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21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예산액이 5189억 9782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77억 547만 9257원으로 예산현액은 6067억 329만 9257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202억 8388만 5017원이며 수납총액 6100억 3896만 7519원 중에서 11억 4850만 4071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6088억 9046만 3448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13억 9342만 1569원중 20억 4051만 2580원을 결손 처분하고 93억 5290만 8989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569억 6358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0억 6202만 4980원, 수납총액은 627억 8125만 8070원을 징수하여 7억 3974만 7620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620억 4151만 450원입니다. 미수납액 40억 2051만 4530원 중 3억 3200만 2670원을 결손처분하고 36억 8851만 1860원을 다음연도 이월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28억 600만 원보다 이월액이 8억 28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179억 979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8억 2789만 5050원이며 수납총액은 205억 8553만 472원을 징수하여 1억 3054만 2461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204억 5498만 8011원입니다. 미수납액 73억 7290만 7039원 중 17억 850만 9910원을 결손처분하고 56억 6439만 7129원을 다음연도 이월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73억 5600만 원보다 16억 910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은 2143억 4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68억 2076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등 세입입니다. 예산액은 224억 7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7억 8259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과 징수결정액은 같습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액 1731억 8244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40억 4137만 6140원이며 수납총액은 1643억 1921만 4890원을 징수하여 2억 7783만 8750원을 과오납 반환하고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은 1640억 4137만 6140원입니다.
41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입니다.
예산액 340억 4387만 3000원 전년도 이월액 877억 547만 9257원으로 예산 현액은 1217억 4935만 2257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17억 4922만 6847원이며 수납총액 1217억 4960만 2087원 중 37만 5240원을 과오납 환급하고 실제 수납액은 1217억 4922만 6847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세입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4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 2413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7억 1513만 31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99만 687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방세 과세대장 정비 등에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 6297만 3000원 중 6216만 6200원을 집행하고 80만 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예산은 4179만 8000원중 4083만 1550원을 집행하고 96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세무활동비로 3000만 원의 예산 중 2845만 원을 집행하고 1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설치비로 2938만 원의 예산액에 2520만 원을 집행하고 4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으로 3600만 원의 예산액에 3480만 2500원을 집행하고 119만 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일반회계 세무과 세입 부분인데 중간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15년도 예산액이 4억 5000, 징수결정액이 24억 4991만 1000원인데요, 2014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지방세 미수납분 이월액이 28억쯤 됩니다. 전년도 이월 미수납액도 전체 징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에 보면 지방세 이월액이 28억 6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2015년도 결산서의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24억 4900만 원으로 약 3억 5600만 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 결산서에는 감액하는 란이 없습니다. 일단 징수결정을 하고 나서 감액을 하면 금액이 표시가 안 되는데 일단 2015년도에 28억이 이월되어서 과년도분에 대해서 감액이 3억 5600만 원이 아니고 더 많이 감액이 되었을 겁니다, 감액이 되고 과년도분에 대해서 준가산금도 조정이 되고 결손처분 분야는 미수납액 처리에 나오지만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안 뽑아봤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2014년도 이월되면서 과년도분 감액이 이 정도 발생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입 재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이 이루어지고 미수납이 발생하고 미수납 부분의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결손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하고 이렇게 다 드러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 결산자료상에는 한 3억 7000 정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감액 조정하셨다고 하는데 결산서에 전혀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 3억 7000 정도가 감액 조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지금 결산서상에 수납이 이루어지고 미수납이 이루어지고 결손 처리가 되는 이 부분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징수하여야할 세입재원 중에서 전체를 놓고 얼마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 조정이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수납이 안 됐고 이월됐고 결손 처분이 됐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감액되었다는 부분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징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납이 이루어지고 미수납이 이루어지고 결손처리가 되면 이 결산서상에 수납과 결산처리라는 부분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유로 감액 조정이 되었고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예,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과년도분에 대한 감액은 밀양시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따라서 국세 경정은 보통 그해 내고 나서 법인이 파산되거나 하면 당초에 징수결정이 되었던 사항을 과년도분으로 감액을 하는데 제일 많은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박필호 위원님 말씀처럼 회계학 상에 보면 100원을 징수결정하고 나서 돈을 수납하는 과정에서 10원이 감액이 되면 징수결정이 90원이 내려옵니다. 이게 결산서 시스템 상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물론 박필호 위원님 말처럼 징수결정을 100원을 했으면 그 100원에 따라서 감액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쭉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시스템 상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박필호 위원시스템 상 문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시스템 상 다 드러나지 아니하는 일부를 제쳐놓고 나머지 일부분만 가지고 지금 결산을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제 상식으로는. 시스템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납받지 못해서 미수납 이월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면 그 이월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 징수결정이 되어야 되고 된 금액 중에서 어떠한 사유로 감액 조정이 되고 어떠한 사유로 미수납이 되고 그중에서 또 어떠한 사유로 결손 처리가 되었다, 이래야 전체 결산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시스템까지 설명이 되고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뜻은 분명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과오납 부분이 4억 4000 정도 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과오납이 4억 4000쯤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결산서 54페이지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4억 4000만 원 과오납된 부분은 주로 지방소득세가 약 90%를 차지합니다. 지방소득제가 뭐냐면 대부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를 해놓고 국세경정에 의해서 우리가 통보가 오면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4억 4000 중에 지방소득세가 4억 2400만 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대부분 지방소득세가 국세경정에 의해서 환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과오납 금액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오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상 그렇다는 겁니까, 이것도?
○ 세무과장 김영배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지방소득세의 모처인 소득세를 납부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면 공무원 같으면 연말정산을 잘못 했으면 다시 또 경비를 썼다고 해서 청구를 하거든요? 법인도 똑같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국세 낸 것을 환급받으면 국세 환급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도 환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고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과오납 금액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도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세외수입의 지난연도 수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액이 없습니다. 물론 징수결정액도 없고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것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수납이 될지 미수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징수는 이루어졌고 전년도 세외수입 부분에 분명히 미수납 이월이 이루어졌다면 다음연도에 그 수납을 위한 징수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징수결정액 조차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액은 수납되기가 정말 어려운 재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추계하기가 어려웠다면 징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유 때문입니까? 그러면 2014년도의 세외수입 부분에는 전혀 미수납이 없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없는데 과오납 3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2005년도에 체납처분비로 납세의무자가 이중납부를 했습니다. 이중납부가 되어서 이 사람에게 3000원을 환급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환급을 안 받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00이라는 돈에 대한 시효가 지났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밀양시청의 기타수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인데 미수납액이 2005년 이후로는 발생이 안 되어서 미수납액 이 3000 원에 대해서는 나가야 될 돈을 잡았으니 세입이고 징수결정액으로 안 한 것은 아마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이해가 빨리 안 되었던 게 일반적으로 볼 때 징수를 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는데 과오납이 3000원 발생하고 그래서 징수가 없는 상태에서 과오납 반환을 했으니 실제 수납액은 -3000원이 발생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이게 또 미수납액으로 나오느냐, 이게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세의 경우 실제 수납액인 302억 5000만 원 정도 보다 30억 2700만 원이 적은 269억 25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고 지방소득세는 1100억 3600만 원보다 8억 600만 원이 적은 10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지난연도 수입 또한 실제 수납인 6억 7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적은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들어오는 수익보다 이렇게 너무 적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김영배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분야에 2015년도 예산액보다 50억 7000만 원 정도가 많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 님이 지적하신 자동차세 부분은 자동차세안에 주행세, 자동차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는데 자동차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 국가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소유분의 안분 비율에 따라 안분을 해 주는데 그 안분에 의해 내려온 게 약 28억 정도가 안분 비율보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세입은 순수 자동차 유가보증금으로 운수업체에 집행되는 재원이고 지방소득세가 8억 정도 초과 징수된 것은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밀양시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실거래신고, 각 기업체의 근로자 증가 현황, 이 지방소득세가 뭐냐면 일종의 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설명 드리면 소득세에 대한 10%,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양도소득세를 100원을 내면 지방소득세는 10원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부터는 직원들을 보수교육을 시켜서라도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하고 세입 추계하는데 특수요인이 발생되면 바로 바로 추경에 편성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렵기는 하지만 2017년도 예산편성에는 정확한 하고 엄정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편성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확정이 매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되는 것은 사실이나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편성률이 2013년도에는 89.6%, 2014년도에는 96%인데 비해 201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61억2800만 원에 68.9%에 180만 원이 편성이 되어 81억 28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201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1억 4500만 원 중 59.7%, 180억이 편성이 되어 121억 4500만 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예측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예측 및 당초예산 재원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물론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예, 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입추계를 하다 보면 물론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렵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에는 96%까지 거의 맞았는데 2015년 결산서에 의해 순세계잉여금 편성된 것이 69%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은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세외수입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지방세 징수가 100억 정도가 더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세입추계부터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세입편성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과장님 14년도보다 300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혹시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걸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닌가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가 거듭할 수록 계속 잉여금의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김영배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잉여금이 2015년 결산에 당초 대비 비율이 많이 낮게 되어 있는 것은 2015년도 세입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조정교부금이 많이 세입이 되어서 그런 것인데 물론 의도적으로 공무원이 그러겠습니까마는 세입 추계가 결산 추경할 때 잘못 조정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앞으로 세입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13년도, 14년도, 15년도와 비교했을 때 작년과의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내년도 결산을 할 때 추계의 차이가 없도록 정확한 예측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조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세 세입 추계 부분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편성이 지방세 부분에 국비를 통해서 유가보조금이라든가 늦게 내려왔지만 추계는 정확하게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만 세입도 많이 확보하고 세출, 1년 동안 사업이나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5년도보다 16년도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약 120억 정도가 추계가 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 세밀하게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보면 지방세 미수납이 40억, 결손처분이 한 3억 3200 정도로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이후에 지방세 수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15년도 연말 감사 때 제가 물어본 것이 있는데 지방세 체납자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하는 경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2000만 원까지는 공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1000만 원까지는 공개할 수 있도록 금액이 조정되어서 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는 공개를 생각해 본 적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결손은 3억 32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방세 결손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하는데 1년의 소멸시효 기간 동안 매년 2번씩 전국 금융재산조회를 실시해가지고 채권이 발생이 되면 즉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바로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취소 징수한 것을 보면 2015년도에 578건에 45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똑같이 결손처분하고 소멸시효기간이 돼서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채권이 발생되면 바로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체납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내용을 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의 지방세가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에 결손도 포함이 됩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명단공개자는 10명입니다. 물론 명단 공개를 한다고 해서 "명단을 공개했으니 세금을 내겠다."라는 사람은 없지만 명단 공개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계속적인 재산 추적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자에 대해서 올해 징수한 것은 2건에 약 45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전액 징수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체납자 관리가 참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결손처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조영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회계결산 이후에 최종 금액과 그 다음연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는 금액과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런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당초예산에 반영한 비율이 상당히 낮다, 그러면 여유재원이 확보되어서 재정운영의 탄력성이나 융통성은 높아지겠지만 효율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실제로 세입세출 충당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92.5% 정도인데 이게 그렇게 낮은 수치이고 비율이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연수기관이나 교수들로부터 강의를 받을 때는 100%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렇게는 어렵고 한 95% 정도 내외 정도가 좋지 않겠나,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은 좀 더 근접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의 행정 업무에 대해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결산을 보는데 그동안 세무업무 징수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현봉회계과장 김현봉입니다.
2015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전체 세입 예산현액이 4억 613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억 3439만 7477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8억 2577만 9147원이고 미수납액이 861만 8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결손처분액이 423만 8900원이고 잔액 437만 9430원은 다음연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6건에 76만 8230원으로 고질체납자이며 재산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57페이지 지난연도수입의 미수납액은 공유재산임대료 체납 건으로 26건 785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4건 423만 89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2건 361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결산액입니다.
당초예산액이 27억 352만 6000원이고 전년도 명시이월액이 3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0억 23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0억 314만 3998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038만 2002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회계관리의 연구용역비에 집행잔액이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 용역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65만 6600원은 공유재산 매각 및 측량에 따른 수수료 납부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프린터 토너 및 전산소모품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시설비 집행잔액 179만 1280원은 구 보건소 환경정비 및 외부도색, 옥상 방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집행잔액 144만 8140원은 청사 내 조경관리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의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29만 790원은 청사 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의 시설비 210만 8070원은 민원실 내 쉼터 설치 및 임천출장소 신축공사 등 본청과 읍․면․동 청사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차량관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351만 6302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과 공용차량 6대의 유류비, 정비비, 검사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 일반회계의 변상금 및 위약금 153만 8000원의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3억 3298만 원이 실제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특별히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상금 및 위약금은 당초에는 153만 8000원으로 추계했는데 물품지연 배상금이 청도천 생태하천공사사업에 관급자재 지연금이 500만 원이 발생이 되었고 용전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급업체의 계약 준공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배상금이 약 3억 2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이 결산추경 요구 이후 연말에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추경 때 계산을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작년 12월 이후에 발생된 겁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작년 11월 9일 결산추경자료를 제출했고 의회 승인이 12월 11일에 되었는데 12월 2일 정도에 부과를 해서, 연말이라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너무나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작년 결산검사 이후에 발생한 예산이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결산을 왜 해야 합니까? 결산서라는 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를 회계적으로 정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산서가 정확해야 되고 이 결산서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어떤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속서류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 금고를 통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금고의 증명 아닙니까.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게 서식 상으로 시 금고의 직인이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페이지에 보면 없어요. 저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 시 금고가 확인해준 내용이 아닌 담당 회계과에서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없습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결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서대로 제대로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매일매일 금고로부터 직인이 찍힌 일계가 통보 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다 보관하고 있고 그 수치를 가지고 부속서류에 때문에 직인은 안 찍혀 있지만 찍힌 것으로 간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물론 인정은 하죠, 부분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러나 결산서 상에, 결산서 상에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그러니까 입금되고 출금되는 부분은 다 확인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총괄적으로 결산서 자료를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결산서 서식 작성 상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맞고요. 그래서 사업별, 예산과목별 세입, 세출된 부분에 다 찍혀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그건 담당부서나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는 결산서를 받아본 결과 증명하는 부분이 지금 빠져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입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57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지난연도 수입 부분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 회계과장 김현봉지난연도수입이 시유재산,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건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임대료 체납건? 그래서 체납이 되었고 그중에서 423만 8000원을 결손처리 하셨죠? 이게 몇 건입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결손처분이 4건에 423만 8000원입니다.
박필호 위원이 4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함과 동시에 다른 임대관계 정리를 처리한 게 있습니까? 임대료를 안 냅니까?
○ 회계과장 김현봉이 사유는 대부료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되었고 무재산이라서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대부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결손처리하는 사유로는 무재산도 있을 수 있는데 도저히 임대료가 납부가 안 되는, 그래서 결손처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임대재산에 대한 처리, 임대를 해지한다든지 그래서 새로운 임대계약이 체결된다든지 그런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조치되었느냐를 질의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어렵다는 거죠?
○ 회계과장 김현봉당연히 박필호 위원님과 같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료를 못내는 대부자한테는 재산을 회수해서 제3자에게 대부를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그렇게 다 조치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것은 건별 파악의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상득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입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51억 3331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0억 8528만 836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50억 5811만 168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509만 3680원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수입 452만 6050원, 지난연도수입 2056만 7630원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보장비용 환수금 미수납으로서 매월 10만 원, 20만 원씩 분납을 하다 보니 체납이 된 상태입니다.
141페이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244억 6622만 4000원이며 223억 8375만 7865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4억 6808만 4680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3억 6443만 6680원, 사고이월액은 1억 36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438만 1455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복지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 701만 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대상자의 명절위로금으로서 참전유공자의 사망 60명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253만 2600원은 보훈단체 행사 및 현충원 참배 등 사업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41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중 명시이월사업비 1억 2400만 원은 보훈회관 건립 부지매입 후 남은 잔액으로 회관 건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부분 복지기획 사회단체운영 중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725만 5100원은 새마을, 바르게 단체의 중앙교육, 도 교육 등 각종 행사 참석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45페이지 이재민 구호 예산액 646만 8000원중 지출액 44만 280원은 이재민 구호 시 사용되는 태블릿PC 요금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이며 미 집행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자원봉사운영중 인건비 집행잔액 214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38만 5900원은 지난 하반기부터 시행한 이동세탁차량과 관련한 사업비로서 사업의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게 시행되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자활고용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억 1557만 2150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저소득층 지역우선연계사업인 지역성공패키지 사업 시행으로 참여계획인원 60명에서 45명으로 감소함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 잔액 2억 3122만 2047원은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으로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성공패키지 시행으로 참여계획인원 89명에서 75명으로 사업 참여자의 감소와 참여자의 취업, 중도 포기자, 잦은 결근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자활기반 사회보장적수혜금 잔액 2312만 3000원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3년 이내 탈수급의 조건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 시 지급되는 계획인원이 46명이나 가입자는 36명이며 가입자 중에서도 월 적립금 미납자 및 중도해지 등의 자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고이월 733만 4000원은 국비 미교부로 사고이월 되었으나 2016년 3월 15일 사업비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자활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4043만 6680원은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53페이지 생활보장비 예산액 121억 9003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20억 4370만 6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633만 1820원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적 경비로서 교육지원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복할인 지원 등에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1507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억 2840만 522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9억 1052만 9610원이며 미수납금은 3억 1787만 561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567만 80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1219만 7560원입니다.
458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17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1047만 5437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억 1047만 5437원입니다.
459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86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6072만 86원으로 실제수납액은 9089만 8736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6982만 135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6235만 52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46만 6140원입니다.
48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9억 150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 2609만 1150원으로 집행잔액은 8897만 98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초과금, 환급금 등입니다.
483페이지 저소득주민지원운영관리 세출입니다.
예산액 1억 1172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조례 폐지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48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예산액은 886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6만 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유지비로 지출하였으며 조례 폐지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으로 집행잔액은 8837만 9000원입니다.
616페이지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8844만 189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2375만 5670원이 증액된 3억 1219만 756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 875만 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50만 원이 감소된 1억 9125만 원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4억 965만 8470원에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 8745만 1430원입니다.
617페이지 기금 채권현재액입니다.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5700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도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2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10억 275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0억 2752만 467원입니다.
52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이 10억 275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2752만 467원으로서 지출내용은 장학금으로 90명에게 2485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은 10억 267만 467원입니다.
530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이 10억 467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691만 941원으로 기타회계전출금 4억 3000만 원은 자활센터 신축비 지원이며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1500만 원은 자활근로참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출하고 예치금은 6억 191만 941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밀양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51페이지 일반회계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사고이월로 733만 4000원을 이월시켰는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대행기관이 어느 단체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민간위탁금은 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자활센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조영자 위원그러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가사간병도우미 제공인력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합본예산서 244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를 자활센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인원이 60명으로 본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는 가사방문서비스라고 해서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합본예산서에 있는 가사방문서비스 60명과 추경 1회에 5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공인력이 아니고 수혜대상자입니다.
조영자 위원수혜대상자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사간병도우미 예산액 733만 4000원을 사고이월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가사간병도우미 733만 4000원이 사고이월된 것은 국비 미교부로 인한 내시는 실제로 더 많았지만 돈이 세입이 되지 않아서 사고이월시켰고 2016년도에 돈이 와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52페이지 일반회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보니까 9631만 4000원을 사고이월시켰는데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기관 대행 예탁금의 제공기관이 관내에 6개소이고 타 시․군에 소재한 곳도 많습니다.
조영자 위원서비스투자 수행기관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위탁을 주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서비스명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영유아발달지원,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치료, 장애인돌봄여행, 장애인보조기 렌탈 등 기관이 각각 다 다릅니다. 한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영자 위원9631만 4000원을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사고이월도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늦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하고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이 지특사업으로서 사업비가 미교부되어서 잔고 없는 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체납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임시적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3337만 8000원이고 전년도 수입 이월액이 7681만 9000원으로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에 2015년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관리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2016년도 1회 추경 시 잉여금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특별회계로 정리하고 나면 체납액 관리가 자칫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융자금 회수 이자 103만 6000원과 지난연도수입을 비교했을 때 8200만 원 정도의 징수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조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체납액은 실제로 한 사람의 금액이 2억 2745만 140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장 병원 조사에 의해서 무안면 마흘리에 있는 신생 병원이 불법진료를 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어서 검찰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을 2015년도에 맡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무장과 대표자 최강씨와 최정기씨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받기가 어려운 상태라 미납이 많이 된 상태고 의료급여기금을 미납한 분들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상해 외 요인으로 자기 본인이 잘못을 해서 의료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구상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이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까 돈을 10만 원씩, 5만 원씩 받다 보니까 체납이 된 상태고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도 실제로 건수는 39명이 체납이 된 상태인데 재산 압류된 사람이 4500만 원,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4200만 원 이 사람들조차도 당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자금을 빌려가다 보니 결국 사망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받기가, 아직도 기초생활수급 자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결손처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결손처분도 지금 생활안정자금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해서 결손을 시켰느냐, 결손했느냐고 조회가 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손을 할 수 있지 무작정 할 수가 없으니까 파산선고가 된다든지 사망을 한다거나 무재산 등 어떤 경우가 발생할 때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라든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이 예산액이 500이고 징수결정액이 2100만 원 정도입니다. 수납액은 6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지난연도 미수납액 이월분이고, 맞고, 거기서 다 납부가 어렵다면 예산액을 500 잡았는데 이것은 500만 원 정도는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수납액은 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하게 신고를 하지 않아서 급여를 타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는 다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되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통보가 늦게 온 바람에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비를 준 것을 받아들이는 금액인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많이 못 받고 조금씩, 조금씩 받다 보니까 실제로 이 대상인원은 네 사람 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만 원씩, 20만 원씩 받다 보니까 이렇게 애로사항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현실이라면 당초 500만 원 예산액 편성한 것이 무리한 편성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500만 원 정도는 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미처 받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부분입니다. 맨 하단 둘째 줄에 보면 융자금원금수입인데 이것도 예산액은 2000만 원인데 결손처분이나 이런 것 없이 징수는 1750만 원을 합니다. 이것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는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을 예상한 것은 그 정도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입이 계상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 없이 징수는 1750만 원만 하고 그것도 수납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액 미수납으로 아, 실제 수납이 되었네요. 아예 징수 자체를 목표대로 다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싶은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특별한 이유는 없고 계상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자활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2억 4000만 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기간 준공이 미 도래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자활기금에서는 센터 지원금으로 4억 3000만 원 전출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건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러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자활기금에서 자활신축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세출로 세워놓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아직 공사기간이 다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상황인데 별도로 기금에서 시기가 지금쯤에 전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과목이 다른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당해연도에 세출계획을 세워서 이월을 시킬 수 없고 그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세입을 시켰고 자활센터 준공은 2016년 4월에, 공사는 실제로 2015년도에 시행을 했고 준공은 4월에 했기 때문에 공사금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전출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공사기간 미 도래에 따른 사업비와 기금에서 전출하는 전출금은 집행내용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기금에서는 곧 시기에 맞춰서 전출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예.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사회복지과장 조영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일반회계 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분량이 많으므로 세입분야는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분야로 목별 단위예산이 크고 집행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900억 8292만 1000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1억 3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삼랑진 안태마을회관 신축비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902억 1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이 859억 8309만 원으로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장애인복지관 건립비가 29억 4708만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12억 8214만 원에 대해서 집행률은 95.3%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장애인자녀학비 사회보장적수혜금 96만 3000 원은 장애인의 초․중학교 교육비 지원 교육청에서 확대 시행되었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맞춤형복지급여의 시행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 예산이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체 예산액이 27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특별교부세 5억이 들어있고 나머지 22억 3000만 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실시설계 용역비가 지출원인행위액으로 1억 7112만 2000원이 되겠고 지출금은 선급금으로서 5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 26억 8000만 원은 전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민간자본보조 12억 2227만 8000원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온 게 앞에 설명드린 삼랑진 안태마을회관 공기부족으로 넘어온 1억 3000만 원이 되겠고 전체 지출을 하고 명시월된 금액도 1억 5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남 우곡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차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그 밑에 이월금액 9824만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되어 있는 전체 1억 1074만 원 중 1250만 원이 집행되고 9824만 원이 이월된 것은 밀양노인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가 부지선정이 지연이 되어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사무관리비 112만 원을 전혀 쓰지 못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인데 위원회의 개최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전액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와 164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584만 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인데 이것은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노인 고위험군에 대해서 50세대에 가스감지기와 화재센서를 설치해서 119와 연결하는 작업인데 2013년에 50대, 2014년에 50대, 2015년에도 50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직영 사업이어서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3357만 원중 지출이 2111만 4000원만 되고 1264만 원이 남은 것도 센서기가 설치되면 50세대에 대한 관리자의 급여와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50대가 설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44만 원도 전혀 집행하지 못한 것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시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만 신청자 미발생으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168페이지와 169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7억 3340만 원이 있는데 그중 14억 9652만 원만 지출을 하고 2억 3687만 9000원을 집행을 못한 것은 아동복지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 운영비를 지급하는 금액인데 아동이 예산 당시에는 100명으로 했는데 실제 인원이 86명이 되어서 아동이 줄다 보니 종사자도 34명에서 29명으로 줄다 보니까 줄이는 데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와 172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칸에 보면 일반보상금 300만 원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00% 집행이 안 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을 못한 금액이 되겠고 174페이지, 175페이지, 17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이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복지사각지대의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자금으로서 이것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하 178페이지 179페이지를 비롯한 끝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자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와 500페이지, 502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도 앞에서 전체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19페이지 2015년도 기금결산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세 가지입니다. 2015년도까지 조성액은 노인복지기금은 10억 2835만 9000원, 여성발전기금은 10억 2085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은 1억 7118만 5000원입니다. 총 합계 해서 22억 2039만 5000원을 조성을 했고 이중 당해연도 사용액은4536만 원이 되겠고 당해연도 말 잔액은 21억 7503만 5000원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 일반회계 그외수입을 보면 1602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하였는데 전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이게 올해부터 결산 시기가 작년에 2월 말이 되었다가 12월말로 당겨지는 바람에 예탁금이 늦게 들어와서 예산에 안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회계 중간 부분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으로 668만 6000원을 예산 편성했고 지출을 400만 원을 하고 잔액이 265만 6000원이 남아 있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수혜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예산은 7명으로 잡아서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급에서 6급 여성 등록 장애인 중에 출산이나 유산 및 사산한 자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집행금액은 4명에 대해서 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68만 6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조영자 위원전체여성이 4명이라고 하였습니까? 수혜자가 4명밖에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1급 내지 6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에 출산을 했다든지 유산을 했다든지 사산을 했다든지 그런 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애자라고 해서 여성장애인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출산, 유산, 사산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 됩니다.
조영자 위원우리 밀양시에 현재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등록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8417명입니다.
조영자 위원전체 장애인이 8417명인데 등록 장애인 중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그 정도 밖에 없습니까?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841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등록된 장애인 중 출산할 수 있는 장애인이 7명인데 4명만 출산을 했거나 유산, 사산 등을 해서 4명밖에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그렇습니다.
조영자 위원그 통계자료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신청주의입니다.
조영자 위원본인이 사회복지과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조영자 위원수혜자가 없기 때문에 268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조영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조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기타수입 부분하고 지난연도수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는 출납폐쇄기간이 전년도에는 2월 말까지였는데 12월로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기타수입과 지난연도수입의 내용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기타수입하고 지난연도수입은 자립생활센터 퇴직금 반환금 468만 4294원하고 관내 보육시설 등 적립금 및 집행잔액 반납을 일단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즉 반납받는 금액이 4건에 1134만 498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1602만 4792원이 되겠고 지난연도수입은 식품위생법에서 106만 6200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227만 6400원, 지난해 수입 미수납액은 장사법 위반과 관련한 법률위반 과태료가 300만 원,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283만 600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가 744만 2400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위반 8건에 2550만 원 등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징수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통상적으로 안 잡히는 것은 징수결정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징수결정이 되면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도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 부분을 확충시켜서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조영진예, 추경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윤종철
세무과장 김영배
회계과장 김현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사회복지과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