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16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4.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5.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 출자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지난 183회 정례회에서 심의 보류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지난 6월 2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안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83회 정례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정례회에서 심의 보류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보류된 안건은 심의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 보류된 시점인 질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그동안 위원님들과 기획감사담당관실과의 많은 토론이 있었고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는데 그때와 오늘 안이 상정되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김상득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조례안과 관련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두 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갖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부분, 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9조①항 "이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에는 "상임이사 정수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30%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30% 미만으로 해도 조례에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26조②항 "결산"부분입니다.
"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28조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③항에 공기업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본 조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례 부칙 제5조 "적용례"가 되겠습니다.
"공단 정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제30조 "공무원의 파견"의 "100분의 5"와 불일치됨으로 해서 일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들 드렸습니다. 본 사항이 위원님들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의 상호간에 질의․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그동안 담당관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의논이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바꾸어야 할 부분이라든지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정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되는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목적사업이 있겠습니다만 조례 제1조에 보면 명백하게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에 편익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을 한다."고 나와 있고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탁문제에 따른, 특히 하수처리시설의 위탁문제에 따른 문제의 해소라든지 서비스 질의 향상 등이 목적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담당관님 충분한 이해는 되는데요, 밀양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지가 올해로 몇 년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과 기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밀양시에서 위탁을 약 10년 넘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할 때와 위탁을 주어서 운영할 때 분명한 실과 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10년간 내부적인 갈등과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 하수처리장에 기계 오작동이라든지 정확한 기계 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소가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언론에 보도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위탁에 따른 회사의 이윤 추구와 회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기계에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자 위원우리 시 공무원이 파견돼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파견된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종사하는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제가 기억하기로는 47∼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47∼8명 정도면 그중에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밀양 시민은 몇 명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위탁시설이라서 개인의 주거 여부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했을 경우에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을 많이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지금 저희는 인원 채용을 가급적 관내에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특수 분야가 있을 수가 있어서 기술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자격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관내에 그런 분이 계시면 당연히 그분을 채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외에 계신 분이라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자 위원예, 기술을 요하는 부분 같으면 전문가를 써야 되겠지만 그 외의 직원을 채용을 할 때는 밀양시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출범을 했을 경우에 체육시설사업소가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현재 출범한다는 가정 하에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그대로, 최대한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일반직 직원들은 시설을 관리하면서 시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연계해서 분야별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출범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행정과에서 남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공무직이나 기간제 분들은 밀양시에서 포용을 하고 그 외 전문적인 공무원들은 다른 과 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게 가능합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밀양시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했을 경우의 실과 득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실과 득 부분은 여러 차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지속성, 연속성이 결여되고 그로 인해 서비스 질의 저하와 같은 문제가 생겨서 시설공단을 설립하여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같은 일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되돌려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자 위원예,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출범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목적에 부합을 하고 시민들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상정되었을 때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었지만 오늘 재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에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실제 설립은 하지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기관인 우리 시의 관리․감독상의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서 전문성이확보가 되지 않는다든지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단점 때문에 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별도의 전문 조직인 공단을 설립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를 바탕으로 한 질 높은 운영․관리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을 했지만 실제 설립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립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2016년도에 다시 설립하려고 하는 변화된 이유가 있는지, 설립을 포기했던 2006년도 당시와 다시 설립을 하고자 하는 2016년 지금 시점에서 시설, 내용, 여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나시는 대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되는 시설과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비용편익(B/C)을 분석해보니 우리 시가 그냥 직영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2006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했을 때 무슨 변화가 있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한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 자체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구장이라든지 인구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소득이 향상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 질의 향상 요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이 시점에 한번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관리해야 될 시설의 규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야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등 추가된 것이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실제로 대단히 업무가 많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관리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시에 관리해야 될 시설의 규모라든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설립을 미뤘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여건의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판단하는 관점의 차이이죠. 시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렇게 크게 공감이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박필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시설물이 4개 분야에 9개 시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설립조건 자체가 B/C분석 결과 50% 이상 경상수지가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은 당초 설립이 문제가 있다는 타당성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시점은 9개 시설이지만 아시다시피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대규모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위탁 처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2006년도보다 2016년도에 시설이 많고 설립 단계에서의 B/C분석과 관련해서 포함을 안 시켰다 뿐이지 설립된다는 가정 하에 매년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켜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재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공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예를 들어서 비용 대 편익, B/C분석이라든지 검토, 용역이라든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월 달에 TF팀이 발족을 해서 필요성, 타당성, 타당성이 통과되지 않고는 조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할 시기에는 5개 분야 10개 시설에 용역을 줬습니다만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B/C를 분석한 결과 시설 중에 주차시설이 많이 있는데 주차시설은 B/C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4개 분야의 9개 시설만 우선적으로, 기준 범위에 맞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단 설립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설립을 추진해왔던 집행기관의 입장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관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전체 현황의 틀에서 이 공단 설립이 미치는 영향이나 관계는 어떨 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담당관님도 잘 아시지만 조직의 속성 상 어떤 조직이나 시간을 더해감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나고 업무량도 늘어나고 따라서 조직이 비대화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당초 조례를 제정했던 2006년도에 우리 시의 공무원 수가 일반직하고 기간제하고 합쳐서 1488명 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15년은 2180명쯤 됩니다. 1500명에서 2200명까지 갑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올해에는 어떻게 된 건지 기간제가 왜 이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어쨌든 2015년도를 기준 한다면 한 7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늘어납니다. 또 하나 2015년도 결산서상 비용으로 차이를 비교해보면 2015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재무제표는 복식 부기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단식 부기하고는 수치가 다를 수 있는데 인건비가 820억입니다. 전체 비용 4170억 중에서 인건비가 820억입니다. 운영비, 우리 시 살림 상 운영비가 1140억입니다. 이게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이 두 가지가 한 47%쯤 됩니다. 인건비나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비에 47%가 들어간다면 실제 사업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들어와서 우리 시가 출자․출연하는 별도 기관을 설립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고 규모는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이런 흐름에 비추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공단 설립을 하는 것이 공단 설립 그 자체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고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 운영상에 있어서 공단 설립이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사실은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박필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밀양시가 시․군이 분리되어 있다가 시․군 통합을 95년도에 했고 그 이후에 IMF가 있었는데 그때 조직의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밀양시가 1위를 할 정도로 무리하게 공무원 감축을 했었고 제가 인사 부서에 있지는 않았지만 350명에서 380명을 감축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전라도 남원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남원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데 구조조정을 할 그 당시에 1200명 이상 되는 직원을 850명까지 줄였다고 해서 비슷한 시기의 남원시와 비교해 보니까 그때 남원시도 직원 수가 1200명 정도였다고 해서 우리 밀양시가 상당히 구조조정을 잘 했다고 인정받는 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원이 줄다 보니까 시민에 대한 부분이 업무적인 부분이 인원이 적다 보면 겉으로는 흘러가는 것 같지 보이지만 정말 깊이 있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수요에 맞는 인원이 조금씩 증가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인건비라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총액제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원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 범위 안에서 모든 임금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인원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인건비와 경상수지가 계속 늘어나면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삭감될 수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라든지 경직성 경상수지와 같은 고정금액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금액을 낮춰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박필호 위원님께서는 조금 높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우려해서 드린 질문이고 인건비는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건 압니다.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보전․경직성 예산이 늘어나면 패널티도 받는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조직을 늘리지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출자․출연의 산하 법인기관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조직은 인원을 한번 확충하면 절대 줄이지는 못합니다, 못하는 게 속성입니다. 담당님께서 IMF때 인원을 줄였다 하셨는데 실제로 줄었습니다. 이백몇십 명 정도 자료상 보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줄은 게 아닙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무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줄어들 수가 없다. 늘어난 만큼 업무량을 늘립니다. 또 항상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져서 인원을 늘리는데 한계는 있다, 이제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산하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출자․출연 기관을. 그런 맥락이라면 인력 운용이나 인건비 집행의 틀에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전체적인 시의 살림에, 시의 운영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게 사실 걱정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맞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은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익 차원에서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이 시점에 출발해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시설들까지 전부 흡수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필호 위원사실은 이런 우려도 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파킨슨 법칙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 법칙에 보면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전혀 상관이 없다." "업무량이 많고 적고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수는 늘어난다." 이런 법칙에 우리 시가 그저 순응해가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이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양주시가 우리보다 인구가 배로 많습니다, 2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832명입니다.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73명입니다. 그것을 다 합쳐도 우리 공무원 수보다 적습니다. IMF때 공무원 수를 줄였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 면에서 많이 빨라지고 단순해졌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양의 공무원 수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목적만 보면 당연히 설립이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커버가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지금 인구도 줄고 있고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될 공공시설물이 더 많아진다면 몰라도 지금은 너무나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세비도 우리 월급에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나면 그 조직은 못 없앱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가야 될 돈은 더 많아질 텐데 그것보다는 공무원들이 각 분야별로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를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 조례상의 “100분의 30”에 비해 과다하며 설립 초기 공무원 파견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함으로 상임이사의 정수 및 공무원의 파견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부칙 제5조제2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주옥 위원으로부터 안 제9조제1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부칙 제5조제2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수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황인구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주옥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밀양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을 반영코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금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출자기관은 출자일로부터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청산 시 까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 출자안입니다.
출자 대상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이 되겠으며 출자계획은 3억 원이고 지분율은 밀양시가 100%가 되겠습니다.
출자 필요성은 체계적인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고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행정업무 분업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가 되겠으며 고용 창출 및 고용 안정 도모로 서민 경제 안정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출자 근거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되겠으며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6년 9월 설립 예정인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3억 원을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으로 출자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조금 전 제1호 의안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승인되었는데 동료위원들이 그동안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들을 말끔히 해소해 주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이 되더라도 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1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행정국장은 시정 발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출장 관계로 대신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행정과장 태승입니다.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밀양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1항 제14호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16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2페이지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입니다. 1.호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또는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이라 함은 「공연법」에 따른 공연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부분입니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호입니다. 「도로법」제2호제1호에 따른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3.호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호입니다. 그 밖에 밀양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 제14호 별표 15의2의 제9호에서 그밖에 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조례안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1호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에 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실,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제2호에서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제3호에서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소 또는 시설, 제4호에서 그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 없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서민들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점포를 계약하지 못하고 적은 돈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가지고 박물관 등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정해져 있는데 여기도 나중에 계약조건 때문에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서로 여기 들어가려고 한다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자격요건이 더 까다로워서 이 사람들에게 더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고 똑같은 조건인데도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조금 우스운 일이고 예술회관 같은 데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이고 어떤 규정을 정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상 영업 허용 지역이 유원시설이라든지 관광지, 체육시설 등 많이 정해져 있는데 그 밖에 식품위생법에 허용되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고 있고 현재 관내에 실제적으로 영업하는 차량은 있습니다만 영업 허가를 득하고 있는 차량은 1대밖에 없습니다. 파크골프장에서 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령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많이 들어왔을 경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저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의논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무허가인지 조례안에 올라와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여름휴가철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 제가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내주는 쪽에서 가재는 게 편이라고 규정이 없다면 아는 사람을 더 우선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게 이런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 조례안이 도리어 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되면 안 되니까 규정을 확실히 정해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그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영자 위원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하려는 경우에 여름이면 이주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이 밀양시 전체가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법령을 만들었을 경우에 솔밭이나 유원지의 경우 리어카를 갖다놓고 음료나 샌드위치를 파는 것도 법령으로 보면 다 불법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 행정과장 이태승예, 현재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런데 법령으로 하게 되면 현재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트럭을 허가해줄 때는 허가 기준이라든지 거기에 갖추어야 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부분이고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현재 한 대 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 지역 전체가 다 관광지로 여겨지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천가에 사람들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다 관광지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 인원제한이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현재 시․군에 몇 대까지 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설 내에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제한만 있지 시․군에 몇 대까지 할 수 있다는 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그러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 경상남도에 몇 군데나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조영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푸드트럭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창녕, 의령, 김해, 함양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자 위원이것을 조례로 제정함으로 해서 이주옥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에서는 완화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강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여러 군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주거나 배려를 해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푸드트럭으로 영업을 허가해줬을 경우 리어카라든지 허가 없이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가 어떻게 배려를 할 것인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태승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일 푸드트럭이 활성화가 되어서 기존에 리어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존하게 되면 다소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영자 위원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어려운 계층의 서민들을 많이 고려해서 확실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예,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아리랑축제나 시민의 날 같은 축제기간 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줄 것인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걸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밀양에서 만드는 밀양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영업을 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가질 텐데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안 같지 않고 너무나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밀양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해줘야 할 것이고 축제 때 그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에서 계약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계약조건에 맞도록 하겠지만 밀양시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정확하게 부칙에 넣든지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 조례안이 심사숙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은 식품위생법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조례는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해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겨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를 해주자는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 안에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주옥 위원여기에 보면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물론 행사의 주체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밀양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용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장소를 더 넓힌다고 하는데 몇 대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예술회관이나 관광단지나 이런 데 들어가는 수도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 대가 있는 게 아니고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법률을 해놔도 '많겠나' 하고 마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정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시시비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은 정확해야 되고 법률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겠나, 적겠나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몇 대, 몇 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장소를 빌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장소는 마음대로 장사하라고 하면 엄청 좋죠. 그렇지만 장소에 맞도록 아리랑 아트센터를 예를 들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 공연을 하는데 장사하는 자동차가 즐비하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규정도 정해져야 되고 어떤 순서로 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이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규모, 시설은 항상 변경이 다양하기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때 시설이나 행사 규모에 적합한지, 가능한 범위를 허락해 주면 가능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은 규칙이라든지 별도의 지침을 만든다든지 명확히 해서 추진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의 일환이고 장소나 공간은 확대된다 하지만 신고나 절차가 까다로우면 제대로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나 규정을 잘 만들어가지고 쉽게 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받고나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11시 36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입니다.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도 밀양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 출자금을 반영코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다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밀양관광단지사업단(주) 출자금 2억 원입니다.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밀양관광단지사업단(주)의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나. 출자 기간은 출자일로부터 관광단지 부지 조성 완료 시까지입니다. 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 출자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출자 대상입니다. 출자명은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출자가 되겠습니다. 출자 계획은 SPC 설립자본금 전체 10억 원 중 밀양시가 20%인 2억 원을, 부산강서산업단지(주)가 40%인 4억 원, 건설투자자가 지분 40%인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상호는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 주식회사입니다. 소재지는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이 되겠습니다. 설립일은 2015년도 10월 19일입니다. 사업은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자의 역할입니다. 밀양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보상업무 지원, 사업추진 민원해결, 사업준공 후 공공시설 인수 및 관리, 공공시설 부분 사업비 확보 및 시행이 되겠습니다. 실수요 조합(부산강서산단)에서는 사업비 책임 조달, 관광단지 설계, 수분양자 확보 및 관리, 토지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수요자 중도금 및 잔금 대출, 총사업비 및 분양대금 관리, 건설회사에서는 공사 관리 및 시공, 공사 책임준공, 준공인가 신청, 공사시공 민원해결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출자 필요성입니다.
밀양시의 출자를 통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성 확보와 민․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전략사업 추진의 새로운 모델 제시,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관광단지 조성, 공공 및 민간사업의 명확한 업무분담을 통한 사업의 조기 시행입니다. 출자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 주식회사는 2016년 4월 14일 제정된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적법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양형 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2억 원의 출자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주)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행정과장 이태승
나노미래전략과장 김진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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