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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05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
2.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밀양시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안
9.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3.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8.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19.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밀양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10월 12일 박필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안 밀양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과 10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조례안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2일 박필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밀양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양시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 안 4조의 사업자의 책무, 안 제7, 8, 9조의 소비자 피해의 구제, 안 10, 11조의 소비자단체의 지원 등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박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소비자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96페이지 의안번호 8-412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예산담당과 협의하여 2021년 예산에 1억 176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성명작성란에 성별구분 항목을 표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의안번호 8-413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규정은「국민기초생활법보장법」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2조1항,「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사업명은 자활근로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자활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수립,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각종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24억 5959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밀양지역자활센터로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지역 자활센터가 있는 시․군․구의 경우 계속되거나 기존의 자활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하여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밀양지역 자활센터는 모법인이 성우애육원으로 2001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자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경제적 효율성 등 항목별 검토 결과자활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이 적정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점은 88점입니다. 종합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명예수당 지급금액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유족명예수당과 같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1년 이제 유족명예수당이라는 게 대상자가 전몰군경하고 전상군경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뭐 도에서는 지금 전몰군경에 대해서 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상군경은 제외되는 겁니까, 도 재정에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상군경은 이번에 도에서 뭐 줄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고요, 전몰군경에 한해서 5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제 생각에는 유족명예수당에서 전몰군경뿐만 아니라 전상군경도 만약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이 안 된다면 시비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저희들도 당초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일단 보훈명예수당만 올해 조금 올리고 내년에 가서 또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왕이면 같이 전상군경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우리 동료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보훈명예 대상자 간의 어떤 형평성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준을 명예수당 대상자의 어떤 가치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격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 조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예산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니 좀 그 수혜자 간의, 대상자 간의 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의 어떤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쩔 그러니까 아니죠. 내년에, 이게 내년부터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그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대상자 간의 격에 맞지 않는 조례가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없이 한 해는 그냥 예산 사정에 따라서 대상자 간의 형평성은 좀 제쳐두고 시행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려고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보훈명예수당만 좀 올리고 차후에 앞으로 또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의 재정의 어떤 예산 가용여부만 가지고 지금 기준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명예수당 대상자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항상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변명같이 들리는 게 이제 예산 문제인데 지금 한 7종인가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각종 전몰군경이라든지 보훈대상자 또 여러 가지 수당이 지금 한 7종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검토뿐만 아니고 또 수혜 대상자간의 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나온 안이 이 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전반적인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생각하고 이게,
○ 행정국장 최웅길예,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예산부서하고 여러 가지 당초예산안을 짜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재원들이 벌써 소진되어가고 또 정부에서 보통교부세도 삭감하고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총괄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재원은 부족하고 하니까 좀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짙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 각 부서에서는 좀 이해를 하고 또 없지않아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지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우리 시민이라면 저는 거기에 대한 시민의 필요성이라든지 혜택에 대한 기준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우리 사정을 기준, 집행을 하는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을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걸 우선해서 우리 사정에 맞춰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80억도 90억도 충분히 투자를 하면서 그 수혜가 시민이 되는 부분에서는 예산 사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누이 우리 담당부서 입장에서의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점진적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어떤 불공정한, 불균형적인 이런 문제는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지금 이 조례안은 보훈명예대상자만 지금 하시는 거죠? 이 자료에 보면 독립유공자도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했는가 보니 독립유공자는 별도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독립유공자는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조금 전에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적에 비해서 맞지 않다 했는데 이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는 보면 “수당을 10만 원 이내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3만 원인데 여기 인원도 지금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1년에 5만 원으로 올려준다 해도 360만 원만 더 추가하면 연간 이게 15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왜 3만 원으로 이 독립유공자들은 공적을 어느 다른 것보다 못지않다고 생각하는데 조례상에는 1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왜 3만 원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는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독립유공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올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조금,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10만 원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일단 5만 원 정도로 예산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뭐 다른 대상자들처럼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15명인데 이게 15명 곱하기 5만 원씩 해봐야 1년에 얼마 되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비하면 이 뭐 수억씩, 수십 억씩 하는 예산에 비하면 몇백만 원만 하면 되는 예산인데 이 처우를 갖다가 3만 원으로 해놓고 또 조례상으로는 10만 원 이내로 해놓았는데도 이런데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이분들도 좀 수당을 조금 더 받고 3만 원이나 5만 원이나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것도 기본상 이렇게 대우를, 예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말 이 독립유공자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주고 싶어도 이제 못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제 이 기간이 지나고 참고자료로 보내주신 것에 의하면 거제시, 사천시 그리고 남해군 이런 데도 10만 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이 독립유공자, 특히 의열단 이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도 들이고 있고 의열기념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이렇게 3만 원으로 되어있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10만 원으로, 5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으로 올려 가지고 해봤자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요구를 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당을 받게 되는 대상자의 어떤 공적, 가치라든지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지 대상자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또 우리 시 재정 여건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공적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단계에만 그치지 않도록,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제8-423호 안건 밀양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서 제18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 명칭 및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중「정신보건법」제 13조의2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로 하고 또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중「정신보건법」제27조를「정신건강복지법」제53조로 개정하며 또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질문한다기보다는 왜 이렇게 의안을 뒤죽박죽으로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1안부터 해 가지고 쭉 있는데 1안 하고나서 갑자기 저 국가유공자 했다가 지금 건강증진과를 했다가 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이현우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긴급하게 일정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3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11페이지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귀농어․귀촌 주요업무 현안에 대한 실효성있는 자문 추진을 위하여 귀농어․귀촌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귀농어․귀촌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문위원회의 구성,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입법예고를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 제5조제1항은 귀농어․귀촌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주요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2항은 위원 위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항부터 7항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항목별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밍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인구증가 사업 추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입지원 시책을 지원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구증가시책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는 전입보육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밀양시 관내에 있는 보육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을 받는 보육생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는 전입보육생에 관한 지원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하여 4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는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는 전입, 혼인 출생신고를 하는 시민에게 3만 원 이하의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입법예고를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2페이지 개정 조례안과 2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조례를 방금 설명하셨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에 위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 구성은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귀어인구는 117호 정도 됩니다. 117가구.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 117개 가구가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로 어디에 있는지 어떤 어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저희들이 삼랑진, 하남 쪽에 그다음에 저쪽에 산 밖에 양어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고기를 배를 이용해가지고 고기를 잡으시는 분도 있고 이런 숫자가 등록된 게 117가구가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지금 현재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부산 낙동강 하구둑을 막음으로써 강의 뭐라고 그럽니까, 청태라고 그러나 이물질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고기가 살기 참 어려운 그런 하천으로 분류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밀양강에 연어도 올라온다는 그런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옛날에는 밀양강이 맑고 깨끗하고 이래 가지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최근 몇 년간은 아예 어업으로는 방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양어잡기 쪽이 아니면 어업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조례가 그냥 조례로 끝나지 않고 밀양은 농업은 뭐 대한민국에서 거의 1위, 2위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하고 계시고 어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조례만 제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밀양강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업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참고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의안 20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주요 내용 “다.”에 보니까 전입, 혼인, 출생신고를 하는 시민에게 3만 원 이하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창원이나 사천, 거제, 양산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입, 혼인, 출생신고 관련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옛날에 전입을 하면 읍면동에서 국기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입자에 대해서 환영하는 뜻에서 배부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혼인이나 출생신고는 민원실에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할 때 기념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그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조그만 기념액자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사항을 저희들 조례에 근거를 삽입했습니다.
장영우 위원물론 나름대로 사진을 찍어서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다른 시․군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신생아 신발이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이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사업 내용 말고도 다양하게 한번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예,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걸 발굴해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406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 지역정보화 촉진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기관․단체, 사업체에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 팩스 무료 송수신 등 서비스 지원범위를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7조에는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 제10조에는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이용의 제한과 정보 보안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이거 참 보니까 좋은 조례안 같은데 경기도 구리시에서 제일 처음 시행을 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우리 밀양시가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조례안도 시민들이 모르면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식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보사업을 신청해가지고 8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경기도 구리시 우수사례를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사업비 전체가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향후 12월 초에 홍보를 최대한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 달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일반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팩스 하나 요즘 팩스가 거의 없습니다. 각 개인들은 잘 없고 이러는데 알아야 이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도 모르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고 또 어떤 쪽으로 하면 된다는 걸 시민들이 알기 쉽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예, 저희들이 최대한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매체물을 최대한 가용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밀양시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4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목적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 위탁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운영,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의 구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이 없으며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정책 및 주요 시정 현안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관광매력도시 구현 및 체육지원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입니다. 관광체육과를 관광진흥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에 따른 행정국 관련 분장사무 조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 협업체계 및 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미래전략담당관을 과로 조정을 하고 나노경제국에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6조 또는 도농복합도시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신설 과는 지역개발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안전건설도시국 관련 분장사무의 조정입니다. “라.”의 위기극복 및 환경 변화에 대한 직속기관 전담부서 신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에 따른 과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수요에 맞추어 집행기관의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040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직종․직급별 정원입니다. 일반직 합계 1014명은 변동이 없으며 그 외 기타직 26명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 증감입니다. 과 신설로 인한 5급 47명에서 49명 2명이 증이고 6급 이하 969명에서 957명 감 2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계급은 34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읍면동 위임사항에 대한 위임 사무명, 위임근거 및 적용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별표의 읍면동에 재위임한 규정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세징수 자료조사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입니다. 이 내용은 읍면동 재위임 사항인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규칙에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안에 대하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공무원 교육 훈련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담당관제를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공보전산담당관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과로 내려가는 거는 조금 축소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에서 국으로, 과로 조정하는 이유는 내려가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금 업무 추진하는 내용도 갈수록 많아지고 해서 보다 업무를 더 치밀하게, 또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국에 넣으면 다시 국장님하고 업무도 한 번 더 협의를 하고 한 번 더 거르고 또 문제점이라든지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 한 번 더 업무를 챙기고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뭐, 미래담당관에서 다시 국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그 과가 좀 지위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말씀으로 듣자면 담당관으로 있는 것보다 과로 갔을 때 더 치밀하고 더 세부적으로 더 잘 챙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담당관제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독립적으로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밀양시가 나아가야 될 아이템 이런 발굴을 위해서 좀 독립적이고 좀 더 권한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3개의 담당관으로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기획감사담당관도 국으로 소속되면 더 친밀하고 더 세부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담당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볼 때는 정말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지금 현재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든지 밀양의 요가 이쪽으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우리 밀양이 앞으로 밀양시가 더 발전이 되고 정말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행정과장님의 생각이라든지 우리 밀양시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서 이렇게 담당관에서 과로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이나 공보실이나 그것도 담당관 제도를 해서 운영을 하면 더 독립적이고 그게 안 되겠냐고 말씀을 하신 것도 맞는데 우리 도내 전체의 기구의 편재라든지 그렇게 보면 기획실이나 공보실은 부시장 직속하에 두어서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당시 때는. 업무의 양도 처음 생겼을 때는 업무가 어느 정도 안 됐고 지금 갈수록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각종 요가시책 발굴하는 그런 사람도 비대해 지니까 거기에서 한 번 더 국의 국장님도 한 번 더 챙기고 다시 부시장님도 챙기고 물론 시장님도 더 업무를 한 번 더 챙기고 한 번 더 거르고 더 업무를 치밀하고 잘 챙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지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미래담당관으로 해서 부시장님 체제에 둔 상태에서 업무를 한다고 해서 뭐 독립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국의 국장님 하에 업무를 한 번 더 챙기고 다시 그렇게 하면 더 체계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원래 미래전략과에서 담당관으로 변경이 된 게 얼마나 됐는지 제가 정확하게 제가 알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때 당시로 미래전략과에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되는 그런 목적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담당관이 되었는지 설명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설명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담당관이 생긴 지가 민선 시장님 새로 취임을 하시고 난 지 한 2∼3년 지난 뒤 한 5∼6년 정도? 한 4∼5, 6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발굴을 할 때 그 업무만 좀 전담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더 발굴도 좋고 그렇게 안 하겠나 해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방대해지고 또 방대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세세한 업무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담당관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기도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그러해서 지금 국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안전건설도시국 관련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지금 하천관련 업무 부서를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지만 나름대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천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역별로 많이 관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또 건설은 건설과대로 하천의 어떤 그게 있는데 이렇게 아예 건설과로 이관하는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정하실 때 부서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자연재난이라든지 각종 인재라든지 이런 사무 업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그리고 다시 지역개발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건설과의 업무가 일부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되고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하천 관리업무가 이쪽으로 넘기는 것이 더 연계성이라든지 업무의 연관이라든지 더 효율적이다, 실질적으로 이 과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건설과 어떻게 보면 하천을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서가 기존에 다르게 되어있고 유지관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한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좀 하천공사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안전재난관리과로 두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거고 일단 이관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의 업무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잘 좀 일단 이관되지만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11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8-414호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개모집,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로는 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며 위탁사업은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및 도 자체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억 2035만 6000원이며 참여인원은 모두 3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중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밀양시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8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양기규관광체육과장 양기규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중 제2호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과 제5조 협의회의 구성원 중 제4항 기금의 지원․사용․회계․검사를 위한 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장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부분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6조제6항 스포츠클럽 보호․육성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28조제1항 중 “보조금 및 기금”을 “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를 “시장과 협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도의 예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제26조제6항을 신설하면서 이게 보면 스포츠클럽 자체가 생활체육을 일부분은 포함되고 있고 생활체육 스포츠클럽과 전문 스포츠클럽으로 구분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양기규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 스포츠클럽과 전문 스포츠클럽을 구분한 이유는 동아리의 개념과 선수 육성의 개념을 구분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습니다.
박영일 위원그런데 이게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지원은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어는 다양하게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전문체육이라는 선수를 육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생활체육이란 건강하고 체력 증진을 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우리 일반 생활체육의 동아리를 하는 것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수 육성을 하는 용어라고 해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아니 과장님 스포츠클럽 자체가 생활체육으로 해서 생활체육 스포츠클럽과 전문 스포츠클럽을 구분하는 것이 부직절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과장님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 관광체육과장 양기규예, 넓은 의미에서 판단을 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해석 부분이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일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영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예, 박영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제26조제6항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보호․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제2호 전문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스포츠클럽 자체가 생활체육의 일부분으로 포함되고 있으므로 생활체육 스포츠클럽과 전문 스포츠클럽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규적 개념 정의도 없는 용어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은「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항을 “시장은「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상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정무권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일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의안번호 8-416호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지난 7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목적규정에 위임조례임을 명시하고 안 제4조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관련사항을 추가합니다. 안 제6조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가맹점 운영방식을 지정에서 등록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14조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는 책자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의안번호 8-417호입니다.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의2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안 제9조, 10조 협의회의 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의안번호 8-418호입니다.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과제로 지적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사용권을 상속 또는 양도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의안번호 8-420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169페이지 재단 출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내년도 출연 금액은 6억 원입니다. 출연금 산정내역은 내년도 신규 보증규모를 감안하여 운영될 예정으로 6억 원 출연 시 72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책자 중간의 밀양시 출연 현황과 맨 아래 부분 2021년 경상남도 시․군별 출연금 요청 현황은 창원, 김해, 진주, 밀양, 양산 순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밀양시 신용보증 대위변제 현황입니다.
올 6월 말 기준 총 보증공급은 1170개 업체에 379억 원입니다. 맨 밑에 대위변제액 누적금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61억 원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출연 기대효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의안번호 8-421호입니다.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사랑상품권 사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 카드형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여 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카드형 상품권 관련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영대행비 7억 원이며 위탁사무는 상품권 플랫폼 운영, 사용자용 모바일 앱 운영․관리, 상품권 신청, 발급 등 운영관리 및 콜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현우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사랑상품권 일부개정조례안과 맨 마지막에 보고하신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두 개 연계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가 밀양사랑상품권 지류식과 모바일상품권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완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지류를 2020년도에 발행한 게 470억에 5억 750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470억에 모바일은 30억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30억인데 그 발행비용이 5억 750만 원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행비용이 제로입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 상품권인데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카드를 만드는 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 팔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류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이걸 카드로 했을 때 카드 350억 원을 발행을 했을 때 이 운영수수료가 지금 7억입니다, 7억. 그렇게 봤을 때는 이 7억의 돈을 우리 시가 낭비 낭비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서도 정말 이 밀양사랑상품권이 잘 발행되어가지고 시민들한테 특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굳이 카드형을 만들어가지고 이 수수료 7억을 더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사랑상품권이 올해 발행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지류가 470억, 모바일 30억을 발행했는데 모바일은 벌서 다 판매가 되었고 지류도 아마 올 11월 달 되면 판매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750억 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8% 지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750억을 했는데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는 수수료가 350억 발행했을 때 2%로 계산하면 7억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류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우리 시비 금액이 부담이 예를 들면 지류는 2.5%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고 모바일로 했을 경우는 1.65%, 그다음에 카드는 2% 정도가 됩니다. 되고 또 지금 지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부정유통부터 해서 또 주민들이 갖고 다니는 이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모바일을 우리가 해봤는데 처음에는 모바일이 안 나갔는데 모바일도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고 또 지금 카드를 하게 된 이유는 지류상품권도 하면서 카드형은 하면 좀 편리성이 많습니다. 또 카드도 우리가 수수료가 2%, 지금은 2.5%기 때문에 예산도 한 0.5%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또 편리성과 부정유통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카드도 발행하게 되면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소상공인업체에서도 카드로 하게 되면 지류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한전도 있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우리 밀양사랑상품권이 작년 추석 즈음에 기해가지고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고 정말 선제적으로 상품권이 제작이 되어 가지고 정말 지역 밀양시의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카드도 좋습니다만 이 예산 7억 원을 더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운영수수료 7억. 지금 현재 이렇게 카드를 안 하더라도 판매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더 지켜보고 나서 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동의안을 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잘 팔리고 있죠? 그렇죠? 모바일도 다 팔렸고 지금 지류도 다 팔렸고 내년에 만약에 750억을 발행한다면 모바일을 조금 더 늘려 나간다면 굳이 카드를 만들지 않고 카드형 상품권을 만들지 않더라도 판매가 다 된다면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 7억을 아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7억을 한다고 해서 더 추가로 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지류상품권을 한다고 해도 지류상품권은 750억에 대한 지류상품권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제작비, 지류상품권은 제작비 한 장에 110원 정도가 듭니다. 110원 정도 들고 또 판매하고 환전수수료 이런 걸 다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류상품권을 하게 되면 카드보다 0.5%가 우리 시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리성도 있고 예산도 지류보다는 카드로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작비라든지 판매환전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절감이 되고 또 주민도 편리성이 있고 그래서 카드를 하고 또 요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내년부터 대부분 다 지금 카드형으로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타 지역보다 우리 밀양시가 좀 선제적으로 했고 자료를 보면 과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지류형으로 했을 때도 수수료가 든다는 건 알겠는데 이 자료를 보면 지류, 2020년도 같은 경우에 470억을 발행을 했을 때 5억 원 가량의 발행비용이 들었고 이 카드를, 카드형 상품권을 했을 때 35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을 때 7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금액이라고 봐도 2억 정도 더 비싸고 만약 지금 현재 이 자료상에는 지류형은 470억 발행에 5억 750, 그리고 카드형은 350억 발행에 7억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지류형이 더 저렴한 것 아닙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아, 자료에는 5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이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판매하고 환전수수료 이 부분이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류가 더 많이 드는데 계산은 방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제작비 지류를 했을 때 아까 정무권 위원님은 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작하게 되면 제작비가 1%가 듭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1.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드렸듯이 2.5%고 총 비용이 금액에 따라서 뭐 100억을 하더라도 2.5%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카드 쓸 때는 2%가 됩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카드를 다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밀양시가 그대로 따라가는 방향보다는 지금 사랑상품권 우리 밀양시민들이 대부분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누리상품권 뭐 이런 것보다도 밀양사랑상품권을 더 선호를 하고 있고, 가맹점에서도. 노력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그런데 이 카드형 사랑상품권은 만약에 이걸 발행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이 7억이라는 판매대행수수료를, 운영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1년 정도 더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바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지류라든지 아니면 모바일상품권만 사용을 했을 때의 그 그것만 하더라도 만약에 내년에 750억 다 판매가 된다면 이 운영수수료는 아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이걸 보류를 한번 해 봐, 해볼 수는 없을까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위원님 저기 카드를 안 했다고 해서 그 7억이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고 어차피 750억을 했을 경우에, 지류나 모바일을 했을 경우에 이 카드를 운영수수료가 7억 든다고 하는 이 금액보다 0.5%가 더,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해봤는데 소상공인들이 또 카드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고 잔액 환불에 대한 부담, 예를 들어서 뭐 만 원 했을 경우에 2000원을 샀을 때 8000원을 남겨달라고 하는 그런 손님도 있고 하여튼 환전에서, 그 판매하고 환전까지 또 시간이 걸리고 입금되는 금액도 2일 이내에 입금되는 카드는 이 카드를 하시게 되면 금액도 2일 이내에 입금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했을 경우에 카드형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많고 또 시민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동의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70억 중에 5억 얼마 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토탈 금액 중에 제작비가 빠진 금액이 5억 얼마다 보니까 350억에 7억이다 하니까 그 갭이 나니까 약간 서로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5억 몇 천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470억에 대한 그게 2.5%로 계산하면 금액이 그만큼 되고 그다음에 350억에 대한 7억이라고 하는 거는 제작비까지 다 포함했을 때 따지면 2%밖에 안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빨리 그게 될 것 같은데 전달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국장님,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카드가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중간쯤 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지류를 사용하시는 조금 우리 시의 고령화되신 분들은 지류가 아직 편하실 수도 있고 또 휴대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해가지고 이용하시는 조금 IT를 아시는 분들은 모바일을 사용하면 더 편리하게끔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뭐 이렇게 모바일 밀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게에서 밥을 먹다가 그걸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이렇게 안 가고도 소고깃집에 갔는데 부모님하고 모시고 갔는데 “아, 여기 밀양사랑상품권으로 결제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휴대폰으로 한 20만 원, 30만 원 충전해가지고 바로 10% 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바일로 했을 때 5% 페이백이 되니까 15% 득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어치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바일로 하게 되면 6만 원. 맞습니까? 20만 원 같으면 4만 원에 아, 10%면 2만 원에 3만 원 정도 바로 그 자리에서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류를 하려면 농협 가서 사야되고 이런 게 있고 그런데 그 중간이 카드라고 보거든요? 카드를 원하는 시민들 뭐 소상공인부터 해가지고 있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간이 없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류를 원하시는 분, 모바일을 원하시는 분 이렇게 했을 때 굳이 없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즉답을 하지 마시고 한번 고민도 해 보시고 시장님께 건의도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타 시․도에서 한다고 우리 밀양시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과장님께서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답변을 한번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잠깐만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류하고 모바일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앞으로 추세도 우리가 카드를 써보면 선불카드 식으로 우리가 카드를 받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금액만큼 사서 충전해가지고 쓰게 되면 오히려 카드가 모바일도 편리하지만 카드도 더 편리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지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또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류도 지류 나름대로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해야 되니까 지류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 그 470억, 예를 들어서 만약에 470억을 발행했을 경우에 방금 계장이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발행비용이 4억 7000만 원, 수수료가 7억 500만 원됩니다. 그러면 총 아까 전에 5억이 아니고 11억 7500만 원 정도가 470억 했을 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하게 되면 비용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훨씬 편리하고 또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카드를 한번 내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홍보가 조금 덜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9월 말쯤에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안다는 겁니다, 모바일도. 모바일이 카드보다는 더 첨단입니다, 제가 볼 때. 발행수수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모바일을 조금 더 늘리는 게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과장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정무권 위원님께서 카드에 대해서 많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하시는 동안에 계산해 보니까 11억 7000이 나왔는데 계장님이 나왔다 해서 했는데 비용은 비슷하게 드는 것 같은데 일단 편리하기는 카드가 많이 편리합니다. 종이 지류 모바일을 안 갖고 다녀도 되고 카드 한 장 들고 다니면 편리한데 제일 발행비용이 들지 않는 게 모바일이 제일 좋기는 한데 지금 시청 홈페이지 보면 뭐 천 몇백 군데 가입점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사용하려고 저도 지금 모바일을 한 200만 원 정도 샀지 싶습니다. 사고 쓰고 그때 한 번 사면서 사놓은 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 쓴 것도 대략 큰 돈 들어가는 데를 써서 백몇십만 원 썼는데 나머지는 가서 물건 사면서 보면 지류는 받는데 모바일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또 저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모바일을 좋기는 한데 사용처가 별로 없다, 사용할 데가 별로 없다 그리고 그 상공인들도 모바일을 모른다고, 지류는 받으면서 모바일은 왜 하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분이 많고요. 또 가입 신청해 놓고도 거기 자기들이 해야 될 설치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모른다 이런 분이 많은데 이게 모바일을 많이 쓰면 발행비용도 안 들고 저도 휴대폰 하나 갖고 다니면 되니까 편리하고 좋은데 휴대폰 들고 갔는데 안 된다 해서 “내가 내일 결제해 줄게.” 하고 다시 집에 와서 다시 지류를 갖고 가서 그다음 날 결제해 주고 한 기억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소상공인협회 그런 데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런 교육을 우리 직원들이 바빠서 다 나가서 일일이 가게마다 방문을 못하면 소상인협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홍보하고 설치하는 방법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게 운영비가 가장 작게 들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류나 모바일이나 카드를 발행하더라도 하면 자기 편리에 따라서 또 이게 쓰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지류를 쓸 것이고 젊은이들은 카드나 모바일을 쓸 것인데 좀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모바일이 많은 가게에서 상점에서 가맹점이 좀 많고 활성화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모바일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이 활성화되면 이 비용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모바일을 하면 이 세 종류 중에서 비용은 1.6% 정도로 제일 작게 들고 아까 정무권 위원님 말씀대로 또 편리하고 또 소상공인들은 자기의 또 우리가 모바일을 사용하게 되면 자기들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바일을 사용하게 되면 그 소상공인들이 자기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오는데 처음에 할 때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가맹점은 우리가 지금 한 1900개 정도가 지금 밀양에 모바일가맹점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제로페이 서포터즈” 해 가지고 세 사람이 다니면서 모바일 가입하시라고 권장도 하고 또 모르면 가르쳐 주고 하는데 조금 더 엄수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홍보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실질적으로 모바일이 참 편리하고 좋은데 다들 지금 우리 주부들, 여성들 잘 가는 그런 데 보세요, 그러면 모바일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저도 모바일도 하고 환불도 100만 원을 쓰니까 5만 원이 들어오고 환불되고 참 좋긴 합디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많이 좀, 좀 더 많이 홍보는 계속 하고 계시다 하는데 가맹점은 실제로 숫자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실제로 피부로 접촉하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 점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앙시 공설시장 관리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위원장님. 이거 제가 앞서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동의안을 해 주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는 건데 좀 우리 위원들이 의논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정회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이현우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카드형 밀양사랑상품권 운영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시 06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19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대상을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근로자 복지지원 제외대상을 인용하고 있는「밀양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22조의2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대상을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0년 9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의안번호 8-422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3년간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농공단지가 없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 없는 실정으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자금운용에 기하고자 함입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존치여부 의견서는 지난 7월 9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78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예,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상생형일자리 사업에 공모하셔가지고 선정된 것에 정말 그 노고에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나노국가산단의 삼양라면 공장 개막식까지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나노국가산단에 현재 기업이 26개가 지금 MOU 체결을 하였는데 들어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가능성이 뭐 한 100%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있다면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노산단의 지금 MOU한 기업은 처음에 산단 조성 전에 이런 수요가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MOU한 것을 제외하고 실수요 들어오시겠다고 금년 초에 1월 달에 실제로 들어올지 말지를 조사를 했을 때 오시겠다고 한 기업이 26개입니다. 26개 면적 기준으로 한 60% 정도 되는데 금년에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걸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것과 관계없이 저희들 여러 기업들을 컨텍하고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서 관리하는 기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는 일들이 밀양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주시는 대로 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 밀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정말 지금 계약서상에도 보면 준공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밀양시가 떠안아야 될 그런 부담도 있고 지금 현재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참 좋지 않다는 판단은 되지만 이 또한 극복이 되고 지나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 해가지고 기업 유치에 국장님 비롯해가지고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업 유치에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저희 과 투자유치과 한 팀이 되어서 저희 과가 하는 일들이 내는 실적들이 밀양 발전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이현우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작성에 세밀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411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가.”번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지원 복합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종사자, 특히 청년근로자들의 생계비용 절감,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 등 초기정착을 지원하고 산단 인근지역인 내이동, 부북면 지역의 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코자 합니다. 취득규모는 산업시설용지 A15-4지구 7244㎡이며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다음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으로 2019년 3월 29일 1차 관리계획 변경 이후 토지 정형화 및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3필지 737㎡, 매입비 10억 900만 원과 북카페, 전시판매실, VR체험관 등 전시콘텐츠 추가설치에 따른 사업비 19억 7400만 원을 합한 전체 29억 8300만 원을 증액하여 밀양문화관광 거점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당초보다 1건 7981㎡, 사업비 41억 6244만 3000원이 증액된 8건에 49만 8945㎡, 사업비 89억 7717만 7000원입니다. 건물건수는 변도 없으나 면적은 258.43㎡, 사업비 21억 2095만 8000원이 증액된 전체 9건 1만 2739.46㎡ 사업비 398억 83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중 먼저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은 미래전략담당관과 업무 연관성이 있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장영우 위원입니다.
새로 받은 의안 80페이지 중에서 지금 공모사업별 사업비의 현황을 보니까 최근에도 미래전략 우리 손동언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도지사님과 약속이 되었다 그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한 건데 그건 정확한 뭐 어떻게 약속을 받은 건지 그냥 뭐 대략적으로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사업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부분은 일자리연계형 복합 지원주택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하고 또 거기에 청년친화도시 소프트웨어 사업비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도비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그 밑에 추진경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월 24일 날 지역혁신 신사업 지원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경남도 경남연구원에서 하는 용역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이 13억, 도비 13억, 시비 13억 해서 26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약속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부분들이 정해지면 공모를 하면 이 돈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우 위원처음에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저한테 하신 것 같아서 과연 이게 확정적인가 아니면 계획상에 된 건가 계획상이면 또 이렇게 예산상에 변동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게 뭐 확정하는 것은 저희가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계획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거나 또는 도의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게 확정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계획들을 올리면 유리한 사항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래서 일단 계획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차질 없이 예산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가 어찌보면 나노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여기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투자유치과나 나노융합과나 이 부분도 저는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오전에도 조례안과 관련해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의 질의도 있었는데 어차피 이런 것 우리가 또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담금책인데 어찌 보면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정말 이번 계기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본래의 어떤, 우리가 정말 정말 기업 유치가 되어서 조금 더 뭔가 밀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추가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인프라를 새롭게 구성하는 큰 틀에서 그렇겠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부분들이고 종사자나 또는 사업자들한테 다 정말 이게 필요한, 꼭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단인데 그게 사람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공해 문제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장점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이 새로운 정부의 공모 형태에 맞는 이런 국비 사업들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또 미래에 청년들이 우리 밀양에 올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큰 틀에서 봐주시고 미래도시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주거문화 또는 주거복지 형태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상 취득․매입 시에는 그에 따르는 이유와 분명한 목적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에 따르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어야 하고 특히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의 예산과 민간의 자본이 혼용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공공의 예산이 어떻게 이용, 활용될 것이며 그 주택을 이용하는 입주자들한테 얼마만큼의 지원혜택이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히 계획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지 않아서 밝힐 수가 없다고 전혀 계획조차 밝히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름 이제 그 좀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주택은 그러니까 입주 의향이 있는 기숙사로서의 제공과 또는 개인에 대한 임대 형식으로 운영될 그런 계획입니까? 임대형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 드리면 저희 별지 추가자료 중에서 지역전략산업종자사 지원주택이 특장점 중에서 이 들어가시는 분에 대한 입주자를 자치단체장이 선정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에 없던 어떤 구체적인 사안인 것 같고 또 임대형으로 운영이 된다면 일반 임대료 대비 한 72% 수준에서 입주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이제 구체적인, 여태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 위원의 요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실히 지금 시점에서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주택사업만 놓고 보면 공공의 예산이, 공공기관의 예산보다 한 75∼6%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대료를 책정할 때는 일뱐 가격의 한 71% 정도로 결정한, 어떤 이거는 합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추측인지 이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자료 부분이 미약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들 이 사업은 공모를 하기 위한 공모 대상에 선정되기 위해서 기초 조건으로 먼저 공유재산을 승인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 임대료 부분의 72% 정도 수준은 공모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도시의 행복주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 그런 부분들이고 구체적인, 또 정확한 부분들은 물론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서 다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은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어서 아주 좀 저렴한 가격에 임대료를 받고 청년들한테 또는 단독가구한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주거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살 수 있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비는 전체 사업비의 한 75∼6%인데 임대료 감면에 대한 혜택은 한 28% 정도 추측컨대 본다면 좀 적당한 것인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SOC 사업으로 체육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게 수영장이죠, 그렇죠? 이 수영장의 규모, 건축의 규모가 아니고 수영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25m에 5레인 형태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기존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미리벌수영장하고 비슷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우리 미리벌수영장 1년 운영비가 얼마쯤 들어가는지 아시죠? 이런 부분은 뭐 이 나노산단에 건립하고자 하는 이 수영장도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을 텐데 이거는 이런 부분의 운영관리비는 우리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 운영은 저희 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이 시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계신데 여기에 따르는 운영관리 상의 비용 문제도 분명히 고려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에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고 지금 질문을 합니다. 이 행복누림터 조성사업과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수영장이 포화상태에 있고 또 저희 11만 인구가 앞으로 수영인구도 늘어나고 이번에 저희들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형태로 복합적으로 새롭게 구성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사업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친화도시 조성 관련 부분들은 이 사업 자체의, 공모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자체가 행복주택 및 근로자 지원시설입니다. 거기에서 주거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생활SOC 복합화 사업 해서 저희가 공공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또 일부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자기의 어떤 창업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그런 형태로 새롭게 저희 시가 전국에서 거의 처음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으로 청년들에게 주거와 생활과 또는 각종 다양한 청년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수요, 소프트웨어 지원사업들 그렇게 해서 같이 연관해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각각 개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마지막으로 부탁입니다. 앞으로 국비 신청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그에 따르는 공유재산 취득이 있을 시에는 그에 따르는 담당부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재산관리부서 회계과는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상정을 해야 된다 그게 사업부서에서 그런 분명한 계획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관리부서는 전반적인 사업의 개념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계획 변경 승인만 해 달라 해서는 참 의회가 어렵더라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하여 앞으로는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앞으로 공유재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고 잘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일단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또 올 11월에 다시 올라왔는데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업은 사업비 부분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 부분 중에서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즉 행복주택 부분인데 당초에서는 587억 원을 계획했던 부분을 이번에는 416억 원으로 사업비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청년주택이 수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공모 때 공모 선정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분을 계획을 하고 의회에 또 다음에 예산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기고 있어서 지금은 저희가 행복주택 자체의 규모를 조금 변경한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본 위원회에서도 정말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놓고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밀양시가 잘 되고자 하는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원들도 시의회에서도 밀어드리고 더 위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로는 조금 이런 앞에서 존경하는 우리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에 좀 많이 불러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님 비롯해서 나노융합과 뭐 또는 투자유치과 이래가지고 제가 그 상황들을 들어 보니까 사실 생활SOC 사업이라든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했고 행복주택에 관해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우리 밀양에 주택이 많이 보급된다, 현재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주택 보급률이 120%를 넘어가고 있고 추후 또 아파트라든지 분양을 할 계획에 거의 한 5000세대 가깝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새롭게 나노산단에 들어오는 그 입주자들, 그중에서도 청년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10만 우리 밀양시민들의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결된 원인이 있었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아파트가 지금 분양되는데 그 분양을 받고 그 아파트를 바로 지금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되었고 제가 중간 중간에 보고도 받고 이렇게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집값의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었는데 또 답변에 의하면 정말로 이 밀양이 고령화되는 이런 인구부족 사태에서 정말 도시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1위 아니면 2위가 되는 그런 도시로 지금 발표를 하는 언론기관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이 나노산단을 우리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거기에 정말 기업 유치를 잘 해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이 100세대라든지 아니면 150세대가 늘어남으로써 우리 밀양 집값의 조그만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답변에서 정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인구가 7000명, 1만 명, 2만 명 이렇게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밀양시가 오히려 집값들이라든지 이런 게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눈 앞에 보이는 작은 것만 봤을 때는 집값 폭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려가 있었지만 정말 연계가 되어 가지고 우리 행정국이 아닌 또 아니면 회계과 쪽 미래전략담당관 쪽이 아닌 산업건설 쪽 그리고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협업을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의회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집행부에서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되지 마시고 정말 협업을 해 가지고 우리 밀양이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부분은 문화적으로 또 우리 밀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 문화 이쪽으로 많은데도 정말 SOC 사업이라든지 기업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있어야만 우리 밀양이 추후 10년, 20년, 50년, 백년지대계를 본다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하나가 그렇게 기업이 들어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 하나 하나가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기업들도 조금 더 다른 도시보다는 밀양에, 나노산단에 들어오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추가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여러 의원님들 정말 참 다들 밀양을 걱정하시고 밀양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저희 후대를, 미래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밀양시 10년간 인구변동추이라는 걸 보면 2012년, 13, 14년도에는 한 500명씩 줄었습니다. 줄다가 2015, 16년도에는 131분, 458명 정도 늘다가 2017년에는 456명 줄어들었고 2018년, 19년에는 1100명 정도씩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밀양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 밀양시는 정말 새롭게 청년들 백몇 가구, 가구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미래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또 우리 밀양을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시설들 사실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때문에라도 너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고민도 많이 드리고 걱정도 많이 끼쳐드리고 했습니다만 정말 다들 같이 걱정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 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은 부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정말 저희 밀양에 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정말 그게 뭐 크게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청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정말 저희 밀양시 공무원들이 의회하고 잘 협의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서 저희 밀양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행복누림터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건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건축과와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장영우 위원예,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임시회 의안의 추진경위를 살펴 보니까 우리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투자심사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도 있었고 또 부지 매입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3년이 지나는 동안에 뭔가 좀 가시적인 뭔가 좀 사업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더딘 감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사실 기간이 소요되었는데 최초로는 하게 된 계기가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해천스테이, 그냥 밀양시내 관광을 하면서 1박 할 수 있는 그런 걸 목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밀양에 호텔 건립이라든지 또 다른 여건이 많이 변화되어가지고 수요나 이런 게 많이 우려되고 관리의 문제점 이런 게 되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가요사박물관이나 이런 것도 검토했지만 우리가 친일논란이나 그래가지고 백지화되고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게 된 것은 시내 관광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영남루나 이런 걸로 다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과 더불어서 시내 관광을 한 3시간 동안 보는 위주 그냥 관람하는 것보다도 체험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타 시․군에도 VR체험관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겸비한 그런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조금 전 건축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89페이지 시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지금 어느 정도 확정안으로 나온 겁니까, 그러면?
○ 건축과장 이형주이것은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안입니다. 기본안을 이제 기본설계는 완료된 상태고 여기에서 전시 설계하고 또 실시설계를 통해서 완료된 기본설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나름대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설계도 하고 기본을 만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왕에 이 복합문화시설을 한다면 안에 우리가 내용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부분에서 뭔가 좀 부서별로 이 안을 참고해서 다르게 해 보실 생각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장영우 위원님 우려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관련되는 문화예술부서라든지 또 관광부서라든지 그런 우리가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시 현상공모를 합니다. 그런 협의를 통한 내용을 가지고 콘텐츠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부지 매입은 기존에 매입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사업을 할 때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도 같이 고민을 좀 더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는 시설하고는 뭔가 좀 차별이 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 건축과장 이형주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이게 추가부지 매입의 건이지요?
○ 건축과장 이형주예.
박필호 위원매입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주차장 설치에 있고. 맞습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주차장 설치를 함에 있어서 당초 사업부지 옆 부분에 당초 사업부지의 옆 연접한 이 부분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떨어져서 별도의 주차장 사업부지를 이렇게 확보하고자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형주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확보계획이 없이 사업부지만 했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하게 됐는데 옆의 인근부지를 하면 지금 우리가 부족한 1필지 말고는 전부 다 건물이, 사람들이 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게 공사하는 도중에 마침 청호리 그 자리에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파는 감정가격보다도 우리가 주위에, 인근에 하는 가격보다 한 55% 가격이랄까 이런 정도로 하면 좀 사줬으면 어떻겠냐고 해서 주차장도 입구에 있으니까 큰 관광차도 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좋은 그런 안이라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8m 도로 하나 사이입니다. 이용에 훨씬 효율적이고 인근 주택하고 다 산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박필호 위원매입에 따르는 과정은 모르겠는데 시설 설치에 대한 효율성 차원에서는 부지가 같이 붙어있는 것이 훨씬 보기도 좋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초 사업부지의 옆의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건물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에도 건물이 있고 지금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거는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가격 차이에서는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가격은 당초에 할 때 평당에 한
박필호 위원아니 아니.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와 당초 사업장 부지의 옆에 추가부지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가격은 한 당초의 가격보다 평균 55% 수준밖에 안 됩니다. 540만 원 정도 했는데 한 300만 원 정도로 해 달라 해서
박필호 위원아, 그러면 지금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는 한 300만 원 정도로 협의가 되는 지역이고 당초 사업장 부지 인근의 주택지에는 매입하고자 하면 감정가대로 다 책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이형주예, 500만 원씩이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평당 쉽게 한 200만 원 정도 이상 차이,
○ 건축과장 이형주이상됩니다. 예. 250만 원 정도.
박필호 위원예,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 앞의 연접해 붙어있진 않지만 앞의 새로운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코자 한다 이 말씀이지요?
○ 건축과장 이형주예, 그것도 가격도 그렇지만 큰 도로에서 접근하기도 훨씬 가깝고 두 가지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바로 하죠.)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박필호엄수면이현우장영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최웅길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공보전산담당관 이강호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최동근
관광체육과장 양기규
일자리경제과장 정하동
투자유치과장 권일혁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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