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25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대리 장영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대리 장영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소관 부서별 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지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9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1조 1095억 395만 6262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8310억 7060만 892원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하단부 2019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2건에 2억 3940만 5000원, 이체는 일반‧특별회계 435건에 889억 8587만 8510원입니다.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306억 8993만 229원으로서 당해연도 조성액165억 3414만 1002원을 가산하고, 사용액 22억 3850만 4750원을 감한 142억 9563만6252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49억 8556만 6481원으로 주요원인은 재정안정화적립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8페이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86억 37만 3170원으로 당해년도에 65억 974만 292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51억 1011만 6090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4억 184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에 4억 184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현재액 없습니다. 9에서 10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예산 추계 정확성입니다.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예산을 과다 또는 과소 편성하여 예산과 실제수납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예산에 저해를 주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세수 추계로 정확한 예산 반영을 하여 중요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관리 철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종병원 불법운영으로 부당이득금 57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하고 미수납되어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부실채권의 우려가 크므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채납세 전문부서인 세무과와 업무협의등을 통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하면서 2019회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이 전환되어야 하나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미편성으로 세출이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세출 처리 없이 자금만 일반회계에 세입 처리함에 따라 결산서상의 잔액과 세입세출 일계표상 잔액의 차이가 생겨 결산상에 문제가 생긴 경우로 이것은 회계원칙에 어긋난 자금처리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에서 2페이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3억 3541만 1000원으로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사업 외 15건 29억 9744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2221만 4650원을 지출하고 12억 1297만 3920원을 이월하였으며 6225만 24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과 관련 긴급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 성격을 볼 때 대부분 사업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으나 산림녹지과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907억 226만 5186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 1095억 395만 6262원이고 세출은 8310억 7060만 892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84억 3335만 537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878억 5079만 707원이며 이중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2억 1655만6000원을 제외한 명시이월액은 1294억 5600만 8710원, 사고이월액은 286억 8504만8007원, 계속비이월액은 297억 973만 399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49억 2967만 392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을 공제한 856억 5289만 4271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529억 7855만 54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718억 948만 4352원이고 세출은 7404억 5056만 3256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13억 5892만 1096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678억 7194만 6797원이며 이중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6655만6000원을 제외한 명시이월액은 1127억 8283만 3580원, 사고이월액은 253억 7937만9227원, 계속비이월액은 297억 973만 399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액은 43억 8199만 9699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 591억 497만 46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377억 2371만 4646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76억 9447만 1910원이고 세출은 906억 2003만 7636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70억 7443만 427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99억 7884만 3910원이며 이중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1억 5000만원을 제외한 명시이월액은 166억 7317만 5130원, 사고이월액은 33억 566만 878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액은 5억 4767만 693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265억 4791만 9671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42억 9986만 2756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42억 7180만 83원이고 세출은 767억 917만 96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75억 6262만 998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198억 7920만 9904원이며, 이중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명시이월액은 165억 7354만 1160원, 사고이월액은 33억 566만 878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4억 3858만 131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 72억 4483만 8737원입니다.
다음은 8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34억 2385만 1890원입니다.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34억 2267만 1827원이고 세출은 139억 1086만 754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5억 1180만 4287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명시이월액으로 9963만 397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억 908만 9383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액을 공제한 193억 308만 934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연도별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 불용률은 지금 현재 감소가 되었는데 금액은 조금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밀양시 예산현액을 보니까 1조 907억 원 정도 되고 그에 대비해서 6.1%인데2018년도와 비교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3%는 감소되었지만 부서별로 이렇게 건수는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입이나 세출결산을 세밀히 짜가지고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예. 그리고 아무래도 계획성 있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안 심의할 때는 부서별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꼭 우리가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실제적으로 부서별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률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다음에 집행이 이르기까지 전 부서에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이런 부분은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서도 보면 잘 나와 있고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현재 징수 세입부분하고, 세외수입부분하고 이렇게 예상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이렇게 차이가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 부분도 우리 세무과와 협의를 하고 또 예산편성하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협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2019년도 세입결산결과를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188억 200만원이 과다 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제수납액과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에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에 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효성재단의 대표자 실제적으로 세종운영 불법과관련해서 우리 의료법인 효성재단 대표자에게 지금 현재 부당이득금 57억 부과된 것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일단 그 기금부분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이런 부분도 우리 관련 체납 전문부서인 세무과와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들 혹시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2페이지입니다. 이미 각 부서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예비비 집행내용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3억 3541만 1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외 4건에 29억 9743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7억 2221만 4650원을 지출하고 12억 1297만 39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6225만 243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33페이지, 334페이지는 상세한 집행내역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영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장영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위원장 신원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대리 장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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