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20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5월 10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현액은 6994억 2977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7016억 434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613억 432만 원으로 잉여금은 1403억 2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 결산은 7136억 91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016억 43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20억 8754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994억 2977만 원 중 지출액은 5613억 43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02억 4236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478억 8309만 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206억 327만 원이며 5313억 302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265억 8354만 원을 수납하고 40억 68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990억 2203만 원 중 2506억 3613만 원을 지출하고 292억 347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91억 5113만 원으로 이월률은 9.78%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결산수지분석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충당 비율, 세입예산 반영 비율, 자체세입 비율, 자체세입 증감률의 세입관련 측정 지표를 보면 세입․세출의 균형성이 유지되고 세입예산의 계획적 운영 지수는 안정적이지만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수입 확충 방안이 요구됩니다. 실질수지비율은 전년 대비 나아지고 있어 재정운영을 건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경상경비의 증감률은 전년 대비 경상경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심사 시 중점 검토 사항으로는 예산 집행의 효과성, 불용액 및 이월사업의 사유와 사업 발주시기에 대한 검토, 체납액과 결손처분 사유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메르스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구입 재료비 1건에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999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 규정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추가 지출에 해당되는 타당한 지출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5년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세입 예산은 2352억 9375만 3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381억 347만 9058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2380억 8715만 4560원이고 미수납액은 1632만 4498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소송비용 미회수분으로 법인 폐업이나 납부능력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 예산 중 조직 개편으로 인한 교육지원담당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13억 5188만 9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3억 5579만 4089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13억 5579만 4089원으로 미수납은 없습니다.
105페이지 기획감사담당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세출 예산액은 171억 9310만 2000원으로서 예비비사용액이 6억 8458만 2000원입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65억 852만 원으로 7억 9464만 4002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억 462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5억 6763만 5998원입니다. 이중 예비비가 154억 8888만 4000원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순수 집행잔액은 7875만 990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지출액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72만 992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발간실 보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9767만 51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백서 발간, 발간실 운영, 직원수첩 제작 등에 집행된 것입니다. 국내여비 1320만 원은 규제개혁 담당의 출장여비로 집행되었습니다. 특정업무 경비는 예산업무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1837만 16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우리 시 공동브랜드인 미르피아 진단 용역비에 1936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명시이월 1억 1064만 원은 우리 시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으로 2016년도 집행 용역으로 올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79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밀양발전정책자문 및 토론회 등 시상금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646만 원은 아이디어 미채용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300만 원 집행액은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부서 시상금이 되겠으며 환경관리과 외 14개부서가 시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4404만 5000원은 성과평가 워크숍 및 성과관리 정부합동평가담당자 업무연찬회 등 운영․사무용품 구입과 성과평가요원 수당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집행된 262만 5000원은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급되었으며 포상금 870만 원은 우리 시 자체 성과평가 우수 부서인 민원지적과 외 8개 부서에 격려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감사운영 사무관리비 2484만 원은 청렴해피콜 만족도 조사 청렴 홍보물 제작 등에 집행된 것이며 하단 부분 연구용역비 570만 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계산 검토 용역비로 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79만 7470원은 클린리서치 클럽 간담회 등 청렴문화 체험 교육 세미나 참여 등에 집행된 금액이 되겠으며 포상금 집행잔액 300만 원은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집행 미발생에 대하여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08만 원은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지급되었으며 소송 및 자치법규 사무관리비 5324만 6940원은 변호사 착수금, 선수금 사례, 법무변호사 수당 등으로 지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0만 원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 승소한 경우 승소 공무원에 대한 선수금 집행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배상금 등 1579만 8092원은 우리 시가 소송 패소한 5건에 대한 배상금 및 소송 비용으로 집행된 것이며 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65만 2420원은 사업체 조사 및 조사 관리자 인건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434만 4300원은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 2049만 6000원과 통계연보 발간 사업체 조사용품, 현수막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20만 원은 통계조사요원 교육참석 수당으로 편성되었으나 2015년도부터는 도 지침에 따라 인건비에 포함되도록 되어서 미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47만 7530원이 집행되었으며 사무관리비 579만 5940원은 경남사회조사 용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사무관리비 3342만 7000원은 규제개혁관련 행사 및 홍보물, 강사료 등의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68만 원은 규제개혁제도 개선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공기업설립 일반 사무관리비로 28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연구용역비 475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재정운영에 예산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772만 6640원은 예산편성 업무보조 및 서민자녀교육지원 업무보조 인건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6242만 원은 조기집행 합동설계반 나노융합과 미래전략담당관 신설에 따른 삼문동 지역 홍보 전광판 수리 등에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874만 9000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여비와 아리랑마라톤대회 유공자 선진지 견학 여비, 관광도시 공모신청 및 각종 행사 추진여비 등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등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99만 8000원은 국․도비 교부세 확보를 위한 간담회 참석자 지역특산물 구입 등에 제공되어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560만 원은 명시이월되어 도․농 협력 일자리 창출 예비계획 용역과 새뜰마을 조성 예비계획 용역비로 2006년도에 집행할 예정이며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새뜰마을 용역 결과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 포상금 500만 원은 국․도비 우수 부서 시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220만 8000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4058만 원과 국내여비 798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0만 원은 기획감사부서 경비로 집행된 것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만 6480원은 경남사회통계조사비 반환금으로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6억 8458만 2000원으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긴급 방제, 메르스 유입 차단 및 확산 방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통제소 운영, 구제역 예방 및 살처분 등이며 잔액은 154억 88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된 세출 예산입니다. 교육지원 출연금 5억 7000만 원은 시민장학재단 장학금으로 집행되었으며 미리벌학습관 출연금 12억 원은 미리벌학습관 운영비로 집행된 것입니다. 시설비 1163만 9000원은 미리벌학습관 옥상지붕 방수 공사 집행내역이며 명시이월된 1억 3836만 1000원은 미리벌학습관 이중창문 설치 공사비로 2016년도에 이월되어 올해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사무관리비 210만 원은 교육관련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집행되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은 지역연합 방과후 음악교실 <바람소리> 운영 보조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교육기관 보조에 대한 18억 3246만 8660원은 각 학교에 지원된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588만 원은 영재교육원 운영보조금으로 밀양교육지원청에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12억 5765만 1066원은 여민동락 복지카드 사업으로 집행된 금액이며 집행잔액 6384만 8934원은 복지카드 발급자 중 카드 미사용으로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무관리비 1878만 9000원은 시민대학 홍보 및 강연 촬영 등에 집행된 것이며 포상금 130만 원은 시민대학 참여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9032만 2000원은 시민대학 위탁 및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등으로 집행되였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000만 원은 밀양 장애인 평생학교 운영비로 집행된 것으로 경남도교육청에 지원되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행사운영비 4284만 원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강사 양성 및 수당으로 집행된 것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밀양시 종합복지관에 집행되었으며 행복학습센터 행사운영비 5150만 원은 행복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주민센터에서 운영되지 않는 읍․면․동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828만 6440원은 2014년도 학교급식경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결산에 대한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이라는 것은 상대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끔 해 주는 것이 설명입니다. 담당관님이 상대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상관없이 자기 페이스대로만 하시면 그냥 읽는 것밖에 안 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예산액보다는 수납액이 좀 많습니다, 22억 원 정도. 그리고 그 밑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수납액이 늘었는데 예산의 편성, 집행의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예산의 내시, 편성, 집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제안 받아서 세입에 따른 세출에 대한 사정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최종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예산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박필호 위원수납액보다 당초 편성액이 적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세입이나 세출 편성을 할 시에 주로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을 편성하게 됩니다. 보통 세입은 평균값을 가지고 추정치를 잡습니다. 그래서 매년 물가 상승이라든지 전년도에 받았던 금액 등을 반영해서 세입의 평균을 잡다 보면 그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조금 올라가면 세출도 동반 상승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교부세 같은 경우는 내국세가 19.몇% 인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체 내국세 규모가 얼마인지 거기에 19.몇%를 적용해서 우리 밀양시에 해당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런 사정을 참 알기 어렵다고 보는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0만 미만은 27%를 적용하는 그런 기준은 있는데 도세가 전체 얼마나 들지 잘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세입 금액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세입, 그러니까 예산액을 편성한 것을 보면 아주 보수적으로 간다, 도에 한번 알아보니까 실제로 확정액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확정액이 있고 그것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적게 편성합니다, 아예.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했음에도 실제 수납액은 그것보다 더 많다고.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에서 예산액과 수납액이 차이나는 것인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왜냐면 추경재원 같은데 보면 교부금 차액으로 발생하는 재원이 상당 부분 차지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이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20여억 원 정도, 교부금하고 조정금이 한 100억 원 정도 이게 결국은 추경재원으로 활용되는데 활용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편성인지 그게 하나 참 의문이 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재원을 재정운영상에 있어서 여유재원을 확보하면 운영의 탄력성은 좋겠지만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폭이 크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입을 중심으로 세출을 편성하다 보면 세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균,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밀양시 같은 경우 2000∼2100억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재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올해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과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을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나 2차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하는데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일반회계가 한 300억 정도가 남아서 그 재원과 올해의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1차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만 국가 경제가 어렵고 지역 경제가 어렵고 예산은 등폭이 너무 심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폭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적정성이 어디인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효율성과 탄력성 양 전제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만 편성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운영의 탄력성은 높일 수 있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효율성이라는 측면은 조금 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잉여금 한 부분만 있으면 어느 정도 되는데 교부금이나 조정금을 가지고 여유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크니까 전체는 한 300억 원대 여유재정이 운영되는 것 같으면 효율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필호 위원또 하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참 의문인 게 정확한 예산 편성 전에 정확한 수납 확정액을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가만 보니까 자체적으로 도에서 광역시에서 결정한 결정금액보다 실제 수납되는 액이 적어요. 왜 법령에 정한 대로 자기 밥그릇을 다 못 챙기는 걸까, 그게 비단 우리 밀양시만의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걸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되도록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에서 각 시․군에 조정교부금 예산을 추측할 때 추정치라는 게 도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하는데 도에서 추정하는 것보다는 도세 수납액이 적으면 도에서 정한 것보다도 재정교부금 자체가 줄 수 있고 또 수납액이 많다보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결산서를 보니까 수납액이 많이 상승한 이유가 도세 징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참고로 아까 잉여금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 결산의 경우에는 실제 당초 예산 편성 대비 비율로 보면 한 68∼9% 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2015년도에 와서 반영률이 급격히, 잉여금액 대비 실제 편성액이 한 68∼9% 보통의 경우 2012년도에 특별하게 한 63%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89%, 96% 되다가 67%로 반영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부금도 상당히 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있었고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93∼4% 편성이 되다가 이번에는 91%, 전년도에는 한 95%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 편성액을 확 줄인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작년에 밀양시가 한 180억을 가지고 1차 추경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추경은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나 변동된 부분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 방법인데 작년에 잉여금이 너무 없어서 작년 1회 추경 때 180억 정도 밖에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영시켜야 될 예산을 미반영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 때는 반영시키는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반영 비율이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추경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겠다." "여유재원을 남겨놓겠다." "적게 편성하겠다." 너무 그쪽에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여유재원을 사장시키는 만큼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또 너무 당초에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면 여유재원의 여분 공간이 줄어들어서 탄력성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흐름을 쭉 보면 효율성은 배제하고 운영의 탄력성만 자꾸 강조하는 쪽으로 간다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2017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 재무제표상 재정상황을 보면 수입과 비용이 있는데 비용 중에 인건비, 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꾸 높아져 간다, 맞습니까? 맞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결산서를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와 운영비 자체가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조금 증액되었고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인건비, 운영비 자체가 증액되는 이유는 물가 상승에 따른 봉급의 인상률과 공무원의 증원, 각종 시설 유지비 등에 대한 금액이 늘어다나 보니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늘어났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제가 걱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15년도 결산 상 경상수지 비율도 60.54%로 계속 올라갑니다. 증가합니다. 담당관님 말씀처럼 자연적인 물가 상승이 있고 인건비 상승이 있고 시설이 늘어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경상 비율이 자꾸 늘어난다면, 그리고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운영비 비율이 47%쯤 되는데 내년, 내후년, 그 다음연도에 가면 50%, 55% 이렇게 가버릴 흐름인가, 이게 어느 정도 까지가 적정선인가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의 고민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13년도에 약 46%, 2014년도에 보니까 45.8%, 2015년에 47% 그래서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예산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늘어날 듯 싶은데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총액인건비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운영을 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없고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총액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상향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지 총액 내에서 운영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인력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있으면 그에 대한 비용도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시 전체 재정상으로 볼 때는 그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간다, 자꾸. 점진적으로 커간다,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그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원인을 담당관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든지 대책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제가 지금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박필호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을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세밀하게 찾아봐서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은 전략해서 그런 부분이 상승이 안 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다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 운영 비율에 대해서 지금 보면 결산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도 결산 같은 경우에 반영비율이 98.82%입니다.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전년도에 수립 확정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 예산 총액 비율이,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100억 정도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중에서 회계연도 사업의 예산으로 확정한 금액이 한 98.9% 같으면 굉장히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안 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포함하여야 함에도 안 된 것, 안 해도 무방한 것 이런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전체를 봐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운영 비율만 보면 상당히 높은데 세출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지만 내용상으로는 좀 아닌 부분이 많다, 가령 산내면 동천 그런데 정비계획 같은 게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게 있죠? 23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재정계획에 아직 안 들어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런 건 수치상으로만 계획적 운영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그런 게 재정계획에 들어가고 재정계획 심의를 거쳐서 공모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공모를 하게 되고 선정이 되면 우리 지방비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자율권을 갖지 못합니다. 당연히 대응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말씀하시기를 "선정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계획에 포함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정되기 위해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해 놓는다든지 체계적인 사전 절차를 이행해 놓은 것이 선정되기 더 유리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는 편성해 놓았는데 선정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하등의 문제가 없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보고는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고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지방비 대응에 대한 재정영향평가가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했으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 안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간담회를 통한 보고라든지, 보고는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더라도 다음 지방비 대응 투자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되어 있고 보고도 없었는데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지방비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의회는 어떡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재정계획 운영 비율에는 안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억 이상은 상급기관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그렇죠? 도 심사가 있고 중앙 심사가 있으니까 편성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짜리, 3억 짜리는 다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하면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단지 상급 중앙기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중앙지방재정계획에는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뿐이지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전부 다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강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허수가 있는 것 같더라, 단지 이 비율만 가지고 재정계획 비율이 뛰어나다, 계획적으로 운영한다,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중기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금액이 크고 최소한 5년 이상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큰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만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4∼5년 전에 미리 "이런 공고를 할 것이다."라고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밀양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시비가 많이 반영된 사업 자체는 문제가 있으니까 시의회 간담회 때 사전에 이야기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20억 이상의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부터 계속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은 안 됐는데 정말 놓치기 아까운 공모사업이 나오면 절차에 안 맞는다고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죠, 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못 되었다고 해서 의회에, 그러니까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 재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의회와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 이야기하는 과정이 빠져버리면 계획에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없으면 재정이 줄어드는 경우임에는 틀림없는데 아무런 소통, 공감 없이 중앙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때 선정된 것에 대해 박수치고 칭찬하고 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지방비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심의․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딸려가야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하여야만 중앙사업에 선정되기에 좋고, 맞고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라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의 재정분석지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입니까. 세입의 초과징수와 그해에 남은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 추경 때 그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짤 때 어느 정도 비율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액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이라는 것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세입에 변동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밀양시는 의존자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부세라든지 재정교부금 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밀양시의 예산 편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이기보다 보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산 편성 자체가 매년 높낮이가 심하면 우리 밀양시 전체의 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성 부분이 조금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행정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해서 보통 전체 예산의 3% 내지 5% 정도는 예산 추경 자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세입과 세출을 타이트하게 맞추면 나중에 추경 때 어떤 사업이 올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억이나 300억 정도 남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후반기 추경 때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과다한, 불필요한 사업을 많이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 편성을 잘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너무 많이 남아서 넘기면 많은 추경 사업을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각 실․과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몇%라는 룰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예산이 심도 있게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당초에 쓸 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쓸데없는 돈의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정해지는 사업도 있고 정부에서 따오는 사업도 있는데 과다하게 남을 경우에는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차이가 2013년도에 89.6%입니다. 2014년도에는 96.0%입니다. 2015년도부터 68.9%, 2016년은 59.7%입니다. 이건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 점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예산총계주의원칙 아시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보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난연도수입으로 예산을 잡지 않고 징수 결정액이 나와 있습니다. 48페이지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징수 결정액은 나와 있는데 예산액은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 부분은 저희들이 항목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직원이 잘못 판단해서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소송비용회수수입 자체를 지난연도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잘못 판단해서 세입과목을 그외수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지요? 425만 원.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밀양정책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지 토론회 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2회밖에 하지를 못해서 집행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계상을 잘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회 추경 때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고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삭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당초에는 밀양정책발전자문위원회를 작년 하반기에 구성해서 앞으로 밀양 발전의 큰 틀을 그리는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았고 관련 자문회의만 두 번을 하다 보니 거기에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았고 어려웠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었어야죠.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엄청 중요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각 실․과마다 예산 편성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많이 고생들을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행복 향상에 예산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밀양시민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경 예산에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우리가 결산검사를 정확하게 해야만, 정확한 분석이 들어가야만 예산 편성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썼던 돈을 각 실․과마다 정말 잘 편성하셔서 편성이 똑바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105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19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보냈는데 이것이 미르피아 브랜드 개발 용역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이유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기타보상금에 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29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집행이 19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당초에 현재 공동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미르피아를 선정할 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선정했습니다만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르피아를 공동브랜드로 계속 활용하기에 미르피아라는 것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새롭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먼저 집행된 금액은 미르피아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용역을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집행이 1900만 원 정도이고 현재 이월된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새로운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월시켜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랑대축제 행사 때도 입구에서 "당신은 '밀양'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라는 설문조사를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현재 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이 게재되어 있고 또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안 밴드를 만들어 놓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민 아이디어 보상금입니다. 공무원뿐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밀양시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개발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매년 받아서 채택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민 아이디어 제안을 했는데 실제로 평가해 본 결과 최우수, 우수, 금상, 은상까지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상한 것이 동상 1건과 장려 1건, 노력상 6건에 대해서 21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채택되지 않는 부분은 잔액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자 의원예,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이 국민 아이디어 사업은 올해 처음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제가 알기로는 제안제도입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시 발전과 관련한 것들을 제안하는 제도이고 매년 제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영자 의원예산이 29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우수 제안자가 없었다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심사한 결과 최우수작품부터 해서 우수작품들이 있었으면 시상금이 많이 나갔을 텐데 실질적으로 제안내용 자체가 최우수, 우수 아이디어는 없었고 동상 1건, 장려상 1건, 노력상 6건을 택해서 시상금을 주다 보니까 210만 원만 나갔고 나머지 금액은 남았습니다. 만약 최우수작품이나 우수작품이 나와서 시상금이 지급이 많이 되었다면 크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자 의원그러면 우수자, 최우수자가 없었다는 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국민아이디어 제안은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밀양시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심의를 해서 수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제안한 내용 중에서 최우수상으로 뽑아서 수상금을 줄 만한 제안이 없었다, 최고가 동상이었으니까 조금 약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자 의원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현재 공동브랜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에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일찍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밀양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이번 주에 발표될 신공항 입지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공항 입지로 선정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밀양시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용역을 10월에서 11월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의원그러면 농산물브랜드로 "미르피아"를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니까 상품박스에 "아리랑"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공동브랜드 미르피아가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손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밀양 IC에서 들어오면 보이는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 미르피아"는 철거했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져서 발표되지 않는 한 기존 브랜드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영자 위원미르피아라는 공동브랜드는 심의나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약 10년 정도 써 왔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전임시장 시절에 공동브랜드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영자 위원공동브랜드를 바꾸든 지속을 하든지 간에 용역을 1억 3000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시․군에서 바라보는 밀양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8년 동안 사용해 왔고 선전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비를 들이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 지하철 전광판에도 "미르피아, 밀양"이 많이 나왔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미칠 영향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 사용하는 부분이라 익히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계속 이 "미르피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용역 결과를 보면 밀양시를 알리는 데는 미르피아가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새롭게 밀양에 걸맞은 공동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시기를 늦추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서 신공항이 왔을 때 밀양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공항과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 기간을 뒤로 미뤄서 10월, 11월쯤 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밀양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브랜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때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브랜드는 밀양시의 이름이고 얼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물론 나오면 결과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겠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짧고 다른 시․도에서도 브랜드가 바뀐다고는 하지만 밀양만은 브랜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밀양"하면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이름을 잘 선정해서 밀양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는 어느 해보다도 공모사업이 많이 신청이 되었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또 공모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사업을 신청을 하고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노고로 인해서 사업 신청이 많이 되고 선정이 되어서 의회는 기쁘게 생각하고 역시 시민들도 좋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50페이지 전체 세입예산액은 931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126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9001만 4380원이고 미수납액은 1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012년도 765㎸송전선로 대책위원회의 시청 소회의실 마이크 등 기물파손 부분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38억 2928만 9000원으로써 지출은 37억 8913만 6930원이며 집행잔액은 4015만 20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는 2억 2711만 8000원 중 2억 1734만 3300원을 집행하고 977만 47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시보 및 홍보지 발간 공보 발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정이미지홍보의 사무관리비는 KTX 전광판, 공항, 역사,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로 6억 6647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5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00만 원 중 집행잔액 232만 4230원은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전기료와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공공운영비는 문자알리미 원격지 백업시스템 회선료 등 공공요금과 무인민원발급기 등 9개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로 9378만 630원을 집행하고 198만 3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화의 자산 및 물품관리비는 표준업무관리 개인정보노출 차단시스템에 2784만 9580원, 블로그, SNS등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에 137만 원을 집행하였고 78만 4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인터넷운영의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 실명확인 사용료, 인터넷수능반 방송 운영 등 500만 8120원, 홈페이지 등 5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323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63만 8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화벽 교체에 3151만 9290원을 집행하고 69만 97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전화 회선 및 초고속망 회선 사용료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비로 5억 8199만 5330원을 집행하고 875만 2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의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평리산 대추, 얼음골 사과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평리산 대추마을 관리자 퇴직금과 4대보험료로 3094만 9220원을 집행하고 152만 678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시설비는 부북면, 무안면 공간정보 DB 확대․구축사업으로 3억 1121만 7290원 밀양시 공간정보DB 확대․구축사업으로 8528만 4030원을 집행하고 37만 68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와 보조금 지출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정홍보에 여비 부분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1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뭡니까? 합본에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는 대체적으로 기자들하고 대화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는 부분에 쓰이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시를 가장 알리는데 중점을 두는 곳이 공보전산담당관실인데 제가 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다른 데는 들어가 보면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그런 게 쫙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찾기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양주는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 수 몇 명, 각 실․과마다 직원 수까지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단도 인원 수가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얼마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찾기가 어려워서 남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과는 밀양시민들이나 전국에 우리 밀양시를 가장 잘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가 보십시오, 서울시나 대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많이 봐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홈페이지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해서 알기 쉽게 개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은 대형 야립간판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야립간판이 고속도로변에 2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시설을 개조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별다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최근에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현재 삼랑진에서 들어오는 쪽에 보면 아리랑대축제와 여름공연 등으로 내용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광판은 수시로 바뀝니다만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대형 야립간판은 몇 년 동안은 고정적으로 밀양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광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들어서 몇 번째 바뀌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지적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밀양의 전체적인 브랜드를 용역을 줘서 2016년도 중반기나 후반기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정확한 브랜드로 광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시 소개, 열린 시장실, 밀양시의회, 문화관광 항목이 나와 있고 밀양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소개에 들어가 보면 밀양 역사, 밀양의 상징, 시청안내, 오시는 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 부서가 몇 개이고 읍․면이 몇 개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밀양을 인터넷에 치면 읍․면․동이 몇 개인지가 나오는데 우리 시 소개에 밀양의 역사, 밀양의 상징, 시청안내, 오시는 길과 함께 밀양의 공무원의 수와 과 소개를 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 생각해 주십사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별로 소개가 있어서 뺐던 부분인데 알기 쉽게 서서히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득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를 대표하는 대형 야립간판이 삼랑진 고속도로와 대구로 가는 쪽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대구는 근래에 가보지를 못했는데 연극촌 때문에 오달수의 사진을 걸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똑같이 걸어놓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활동에 있는 부분은 신공항 관계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삼랑진에서 올라오다 보면 당초에는 아리랑하고 나노가 되어 있었는데 여름예술축제, 밀양아리랑대축제 때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한 1개월 정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자 위원지난번에는 밀양을 상징하는 사진을 수년간 올려놨다고 생각합니다. "나노융합의 메카 밀양" 해서 네 면 다 밀양을 상징하는 것을 걸어놓았는데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부산에 갔을 때 물론 밀양아리랑대축제를 홍보하는 광고를 넣어놓은 것을 보았고 또 어느 날은 오달수의 사진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었나, 없었나는 의문이 듭디다. 그래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은 어느 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그에 대한 설치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1개월간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조영자 위원보편적으로 봤을 때 밀양시를 알리는 시정홍보는 공보전산담당관에서 했는데 그걸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무방한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그것은 행사를 위주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행사에 대한 홍보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께서는 야립간판을 다른 것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시죠?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정확히는 잘 모르고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자 위원물론 밀양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름공연으로 연극촌 공연도 있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홍보하는 건 참 좋은데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을 텐에도 불구하고 야립간판을 사용하고 또 광고물이 자주 바뀐다는 것이 청도를 보십시오, 수년 동안 청도 반시감에 대한 광고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청도는 예산이나 정책, 사업 부분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자주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밀양을 생각하면 떠올릴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되지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밀양은 자주 바뀌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하면 뭔가 떠올릴 수 있는 상징물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점 담당관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 쪽에 기본 틀은 지금 아리랑과 나노가 밑에 깔려있고 바깥쪽만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해 달라고, 1개월간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밀양시의 큰 행사고 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허가를 안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조영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께서 혹시 착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야립형 간판 도안 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아리랑대축제 행사를 위한 일시적 사용을 요구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도안 교체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가 예산이 6억 7760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지출은 6억 7150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00여만 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도안 교체가 4개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반수용비 집행액은 거의 집행을 다 했는데 실제로 도안 교체된 부분은 공보전산실에서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그렇다면 공보전산실 예산 집행내역은 어디다가 예산서에 보면 도안 교체가 본예산에 2개소 5000만 원, 1회 추경에 1개소에 4400만 원, 2회 추경 1개소에 3700만 원 해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도안교체를 공보전산실에서 4개소에 9000만 원 집행하고 추가로 아리랑대축제에 맞춰서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760만 8000원으로서 저희들이 2015년 6월 달하고 11월 달에 야립간판을 아리랑, 나노, 신공항으로 교체를 했고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별도 예산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그 위에 덧씌우기 위해서 붙여놓은 부분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문화관광과에서는 도안 자체를 덧붙여놓은 것으로서 기간이 지나면 떼어내면 된다 하더라도 예산서 상으로는 도안 교체가 4곳에 한 90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2개소 3700만 원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예산서하고 안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상에도 실제 사무관리비 중에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다 구분은 안 되지만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2개소밖에 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나머지 2개소 사업비는 어디 갔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5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1회 추경에 600만 원 감을 하고 2회 추경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감액 처리된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걸 제가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합본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감한 부분을 제가 못 보고 전체 4개소를 본 겁니다. 4개소를 보니까 약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5000만 원 중에서 1차 추경에서 600만 원을 감하고 4400에서 2차 추경에 다시 감해서 3700으로 2개소를 했다, 그게 공보전산실에서 한 것이고 그 위에 아리랑대축제를 전제로 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제가 착각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집행잔액 과다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전체 행정과 세입예산은 3억 7630만 2000원인데 3억 7658만 7051원을 하여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이 2258만 3000원으로서 2284만 8051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200만 6000원에서 213만 38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는데 이것은 행정동호회와 이․통장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 54만 4000원 예산에 54만 41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자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200만 원 예산에서 61만 514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장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1803만 3000원 예산에서 1955만 4926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은 과태료 수입이 800만 원 예산으로서 784만 2000원을 전액 수납한 부분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로 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에 315만 4000원 예산에 483만 3596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보장보험료 증산분과 가족수당 중복지원에 대한 환수금, 채권압류․추심 명령, 세대주 명단 작성 비용 등으로 징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의 687만 9000원 예산의 687만 933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한 부분은 감사 지적에 따른 징계부가금으로 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3억 5371만 9000원 예산에 3억 5371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678억 7460만 원으로써 그중 670억 9593만 7606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669억 369만 8106억을 지출하고 3억 4679만 5280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 9083만 95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억 3326만 7114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행정관리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2억 2064만 원의 예산액에서 2억 1148만 90원을 지출하고 915만 99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 부속실, 당직 운영, 당직수당, 각종 강사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9038만 8000원 예산에서 8398만 1346원을 집행하고 640만 6654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우편요금, 차량제세금과 유류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의 6300만 원에서 5012만 1200원을 집행하고 1287만 8800원의 잔액이 남은 부분은 퇴임행사, 사랑방 콘서트의 잔액이며 송년 작은음악회는 노조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취소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720만 원 예산에서 4629만 7580원을 집행하고 90만 2420원이 남은 부분은 기업유치 및 중앙부처 방문 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사무관리비 1억 1187만 원에서 1억 251만 6440원을 집행하고 935만 356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제작비와 시정홍보물 제작비, 민간인 표창용품 구입비, 시민대상 후보자 홍보․심사와 시상비, 급양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협력의 사무관리비 1억 1075만 4000원 예산에 1억 561만 6480원을 집행하고 513만 7520원이 남은 부분은 주민등록 인감 소모품 구입, 여가활용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가활용프로그램은 읍․면․동에 일상경비로 배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6892만 1000원 예산으로 6438만 9530원을 집행하고 453만 1650원이 남은 부분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이․통장 문화탐방, 이․통장 직무연수, 시정여론모니터 산업시찰, 국․도 시정관련 교육 및 행사참석의 보상금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활동의 민간자본보조사업 2900만 원 예산에서 2830만 원을 집행하고 70만 원이 남은 부분은 해병대 전우회의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사무관리비의 25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파견근무자 생활용품비와 자매도시 초청 임차료로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580만 원 예산으로서 325만 2400원을 집행하고 254만 7600원이 남은 부분은 파견근무자 생활비 1개월분과 국제교류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 2142만 2000원의 예산으로 1941만 1290원을 집행하고 200만 710원이 남은 부분은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교류 외 4건을 집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상단 부분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2억 7247만 7000원 예산으로서 2억 6914만 4170원을 집행하고 333만 2830원이 남은 부분은 공무원 시책개발 등 해외연수비와 배낭연수,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공무원 정책연수 등으로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 3000만 원에서 1748만 790원을 집행하고 1295만 1210원이 집행되고 남은 부분은 아리랑마라톤대회 등 외빈초청 외 6건에 집행하고 중국 난핑시와의 결연 연기에 따른 여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중 130만 원을 집행하고 170만 원이 남은 부분은 자매도시 상호방문 통역자 보상금인데 통역자로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고 손님이 적게 와서 통역자를 적게 활용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의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00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은 재향군인의 날 행사를 미개최함에 따라서 전액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 관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억 97만 9000원의 예산으로서 8억 9238만 8370원을 집행하고 859만 630원이 남은 부분은 출산휴가자 3명, 육아휴직 39명 대체인력의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2855만 원 예산으로 2745만 8200원을 집행하고 109만 1800원이 남은 부분은 인사 및 표창용품 구입, 공무원증 발급 비용,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청원경찰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1억 2710만 9780원을 집행하고 2289만 220원이 남은 부분은 사망조의금 41명분에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1억 9772만 원 예산으로 1억 9348만 480원을 집행하고 423만 9520원이 남은 부분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비로 630명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 3억 2090만 원 예산으로 2억 9511만 5200원을 집행하고 2578만 4800원이 남은 부분은 교육기관의 630명에 대한 교육여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후생복지증진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타. 1억 440만 원의 예산으로 1억 218만 5370원을 집행하고 221만 46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은 구내식당 취사도구 구입과 체력단련실 운영, 직장동호회 지원, 직원 연찬회 교육 위탁비 등으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1억 3624만 1000원의 예산으로 11억 3373만 3180원을 집행하고 250만 7820원이 남은 것은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료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450만 원의 예산으로 883만 8800원을 집행하고 566만 1200원이 남은 부분은 운전직 체육대회와 효행여행경비 54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 원의 예산으로 810만 원을 집행하고 690만 원이 남은 부분은 효행여행 참여부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약 81명에 대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억 5896만 5000원의 예산으로 1억 5505만 6000원을 집행하고 390만 9000원이 남은 부분은 출산공무원 축하금과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과 종합건강검진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지역안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500만 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장제비, 위로금으로 책정했는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억의 예산으로 3억 7062만 600원을 지출하고 2937만 9400원이 남은 부분은 CCTV를 42개소에 145대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453억 2157만 2000원의 예산으로 451억 6117만 7700원을 집행하고 1억 6039만 4300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5472만 원의 예산으로 1억 5292만 6840원을 집행하고 179만 3160원이 남은 부분은 영양사, 부속실 근로자 3명, 우편분류 1명 등 무기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13만 6000원 예산으로 13만 5690원을 집행하고 31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보조금 이자발생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이주옥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속하는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난핑시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초청을 했는데 무산되어서 1704만 8790원을 사용하고 1295만 1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1000만 원 더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000만 원 더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을 것을 왜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예산 편성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난핑시하고 결연을 체결하려고 계획을 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다가 결연이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한 계획이 짜여졌을 때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난핑시와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을 때 몇 월에 하겠다고 계획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편성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 2월 달에 전임 행정국장님과 시정계장이 난핑시를 방문해서 서로가 자매결연을 맺기로 의견을 모았고 계획을 해서 추경에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중국과 서로의 업무를 협의하는 절차가 우리가 생각했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이 되어서 예산은 확보했지만 결국 결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옥 위원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예산 편성할 수는 없었을 거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2월에 난핑시와 그렇게 되었다면 제 생각에 예산을 편성할 만한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3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2013년도는 불용률이 0.05%입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아주 많이 가졌었습니다. 2014년도는 0.55%입니다. 인력운영비가 3억 1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15년도는 0.36%입니다. 2014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013년도와는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제 생각에 인력운영비는 아주 근접하게 편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효율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총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앞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이야기했지만 추경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돈을 얼마 남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나 과다하게 남았을 때는 그 돈에 맞도록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다하게 남았을 경우에는 필요치 않는 사업을 끌어들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데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 관계는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인력 운영에 더욱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CCTV 설치 부분의 예산이 한 2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예산은 경찰서가 집행을 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범용 CCTV로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황인구 위원본 위원이 내이동 쪽에 자기 건물 앞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하니까 심적으로 불안하니 CCTV를 달아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2900만 원이나 남았는데 CCTV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1대의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필요성이 있는 곳은 올해도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1차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하반기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곳을 조사를 하고 내이동 부분도 별도로 황위원님과 위치를 의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예,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127페이지, 130페이지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매도시 파견 근무자 생활용품 구입 예산현액 250만 원,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 1000만 원,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제비 및 위로금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는 언제 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재향군인의 날이 10월 6일인데 재향군인회 자체적으로 의논이 잘 안 되었고 집행부가 아직 혼돈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못했는데 시기적으로 꼭 그날 하면 좋지만 그날 못하고 다음에 의논되는 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2차 추경이나 이럴 때 삭감할 수도 있는데도 왜 안 했느냐는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삭감을 못했겠지만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생활용품 구입 이런 것은 예산현액 250만 원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것은 삭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과 같이 연말까지 계약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 여비와 관련해서 앞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추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초청 여비가 증액된 것이 2차 추경이었지요?
○ 행정과장 이태승1차
박필호 위원1차 추경에 증액하고 난핑시와의 자매결연 협의 차 우리가 난핑시를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추경할 때까지만 해도 자매결연을 전제로 증액까지 했는데 그 후에 구체적인 자매결연 협의를 위해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결연이 자꾸 연기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태승답변 드리겠습니다.
2월에 난핑시에 다녀왔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호협력도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중국 측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시간이 저희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드러나는 특별한 사유는 아직 없는데 단지 일처리의 시간이 지연될 뿐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위원우리 기준에서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그에 따라서 증액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의 일처리 속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단순히 그 이유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의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보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한 보수를 이야기합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일반직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일반직 보수고 기타직 보수 10억 4400만 원은요?
○ 행정과장 이태승그것은 청원경찰 15명하고 임기제 공무원 7명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아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요?
○ 행정과장 이태승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의 보험료하고 퇴직금 분담금입니다. 보수는 채용하는 각 실․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보험과 퇴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것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왜 이런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역시 본 보수는 해당 실무 부서에 편성되어 있고 행정과에서는 퇴직금과 관계되는 예산을
○ 행정과장 이태승예, 퇴직금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결산 심의를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근래 들어 인건비가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시죠?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것은 정원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2014년도 결산에서는 인건비1, 인건비2로 표시가 되어 있고 2015년도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시 재정운영상 비용액을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도에는 한 45%쯤 되었는데 2015년도는 한 47%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임금의 상승분이나 물가 상승분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인력 증원에 따른 원인이 큰지, 자연증가분에 따른 원인이 큰지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연증가분이 크다고 봅니다. 호봉수가 자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직원으로 따지면 금액이 크지만 정원이 증가되는 부분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으로 산정하면 자연증가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박필호 위원2014, 15년도 일반직 공무원 인원 변동 수를 보면 5명밖에 안 됩니다. 정원에 따른 것보다는 임금 상승에 따른,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좀 큰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흐름일 테고 그 다음에도 똑같은 흐름일 테고 계속 증가된다는 말인데 내년에도 임금은 상승될 테고 호봉은 올라갈 테고 물가도 오른다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2014년도에 45% 차지하던 게 2015년도에는 47%, 그 다음에 49%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해 지금부터 미리 대처해야 될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문제점은 뭐고 방안은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보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전체적인 정원을 가지고 하면 13년도에는 894명이고 14년도에는 916명이고 15년도에는 921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업무 쪽으로 계속 정원이 증가되는 추세인 것도 작용을 한다고 보입니다만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 들어온 직원들이 많이 제대를 하고 있고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감안이 되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직급이 높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또 신규공무원이 들어오고, 지금 신규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은 2015년이다 2020년이나 거의 유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자연증가분에 대해서 전체 시 재정 운영에 따른 운영비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적정한 수준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자연증가분에만 맡겨 놓으면 계속 증가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 인건비나 운영비가 자꾸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 행정과장 이태승박필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인력 운영하는 부서와 급격한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참고로 이러한 부분들이 차지하는 경상경비 증감률이 전년도 경상경비 대 현년도 경상경비×100 이런 식으로 하면 112%입니다, 2015년도 결산상으로 하면. 2014년도보다는 12% 증가했다는 말이 되겠죠, 흐름이. 그 다음에 경상수지 비율은 경상적 경비를 세입으로 잡고 경상적 경비로 지출되는 그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는데 2012년 53%, 2013년 54%, 2014년 56%, 15년도에는 60%거든요.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그래서 경상적 경비, 인건비나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큰 게 문제가 아니고 비율상 자꾸 높은 비율로 증가해 간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이런 건 알고계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업무에 관계되던 공무원 인력들이 몇 명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그러니까 복지직은 계속 늘어나야 하니까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인력운영에 아주 계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공단이 설립되면서 전출되는 인력은 그중 일부는 파견 가는 공무원이 있을 거고 그 외의 부분에서 줄어드는 인력은 지금 사회복지 부분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행정인력에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인력도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쪽으로 충당을 해서 인력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결국에는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을 전체 비용 대비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잘 유지를 하려면 업무의 효율적인 분배라고 해야 할까요,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인력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함으로써 증감 부분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러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특별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겁니다. 그냥 어느 한 부분의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 부분만 가지고 인력을 증원하거나 여유인력 이 생기면 또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것보다는 적절한 업무의 분장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전체인력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경상경비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경비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인력을 운영한다든지 시정을 운영하는데 사업비 외에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옥 위원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정적 비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인건비,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건비는 공무원들이 받아가는 것이니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과다하게 나가다 보니까 계속적인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경상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경상경비의 절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 박필호 위원님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인건비를 줄일 수 없다면 부서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인력과 각종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윤종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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