우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이병철평생학습관장 이병철입니다.
105페이지 의안번호 8-646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는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자료실 변경에 따른 부대시설 범위를 조정하고 도서관 휴관일에 관한 사항 및 도서대수 건수 확대에 따른 조항을 변경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원 선정 방법을 구체화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내 부대시설 중 전시실 범위 삭제와 도서관 휴관사항 변경 및 도서대출권수 확대와 운영위원회 구성원 선정방법을 명시화하였으며 또한 도서관 내 부대시설 사용신청서 중 전시실 항목 삭제 및 별지1호 기증도서 접수대장 남녀 항목 신설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부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113페이지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남녀 구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5호 중 도서관 부대시설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말한다.”를 도서관 환경 정비로 인한 전시실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8조2항인 “도서관의 휴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1호 중 매주 월요일(다만 자유열람실은 “제외” 부분을 “제외),”로 하고 현행 2항1호에 있는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으로 하며 또한 2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휴관한다.”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3호는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로 정하는 “날”을 “날.”로 하고 단서조항인 “다만, 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109페이지 제11조2항인 자료의 대출은 1회 14일 동안 “3권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권으로 대출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5권으로 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제2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은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도서 분야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를 위촉직은 공개모집 원칙에 따라 추천 및 공개모집을 2항 1호, 2호를 신설하며 또한「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30조 위원의 해촉에 있어 “위원장”을 당초위원으로 위촉한 “시장”으로 하고 110페이지의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촉”을 삭제하고 “해촉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별표2 밀양시립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시설명 중 전시실을 삭제하였으며 기증도서 접수대장 기증자에 성별영향평가 결과 남녀 구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밀양시립도서관의 리모델링에 관한 부대시설의 범위 조정, 도서관 휴관일 및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도서대출권수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 운영위원회 구성원 선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5항에서 무대시설 중 전시실 범위를 삭제하여 기존 전시실을 밀양라운지로 조성하여 부대시설에서 제외하는 것과 안 제11조2항에서 도서대출권수 확대에 따른 대출권수 3권을 5권으로 수정하는 것과 안 제27조2항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원 선정 방법을 구체화 명시하여 추천은 밀양시의회 의원, 학교장 및 교사, 타 공공도서관 관장 및 사서직원, 공개모집은 문화계 전문인사, 예술계 전문인사, 도서관 자원봉사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밀양시립도서관의 리모델링에 따라 변경된 시설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고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도서관 휴관일을 추가, 도서대출권수 확대,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원 선정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 밖에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는 침체된 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및 범위와 안 제8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변경 방법에 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은 “상권활성화 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밀양시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본문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에 대하여 시장과 상점가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 본문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조건에 대하여 명시한 내용입니다. 21년 12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69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7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72페이지 관계법령과 75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이 필요하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규정으로 법 제2조4호의 요건에 해당하며 밀양시장이 지정한 구역이고 안 제7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 규정으로 시장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를 원칙과 상점가는 동일상권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 확대가 가능하며 안 제8조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쇠퇴한 구도심 상권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의 전제가 되는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주민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부여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주변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를 고려한 사업 개발과 성공한 타 지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등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 밖의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시 36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미래전략과장 최인철입니다.
76페이지 의안번호 8-644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위탁 근거 마련과 함께 2023년 상반기 개장에 대비하여 수탁자를 조기 선정하여 사전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운영 방법, 이용사건 및 휴관, 이용료를,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이용료 및 입장료 감면, 일시사용료 감면, 이용료 등의 반환을,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관리위탁, 협약체결 등을,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사용․수익 허가, 수의계약, 사용료 감경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붙임1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로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3년 예산부터 시설관리 주무부서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 장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로 목적, 정의, 위치, 명칭,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79페이지 제2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제6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로 제6조 운영방법은 휴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휴양단지 내 시설물의 이용시간과 휴관일, 이용료, 입장료, 일시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감면기준, 반환기준은 공공시설별 전국 유사시설의 운영 현황과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체험료,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손해배상, 보험가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81페이지 제3장 관리위탁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제16조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리위탁에 따른 협약 체결, 예산의 지원,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82페이지 제4장 사용․수익허가는 제23조까지로 제21조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2조와 제23조는 지역의 특산물이나 생산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하단의 제5장 보칙은 참고하여 주시고 84페이지부터 89페이지 별표1에서 별표4까지는 이용시간과 휴관일, 이용료 등의 징수, 감경, 반환 기준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는 관련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입니다.
95페이지 비용추계서와 96페이지 연도별 세부 비용 추계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내용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인건비와 경상경비, 공과금 등 운영비입니다. 5년 기준 이용료 등 수입은 255억 5355만 3000원으로 시설 이용료, 판매수익,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5년간 인건비는 121억 6439만 6000원, 5년간 운영비는 89억 6317만 8000원으로 인력 운영 계획에 따른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습니다.
96페이지 연도별 세부 비용 추계입니다.
연도별 세입은 방문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 2.1%, 이 2.1%는 경상남도 최근 3년간 주요관광지 방문객 수 평균 증가율입니다. 이를 적용하여 추계하였고 연도별 세출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근 5년간 평균 1.6%와 임금 상승률 최근 3년간 평균 3.3%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덕진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으로 휴양단지 내 시 소유의 토지, 건축물 및 부대시설, 기반시설물, 안 제6조 시설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시설물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근거 규정, 안 제7조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시설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안 제23조 사용료의 경감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 시설인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은 우리 지역 특산물․생산제품 등의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 예정인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단지 내 공공시설은 2022년 말 준공하여 2023년 상반기 시범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설 4개소와 2023년 상반기 완료 예정인 시설 3개 등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운영은 2023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공공시설 조성 단계부터 수탁기관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의 시범 운영을 통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 공공성의 확보가 중요하고 수탁자의 선정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시설의 이용, 이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 입장과 행위의 제한사항과 시설물의 승계에 대한 손해배상,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시설의 관리와 운영의 전반적이 사항에 대해 적절히 규정을 하고 있으며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그밖에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후에 제가 한 번 더 검토하는 부분에서 물론 사전에 검토하는 부분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제2장의 관리와 운영에서 보면 제6조와 16조, 21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위탁운영 그리고 사용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데 언뜻 보면 좀 중복된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16조, 21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좀 반복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 운영에 관한 총칙 규정이고 16조와 21조는 각각 관리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허가에 들어간 세부적인 세부사항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일반적인 입법 방식이 다른 조례에서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해서 내용은 반복되지만 한 번 더 명시를 하기 위해서 내용이 들어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뭐 그런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운영에 대한 총론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조와 21조는 하나의 각론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런데 굳이 그렇게 조례라는 거는 중복된 내용이 있음으로써 또 사족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이어서 제9조에 보시면 이용 및 입장료의 감면이 나와 있습니다. 9조 1항에 보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밀양시민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이해가 되고 출향인 조례와 장애인복지법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어르신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에 있어서는 저희들 시설은 일단 하나하나의 개별 시설은 아니고 5개, 지금 환경관리과까지 7개 시설이 묶여져 있는 공통적인 부분 시설이 되는데 지금 밀양시에서 각각 개별시설의 감면 조례를 보면 다 일치하지는 않고 그 시설 성격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 대상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 9조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른 유사 관광단지라든지 시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로서는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한두 개 각각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용을 더 삽입하고 감하고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작성할 당시에는 다른 데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장 공통되고 보편적으로 감면 대상으로 넣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이왕 이렇게 감면혜택을 주는 조항이 있다면 좀 사각지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받은 자료에서도 수정 내용 그런 부분도 언급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최대한 살려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 운영을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운영을 하다보면 또 저희들이 미처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조례 개정이라든지 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반려동물지원센터에 보니까 가, 나, 다 이렇게 나는 이용료로 나와 있고 다는 입장료 또 6번에는 일시사용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5페이지에서 보면 비용추계서에서는 5년간 이용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87페이지에 나온 사용료는 이거는 사용료하고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용료는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이용료하고 사용․수익허가 부분은 이용료하고 입장료하고는 다 저희들이 수입으로, 이용료 부분이고 사용료는 시설물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86페이지, 87페이지에는 사용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 사용료 부분은 어떤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그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세부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별도 설명 어제 아마 몇 분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나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다시 설명,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풋살경기장에 간다, 풋살에 가는 거는 뭐라고 이해를, 이용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풋살장에 가서 공을 가지고 이렇게, 공을 차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용료 아닙니까? 그럼 이용료와 사용료는 좀 엄격히 보면 다를 수 있다는 뜻에서 그런데 같은 책, 같은 조례안에도 이 내용 자체가 용어 자체가 다르다면 좀 문제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그것은 이용료와 사용료는 좀 차이가 구분이 되는 부분이 앞에 정의에서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면 사용료는 휴양단지 내 시설물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수익을 위한 대가로 징수하는 금액이고 그다음에 이용료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에 정의에 보면 2조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앞에 조례상에는 그렇지만 같은 아까 앞에서 86페이지와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하고 비용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또 비용추계서라면 좀 용어의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첫째 이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2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용료, 사용료, 일시사용료가 있습니다. 이용료는 이용을 한 사람이 부담하는 요금입니다. 사용을 한 사람이 부담하는 요금입니다. 그런데 이용과 사용의 차이점이 뭡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이용료는 시설물 안에 운동기구를 비치했다든지 했을 때 그 시설을,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게 이용료고 이 사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시설물을 임대해 주고 받는, 그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고 받는 그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용료와 사용료는 엄격하게 뜻이 다르다, 의미가 다르다 그 말씀이죠?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박필호 위원자, 그렇다면 85페이지 별표 부분을 한번 별표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란에는 이용료와 입장료, 일시사용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료는 없습니다, 전혀 이 징수 기준에.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이 사용료 징수 기준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우리 시설물을 예를 들면 밀양시청에서 지금 밀양 농협출장소 수익을 받듯이 그 이야기가, 그 요금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것은 일시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일시사용료는 문화광장이라든지 회의실을 하루 당일치기로 빌려줬을 때 받는 돈이고 이 사용료라는 것은 아예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연간 얼마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지금 앞에 질의한 내용이 이 이용료 등의 징수 기준에 사용료는 표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사용료가 되어 있으니 사용료 정의가 되어 있다면 사용료 징수에 대한 표시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그것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박필호 위원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름.”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또 그다음에 6조의 운영방법에 관해서 관리위탁과 사용․수익허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칙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다음에 16조, 21조는 각 목에 따르는 세부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세부설명, 총괄설명이 꼭 중복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조례에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이건 저도 다 봤습니다,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들 이런 것도 있습디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거고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총괄로 정의를 하든지 세부 정의를 하든지 한 군데만, 한 곳에서만 정의가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중복성이 있다, 좌우간 매끄럽지 못하다는 기분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일시사용료의 감면이 있습니다. 10조 보면 면제와 감면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10조에. 그런데 23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경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거는 농산물,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한 조문에서 같이 정리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10조, 23조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제 의견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지금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6조하고 16조, 21조 이야기하신 부분도 사실은 수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용․수익허가에서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들로서는 다 전체 묶어도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10조에서 보면 일시사용료의 감면 부분이 있는데 23조에 보면 사용료의 감경이 또 있습니다. 내나 비슷한 건데 굳이 이렇게 또 분리해서 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싶고 그다음에 10조에 자, 11조에 1항2호에 보면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박필호 위원자,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다음에 딱 표시를 하고 있는데 10조에 봅시다, 10조. 10조1항2호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이건 “특별한”입니다, “공익상 필요”가 아니고. 또 2항에도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이래놨습니다. 이건 차이가 뭡니까? 어떤 조문은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경우에 반환한다.”, 어떤 경우는 “시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경우에 차이가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지금 사용료 감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담은 내용에서는 사용료의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면제라든지 감경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를 다 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면이나 면제를 해줬다는 내용이 판단이 되었을 때 인정해 준다는 부분이고 이용료의 반환 등이라고 하는 거는 밀양시가 아니라도 어떤 공익상으로 다른 누구나 봤을 때 공익상 행사가 있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둔 겁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반환하는 경우도 공익상 필요에 따른 경우라고 정의를 한다면 감경이나 면제의 경우도 똑같은 조문이 되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본 거고 그다음에 또 이거 나 진짜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1항은 면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용료의 면제. 10조1항. 그런데 2항은 감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경은 좀 낮춰준다는 말 아닙니까, 가볍게. 그렇죠? 그런데 2호는 각각이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면제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면제. 면제도 똑같이 이정할 때 면제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면제. 면제도 똑같이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때 어떤 경우는 면제고 2항에서 똑같은 사유,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어떤 데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이 부분도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다, 똑같은 사유인데 어떤 데는 면제가 되고 어떤 데는 감경이 된다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린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담을 때 구체적으로 “여기다.”, “여기다.”라고 정의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무슨 말인고 지금 여기,
박필호 위원과장님. 저도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이해하는 것보다 적어도 문서로 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면 대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원칙에 맞는 그런 조문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비용추계서 부분에 이게 오늘 아침에 자료를 여기 와서 봤습니다. 깊은 검토는 못 되었는데 이 조례를 운영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하자면 그에 따르는 비용 추계 부분은 우리가 안 따져볼 수가 없는데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다 검토해 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선 딱 보기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자료 시설별 운영비 및 운영수익 세부산출내역 하는 게 있지요? 첫장 농촌테마공원 운영비 부분. 세입. 그렇죠? 이 보충자료. 이거.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아 보충자료. 예, 예.
박필호 위원가지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박필호 위원이게 보면 제가 또 이해를 못 하는 게 농촌테마공원 관련입니다. 농촌체험키트 대여 이용 대상객이 19만입니다, 19만. 여기에서 이용료의 10% 계산했을 때 적용 이용객 수는 1만 9000명이 되고 단가는 3000원이고 5700만 원 이용료의 수익이 있다 이건 알아듣겠는데 이용 대상객 수를 19만으로 계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지금 시설별로 저희들이 운영비 세입, 세출 부분을 세출 부분은 인건비하고 인원수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농촌테마공원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에 있어서 각 파트별로 구분, 아까 말한 키트 대여라든지 음식체험 프로그램의 비율 이용률이 10% 잡힌 게 있고 50% 잡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용객 수를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없었는데 용역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인원 수 대비 이런 유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용 비율을 평균치로 잡은 비율로 적용한 그런 %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그런 평균 기준치, 이게 또 추산 아닙니까. 그렇죠? 추산해서 이용료를 10%로 계산하고 그렇다면 단가가 얼마로 계산했을 때 이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근본 이용 대상객 수를 19만으로 잡은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으니 참 모르겠더라, 그다음에 음식체험프로그램에 8160명의 이용 대상 손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8100명인지 8100명에 대해서 50% 이용률을 적용했을 때 4000명이 되고 거기에 단가 2만 원을 계산했을 때 8100만 원이 된다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런데 왜 8160명이 전체 이용 대상객 수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얼른 봤는데 이게 세입 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이 나가는데 이게 얼른 딱 봐도 다 경상경비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공과금 같은 것도 이해가 되는데 수도광열비 같은 경우에는 수도, 전기, 가스 이런 사용료 같은 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시설관리유지비라는 게 우리가 문화 아트센터 관리에서 우리가 경험해 봤듯이 개관하고 첫 그다음 해부터 바로 시설관리비, 보수비, 보완비, 확충비 엄청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세출에서 다 빠져있는 것 같다, 어쨌든 과장님 이게 좀 세심하고 디테일해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는 이 비용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이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우리가 조례 통과 가부를 기준하고 결정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실수가 되거든요. 적어도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 기관으로서 나름 관련 용역도 해보고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출되고 이게 확인되고 검토되어서 해도 실제 현실에 딱 접목이 되면 잘 안 맞는 게 있는데 근본 출발부터 맞는지 안 맞는지도 우리 의원은 모르고 모르는 것 같으면 이걸 갖다가 실제 집행의 어떤, 집행기관에서는 최대한 근거 자료를 주고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만약에 집행기관도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의회도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냥 통과시킨다? 전혀 이게 지금 보면 세입과 세출로 계산했을 때 수치당 다 이게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다 통과시켰습니다. “수익이 발생 안 한다.”, “적자 난다.” 우리는 이거 분명히 제시한 근거 자료를 보고 근거로 해서 통과했는데 현실하고 전혀 안 맞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집니까? 아무도 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그런데 그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아까 자료도 보시면 추정인원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추정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줬을 때 어떤 유사시설의 연평균 이용객 수나 이런 게 감안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서 수입, 지출 부분이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5개 시설이 공동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7개까지 묶여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용역에서 뽑아낸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되었고 사전에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뭐 우리 부서에서 잘 알겠죠.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공해 주고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조례가 통과되고 그래야 나중에 만약에 잘됐든 못됐든 의회나 집행기관이나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하는데 그러한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걸 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이 정보가 잘못됐다면 정말 결과가 이상하게 원치 않던 결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건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면요, 모르고 했건 알고 했건 그거 아무 상관없이 “의회가 조례 통과시켜 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조례 통과 시켜준 대로”, “의회가 통과시켜줘서 했지 우리 마음대로 했느냐.” 그러면 모든 책임은 의회에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는 모르겠는데 아무 것도 여기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자료상으로 만들어서 의원들이 봤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주든지 그게 안 된다면 별도의 설명을 해줘야만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이용료 감면 이 부분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는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면 1장 총칙에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시설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5조 적용범위를 보면 “휴양단지 내에 있는 밀양시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이 아닌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SPC에서 기반시설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콜핑 부지 같은 경우에도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골프장도 마찬가지고 리조트도 기반시설은 SP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적용범위는 밀양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제목이라든지 1조의 목적에는 이 내용들이 “시 소유의”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이 시설물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특히 2조 나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물, 주차장, 도로, 산책로, 하수처리장, 초기우수처리장 뭐 이런, 녹지 같은 경우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소유가 아닌 쪽에도 녹지라든지 산책로하고 이런 게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례에서 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그건 조금 우리 쪽에서 조례를 할 때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일단 이 관광단지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1조에서 말한 목적에는 “관광휴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방금 말한 2조의 나항 기반기설물에 도로 및 산책로, 하수처리장은 아직까지 밀양시 소유가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5조 적용범위에 보면 “이 조례는 휴양단지 내 시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 및 부대시설, 기반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도로 및 산책로라든지 하수처리장이 조성은 되고 있지만 밀양시 소유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관이 안 된 상태가 맞습니다. 맞는데 어차피 이 부분이 기반시설물로 명시를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밀양시 소유로 다 넘어왔을 때, 이 5조의 규정에서 다 넘어왔을 때 저희들 이 조례안에 해당이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적용은 밀양시로 소유가 넘어왔을 때 조성이 된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우리 시 소유의 기반시설 같으면 우리가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골프장의 골프 이용을 하다가 큰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가다가 뭐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걸 부쉈다? 그건 기반시설이거든요?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이 되는 부지는 SC홀딩스에서도 이거는 자기들이 구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들 골프장 들어간 부지만 구입을 할 것이고 SPC에서 그냥 기부채납으로 밀양시로 할 거란 말이죠, 특수목적법인에서. 그런데 그게 부서졌을 때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수리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아예 조례를 만들 때 총칙에서도 “시 소유의 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저희들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우리 밀양시가 시 소유로 이관을 받게 되면 도로를 포함해서 공공기반시설물을 밀양시로 인정받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개인이 설치한, 우리 밀양시가 설치한 도로나 어떤 시설물과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훼손이 있었다면 그 훼손에 대한 건 당연히 저희들이 보상으로써 받아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무권 위원조례에서도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이 조례에서 골프장, 그러니까 사유시설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사유시설은 다 빠져나가고 이건 우리 시설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우리 시설이니까 제 이야기는 1조 목적에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용범위와 같이, 적용범위와 같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시 소유의 토지, 건축물, 시설물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말이죠.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1조와 5조를 같이 묶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조 내용에 5조 내용을 같이 뒤에 포함시켜 버린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가능은 합니다. 이 담겨있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가능은 합니다.
정무권 위원제 이야기는 알아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신 내용도 있고 또 페이지 우리 그 보면 공공시설이 농촌테마공원하고 농․축산물 임대타운 이런 부분들은 밀양물산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민간에서 이 용역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이거는 민간으로 위탁을 준다는, 앞에서도 잠깐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운영비를 우리 밀양시에서 다 대주고 그 차입금을 수익이 더 생기면 우리 밀양시가 가져온다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반려동물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8억 10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세출은 6억 1000만 원으로 거의 한 2억 정도가 남는다고 이렇게 내역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민간인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용객을 많이 활성화하고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하든 안 하든 운영비는 밀양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닌 입찰,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만들어온 이 내용을 보면 2억 원의 흑자가 나고 그다음에 웰니스토리타운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억의 흑자가 나는 것으로 보고서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1년에 8억 1000이면 최저금액을 뭐 8억 1000 정도로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이게 그렇게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면 9억에 입찰이 될 수도 있고 10억에 입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됐을 때는 정말 7억, 아니면 6억에 입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시의 운영비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좀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수익이 절반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요? 8억 1000만 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이게 4억 50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과장님 있죠? 그래서 저는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이랑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그 부분 지금 저희들이 우리 운영 조례에는 세부적인 시설 하나하나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민간위탁이라든지 공공위탁이라든지 사용․수익허가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시설에 대한 또 시설 일부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용역에서 나온 기본 방향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국제웰니스토리타운 같은 경우는 “요가체험을 하면서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게 전체 운영에서 보면 다른 유사시설에 봤을 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고 농축임산물 판매타운 같은 경우에 별도 카페를 뭐 음식점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이거는 전혀 별도 농축임산물 판매하고 이 식당 운영과는 별개로 꼭 연관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져서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래께도 말씀을 듣고 지금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농축임산물판매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은 예를 들면 지금 밀양물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밀양물산에 주고 나면 밀양물산에서 식당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물산이 사용․수익허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려동물이나 웰니스 부분은 우리가 수탁자를 지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직영하는 걸로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좀 게을리해서 직접 자기가 장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수익이 게을리해도 인건비가 다 시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어떤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절대 개별적으로 이 지금 조례는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어차피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위탁 동의를 받을 때 이 부분은 그 말씀을 듣고 수탁자한테 줄 때 물론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되 이 수탁자에 따른
정무권 위원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셔가지고 중복이 되어서 저는 생략을 하겠는데 앞서 말한 정무권 위원님의 발언과 박필호 위원님의 발언하고 중복이 되는데 방금 이야기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은 계약서를 쓸 때 작성을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공공 부분에 위탁하는 거랑 민간위탁하는 것은 조례에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을 좀 나눠서 담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수익의 배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크게 시설별로 하나하나 담지는 못하지만 공공위탁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를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도 위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수익의 일부를 위탁을 주더라도 수탁자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공유재산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 민간 위탁이 갈 때는 별도의 규정이 조금 여기 조례에 담아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지금 하여튼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의 최대한 수익시설을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익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지 사항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지금 시행하는 사업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분명하고 우리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제일 정확하려면 민간인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경쟁입찰적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야 가장 근사치에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운영상 우리 시가 직영하는 개념에 관리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정말 타이트하게 민간운영 방식으로 가야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직영 내지는 관리 위탁보다는 안 되면 관리위탁이라도 가야죠. 가야 되지만 민간 경쟁입찰에 의한 어떤 위탁 방법이 좀 경쟁력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저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1조에 “농어촌관광단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래 놨거든요? 1조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관광단지 내에 있는 시설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1조 부분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관광단지 운영 조례다 보니까 관광단지 안에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부분이고 그래서 5조에 적용범위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넣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요 과장님 완벽하게 한다고 5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5조와 1조가 상충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문제, 갈등의 소지가 있다, 5조에서는 우리 소유만 딱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조에서는 단지 내 시설물 다 관리대상입니다. 이 1조를 적용해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2조1호 나목 같은데 주차장도 이게 무슨 그 뭡니까 이게 골프장의 주차장인지 우리 공공시설의 주차장인지 그냥 막연히 주차장이라는 이것도 갈등의 소지가 있겠다, 이런 부분도. 호텔입니까, 뭡니까?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5개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이야기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주차장” 해 놓으면 이것도 갈등의 소지가 있겠다 공공이라고 표시를 안 했잖아요. 이것도 좀 세심하게, 세밀하게 표기를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되는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그리고 아까 박필호 위원님 말씀하신 반려동물이나 웰니스 민간위탁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있고 농축임산물판매장하고 농촌테마시설이 있지요? 이런 부분은 일단 밀양물산에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이런 시설들도 실제로는 설립 초기 단계에서 수지 부분에 있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익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민간 운영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우리 공기관 위탁보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뜻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 부분 검토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예, 지금 이 관광단지 안의 운영 전체를 보면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막 착공을 해서 하는 단계인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안에 내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은 위탁 부분을 나름대로는 밀양시에서는 밀양물산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분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지금 업무적으로는 사실상 전체적으로니 주무부서에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건축이 준공되는 시점과 맞춰서 관리위탁 부분은 위탁은 민간위탁, 관리위탁, 공개입찰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은 용역을 주는 그 용역에 기준을 해서 별도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하신 말씀들은 참고를 해서 해당 부서하고 추진할 때 그렇게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방금 장영우 위원으로부터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장영우 위원의 심사보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박영일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영우 위원이 제출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님,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진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행정과장 손동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평생학습관장 이병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현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