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03월 2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2분 개의)

○ 부위원장 장영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출타 중에 있어「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의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3월 11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3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지난 225회 임시회에서 다각적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된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4분)

○ 부위원장 장영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1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엄수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엄수면 의원입니다.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말기환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확립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안 5조에 사업추진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예산지원 근거, 안 6조에 민간기관․단체 등에 대한 위탁근거, 안 제7조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엄수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부위원장 장영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6페이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배치되는 사항을 규정한 부서별 개별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6조까지는 민원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안 제7조에서 8조는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기간 60일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입법예고를 2021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등 납부규정 개정대상 조례는 제1조「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밀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9페이지 제5조「밀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6조「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등이며 이의신청 기간 개정대상 조례는 제7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밀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등입니다.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2분)

○ 부위원장 장영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향인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출향인과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출향인”에 대한 정의 개정입니다.「주민등록법」제6조 “30일 이상 거주”를 “1년 이상 주소를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지난 225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보류한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보류된 안건은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심의보류된 시점인 토론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향우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6분)

○ 부위원장 장영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입니다.
21페이지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해 나가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여건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남도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봉사자 중 누적봉사시간 200시간 이상이고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공공주차장, 우주천문대, 시립박물관 등의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체육시설, 우주천문대, 공영주차장 이용료는 50%, 시립박물관 이용료는 30% 감면이 될 예정입니다. 2021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의안 관련 조례 개정안과 관계법령은 21페이지에서 33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급하시고 첫 의회에 등원하신 것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축하드리고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연간 여기 보니까 200시간 월, 아 전체 200시간, 연간 50시간 이상이면 자격요건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그러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렇게 기준을 따집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증을 받는 그 갱신하는 시점, 예를 들어서 오늘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전 1년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일은 올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에 50시간 이상을 하시면 올해 혜택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올해 50시간을 하시면 내년에 혜택을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기준일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정무권 위원하면 되고 만약에 그 기준을 충족을 한다면 그 자원봉사자증을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하고도 자원봉사자증을 들고 가면 적용되는 지자체에서는 다 그런 혜택을 따로 볼 수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증 뒷면에 밀양시자원봉사센터의 담당코디로부터 확인을 받으시면 그걸 증빙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증을 계속 갱신받으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동료의원 중에도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시간이 되고 하는데 그 봉사증을 따로 갱신 안 받고도 옛날에, 뭐 5년 전에 받았던 봉사증을 들고 가더라도 전산적으로 다 시스템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봉사증 뒷면에 저희가 확인을 해 드리면 그걸 소지하시면 됩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그 확인을, 갱신을 하러가야 됩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안 되어있는 상황 같으면. 5년 전에 발급 받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지금은 전산화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센터에 가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제가 그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기진작 방법을 강구하라고 5분발언도 하고 회의석상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일단은 사기진작의 한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여태까지 경남에서 이 전국적인 대부분의 시․군․구 조례에서 보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영시설의 이용료 할인은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경남의 거창, 함안 거창, 함양, 밀양 이렇게만 이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나마 뭐 공영시설 이용은 있는데 다른 시․군의, 다른 시․도의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방법으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안에서 파악을 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공공시설 할인적용 안 되는 시․군은 통영, 그다음에 저희 시하고 양산시 그리고 창녕, 그리고 군부는 거의가 적용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기준도 보면 거의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문화관광시설이나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평생교육센터가 있는 데는 평생교육센터 이런 쪽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비슷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작년에 하다가 올해 다시 또 조례를 들어가서 봤는데 창녕에는 있었는데 무슨 사유인지 사기진작제도가 사라졌고요, 보면 산청에도 있고 진주에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이번 조례에 보시면 자원봉사 조례 17조3항에 사기진작 차원으로써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도 포함되어 있지만 국내․국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표창 그리고 그 밖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여러 사항을 넣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례를 파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표창 부분은 자원봉사 아니라도 어느 단체든지 표창은 다 되고 있고 선진지 시찰이라는 명목으로도 지금도 보조금 얼마 줘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정 몇 명만 혜택 보는 것 말고 전체적인, 밀양시에 2만 이천 몇 백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한 가지 더, 이번에 도 조례가 개정된 데 보면 도 조례 주요 개정내용은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사무국장 몇 명, 직원 몇 명 이렇게 구분하다가 아마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지금 현재 국회에 법인화 관련하고 법이 개정되는 걸로 지금 상정되어 있어서 국회에서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되면 아마도 직영이 안 되고 민영화나 법인화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되면 아마도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권고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직원 1명하고 담당 계장님께서 주2회 센터에 나가셔서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국회에서 입법예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는 직영이 아니고 완전 민간인에서 독립시켜서 지원을 하지 말고 위탁을 주거나 법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이제 입법이 예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직영은 특별한 경우에 직영하라고 했고 우선조항이 보면 위탁이나 독립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입법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한 사람을 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제가 민간인으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민간인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좀 전문 식견을 갖춰야 되는데 공무원이 파견돼서 하다보면 지금까지는 직접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담당공무원이 배치되면 길면 2년, 그냥 1년, 6개월 만에 공무원이 계속 바뀌어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채용을 해서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을 좀 기르라고 했는데 지금도 공무원이 지금 신규공무원이 한 사람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공무원이 몇 년간 근무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앞으로 또 독립이 예정되어 있고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물론 예산이라든지 어려운 것은 제가 그 상황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노력은 하시지 않고 우선에 공무원만 자꾸 파견하시겠다, 그리고 신규공무원이 가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배워야, 물론 배워나가야 되겠죠. 그분이 한 5년간 최소 5년간 근무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그분이 5년간 근무하실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에 대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도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고민을 한다고 이야기 들은 지가 제가 의회 들어오고 벌써 3년차, 3년 동안 계속 들어왔습니다. 3년간 고민했는데 아무런 뭐, 반응이 없습니다. 고민만 계속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고민하면 결과가 나와야지요. 3년 전부터 제가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시는 과장님, 계장님 얼마 있다가 바뀌고 또 바뀔 때마다 “업무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아무런 집행되고 뭐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좀 확실하게, 또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특정단체도 아니고 특정단체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체 밀양시의 2만 이천 몇백 명 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봉사가 지금까지 밀양시의 주체적 행사나 기획한 활동이 많음을 우리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정책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뭐 인력이, 예산이 어쩌고 하는데 보면 다른 시의 다른 무슨 센터 해서 인력들 계속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비교하면 이 전체 시민을, 자원봉사자를 위하는데 그 인력 한 두 명 충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좀 검토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고 좀 꾸준히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당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원봉사자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질의를, 답변을 드렸는데 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전문가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엄수면 위원님께서 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실질적인 우리 밀양시의 차별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수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8분)

○ 부위원장 장영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8-474호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추어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현 밀양시립노인요양원 구간 일부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로 설치함에 있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명칭으로 “밀양시립요양원”에서 “밀양시립 노인요양원 및 병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7조에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중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23일까지 21일간이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정원은 40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5월경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종사자 채용 및 이용자 모집 과정을 거쳐 9월경 개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립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존에 운영해 오던 밀양시립요양원의 기관과 새로 신설하는 치매전담 요양시설 기관의 그러니까 성격을 기관이 다른, 성격이 다른 기관입니까, 같이 운영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1회의 계획 변경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운영하는 방식은 동일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독립된 시설로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경상적경비 지출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인건비 압박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의 퀄리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밀양시립요양원 내 부설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별도의 위탁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 개정에 따라 밀양시립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부속시설로 위탁을 주는 사항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 한 부분이 원래 전담요양 그 치매전담시설은 위치부터가 다른 곳에 설치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별개의 기관으로.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노인 우리 시립요양원에 같이 장소를 옮겼단 말입니다, 같은 장소로. 그런데 이게 장소가 통합된다고 해서 시설 운영․관리기관의 성격까지도 통합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의 시립요양원 위탁기관에다가 통합 위탁 운영․관리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소는 같은 장소에 위치하지만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이 되는 것 같으면 별도의 위탁 동의절차를 거치고 위탁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별도의 위탁 동의 절차를 거치고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현재 시립요양원 내 부속시설로 통합 운영하고 그에 따른 의회의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한 번 더 연찬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재 그 리모델링이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례안 설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계획상 5월경에, 5월 초에서 늦어도 중순경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한 7월경으로 계획을 잡는 것은 종사자에 대한 치매전담형의 경우는 요양보호사들의 치매 전담케어에 대한 별도 교육을 좀 이수를 시켜주고 그래서 배치를 할 계획이고 또 종사자만 먼저 배치된 상황에서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별도의 운영비에 관한,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원 시기는 조금 조정해서 한 7월경으로 그래서 개원과 동시에 이용자와 종사자를 바로 배치해서 개원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예, 그리고 지금 변경 전의 수용인원이 지금 99명으로 나와 있고 변경 후에는 주야간보호센터가 설치되었을 때는 한 1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인원이 늘어났을 때, 물론 여기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유사시에 이런 부분에 사람이 조금 더 많이 모였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는 없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에서 현재 시립요양원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할 때 면적,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시립요양원의 전체적인 시설 규모는 구관과 신관을 다 합치면 3300㎡, 약 한 1000평이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요양시설이나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1인당 최소면적기준이 6.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면적에 관한 문제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 지금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의 면적을 거의 319평 정도, 한 320㎡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나와 있는 시설기준에 따르면 260㎡ 정도면 정원 40명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원이 늘어남에 따른 혹시 공간 협소라든가 이용자들의 불편 이런 것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다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예,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부분이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또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신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장영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5분)

○ 부위원장 장영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문화예술과장 손재규입니다.
59쪽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문화재단의 운영 개선을 위해 임원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약칭 개정과 밀양문화재단 임원 명칭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2월 4일부터 2일 25일까지 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6호중 “‘시장’을 ‘밀양시장’이라고 한다.”, 제7조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상임이사’를 각각 ‘대표이사’라 한다.”, 제8조1항 단서 중에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입니다.
61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62쪽 관계법령 등, 63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4쪽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의 관람료 면제대상을 추가하고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의안에 따라서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에 대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나.의 국가보훈처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관람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의 제21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건의사항으로 박물관 관람료 전면 무료화 시행에 대한 검토사항 수정 반영안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지를 밀양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무료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입장료를 밀양시민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65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66쪽 일부개정조례안과 6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71쪽의 관계법령, 74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상임이사의 직함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그에 따른 처우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는 배경은 일단 상임이사가 비상임이사와의 구분을 주기 위해서 정해진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등기상에 되어 있기를 박일호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걸로 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와 관련 처우상의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그러면 처우상의 변경은 없고 다만 직함 변경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번 안건을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지금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전환되는 곳이 아마 지금 우리 경남도내에서도 대부분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사천시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금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의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뭐가 조직이 지금 지금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과 연구소장 직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바로 경영지원팀도 있고 문화사업팀, 공연기획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직함을 바꿈으로써 뭔가 또 이런 하나의 중간조직, 사무국장이라든지 연구소장을 뭔가 바꾸려고 하는 하나의 또 과정이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정관 아니 조례 개정은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바꾼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졌는데요. 지금 사천시의 예와 지금 금방 말씀 드린 사무국장제가 있고 연구소장제가 있고 이렇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상응하는 직제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마 조례가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문화재단이 경영팀을 중심으로 팀장 위에 대표이사 조직으로 해서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조직이 어떤 지역적인 변화, 국가적인 시책의 변화에 따라서 확대된다든지 줄어든다든지 이런 사항의 여건이 바뀌어질 경우에는 그때그때 필요한 직제의 확대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대표이사로의 변경하는 안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검토사항이 없었고 현재 여건상으로 사무국장제를 도입할 계획도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과장님께서 일단은 그런 사무국장 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조직문화를 저는 우리 재단의 운영이 충분하다고 보고 또 뭔가 이렇게 조직을 만든다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로서 우리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 조례안은 그냥 단순히 직함을 받기 위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하나로 또 가기 위한, 뭔가 중간조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더 이상 조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우리 문화재단이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조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재단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혹시나 직제를 더 만들기 위해서 대표이사로 바꾸는 이런 부분은 없는데 향후에 혹시 직제의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반드시 의회하고 의논하고 결정해서 승인 받은 후에 운영될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지금은 장담할 수 없지만 하여간 신중히 검토해서 재단 운영에 효율성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예, 다른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이것 참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그냥 이해를 하여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던 사안인데 기 질의가 나왔으니까 덧붙여 질의를 하자면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라고 호칭하지 않아서 불편한 점, 손해 보는 점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단이 만들어진 지 한 6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고 정부의 시책뿐만 아니고 정부 시책도 많은 사업들이 공모 형태로 진행이 되고 우리 재단에서도 그런 공모 형태의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재단들이 활동하면서 대외적으로 타 지역의 재단하고도 협력을 하거나 또 뭐 대표적인 여러 단체들과도 협약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문화재단이 우리 밀양시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보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밑에서 움직이는,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 거의 참여 안 하시고 주요업무를 결정하거나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이런 사항들을 주로 이사장이 하시고 또 이사회를 주재하고 이런 부분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대외활동할 때 이 상임이사라는 직책보다는 아마도 대표이사로서 하는 게 대외 이미지를 이제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상이 높아진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의 재단들도 그런 흐름에 따라서 아마 대표이사가 다 바뀌어가는 것 같고 지금 저희 시도 한 6년 동안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사장이 할 역할과 상임이사가 할 역할들이 정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체제로 가서 대외적으로 좀 더 활동하는데 이미지가 좀, 위상이 제고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바꾼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공감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외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우리가 협의, 협력해야 될 어떤 타 재단의 대표는 전부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부르는데 좀 다른 직함을 쓰고자 하니 꼭 무슨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라든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100% 공감이 가는데 저는 이 다른 재단의 대표이사라는 호칭이 거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부 거품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도 보면 이사장의 정의가 뭐냐면 “이사를 지휘․감독하는 실질적인 집행권자.” 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할 적에도 법률적으로는 시장만이 유일하게 대표권자이고 대표권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대표입니다. “엄연히 이사장이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호칭함에 또 대표라는 호칭을 써서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게 맞다,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전부 대표이사라 그런다, 그러다 보니 상임이사라고 호칭하는 우리 밀양시하고는 조금 뭣이 대외적으로는 격이 안 맞는 것 같다.” 그 부분은 공감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라고 쓰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손재규예, 우리가 보통 위원님 말씀처럼 대표이사라 하면 그 단체의 전체 대표하고 법률적으로도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 사실은 대표이사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결국 호칭상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대표이사라 하고 권한은 실제로 이사장이 딱 쥐고 있는 걸로 해서 운영하는데,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과장님 뭐냐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대표권이 없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 그거 문제 있고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상임이사라 함은 일반이사와 상임사와의 구분을 위해서” 맞습니다. 차별은 일반이사냐 상임이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이사라고 했던 것 맞고요, 그다음에 대표권이 없는 것도 맞고요, 그렇다면 그냥 상임이사라 하는 것이 맞겠는데 단 하나 조금 공감 가는 것은 “다 거품을 씌워서 다른 재단의 이사, 대표가 대표이사라고 하니 우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가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상임이사가 맞다고 저는 판단된다는 겁니다.
○ 부위원장 장영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금 정회를 해놓고 좀 의논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장영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경민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행 정 과 장 이만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진명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문화예술과장 손재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부위원장 장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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