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03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9566억 2264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8759억 7297만 9000원, 특별회계 806억 4967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9566억 2264만 9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352억 57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세 54억 6800만 원, 세외수입 78억 1593만 3000원, 지방교부세 11억 16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3억 3325만 3000원 감액, 보조금 175억 133만 8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6억 89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8759억 7297만 9000원으로 2회 추경대비 359억 94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세수입은 54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82억 4344만 7000원 증액 중 경상적세외수입 1억 3766만 2000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81억 5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1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은 3억 332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78억 11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등에 126억 6775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51억 43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및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폐지 전입금수입으로 36억 893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7억 3768만 1000원이 감액된 806억 4967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4억 275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3억 99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2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26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은 재정안정화적립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총 3개 기금이며, 지방재정법 및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재정안정화적립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과 자활기금의 코로나19로 인한 집행불가 예산 정비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 881억 9208만 8000원이며 지출은 기타지출 등 881억 92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9년도말 조성액은 374억 9771만 5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135억 9554만 5000원이 증가되어 2020년도말 조성액은 510억 9326만 원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510억 9326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1억 1000만 원으로 총 조성규모는 512억 326만 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개별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사업 확정통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과 예산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 삭감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집중호우, 태풍피해복구, 재난관리기금 등 재난대응 예산과 보다 신속히 2021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하고 연도간 재원불균형 해소와 역점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급변하는 여건 속에 결산 추경예산 편성 대응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66억 226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213억 6551만 5000원보다 352억 571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3. 8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8759억 7297만 9000원으로 기정액 8399억 7816만 4000원보다 359억 94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91.57%를 차지 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806억 4967만 원으로 기정액 813억 8735만 1000원보다 7억 376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43%를 차지합니다.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행사성 사업 및 사업변경, 또는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한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자체사업 일부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입예산 중 세입추계가 가능한 수입의 경우 연도말 결산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편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연말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계상한도를 준수하여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방치토록 함에 따라 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 재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산추경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적립기금 외 2개 기금으로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이 폐지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70억 7362만 5000원으로 전출하였으며 신규로 편성된 밀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적립금 370억 7362만 5000원과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인 133억을 적립하여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자활가족한마당 행사 및 교육훈련비 지원사업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35억 9554만 5000원이 증액된 510억 932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적립금 및 일반회계 여유자금을 전출하여 재난 및 재해발생, 지역경제의 상황악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발생 시 사용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사업을 삭감한 것으로 기금 목적사업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박진수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우리 재정안정화자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되었는데 이 기금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시에서 국‧도비라든지 정부보조금 받을 때 불리함이 없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시부 중에서 우리 밀양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한 몇 번째 많습니까? 우리 밀양시가 시부 중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여유자금은 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인데 이게 법이 바뀌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시군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로 좀 모으고 있는데 저희들은 시부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상태에서 보면 한 다섯 번째 안쪽 정도 됩니다. 저희보다 많은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기금을 맞게 조성해야 되지 제가 볼 때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밀양시가 좀 과다하게 많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데야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은 당연히 많겠죠,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 이런 기금이 많으면 우리 밀양시에서 사업할 때 무슨 보조금이나 이런 자금을 받을 때 좀 불합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재난기금이라든지 각종 발생요인이 불특정하게 발생되고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여유자원이 발생되면 이렇게 적립을 해갖고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며, 또 저희 시로 봐서는 지금 한창 대규모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기업을 유치할 때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재원이 없고 코로나로 인한 또 다른 재난발생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자금은 조금 필요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걸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든지 저희들 예산이 있어서 손해를 보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진수 위원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나 정부에서 우리 예산규모라든지 다 볼 것 아니에요? 그럼 아! 밀양시에는 통합재정기금이 이렇게 많다. 조금 보조금 작게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필요해서 적립하는 건 인정합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이 기금도 설치 운영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혹여 기회가 되면 우리 시부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시부. 이 기금에 대해서, 운영하는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부만, 군은 우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득 위원우리 박진수 위원님께서 지금 통합재정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또 특별히 한 가지는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코로나19만큼 어려운 시기는 없다고 봅니다. 참 중요한 정책도, 사업도 우리가 일부 들어 갈 부분은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이래 어려운 시기 때 민생을 더 챙기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우리 기금을 많이 증액해 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꼭 정책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세운 계획이 있으면 올해하고 2021년도 하고의 예산이라든지 정책사업이라든지 다른 것 있으면 기획감사담당관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김상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기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는 이 돈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고 또 대규모 사업이 있을 때 기업유치라든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그에 따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기도 하고. 요즘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 예비비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쓸 수 있는데 일단 목표정도는, 한 500억 정도는 타시군에 보니까 적립을 해 있어야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갖고 올해까지는 이래하고 내년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가 적립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득 위원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이만큼 더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있겠나! 내년, 내후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결산추경 때 많이 남겨 놓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려울 때는 다 집행하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정화 될 때는 또 기금을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상황에 대비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후년도에는 더 더욱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할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저희들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이, 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득 위원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무권엄수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수면 위원이건 산림녹지과 예산관련 부분인데 실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는 239페이지인데. 산건위 심사보고서 14페이지에 있는 건데. 거기에 자연휴양림에 관련해서 2020년도 당해예산 29억 중에 17억을 21년도로 명시이월을 해놓고 결산추경에서 7억을 증액한다는 데 이게 지금 연말에 7억 증액해서 지금 굳이 추경에서 꼭 써야 될 건지 이 내용이 굉장히 궁금하고, 설계내용이 설계변경사유를 보니까 현장여건과 상이하다 이러는데 설계할 때는 현장을 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나중에 산림과를 부를 때 하시)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제가 산림과라서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지반여건에 따라 가지고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 때 그 변경 설계비를 반영시켜갖고 내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7억이라는 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현수 위원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이 사실은 재난상황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참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가 앞서 적립해둔 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서 재난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라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본 위원이 “밀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시의원은 정말 중요해서 심사숙고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고 발언한 의원에 대해서도 또 의회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우리 시로 봐서는 정부에서, 도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있었고 또 별도로 우리 밀양시에는 직접적인 지원 플러스알파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해갖고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는 전체적으로 별도로 지원도 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지원해갖고 지역경제를 부양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 싶어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기회를 잡아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5분 발언한다든지 또 시정질의하면 그 의원들은 본인의 생각뿐 아니라 관내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분께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빠른시일 내에 검토사항들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양산형, 거창형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걸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특히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고 또 이렇게 재정안정화적립금 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지만 등등해서 여유자금이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 가서 시장 상인분들과 한번 말씀을 청취해보면 왜 안주느냐고 그러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어려운 농업인께도 가보면 다른 데는 주는데 왜 밀양은 안 주느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현수 개인 의원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이래 발언했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시 집행부의 방안들을 시보든지 한번 궁금해 여기는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저희들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괄적으로 전 국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줬고 또 도에서도 추가로 줬고. 지금 계속 재난사항이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또 계층별 생계가 어려운 계층 또 소상공인, 택시기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선별적으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있고, 그런 사항 등등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을 아까전 의원님께서 주신 그런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갖고 일괄적으로는 안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도에서 했고 또 선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래 다양한 사업을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 것을 정리를 해갖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규 위원담당관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희들이 세입추계에 보면 결산추경인데 지방세수입이 5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박진수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잉여금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했는데 그게 일반 사기업이나 일반 가정이나 하면 저희들 저축을 해서 다음 해 대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잉여금이 과다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결산추경에 세입도 정확한 추계를 좀 해서 기정액보다 너무 많이 차이나는 부분들은 추경에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결산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오는 것들은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부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세입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예측은, 고지는 하지만 순간순간에 교부세 같은 거 정부에서 4%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 한 230억 정도 결손이 생기고 또 지방소득세가 조금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많기 때문에 순간순간 저희들 나름대로 추경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결산추경 때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각 추경 때마다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행정에서 원하는 사업들 계획대로 이렇게 사업을 다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입추계나 이런 게 정확하게 되었으면 그 사업들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무권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서 18억2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건에 18억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에 18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한 결과삭감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상득박진수엄수면이현우설현수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도시재생과장 곽재만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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