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30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라. 평생학습관 소관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라. 평생학습관 소관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다.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라. 평생학습관 소관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4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5066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2047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77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편의시설 임대료를 감면한 것입니다. 입장료수입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의 인원 제한 운영으로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 2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상품 판매 수입의 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45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상품 판매수익금과 밀양시티투어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95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의 과학의 날 행사 집행잔액 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1억 4619만 2000원이 감액된 58억 4260만 5000원입니다. 관광산업육성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 2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한복문화활성화 지원 공모사업비로 세부사업 구조화를 위해 감액하고 118페이지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 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획자 역량 강화 교육 사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관광홍보 사무관리비 8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밀양 버스투어 차량 2800만 원, 밀양 이야기 여행 차량 4000만 원, 시티투어 차량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팸투어가 진행되지 못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관광육성 행사실비지원금 376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육성사업에서 감액한 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하단에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기상과학관 입장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 운영됨에 따라 입장료가 줄어든 것입니다.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 원을 감하고 1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리랑우주천문대의 주차장 미끄럼 방지 및 주차라인 보수로 증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과학의 날 행사의 집행잔액을 383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 개관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주차장 미끄럼방지나 주차라인 보수를 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지금, 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사실은 당초에 우리가 보통 아파트 지하 도색하고 코팅하는 그런 공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주천문대 주차장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비가 내리고 할 때 공법은 같게 설계들을 했지만 좀 더 미끄러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런 부분도 당초에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 와서 이렇게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하는 부분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이 주차장 관련해서 또 의회의 동의 없이 진행했던 부분이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도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용역 이런 부분까지 다 예산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좀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118페이지맨 하단 사무관리비 중 기상과학관 입장료 수입 정산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뭡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장료수입을 우주천문대하고 기상과학관이 한꺼번에 같이 받습니다. 같이 받아가지고 그 수입분을 기상과학관 부분을 정산해가지고 기상과학관에 주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제가 못 알아들었거든요? 어디서, 다시 한 번 좀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우주천문대하고 기상과학관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입장료를 한 군데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산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 어렵네. 잠시만요.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그러니까 티켓팅하는 곳이 기상과학관하고 우주천문대하고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입장료 수입의 기상과학관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정산해가지고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 우주천문대 입장료를 우주과학관 입장료하고 통합으로 받아서 그중에 우주과학관 입장료 부분을 우리가 우주과학관으로,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기상과학관으로.
박필호 위원기상과학관으로, 그런데 지금 우주천문대 입장료 수입 중에서 코로나19로 4000만 원이 감되었고 그 감된 만큼 기상과학관에 정산하기로 했던 비용을 줄인 거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맞습니다. 세입에 전체적으로 기상과학관의 입장료와 우주천문대의 입장료를 한꺼번에 세입에 추계를 합니다. 해서 세출에 정산분을 반영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또 제가 지금 이것도 몰라서 묻습니다. 118페이지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뭡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패션쇼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 근무복 구입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편성하고 얼마 전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117페이지 관광산업육성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어서 이번에 세부사업 과목을 변경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는 이렇게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이 사업 시행하고, 그렇죠? 얼마 전에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잔여분에 대해서 감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예산서상으로 하면 그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관광산업육성에 2억 4000을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이루어 졌지만 전체 정산이라든지 e-호조상의 세부사업으로 한복문화 거점사업에 세부사업명을, 그 예산을 옮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단순히 예산과목만 바꿨다, 이 예산만 그러니까 변경 편성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한다고 패션쇼도 하고 했는데 그 외에 한복문화 거점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총 5개 분야 공연, 교육, 전시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공무원들의 한복 근무복, 그다음에 체험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패션쇼를 포함해서.
엄수면 위원그러면 그 2억 2400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넘겨서 교육이나 전시나 체험을 하게 했고 우리가 직접 한 거는 피복비, 근무복 산 것 말고는 직접 한 건 없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거 경상보조는 어디로 간 겁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 사업자는 밀양문화관광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패션쇼를 구경은 잘 보고 잘 봤는데 그 패션쇼 한복 문화라 해서 했는데 그날 오셨던 관객 분들이 말 그대로 한복 패션쇼지 우리가 기대했던 생활한복이라든지 기존의 한복을 새롭게 해서 생활한복으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말 그대로 패션모델들 이용하는 패션쇼였다, 실생활에 접목할 수 없는 패션이었다, 예전의 오래된 한복을 리폼해가지고 우리가 생활한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쇼도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 전혀 뒷부분에 생활한복이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생활한복이 아니고 그냥 모델들 그냥 그거다.”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평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기획의도에서 그 패션쇼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 의도는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과 또 일상화,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했고 밀양 독립군의 아리랑을 표현을 하는 그런 측면의 밀양에 대한 그런 중점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폼 부분은 패션쇼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전시회하는 데는 리폼 부분이 들어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부서에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젊은 분, 또 연세 드신 분, 남자 분들도 그렇고 그냥 말 그대로 “한복 패션쇼”다, 저거랑 밀양이랑 밀양에서 한복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무슨 영향을 미칠까, 한복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가질까, 전혀 활성화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정책 사업명이 “한복문화 활성화”인데 한복문화 활성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아까 전시는 했다고 하지만 그런 걸 차라리 리폼한 옷을 입고 나와서 “오래된 한복, 옛날 한복을 이렇게 리폼해서 지금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차라리 그런 걸 올렸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게 “한복 활성화”인데 그냥 한복디자이너가 한복 패션쇼 한번 하는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눈은 한복에 대해서 높였는데 활성화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평들을 많이 주위에서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인 영남루에서 이 한복 패션쇼를 함으로 해서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그렇지 않은 평가가 있다면 저희들이 향후에도 이런 공모사업에 되게 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다음에는 이미 지나갔지만 한복전문가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패션쇼를 했는데 전문가의 그런 시각에서 한복 패션쇼도 좋지만 일반인들이 리폼을 하는데 참여했다면 “이렇게 활용도 한다.”라고 그게 한복 활성화지 일반인들이 일반 시민이 보통 때 입을 수 없는 한복 패션쇼 하는 것은 활성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복을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그걸 해외에 알리고 하는 그런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우리 밀양에서 하는 활성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음식관광 육성에 대해서 보면 음식관광 육성이라고 해놓고 맛집 심사만 70개소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밀양에 돼지국밥집이 5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SNS 기자단을 보내가지고 국밥부터 해가지고 국밥투어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그 맛을 취재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무안이나 이런 계통을 보면 주말이나 보면 줄을 지어서 돼지국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바비와 함께 우리 음식을 취재해서 음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비 같은 경우는 밀양시내다 보니까 지급하지 않았고 우리가 국밥 한 그릇의 시식비, 그러니까 한 그릇 8000원 정도 해서 그렇게 실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블로그나 이런 데서 원조 돼지국밥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어떤 다른 정책적인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SNS 기자들을 이용해서 국밥집의 국밥을 먹어보고 맛을 평가하는 그런 거네요?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SNS 기자들이 올리는 것 말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음식관광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어떤 다른 시책을 한다든지 모범음식점을 진작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지금 보건소에서 7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또 돼지국밥뿐만 아니고 밑반찬 부분도 컨설팅을 해서 향후에는 컨설팅한 업체에 대해서 일부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고 또 공보실에서 TV에 코너로 많이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굿바비” 해서 국밥 캐릭터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광이니까 지금 주변에서 국밥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참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국밥집 거리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사전에 일자리경제과와 청년 창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가리신작로에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리가 형성되면 최고 좋겠지만 청년들이 돼지국밥이나 이런 부분의 창업을 꺼리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1차적으로는 돼지국밥이 밀집되어 있는 무안면에 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음식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부터는 지원을 해서 같이 함께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음식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와 보건위생과가 함께 헙업해갖고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관광 차원에서 전국의 다른 곳에 가보면 특정 음식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영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 천천히 지금 신규로 청년들한테 “새로운 국밥집을 만들어라.” 그거는 기존에 있는 국밥집도 많은데 안 될 것 같고 기존에 좀 유명한 국밥집들을 무안에 있는 사람을 시내로 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시내에 흩어져 있는 국밥집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그런 작업은 관광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시면 더 관광에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도 그런 맛집 거리 그것이 최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모로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어차피 여행 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렇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정무권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감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밀양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 이현우그것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체육진흥과에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앞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재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집행이 끝난 거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세부사업 목으로 편성되었다가 집행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난 상태에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한복문화 거점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목으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그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기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이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e-호조상 저희들이 국비 반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배치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예산 과목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당초에 관광산업 육성 세부사업 목으로 편성되었던 것이나 집행되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죠? e-호조상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정산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하는 것은 잘못 편성되었던 것이다, 잘못 편성된 과목을 가지고 집행도 잘못된 것이다, 이제 굳이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산 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정산 과정에 그런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편성 과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편성되었겠죠. 그런데 생각없이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차후에 집행 후에 지금 예산 세부사업목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그런데 3회 추경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또 이 사업이 3차 추경에서 전액 감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우리 예산서는 세부사업 목을 변경하는 것이고 이 설명서에는 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거 244페이지에는 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박필호 위원그러면 247페이지는 뭡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그것은 내나 관광육성 사업에는 과목에는 감을 하고 244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는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세부사업 설명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37페이지에는 관광산업 육성 사업 부분을 감하는 것이고 그 뒤에 240페이지는,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244페이지입니다.
박필호 위원참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 했죠. ‘사업 다 끝났는데 왜 목을 바꿔야 할까. 바꿔야 한다면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게 아닐 텐데 왜 이럴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겁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예산 편성, 집행은 좀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 공모사업명을 세부사업에 해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체육진흥과장 박영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세입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38억 5932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35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밀양스포츠센터 입장료수입이 1억 3244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996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사용료수입이 감되었으나 밀앙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수입은 늘어나 기타사용료수입이 증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5430만 9000원이 증된 것은 2018년도 밀양주니어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 반환금 157만 원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부가가치세 반환금 5273만 9000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보조금 중 500만 원은 전국 남녀궁도대회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액은 160억 4161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5억 853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전출금 3억 9267만 4000원이 감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시설 제한적 운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무안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 시설비 감된 8000만 원은 건립 완료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상단 배드민턴팀 운영에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감된 1억 1747만 9000원은 대회 참가 횟수 감소 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체육행사관리 일반운영비 감된 1억 512만 7000원은 국제대회 취소 및 체육대회 축소 운영으로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밀양아리랑마라톤 감된 6500만 원은 2022년 대회 취소 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 감된 8678만 원은 참가종목 선수 인원이 축소되어 감하였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 감된 3500만 원과 도민생활체육대회 1억 1000만 원은 제32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대회 취소로 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시장배 시민골프대회 700만 원, 대회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장배 경남 게이트볼대회는 밀양아리랑배 게이트볼대회로 축소하여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장배 전국테니스대회, 청소년 풋살대회, 영호남 초청 족구대회, 시장배 사회인야구대회, 시민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우수선수 도민체육대회 참가 감된 1억 440만 원은 제60회 도민체육대회 축소에 따른 종목당 운영비 축소 운용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 5000만 원은 도민체육대회 축소에 따라 감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배 풋살대회 1000만 원, 전국양궁대회 2000만 원도 대회 취소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전국배드민턴대회 민간행사보조 감된 1억 2000만 원은 경상남도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와 아리랑배 전국배드민턴대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배드민턴대회가 취소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경남장애인체육대회 지원 800만 원, 밀양시장기 전국 오픈 탁구대회 1200만 원, 전국걷기대회 1000만 원,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1000만 원은 대회 취소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전국남녀궁도대회 500만 원은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합기도대회 감된 3000만 원은 밀양시장기 합기도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정무권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가곡파크골프장, 삼랑진, 하남 파크골프장 이렇게 신설이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용률이 저조했다고는 하나 밀양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5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규모가 가곡동하고 삼랑진하고 하남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입장료가 얼마인지, 연회원권 입장료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곡동, 삼랑진, 하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인 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요금은 전체 회원은 지금 밀양 전체 삼문동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요금은 동일하고 비회원일 경우에는 1만 원이고 연간 이용료는 5만 원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일 경우에는 5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삼랑진, 가곡, 하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은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해서 입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잔디 여건상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이용료가 조금 줄었는데 지금 현재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삼랑진하고 하남에는 이용인원이 실제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용료수입이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렇다면 지금 이 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자료를 다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추정은 올해를 보고 내년을 보면 어느 정도는 비용 추계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가곡동, 삼랑진, 하남 밀양파크골프장에서 세입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자료는 나와 있을 테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현재와 같이 전체적으로 한 1000만 원씩 잡았는데 저희들 세외추계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추계를 조금 부적정하게 했지만 내년에는 예상 인원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도 1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하남하고 가곡동, 삼랑진하고 개장 시기가 많이 차이납니까? 몇 월에 오픈했습니까, 세 군데가?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전체적으로 보면 가곡동이 조금 먼저 했고 그다음에 삼랑진, 하남 이런 순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5월, 7월, 9월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한 두 달씩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입장료 수입은 거의 400에서, 두 군데는 400만 원 정도인데 한 군데는 1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을 잡을 때도 이용객이 많은 쪽은 조금 더 잡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똑같이 잡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개장을 했는데도 이용객이 많이 가장 많으니까 여기는 2000만 원 정도를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밀양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4000만 원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했는데 삼랑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회원 수가 좀 많았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좀 적었고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삼문파크장 이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인원수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인원 추계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저희들이 처음 개장하는 게 되어가지고 이용 추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추계에 정확성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밀양파크골프장이 2021년도에 거의 6000만 원에 대한 수입이 발생되었다면 내년에도 지금 코로나 시기였지만 이 정도 예산이 들어왔다면 내년 예산에는 6000면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입 부분에 그리고 올해 신설된 방금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별화되는 세입을 목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관광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편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다음해부터는 2023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업무를 그런 식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성건예, 정무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 잡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이제 한 1∼2년 지나고 보면 좀 더 안정세가 되면 제대로 된 세입을 잡을 계획이고 또 세입이 당초보다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추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타 수입도 사용료수입이 있을 때는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국장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예산 심의를 해오다 보면 이․통장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감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용, 얼마나 되는지 인원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인구를 다루고 있는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알아본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매년 예산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잡았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특히 3회 추경 때 다 감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잘못 추계를 하면 다른 쪽에 예산을 못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현우예,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지금 준비 관련 예산 3000만 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위에도 보면 마라톤대회 홍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찌 보면 그런 홍보 예산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있는 홍보예산과 밑에 잇는 대회준비 예산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인데 대회가 사실은 내년 2월 달에 전국에서 처음 개최되는 마라톤대회인데 준비 과정에 저희들이 한 올해 실제로 지나갔지만 실제 준비하는 기간이 10월부터 시작해서 홍보 단계입니다. 홍보 단계가 10월부터 올 연말까지는 초기 단계의 홍보 단계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대대적인 홍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얹혀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금 저희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못 올렸는데 두 개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어차피 과장님 답변에서는 같은 맥락이라 한다면 그러면 좀 중복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일반관리비 쪽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 민간행사보조는 마라톤협회에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올해는 대회 준비 예산이 삭감됐다면 내년에는 행사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홍보 안에 여러 가지 예산에 있어서 목을 짜실 때 중복이 안 되게끔, 어차피 전체적으로 안에 다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밀양시에 하는 부분이 마라톤대회인데 어차피 똑같이 준비하고 홍보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다음에는 예산 목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라톤협회에서 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 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자하고 각 시․군․구에 보내는 그런 것하고 또 마라톤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다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해서 이러한 것이 중복의 필요성이 된다면 과감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준비 안에도 홍보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대회 준비는 상시적으로 평소에 다 하는 부분인데 또 마라톤대회가 일회성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이런 사업 뭔가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 꼭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124페이지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시민체육대회 시행하셨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민체육대회는 실제적으로 안 했고 앞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에 시민체육대회 부분은 실제 이 시민체육대회 똑같은 맥락이지만 시민체육대회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체육회에다 주는 거고 이 행사운영비의 시민체육대회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기회도 없었고 어떤 화합대회 이런 걸 할 부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시민체육대회 부분을 축소 운영을 해서 걷기대회, 등반대회 이런 쪽으로 해서 일상경비로 전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과장님처럼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주관하는 대회 경비 시민체육대회 9000만 원 이 예산은 우리 시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의 경비고 그다음에 이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준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읍․면별로 700만 원씩 편성해 놨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본질적인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와 관련된 체육대회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필요했던 운영 경비도 집행이 아니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되었습니다. 된다면 또 다 된 게 아닙니다. 또 일부가 집행이 됩니다. 본질적인 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한 운영경비는 집행이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실제 본질적으로 전체적인 보조지만 일반운영비 속에서 저희들이 축소 운영,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축소 운영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간담회 시 그 체육회장들이 억수로 건의가 좀 많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래서 전체적인 체육대회는 아니지만 읍․면별로 건강걷기대회도 역시 체육대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해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축소 운영 쪽으로 시민체육대회 운영을 했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 9000만 원의 시민체육대회를 축소 운영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뭐 기간을 짧게 했다든지 경비, 비용을 적게 했다든지 뭘 해도 하기는 해야 축소 운영이 됩니다. 본 시민체육대회는 아예 개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운영경비는 일부가 지급이, 집행이 되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과장님 축소 운영되었다는 관점으로 좀 이해해 달라 하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의회의 승인은 본 시민체육대회를 위한 운영비라고 승인한 겁니다, 원래는. 그러면 본 체육대회는 개최되지 아니했는데 운영비가 집행되었다는 것은 의회운영비 승인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축소 운영에 대한 사전 설명도 또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의회 먼저 사전 설명도 좀 드려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조금 급해서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회와 소통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라서 내년부터는 이런, 이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읍면동 체육대회 회원들도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읍면동 시민체육대회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자꾸 이해를 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상식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무엇 때문에 과장님 올해 개최를 못 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첫째적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대회, 이게 너무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큰 행사보다는 소규모 행사로 인해서 이렇게 건강걷기대회나 등반대회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도 읍면동 전체 모았을 때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처럼 본 시민체육대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회 개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고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본 사업비 9000만 원은 그대로 1원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배분해 주던 운영비는 일부가 이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체육대회를 위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운영비를 가지고 본 대회가 개최 안 됐는데 운영비가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운영비는 아닙니다. 과목은 운영비인데 실제 집행은 운영비가 아니고 작은 소규모 지역별 행사입니다, 걷기대회나 등반대회나. 그렇죠? 운영비를 갖다가 행사비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지만 읍․면 단위의 그 행사는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자, “본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읍면동 등반대회나 걷기대회는 그것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거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그래서 위원님 큰 대회 했을 경우에는 실제 전 16개 읍면동이 다 모여서 마을에 전체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나름대로 등반대회라든지 걷기대회 이랬을 경우에는 실제 시민체육대회 본대회도 왜냐하면 본대회 명칭만 이 대회를 안 썼을 뿐이지 행사운영경비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경비에 썼기 때문에 그것도 시민체육대회의 축소판으로 봐서 좀 축소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우리 시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의회의 승인의 본질적인 취지는 시민체육대회를 전제한 그에 관련되는, 연계되는 행사운영비였다, 그런 관점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않다면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감안해서 절차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27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81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8852만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수입 중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 증가로 기정액 대비 350만 원 증액된 105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중 지적재조사조정금이 조정금 하반기 산정 및 조정금 납부기간 장기간 6개월에 따른 다음연도 납부로 세입이 감소하여 기정 대비 2억 6140만 원이 감액된 38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2021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 초기라서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역이 없었으며 2021년 7월 이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발생됨에 따라 기정 대비 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축소로 인해 기정 대비 60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는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보조금의 변경으로 기정 대비 3291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604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128페이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8억 8097만 2000원 대비 3억 2728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5368만 9000원입니다. 먼저 민원실운영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타 지역으로의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에 민원실운영에 500만 원이 감액된 6733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적행정운영 연구개발비 지적문서 전산화 용역의 집행잔액 110만 원을 감하여 지적행정운영비는 1억 3805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를 700만 원 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제결정위원회는 서면 개최로 위원회참석수당 15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경계협의 지원 및 조정금 산정 필지 감소로 일반보증금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조정금은 2억 6300만 원을 감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6억 4256만 원에서 2억 7154만 원이 감액된 3억 7102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이 가내시 금액보다 3291만 7000원이 감액되어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 2억 4190만 원에서 3291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898만 3000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개발비용검토수수료는 945만 원을 감하였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224만 원을 감하여 공시지가관리에 1169만 원이 감액된 2억 119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을 우편발송건수가 예상보다 적어 비집행금 반납으로 2518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건수가 예상보다 적어서 일반보증금 기타보상금에 일반보증인수당을 1000만 원 감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총 3518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6363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021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도비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분 반납으로 3002만 원과 13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세입 분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관련해서 과장님 이 부분은 작년 8월 달부터 시행했던 부동산조치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맞습니까?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이게 지금
장영우 위원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이것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가지고 장기 미등기과징금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특별조치법이 신청 들어오면 마무리되는 게 한 6개월 가까이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장영우 위원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맞는지만 우선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 관한 질문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다는 얘기입니까?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저는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지적과가 세입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조치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 작년이 초기라고 해서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데 보면 작년에는 세입 추계가 한 300만 원 정도 됐고 실제수납액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치법에 2년간으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2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입 추계도 이렇게 300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3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보니까 300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보니까 사업규모가 약 1만 5000여 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근거로 해서 세입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장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 관련해서는 세외수입은 좀 미리 하는 게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 관련해서는 특별조치법도 있지만 지금 특별조치법에는 장기미등기과징금 그다음에 명의신탁과징금 이런 것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미리 예산을 수입으로 좀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늦게 한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이렇게 1만 5000필지가 나와 있으면 우리 시가 민원지적과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내년까지면 빨리 늦지 않게 하라고 대상, 아까 명의신탁 대상자라든지 장기미등기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그런 걸 행정적으로 하실 건데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추계를 너무 제 생각에는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증감률도 보면 1만 1567%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현저하게 많이 차이 나고 있다, 이런 걸 세입 추계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민원지적과에서 정말 이것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세입 추계, 물론 세입 추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예상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1만%가 넘는 증감률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신원인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음에 한번 사무실에 가서 우리 담당 직원들하고 가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특별조치법과 관련돼서는 내년 8월까지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그거 마무리하는 게 한 6개월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연말 정도 돼야 특별조치법은 다 마무리됩니다.
장영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김갑수평생학습관장 김갑수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1페이지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991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306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 시립도서관 부대시설 대관료 100만 원과 수수료수입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67만 9000원은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이자수입은 교육경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 2747만 8000원 중 2765만 8000원은 교육지원청 외 41개교 59개의 교육경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용 판매수입 18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시․도비보조금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의 3227만 원과 교복 구입비 513만 원은 도비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관 전체 예산액 기정액 대비 2억 8569만 8000원 감액된 86억 464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편성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은 41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육지원청의 청소년 희망탐방 운영 1500만 원과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 1800만 원, 미리벌초등학교의 밀양 “얼” 사랑 교육 862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사업 취소 요청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예산 6454만 원은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대상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사업 예산은 시설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잔액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60만 원과 재해영향성검토용역비 80만 원입니다. 교복 구입비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1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예산은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성인 문해교육 수업을 축소 운영하게 되어 그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문해강사 수당 감액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은 371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평생교육관련 회의참석수당, 평생학습 포털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44만 5000원,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54만 원, 코로나19로 인해 평생학습프로그램 축소 또는 미운영으로 인한 일반보전금 2620만 원과 민간이전 300만 원입니다.
174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예산은 716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서관행정 일반운영비 3849만 8000원은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휴관으로 청소 소모품 등 시설물 유지를 위한 물품 구입 예산과 각종 공공요금 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990만 원과 연구개발비 144만 원은 도서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행사 취소와 계약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174페이지 및 175페이지 영어도서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470만 원은 원어민 전임강사 계약 연장에 따른 대행수수료 감소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전금 832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340만 원과 일반보전금 540만 원은 코로나19 및 향교 작은도서관 공사로 인한 휴관 및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액분 480만 5000원은 백산 및 달뫼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111억 1918만 원에 2억 261만 1000원이 감액된 109억 1656만 9000원입니다. 이번 세입 추경 예산안의 주된 편성 사유는 밀양사랑상품권 관리계좌 이자 외 6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과 19년, 20년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그외수입에 계상하였고 석유 및 가스관련법 위반 등 지방행정 재정부과금을 당초 40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감액된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외 4개 사업에 보조금 1억 6814만 8000원이 감액된 84억 33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4500만 원이 감액된 3억 73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외 4개 사업에 5663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4724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217억 4118만 1000원에서 2억 8203만 8000원이 감액된 214억 5914만 300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인건비입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 미취업자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험금 등 정산 후 최종 집행잔액 2000만 원이 감액된 9억 80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기요금과 통신비 등 실제 운영비 수준에 맞추어 공공운영비 336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취업특강이 축소 운영됨에 따라 취업특강 강사비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분과 회의 개최 감소 및 벤치마킹 미실시로 행사실비지원금 기정액 462만 원에서 362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입니다. 다음 직업소개사업 및 고졸취업입니다. 코로나19로 법정의무교육인 직업소개사업 종사자 직무교육을 온라인 직무교육으로 대체 실시하고 고졸취업 활성화 교육 취소에 따라 예산액 1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기타보상급입니다. 지급 대상자 30명 중 중도퇴사 등으로 현재 16명만 고용 유지되고 있어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 기정액 82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감액된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아르바이트 인건비입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 대학생 및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종 집행잔액 566만 원이 감액된 3억 47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당초 보건위생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었으나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종료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보건위생과 편성 예산을 감액하고 미리벌생활안정지원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명의 취약계층에게 문화관광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환경 정비 및 생활 방역 등 1개월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91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및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예산액 기정 3억 2850만 원에서 2억 7045만 원이 감액된 58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액은 7580만 원에서 1360만 원이 감액된 62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밀양형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어 6억 원에서 4080만 원이 감액된 5억 59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미개최됨에 따라 운영수당 252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현장 확인 및 검사 지연으로 연내 정산이 어려워 정산액의 수수료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기정액 2억 8400만 원에서 6000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7392만 5000원이 감액되어 46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 행사 참석비 예산 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에 따라 지역공동체위원회 참석수당 중 상반기 참석수당 56만 원과 리더교육과 선진지 견학 예산 2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증액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 13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사업은 지금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또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걸 안 그래도 얘기가 있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알리미 방제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과의 협의 관계에서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원만하게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반환한 부분이고요,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들과 더 협의해서 꼭 전통시장 내에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자부담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대략적으로 그때 자부담이 부담이 얼마나, 저도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자부담 부분도 만약에 시장상인들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 예산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적극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한 1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자부담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0%라고 하지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물론 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적극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셨다면 내년 추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이거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131페이지 세입 부분의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사업 집행잔액이 지금 반납이 되고 있는데 20년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19년도 사업비가 21년도 지금 결산추경 지금 와서 이렇게 반납이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19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처음에 지금 현장에 어울림일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19년도 사업을 끝나고 나서 정산을 올해 이제 아니 작년에 저희가 정산을 받았는데 그 정산에 대해 늦은 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예산 편성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추경을 통해서 19년 사업과 20년 사업을 동시에 정산하는 그런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사업비가 당해연도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는 해야 되는데 19년 게 지금 21년 3차 추경에 이렇게 결산추경 때 정산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사업비 관리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늦어서 이제 반영했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제때제때 정산이 들어와서 세입이 들어올 건 들어와야 되는데 2년이나 지나가지고 지금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관리 차원에서 소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집행사업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사업은 그다음 연도에 바로 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최인철미래전략과장 최인철입니다.
미래전략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41억 3470만 원으로 기정액 318억 5203만 6000원에서 77억 1733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별 추경 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 부지매입비 77억 6132만 8000원을 감한 이유는 기반시설 공사 공정률에 따라 지급키로 되어 있는 부지 매입비로 현장 지장물 철거 지연과 철근 수급 문제로 예상된 공정률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이번 추경에서 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예산 7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2일간 계획에서 1일로 축소 운영하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행사운영비 웰니스 항노화박람회 참가 예산 1000만 원도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 관람객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신청을 취소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14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0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 사업 반환금 7449만 2000원은 2020년도 요가사업 국비 집행잔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요가아카데미 등 행사를 축소 운영하였으며 디왈리 축제 등 소규모 사업을 개최하지 못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2021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06억 3509만 원 대비 13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3522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20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발생이자 등 10건에 대해 1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42억 3266만 3000원 대비 4915만 원 감액된 141억 835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674만 2000원이 감액된 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투자유치위원회 미개최에 따라 2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기업유치 팸투어가 미실시됨에 따라 124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행사실비지원금 역시 568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노동자 이주정착금은 신청이 다소 적어 7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중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200만 원은 대상자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 예산 2억 원 중 1100만 원은 계약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감리비 예산 1100만 원 중 사포일반산업단지 회관 건립 관련 집행잔액 2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47억 2187만 7000원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7187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율 하락 등으로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47억 2187만 7000원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46억 7187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앞서 보고 드린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세입이 5000만 원 감액됨에 따라 5000만 원 감액된 20억 268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창균보고 드리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한 54억 605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8억 3361만 8000원보다 3억 730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6.4%가 감소되었으며 주된 원인은 코로나19로 보건의료수수료 및 증지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및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겅상적세외수입의 증지수입은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건강진단서 발급 운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검사 건수가 감소되어 5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부터 14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경상적세외수입의 보건의료수수료는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기관의 부분적 운영으로 진료수입 건강검진 예방접종수입이 감소되어 2억 613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부분의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통장 이자수입으로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바로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의 그외수입은 20-2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회수백신 대금 정산 등으로 1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과징금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없어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법 및 약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재난 및 안전기본법 위반의 과태료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수입은 증가하여 1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하단부터 148페이지 중간까지 보조금은 추경 예산 중 국․도비 교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외 5건으로 국비 변경 내시 및 교부에 따라 1억 2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기금은 보건소 결핵관리 1건으로 시․군별 조정에 따라 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보건소 결핵관리 외 2건으로 도비 변경 내시 및 교부에 따라 209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104억 365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107억 4375만 9000원보다 3억 72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2.8%가 감소되었으며 주된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소 진료소 건강아카데미 미운영, 보건소 진료소의 진료의약품 구입 감소, 지역예방접종센터 조기운영 중단,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및 교부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주요사업 및 증감이 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행정운영의 인건비는 보건소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보건기관 폐쇄 및 건강아카데미 요가교실 운영 중단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미개최로 7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 홍보 등으로 우편 발송 건수 증가로 1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보건행정운영의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로 보건기관의 건강아카데미 요가교실 운영 중단으로 강사수당 76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상단의 보건행정운영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부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진료의약품 구입 감소로 1억 1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시설비는 삼랑진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보건기관 조경관리 용역 집행잔액으로 1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일반운영비는 예방접종센터 조기 운영 중단으로 센터 운영비 및 장비 임차료인 사무관리비 81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 비품 및 약품비인 의료 및 구료비는 32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하단부터 151페이지 중간방역소독관리로 인건비는 6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7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38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의 한센병 환자의 관리지원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도비 변경 내시로 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코로나19 확진자로 격리입원치료비 60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서 152페이지 상단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신규 설치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영상의학실 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영상의학실의 시설장비유지비 및 장비 수리비 집행잔액으로 2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조기운영 중단으로 인건비는 8894만 원, 재료비는 237만 5000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에서 153페이지 상단의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의 포상금은 선별진료소 현장 종사자의 활동 경비 지원비로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의약무관리 의료서비스의 사무관리비 등 코로나19로 마약 퇴치 및 장기 기증 캠페인 미개최로 행사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진료서비스 진료실 및 신체검사실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운전적성검사 등 미실시로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청력 방음부스 설치 집행잔액으로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의 한방진료실 운영은 코로나19로 한방진료실 미운영에 따른 환자 감소로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상단 부분의 한방보건관리 역시 코로나19로 한방기본교실 미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위생관리 식품공중위생의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맛 컨설팅 용역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예방접종등록관리지원의 인건비는 목간 조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상단의 보건소 결핵관리의 인건비는 결핵관리 전담요원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각종 수당 증가로 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바로 밑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의 인건비는 접종센터의 조기 운영 중단으로 294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전지출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2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이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은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액 30억 9826만 9000원에서 30억 9373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53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액이 많은 사업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458만 3000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61만 2000원 감액하고 기금 난임부부 시술비 772만 2000원과 치매치료관리비 475만 원 증액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비 1110만 원 감액은 모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도비보조금은 185만 5000원 감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58억 836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80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건강증진관리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9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에 따른 차량 운행 감소 및 비대면 교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건강생활실천사업 4366만 1000원 감액과 건강축제행사 운영 9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 및 밀양아리랑대축제 취소에 따르는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하단과 159페이지 상단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일반보조금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에서 162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목간 변경 및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과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출산장려지원 1억 6800만 원의 감액과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4510만 원의 감액은 임산부 및 출생아 감소 수에 따른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족친화마을 운영 4085만 원 감액은 코로나19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500만 원의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내 혈압․내 혈당 알기 사업의 축소 운영으로 중간 부분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800만 9000원의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프로그램 확대로 강사수당 감액 및 임상자문의 부재로 임상자문 중단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22만 4000원 감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며 중간 부분의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은 공공후견 개인손실보험 가입으로 변경되어 대상자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950만 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중간 부분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행사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매 인식 개선 연극 취소 및 프로그램 중단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상호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630만 원 증액은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을 위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로 목간 변경하였으며 물리치료실 운영 488만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치료실 미운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상단에서 169페이지 상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190만 2000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며 중간 부분의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35만 7000원 감액은 무기계약직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정산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에서 170페이지 상단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인건비 630만 원 감액은 공무직 육아휴직자 4월 복직으로 인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인건비 82만 9000원 감액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전환 및 행사 축소로 교육여비 및 휴일근무수당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행사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 연극과 관련해서 제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에서도 올해 개최하는 쪽으로 물론 앞에서 과장님께서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개최를 못했다고 했지만 그런데 또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행사를 전혀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또 일부의 행사는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인식 개선 프로그램은 필요한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을 못해서 삭감된 부분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매 인식 개선 연극은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연극 극단의 준비 부족이 있었습니다만 10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문화센터하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만 코로나19가 확진됨으로 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하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못했고 또 서울의 이 연극 극단이 코로나19가 심하다 보니까 모여서 연습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게 상당히 미흡해서 극단에서도 자기들이 준비 부족으로 못 하겠다고 연락 와서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이런 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극단에서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못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행사를 전혀 안 하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 할 건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 행정에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에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복지부 치매 관련 부서에서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었고 또 대부분 이 사업을 중앙에 있는 연극 극단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준비 부족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밀양시에 있는 극단과 조율을 해서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서 밀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덕진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성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보건위생과장 김창균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평생학습관장 김갑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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