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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03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12.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0.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3.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3.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걸연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설현수, 부위원장에 정정규 의원께서 선임되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1.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일반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문화원사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이현우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제1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4건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의 반복적인 발생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거나 행정서비스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상충‧중복되는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제고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이일부개정됨에 따라 직무발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이 직무발명을 선별 승계할 수 있는 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공무원 증원 승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추어 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산모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읍면동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위임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시비 지원 확대로 보편적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부모의 양육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저출산 해소 및 양육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법령에서 정한 출연조건을 충족하여 출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밀양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의 규모와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2020년 본예산 심사 시 상세히 논의키로 하여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은 밀양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지역문화의 진흥 및 균형 발전을 위해 문화원사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대상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경남 신용보증 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출밀양시에 출연 요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이현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문화원사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진수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진수 의원입니다.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내용이 「도시 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관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외 4개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정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타법에서 조례안의 내용과동일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유림경영의 활성화와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진수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도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제정에 따른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등 일부개정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3.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3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설현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설현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96억 7099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419억 598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83% 증가한 9397억 608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84% 증가한 1021억 4508만 5000원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연내 집행가능성과 증액사유를, 감액된 사업은 당초예산 및 1차 추경 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행사성 경비나 민간이전경상보조금은 연도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기보다 사전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조기에감액 처리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2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된 예산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4개의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대비 431억 3601만 6000원이 증가한 1069억 8185만 9000원으로 수입은 499억 1059만 1000원이며, 지출은 29억 738만 5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걸연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24분)

○ 의장 황걸연다음은 휴회결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활동을 위해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설현수이선영
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허홍
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박성재
행 정 국 장 김성건
나노경제국장 최웅길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
행 정 과 장 손동언
회 계 과 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이종황
문화예술과장 이희일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박영수
민원지적과장 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
미래전략과장 최인철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교통행정과장 박화선
건 설 과 장 장종길
허 가 과 장 이병철
상하수도과장 장용찬
보건위생과장 김창균
농 정 과 장 최용해
농업지원과장 김진우
축산기술과장 최병욱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황걸연

서명의원 이현우

서명의원 엄수면

사무국장 이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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