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09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6차 회의)
1. 2022년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시․도비보조금 등 3791만 5000원 그다음에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 전입금 2666만 3000원 해서 64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행정과 2022년도 예산액은 925억 7772만 1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72억 717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이 큰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2억 3160만 4000원으로 지난해 수준과 동일합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 구입 1대입니다. 부시장님 업무용 차량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6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주민협력 아래 부분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이․통장 직무연수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2000만 원은 민주평통 통일안보 직무연수비는 민주평통 자본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단체활동 중 앞서 말씀 드린 민주평통자문의 사업비를 지난해 222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민의 날 경축행사입니다. 아래 부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7회 시민의 날 경축행사비를 9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이․통장 한마음대회는 지난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의 공무직근로자 보수 중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5억 1565만 5000원을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1956만 원은 정원이 증가되어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여비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교육기관의 자택교육 증가와 여비 감소로 5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 휴양소 임차 운영 2500만 원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직원 복지 향상 사업을 위해서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3094만 원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의 기준액 상향으로 3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포상금입니다. 직원종합검진비를 지난해 1억 5000만 원에서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비를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직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행사운영비 6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포상금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실 구축을 위해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전환 대상인 상동면, 무안면, 교동, 가곡동의 사무실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청년거주 커뮤니티 부지 매입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감물리 다랑논 청년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주민자치의 전환지역 역량사업 4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설비 등 해서 상남, 내이동, 삼문동에 주민자치회 전환지역 역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단체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새마을교육 및 행사 바르게교육 및 행사, 한국자총 교육 및 행사 해서 4675만 원을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밀양시 새마을회 운영비 62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 운영비 30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운영비 1800만 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시지회 운영비는 지난해 민간단체활동비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 예비군 육성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1억 7598만6000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선거 관리입니다. 16억 6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의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제8회 전국동시선거 경비 15억 7774만 9000원을 지난해보다 14억 66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인건비입니다. 600억 3664만 7000원은 100페이지에서 104페이지 공무원, 기타직, 임기제 등의 보수, 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 7250만 4000원은 105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 공무직, 조리원, 부속실, 우편물관리원 등의 보수, 수당 등의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해서 6억 1286만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682만 8000원은 인원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반환금기타입니다.
10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이자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청년 거주 커뮤니티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비로 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 밀양 단장면 감물리 맞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지금 사업 목적을 보니까 다랑논 마을에 청년 거주 공간을 조성하고 또 청년이 참여하는 농촌활성화모델을 구축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사업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사업명이 보니까 청년 거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다랑논 같은 경우에는 과연 거기에 어떤 사업의 목적은 공감은 되지만 과연 그 다랑논에서 수익 창출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걸로 해서 우리가 청년 거주로 조성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현재 상황과 고려해 봤을 때 뭔가 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경상남도의 사회혁신담당에서 공유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이 다랑논은 지금 경남의 밀양,산청, 남해, 함안, 거제 등 해서 지역문제 플랫폼 경남 의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생태라든가 문화․역사적, 관광적 가치들이 있다고 해서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사업 규모를 보니까 청년거주공간으로서 쉐어하우스 1동에 4실 규모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떻습니다. 하나의 다랑논을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 차원에서 1박 2일 오는 취지로 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 이 사업과 맞느냐, 전혀 그런 사업 다랑논에서 아무런 어떤 뭐,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한 동 지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랑논은 농업유산이나 문화생태자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건물 하나 부분이 아니고 청년 커뮤니티, 그러니까 쉐어하우스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꼭 체험하시는 분들을 떠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농사라든가 다랑논을 활용한 경남도에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랑논 오너제라고 농촌 고령화 등으로 논이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랑논협동조합을 통해서 도․농 교류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이니까 다양하게 거기에 직접적으로 다랑논을 활용하여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경남도와 우리 밀양시, 그리고 LH와 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좋지만 우리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다랑논에 대해 전혀 현재 거기에서 뭐 사업도 없고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지금 현재 쌀 농사 위주입니다만 요즘 친환경적인 농업이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농업들을 체험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공간들이 있는데 실제 거주 공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농업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서 관광자원화하려고 하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고 도의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사회 혁신적인 전체적인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들까지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부서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이 건물을 조성한 이후에 관리하는 인원도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운영비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한다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 사업을 우리가 한다는 부분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시민의 날 경축행사 예산이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상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당초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를 위해서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비 부분들이 많이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관단체의 부담이 많아서 후원, 협찬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행사비를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연례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편성된 부분이 이해가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물가상승분, 그리고 협찬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 보조금이 7500만 원이었고요, 2019년도에 7500만 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미개최했고 2021년도에는 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인 증액이 아니고 저희가 그 행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행사비 지원 부분을 조금 확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페이지 상단 신규사업으로 휴양소 임차 운영에 2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양소 임차 운영 2500만 원 신규 편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카라반이라고 해서 글램핑을 2개소 정도 해서 직원이나 가족들, 이색적인 휴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신규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직원들 휴양을 위해서 그 예전에 한화하고 대명입니까? 콘도 이용도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걸로 그렇게 계속 보고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콘도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휴양의 트렌드 변화, 지금은 글램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별적인 오토캠핑장 이용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직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의 확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하던 거기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둔 채로 이용률도 극히 저조한데 둔 채로 새롭게 해놓고 예산을 이렇게, 직원들이 다 이용하면 좋은데 물론 카라반이나 글램핑이 요즘 최신 트렌드로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용도 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걸 하려면 기존의 것을 정리를 하든가,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리를 하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인 경우에도 업무적으로 바빠서 못 가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 젊은 직원들하고 또 전체 직원들 복지 향상 차원에서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따져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트렌드에 맞춰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복지 정책을 하고 후생을 해야 되지 이용도 하지 않는 것을 해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시민대상 표창에 그냥 우연히 딱 보다 보니까 이 상패가 100만 원짜리입니까? 상패 제작에 100만 원짜리 5개 되어 있는데 그 상패가 100만 원씩 합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엄수면 위원86페이지 상단 시민대상. 시민의 날 시민대상하는데 상패가 100만 원씩이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거는 상패, 물론 시민대상을 받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부분에 이렇게 좋은 상패를 해주는 것도 맞지만 이 상패가 어떻게 제작해서 상패 1개가 100만 원씩 하는지 그 상패 제작도 좋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다른 상품이라든지 선거법대로 안 되면 무슨 뭐 조례로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상패 100만 원짜리 주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패는 100만 원이 맞습니다. 맞고 조금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소 고가인 부분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서 어떤 다른 건 드릴 수가 없고 상패 자체가 시민대상의 가치 부분을 인정해서 시민대상이라는 게 정말 우리 밀양시의 전체적인 시정 발전이라든가 시의 홍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러한 차원에서 상패를 조금 가치 있는 상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만 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상패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상패가 어떤 상패인지 100만 원씩 하는지 좀 과하지 않나 상패를 물론 시민대상 받는 분께 그만큼 가치 있는 걸 해 드리는 건 맞는데 상패에 100만 원씩 들이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시민대상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법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시민대상 상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고급스럽고 가치 있는 상패 하나라도 시상함으로 해서 우리가 당초에 목적했던 시민대상의 가치를 높여보자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대상 후보자, 시민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선정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갈 때 그 상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상패의 금액이 크고 작은 것보다는. 그 부분 진짜 우리 담당 과장님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선정할 때 다른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너무 정치적 고려에 기준하면 아무리 좋은 상패 드려도 좀 공감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볼 때 행정과의 예산이 올해 너무 급속하게 큰 규모로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71억이라는 게. 72억이네요. 그런데 이게 다른 여러 여타 부분도 쭉 증액이 되고 신규사업이 생기고 하는데 특히 복지후생 부분에 보면 과장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씀 아시죠? 하필 내년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전 분야에 골고루 다 증액을 시킵니다. 이게 진짜 필요에 의한 건가. 가령 예를 들어서 휴양소 임차 운영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이 시대의 흐름에 꼭 지금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사업 신규로 한번 해 보자.”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복지,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또 종합검진 경비 전부 다 올립니다. 그리고 가족 한마음체육대회도 보면 난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해 놓은 것 보면 정말 행사 진행 대행용역이 2200이고 급․간식비가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만 원 곱하기 1000명인데 1000명이 참석이 됩니까? 제가 여태까지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가 봤을 때 1000명이 오기는 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족까지 다 하면 1000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행사장 설치 및 물품 구입 부분에는 가족까지 포함된 모양인데 1500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풀려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뭐 제 의견이고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회 설치와 관련해서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주민자치회 사무실 설치는 어디다 합니까?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합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상동면, 무안면, 교동, 가곡인데 지금 현 사무실에 일부 자체 간사가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있느냐고, 행정복지센터 안에. 특히 무안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새로 신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이렇게 주민자치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가곡동이라든가 상남면은 기존 사무실에 리모델링을 좀 해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만들고 있고요, 삼랑진 같은 경우에도 청사 사무실을 새로 신축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무안면은 지금 현재 복지센터 북카페의 별도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얼른 보면 면 행정복지센터에 보면 대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회의실의 일부를 갖다가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쓰는 탕비실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고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만드는지는 몰라도 그게 공간이 확보되고 난 뒤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 비품이 구입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공간이 어디에 확보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 부분은 세부내역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가곡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층에 회의실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실을 이전하고 화장실을 변경을 좀 하고 회의실을 일부 주민자치회 사무실로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첫째로는 현실적으로 사무실 공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설치한다는 게 이게 타당한가 이런 의문이고 이것이 어떤 강제사항입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및 분권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지역에 별도의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간사 한 분이 근무를 하게 되시고 거기에 따라서 간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무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주민자치회 전환도 의무사항입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올해 세 군데에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는데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전환도 의무고 그에 따르는 사무실 설치도 의무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 편성도 의무입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당연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게 되면 업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사무실도 설치해야 되고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강사수당 등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 행정과장 손동언사업비는 역량사업도 있고요, 주민자치회 전환 지역에 대한 특별사업비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강사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지방분권에 따른 옛날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거해서 전환되는 단계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방금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사진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 위원장 이현우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202억 661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62억 4743만 원이 증액된 907억 74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된 24억 8000만 원, 재산세는 전년 대비 5억 4908만 5000원이 증액된 187억 920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의 징수액 감소분을 반영했으며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상승,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7억 8129만 원이 감액된 277억 6600만 원이며 이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운수업체 보조금의 예상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19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늘어나는 징수액의 추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목으로 전환된 것으로 지방소비세는 인구 수, 도세징수율, 재정력지수 등을 고려 안분 방식에 따라 균특 전환사업 보전분 및 전환사업보전 조정분으로 177억 86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3억 6000만 원이 증가된 1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전체적인 급여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70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억 5292만 7000원이 증액된 96억 602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2392만 7000원이 증가된 18억 2123만 원으로 증지수입은3억 4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수입은 1억 1332만 7000원이 증가된 16억 6643만 원, 기타이자수입은 주행분 자동차세 이자수입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과목이 변경되어 1000만 원이 증가한 1100만 원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8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사유는 교부세 감소 조정분인 지방소비세 10억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특정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838만 원이 감소한 1억 31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0억 원이 감소한 204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전년도 이월금의 경우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예상액인 국고 및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 24억 원을 예산으로 각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무과 세출은 전년 대비 8430만 원이 감액된 9억 87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정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0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료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출되는 공공유지비는 가상계좌납부시스템 등 지방세 관련 유지보수업체의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라 119만 1000원이 증액된 70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세 담당자 교육,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같으며 출연금은「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시비로 305만 6000원이 증액된 1237만 7000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40만 6000원이 감액된 79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표준지방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국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매년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1억 1501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3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사업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23년 1월 완료될 예정으로 분담금은 인구수, 부과건수, 부과금액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안분된 금액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체납세징수 업무 추진비 등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과표관리 중 주택 가격 산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본급 상승으로 1454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53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비로 5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7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개별주택조사 국내여비는 중앙부처의 고통 분담 차원의 여비 일괄 감액에 따라 자치단체도 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60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123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서 주민세가 감소된 부분이 지방세 징수액 감소 때문에 감액이 되었고 재산세는 아까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상승이 되었고 그런데 제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감면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입과 연관이 있을 것 같고 혹시 코로나 사항이 계속됨에 따라서 내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산세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해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조례를 어떻게 다시 연장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는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장영우 위원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 사항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좀 더 그런 부분도 우리 세무과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민들이 현재 소상공인들이라 자영업자, 시민들에게 뭔가 그런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신삼문동 택지 준공에 따른 취등록세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질문이라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체비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체비라는 건 공사 하고 난 이후에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조합에서 처분해야 될 그런 땅이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저도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이게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아니면 건물에 대한 세금이 많이, 공시지가가 증액되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일시에 내는 세금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삼문동의 택지 개발 준공에 따른 취등록세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 세무과장 박용건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삼문동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381필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취등록세가 다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원 소유자는 납부 그게 오르더라도 감보율 제외하고 취득세, 등록세 같이 예상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상속도 마찬가지인데 단, 중간에 매입을 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매입을 한 사람들은 당초에 본인들이 과세지가표준액으로 신고했든지 실거래 가격대로 신고했든지 간에 그 금액에 제가 알기로는 최근은 5년 이내 사신 분들은 아마 취득세 과세 예상 거의 안 될 겁니다. 왜냐? 실거래가격대로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과세지가표준액으로 신고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취득한 과세지가표준에 신고한 취득세와 지금 현재의 준공 시점의 공시지가가 차액분이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면적이 크신 분들은 금액이 꽤 됩니다. 5000만 원씩 7000만 원씩 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민원을 상담하고 있는데 담당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전 정무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준공 기간이,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택지조합 측에서도 미리 고지를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공하고 난 이후에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금액도 크다 보니까 사전에 지금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고 설명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행위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60일이 지나다 보면 납부불성실 가산금 이런 각종 가산금이 많이 붙다 보니까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천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민원을 잘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고 추후에도 이런 관련한 민원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징수하는 세금 이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징수하는 것의 3% 정도의 세금.
○ 세무과장 박용건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 내용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미반영되었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그것은 도세 교부금이나 그 안에 미리 다 예측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 하단부 순세계잉여금 2022년도 세입 순세계잉여금 180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180억을 근거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박용건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원천적으로 잘 받고 잘 부과하고 잘 관리하는 곳입니다. 세입도 예측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예측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시비 가지고 시행하는 각종 사업도 원활하게 시비분담금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세 초과세입도 있고 이월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초과 징수한 세입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을, 세입 추측을 잘 해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올해 180억을 편성한 사유는 재정안정화적립금이 작년까지는 133억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2021년도 예산 결산 추경 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약 한 430억 정도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이 줄어들어서 결국 순세계잉여금이 내년 예산에 180억으로 예상을 하고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지방세도 초과 세입도 많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의 세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지방세 세입도 예측을 적의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나 자동차세주행분 같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예측을 해서 우리 재정을 집행하는데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예측을 잘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운용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쪽으로 한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한 2∼3년간 우리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추이를 보면결산 시에 보통 보면 한 500억 내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는 순세계잉여금 세입금이 전년도에도 보면 한 250억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180억으로 더 다운시켜 놓은 게 맞느냐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올해 2021년도에 한 400억 정도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세입 내년도 잉여금으로 180억을 계상했다면 쉽게 말해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한 580억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어떤 경우든 발생은 합니다. 문제는 발생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발생을 했다면 그 잉여금을 불용 처리된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금으로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 세입금이 다음연도 세출 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580억 잉여금 중에 4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잠재워놓을 이유가 뭐 있느냐, 예산 운용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500여억 원이 발생돼 오고 있던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는 180억으로 낮춰서 편성하고 그런 만큼 다음연도 세입에 편성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사장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용하는 것이 맞나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추계가 딱 정확할 수 없습니다. 추계도 근사치에 가야 되고 운용도 좀, 그러니까 융통성과 효율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세입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박용건 세무과장님. 그동안 밀양시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셨고 특히 지방세 전문가로서 밀양시의 지방 세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33년 4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감하시는 소회를 간단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34년간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과에서 제가 잔뼈가 굵었습니다. 세무과라는 것이 지방세의 근간이 되고 기초적인 가장 돈을 버는지 곳이기도 합니다. 시청 조직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돈을 버는 곳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솔직히 돈이라는 현실적인, 금전적인 엮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민감한 만큼 곱지 않은 시선을 우리 세무과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마음이 참 남은 후배들이 마음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쓰는 부서하고 버는 부서하고는 다르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돈을 버는 부서인 만큼 세무과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오랜 공직생활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직 이후에도 과장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부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09억 670만 원에서 180억 7720만 원이 감액된 28억 2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익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임대료는 시유지 500필지, 도유지 25필지 정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금리 장기화와 2022년 시금고 가산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와 안정적인 이자수입 확보를 위하여 금리가 높은 2024년 만기 3년 거치 장기예금의 가입 확대로 이자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15억 2150만 원이 감액된 10억 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시유재산매각은 2022년 매각 검토 중인 필지는 15필지입니다. 미촌시유지 매각 잔금을 미포함하여 167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촌시유지 매각 잔금 208억 3838만 1000원은 납부 예정 일자가 2022년 12월 31일이라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납 확정 시 추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생활문화센터 3억 5000만 원, 주거지 주차장 조성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16페이지국민체육센터기금은 2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97억 5949만 3000원에서 4억 5626만 1000원이 증액된 102억 15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공제로페이시스템 이용 요금과 회계실무교육 강사수당 신규 편성,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결산검사위원 증원이 예상되어 1196만 원이 증액된 71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계약 및 물품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중 조달 나라장터 사용 수수료 200만 원 증액과 시설장비유지비 38만 원 증액 등에 따라 3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본청 나노융합과 외 9개소에 대한 노후 책상과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가구 교체비로 1041만 원이 증액된 6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공유재산 지적 측량 건수 증가와 위원회 참석수당 증가로 인하여 484만 원이 증액된 2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공유재산 전산 데이터의 현행화를 기 시행하여 현장조사만 실시함에 따라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구 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 사업 계획에 따른 연도별 매입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랑진읍 119 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국유지 매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18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사환경정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임금 상승에 따라 195만 4000원을 증액하여 30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청사 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의 경우 2022년 물가 상승에 따른 각종 청사 소모품비 증가와 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대행수수료 증액으로 279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또한 물가상승분과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5510만 원이 증액된 15억 6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작년보다 1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6600만 원, 시청사 냉난방 설비 교체 14억 원, 의회청사 냉난방 설비 교체 1억 1500만 원, 의회 사무실 재배치에 7000만 원, 삼랑진읍, 부북면, 내일동, 교동 청사 환경 정비에 1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7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직원 편의 증진을 위한 여성휴게실 노후 안마의자 교체, 그리고 청소현장용 이동식에어컨 설치,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용 공기청정기 설치 등입니다. 다음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서 확보된 국비, 도비 기금을 포함하여 전체 28억 645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국비 3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전체 7억 원이며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도 국비 6억 원과 시비 4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조성에 기금 4억 원, 도비 7000만 원, 시비 6억 94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 450만 원이 증액된 11억 6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5억 원이 증액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전년도 본예산에 적용된 코로나19로 인한 재량지출 의무 감축이 제외되면서 1122만 원이 증액된 53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회계과는 일련번호 3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일련번호 3번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는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일부 필지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34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4번에서 6번까지입니다.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사업은 삼문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추진 중으로 도시재생사업 변경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문화센터 건립 7억 원, 주거지 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4억 6000만 원 등 총 2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 본예산 및 이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시설비에 삼랑진 119 안전센터 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지는 아니고 일부 면적이 한 235㎡이 전체 부지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러니까 지금 사업의 설명에도 보면 이게 지금 시유지에 둘러싸여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9 안전센터를 밀양시가 부지를 제공한다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한 토지 1필지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뭔가 매입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경남도와 협의된 부분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방서와 여러 번 소방서 쪽에서 구입을, 매입하는 방향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기존의 소방서에서 건물 짓는 것 중에서 소방서 본사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직접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건축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시․군에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고 요구도 하고 했는데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고 건물은 소방서에서 짓고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자기들 내부적인 방침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119 안전센터는 경남도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도 많고 물론 우리 밀양시와 협의될, 사업 설명에도 보면 “밀양시의 협업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 줘야 되나, 주로 도에서 많이 사용할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 타 부서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경로당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늘 국유지 대부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대부료를 주는 부분이 많은데 필요하다면 여건이 된다면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국유지라든지 우리가 대부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 있다든지 하면 지금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추세고 안 그러면 계속 대부료를 줘야 되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다른 부서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이거 행정재산으로 보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필요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매입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보면 매년 대부료를 지급해야 될 사항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매입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계과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업부서에도 같이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향후에도 그런 걸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덕진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성건
행 정 과 장 손동언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이정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현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