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21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환경관리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이월금액 및 집행잔액이 큰 금액위주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윤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5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 세입은 예산액 39억 67만 9000원보다 1억 6874만 5880원이 많은 40억 6942만 4881원을 징수결정하여 39억 8385만 2371원을 징수하고 8557만 2510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4억 5960만 9000원보다 1억 6874만 5880원 많은 6억 2835만 4881원을 징수결정하여 5억 4272만 2371원을 수납하고 8557만 2510원을 미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 징수결정액 34억 410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8557만 2510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 8557만 2510원은 과징금 및 과태료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4852만 8600원과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도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 3744만 3710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2015년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50억 7900만 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413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은 51억 2030만 9000원이며 46억 1223만 53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807만 3620원입니다. 세출별 결산내용으로는 건축관리, 건축물관리의 예산현액은 1억 8783만 6000원으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건축업무추진 출장여비, 옥상녹화사업, 한마음타운 유지보수비 등 1억 6386만 4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97만 1840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빈집정비 35동, 노후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30동, 슬레이트 연계사업 65동, 방치건물 8동 처리예산액 3억 6920만 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 하단부까지 도시미관조성 광고물관리의 예산현액은 9800만 원으로 광고물 철거비품 구입 및 부착방지 시트구입,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수거보상,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에 9032만 48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7만 5110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도시미관조성 경관관리 예산액 5억 2200만 원에서 안심골목길 이월사업비 4130만 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억 6330만 6000원으로 관아주변 공공디자인사업 외 4개 사업 등에 5억 1305만 4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25만 1540원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사업 6가구 2280만 원, 중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2가구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급여지원사업 사회보장수혜금의 예산현액 11억 9268만 원에서 기초수급자 수급급여 8억 9670만 47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597만 5270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기금전출을 위한 내부거래지출 예산현액 6000만 원을 기금전출금으로 지출하였으며 보전지출 예산현액 451만 2090원은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건축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조성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인종옥외광고기금이죠? 예, 알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2015년도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보고하시는 거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536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2 밀양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근거며 설치목적은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입니다. 설치연도는 2008년도이며 재원조달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을 설명 드리면 전년도까지 조성액이 3억 4043만 1548원이며 당해연도 6880만 5491원으로 2015년도 총액은 4억 923만 7039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적립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적립 중에 있습니다.
당해연도 조성목표액이 4억 923만 7039원으로 5억에는 조금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75페이지 기타이자수입에 예산이 없는데 징수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15조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다음부터는 꼭 예산을 잡아서 징수결정해서 이자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50페이지. 250페이지 맨 아래 공공운영비를 보면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예상했다 그다음 1회 추경에 17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300만 원 남은 것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2000만 원 당초 잡았을 때는 저희들 공공게시물에 대한 유지보수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중반까지 하다보니까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1700만 원 감을 시키고 300만 원 계속 유지해 놔 놓았습니다만 게시대라든지 이런 게 보수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하였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본예산에 2000만 원 잡았고 1회 추경에 1700만 원 삭감, 그것도 나머지 300만 원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본예산 2000만 원 잡은 게 한푼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직원 분들이 뭔가 잘못 계산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냥 관례적으로 앞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잡아 왔다든지 생각없이 예산을 잡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게시대가 여러 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태풍이나 왔을 때 조금 파손된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아니더라도 오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해 놓았던 것입니다. 사업비기 때문에 사전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즉시 유지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상황을 봐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올해 이것만 봐도 예산을 너무 성의 없이 짰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적정하게, 좀 신중하게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노후불량슬레이트, 그다음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 이 예산에 보면 예산과 지출금이 동일합니다. 이거를 그러면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어디에다 예산을 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지출을 합니다. 거기는 ㎡당 1만 6075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빈집정비에 있어서는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에 가고 지붕철거 후에 잔재물을 철거해서 슬레이트집은 50만 원, 일반집은 100만원의 기본금액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다 된 후 마지막 정산은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것은 ㎡당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게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해서 반납조치는 결산처리를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통보 오면 그걸 다시 반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1원도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건축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50만 원을, 슬레이트지붕은 50만 원 주고 그다음 일반지붕은 100만 원 그대로 나갑니다. 나머지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연말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결산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잔액이 발생합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예산을 이관하는 거는 집행잔액이 '16년도에 집행잔액이 생겼다 이 말씀입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올해 '16년도에 보면 세입으로 잡힙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일반 잡수입으로 잡았다 국‧도비사항 보조금이 있으면 보조금 정산을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우리 시비는 시비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예산을 줬던 것은 분명히 정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생기고 그걸 관리를 하네요?
○ 건축과장 조윤재예, 합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손문규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슬레이트 지붕철거 이런 것 전부다 법으로 환경공단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공단으로.
○ 건축과장 조윤재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묻느냐 그러면 여기에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번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냥 우리 밀양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슬레이트 지붕철거를 하고 석면처리를 할 때는 자기들이 요구하고 시에서 빨리 해줘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다 이루어지고 했는데 지금 만약 빈집을 자기들이 샀거나 아니면 내집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집을 새로 신축하려 그러는데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축을 하려고 하는 그 기간 내에이 철거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꼭 환경공단에 해야 되느냐 이런 식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꼭 법으로 환경공단에, 규제가 환경공단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 건축과장 조윤재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에 신청한 중에서 만약에 선정이 10가구 같으면 10가구 선정이 되면 그걸 환경관리공단에서 밀양 쪽에 빨리 10가구를 빠른 시일 내 철거를 해주면 되는데 그게 주로 경남 전역에 묶어서 한참에 저그가 공사를 시작하려다 보니 그래 늦어집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예.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민원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을 지으려 하니까 시기가 안 맞다 또는 환경관리공단에 가보면 또 여건이 안 된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지금은 계속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인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환경관리공단에 이 주민들의 불편함을 충분히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선정이 되고 환경관리공단에 통보가 되면 빠른 시간 내 날짜를 잡아서 철거작업을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앞에 249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라든지 이걸 보니까 1회 추경에 100만 원을 올렸다 또 2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한 그 내용도 있던데 이런 부분들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좀 짜셔서 잘 운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251페이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편성했다 전혀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400만 원 밖에 안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셔가지고 기이 연도말에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추경으로 해서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이 기금을 이렇게 기금으로 운용해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걸 꼭 그렇게 존치를 해서 기금을 운용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조윤재지금 옥외광고물법은 당초에 정부로부터 일부 기금이 내려왔는데 옥외광고물기금조례가 있으면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돈은 거기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많은 기일이 걸려서 돈을 우리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5억 목표 했을 때 실제로 그 금액으로써 현재 목적대로 사용할 때는 이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저희들이 5억 확보되는 시점까지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어느 것이, 꼭 이것을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 옥외광고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조윤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 이월금액 및 집행잔액이 큰 금액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허가과장 유희묵입니다.
2015년도 허가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예산액이 4억 2533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억 5410만 53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4993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16만 969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 1376만 389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3억 7862만 283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 기타수입은 일상경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금액이 637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97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297만 8440원으로 수납액도 297만 844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97만 원이며 수납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예산액이 35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0만 98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5만 9870원이며 미수납액이 416만 969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85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이 3685만 4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과 전체 예산액이 2억 20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978만 3230원이고 집행잔액은 226만 377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액이 3433만 3000원이며 지출액도 3433만 3000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액 252만 1000원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농지관리운영에 인건비 기간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7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973만5480원으로 집행잔액은 4만 9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86만 원에 지출액은 479만 9700원이며 잔액은 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허가행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80만 원이며 지출액은 364만 4600원이고 잔액은 15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730만 원으로 지출액은 658만 6550원이고 잔액은 71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556만 원이며 지출액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00만 원에 지출 전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4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17만 3400원이고 잔액은 122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 예산액은 200만 원이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00만 원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732만 8000이며 지출액은 1732만 3700원이며 집행잔액은 4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로 예산액은 6736만 원이며 지출액은 6735만 3800원으로 잔액은 62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20만 원이며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허가과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77페이지에 보면 징수교부금수입 세입에 예산현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실제로는 3억 7862만 2830원이 실제수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이것은 당해연도에 도뮤토아파트 신축공사와 그리고 현대자동차 운전학원이 그해 이전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뮤토에 9000여만 원 되고 하여튼 그 3건에 해서 추가로 예상치 못한 금액이 있어서 징수결정이 좀 많이 된 부분입니다.
조인옥 위원징수가 많이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상세히 알뜰히 챙겨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77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지난연도수입을 보시면 당초 350만 원예산을 편성하셨고 징수결정을 290만 원 하셨는데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고 산지관리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과태료부분인데과년도부분 그게 있고 당해 수납액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 넘어온 금액이 있고 2015년도에 징수한 부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과장님 전년도 부분 세금인데 125만 원 과오납반환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마이너스 세입이라는 이 말씀입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래도 이 결산서상 보면 예산현액 징수결정하고 과오납 생겨서 이렇게 다음연도이월되는 체납 부과징수 이런 부분은 결산서상으로 보면 조금 징수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사실은. 이 부분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정정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15년도에 농지이행강제금 휴경농지 이행강제금 3건해서 297만 8000원이 들어왔는데 이 농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경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관리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직접 확인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후에 농지처분명령이 몇 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연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해마다 농지처분을 하는 경우도 몇 건 있고 또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해서 농지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휴경농지가 지금 밀양에 몇 필지 정도가 있다는 것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건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마다 몇 건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15년도 3건에 290만 원 과징금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몇 필지를 파악을 허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유희묵예, 손문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처분이행강제금처분 건수는 올해 3건이 맞습니다. 3건이 맞는데 해마다 처분농지 뿐만 아니고 지난연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허가과에서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관심이 없다. 사실 휴경농이 상당히 많은 데도 '15년도에 3건 밖에 과징금을 안 매겼고 또 실질적으로 이 3건도 지금 현재 허가과에서 과징금만 이렇게 들어왔지 그 뒤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조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 허가과장 유희묵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사실 휴경농이 밀양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과징금을 징수를 하고 이렇게 또 처분을 하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휴경농 때문에 그 주위에 벌레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 휴경농을 하게 되면 풀도 너무 많이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안에 고라니가 자라고 거기서고라니가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해서 그 주위의 농지를 많이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걸 파악을 해서 휴경농지가 안 생기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유희묵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이월금액 및 집행잔액이 큰 금액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상하수도과장 이천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18억 934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8억 9346만 3866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에 18억, 하단부에 도비보조금이 9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억 3850만 원을 포함해서 230억 6642만 9000원이 되겠고 그중 지출액이 218억 1534만 8860원, 다음연도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7억 1026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7931만 3810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그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수도관리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5억 3850만 원을 포함해서 37억 72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25억 9217만 6040원이 되겠고 명시이월이 11억 3954만 550원, 집행잔액이 4115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서는 밀양하수처리시설 설비교체 외 7건에 대해서 25억 9217만 6040원을 지출하고 그중 삼랑진하수처리시설 보수보강공사 외 3건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11억 3954만 550원을 시켰고 집행잔액이 4115만 8410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상하수도과 재무활동비에 보면 153억 5107만 5000원이 예산현액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출액이 153억 5107만 4470원 지출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38억,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15억 50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잠깐만요! 첨부서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결산서 큰 책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 예산현액은 572억 4290만 8280원, 세입결산액은 574억 656만 8333원, 세출결산액은 439억 294만 192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32건에 84억 5789만 5300원, 사고이월이 11건에 21억 1308만 4370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1억 7027만 35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132만 5499원, 순세계잉여금이 26억 3104만 734원을 포함해서 이월총액은 135억 362만 64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483억 7245만 2000원이 되겠고 전년도이월액이 88억 7045만 6280원, 예산현액이 572억 4290만 8280원, 징수결정액이 576억 1298만 8203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574억 656만 8333원, 미수납액이 2억 641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이 572억 4290만 8280원, 지출액이 439억 294만 1920원, 다음연도이월액에 보면 명시이월이 84억 5789만 5300원, 사고이월이 21억 1308만 4370원, 계속비이월이 1억 7027만 3510원, 합계 107억 4125만 31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25억 9871만 31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서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은 앞서 28페이지, 29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6억 3104만 7734원으로써 초과세입금 1억 6366만 53원과 집행잔액 25억 9871만 3180원 중 보조금집행잔액 1억 3132만 5499원을 차감한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관리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 21억 912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4320만 원을 상환했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7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밀양하수고도처리시설 건설 시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매년 일정액씩 국비를 지원받아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결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결산서 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0억 3863만 9000원이고 결산액은 131억 6066만 4088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30억 5425만 4358원이 되겠고 중간부분에 지출액은 98억 3304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차기이월금은 32억 2121만 2338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7억 3071만 1278원이고 사고이월금이 1억 6705만 5000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개량이월금이 13억 2344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 보면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1억 2202만 5088원이 많은 이유는 상수도 수용가가 지난해에 847전이 증가되고 또 7월 1일부터 사용료가 19.8% 인상됨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비 명시이월내역입니다.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외 3건을 절대공기부족 및 준공시기미도래로 13억 2344만 6060원을 이월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준공시기미도래로 1억 670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총 예산액은 442억 426만 9280원이고 결산액은 444억 5232만 4115원이 되겠습니다.
실수납액은 443억 5231만 3975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출은 340억 6989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차기이월금은 102억 8241만 4075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10억 3166만 1955원, 사고이월금이 19억 4602만 9370원, 건설개량이월금 명시이월금이 71억 3444만 9240원, 계속비이월금이 1억 7027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3132만 5499원과 순수 순세계잉여금 9억 33만 6456원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이월비 명시이월비 내역입니다. 평촌, 본촌, 구천 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외 26건에 대해서 71억 3444만 924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중 금년도 상반기 에 10건 110억 2400만 원은 집행을 완료했고 나머지사업도 빠른 시일 내 차질 없이 집행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집행시기미도래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평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외 9건에 대해서 19억 4602만 9370원을 사고이월하여 올 상반기에 4건 12억 7111만 999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사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개량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 33건에 대해서 84억 1762만 6280원을 이월하여 28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조만간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무안2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15년도 예산현액 24억 263만 4510원중 22억 323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7027만 3510원을 이월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과를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과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인종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방공기업결산서 상수도사업 부분에 50페이지. 결산서 50페이지에 보시면 영업수익 부분 급배수공사수익 부분에 실제수납액이 4억 2510만 원인데 예산액은 4억 9360만 원으로 6850만 원이 세입결손되어 있습니다. 기타영업수익도 8384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이 7477만 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907만 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 왜 세입결손이 발생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정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세입예산액을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근사치에 가깝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신중을 기해서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다음에 세입추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을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을 늘렸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결산서 257페이지에 일반회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보면 18억 5700만 원 뭉텅이 예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 개량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우리 결산서를 보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 이게 사실 알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시행하면서 우선순위 결정은 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정정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환경부의 지특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분배를 할 때 도에서 시설물 개소수와 전년도예산 집행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등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확정이 되느냐 하면 12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업명칭을 얹히지를 못합니다. 얹히지 못하고, 얼마가 확정이 되어 내려 올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들이 우선순위 사업을 매겨서 보고하라 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시 전체 우선순위를 매겨서 가지고 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들어가서 연초에 바로 일찍이 사업을 착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괄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잡아놓은 이유는 이 소규모 수도시설 특성상 보면 노후된 시설물이라든지 고장, 자연재해, 그다음 수질악화 등 수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급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될 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명기를 하지 못하고 포괄예산으로 잡아 놓았다 그때 그때 하고 한 3분의 2 정도는 저희들이 읍면보고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한 몇 억 정도는 놔놓았다 긴급히 사용을 합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사업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에 급수 노후시설 이런 시기별로 이렇게 정리된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그런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이 읍면에 수시로 보고를 받고 또민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고 시급성이 요구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때 그때 그렇게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전체 소규모 수도시설이 현재 272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수질이 밀양지역에는 비소가 많이 검출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확정을 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매겨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전체의 노후시설 부분 우선순위가 사실은 좀 계획성 있게 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사후에 그것은 검토하실 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지금 현재 우리 관리카드는 다 작성이 되어 있고 설치 연도별로 해서 저희들이 언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개보수를 했다하는 것은 다 기재하고 있으니까 정정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정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정정규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21건이라는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라도 여기에다 우선순위를 절반이라도 좀 기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손문규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손문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내년부터라도 일부 3분의 2 정도는 사업명을 명시하고 일부는 좀 남겨 놓더라도 손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고자산관리에 보면 2015년도에 매각하지 않고 단순 불용처리하거나 장부에서 재각처리하고 있는 바 재고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재고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1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재고장부를 한번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5년도에도 전체 '15년도전체 매입을 할 걸 예산을 세워놓으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수급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재고를 미리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재고를 매입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기이 재고물품이 많이 있는데 연초에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언제 몇 월경에 물품매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연초에 세워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재고자산장부를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에 보면 2011년도 이전에 발생한 미수금이 5227만 원이나 있습니다. 이걸 왜 못 받고 있습니까?
지방공기업결산서 하수도사업 82페이지에 보면. 영업미수금에 보시면 2011년도 이전에 못 받은 게 5227만 8000원이나 있다 아닙니까? 이것 세무과하고 연계를 해서 이거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 사항에 있어서 제가 어떤 미수금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짚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안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한 같으면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남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수금이 남은 것같은데 앞으로는 노력을 해서 미수금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세무과하고 연찬을 해서라도 이거를 꼭 정리를 해주시고 꼭 안 된다면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수 있는 결손처리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이것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천우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이월금 및 집행잔액이 큰 금액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입니다.
2015회계연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저희들 징수결정액 28억 130만 7000여원으로써 수납액은 27억 6297만 6000여원으로 징수율이 98.63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에 2931만 6000여원 이월을 시켰습니다. 미수납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중간에 미수납액 내역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90여만 원 이것은 납기가 미도래해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기타수수료 94만 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지난연도수입액 중에서 3195만 390원은 저희들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보조금결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 총 예산현액은 131억 5755만 6000여원이며 총 지출액은 119억 746만 8000여원으로 집행률이 95.1%가 되겠으며 세부 주요 예산과목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2428만 8000여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신청에의한 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95만 2000여원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보조금으로 40농가에 대해 집행을 하고 신청이 더 없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집행잔액 2억 5294만 1000원은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심사 시에 화장실, 기타 시설물 등을 설계에서 제외하므로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지상물 설치에 대해서는 많이 제한을 하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04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써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좀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전년도 야생동물 피해부분이 일부 좀 감소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주민신고가 좀 적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피해방지활동도 저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밑에 부분에 시설비 1억 2851만 7000원 이것은 용역비중에 앞에 미전천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 부분하고 재해영향성 검토부분이 일부 제외되어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05만여 원은 집행잔액이며 이중에 105만 1000원 정도는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다시 정산받은 부분이며 그중에 300만 원은 저희들 수렵단체가 2개소 있는데 통합을 하기로 유도를 하다 통합이 되면 한 30만 원 좀 더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통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 원은 집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이 부분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다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중간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 집행잔액 200만 5000원은 오염물질 처리수수료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하여 보통 발생을 하면 방제에 관한 급량비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부분 400여만 원은 저희들이 전읍면동에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전 읍면동에서 집행잔액을 반납 받아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1169만 2000여원은 청소차량시스템 유지비와 차량보험료 전체적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847만 원은 저희들 주로 불법쓰레기 투기신고포상금하고 그다음 저희들 그중에 800만 원은 쓰레기수거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그 평가한 결과가 우수 이상일 때만 포상금을 주기로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가하니까 여기에 들어간 업체가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지 않고 일단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번에 보통으로 전부 다 평가되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266페이지 맨위 기타보상금은 폐비닐수집장려금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중간쯤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628만여 원 부분은 재활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수집장려금으로써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위에 사무관리비 그 부분 463만여 원도 집행잔액으로 매립장하고 선별장 관리 물품구입과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공공운영비도 저희들 환경센터하고 전체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잔액 1억 1291만여 원은 폐기물소각장 위탁운영비 집행하고 특히 그중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 그것은 정산분이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무안에 문화시설관리 운영비이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 2000여만 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그중에 어쩌다 보면 환경미화원이 퇴사하고 이러다 보면 제때 바로 채용이 안 되다 보면 차액이 있고 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일부 2000만 원 정도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반회계이고 그다음 466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수질개선관리 세입은 이자 국고보조금, 잉여금해서 전체 총 53억 5385만 1500원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총 저희들 예산현액이 55억 3098만 9000원이며 지출이 46억 4136만 4500여원을 집행해서 83.9%를 집행하였으며 일반회계보다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3290여만 원 집행잔액은 구미마을 안길정비공사 외 5건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저희들 주민지원사업을 집행하고 남은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중간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저희들 상하수도과에 이전해주는 자금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돈을 받기로 하고 편성을 하였는데 미처돈이 낙동강유역청에서 넘어오지 않아서 실제로 상하수도과에 전도해 주지 못하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결산서 부속서류 참고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 10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예산액에 보면 2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실은 지출액이 371만 원 밖에 지출이 되지 않아서 13% 정도 되었는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조인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좀 많이 잔액이 남아서 저희들 분석을 해본 결과는 사실은 2014년도에는 피해면적으로 신고된 것이 저희들 2만 1000㎡정도 되는데 작년에 한 4900㎡ 정도만 신고된 것 보면 실제로 4분의 1 정도만 신고가 되다 보니 사실상 집행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생각에 지금 현재 뉴트리아를 작년에는 우리가 포획 수매를 할 때 2만 원 하던 걸 3만 원으로 올리니까 또 어찌 보면 포획률이 훨씬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이부분에 대해서 대개 깊숙히 분석하지 못한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지금부터라도 지금 현재 저희들 포획단 운영하면 출동비 만원정도 하는데 지금 민간인 입장에서 본 업무를 수행하다 만 원을 받고 출동하기 어려운 부분도 안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 특별한 어떤 제한규정이 없다면 저희들이 포획 출동비용을 지금보다 좀 상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분석을 해서, 또 특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작다보니까 신고를 조금 꺼리는 부분도 안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지 신고를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작은 금액이라도 신고를 하면 반드시 적정한 금액이라도 보상이 나간다 하는 것이 조금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지금보다는 더 신고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부터라도 출동보상금하고 또 피해 신고율도 높이고 저희들 또 방지시설 부분도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고 최대한 주민들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한 되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 집행률도 높이고 주민피해를 줄이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옥 위원예.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시골에는 지금 정말 야생동물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정말 피해를 입어도 과장님말씀대로 너무 피해보상금이 적으니까 신고를 안 하고 기피를 많이 하는데 농민들은 정말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피해보상금을 조금 %를 올리다든가, 방금 또 전문 엽사님들 출동할 때 출동비가 만원이라고 보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읍사무소에 농민들이 연락을 하면 읍사무소에서 엽사들한테 전화를 하면 지금 바빠서 다른 데 나가고 있습니다라고만 전하지 그 다음에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엽사 출동비도 다소 좀 올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다 말씀을 하시니까 올려주는 걸 검토해 주시고 보상 %도 잘 산정하셔 갖고 농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농작물피해보상 지급실적이 좀 미흡한 것은 신청을 안해서 미흡하다하겠습니다마는 농작물피해보상 신청 지급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신청을 안 하는 것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대부분 대단위 농업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 소농이다 보니까 신고해서 몇 번 왔다갔다 하고 또 농작물피해 입은데 보상이 10만 원이든지 20만 원 소액이다 보면 대부분 자기가 그냥 참아버리는 경향이 안 있나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소규모라도 내가 신청했을 경우에 반드시 보상이 일부라도 나온다는 어떤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지금보다는 신고도 좀 더 하고 이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보다 배 더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보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가서 피해가 조금 적도록, 저희들 이익이 좀 돌아가도록 주민들한테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지급기준이 좀 불합리한 것 같으면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농작물피해 입은데 보상금을 좀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과장님 삼랑진 미전천 생태하천 수질개선사업 현장에요즘 가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여러 번 지나는 가봤는데 실제 안에는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IC옆에는 차를 타고 가면 보입니다마는 IC를 지나서 제방 넘어그 현장은 일부러 넘어가지를 않으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차도 안보입니다. 삼랑진 읍민들조차도 그 너머는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생태수질개선사업을 잘 꾸며 놓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사후관리비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죠?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관리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고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거기는 또 삼랑진 읍민들조차도 이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뭐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릅니다. 제방을 넘어가 봐야 그게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5000만 원을 가지고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용역을 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올해 운영을 해보고 그게 맞지 않으면 다음에 재배정을 해서 삼랑진읍에서 하도록 한다 하는데 앞전에 민종기 과장이 있을 때 본 위원하고 읍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사후관리비 예산을 잡아서 삼랑진 지역주민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도 이 사후관리 일자리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이렇게 잘 꾸며져 있다는 자연 홍보도 삼랑진읍에 홍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쪽 쪽으로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찾고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뭔가 유도를 하고 만들어 보자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디 다른데 청소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거기에 삼랑진읍의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 일요일하고 월요일 제주도 습지부분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환경부에서 습지를 이미 조성을 했는데 작년부터 습지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 마을주민이 습지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모니터링해서 용역비도 올려놓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부분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저 생각에도 주민들이 애착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오히려 관이 주도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사람이 애착을 갖고 더 가꾸어 준다면 저희들도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 예산 일부라도 주민들한테 조금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비용부분도 지불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도 그 마을 지역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정이 관여하는 것 보다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그래서 그 앞마을에 신천마을 주민들도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그런 건의가 있었고 지금 생태하천 위 제방에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인부가, 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무동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봤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못 봤습니다.
정윤호 위원제방 위에 하나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휴식도 취하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관리를 하고 그게 자연홍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거기에 일부러 여기 뭐가 있다 가보자 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조차도. 안보입니다, 아예 밖에서 보면. 열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거기는 일부러 가지 않으면, 거기 잘 꾸며 놓았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갈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담당자님 하고 현장에 한번 내려 가셔서 다시 한 번 훑어보시고 삼랑진읍장하고 잘 의논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60페이지에 밀양강생태공원조성 이게 상남 양림간 뒤쪽 그쪽이죠?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게 지금 설계는 시에서 하고 공사는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예, 맞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하고 공사는 저 하천 일부만 저희들 하면 곤란하다고 해서 부산국도지방청에서 밑에 좌우로 자기가 공사를 하는 사업구간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실제로 그 사업을 받아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얼마 전에 이미 설계용역 끝난 부분을 인수인계도 끝났고 해서 일부 저희들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다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설계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인계해준 설계를 갖고 시공하도록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의논을 보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설계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한 적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의회에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정윤호 위원자! 그래서 설계용역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설명을 해서 거기에 어떠 어떠한 것이 들어 갈 것이다. 어떻게 어떻게 꾸며나갈 것이다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안 하다 보니 제가 미처 못 챙겼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설명을 더 더욱 드렸으면 참 좋았을 부분인데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서 사업계획을 짤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만 그 과장님이 와서 본 위원한테 사업계획을 설명을 할 때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여기에 접근성도 없을뿐더러 이것을 여기에 만들면 밀양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하지마라. 이것은 빼고, 에나 거기에 이런 것을 조성하자라고 본 위원이 의견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설명을 안하니까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어떻게 사업계획이 짜졌는지 조차도 의회에서는 아무로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준 것 같으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의회에서 이게 맞지 않다라고 또 의견이 많이 나오면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사업부서에 넘겨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물만 가지고 사업부서에 그냥 넘겨 줘버리면 국토부에서 사업할 때는 그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그렇고 밑에 우리 환경관리과도 연구개발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261페이지에도 연구용역비가 환경보전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5년 만에 한번 씩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어느 부분 용역비 말씀인지 사실상.
정윤호 위원261페이지 중간부분 예산 6300만 원 잡혀있는 것.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환경보전계획용역 아닙니까? 이것은.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으로 연구개발비에 대한 용역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런 것은 좀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전체를 하기가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 용역결과가 나온 것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실지 사업이 우리 밀양에 맞게끔 우리 밀양에 필요한 걸 하는 것인 지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고 전부 연구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도 생깁니다.
연구개발비에 용역만 주는데 거치지 말고 좀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의원들이 봐도 아! 이것은 좀 어떤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 편의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 밀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같이 의원들하고 공유하고 서로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앞의 항변이 아니고 실제로 생태하천 저 부분은 저희들도 중간에 설명을 사실상 드려야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은 저희들이 하고 싶다는 사업을 어느 정도 안을 짜도 심사하는 과정에 거의 저희들이 생태 중심이 아닌 다른 분야는 거의 반영이 잘 안 되고 우리 요구하는 것도 거의 관철이 잘 안 되어서 너무 공개적으로 여러 군데 설명 드리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 설명을 못 드렸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꼭 알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사후에 끝나고 나서 뒤에 시간 나실 때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라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상세히. 지금까지 현재 설계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도 설명을 드려서, 저희들 지역사업이니까 또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부분 환경보전계획용역 이 부분하고 앞서 밀양강생태 부분하고 그설계용역결과를 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라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인옥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보면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20명 90일 잡아가지고 만원씩 해 놓았는데 과장님 이게 아마 엽사들 직접 나가면 하루 나가는데 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것 같은 데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출동비인데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더 많이 드렸으면 싶은 생각이지만 만원을 줘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저희들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출동비용보다는 출동함으로 해서 수당 정도로 밥값, 간식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좀 적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좀 더 출동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비용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만약 추경에 올려서라도 지급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더 지급될 수 있고 또 신고도 더 늘어나고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돈이 더 필요하면 추경 때 어떻게 하든지. 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이 저 저년도 2014년도에 보니 21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2015년도에는 180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렵단체가 2개가 있는데 갈등이 있고 이러니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부 비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논의가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라도 사실상 미지급 부분이 내년도에는 최대한 안 남도록 저희들이 최고로 집행률을 높이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과장님 집행잔액이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특히 시내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그런 민원이 없지만 면단위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굉장히 이 민원이 많습니다. 왜 엽사를 보냈다 하는데 안 오느냐! 왜 엽사가 와서 총이라도 한방 쏘아주면 안 오겠는데 왜 안 오느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과장님께서 왜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충분하게 엽사 출동비가 만원이 적다든지 이 파악을 충분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야생조류, 야생동물 피해가 없어지지 이런 식으로 계속놔 둔다면 계속 불만만, 민원이 생깁니다. 꼭 좀 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에 79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보면 과오납이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과오납이 93만 원이 생겼거든요. 이게 왜 쓰레기봉투 파는데 과오납이 생깁니까?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아서 봉투를 일정부분을 가져가서 비용을 먼저 받았는데 덜 팔아서 반납을 해버리면 그 부분을 다시 돌려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쓰레기봉투도 반납하는 게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개인이 반납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수거봉투판매소를 지정해놓으면 그 지정해 놓은 장소만 팔기 때문에 시에서 적정한 판매하고자 하는 봉투 양만큼 가져갔다 다 못 팔고 한 10% 남았는데 폐업을 하게 되면 그걸 팔데가 없으니까 다시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이 과오납에 대해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과오납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에 미수납은 어떻게 해서 미수납이 생깁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봉투판매소에서 적정한 봉투를 가지고 가면 고지서를 끊어 납기를 줍니다.
그런데 연말에 하루 이틀 남겨놓고 봉투판매소에서 가져가면서 고지서는 내년도 초나 납기기간을 주다보니까 납기기간이 도래 안 된 부분은 넘겨 가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세입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체납은 아닙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현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는 게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금액을 산출한 납부고지서로써 납부기한을 주면 그때 납부를 합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맨 아래에 그 외 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100만 원인데 수납 징수액이 3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짤 수가 있습니까? 예산 100만 원에 징수결정액이 3000만 원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세입이 그렇게 늘어나리라 생각이 안 들었는데 저 부분은 종합감사를 해가지 고 지난연도라든지 여러 가지 2〜3년 전에 것 돈이라도 잘못 집행되었거나 이런 부분을 회수해서 세입을 잡을 항목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세입처리하다 보니 그래 된 부분입니다.
손문규 위원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에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보면 정산분이 있고 비정산 부분이 있는데 정산부분에 의해서 돈을 자기들 소각장에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그 돈을 저희들한테 첨부해서 받아 가거든요. 그런데 그 받아가는 과정에서 더 세밀히 감사를 해보니까, 작년 연말인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니까 감사에서 회수할 부분이 일부 좀 생긴 부분입니다. 집행이 좀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을 정산해서 받아서 저희들 세입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2016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안 생기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손문규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2년마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하면 생길수도 있고 안 생길수도 있지만 대부분 조금은 안 생기겠나! 그런데 올해는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정도는 일부 생긴다고 봐집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유해조수나 뉴트리아 예를 들어서 동물 유해조수 잡을 때 보상금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00만 원 예산으로 150마리 맞죠? 과장님. 150마리. 그래서 올해는 2만 원 하다 3만 원으로 2016년도에 3만 원 예산 올렸는데 마리 수는 똑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유해조수를 예를 들어서 잡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보상금이 없다 보면 잡지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 잡으려고. 그래서 예산을 2016년도에 좀 올렸습니다마는 마리 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 수를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정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마 작년에 2만 원 하다 올해 3만 원으로 올리니까 아무래도 의욕이좀 더 생길 수밖에 없어서 상반기 때 자금이 빨리 집행이 되면 저희들 이번 1회 추경 때 더 확보가 되었는지 제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뒤에 추경 때 기회가 되면 하반기 때 더 잡을 수 있도록 상반기 때 잡은 것을 보고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좀 더 올려서라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해관련 어떤 생태교란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리 수는 똑같으니까 마리 수를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결산서상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꼭 추경에 확보하셔리 농작물피해가 좀 적게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과장님 환경신문고 이 사업을 아시죠?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정정규 위원1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는 정말로 단 1건도 이렇게 신고 되는 것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사실상 환경신문고 성격으로 보다는 불법투기신고 1건 들어온 게 있고 그 나머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정정규 위원아마도 이게 2차 추경에 삭감하고 올해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사실 편성이 됩니다. 이 부분 아마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 사업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실효성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좀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윤호 부의장님께서 밀양강생태공원조성이라든지 환경보전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기 전에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용역이 끝나고 모든 게 설계가 끝났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면 안 좋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과에서도 보면 그 지역구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알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텐데 행사하는 것 잘 모르고 공사라든지 이런 것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끝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요청을 하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기 전에 미리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 손문규 위원께서 밑에 세입과 관련해서 그 외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밑에 79페이지에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은 없고 그다음에 과오납반환액도 있고 실제수납액이 얼마 안 됩니다. 결손처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속업무를 주로 하다보니까 대기관련 민원되는 것, 그다음 소음진동 위반되는 것, 폐기물관리법 관계 위반되는 부분, 그다음 쓰레기투기를 해서 저희들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부분, 그다음 저희들 1회용품 사용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합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을 했는데 저희들 보면 또 각종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고지서를 내보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법을 집행하는 입장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위반한 업소라든지 주민의 입장에서 충족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 체납부분도 많이 있고 또 미수납액도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미수납되는 부분도 대기관련, 소음관련, 오수 축산폐수라든지 불법쓰레기투기, 1회용품 관련해서 지금 체납도 일부 많이 남아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부분 행정벌 정도 되다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으로 써 스스로 좀 내는 게 기분 나빠서 안내는 부분도 있어 그 부분이 일부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이월되고 하다 보면 5년 지나면 소멸되면 결손처분도 하고 이런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다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 더 상세히 위원님들 아시려 하면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상세히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여기에 예상되는 예산액에 대해서도 표기를 어느 정도 해 놓았으면 안 좋겠느냐! 예산액 표기가 안 되었잖아요. 저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보네요. 예산반영을 이렇게 안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목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나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까, 또 그 목 안에 여러 항목이 들어가는 부분 저희들 표기는 못 하지만. 예산서 같은 부분들은 부기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 결산서에서는 그렇게 세밀히 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외수입이라든지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축과장 조윤재
허가과장 유희묵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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