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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0년 06월 11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선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담당관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정․현원, 부서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19년도에는 예산액은 131억 5589만 원에서 183억 2138만 원을 집행하고 112억 7345만 1000원이 잔액입니다. 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20억 원은 건축협의 수수료 등 109만 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이월을 19억 9891만 원 하였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20억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사업비 20억 원도 건축협의 수수료 69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억 9930만 3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특화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일반운영비 3억 5000만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3억 220만 7200원을 집행하고 4772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육성 민간이전 3억 5000만 원은 밀양아리랑 국제요가콘퍼런스, 국제요가대회, 전국사진공모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반려동물산업 육성 24억 원은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 후에 집행하고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미래전략 연구개발비 1억 1000만 원은 2019년도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1억 32만 원을 집행하고 96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4억 원은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구축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0억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39페이지 2020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96억 1264만 6000원으로 2억 8141만 7000원을 집행하고 93억 3122만 9000원은 잔액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85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등을 333억 9000원 집행하고 8166만 1000원은 5월에서 12월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시설비 18억 원은 기반시설 조성 공사 착공 후에 집행 예정입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시설비 16억 원도 조성공사 착공 후에 집행 예정입니다.
241페이지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민간이전 3억 9000만 원은 밀양요가자세 개발, 국제요가콘퍼런스, 요가대회, 요가공연팀 등으로 해서 3억 9000만 원을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 반려동물산업 육성 시설비 20억 원도 조성공사 착공 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 1억 1000만 원은 2021년 계획공모형 관광자원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등으로 2046만 원을 집행하였고 6월에서 12월에 8954만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는 작은 성장동력 사업 아이디어 사업으로 1억 660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2억 6713만 9000원은 5월에서 12월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진흥 지원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3억 6700만 원도 기반시설 조성공사 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 2019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용역비 7억 원은 조성공사 착공 지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깐촌양수장 벽면 벽화조성 등 16개 사업으로 5억 1000만 원입니다. 자료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사업도 삼랑진읍 급수탑 주변 조경지 조성 외 16개 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은 밀양 요가명소 안내간판 및 그늘막 구입을 위해서 9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9건에 1억 7898만 원으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2019년도에도 13건에 2억 6668만 원을 집행하였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는 2건에 44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 공청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현황입니다. 3회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반려동물지원센터 조성사업을 위하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020년도에는 지역혁신 신산업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으로는 2019년도와 20년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카니발에 유류, 엔진오일 교환 등 해서 275만 2000원, 5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회의안건 및 주요 의결내용입니다. 총 16개를 개최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균특 지방이양에 따른 공공사업 재원 확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공공사업 5개에 총사업비는 554억 3000만 원입니다. 2020년 올해까지 232억 4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 이후에 321억 81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 드리면 스포츠파크는 222억 원으로 2020년까지 51억 1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 이후에 170억 81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은 70억 원에 2020년까지 45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도 이후에 24억 5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은 102억 3000만 원인데 58억 원을 확보하였고 44억 3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은 80억 원의 사업비입니다만 2020년도까지 33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 이후에 46억 2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은 80억 원으로 올해까지 44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 이후에 36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20년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 스포츠파크를 제외한 4개 공공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저희가 조기에 기반시설 공사를 조기 착공하여 경상남도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나머지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인도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특화되고 차별화된 관광체험 분야 콘텐츠 확보 및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5억 원입니다. 마이스(MICE) 교류, 마이스(MICE) 관광, 마이스(MICE) 교육 분야료 해서 3개 분야 총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부분은 2018년도에는 5억 원, 19년도에 10억 원, 올해에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56페이지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테라피 콘퍼런스, 아리랑 국제요가대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도에는 밀양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홀리해이축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밀양아리랑 국제요가콘퍼런스, 아리랑 국제요가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금사업 종료입니다. 올해 기금사업이 종료되는데 사업의 지속 추진 및 자립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제행사 경험 및 대규모 행사 참가자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5건의 공공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개 사업 중에서 농촌테마공원을 비롯하여 전체 103억 9821만 3000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 과제개발 및 현안사업 컨설팅 용역 및 국가균형발전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7건에 1억 5000만 원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도에도 2건에 4400만 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매년 작은 성장동력 사업이라고 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고 계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거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배정 예산 사업으로 전 읍면동에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읍․면별로 3000만 원 그래서 그 중 우수한 사업자를 선택해서 상사업비 3000만 원 해서 전체 5억 1000만 원입니다. 관리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에 공모사업과 관련한 선정 심의회를 거쳐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카드화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수면 위원작은 성장동력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지역 내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이 큰 목적입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읍면동의 직원들 역량 강화라든지 지역 주민의 참여 활성화 또는 저희들 장기발전과제 발굴과 신규 아이템 발굴 이런 부분들에 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사업비 재배정뿐만 아니라 용역과제도 주고 연찬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던데 그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신성장동력이 발굴이 됐는지 참 궁금한데 발굴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작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연찬회, 그다음에 사업비재배정, 사업 진행 등 어떤 사업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단기적인 사업도 있고 또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지역 내의 모든 자원을 발굴한다는 부분이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 나름 읍면동에서 정말 큰 고생을 하고 계시고 사업 선정 때부터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발전 밑거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초동면의 연가길 조성이라든가 상동면 장미공원이라든가 산외면의 해바라기축제 같은 그런 부분들은 물론 100% 전부 다 성공하였다고는 못하겠지만 나름 지역 내 작은 성장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몇 개는 지역민들도 만족을 하고 또 밀양시민을 떠나서 외부에서도 그런 입소문이 나고 하는데 그 외 대부분 사업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고 또 당초에 기대했던 사업 효과도 살리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주면 하고나서 단순히 예산 배정하고 사후보고 들어오면 보고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감독을 하고 사후관리, 평가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실시를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찬회 시에 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하고 저희들이 최근에도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 읍․면․동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또는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 사업비가 전체 한 읍․면당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으로 효과성 있는, 또 겉으로 확 드러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잘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카드도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장도 점검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3000만 원으로 효과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3000만 원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면 그걸 똑같이 나눠줄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이게 효과 있겠다 싶으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안 되는 계획이 들어오면 그거는 또 배제시켰다가 그다음에 또 좋은 아이디어 들어오면 또 그다음해에 지원해 주면 그렇게 되는데 그걸 꼭 같이 전 읍면동에 30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이게 사업성도 없고 효과도 없고 사업이 적정한가 판단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배치해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안 같은 경우에 그게 무안 중촌소류지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수심이 깊어서 연꽃 식재가 부적합한 그런 소류지라고 하는데 당초의 계획서를 받아보면 현장조사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류상만 그렇게 꾸민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담당, 전체를 관리하고 이 사업을 배정한 미래담당관실에서 사업성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도 하지만 사업 계획을 보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미리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 뭐 아이디어 발굴한다고 예산 들여가지고 아이디어 발굴한 게 심어놓으면 죽는 그게 아이디어 발굴인지를 모르겠는데 사업비 따로 배정하고 아이디어 발굴하고 또 재료비 따로 배정하고 뭐 이게 작은 성장동장 사업이 예산서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습디다.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 아무래도 효과가 없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예산 낭비라고 그렇게 항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무안이라서 무안을 자주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무안면 사람하고 다른 지역에도 그 지역민들이 쓸 데 없이 예산 낭비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지역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년도에도 보니까 소류지 무안 사명대사 유적지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제목은 같은데 그때는 꽃길 조성이고 19년도에는 연꽃단지 조성인데 그때도 꽃길 조성 해가지고 그 3000만 원으로 꽃화분을 600개를 해서 송엽국을 심었다고 했는데 그 송엽국이 일시적인 건지 그냥 잠깐 몇 개월 보고 끝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효과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 해야되는지 그리고 작년에도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보니까 포토존 설치 이런 게 있는데 포토존은 사시사철 경관이 좋아서 관광객들이나 누구나 와가지고 보고 그 경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하는 게 포토존인데 무안 같은 경우는 연꽃도 작년에 다 죽고 없었고 굳이 거기서 포토존을 설치해서 사진을 찍어야 될 만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꽃이 없는데 다른 읍면동에도 보니까 꽃 좀 심어놓고 거기다 포토존을 설치했던데 그게 포토존을 잠깐 꽃 피어있는 그 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굳이 포토존을 설치해야 되는지도 꽃이 있을 동안은 설치해 놓고 거기서 쉬면 되겠지만 그게 꽃이 없는 기간에는 포토존이 거기에 덩그러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업 배정만 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하고 실태도 좀 파악해가지고 잘 안 된 읍면에는 굳이 계속 이렇게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잘 하고 효과가 좋은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도록 해줘야 그게 신성장동력 발굴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엄수면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 일회성으로 나눠주기식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직원들하고 최근에 공문도 하나 내보냈습니다. 일회성의 어떤 너무 예산 살포용 이런 사업들은 맞지 않다, 사업 추진하고 안 맞다 해서 사업 발굴에 좀 읍면동에서 특별하게 정말 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게 당해연도에는 3000만 원이지만 그게 자꾸 쌓이면 자꾸 돈이 되는 부분들인데 정말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개발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최근에 한번 나갔고 앞서 말씀드렸던 무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무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도 한 확인도 하고 나름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좀 많이 심은 건 사실이랍니다. 일단 소류지에 연을 심는 부분이 처음이라 일반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3년 정도 지나야 그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도 확인한 결과 가장자리 쪽에 연잎이 지금 올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업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게 무안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생육 상태를 관찰할 예정이고 그게 안 자라거나 하면 하자보수하기로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지적을 해놨고 저희들도 담당 실․과에서도 읍면동 사업이 당초대로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리상 점검하는 걸로 말씀 드리고 아래께 무안의 표충비각 관련 불빛공원 점등식을 했습니다. 6월 9일 날 저희도 작은 성장동력 사업으로 있어서 나가 보니까 그게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는 3000만 원입니다만 거기에 셉테드(CPTED) 기법으로 만든 조명등이라든가 LED 벤치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적인 정말 대표성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 발굴 공모에나 결과 발표회 때도 정말 엄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있어 성장에 동력이 있는 성장동력 사업인데 성장동력은 고사하고 전혀 그냥 일회성 행사로 예산을 주니까 해야되는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아까 담당관님은 심어서 2∼3년이 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 하는데 연꽃의 경우는 씨앗을 심으면 2∼3년씩 걸릴 수 있는데 종근을 심었을 경우에는 그해에 당해에 꽃을 보고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 하면서 뉴스 보도에서도 보면 올 7월에는 꽃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도 했고 담당관님은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게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나서 아마 업체한테 보식을 하라고 한 것 같은데 물, 수중에 심기 때문에 많이 심었다 하는데 본래 연꽃이 수중에 심는 것이고 너무 많이 심으면 치어서 오히려 성장을 할 수 없어서 죽는다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인터넷 몇 번 찾아보면 그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혀 연꽃 심는, 연을 농사짓거나 연꽃농장이나 그런 데를 찾아서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 계획서에 보면 뭐 현장조사하고 다 했다고 하는데 무슨 현장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아야 되지요? 그런 것 잘못됐다고 인정하시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이 사업에 앞서 말씀드린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끔 관리도 철저히 하고 사업 선정부터 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초동면 연가길이나 상동 꽃길처럼 입소문으로 해서 일부러 그 길을 찾는, 관광객이 찾는 정말 작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엄수면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부서와 달리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246페이지 용역 발주 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그리고 올해 사업 내용들이 용역 발주를 하는 내용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용역명은 틀리지만 목적은 신규사업 발굴, 아이템 발굴 및 기획, 또 작은 성장동력에도 아이템 발굴, 반려동물은 조금 틀리지만 그밑에 그다음에 요가도 조금 틀립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019년도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아이템 발굴, 아이템 발굴, 신규사업 발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도 보면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 신규사업 발굴, 신규사업 발굴. 담당관님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집겠습니다.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직원 연찬회 위탁”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아이템 발굴 및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용역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용역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맡기는 업체도 2018년에 예를 들어서 엘크로커뮤니케이션에 맡겼고 2019년에도 엘크로커뮤니케이션에도 맡겼고 2020년도에도 엘크로커뮤니케이션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020년은 발주가 다 안 됐겠지만 똑같이 다 맡길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규사업 발굴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신규사업 용역 발주를 맡겼는데 그 사업이 정말 참신하고, 하나만 딱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2018년도에 맡겼던 용역사업으로 2020년도에도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거는 해마다 이 엘크로커뮤니케이션에 2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수의계약을 하고 2019년에도 그렇게 엘크로커뮤니케이션에 맡겨서 수의계약을 하고 2020년에도 그렇게 맡겨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과에 하는 공모사업 부분들이 공모 시기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유연성 있는 그런 꼭 필요한 용역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가 한 군데 있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저희 지역에 있는 한계성 때문에 저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게 저희가 용역이 사실은 큰 용역들은 7억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가 이 공모사업 발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드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역 사항을 잘 안다거나 또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맞는 저희 지역을 가장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게 특별한 업체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무권 위원담당관님 이게 지금 한 2018년도에는 10개 가까이 되고 2019년도에도 10개 정도가 되고 이렇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저는 나눠주기식 예산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신규사업 발굴하고 아이템 발굴하고 틀립니까? 말만 틀립니다. 같습니다. 공모계획 수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걸 차라리 정말 뭐 2억을 들이든 10개씩 한다면 2억을 들여가지고 아이템 좋은 걸 발굴해가지고 정말 전문인력이 밀양을 잘 아는, 아니면 밀양을 잘 몰라도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밀양과 접목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참신한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업체에 한다면 한 2억, 3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3년, 4년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템 발굴사업인데. 이건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똑같이 2000만 원, 2200만 원씩 해가지고 똑같습니다, 여기 용역업체를 보면 사단법인 국가경쟁력연구회, 그대로 2019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주식회사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역량개발센터. 2018, 19 다 있습니다. 2020년 되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엘크로커뮤니케이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경대학교. 다 이렇게 중복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우리 담당관님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사례가 2020년도 지금 집행이 조금 절 되어가지고 2건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형식적인 이런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아이템 공모를 하지 마시고 정말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사업으로 해야만이 앞서 엄수면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작은 성장동력에 연꽃을 심고 이런 부분들도 용역까지 해가지고 어떤 그런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54페이지 균특 지방이양에 따른 공공사업 재원 확보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균특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도 했었고. 이게 지금 전환으로 다 되어가지고 금액이 엄청납니다.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균특으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나머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농촌테마공원,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반려동물지원센터 다 이거 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 예산과 도 예산도 지금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우리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맨 밑에 보면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기반시설 공사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만 긴밀한 협의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에 엄청나게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것입니다. 정말 이 사업비 215억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100%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 사업을 기왕 시작한 부분이니까 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거는 공무원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꼭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의 경우에는 올해 20억을 문체부에 지금 신청 완료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 국제웰니스토리타운 등 개별사업비 균특 지방이양 부분들은 7월에 지금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무권 위원님 걱정대로 사실 참 경남도내 사업들이 많고 또 저희 시에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역량을 가지고 또 사업이 착공이 되면 저희가 여태까지 확보해 놓은 사업도 있고 또 앞으로 확보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긴밀하게 도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만 착공이 되면 사업비 주겠다는 부서도 있고 또 일부 집행이 안 돼서 다른 데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타 시․군․구도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 2000억밖에 균특이 원래 지자체에서 딱 받은 거는 4000억인데 2000억밖에 안 내려왔다? 우리 밀양시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서 이 215억을 다 가져오겠습니까. 빨리 하려면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계속 어제 아래도 기자회견도 했고 농민들 토지보상도 안 되고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사업이 차질이 빚을 것을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관님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야적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야적토가 지금 190만㎥ 정도 있는데 용역을 맡긴 데서 발파암이 520원, 준설토가 200원 해가지고 평균 356원이 나왔습니다. 이 용역을 맡긴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야적토 현황 측량은 2019년 10월 22일 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2020년 4월 13일 날 감정 완료하였습니다.
정무권 위원담당관님 그러니까 이 평균 356원 단가가 나오는 기준시점이 2019년,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4월 13일. 물론 그전에 3월이나 저희가 감정의뢰 했던 거는 그 전이니까 그전에 6월이나 3월경에
정무권 위원아니 이거 다시 야적토를 용역에 맡겨가지고 기준단가를 물어본다는 그게 언제입니까? 뒤에서 아시면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밀양시의회에 저희 측량비하고 감정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감정을 한 게 올해 4월 13일 날 감정 결과가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올해 4월에 이걸 한 것 같으면 기준시점이 올해 4월이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아본 데에는 국도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에 상동면에 있는 데서는 단가가 300원, 그리고 무안 응동의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여기도 단가가 300원, 그리고 무안에 있는 곳도 단가가 300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날짜가 2018년 1월, 2019년 3월 이렇습니다. 그런데 국도14호선 밀양-울산 건설공사에 울주에서 한 거는 2019년 6월입니다. 여기는 단가가 좀 많이 비싸요. 두 배가 넘습니다. 725원. 그리고 고속도로 14호선 합천-창녕간 건설공사, 합천 대양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2019년 11월에 기준시점으로 해서 했는데 520원. 저도 우리 야적토가 발파암 기준으로 52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2019년도 초라면 이 정도 단가가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20년도 올해 4월이었다면 이 단가가 좀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간략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기준시점에 일괄적으로 나오면 이설도 없고 불편하거나 또는 차별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없겠습니다만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시기라든가 사용량이라든가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변동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저희들 온비드에 공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령군 부림면에 2020년 6월 12일 날 330원이 1차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에 6월 6일 날 7만㎥가 2100만 원 300원입니다. 그래서 300원에 낙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교하자면 농산물 가격처럼 내가 아무리 좋은 딸기농사를 많이 지어놨다고 해도 안 사먹고 놔두면 값이 내려가고 많이 사가서 수량이 부족하면 값이 올라가고 하는 그런 형태의 뭐 그 비교를 그렇게 하면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 이런 물자 자재 자체가 그런 형태지 이게 가격을 딱 정해놓고 사실 어떤 기성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볼펜 한 자루 100원이면 1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걸 뭐 200원에 팔고 이건 못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변동하는 자재단가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물론 레미콘 회사에서는 이걸 2000원에 사갈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좀 틀렸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저희들 200만㎥ 정도 있다가 어느 정도 반출된 물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를 했던 롯데인벤스가와 남천강 도시계획도로에 한 4000㎥ 정도가 반출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0㎥를 반출을 했는데 그 공사비에서 예산이 9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루베당 2만 원 정도의 가격이 치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다른 레미콘 업체가 아닌 업체에서 이걸 1만 원에 사가겠다고 했을 때 그 문제랑 레미콘 회사에서 2만 원에 사겠다는 문제랑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촌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이에 있는 야적토를 민간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지금 현재로는 어제 아래께 기자회견장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당초에 관광단지 조성 성토재로써 쓰여야 하는 부분이고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아서 밀양시의 재산이고 그 유산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만 지금 민간에서 하시는 물론, 가격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당초 목적에 맞는 그래서 고속도로 공사에 나오는 발파석을 성토용으로 받아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지금 현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행사 도급계약과 보상 통지, 또 경작금지까지 지금 나가있는 상황에서 그 토지를 판다는 게 개인에게 판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용 사업이 만약에 저 사업이 만약,
정무권 위원담당관님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민간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지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나 다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민간에 판매는 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이 큽니다, 민원이 많고 이 보상 완료를 제가 그때 보고 받기로는 올 8월에 보상 완료를 마감을 하겠다, 6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가지고 한 70%, 80%를 보상하고 한 8월쯤이면 거의 보상이 완료가 된다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언제까지 보상이 완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된 것은 없고 지난해에 보상하다가 시행사가 빠지는 바람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지금은 사업 회사에서 공사 시행청하고 도급계약 수주심사 중에 있습니다. 수주심사가 끝이 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금 회사하고 보상협의 통지는 한 6월 말경에 통지하는 걸로 하고 보상 협의는 7월부터, 그러면 보상금 나가는 것은 7월부터 나가는데 보통 저희들이 빠르면 2개월 내지는 3개월 이런 식의 소요가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공공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담당관님 말씀 중에 시공사가 나가서 보상이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시공하는 그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의 공유재산 매각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거 심의만 해주면 SC홀딩스에서 200억, 300억을 넣어가지고 바로 보상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심의해 준 것 아닙니까.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심의해 주시는 찬성하시는 분 일곱 분, 반대하는 시의원 다섯 분, 기권하시는 분 한 분 뭐 이런 식으로 우여곡절 끝에 정말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정말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했는데 지금 SC홀딩스에서 예산이 있으면 보상하면 될 것 아닙니까. SK 시행사에서 빠지고 다른 데 효성에서 들어와 시행하는 것하고 보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농민들 이렇게 몰려 와가지고 떼로 보상 때문에 몰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우리 시에서 나갈 돈이 있다면 SC홀딩스에 아니면 SPC에 나갈 돈이 있다면 미리 당겨서 보상해 주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 강구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면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경제권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이 있고 집행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물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회사 부분은 각각 우리가 지금 행정 부분하고 회사 부분하고 또는 시행사 부분하고 분명 차이가 절차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단계를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 앞서도 제 개인 생각으로면 정말 앞서 12월에도 정말 보상협의가 한 65%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회사가 일정금액이라도 보상을 하면 정말 참 좋았겠는데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또 회사에서는 회사대로 이 사업을 전체 추진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시공 부분이라든가 PF라든가 다양하게 그런 절차들이 있는 부분들이지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은 보상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다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의 절차, 회사에서는 자금의 확보 부분, 또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 부분, 또 조성 부분, 골프장 조성 부분, 호텔 조성 부분까지 다양한 사업들이 같이 맞물리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이 있기야 있는데 농민들 농사 대토해가지고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땅 빌려가지고 다른 데 농사짓는다면 보상금을 빨리 받아가지고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민들에게 왜 이렇게 불편을 줍니까. 예산 3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이 큰 공사에 그 SK라는 대기업이 빠져버려도 우리 시에서는 한 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계약을 했고 또 효성이 빠져버리면 우리 또 한 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계약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정말 심각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SPC 파악하고 계시는 현재 잔고가 얼마 정도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확인한 결과는 150억 원이었습니다.
정무권 위원200억을 넣기로 했는데 50억은 어디로 간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판단하는 부분, 물론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하면서 부대조건으로 200억 원을 먼저 기탁하는 걸로 조건이 되어서 협의한 결과 회사의 자금사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서 설계비라든지 각종 조성 부담금이나 다양하게 한 70억 정도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회사에서는 다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정말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더해 주시고 SPC에 SC홀딩스에 정말 더 이상 끌려가지 마시고 정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엄수면 위원님과 정무권 위원님께서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프리즘의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리즘에 공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혹시나 저희들 각종 공모사업 관련해서 타 지자체 부분들 확인해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정부 공모사업이다 보니 타 지자체의 정보 부분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 현재까지는 공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현우 위원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변명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제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밀양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에 관한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2018년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이 되어서 3년간 2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포츠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봤을 때는 투자대비 효과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한 부분은 설명하셔서 생략을 하고 투자대비 사업 성과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밀양 하면 요가로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전국적으로 밀양요가 하면 요가 분야에서는 밀양요가 하면 다 통하는 그런 정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완전히 특화되었다, 또는 정착되었다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 3년의 사업비로 인해서 요가 자체에 전체 요가계나 또는 요가 분야에서는 밀양요가가 나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현우 위원예, 밀양 하면 요가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시민들께 말씀을 드려보면 “밀양에서 요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홍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문제는 아까 전에 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사업 종료 후에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자립화를 위한 노력이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 추진을 위해서 공모사업 등으로 재원 확보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 추진을 위해서 재원 확보나 사업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한 가지는 지역특화 국제이벤트 육성사업 공모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밀양요가 국제리드믹페스티벌 형태로 해서 전국대회 행사를 밀양에 내년에 한번 개최하는 그런 식의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체부에서 하는 2021년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밀양요가를 콘텐츠로 활용한 문화, 예술, 교육 분야의 그런 공모사업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하고 또 기타 나머지 다양한 부처의 요가와 연계되는 사업들이라든가 또는 도의 관광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사업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일단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추진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요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관광단지 내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특화 관광스포츠 산업도 선정이 되었고 다양하게 인도와 연관된 사업들 또는 요가와 관련된 힐링, 최근의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이스(MICE) 교류라든가 이거는 전체 요가계의 요가콘퍼런스, 요가대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요가계에 저희가 자리매김하는 부분이고 마이스(MICE) 관광 분야에는 저희들이 홀리해이 축제나 다양한 축제 속의 요가, 또는 밀양요가여행으로의 초대, 외부인들이나 또는 내부인들이 밀양에 와서 요가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시는 그런 부분들, 또 거기에도 관광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고 교육 부분에서는 저희는 지금 당초에 인도하고 연관된 그런 교육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국내외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요가, 초․중․고 요가, 다양한 시민요가 이런 걸 통틀어서 밀양요가아카데미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고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해서 최근에는 요가자세 개발 또는 밀양요가 공연팀 등 다양한 형태의 아이템을 발굴해서 요가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아이템을 그렇게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앞서 말씀드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폴리텍대학교 밀양캠퍼스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개교예정일이 언제였습니까,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처음에는 2020년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지금은 그동안의 추진사항 결과 자료를 하나 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부분 변경,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269억에서 432억 원 바뀌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협의 부분들하고 해서 2023년도 3월에 개교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렇게 지금 3년이나 연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관심 있는 시민 분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지금 재개를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2020년 향후계획에 보면 6월에서 12월까지 기간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쯤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6월 3일 날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 담당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지 무상대부 부분하고 총 사업비 변경 부분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경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되는 걸로 그렇게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 시장님이나 시에서도 정말 내이동이나 또는 밀양시 전체의 중심지에 있는 학교를 빈 공간을 활용하는 폴리텍대학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다양하게 또 지난번에 의회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사실 변경이 되면 저희 시 부담 부분도 많이 또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대학교가 물론 학교의 성격도 있지만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도 저희가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6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는 어저께도 담당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6월 안에 그 심의가 되는 걸로 통화를 했고 절차적인 부분이 이행이 되면 계획대로 가는 걸로 무리없다고 보아집니다.
이현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현우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게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 돈을 쓰기 위한 사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담당관님께서는 요가 이 사업이 밀양 하면 요가 이렇게 널리 알려졌다고 하시지만 제 주위만 봐도 이 사업 자체가 밀양시민 자체에서도 얼마나 알려졌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엄청 했다고 하시지만 과연 돈을, 사업비를 이렇게 쓰고 나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생각하는 거랑 우리 시민들이나 또 대외적으로 얼마나 홍보가 되었나 이런 건 체감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3년 동안 사업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까지 생각을 하고 정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금과 도비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다른 부서도 우리가 누누이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 정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추진 현황을 보면. 그런데 정말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이게 사업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런 게 정말 정실하게 와 닿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이 기금과 도비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다.” 진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을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될까봐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보고 2020년을 보니까 연속적인 사업이 좀 있어서 조금이라도 안심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이런 사업 공모가 오기 전에 공모가 오면 이게 과연 연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정말 따져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다른 엄수면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돈만 재배정하고 관리가 안 되면 무슨, 그게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 제가 살펴보니까 연속적인 부분도 있어서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내이동에 보면 줄장미 117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2020년도에도 그게 있는데 부족해서 다시 이 사업을 했는지 똑같은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사업 내용이.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스포츠 사업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 또 추가사업 발굴에 정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시작한 부분이니까 저희 밀양시가 요즘은 그렇습니다, 사회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특정한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한다고 하는 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가는 요가대로의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정된 공간으로 특정된 시설을, 또 특정된 우리 밀양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재배정 사업 관련 부분은 제가 말씀 듣고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은 사과드리고 식량과학사거리에서 홈플러스까지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영남루에서 진장 방향으로 거기에 나비조형물 아, 아닙니다. 신촌오거리까지 줄장미 식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업에 오타가 있어서 그건 수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아서 그런데 요즘 시대는 진짜 힐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가가 앞으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앞에서 정무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은 성장동력 사업 발굴 직원 연찬회와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직원 연찬회 이거 용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 2019년도에도 있었는데 이 용역사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나 발굴이나 아이템이나 이런 게 발굴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연찬회를 4월 달에 1박 2일로 우리 직원님들 공모사업 관련분야로 1박 2일 실시를 하였고 작은 성장동력과 관련해서는 9월 달에 사업계획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2016년부터 19년까지 저희가 총 공모사업을 231건을 신청을 했고 그중 공모사업이 선정되었던 게 168건입니다. 그중에서 국․도비가 확보된 게 1858억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저희 미래전략관 소관에서는 5년간 15건 선정이 되었고 국․도비를 약 한 24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 정무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부의 대응사업들 공모사업 중에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려면 그게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내놔라” 이렇게 하면 빨리 준비해서 빨리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계획성 있게 하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저희 과 것,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농축임산물판매타운 이 부분도 저희 과 것이 선정되었고 2018년도에도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이 선정이 되었고 또 2018년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20억 받은 이것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 선정은 용역을 한 그 결과물을 해서 받은 부분이고 2019년도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받았고 2020년도에는 작은미술관 조성 해서 지금 하남 수산 명례초등학교의 작은미술관을 선정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런 사업 선정하려면 사실은 용역 자료를 만드는 부분이 공무원의 어떤 역량 부분들이 또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힘을 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소액으로 용역 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앞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을 따오기 우해서 다양하게 정부의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한 거고 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업체에 한 거지 그거는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분야에 또 이러면 또 설명하고 설명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년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특별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그래서 저는 이런 연찬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나서 그런 게 과연 우리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었나, 그래서 아이디어나 이런 아이템이 발굴이 되었나 이런 게 궁금하고 그게 바로 예산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성장동력 사업 발굴 직원 연찬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직원들이 정말 읍면동에 재배정되는 사업에 조금이라도 만일 아이템들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으니까 아이템을 발굴하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노.”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걸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사업이 정말 사장되지 않고 활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2019년도 보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에 1111만 6000원 쓰고 집행잔액이 휴양단지 착공식 1388만 4000원을 쓸 것이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필요한 걸 1100만 원 썼고 130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의 잘못이 아닌가. 휴양단지 착공식에 쓸 예산을 2019년도에 물론 이렇게 휴양단지가 딜레이될 것이라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예산 편성 시기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똑같이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83만 얼마를 쓰고 2400만 원 정도는 5월에서 12월 집행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이거를 꼭 앞에 써야 될 거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만 착공식에 할 거를 이렇게 2019년도에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사업 자체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단지 안에 6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이다 보니 지난해에도 사실은 일반운영비 8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획대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다면 착공식을 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인데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지금 착공식을 거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비 부분이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면, 사업이 정상대로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 시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그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2019년도 같은 건 아니 착공을 하고 완공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이나 그런 거는 앞에서 필요한 게 있고 정말 직접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에 필요한 거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기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짧지는 않은데 그 기간에 해도 될 것을 “2019년도에 착공식 할 거다” 이런 예산 편성은 잘못된 것이죠. 착공식 할 거를 2019년도에 넣어놓고 아직 착공이 2020년도도 지금 착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물론 제 날짜 제 시간에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착공되고 나서도 직접적인 홍보물 제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편성의 시기가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다고 지금 담당관님은 말씀하셨고 그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해서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수용비 부분은 착공식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설물을 비교 벤치마킹한다거나 각종 현수막, 예를 들어서 사업과 관련한 홍보자료를 만든다거나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착공식 관련 부분들은 사실은 사업을 안 해서 전액 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그 착공식 한다는 홍보물 제작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앞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지만 착공식에 해도 되는 부분까지 예산에 넣어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선영 위원님 다 하신 거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면 미촌리에 시행하고 있는 농촌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전제가 되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첫째는 그 사업이 우리 시에 공익적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절차상의 정당성, 합법성,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참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조서하여 이 되도록 난 이후에 여러 가지의 어떤 공익적 이익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차치하더라도 과정에 있어서는 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좀 이야기하고 짚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시행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적 사업은 저는 숙박시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숙박시설은 우리가 관광단지를 조성함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우리 시가 하고자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골프장은 운영법인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지금 모든 관심과 논쟁은 골프장에만 치중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목적했던 사업은 좀 우리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있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우리 지금 호텔 건립, 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계획은 어떠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단지 조성 자체의 전체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논쟁이 많았던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공공사업도 있고 민간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익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저희들 골프장 부분은 당초 9홀에서 18홀로 늘어난 그 부분도 있고 호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당초계획은 300실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레지던스 호텔을 포함해서 100실입니다. 100실로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골프장 부분은 건설사하고 SPC하고 견적 처리가 다 되었고 호텔 부분이 사실은 설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견적 부분을 건설사하고 시행사하고 회사하고 견적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 수주심사가 끝이 나면 그게 지금 6월초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본 심사는 6월 말경에 회사에서 6월 23일경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도급계약이 그때 이루어지면 PF를 일으켜서 보상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시설 규모가 300실에서 100실로 축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상호간의 협의는 이루어진 겁니까? 운영법인이나 우리 시나.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부분은 별도의 이사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축소되는 이유는, 축소해야 됐던, 하는 주요 요인은 뭡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사업계획 당시에는 300실이 맞았고 지금 이제 100실로 축소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 변경하면서 사업자의 어떤 우리, 저희가 그 사업을 민자유치했던 부분들 그 부분하고 또 사업자의 사업성 부분들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골프장도 예를 들어서 9홀에서 18홀로 변경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의 그런 부분들 사업성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담당관님 말씀은 사업자의 사업성 부분이 주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당초의 관광단지에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이 있었고 그 본래의 계획대로 하면 한 300실 정도였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사항인데 우리 측은 어떤 입장을 취했고 우리 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금방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좀 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사업자가 수익성 안 맞다 그러니까 단순히 “좋습니다.” 이렇게 된 건지 우리 시가 우리 시 본래의 목적을 좀 접어두고 시설 축소에 동의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던 겁니다. 담당관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장이라든지 어떤 민간자본사업들은 영리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비용 대 성과가 없으면 가성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보면 부지가 싼 지역에 주로 하는데 우리는 정말 너무 좋은 부지에다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업하기, 그 수익성을 맞추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려를 한다라든지 또는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당초로 목적했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 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의견을 내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볼 때는 사업 시행자를 위한 특혜성 아니냐 이렇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 중 처음에 가격 보상할 때 여러 가지 토지의 위치라든지 형태 또는 공시지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사업인증 고시일이 언제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2018년 9월 20일입니다.
박필호 위원9월 20일입니다. 당초에 감정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준을 어디로 할 것인가. 기준을. 우리는 2016년 1월 1일로 했습니다. 이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 시행령 38조죠. 에 따르면 2018년 9월 20일에서 제일 가까운, 공시일이 제일 가까운 가격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공고된 날로부터 인상되었다고 판단하고, 판단의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시지가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재감정, 가게에 대한 적정성 검토서에 보면 판단되어 3항에 의해서 최초 공고 고시일을 2016년으로 합니다. 11월 24일 날인가 고시가 됐는데 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년 사이에 가격이 엄청 차이나죠. 피부로 느끼는 실제적인 거래가격과 2년 전 공시지가는 가격 차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정서적으로 안 맞죠. 거기다가 우리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뭐 생소한 광평수 감정원칙을 적용한다 그래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던 차에 이런 데서 정서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 아닌가. 이게 골프장만 너무 우리 시가 배려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런 입장이었단 말입니다. 되는데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때 추진하지 못하고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감정 가격이 아시다시피 우리 간담회에서 설명하기로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시유지는 1.5% 상향 그다음에 농림지역으로 주로 되어 있는 사유지는 4.2% 상향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토지 상승률이 관리지역이 보통 보편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적용한다는 말인가 해서 질의를 했을 때 사유를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기간의 차이, 1차 감정 기간 두 달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의 차이에 대한 반박을 제기했을 때 그 감정사가 두 번째 대답한 내용이 용도지역에 따른 지가 변동률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감정원 홈페이지에 우리 지역 고시된 변동률을 확인했더니 이게 3월까지 확인입니다. 16년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18년 11월부터고 계획관리지역은 19년 4월부터 3월까지를 하면 우리 시 농림지역 변동률은 누계가 3.602%입니다, 3.602. 계획관리지역은 4.948%입니다. 우리 시 지역 계획관리지역 변동률이 훨씬 인상률이 높아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잘 몰라서 우리 감정사가 거꾸로 이야기한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시행령 37조의2 여기에 보면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할 때에는 인근 시․군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20만㎡ 이상일 것, 고시일로부터 가격 시점까지 5% 이상 차이날 것, 시․군 우리 평균 변동률이 시․도의 변동률보다 30% 이상 차이날 것 등 그게 요건이 충족되면 인근 시․군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거는 계획관리지역이 변동률이 높고 농림지역이 낮아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근 시․군 평균변동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쭉 보는데 보니까 몇 가지, 그런데 이 자료는 감정법인에서 작성을 하고 우리 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서 사업단의 이름으로 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자료입니다. 맞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거기에는 경남도가 이거는 2018년 9월부터입니다. 사업인증부터 6월1일까지 해가지고 0.090% 그다음에 우리 시는 5.865%. 차이가 438.07% 차이나네요. 이거는 제가 확인한 감정원의 우리 시 지역과 경상남도의 원별 변동률을 누계한 그 수치와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한 거는 경상남도 변동률이 4.068, 우리 시가 6.718 그러면 우리 시가 변동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438%는 아니고 그러나 3항3호의 기준에는 30% 이상은 넘어가는 걸로 적용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수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또 궁금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을 적용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뽑은 자료하고 거의 비슷한데 인근 시․군은 연접한 시․군을 이야기하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창원 의창, 울주, 김해, 양산, 창녕, 청도. 6개 시․군을 뽑았는데 이 자료에는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용도지역을 구분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12.767, 계획관리지역이 12.272.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에는 인근 시․군이 이거는 그랬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계산했습니다. 지금 4, 5, 6은 아직 변동률 공시가 안 돼가지고 4월 달치를 반복했습니다, 최종 4월 달치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시 농림지역이 12.052. 아, 인근 시․군. 우리 시는 12.877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16.409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은 농림지역이 12.052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은 11.882%입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이 낮아요. 그래서 재감정 가격을 정할 때 인근 시․군 기준을 적용하면 변동률 폭은 농림지역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변동률만 가지고 전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한 제 스스로 만든 자료에 따르면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0.17%가 차이가 납니다, 경남 인근 시․군의 평균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변동률이. 농림지역이 높습니다, 0.17%. 그런데 우리 시가 관광단지에 재감정 가격으로 적용할 때는 1.5% 대 4.2%입니다. 차이가 2.7% 차이가 납니다. 실제 %는 0.17%인데 값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2.7%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전 또 이해를 못하겠는 겁니다. 담당 직원은 시점의 차이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건 전체 기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전체 예를 들어서 18년 9월부터 아니 이거는 16년 11월부터입니다. 그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퍼뜩 이해 못하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생산자 물가상승률 이건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를 보면 이래놨습니다. “시점 수정 시의 결정” 해가지고 “당해지역의 지가생산자 물가상승률은 일반 재화의 평균적 물가상승률로 당해지역의 지가만의 변동을 반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왜 부적절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 사유는 없습니다. 너무 주관적인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당해지역의 지가 변동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당해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용도지역별. 이런 거 할 때는 전부 다 보면 용도지역별로 합니다. 그런데 경남 시․도, 경남도와 우리 시의 지가변동률을 과연 시행령 37조의2항3호에 적용이 되는지를 비교할 때는 우리 시 용도지역을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으로 합니다. 그때는 또 평균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참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뭐 이렇게 좀, 알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 해가지고 인근 지역의 보상 사례, 당해지역의 가격 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그러면 보상 사례는 어떤 것인지 당해지역의 가격 수준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저는 모릅니다,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을 종합 참작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4.52%대 1.5%다” 이걸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님은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양한 지가 상승에 대한 계산 부분들은 별도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라 그건 별도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이라는 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8조 및 70조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점 수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양한 지가변동률들 그리고 지역요인, 그다음에 개별요인, 기타요인, 면적 이렇게 해서 그 감정가격이 정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 공무원이 감정 전문가 분야를 저희가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 자료를 보니까 표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공시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시점 부분은 평가대상 토지가 소유하는 시․군․구의 지가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등을 참고해서 나온 부분이고 지역요인은 당시 표준지가 소지한 지역의 지역사항과 가격시점, 현재의 수용 대상 토지가 소지한 지역사항 등을 비교하는 부분이고 기타 요인 보정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정상거래 가격, 보상 선례, 자연적 지가상승분 등을 참작해서 이렇게 다양한 보정방법 등을 정해서 가격을 참작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가변동률의 적용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해서 지가변동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까 37조의2항에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다 설명하신 부분들인데 그 세부적인 계산 부분은 별도로 의논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공무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법 시행령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있는가 하는 부분은 물론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일일이 따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 감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기준을 갖고 감정사들이 그 기준에 의거해서 감정사들도 감정했다고 보여지는데 세부적인 그 부분의 의혹은 저희가 감정사 측에 좀 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양시, 사실은 그렇습니다. 금방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우리 밀양시의 땅값이 땅값으로 치면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인근 시․군․구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조건들이 이 법의 시행령 기준으로 별도의 가격인증 고시일로부터 지가변동률로 인한 3% 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인증 고시가 되어 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2016년 11월 24일자로 사업인증 고시가 되었는데 공시지가를 비교하는 그 기준은 그 사업인증 고시일 이전의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하게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2016년 1월 1일로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해에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업인증 고시일로부터 해서 지가변동률이 시․도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나온 부분들은 이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토지 가격과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법 조항으로 해서 시․도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라,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거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념은 저는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안 하셔도 되는데 최종, 그렇게 해서 인근 시․군을 적용했는데 인근 시․군의 변동률이 농림지와 계획관리지역의 변동률이 차이가 미미한데 어떻게 인근 시․군 변동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보상 가격결정에 접목시킬 때는 그렇게 큰 차이로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최종적으로.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그거는 별도로 논의를,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공개하면 아니된다라든지 우리 둘만 알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담당관님이 파악이 덜 됐다는 이야기지요? 파악되는 대로 오픈하실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조금 혼선이 있을까봐.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게 38조입니다, 시행령. 38조1항3호 이거는 시․도가 아니고 그 사업장 구역 내의 표준지와 우리 시의 평균과의 차이가 30%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준지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표준지라고 나와 있는 것 보면 아홉 곳에 대상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시지가 변동률 참고 대상지로는 딱 네 곳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곳을 아홉 곳 중에. 그런데 이게 보면 지세가 전부 평지인 것만 딱 합니다. 여기는 보면 완급경사, 급경사지역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도 다 네 곳 다 평지지역만 그리고 가격대가 헤베당 870원짜리도 하고 1만 1000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2만 7000원대 두 곳, 2만 6500원 한 곳 그다음에 4만 8500원 하는 지역한 곳 이 표준지를 기준해서 설정하고 그 값을 우리 시 평균과 대비를 시켰다, 30% 이상 차이가 났다, 그래서 이것은 2018년 9월 20일이 기준이 아니고 2016년 11월이다, 이래서 공시지가 반영시점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래서 모르는 일반 시민들로서는 여기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좀 손해 보는 듯하고 뭐 광평수라 하고 또 손해 보는 듯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재감정 가격까지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니까 궁금해지고 이 궁금함은 우리가 같이 한번 짚어보고 또 만약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있다면 시의 이익을 대변하는 담당부서의 담당부서장께서 분명히 이것은 확인을 해서 반영해 줘야 되고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대충 이해 가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협약이 많습니다. 협약이 많은데 그중에서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약서 그래 가지고 주주에 해당하는 우리 시와 강서산단, 그다음에 홀딩스, SK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는데 이 협약서에 보면 10조입니다, 10조. 총 사업비 산정 및 재원 조달 10조2항에 보면 “운영법인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 일체를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조달한다.” 이 자금집행 계획이라는 걸 수립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수립 그 조달한다고 했으니 자금집행 계획이 뭔지, 그 집행 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조달되고 있는지 담당부서는 확인해야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지금 현재로는 제가 파악,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3항 보겠습니다. 3항 “SPC가 관광단지 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관광단지 계획승인 시까지 투입한 초기비용에 대한 부담은 운영법인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정관이 있지요? 정관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항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업 승인, 모든 법적인 허가, 승인, 고시 전까지는 운영법인에서 비용 부담을 하고 이후에는 우리 조성사업단에서 한다.” 거기에 보면 운영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대표이사, 그러니까 조직도 조직 관리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그러한 부분도 사업 승인, 고시일부터는 조성사업단 법인, 그러니까 SPC가 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8년 9월 20일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또 사람을 몇 명 쓸 것인지 그다음에 얼마를 할 것인지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그 시점의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전체 세부사항까지는 못보고 의안 제목만 쭉 봤는데 이런 부분이 논의된 흔적이 없어요. 그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조성사업단, 우리 시가 주주로 있는 조성사업단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이건 짚어지고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되는데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총사업비 관련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더 알아보고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정관 주주협약서 8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갑과 을의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원칙으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사업계획이 되고 나서는 주주협약서에 의거해서 SPC 운영하는 데 따라서 관련법인의 운영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회사에 빨리 이 조직을 하라, 빨리 조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행이 되면 감리도 해야 되고 또 그 조직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과연 조직의 운영경비는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 시가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사의 입장, 뭐 또 이렇게 하면 회사를 어떻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회사 자기들의 입장 부분을 저희가 들어서 하는 부분들인데 이 사업이 착공이 아직 안 된 그런 사항이다 보니 그래서 조금 미루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으로는 조직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들은 그 이사회를 거쳐서 주주총회 때 거쳐서 정확하게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저희 시의 어떤 구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런 부분이 협약서대로 하면 2018년 9월 이후부터는 우리 조성사업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전에 주주, 그러니까 협약서 또는 정관에 따라서 주주끼리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되어 있어야 된다, 되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안 됐다, 아직까지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 중이다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필호 위원하고 있는 중이면 그러면 2018년 9월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거는 운영법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따라가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먼저 충분히 검토되고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었어야 된다, 왜 그런 걸 안 챙기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 세세하게 하나하나 챙겨서 그런데 크게 봐서는 회사와 운영 부분도 그렇고 저희 행정상의 절차적인 처리 부분도 그렇고 사회 통념이라든가 또는 각종 법규나 또는 관례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내로 할 것이라고 봐지고 그렇더라도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법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다양한 또 사회적인, 일반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 시의 최소 비용 부담이라든가 또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시간이 없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떡하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면 집행기관뿐 아니고 의회도 마찬가지, 같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성공될 수 있게끔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과정에 있어서 그러함에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짚어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도 요구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감으로 해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더 저는 시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고 또 같이 파악해 보고 또 해결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게 충분히 공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걱정하신 부분처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아까 큰 공모사업 선정 사례는 들어봤는데 작은 성장동력 사업 발굴 직원 연찬회를 통해서 아이템 발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못 들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연찬회할 때 사업계획 보고회 했던 부분들은 별로도 세부자료로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아니 자료는 받아서 보겠는데 발굴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 그 사업계획이 그 부분이 다 선정된 부분들입니다, 읍․면별로.
이선영 위원아니 그거는 읍면동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 나는 직원 연찬회를 통해서 두 번이나 2년간 아이템 발굴이 된 게 있는지 그 사례가 있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과 관련한 연계된 국․도비 확보 성과는 2018년도에 경남도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에 선정이 된 게 있습니다. 밀양댐 등나무 테마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2억 5000만 원 확보하였고 2019년도에는 경남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 예산인데「장미꽃으로 물드는 상동면」에 0.5억을 확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게 직원들의 아이템으로 선정 발굴된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자료는 다시 주시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제 질의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면서 제가 담당관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작은 성장동력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으로 재배정하기보다는 예산이 지금 편성된 범위 내에서 읍면동의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아이디어 시설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주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 정말 이 사업이 한 해 한 해 쌓여가서 정말 지역의 작은 성장동력에서 또 때로는 큰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법적으로는 좀 더 연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행정과장 이만재
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2019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83억 4796만은 3000원으로 762억 661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억 81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행정관리 여비는 중앙부처 방문 및 시책업무 추진의 집행잔액이며 하단의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잔액은 시정 주요시책 홍보 및 정부, 도 시정 단위행사 경비의 집행잔액이며 임시반상회는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주민협력 일반운영비 잔액은 주민등록증 제작대금 및 소모품 구입 후 잔액이며 하단의 일반보상금 잔액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취소와 국․도정 및 시정관련 행사 참석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국제교류 여비는 공무원 시책개발 해외연수 및 정책연수 경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278페이지 인사관리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인사관리 민간이전 과목의 잔액은 공무원 본인 직계 존비속 사망 발생 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하단의 공무원교육훈련 일반운영비는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인사 및 조직관리 일반운영비 잔액은 맞춤형복지제도 경비인 단체보험금과 복지포인트 경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지역안정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500만 원은 타인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약자 장제비와 위로금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잔액은 공무원보수와 명퇴수당,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인력운영비 인건비 잔액은 구내식당 및 우편물관리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2020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현재 807억 8791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25억 2125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은 연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2019년도 예산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편성 후 직급보조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직급보조비로 2억 1940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은 없으며 2019년도 재배정 예산은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간식비로 16개 읍면동에 5040만 원을 배부하였으며 302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10개 읍면동에 3798만 원을 배부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배정예산 사업으로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간식비는 2019년도와 동일한 5040만 원을 배부하였으며 303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16개 읍면동에 6400만 원을 배부하여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30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에 7건, 2019년에 7건, 2020년도에 7건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민간위탁시설은 시청 반디어린이집 1개소이며 점검실적은 2019년도 1회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아래 2019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16개 단체에 3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용평가 결과는 매우우수는 1개 단체이며 우수 20개 단체, 보통 13개 단체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2019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지적사항, 공청회, 주민설명회,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아래 항목의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6개팀에 59명이 활동해서 18개 과제를 제안해서 9개 과제를 반영해서 시정에 채택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7개팀에 58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11월에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적극행정 운영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우수사례 14건 중 5건을 선정해서 사기 진작을 위한 시상을 하였으며 2020년도에도 우수사례 5건을 선정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시정모니터 요원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읍면동별 2명을 추천을 받아 32명을 위촉하였으며 활동사항으로는 2019년도에는 간담회 4회와 워크숍 1회, 시정발전 제안 사항 4건, 여론 수렴 15건을 접수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29건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30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4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7개 혁신과제를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아래칸의 향우인, 향우기업인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도는 향우동산 조성과 향우인의 방 개설, 출향인 고향의 밤 행사, 뒤페이지 향우인 특강, 고향길 걷기대회, 향우기업인 발굴 등으로 시정홍보와 고향지역 발전에 적극동참 유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래칸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9년도에는 95개의 프로그램 운영과 뒤페이지 2020년도에는 113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은 물론 취미활동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협력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남원시 춘향제 행사 때 부시장님 외 3명이 방문하였으며 2019년 8월 23일 중국 난핑시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한 후 난핑시 우이산 차업박람회에 시장님 외 일곱 분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시를 방문한 자매도시는 아리랑대축제 때 남원시, 일본 야스기시, 세토우찌시, 중국 난핑시, 한단시 해서 총 28분이 방문하였으며 마라톤대회에서도 야스기시, 난핑시 해서 12분이 방문하였습니다. 올해 교류실적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중국의 코로나19 위로 서한문만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현장대화 추진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시장과의 만남의 날 8회, 사랑방콘서트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공무원 휴직 현황과 대체인력 현황은 104명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임기제공무원 채용 현황으로 2019년도에 8명, 2020년도에는 8명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공무직 근무배치 현황으로 총 공무직은 179명이며 근무배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으로 정원은 1024명이며 현원은 998.6명입니다. 직렬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공무원 표창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160명이며 345페이지 2019년도에는 112명, 351페이지 2020년도에는 현재 21명을 표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공무원 사기 함양과 후생복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현재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우리 밀양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5명에서 130명 사이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15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가 115명으로 파악이 되었고 경남도내 공무원 수를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 중에서는 우리 밀양시가 도내에서 최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보다 면적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주민 숫자가 342명이었습니다. 거의 세 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숫자였는데 밀집된 인구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차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내부정비를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처럼 신규직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왔던 민원은 불친절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에 계시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우리 밀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주고 불편을 호소하고 가셨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만큼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함께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직원 서비스 친절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불친절에 대해서 간혹 민원 전화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부서에서도 한 번씩 그런 전화도 받고 또 홈페이지에서도 받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신규공무원들이 들어온 것이 5년 이내가 한 35%, 10년 이내가 한 48% 정도 됩니다. 10년 이내 공무원 현황에 보면. 그래서 제일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우리 밀양시의 좋은 이미지라든지 친절해서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부서 간부회의 때나 직원 친절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읍․면․동장 회의 때 친절교육, 그다음에 정례조회 때나 수시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임용을 받을 때 특별히 또 직무소양교육을 할 때도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하고 읍․면․동의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친절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간혹 한 번씩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으로 인해서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매월 칭찬공무원도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에도 띄우고 친절공무원들도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시상도 하고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너지효과가 안 나겠느냐 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한 번씩 그런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는데 각별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양과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뭐 얼마만에 한 번씩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직원 보수교육을 행정과에서 1회 정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민원지적과에서 친절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전화친절도도 조사를 해서 부족한 점은 실․과에 통보를 해서 더 친절해라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저는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경남에서 최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객들이나 민원인들에게 우리 밀양의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사실상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높은 품격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금 양과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갖는데 좀 더 구체적인 개선책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저는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 시는 행감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한 적이 없으시죠?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공무원 표창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과거의 의회에서 제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수감의 태도라든지 자료라든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 행감 자체는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유공공무원을 선정해서 그렇게 표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봤는데 성남시의회에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여하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인사점수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인사고과점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십사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점에 시장님 훈격이라든지 의장님 훈격이라든지 이러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정으로써는 도지사 표창 그리고 각종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받은 공무원에 한해서 지금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점을 인사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도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시장님 훈격도 지금 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타 부서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는 상호 보완적인 경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자리인데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로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하는 부서나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하시는 부서와 담당자 분들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종결할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작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가 8개가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 지적사항으로 작년도에 위원회 구성에 따른 여성참여 확대 아, 이전에 “조례에 따라 위원회 운영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면회의 결과를 미공개하고 있고 감사자료에 공개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원회 중 실제 미공개된 사례가 있는 등 위원회의 회의 공개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조치내용으로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대면회의를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회의록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기에 공개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8개 위원회를 보게 되면 보안심사위원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 기록물평가위원회 다섯 개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6회를 했는데 공개가 한 번도 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의 개최 결과에 따른 공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늦지만 보완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성위원의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40% 정도 여성위원을 추천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보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안업무 규정상 해당 국․소장들이 당연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고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도 지금 현재 규정에 국․소장이 실․과장으로 되어있고 위촉직은 한 분은 지금 의원님 한 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도 지금 당연직이 국장님하고 위촉에 의원님 두 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인원의 규정상 준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성 비율이 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밀양시시민대상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여성위원이 세 명이라든지 최대한 참여를 시키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더 여성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심도 있는 그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이어서 작년 감사 결과에 보면 여성공무원 확대 비율을 좀 증대를 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지금 현재 한 명 있는 걸로 아, 의회 국장님까지 두 분으로 간부, 5급 이상은. 성공무원이몇분입니까?
정무권 위원농업기술센터에 한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총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더 일찍 진급이 안 되는데도 진급을 시킬 수는 없지만 좀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감사지적이 있었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1∼2년 정도 있으면 아마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잘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정무권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확인한 결과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의 위원회 회의록 공개 안 됐다고 했더니 어제 날짜에 행정과 꽉 올라가 있습디다. 지적 받고 어제 올렸습디다. 올린 날짜 방금 제가 휴대폰 확인했습니다. 6월 10일입디다. 지적 받고 하시지 말고 회의 끝나고 바로 바로, 회의 결과 며칠만에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그 기간 지켜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318페이지에 향우인 관련 추진사업 현황이 있는데 향우기업인 발굴 해가지고 4개 기업이 있는데 이 4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19페이지.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랑진의 태은정밀㈜하고 향우인이 윤태선 분이시고 그다음에 부북면의 명진테크, 그리고 태광에너지산업㈜ 부북면, 그다음에 상남면의 신우신㈜ 해가지고 이 4개 정도 발굴해서 안 그래도 우리 향우기업인들이 밀양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질적으로 접촉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홍보도 하라고 지금 읍면동에 우리가 지시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발굴한 것은 기업인 네 건 정도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발굴이라는 게 그게 향우인 향우회라든지 이런 모임을 통해서 다른 데 있는 기업을 유치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밀양에 있는 기업 중에서 향우기업으로 해서 협조하도록 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우리 밀양 향우인들이 객지에 나가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를 발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의 향우인들이 외지에 나가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 기업인 발굴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향우인들이 외지에서 기업하는 거지 우리 밀양에 와서 기업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만재예.
엄수면 위원제가 기업인 발굴이라고 해서 전라도 해남군에 보면 향우기업인 초청 홈커밍 데이라고 해가지고 외지에 있는 향우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밀양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향우인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혹시나 이 사업 실적이 그런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질문 드렸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 향우인을 위해서 향우인의 방도 개설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그렇게 했는데 이런 방을 개설하고 함으로 해서 이 향우인들로 하여금 우리 밀양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밀양에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향우인들이 객지에 나가서 어렵게 고생을 해서 기업도 이루고 그렇게 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밀양의 소식을 전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고향 사랑에 대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홈커밍 데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린다든지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꾸러미 사업도 실질적으로 향우인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꾸러미 구입도 많이 해주고 고향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단합을 해서 객지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밀양시 각종 주요시책이라든지 우리 고향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각자 나름대로 향우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향우회를 통해서 우리 밀양 농산물도 팔고 홍보활동도 하고 또 비상사태 발생이나 코로나 같은 시기에 기부도 해주시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향우기업을 통해서, 또 기업인들이 본인이 아니더라도 밀양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유치 활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노산단이라든지 일반산단에 지금 기업 유치 많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향우기업들을 유치해서 밀양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 향우기업인들이 또 다른 기업인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밀양에 기업이 유치가 되도록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하는 것도 좋지만 향우인들을 활용을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 초에 시장님과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시도 있었고 기업인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기업인 간담회를 밀양시에서 예를 들어서 개최하는 것이 어려우면 우리가 그게 부산이나 대구나 가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렇게 실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연기가 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하고 투자유치 설명도 하고 우리 밀양 지역이 어떤 이점이 있다든지 장점이 있다든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꼭 그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직원들을 보니까 질병, 출산, 육아 이런 이유로 장기휴직 중인 공무원들이 참 많은데 그 장기휴직 가고나서 우리 전체 지금 인원으로 대체가 지금 발령은 전보 다 했다고 되어있긴 한데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육아휴직, 출산휴가,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가 다른 공무원들로 직원을 배치해서 충원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단기간 안에 업무파악을 하기도 힘들고 또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담당자보다 업무처리 하는 게 조금 미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혹 한 번씩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부서장한테 가장 그 업무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역할도 해주라고 하고 부서장님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출산도 해야되고 육아도 해야되고 휴직은 하기는 하지만 최소로 공백이 발생해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까 이현우 위원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원지적과에서 직원친절교육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민원실 직원 말고 전체 직원들 전화대응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대강당에서 400명, 500명 모아놓고 일방적 교육하시지 말고 소규모로 해서 쌍방 간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기간이 걸리더라도 일시에 뭐 1000명 같으면 이틀, 3일 걸려서 하려고 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실․과별로 하든지 분야별로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그런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공무원들은 우리 밀양시는 또 특히나 인구도 적고 하기 때문에 밀양시의 얼굴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민원인들한테서 좀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친절교육 그리고 또 민원 대응하는 교육을 좀 더 확산시켜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지요?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체 직원들을 집합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부서별, 읍면동별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데 집합교육은 집합교육대로 하고 부서에는 부서별대로, 읍면동에는 읍면동별대로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실시를 해서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밀양시와 난핑시 자매결연 협약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서 실명제 대상 및 범위를 보면 시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 그리고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정책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식이 정책실명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은 정책실명제가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기획실에 4월 달에 이걸 정책실명제하고 그걸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사실 좀 늦었습니다. 6월 5일 날 우리가 올렸습니다. 교류한 내역이라든지 그런 건 올렸고 실질적으로 4월 달에는 기획실에 정책실명제를 통보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보완을 다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완료가 된 사항이네요. 그러면 여기만 표시가 이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 겁니까? 감사자료에 이 정책실명제 기획실 자료에 없지요? 없던데.
○ 행정과장 이만재그것은 기획실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현황을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통보를 해주고 또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예, 6월 5일 날 홈페이지에 게재를 다 하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선영 위원제가 홈페이지에 5일 전에 늦게 올린 거네. 앞으로는 시기에 맞게 바로 바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이선영 위원그리고 336페이지 보면 직렬별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현원이 작습니다. 그런데 행정만 현원이 유독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이 거기 보면 한 27명 정도 과원이 되어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직하고 그런 데 보면 한 19명이라든지 부족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를 해서 지금 행정에 먼저 그걸 했는데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가 하면 최근 근래에 한 2∼3년간 토목직을 모집을 하니까 한 명도 합격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과락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충원이 안 되고 그런 실정에 의해서 인원은 어느 정도 행정직들이 먼저 가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뭐 그렇게 합격이 안 돼서 토목직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행정직이 그런 데 대체가 과연 가능합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그런데 토목직이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그런 업무 말고 행정직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가서라도 그 업무를 더 좀 해줘야 다른 토목직들이 그 기술직 업무에 대해서 전념을 할 수 있으니까 보완을 해주고 충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런 토목직이나 이런 데는 정원을 못 채우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러면 계속 행정직에서 대체를 하면 그게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생각이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안 그래도 도에 다시 우리가 20명인가 채용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올해. 6월 달인가 그때 시험을 치면 결과를 보고 충원이 되면 행정직은 다른 데 빠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선영 위원이거는 업무 수요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책정한 것이니까 정원에 맞게 인력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행정과 소관이니까 토목직이나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요청을 해놓았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해 주시리라 당부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앞선 질의에 이어서 좀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밀양시 신규공무원 채용 숫자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계획상 올해 신규 채용하는 공무원 인원수보고 말씀을 하십니까?
83명 충원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중에서 직렬별로 구분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직 몇 명, 몇 명 이렇게 합니까? 구분해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구분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직렬상 구분되어 있는 직렬에 미달한다 그러면 그 미달 부분은 제외하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미달된 직렬에 다른 직렬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집한다, 특정 직렬이 50명인데 50명이 다 미달되어서 합격자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비워둡니까, 그 직렬은 계속?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다음에 또 요구를 하고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계속 비워둔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합격자가 없으면.
박필호 위원아, 합격자가 나올 때까지? 그런 사항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한번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보 기간 준수와 관련해서 이게 적정하게 전보 발령이 이루어지고 또 적정하게 임기가 보장되고 이게 조화롭게 되면 참 좋은데 너무 잦게 전보가 되면 전문성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폐단이 만들어지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게 이 전보, 인사 발령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27조 필수전보 보직기간을 2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1항인데 27조 2항, 3항에 따르면 예외로 할 수 있는데 예외에 따르는 이런 우리 시의 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가 별도로 기간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필수보직기간 2년 내에 2항, 3항에 따르는 별도의 보직기간을 정한 규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조례상이나.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필수보직기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필수보직기간 해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개최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1항은 필수보직기간 2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2항, 3항은 예외를 두고 있는데 예외를 적용하고자 하면 자체적인 기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따로 설정해 놓은 게 있느냐는 질의였고 그다음에 1, 2, 3항 사항에도 불구하고 4항에서는 여러 가지 호가 있습니다. 이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 4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2, 3항에 대한 별도의 보직기간을 규정해 놓은 것은,
○ 행정과장 이만재현재까지는 없고 인사위원회 해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 시 공무원 중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전보 발령된 경우가 139명 정도 자료상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전부 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령이 된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기간을 벗어난 전보 발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 또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좀 너무 많은 수의 인원들이 필수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전보 발령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한 2∼3년에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실질적으로 퇴직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인사 연쇄적으로 인해서 인사요인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10년 이하 직원들이 근무를 한 지 얼마 안 되고 그게 한 47% 정도 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2년을 채우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업무라든지 효율적으로 하고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인력 전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으로 인해서 인사요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 한 사람 인사를 하다보면 연쇄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 시에 최대한, 최소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하층을 굉장히 두껍게 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고 그에 대체되는 신규공무원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다가 전보까지 잦아버리면 정말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민원인과의 마찰이 있고 이럴 때 즉각즉각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 되는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법을,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행정 집행하는 사람의, 기관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직의 개편이나 직제의 변경이나 이런 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다 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어떠한 특정 인사에 따르는 연쇄적인 그 당사자는 전보될 사유가 별로 없는데 주변이 전보되다 보니 딸려가지고 연쇄적으로 전보되는 이런 경우는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앞으로 인사 운영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직원 휴양시설 이용실적이 확실히 저조한데 2018년도에 60% 정도, 2019년도에 50%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공무원 연수나 워크숍 같은 경우 아마 이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거 이용실적을 포함한 실적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개의 실적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 실적은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순수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박수의 우리 직원들이 이용한 실적이란 말씀이죠?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름철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하계휴가라든지 가을철이라든지 이런 시기적으론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도 오고 비상근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여건에 의해서 그런 저조한 것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것 말고 휴가를 내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정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가제도를 많이 활용을, 사용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방향이. 연가활용제 방향이,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도 홈페이지라든지 새올이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하고 공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까 보통 성수기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성수기에는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없고 일년 연중에는 또 비수기 때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부서별로 할당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남은 잔여 박수를 인터넷에 계속 공개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비싼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휴양시설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 못 쓰면 우리 의회 주이소. 우리가 쓰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걸연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세무과장 박용건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세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세무과 정원은 28명이며 현원은 29명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이 3명이며 5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에서 362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 10억 8080만 6000원 중 10억 656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16만 4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편성목 중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부분 세원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177만 원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미집행 등 14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원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667만 원으로 우편요금 및 차량유지비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원관리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은 209만 3000원이며 당초 정원수 27명으로 하여 3240만 원 편성하였으나 인사이동 등 정원수 변동으로 인하여 현원수대로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원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127만 1000원이며 지방세 고지서 고속출력 프린트 구입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3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액은 11억 1064만 8000원 중 4월 30일 현재 5억 3799만 1000원을 집행하여 5억 7265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미집행잔액에 대해서는 5월 공기관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 7097만 원의 집행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 중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 집행을 하되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내역 및 2019년도 이월예산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은 비과세감면대장 정비 및 주택공시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19년 1억 2866만 3000원, 2020년 7848만 6000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365페이지부터 3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밀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경우 2019년 대면회의 1회, 서면회의 3회, 2020년 4월 30일 현재 서면회의 2회를 각 개최하였으며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는 2019년 30회, 2020년 5회의 서면회의를 각 개최하였습니다. 하단부 5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으로 2019년 지방세고지서 발행 고속프린트기 6100만 원, 세무전산실 공기정화시스템을 1090만 원에 구매하였고 368페이지 2020년 자동차번호판 앞자리 체계가 기존 2자리에서 3자리로 전환됨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을 1838만 원에 시작하였습니다.
368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9년 감사 지적사항은 5건으로 전부 완결 처리하였으며 2020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의 경우 항상 최선을 다 한다고 하지만 방대한 과세 자료로 수시점검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체 점검과 경상남도 비과세 감면 자료 합동조사 시 전체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점검하고 감면 조건 이행 여부를 매월 2회 조사하여 추징 대상자 발췌를 통하여 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과세 감면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공청회, 주민설명회, 토론회 개최 현황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70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내역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일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압류실적으로 2019년도 체납액 합계 71억 3117만 원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1만 7344건을 압류하였으며 2020년도 4월 30일 현재 체납액 합계 10억 5696만 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 4460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공매실적은 2019년도 부동산 10건, 차량 5건 합계 15건 공매로 7195만 2000원을 배당받아 세입 조치하였고 2020년 4월 30일 현재 부동산 1건, 차량 2건 합계 3건을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실적은 2019년도 281대를 영치하여 8757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소상공인 시민들의 소득 감소를 감안하여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공매 및 번호판 영치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72페이지 관허사업제한 예고입니다.
2019년도 33명에 대해 예고하여 분납 등으로 실제 인․허가 취소 건수는 없으며 2020년 7월 경상남도 세정과의 관허사업제한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손처분 현황은 2018년 9141건에 5억 6145만 5000원, 2019년도 9727건에 6억 1374만 7000원을 각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사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여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전국재산 조회 및 금융, 직장 조회 및 급여 조회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결손처분은 7월 11일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72페이지 하단부터 376페이지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37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 1381억 8488만 6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5.2%에 해당하는 1315억 6545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2020년 3월 30일 현재 387억 3903만 6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84.9%에 해당하는 328억 9603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세목표액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 시가 정한 목표액보다 경상남도에서 높은 목표액을 제시하여 세입 예산에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시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 및 부과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부터 38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9년 397억 8616만 4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83.8%에 해당하는 333억 3357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220년 4월 30일 현재 169억 4460만 8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63.4%에 해당하는 107억 4396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지방세 및 세위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금이 28억 1016만 4000원이 발생하여 그중 27억 4945만 4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020년 과오납금은 4월 30일 현재 1억 9612만 2000원이 발생하여 1억 4072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381페이지 하단부터 38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건당 5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 실적입니다. 2019년도 비과세 감면 실적으로 2765건에 207억 9660만 원이고 2020년의 경우 4월 30일 현재 682건에 25억 7456만 9000원입니다. 감면 사유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하단부터 387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현황 및 3000만 원 이상 추징 내역입니다. 2019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 54개 업체 중 45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억 9077만 8000원을 추징하였으며 3000만 원 이상 1개 법인에 대하여 4420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5개 조사 대상 업체 중 34개 업체는 세무조사를 완료하여 4108만 원을 추징하였고 그중 3000만 원 이상은 1개 법인에 3274만 6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전년도 조사기간 부족 및 해당 법인자료 제출 부실로 미조사한 9개 업체 중 부도난 곳 한 곳을 제외한 8개 업체를 우선조사대상으로 포함하여 하반기 중에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 9월 11일 전부개정된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엄격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특히 세무조사 원칙을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하단부터 391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우리 시 시금고는 제1금고가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BNK경남은행으로 계약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금고별 예치자금은 2020년 4월 30일 현재 제1금고가 3069억, 제2금고가 440억 원입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계약 기준과 금고지정 심의 채점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시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무평가기준 및 방법과 밀양시 금고지정 심의 채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세외수입 체납 증가 부분입니다. 징수율이2016년에 20.8%, 그리고 2017년에 18.8%, 2018년에는 13.2%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을 했었고 2019년 결산자료에 따른 전년 대비 체납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체납 징수는 사실상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잘 부과하고 잘 받고 잘 관리하는 게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고 이게 가장 큰 우리 세무과의 난제고 과제입니다. 사실 세외수입,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지방세도 과년도 징수율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당초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7월 달에 우리 세외수입 체납관리팀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한 2년, 3년간 존치를 하다가 그때 세외수입 체납이 한 75억씩 이렇게 됐거든요. 한 75억, 80억씩 막 왔다 갔다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인사파트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전국적으로 세외수입 파트 체납관리팀이 생기니까 그때 마침 또 세외수입 워낙 체납이 많이 발생하니까 인사파트에서도 그렇게 감안해가지고 구성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다른 부서에서 받지 못하는 우리 세무부서가 워낙 체납의 달인이다 보니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서 관리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한 2∼3년간 운영하면서 한 30억까지는 줄었습니다, 사실은 75억에서. 고지를 고액체납자 전혀 못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냈습니다. 냈는데 일정 부분 가다보니 인사파트나 조직에서 이제 조직을 통합을 해 버리더라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게 있다고 해서 자꾸 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고액이 워낙 고질이 남아있다 보니 그걸 처리하기가 저희들이 항상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통합돼버리고 한 명이 전 실․과․소의 체납을 담당을 하다 보니 사실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직원이 둘이, 계장이 한 사람이 있다가 독려를 하고 집어내다가 지금 상황으로써는 조금 그런 부담이 있다보니 사실은 그런 부담도 있고 지금 남은 건 완전히 고질입니다. 고질이고 행방불명, 대포차 주로 세외수입 체납은 교통행정과의 차량 미검사, 과태료 이런 부분이 거의 한 70% 이상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말로 조직이 더 있으면 이것보다는 더 실적이 나아질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형편상, 조직의 운영 형편상 그렇다 보니 저희들은 방법이 없고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니 하여튼 간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유도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금융자산, 직장조회, 행정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징수율을 단 0.1%라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제가 고민했던 부분과 일치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체납징수팀, 관리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징수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데이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세외수입 체납관리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한 75억에서 80억이 됐다가 체납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연차적으로 한 10억씩, 20억씩 줄어가지고 45억까지는 줄었습니다. 줄었다가 최근에 2020년 현재 한 60억까지 늘었습니다. 다시 늘었는데 그 늘어난 것은 시기적 시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최근 2년간 2019년도 기준하면 한 55억,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직원들이 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인건비는 충분히 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7∼8억씩 넘게 체납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세무부서의 부서장으로서는 조직이 만들어져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체납도 문제지만 저희들은 지방세 소득세가 사실은 지금 독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부분이 세무과로 전부 다 신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인력,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인력 조직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징수팀을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각 실․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일단 세외수입 파트는 각 부서에서 지금 다 부과를 합니다. 하고 체납이 되면 우선 체납이 되면 채권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채권이 확보 안 되는 거는 연말 결산 후에 저희들한테 다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질, 고액이 되겠죠. 고질 체납자가 1년 후에 넘어오는 거고 채권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저희들한테 세무부서에다 넘겨주면 그 채권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독려도 하고 공매처분도 하고 관허사업제한도 하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결국 납세의무자한테 가장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걸 다른 부과부서에서는 하기가 좀 힘이 드니 저희들 세무부서에 전부 다 이관된 부분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분들의 노력이 따른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방금 과장님 주고받은 내용, 징수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만큼 큰 차이가 난다고 하면 그 업무 조정을 통해서 내부 정비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현우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 체납 부분은 세무과에서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일반회계에 한정되어 있죠, 그게? 기금이나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처럼 세무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엄수면 위원고민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 세무과장 박용건예, 지금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이 부분의 부과에 지금 맹점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과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분담금, 개발분담금 이런 것 부과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받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 그것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일단 일반회계만 저희들한테 넘어와가지고 징수를 독려하고 우리 부서에서 팀이 만들어져가지고 열성적으로 하고 했지만 특별회계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것까지는 차후에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담당부서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니까 의료기금이 지금 세종병원 화재 때문에 체납이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는 사회복지직 분들이 그 복지지원금만 지급을 하다가 체납관리에서 보니까 그게 업무에 그 업무 내용도 체납에 관련된 업무도 지금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세무과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니까 같이 모아서 하시면 효율적으로 징수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랑 또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니까 결국 이게 나중에 담보채권이나 확보를 못하면 구상권 청구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상권 청구도 결국은 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법인의 대표한테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까지를 우리 세무파트에서 하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문가는 사실 전문가지만 구상권 청구까지 해서 시작해가지고 더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까지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하고는 또 기획실에서 법무팀이 있으니까 그쪽에 사전 조율도 하고 해서 좀 그런 걸 검토해서 57억이나 되는 돈이 걸려 있는데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거기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최웅길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대한 체납도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업무의 효율성 그러한 측면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체납자의 사실 기금 부분에 대한 체납자들은 그렇게 수량,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무과의 체납팀도 예전에 제가 그런 조직 업무를 볼 때 신설을 같이 협의를 해서 했는데 또 이제 업무량이 줄고 그 주 체납자들이 보면 일정 부분은 해소를 하고 고질체납자가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아마도 업무량 조정으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기금하고 우리 세무과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어느 부분이 효율적인지를 또 더 조직 체납관리를 하는 부분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의료기금은 의료기금 체납 지금 그 사항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그냥 일반 작은 소액의 체납자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 조정하에 관련 부서들이 전부 다 협의해가지고 최상의 조건을 찾아봐 주십사 그렇게 제가 해야 되겠다고 당부를 드리면서 381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이 해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2019년에 지방세가 9726건에 세외수입이 703건, 그리고 2020년 아직 도래가 많이 안 됐겠지만 일단 과오납이 지방세가 1963건, 세외수입이 216건 이렇게 그중에서도 미반환 건수도 19년 같은 경우에 1300건이 넘습니다. 이런 과오납금 자체가 발생 안 해야 되지만 또 처리를 잘못해서 또 이렇게 발생하면 다시 환급하는데 굉장히 행정적 낭비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은 없으면 최선입니다. 최선인데 이게 이제 주요인은 몇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자동차 소유권 이전입니다. 일할계산하고 나면 남는 금액입니다. 즉 말하자면 연납을 하고 나면 연초에 보통 요즘은 연납건수가 한 1만 3000, 올해는 지금 2만 건 정도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납하고 난 뒤에 중간에 전부 다 매도를 합니다. 이전이나 폐차나 매도해 버리면 일할계산해가지고 탄 만큼까지만 계산해가지고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됩니다. 과오납을 환급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수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세 연말정산 하게 되면 경정 청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건수가 4∼50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변경이 됩니다. 또 그 금액이 좀, 그 건수가 대부분이 한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차지하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미반영에 대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일할계산하고 보면 금액이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이런 게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통해가지고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읍면동에다가 미반환 금액이 적지만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적으니까 안 옵니다. 이야기도 안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사정은 좀 사실 미반환된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대부분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시 기간을 정해가지고 읍면동에 뿌려가지고 계좌번호를 다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한 500건씩은 줄거든요. 주는데 매년 또 생깁니다. 생기다 보니까 일정 건수는 계속 존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빨리 환급해 주려고 노력합니다만 이게 참 안 되는 부분, 소액이다 보니까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좀 귀찮아하니까 또 계좌번호도 불러달라고 하면 요즘은 잘 안 불러주지 않습니까,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시라고 이야기하고 동사무소라고 이야기하고 센터라고 이야기해도 참 “그냥 니 해라.” 이렇게 해 버리고 말아버리니까 좀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솔직히 뭐 1000원 미만의 돈을 받겠다고 계좌번호 불러주는 사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과오납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행정력 낭비도 있고 신뢰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 어디 보니까 계좌사전등록제라 해가지고 환급하기 위해서 환급금 계좌사전등록제로 해가지고 자동차 같은 것도 이미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일할계산하고 남은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넣어주면 되고 또 연말정산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그냥 뭐 계좌를 줘 보라고 하니까 사실 뭐 작은 돈 때문에 계좌를 내놓으라 하면 요즘 정보유출 때문에 잘 안 주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말에 정산을 해 주고 그러면 그다음에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좌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발생할 때마다 시에서 바로 넣어줘 버리면 처리도 가끔 하고 받는 분들도 잔돈 몇 백원이라도 환급해서 ‘바로 바로 통장에 들어오네?’ 그러면 신뢰성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용건엄수면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특정 다소, 전체가 아니거든요. 발생하는 분만 하다 보니 이게 당신이 중간에 매도할 예정인지 그걸 또 물어봐야 되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해소가 된다면 한번 안 그래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하시니까 적극 시행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요즘 고지서도 보면 대부분 자동납부 연결도 많이 하는데 또 고지서로 하더라도 어떤 사이트에 자기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놓고 전화해서 묻고 하는 것보다 자동차를 내가 올해 팔지 안 팔지는 저도 가다가 내가 팔지 안 팔지 연초부터 계획해서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과오납이 뭐 세금이 과오납된 게 있다면 하겠다, 자동차세도 그렇고 재산세 이런 것도 부과를 잘못 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고지서를 받고 잘못 고지서로 내고 또 전자납부도 할 수 있고 그런 제도를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그게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겠나 싶습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밑에 직원들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동이체 신청할 때는 환급계좌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체 우리 신청할 때 안 있습니까? 환급계좌가 되어 있는데 중간마다 전부 다 환급계좌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계좌가. 그러니까 그 계좌에 돈을 넣어줘도 입금이 안 돼서 돌아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줄기는 틀림없이 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도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지금 밀양시에서 적극행정 조례도 제정이 되고 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신뢰성도 더 높아지고 시민들도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싶은데 아까 자동납부 했는데 자동납부도 계좌가 바뀌면 자기도 또 다른 계좌로 연결하기 때문에 자동납부는 어차피 그 계좌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이런 과오납 건수 줄고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도 반환이 바로 바로 되니까.
○ 위원장 황걸연엄수면 위원님. 다 했습니까?
(엄수면 위원 의석에서 -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보면 지방세 결손 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100만 원 이상 상세내역을 보면 5년이 경과 안 됐는데도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의 최후의 채권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결손처분은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부담스럽고 그게 무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급여라든지 금융자산, 전국재산 조회, 직장조회, 그다음에 보험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5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거 채권을 다 안고있는 것도 그것도 행정적 낭비더라고요. 제가 실무를 쭉 하다보니 그래서 결손을 한다고 해서 채권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소 5년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1년에 상․하반기 전국재산 조회부터 다시 하고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발견되면, 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결손 취소를 하고 다시 징수도 하고 그렇게, 지금 혹시 부동산도 간혹 취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건 바로 저희들한테 잡히는 겁니다.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간과가 안 되도록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결손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행정낭비 측면에서도 이런 건 없는 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5년 동안 추적을 하고 열심히 세무과가 참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년의 경과를 둔 것은 그만큼 생각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5년 경과가 안 됐는데도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결손 처분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좀 관대하지 않나 그리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미납분에 대해서도 채권 혹보 후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방소득세 등의 반복적 체납자에 대해서도 인․허가 취소 등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세수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371페이지 압류실적에 보면 2018년, 2019년을 비교하면 부동산은 건수가 2019년이 작습니다. 차량은 훨씬 많은데 공매실적에는 차량이 보면 2018년보다 건수가 작습니다. 이런 것도 과연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나 이런 의문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에 이제 체납차량 이런 건 압류를 계속 압류했다가 해지했다가 또 납부를 하면 해지해 주고 이런 조건이 시점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압류건수가 왔다 갔다 많이 하게 됩니다. 예금도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을 한 번 압류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금의 변동사항이 항상 존재합니다. 즉 말하자면 최저생활비 150만 원, 작년까지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예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압류를 해가지고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최소 150만 원 이상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또 바뀌어가지고 3월 달부터 바뀌어가지고 18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동이 있다 보니까 압류하면 하는데 또 압류를 더 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수는 항상 중복압류도 되고 이중압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돌려가지 압류도 하고 저희들이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그래야 우리 세입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성에 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항상 세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박용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부를 너무 너무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답변을 오늘 너무 잘 해주시는 것 같고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통사항 1번, 2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만 관계된 부분이 아니고 위원회, 운영회 결과를 공개하라는 것과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너무 너무 잘했습니다. 41건 중 41건 다 공개를 했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비율도 남자 8명, 여자 7명, 기부심사위원회 남자 9명, 여성 3명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렇게 우리 의회가 감사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뭐 별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무과에 포상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행정국장 최웅길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런 실적이 누적이 되면 반드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드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국 장 최웅길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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