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6월 20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조인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0일과 6월 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6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앞부분 총괄개요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20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이미 집행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며, 결산에 따라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개, 기타특별회계 12개를 포함한 밀양시 세입 예산현액은 6994억 2977만 원이며 7136억 91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7016억 434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0억 8753만 원으로 21억 854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99억 789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대비 세입 결산액에서 142억 6211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994억 2977만 원 대비 지출액이 5613억 432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0.25%입니다. 세출에 따른 집행잔액은 478억 8309만 원이고 2016회계연도로 이월액은 902억 4336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6억 7279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5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세출 결과에 따른 결산수지를 분석해본 결과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15.8%로 전년도보다 1.5%가 높아졌지만 전국 자치단체 평균 50. 6%와 시 34.8%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재정자주도는 62.3%로 전년도 59.4%와 비교할 때 2.9%가 향상되어 전국 자치단체 평균 68%에는 미치지못하지만 시지역 평균 60.1% 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상승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세입 증가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입수입이 늘어난 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정자주도 역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대 외에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자체 가용재원이 늘면서 재정의 자주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세입의 자주기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재정력지수가 전년도 21.8%에서 2015년 19.7%로 2.1%가 낮아졌고 경상적 수익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경상수지비율 역시 지난해 56.21%에서 2015년도에는 60.54%로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세입의 외부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고정비용의 증가로 인한 자체 가용재원의 잠식으로 예산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질수지비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재정여건을 건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요인 및 낭비적 요인을 줄여 재정건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세출 충당비율은 전년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습니다.
세입‧세출 충당비율은 비율이 92.5%라는 것은 2015년도 총세입 중 집행률이 92. 5%라는 의미로 90% 이상의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집행률이 95% 이상이 되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어 좀 더 집행률을 높여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운영비율도 전년도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를 누락한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대형 정책사업의 경우 반드시 사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성 있는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861억 2만 원이고 889억 528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823억 597만 원으로 53억 4604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65억 1675만 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2491억 9063만 원으로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81.3%입니다. 2016회계연도로의 이월액은 495억 96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7억 2940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6개를 포함한 특별회계세입현황은 775억 9222만 원이고 777억 821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775억 7577만 원으로 징수율은 99.73%이고 미수납액은 2억 64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예산현액 775억 9222만 원으로 이 가운데 557억 6609만 원을 지출하여 71.87%의 집행률을 보이고 114억 1088만 원을 이월하고 104억 15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26억 5030만 원에서 '15년말 조성액이 31억 1996만 원으로 4억 6965만 원이 증액되고 채무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따른 전년도말 21억 9120만 원에서 해당연도 4억 4320만 원이 소멸되어 결산현재액은 17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징수율이 저조한 세외수입과 두 번째로는 세입추계 부실로 인한 세입 과소 편성예산, 세 번째로는 대폭 늘어난 결손처분 타당성검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도말 예산감액 및 불용처리로 예산을 사장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61억 7346만 원으로써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을 포함한 16건 6억 645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449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83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1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산림녹지과에서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를 위해 시설비 3억 388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나 실제 지출은 하지 않고 지출원인행위액 전부를 이월하였는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원칙적으로 다음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만큼 이 경우 이월될 것이 명백한데무리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여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지출 결정된 예비비가 실제 지출된 것은 32%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월과 불용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한번 지출된 예비비는 다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중요부분, 그다음 사업금액이 큰 것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건설과장 이혜영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입니다. 1907만 3000원 예산액에서 예산현액도 1907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07만 131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총액도 1629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 1629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47만 5810원으로써 다음 연도에 이월된 금액은 477만 581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 2억 5947만 2000원의 예산액을 잡았는데 예산현액은 동일합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4673만 4950원으로써 수납총액은 3억 2841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 3억 2841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831만 718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입니다. 942만 6000원 예산액이 되어 예산현액도 9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368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총액은 849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미수납액은 518만 870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도로점용료입니다. 예산액은 2400만 원으로써 현액도 2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48만 8000원으로써 수납총액도 1848만 800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자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에 2억 5315만 6000원으로써 예산현액도 2억53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5324만 2285원으로써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2400만 원으로써 현액도 2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155만 8940원으로써 수납총액은 876만 907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1278만 9870원은 이월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등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도 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7만 8210원이었습니다. 수납총액도 57만 8210원으로써 실제수납액도 57만 8210원이었습니다.
과태료입니다. 예산액은 25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도 250만 원, 징수결정액은 284만992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30만 8000원이었습니다. 실제수납액도 130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154만 192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지난연도수입에 8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도 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7538만 2227원이었습니다. 수납총액은 1415만 5317원으로써 미수납액은 6122만 6910원이었습니다. 결손은 1853만 53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은 4269만 6380원이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원으로써 수납액도 8억원이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14억 3580만 원이었는데 예산현액은 14억 3580만 원이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152억 1500만 원으로써 152억 15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07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기금입니다. 10억 9600만 원에서 10억 9600만 원으로써 수납이 다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36억 1379만 6000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은 27억 6879만 60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수리계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7억 2200입니다. 7억 2200에서 지출행위가 5억 1140만 9100원이었습니다. 지출내역은 4억 6621만 1160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합쳐서 2억 4519만 794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059만 900원이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8100만 원, 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도 동일합니다.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4억 원으로써 전년도이월액이 2억 9436만 4000원으로써 예산현액은 6억 9436만 4000원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 9336만 3520원으로써 지출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100만 4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이 2112만 6990원으로 써 지출원인행위액은 2061만 4250원으로써 51만 27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에서 시설비입니다. 1억 2500만 원. 예산현액도 1억 2500만 원으로 써 지출원인행위액도 1억 2500만 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시설비입니다. 3억 1500만 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8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1억 1500만 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가 10억 7161만 130원으로써 지출액은 8억 2773만 7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58만 870원이 남았습니다.
21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4억 원입니다. 4억 원에서 지출행위액도 4억 원, 지출도 4억 원 다했습니다.
정주기반확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9억 4150만 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11억 6914만 2740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이 31억 1064만 2740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은 30억 9967만 1550원이었습니다. 지출액도 27억 1156만 378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584만 933원이 남았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입니다. 시설비입니다. 4억 8300만 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은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중요한 사업, 그리고 또 단위가 큰 액수의 사업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5억 677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2억 7538만 824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액 37억 8704만 793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604만 310원이었습니다.
부북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2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이 8억 82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현액도 8억 8200만 원이었고 지출액도 동일합니다.
상동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10억 2700만 원으로써 10억 27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초동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9억 8100만 원 동일하게 지출하였습니다.
고례권역입니다. 4억 900만 원. 4억 900만 원 다 지출했습니다.
얼음골권역 정비사업입니다. 3억 6500 동일하게 지출했습니다.
광역단위 시군창의 하남 낙동강 둔치사업에 시설비에 1억 7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042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억 3058만 원이었습니다.
21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동 솔방, 초동저수지, 역량강화사업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행사비보상금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리시설관리입니다. 61억 467만 5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6억 2645만 587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63억 5023만 9560원으로써 집행잔액이 1억 2267만 3280원이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및부대비 등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예산액을 잡아 2986만 5500원을 지출해서 13만 45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14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촌현장포럼, 국유재산, 농촌개발계획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도로개선입니다. 도로개선에 보면 217억 작년도 이월액이 98억 5087만 2440원이었는데 지출액이 176만 8594만 6240원으로써 4억 1490만 52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창마지구, 숲촌〜다촌 시도확포장, 수산〜초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영신도로 확포장, 부북농어촌도로 확포장,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농어촌도로 확포장, 덕곡도로확포장, 평전교 재가설, 명례도로 선형개선, 어은동 진입도로 확포장, 검세교 재가설, 217쪽 되겠습니다.
도로개선입니다. 예산액은 26억 3000만 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29억 3103만 3640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은 50억 9314만 357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억 7995만 357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지방단체등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도개선입니다. 예산액이 4억 원이었는데 전년도이월액이 8억 689만 589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7억 4203만 4670원으로써 398만 71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농어촌도로개선입니다. 34억 8000만 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22억 6075만 7000원으로써 지출액은 30억 2921만 5290원으로써 169만 3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량개선, 양지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예촌〜반월간 도로 확포장, 교량개선, 농어촌도로개선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보수입니다. 예산액은 45억 9838만 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9억 2372만 15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47억 2827만 521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억 7516만 987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1077호선 확포장,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유지입니다. 예산액이 4억 488만 원이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3억 5118만 412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369만 58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지방자치단체등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입니다.
4억 1735만 원에서 전년이월액이 3억 2344만 8460원으로써 지출액은 38억 4309만2850원으로 집행잔액이 4억 8252만 100원이 남았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000만 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800만 원으로 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건설행정입니다. 예산액은 4억 1886만9000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은 3억 4667만 5290원으로 7219만 3710원이 남았습니다.
지하수관리, 지하수영향조사,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건설행정관리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은 총 예산액이 78억 9500만 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18억 9822만 4820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액은 90억 9498만1083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 6850만 2937원이 되겠습니다.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시설비 및 부대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규모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8500만 원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은 5억 9373만 6650원으로써 9126만 335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5억 7200만 원에서 전년도이월액이 33억 4684만 3303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는 48억 837만 260원으로 써 9588만 9893원이 남았습니다. 삼랑진읍소재지 정비, 하남읍소재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운영경비입니다. 4억 9156만 6000원으로써 지출원인행위는 4억 8474만 202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682만 398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1억 2590만 8000원에서 지출원인행위는 1억 1220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370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449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의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2392만 8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2037만 191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수납액도 2037만 1910원이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등입니다. 9억 4487만 5000원으로써 수납총액은 9억 4487만5006원이었습니다.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450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사업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50만 원에서 징수결정은 55만 5470원이었습니다.
실제수납액도 동일합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등입니다. 585만 6000원에서 수납총액은 585만 6390원이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585만 6390원이었습니다.
474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 사업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수자원입니다. 11억 8740만 6000원으로 예산액과 예산현액 동일합니다. 지출원인행위는 2억 1471만 9030원으로써 지출액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9억 7268만 6970원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댐주변지역지원 사업 세출결산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입니다. 수자원입니다. 2억 1183만 6000원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8575만 747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607만 8530원이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다음연도 이월액은 수리계 시설유지관리비등 36개 사업으로써 137억 9092만 7370원이며 487페이지 밑줄 다섯 번째에서 489페이지 밑줄에서 일곱 번째까지 내역입니다. 487페이지 일반회계의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다음연도 이월은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48억 3532만 4030원이며 494페이지에서 495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이월액 수리계 시설유지관리 외 46건이며 185억 4525만 1417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02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줄부터 504페이지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결산 소관 및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세외수입 미납금액이 1억 384만 원으로써 작년 2014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작년 '14년도에는 7573만 원보다 281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를 갖고, 예산액을 갖고 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너무 미납액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저희들 경상적세외수입에 보면 우리가 부과를 합니다. 예산편성한 후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부과하고 난 뒤에 소멸시효라든지 무재산이라 든지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수납을 못하고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부분을 독촉해서 대장을 관리해서 필요하다면 압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시효소멸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징수하는 부분을 좀 열심히 알뜰하게 더 잘했더라면 미납금액이, 체납이 적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체납금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그해 그해 적기에 좀 독촉을 하더라도 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액이 너무 저조해서 너무 과소 추계를 하신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것 도로점사용료는 저희들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마다 측정하고 그다음 새로이 또 도로점용하는 사람들 점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매기는데,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약간 유도리가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언제 도로점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 과소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문규 위원예.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을 보면 이게 조금이 아니고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근소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예산액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부담금 중에 예산액이 2400만 원인데 수납액이 876만 9000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석남사터널 사용료 울산에서 오는 금액이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맞습니다. 지금 석남터널 같은 경우에는 밀양하고 울주하고 같이 경계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데 사실 울주에서 우리한테 돈을 좀 즉시즉시 내려 줘야만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그게 조금 자기들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지 좀 늦게 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문규 위원관 대 관인데 어떻게 이게 예산이 각중에 써지는 것도 아니고 해마다 써지는 건데도 이렇게 수납액을 적게 하고 이월을 해서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관 대관으로서 너무 우리 밀양시가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이혜영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하고 하는데 예산이 되다 보니까 공문을 하나 띄어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공문 띄우고 하면 되는데 돈이 수납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징수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부터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미리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각중에 생기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분명히 예산을 세울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밀양에서 우리가 어차피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 69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7500인데 수납액이 1400입니다. 그러면 자, 결손처분이 18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게 저희들 1800만 원 이거는 우리 도로점용료 85건이 되고 국유재산 건설교통부에 있는 게 62건 되고 그다음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는 공유수면이 몇 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결손처분된 거는 소멸시효가 된 것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된 것을 우리가 사유를 들어서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부과 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처럼 대장을 좀 관리해서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과장님 매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시행을 해서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에 국장님도 계시는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공사에 밀양지역업체, 그다음에 건설중기 이게 우리 밀양업체들이 몇 % 정도가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소장이라든지 또 관계되는 분들한테 만나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에 있는 장비라든지 그다음 기술자라든지 많이 이용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몇 % 정도 되는 것 아직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관내 대형공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전문인력은 회사 측에서 데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여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간에 SK건설에서 조금 관내 업체를 안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가 한 10일전에 단장면 단장숲 옆 식당에서 만나서 현장소장님한테 직접 당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오늘 질의하신 그 부분 %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아주 미비하게 이렇게 우리 지역업체나 건설업체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전 국회의원 조해진 국회의원도 늘 그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지금 공사가 몇 군데 더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철저하게 챙겨서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접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하면 그분들 별로 관심 안 가지거든요, 지역업체 해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꼭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역업체, 그다음에 지역건설중기 이런 분들이 꼭 우리 지역에 공사하는 것만이라도 투입이 되어서 좀 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꼭 좀 가져 주시고 그다음에 몇 % 정도, 어느 정도 업체가 투입이 되었는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파악도 한번 해봐주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문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과 소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사업뿐 아니라 좀 대대적인 사업 중에서도 국도 58호선 사업이나 또 하천사업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때도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업체가 40% 내지 50%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지역 건설장비가 투입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아래 4대강사업이 이루어졌는데 4대강 사업 때도 인근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밀양시의 지역업체나 지역건설기계가 투입되는 비율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 부분의 원인은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행정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질타도 좀 하고 싶은데 앞으로도 아마 그런 사항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지역건설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사업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관내 대형 SOC사업 이런 부분, 또 고층아파트라든지 그런 국책사업 부분이라든지 큰 산단도로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업이 추진되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대리인과 함께 집행계획을 받아서 회사 측에서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고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그런 지역업체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의논하도록 해서 별도 자리가 되면 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현장의 사업소장이나 또 감리단장이나 잦은 미팅을 통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타시군에서는 그 시군 현장에 만약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밀양시의 업체가 입찰이 되었을 때 거기에 계약을 하러 가면 그 자치단체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를 주지 않으면 상당히 힘이 들 정도로 계약을 하기가 힘든답니다. 그만큼 행정에서 나서서 그 관내 공사는 타시군 업체가 입찰이 되더라도 우리 관내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꼭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밀양시의 공사도 타시군에 있는 업체가 입찰이 되었을 때 계약을 하러 올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이월사업에 보면 이월이유가 전부다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는 사실 공사기간이 좀 남아 있지만 2회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들은 사실상 보면 공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런 것이 좀 많고요, 그다음 보상협의는 당초예산을 우리가 짰지만 우리가 감정하고 분할하고 토지소유자한테 우리가 협의 공문을 보내는데 사실 보면 10명 중에 1명도 보상이 적절하다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상을 협의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후에 재감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년 후에 우리가 재감정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구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업결정이 되고 나면 예산을 잡기 전부터 미리 사전에 그 지주들과 자리를 해서 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보상협의부터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보상협의도 없이 그냥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시행 할 때 보상할 때 항상 착오가 일어나서 이게 이월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나중에 결국 사업을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올라오더라도 그 지주들하고 보상문제 부터 먼저 좀 협상을 하는 게 맞겠다. 모든 이월사업이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방금 과장님께서는 절대공기부족 추경예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당초예산에 확정 되었는데도 이월되는 게 이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올라오거든요. 매년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상협의지연도 여기 공무원들을 나무라기보다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좀 공무원들이 너무 대처가 안일하게 좀 미흡했다. 한번 가서 이야기를 보고 두 번 세 번 그분을 만나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갔다 오고 나면 또 담당자가 어떤 때는 바뀔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좀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먼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서 우리 결손처분 부분에 대해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시간을 끌고 둬서 그런 겁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시효소멸까지 징수를 못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분석을 해보면 아까 말씀처럼 공문은 계속 보내고 전화를 통화하면 우리가 계속 징수할 수 있는 그 명단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데, 계속 추징을 하는데 전화도 안 되고 사실상 보면 주소도 불명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분류를 해 놓았다 우리가 시효소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한번 과세를 한 것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야 되지만 사실 이런 무재산이라든지 전화 증명 안 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해서 세무과에다 의뢰를 해서 그렇게 같이 시효소멸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무재산이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대상자가 사망을 했거나 회사가 부도가 났거나 그래서 못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마는 시효소멸이 될 때까지 징수를 하지 않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둬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그것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하는 데는 우리 공무원들 임하는 태도가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징수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고 공기관대행사업비에보면 아예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공기관대행사업비에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을 환수를 받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게 다 환수가 물론 될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입찰잔액 그런 게. 그 집행잔액은 우리 위원들도 그 집행잔액 사용내용에 대해서 좀 명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예 결산서 책에 보면 집행잔액은 아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도 공기관대행사업이고 민간이전사업이라도 집행잔액부분은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 부분을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형사업은 1년에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올해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돈이 남는 부분은 2015년도에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작업을 합니다. 하고,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가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을 잡아서 예산에 투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물론 이월되고 계속적인 사업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출을 전체 다 하고 끝난 사업 중에서, 지출액이 이것 전체 지출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지출액이 전체 지출한 건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똑같다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공기관대행하는 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 같으면 농어촌공사에 돈을 다 넘겨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 다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자, 농어촌공사에 300억을 넘겨 줬는데 300억이 지출이 다 되는 걸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그 300억에 대한 사업이 끝났다 말입니다. 끝났으면 정산이 들어오죠?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정윤호 위원정산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계약잔액이 남든지. 그 남은 부분 세입을 잡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 남은 부분은 우리가 세입을 잡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그 부분을 익년도에 여기서 끝난 부분 같으면 집행잡액 세입잡는 그 부분을 조금 집행잔액 부분에 명시를 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더 수월하겠다 그 뜻입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9페이지 다른 부서에도 이런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징수결정액만 있고 예산액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그 밑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152억 15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이 한 100억, 107억이네요. 이 정도 수납이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조금이 5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왜 이렇게 적어지는 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보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8억 정도 된 이것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 8억 되는 이거는 저희들이 보면 도에서 의원님들 해가지고 특별히 내려온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사실상 우리가 얼마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잡지를 못하고 내려오고 난 후에 우리가 결산할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에서 우리가 예산대비해서 돈을 못 받은 것은 지특 국비사업이 교부가 덜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특사업이라는 것 사실 보면 뭉치는 있는데 사실 내려오다 보면 국비사업에 원활하게 이렇게 교부가 안 되어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부기관이 되다 보니까 왜 안 주노 왜 안 주노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우리 뿐 아니고 다른데도 물어보면 동일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챙겨가지고 빨리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최남기 위원그리고 과장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2014년도에 안전행정부 보행환경 개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10억하고 우리 시비를 10억 들여서 내일동 영남루 및 전통시장 주변에서 보도정비를 하는데 이것 당초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소상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시내에서 일어난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동의가 안 되면 사실상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모사업 할 때 위원들께서도 현장에 직접 방문하시고 해서 참 이 사업은 했으면 밀양에도 전통시장과 어울려 가지고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해천 옆에 있기 때문에 해천하고 전통시장, 우리가 자랑하는 영남루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거쳤고 공청회를 했고 했는데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다보니까 이 지경에 와 있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제일 문제는 석정로의 2차선을 우리가 1차선을 해가지고 일방통행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을 공청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한다 해서 우리가 이 안을 별도 안을 잡고 또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국민안전처에다 또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것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보완하고 있는데 그 보완이 끝나고 나면 교수 두 분이 계십니다. 위원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국민안전처에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참 좋긴 좋은데 너무 완강하게 주민들이 거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사업들 시내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지출원인행위도 전혀 하지도 아니하고 이월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 지역주민들, 상인들 잘 설득하셔 가지고 원만히 해결을 잘봐 가지 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하지 않고 올해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211페이지 권역단위 시군 창의사업에 하남읍 낙동강 둔치 웰빙 조성사업이있는데 아마도 이 예산 1억 7100만 원 예산이 있고 명시이월이 1억 3558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총 규모가 어떤지, 현재 예산집행 원인행위 한 사업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정정규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은 2018년도말 정도를 기준으로 완공목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승마를 이용한 공원조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는데 사실상 승마 저것을 낙동강변에는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써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가지고 저것도저희들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용이 변경되면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을 갖고 저희들이 도하고 또 더 넓게 가면 농림식품부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이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또 사업비 반납해야 될 그런 사항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사실 사업비를 반납하는 자체는 상당히 치욕적이고 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지역주민과 잘 협의도 하고 사업검토를 잘 하셔서 꼭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알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리고 명례도로 선형개선사업에 2억 5000 예산을 세우시고 이 부분도 당초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또 3억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례도로 저거는 사실 보면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도로를 집행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기관 대행 자기 자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기관으로 하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명례 상촌 앞에 있는 확장된 도로까지 그러니까 대평 삼거리에서 거기까지 한 3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1단계는 대평 진입로까지 그렇게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 작년 것하고는 저희들이 분할해서 우리가 우선 보상부터 드리고요. 보상부터 드려가지고 예산을 좀 소진시키고 그게 다 되고 나면 내년도 예산 편성되면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목에 우리가 다 하기는 상당히 분량이 많고 또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에서는 지방도를 어떻게 지금 만드느냐 하면 4차선이면 4차선 이렇게 하려는 그 계획은 모릅니다. 저희들은 지금 교행하는데 참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명례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평까지 저희들이 분할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해서 보상부터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럼 과장님 그 도로가 아마 도비로 원칙적으로 해야 될 그런 도로 로 알고 있는데 도하고 그런 협의는 따로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도비 때문에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전에 계시던 위원님께서도 자꾸 저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도비를 했는데 사실 도에서도 지금 재원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1080호선 무안 고라에서 무안까지 오는 것, 그다음 신법에서 제대까지 오는 이런 기존 벌려 놓은 일도 도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좀 넣어 달라 몇 번 절충을 하더라도 사실상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차례 우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차트를 만들어서 필요성을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도에서 지금 투자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도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이 사업도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2억 5000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된 부분은 예산운영이 적절치 않았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분 밖에부분인데 현재 우리 하남특수교육원 진입도로에 교량부분 그 부분은 정말로 주민 전체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정말 결산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정말로 결산은 수치나 계수 맞추는 그런 목적을 벗어나서 사업비 투입해서 주민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 지는지 그런데 목적을 둬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 사업들도 보면 정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랬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사업중간에 주민을 위해서 잘 시행되는지 검토해야 될 사항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 잘 분석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정말로 우리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역주민 전체에 이렇게 혜택이 가는지.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한 사업인데 주민이 불편하다면 정말 사업목적에 맞는지 이런 부분은 그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에 공히 적용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저희들 사업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 불편하다 하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교량. 교량 같은 경우에는 옛날 70년도, 80년도에 보면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그때는 철근이라든지 그다음 레미콘보다도 시멘가지고 비벼가지 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낡고 그 당시는 그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강우가 상당히 많이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할 때 사실 통수단면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역을 준 사람들한테 검토를 해가지고 하는데 교량을 놓는데 있어가지고 사실 현재에 있는 기존 있는 교량보다 전부 다 높습니다. 높고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불만을 갖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이나 아니면 도라든지 이렇게 하천부서에다 이걸 우리가 점용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교량이라든지 사업할 때 더 세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2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반환에 있어 가지고 지출액이 1억 1220여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 잔액이 1370여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첨부서류 385페이지에 반환금액이 75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미반환액이 마이너스 6115여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위원장인 저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처 못 챙겼는데 이것을 확실히 챙겨가지고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정주권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것 정주권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월 없는 게 1억 4000이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입금액은 13억 900만 원이 되어 있고 이것이 또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1억 6800만 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혜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정비사업의 경우 교부결정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는데, 사실 보면 자금교부가 매년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지연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부하는 금액보다 우리 집행금액이 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나 오면 이렇게 그 돈을 집어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이게 연말까지 안 오다 보니까 사실 보면 자금 없는 이월이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3월 28일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사실 보면 자금이 안 왔으면 집행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자금을 집행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저희들도 예산계에 말씀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국비 교부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조금 전 과장님 말씀따나 국비 교부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이것 자칫 잘못하면 회계질서의 문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혜영예. 이것 저희들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12월말 정도 되면 안 내려오겠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넘어가 버리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과장님 사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도시과장 손태모입니다.
2015년도 도시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입총액은 11억 8826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2억 900만 8435원으로써 저희들 미수납액이 2091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미수납액은 지난연도에 되어야 되는 세입으로써 북성지구 환지청산금이 되겠습니다. 이 환지청산금은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이월액 122억 3610만 7194원을 포함하여 291억 6289만 5194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2억 5258만 4910원을 지출하고 75억 1830만 2130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3억 9200만 8154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수립에 있어서 전년도이월액 5억 8336만 1530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16억 6244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7억 143만 1520원을 지출하고 8억 6392만 870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9708만 91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줄입니다. 전년도이월액 101억 2586만 2674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239억 5786만 2674원이며 이중 175억 8614만 5650원을 지출하고 52억 455만 3350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1억 6716만 3674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네 번째 줄 북성사거리〜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 11억 2453만 42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1억 2453만 42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전체를 갖고 사업을 시행한 사업으로 지출액은 5억 4005만 9290원을 지출하고 2억 5395만 3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억 3052만 49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동문〜삼양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5월 중에 준공한 사업으로써 집행잔액이 4317만 8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지하차도에서 구 용활동사무소간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이월액이 9억 1590만 5890원을 합하여 예산총액이 18억 1590만 5890원으로써 이중 17억 1826만 4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9764만 10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저희들 9000만 원 남은 사항은 계획구간을 좀 줄이고 나머지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부분을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바람에 저희들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둘째 줄 천우맨션에서 대승빌라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이월사업비 2억 8505만 9220원으로써 1억 7300만 2240원을 지출하고 1억 1205만 69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무안전통시장옆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이월액으로써 예산은 1억 6173만 330원으로써 이중 1억 897만 460원을 지출하고 5275만 98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줄, 위쪽입니다. 원불교 삼문동 주민센터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이월사업비로써 15억 2969만 2440원으로써 이중 8억 1493만 8360원을 지출하고 6억 1436만 708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38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도로개설 부분입니다. 도로개설 부분은 전년도이월사업비 20억 7268만 9044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은 57억 8468만 9044원으로써 이중 50억 881만 3270원을 지출하고 5억 5147만 1400원은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2440만 4374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230페이지. 삼문 둔치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이월사업비 10억의 예산으로 9억 4009만 9530원은 지출을 하고 5990만 4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멍에실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으로써 3억 7050만3700원의 예산으로 2억 5713만 2260원을 지출하고 9155만 851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181만 23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간부분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는 3억 1858만 7000원의 예산으로 2억 7250만 9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써 4607만 72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 부분 도시기반확충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이월예산으로써 15억 2688만 2990원의 예산으로 1929만 4000원을 지출하고 14억 4982만 791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5776만 10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입니다.
저희들 행정운영경비인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써 1억 3815만 6000원 예산으로 1억3397만 600원은 지출하고 418만 54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써 예산액은 1억 7029만 2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이 1억 7020만 6625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저희들 실제수납액도 1억 7020만 662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실제 여기서 차이나는 금액은 8만 5375원이 차이 나는데 이것은 저희들보고서류 작성하는 시기와 이자수입 발생시기가 좀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치가 조금 안 맞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7029만 2000원으로써 이중 1963만 3000원을 지출하고 1억 5065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상에 징수결정을 하고 있는데도 당초예산이나 추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적정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북성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정산금 2091만 원이 장기체납이 되고 있는데 여기 못 받고 있는 이유와 그다음 앞으로 대책은 어떤 건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합에서 결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환지청산금이거든요. 환지청산금은 환지를 하고 나서 환지에 따라 땅 많이 받은 사람은 돈을 내 놓고 땅 적게 받았으면 돈을 받아가는 그러한 형식인데 저희들이 6필지에 17명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그중에서 밀양시도 2000만 원 지금 해당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좀 안 됩니다. 환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저희들 직원들도 나가서 설명을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기들 환지청산을 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되는데 자기들 사유권 재산행사를 못하는 데도 이 부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가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서 이 부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합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렇다면 징수결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반영도안하고 한 개도 받지 못하고, 이것은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징수결정을 했는데도 한개도 받지 못하고 또 예산에 반영하지도 안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페이지.
○ 도시과장 손태모
손문규 위원추경에도 반영 안하고 예산에도 없고.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금액은 세입이 되어야, 세외수입인데 세입이 되어야 예산을 반영해서 저쪽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데 세입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세출예산에 반영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산반영도 안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은 했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징수결정은 했는데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대책도 없이 그냥 서류상만 자꾸 이렇게 만들 겁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저희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 233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반환금에 81만 3000원이 있는데 첨부서류에 보면 반환금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산서 233페이지에는 보면 81만 3000원이 있거든요, 반환금이. 그런데 첨부서류에 보면 도시과에 반환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 도시과장 손태모
○ 위원장 조인종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손문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아니 회계과에서 와서 답이 안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반납이 아니고 이자 반납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 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이자반납분.
○ 도시과장 손태모발생된 이자반납 부분에 대한 겁니다.
손문규 위원예. 그게 이자반납 부분 같으면 사실 직원 분들이 좀 미리 챙겨서 이렇게 표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미반납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죠? 첨부서류 386페이지.
○ 도시과장 손태모예,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항상 보면 위원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못하면 바로 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과에서 챙겨서 완벽하게 예상을 해서라도 이런 거를 미리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알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2015년 결산에 보면 1억729만 원 예산으로 1963만 원 밖에 지출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회계 운영이 이렇게 해서라도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 관계에있어 가지고 실효연도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쭉 해오다 그 부분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지출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장기계획과 맞물리는 그런 부분은 지출이 되지만 안 그런 부분은 지출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손문규 위원그래서 꼭 이렇게 특별회계를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아주 미비하게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미비한 금액을 지출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금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꼭 특별회계를 운영을 안 해도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꼭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고 다른데 운영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손문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이월된 금액의 공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이월된 금액 장기로 이렇게 보상도 다 끝났는데 지금 금강골프장옆이라든지 밀양병원뒤 도시계획도로 장기간 공사가 자꾸 지체되고 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이 부분 최남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병원뒤에는 보상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월금액을 갖고 보상을 했고요, 그다음 지금 공사발주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발주해놓은 상태에 있고 그다음 금강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희들이 이월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다하고 지금 마무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두 필지 지금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지금 등기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그것만 해결되면,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 되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뿐 아니고 보면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여기도 지금 사실 전년도이월액을 가지고 집행은 얼마 안 했거든요. 1900만 원밖에 안 했고 사고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지출하지도 않고 이렇게 공사를 끄는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내륙 관계 이거는 저희들 접속도로 부분입니다. 접속도로 부분인데 푸르지오에서 교량하고, 푸르지오 앞에서 교량하고 접속되는 그 부분인데 저희들 주거지역에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이 남은 돈은 녹지지역에 있는 토지를 보상하려고 하니까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하고는 보상 산정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보상협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해서 저희들 설득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녹지지역에 들어 있는 땅 모두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월성탕 거기 도로도 지금 과장님잘 알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그 도로도 지금 닦아 놓고 포장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한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체되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남기 동료위원께서 충효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교량을 놓게 되면 그 위치선정이 좀 잘못되었다, 사포주민들 이야기가. 지금 현재 기존 삼거리가 되어 있는 신호등이 있는 그쪽 쪽으로 나와야 맞는데 그 위쪽으로 교량을 해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하면 거기서 다시 또 우회전을 해 밑 삼거리까지 내려와야 거기서 유턴을 하든지 좌회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량을 놓아 가지고 거기에서 빠져 나오는 길은 이 삼거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같다. 그래서 왜 저렇게 위치선정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그 부분 아직 까지 다른 무슨 계획이,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예, 정윤호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현재는 설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부분은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갖고 있는 안도 있었지만 교통관리공단하고 밀양경찰서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도로부분에 있어 아랫부분, 삼거리부분도 있지만 위쪽에 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전체적인 도로를 다 봤을 적에 교량에서 넘어 가 가지고 바로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과장님 만약 계획된 대로 그쪽 쪽으로 교량을 놓아서 길을 연결시킨다면 기존 지금 되어 있는 삼거리 그런 부분, 신호등 부분을 다 지금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바꾸게 되면 이 삼문동에서 넘어와 가지고 저쪽, 예를 들어서 사포 골프장 쪽이나 터널 쪽 그쪽으로 가는 차는 가려 그러면 이 위에서 유턴을 하든지. 또 거기서 직접 좌회전이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신호가 없고 교차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회전으로 바로 나와서 이쪽 삼거리 쪽에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을 하든지 아니면 유턴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초래될 건데 아마.
○ 도시과장 손태모예.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이 사업시행이 될 때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이 사업은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예전에 결정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 사업시행 할 때에 가서 다시 한 번.
정윤호 위원교통안전공단이나 경찰서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시민들, 부북 주민들 눈에 보이는 것은 위에 기존 사포공단 기존 도로를 만들면서 삼거리를 만들고 교차로를 만들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충효도로를 개설하면서 굳이 충분히 이쪽으로 빼면 바로 예산도 작게 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내려 가서 충효도로 연결부분을 만든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보기에 이건 뭔가 무슨 압력에 의한, 무슨 특혜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런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거기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가지면 이 삼거리 교차로하고 무슨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228페이지 북성사거리에서 신선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보면 2014년도 예산 11억 2453만 원 이월사업으로 했고 2015년도에 또 7억 9474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집행잔액이 3억 3052만 원으로 좀 많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있습니까? 과장님.
○ 도시과장 손태모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시행 도중에 도비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3억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진작 예산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하게 되어 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정정규 위원중간에 도비 증액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가급적이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26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 연구용역비 4억 42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1억 70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 3억 8000 증액이 되었고 2회 추경에 1억 800만 원 또 감해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결산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78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과장님 있습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이걸 저희들 예산을 더 안쓰고 세우는 바람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래도 당초예산에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 삭감되는 부분은 예산운영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 도시과장 손태모신중히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북성지구 청산자금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회의 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게 왜 청산이 안 되는지. 우리 과장님 이것을 세외수입에 잡을 수 있도록. 매해 이월금 이월금 나오거든요. 이것 어떻게 하면 이월금 정산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가로등에 있어 가지고 폐안전기, 그 외 자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각처리를 하는 것이 없는지, 그리고 처리했으면 그외수입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손태모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2000만 원 이 부분은 저희들 환지청산금을 받아야 되는 데 이걸 택지조합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환지청산을 하고 자기들도 택지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도 안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합장이 지금 가서 공갈 비슷하게 이야기하니까. 옛날에 설명 할 적에는 들은 척 만 척하다 지금 와 가지고는 공갈 비슷하게 치니까 그게 또 감정이 쌓여가지고 또 그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이 좀 나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는 지금 택지조합의 조합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이 사람들 시켜가지고는 해결이 묘연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가로등 폐자재 부분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 돈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안 가지고 가니까 저희들 세외수입이나 판매수입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그것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손태모폐자재는 지금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공짜로 가져 가라고 해도 자재운반비가 안 나와서 안 가져 간답니다.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앞서 북성지구 택지구획정리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직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최대한으로 환수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총 세입예산액은 164억 6395만 1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전체 수납총액은 165억 8710만 6609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이 8927만 8370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27만 154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을 하였습니다.
밑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730만 원인데 수납총액은 244만 800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사용료에는 징수결정액이 1436만 8590원이고 미수납액이 33만 7900원입니다. 이것은 하천 공유재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으로 오토캠핑장 부분에 수납총액은 3억 1061만 7242원이고 과오납반환액이 8740만 1242원입니다. 이 과오납반환액은 예약을 했다 취소 때문에 반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미수납액 50만 원은 12월 31일 날 징수결정이 되면서 2016년 1월 4일 날 수납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그 외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277만 3000원인데 미수납액 47만 4500원은 어린이교통공원 보조금 정산액 반납액인데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다 지금 납부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에는 예산액이 편성 안 되었는데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66만 530원되고 수납총액은 25만 7460원, 미수납액이 95만 91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을 편성 못한 것은 결산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이너스로 편성된 것은 오토캠핑장반환금이 지난연도 게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 에 세입해서 정산을 하면서 마이너스로 처리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우리가 폐천부지 사용료 1건과 도 공유재산사용료 2건에 대해서 미수납액 95만 9140원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징수결정액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곡배수장 보수와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추가로 2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액이 국‧도비를 합쳐서 전체 126억 4654만 9000원이고 수납총액은 124억 9563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비, 최고 아래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수납총액이 2억 71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통합관제센터에 초등학교 CCTV 183개소에 대한 운영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총 세출예산액은 예산액이 235억 2303만 6000원과 전년도이월액이 176억 7799만 1590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412억 102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76억 2970만 2023원이고 지출액은 288억 7800만 4213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31억 7720만 7760원이고 사고이월은 7억 7864만 1240원입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이 75억 7235만 810원입니다. 그리고 공사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7억 9482만 3567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93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67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 운영과 위원회 이 부분이 많이 운영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1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87만 4600원입니다. 이것은 안전교육행사 등 사유가 미발생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예산액이 1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21만 4600원입니다.
이것은 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제 훈련을 하고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지급을 80명에 따라 하고 집행잔액이 839만 27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이 4056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1023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물과 안전사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예산액이 5525만 원이고 지출액은 3853만 원입니다. 이것은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필요 수량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1672만 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은 예산액이 1000만 원입니다. 훈련에 따른 경비를 885만 5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4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화생방장비 물자보급에 예산액이 822만 원이고 지출액은 554만 5780원입니다. 이것은 방독면 140개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활동은 240페이지로 넘겨서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민방위대활동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3345만 3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861만 3000원을 지출하고 484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을지연습 등전체 민방위활동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민방위 기동대운영은 예산액 2778만 원에서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4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조직 및 시설장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민방위구입 등해서 을지연습급량비 등으로 해서 5377만 2000원 예산 편성되고 집행잔액이 1414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관리는 예산액이 1억 3283만 원에서 지출이 1억 2776만 7867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506만 2133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69명분에 대한 월급을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액은 10억 866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7509만 201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집행잔액은 1153만 96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이 3억 7584만 8000원에서 집행잔액은 1083만 4760원입니다. 이것은 통합관제센터의 전용회선료와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등을 집행하고 진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에 소방서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2억 255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재해 및 재난예방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시설비에 전년도이월액 1640만 원은 신법지구 설계용역비로써 2015년 4월 17일 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밑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는 신법지구로써 예산액이 10억이고 전년도이월액이 6892만 365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출액은 5억 1827만 96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로 5억 5064만 39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법지구가 공사착공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비가 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관측장비 구축 및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이월액이 3억 1859만 6430원입니다. 이것은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에 따른 이월비가 되고 지출액은 2억 5606만 9470원으로써 전체 공사 집행잔액으로 6252만 6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예방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에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은 1억 52만 8000원이고 전체 지출액은 5638만 713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414만 87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은 재해가 미발생됨으로써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비용만 들어가고 발생이 된 후에 응급복구나 이런 임차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구축 및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 1364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212만 5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5151만 48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수장이나 가동 이런 부분에 집중호우가 미발생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도 집행잔액이 2241만 81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중호우 미발생으로 근무시간이 줄었기 때문 에 수당 등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예산액은 1억 5520만 원이고 지출액은 8979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40만 6000원인데 이것은 배수문하고 배수장 유지보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집중호우 미발생으로 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억 7400은 우리가 배수장, 배수문하고 죽곡배수장 보수 등 특별교부세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2억 7744만 882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8816만원입니다. 이것은 죽곡배수장 제진기와 컨베어 설치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839만 1180원으로 공사집행 불용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세배수장 정비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가 7억 원인데 집행잔액은 3197만670원입니다. 이것은 검세배수장 제진기 교체하고 변압기와 전기실, 고압기동반 교체사업비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민밀집위험 지역 수산지구입니다. 이것도 전체 전년도이월액이 5억 2027만68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8621만 6230원인데 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사업집행 잔액이 2573만 7650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상이 1필지가 덜 되어서 8월 정도에는 사업이 준공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삼랑지구입니다. 사고이월비 2억 3011만 7070원인데 그 집행잔액은 1555만 9330원입니다. 이것은 삼랑진 낙동지구에 6월 3일 날 준공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에 사업비가 20억입니다. 지출액은 2억 8843만 4360원이고 명시이월이 17억 1156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 8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정비입니다. 사업비 7억 5000이고 전체 사고이월이 3582만 1540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1923만 5000원은 지출하고 지금 미집행이 16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에서 청도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이고 전년도이월액을 합쳐서 전체 예산현액은 22억 2951만 216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을 22억 350만8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600만 3610원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준공을 하면서 보험료정산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합쳐서 예산현액은 42억 2562만 675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24억 9997만 800원 지출하고 계속비로써 이월된 게 17억 2565만 595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이월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162억 4674만 171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104억 4만 6850원입니다. 계속비이월로 58억 4669만 4860원입니다. 현재 이 단장천 생태하천도 올해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보상도 올해 분은 75% 정도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 올해는 전체적으로 계속비이월 금액이 작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전체 예산현액이 14억 9793만 4310원입니다. 이것은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1억 2192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소하천정비는 동평과 고사, 범북으로 해서 전체 예산현액이 14억 5888만 2410원입니다. 현재 명시이월은 3억 2692만 4140원이고 이것은 동평소하천과고사소하천의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고 고사소하천은 사업이 준공되었고 동평소하천은 설계용역을 마치고 올해 착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유지관리에는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이 18억 25 43만 2450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이 3228만 2000원인데 이것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에 따른 이월인데 이것도 6월 중에 사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1억 5619만 7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관리 4대강은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합친 예산현액이 25억 8982만 913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억 9991만 4000원 사고이월이 1억 9420만 4400원, 집행잔액이 1528만 56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52명을 사용하고 기타 꽃을 심고 하는 이런 부분에 전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국가하천 4대강 외 예산액은 56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10억 476만 5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전체 2075만 1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 행정운영비는 집행잔액이 499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재무활동에서 기금전출금 이것은 재난기금전출금으로 5억 4852만 3000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4108만 70원이 지출되었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은 2327만 276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465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전체 세입은 예산액은 30억 5726만 5000원이고 전년도이월액이 37억 9768만 8600원이고 수납총액은 68억 5556만 2369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그중에서 1억 6529만 924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8억 9257만 4529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37억 9768만 8600원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운영관리에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5495만 3600원이고 현재 지출액은 67억 8232만 4980원입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전체 7262만 8620원입니다. 현재 재료비에 3000만 원은 밑에 지출액이 2649만 7200원으로 성북반월의 적치장 원상복구에 따른 비료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350만 28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지출액이 37억 2856만 2780원 집행을 하고, 이것은 성북반월 적치장 원상복구비 집행을 하고 6912만 582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일반회계로 전출금이 30억 27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526페이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계획 현액은 32억 8968만 8000원이고 수납총액이 32억 8094만 6220원입니다. 첨부서류 52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부분에 총 수납총액은 32억 8094만 6220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125만 7764원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9129만 원 수납을 하였고 예치금회수가 23억 987만5456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5억 48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지출계획 현액은 32억 8968만 8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총 지출액은 30억 9770만 943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1억 8323만 6790원입니다.
세부사항을 보면 재해 및 재난예방에 시설비로써 지출계획 현액이 8억 2993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 지출액이 5억 6486만 7380원으로 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이 1억8323만 6790원입니다. 이 부분은 노후배수문 정비사업으로 하고 재해위험저수지 보수 등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고 밑에 예치금으로 25억 2749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조인종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에 삼랑진 송지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저류시설 저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공모한 사업목적과 맞지않다 해가지고 철회하도록 그것을 세운 것 같은 데 그 사업 철회하는 게 맞습니까? 철회될 것 같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지지구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사실상 작년 8월 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한 사항을 가지고 수차 협의를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우수저류시설 사업으로만가지고 전체 재해위험이 완료되지 않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협의 중에만 있지 철회할 그거는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현재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듣기로는 철회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거를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라고 우리 시장님 읍면순시 때나 지난전 국회의원 조해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때나 엄청난 홍보를 하고 삼랑진 송지지구에 홍수 때 침수도 막고 그리고 농번기 때 부족한 용수도 충분히 보급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엄청난 홍보를 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에 젖어 있는데 지금 이게 만약 철회가 된다면 그 농민들한테 엄청난 실망감을 줄 뿐 더러 지금 그 사업부지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이 시행된다고 보고다른 농지를 대토를 구입하고 분주하게 다니고 있는데 이게 만약 철회가 된다면 상당히 우리 밀양시에서 신뢰를 잃는 그런 일이 초래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도 엄청나게 낭비되고 이미 2억 8800만 원 돈을 집행을 했고 또 앞에 이것 공모신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용역비나 예산을 낭비했을 건데 애초에 이렇게 너무 모든 대규모 공모사업을 무리하게, 성급하게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애초에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타당성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투자심사도 거쳐서 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그 담당 부처에서 공모한 사업을 가지고 선정을 한 것도 국민안전처하고 무슨 사전에 협의도 없이 선정을 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타당성검토가 사전에 좀 잘못되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공모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더 노력해서 이게 철회가 되지 않고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도로 검토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업철회가 될 수 있는 게 거의 확실시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철회가 만약 된다면 정말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삼랑진 읍민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 거기에 대해서 도의적이라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진다면 앞으로는 우리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더 신중하게 사전검토가필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거쳐서 하는 게 맞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지지구는 실질적으로 보면 2014년 5월 26일 날 국민안전처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미 그전부터 사업신청이계속된 사항이었지 2014년도 갑자기 신청되어 가지고 처리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차례 신청이 되고 최종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이 2014년 5월 26일 날 국민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그 당시 과정을 보니까 현장에 심의위원들이 나와 심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승인이 되었는데, 선정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도 국민안전처에다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가 신청을 하고 다 승인된 사항에서 심의를 결정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주 사업의 목적이 당초 풍수해저감 계획하고 사업신청 내용이, 승인내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우곡천 하천기본계획과 조금 방향이 맞지 않다. 그 기본계획부터 풀어야 된다. 하천기본계획 우곡천 그 계획변경하고 어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해서 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하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우수저류시설 사업으로는 좀 안 맞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미 우곡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세들 밑이 30㎝ 정도는 침수가 되는 걸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고 어떤 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써 추진을 하는 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맞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우리 국민안전처의 경관과하고 지금 별도로 같이. 지금 우수저류시설사업은 국민안전처 기후대책과에서 하고 재해위험개선사업은 재해경관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어떤 변경이 되지 않고 우곡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전체 사업에 좀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이나 인명피해에 우선적으로 되는 게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맞고 우리 농경지 침수사업은 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이게 나와지지 단순히 판단해 갖고는 이 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수차 협의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그 부분은 쉽게 안 될 것 같고 전체 어떤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추진해서 다시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될 것 같은데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고 국민안전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호 위원국민안전처에서 사전에 승인해서 이게 선정이 되었는데 만약에 철회가 된다면 우리 국비‧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순수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우리 시비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신청한 그 내용이 조금 안 맞다고 해서 우리 삼랑진읍의 민가가 침수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우리 삼랑진에 그 당시에 목격도 하고 잘 알고 있던 한남수 내송 1동 전 이장께서 그 당시 가옥이 침수되어서 오리배를 타고 다니고 했던 그런 사진까지도 자료를 첨부해서 안전재난관리과로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위에 제시를 하고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신청내용 상에는 그게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을 하는 목적이 농경지 침수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침수는 삼랑진 그 당시 내송 1동에 가옥이 침수되고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고 해서 저걸 하게 된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해위험개선사업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이번에 당선되신엄용수 현 국회의원한테는 이것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아직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자체가 사업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임하는 태도가 아직까지 성실하지 못한 같다.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하고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국회의원한테도 이런 것을 보고를 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라도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라도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약속날짜를 잡아서 미팅을 해서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게 철회되지 않도록 변경이 되더라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국회의원 부분의 보고는 우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서, 최 소한 우리가 철회가 되더라 해도 우리가 투입한 용역비만큼은 국민안전처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내송 1동 이장님하고 이런 침수부분은 별도 우리가 올초에도 이장님들하고 삼랑진읍사무소에서 만나가지고 보관되어 있던 사진 이런 부분 용역회사와 전체 같이 해서 그런 부분도 다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침수가 되고 했는데 그 뒤로 침수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빈도를 30년, 50년, 80년 빈도까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설계가 옛날처럼 하는 게 아니고 빈도를 바로 넣으면 어디까지 침수되는 시뮬레이션이 바로 나오는 이런 용역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진을 제출하고 해도 아직 국민안전처에서 승인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국비를 가져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지금 사업부지 안에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 했다시피 사업부지 안에 경작을 하고 경작자들은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여기서 경작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 경작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우리 시에서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공문을 안 보냈더라도 그분들이 바깥에서 듣고 그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몇 년도까지 경작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대토를 구입해야 된다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바깥에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국민안전처와 협의 단계에서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은 우리가 확정이 되는 대로 지금 부분이 협의가 되어 최종 결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그게 우리가 행정을 가지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그 경작들자들은 2016년도까지 농사를 짓고 2017년도부터는 비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토를 구입해서 그 농작물하우스, 시설하우스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도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설치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만약 대토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철회가 되고 거기에서 경작을 해도 무관하다라고 했을 때 별도 설치비용이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보상도 되지 않고 다시 또 돈을 들여서 대토에다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이 시설하우스를 2016년 올해까지 경작을 하고 내년도에 옮겨야 된다면 미리 올해 대토를 구입해서 설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경작자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언제 경작자들한테 지금 국민안전처하고 이런 것 협의 중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여기에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확정이 안 된다. 그러면 당분간 우리 시에서 여러분들 피해가 없도록 1년이면 1년 기간을 두고 통보를 할 테니까 여기서 경작을 해도 무관하다. 대토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피해가 없도록 한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윤호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되기 전에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작부분에 피해를 주고, 지금 결정이 되더라 해도 당장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우리가 문의 들어 온 것은 없는데 최대한으로 피해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바깥에 들리는 소리를 듣고 경작자들이 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한번 미팅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옥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인옥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73페이지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세입예산이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수납총액에 보면 1403만 690원이 수납되었는데 여기 세입예산 부분에 누락해야 될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조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유재산임대료로 1730만 원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우리가 도폐천부지 사용료와 도공유재산, 공유재산사용료를 같이 해가지고 1730만 원이라는 돈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보면 들어가는 게 폐천부지사용료 244만 800원은 표기가 되고 밑에 공유재산 사용료로 해가지고 나간 것 밑에 예산액 없이 수납된 1403만 690원은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이 2개를 합치면 17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 이리 되었는데 세외수입프로그램에서는 2개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폐천부지사용료와 공유재산사용료를 구분하도록 지금 입력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해마다 부과징수하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이게 잡히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해마다 같은 수입으로 잡히지요? 그 수입을 대강 책정해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다음부터 예산편성 시에 우리 프로그램과 같이 맞추어서 공유재산임대료를 구분해서, 폐천부지와 공유재산 기타사용료와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은 공유재산임대료 1730만 원이 우리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기타사용료 합치면, 원래 2개를 보고 편성을 해놓았는데 프로그램에서 그렇는데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맞춰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앞으로도 세입부분에 예산액을 충분히 기록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옥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세출 일반회계를 들여다보니까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너무 예산을 신중하게 잡지 않고 방만하게 잡았던 항목들이 많이 보여 지네요. 지금 보니까 237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활동에도 한 50% 정도 예산잔액이 남았고 집행잔액이.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거의 930만 원인데 254만 5000원만 쓰이고 670만 원이 남았고 또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10만 원인데 여기는 22만 5400원만 썼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고 그 뒤에 쭉 들여다보면 238페이지에도 행사운영비 500만 원인데 164만 원, 또 239페이지에 화생방장비 물자보급에 822만 원인데 554만 5780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또 240페이지에도 민방위조직 및 시설장비운영 여기에도 2100만 원, 그다음 밑에 사무관리비. 특히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이게 5377만 2000원인데 3900얼마 쓰고 그 밑에 또 공공운영비 936만 원에서 327만 원. 그 뒤에 또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써진 돈은 영 적게 써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방만하게 많이 잡았습니까? 그 뒤에도 쭉 많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243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 시설부대비 245페이지에도 500만 원 예산에 169만 4000원 쓰고 330 얼마 남았고 많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좀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보겠는데 현재 우리가 재난안전관리 분야하고 안전관리부분에 민방위분야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행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중앙부처나 도에서 행사 집중적으로 내려 올 때는 또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재난부분에서는 재난이 발생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좀 많이 쓰여지고 많이 남게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추경 때나 결산추경 때 좀 못 써지는 부분들은 올해 못 썰 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편성을 해가지고 쓸 것이라고 지금 편성해 놓은 게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잘 조정이 되도록 그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재난에 대한 예상치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많이 써질 수 있는데 그게 참 안 되다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말씀하셨지만 이걸 결산추경에 조금 전 말씀처럼 추경에 삭감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이게 정산이 언제쯤 됩니까? 민간이전.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산을 초에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집행잔액도 1원도 없고 이자수입도 1원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현재 정산서를 보면 집행은 되어 있고 이자수입은 이 부분에 표기가 안 되어서 별도로 이자수입은 들어옵니다. 세입부분에서 이자수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결산서 73페이지 그 외 세입부분에도 이자수입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중간에 기타이자수입에 사실은 이자가 일부 밖에 발생이 안됩니다. 많은 이자가 발생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기타이자수입 난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1페이지 소방안전에도 보면 정산금액이없고 이자수입도 없거든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자수입은 우리가 세입 아까 그 부분에 조치를 하고 사실 이 정산서를 보면 세출부분에는 지원한 금액은 다 쓴 걸로 정산서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런데 어린이교통안전도 그렇고 소방서에도 그렇고 이게 정산금액이 1원도 없이 그렇게 다 쓸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다문 얼마라도 남을 거라고 생각이드는데 그게 1원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정산할 때 좀 철저하게 정산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그다음에 240페이지. 민방위조직 및 시설장비에 보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남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운영에 보면 지출액이 32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이 얼마냐 하면 2400만 원이거든요. 2466만 원인데 추경에 1530만 원 삭감을 하고도 지금 잔액이 6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2460만원의 지출액이 실질적으로는 지출액이 32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짜도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도록 편성이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문규 위원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2회 추경에 1530만 원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936만 원을 써겠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총 지출액이 320만 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직원 분들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안이하게 그냥 앞에 한 대로 그냥 그렇게 짰다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나오거든요,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방위대피시설이나 경보시설 유지 관리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유지보수비를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순간적으로 발생이 되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여유치가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으로 항상 매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또 많이 쓰는 경우가 있고 작게 쓰는 경우가 있고 민방위 시설이다 보니까 유지보수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예. 아무리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본예산이 2400만 원인데 지출액 320만 원 이것은 좀 너무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비상급수시설 올해 다 시설 보완을 완료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아직 보완을 못했습니다.
손문규 위원일부도 못 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용활동과 백산마을에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전동기 전체 교체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규 위원지금 내일모레 장마도 오고 또 가뭄도 올 건데 혹시라도 써져야 될 그런 거를 아직까지 실태조사만 하고 있으면 좀 그것 한데. 나는 연초에 다 해결을 봤는 줄 알았더만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조속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73페이지에 사업장생산수입에 오토캠핑장 부분 같은데 50만 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는 12월 31일 징수결정이 생겨서 수납은 1월 4일 날 수납완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면 그다음 해 이렇게 오토캠핑장 예약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휴일로 며칠 수입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수입을 2015년도에 잡아야 되는지, 2016년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5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약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징수결정이 되는 걸로 해서 하고 돈은 그 당시에 납부가 안 되면 징수결정은 되었는데 그다음 해에 하니까 그것 미수납액으로 잡아서 12월 31일 날 징수결정이 되고 공휴일 지나서 1월 4일 날 납부되니까 1월 4일 날 수납되는 걸로 수입이 잡혀집니다. 그러니까 2015년 수입으로 잡혀지고 실제납부는 2016년 1월 4일 날 납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럼 과장님 2016년도에 임대해 갖고 써도 2015년도 수입으로 잡힌 다 그 말씀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2016년도 것은 2016년도에 전부 세입으로 잡힙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 1, 2, 3 휴일날예약을 하다보면 2015년도 12월 31일 날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사용은 2016년도에 사용을 하는데 수입은 2015년도에 잡나 안 잡나 그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지금 우리가 돈을 납부하는 시점의 그 부분이 잡히기 때문에,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은 일찍 해도 돈이 납부가 안 되면 잡지를 못하고 예약은 올해 해도 내년에 사용될 것을 올해 예약은 해도 그 잡히는 것은 내년에 잡히게 되고 올해 쓰는 것은 올해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현재 지금 이 부분들은 우리가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오토캠핑장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전부 수납되고 반환이 되도록 우리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를 해놓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정규 위원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월 말에 사용이 필요해서 예약을 하는데 2015년 12월 31일 날 예약을 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사용하는 시기는 2016년이고 예약은 12월 31일 2015년인데 이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현재 자기들이 돈을 납부하는 시점으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합니다. 예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시점에.
정정규 위원본 위원 이해가 좀 안돼서 그렇는데 과장님 차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46페이지에 소하천정비 부분이 있는데 결산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7627만 원이 자금 없는 이월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확정 내시하고도 자금이 교부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예, 정정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확정금액이 미교부가 된 게 1억 5000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가 고사소하천 사업을 하면서 연말 마무리하고 연초에 덜해진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부 사용을 시비로써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2015년도 국비 미교부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 우리가 자금이 없는 부분을 일부 7000 몇 백만 원 쓰고 그것은 우리 시비로써 좀 지출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는 부분이 7600만 원 이월이 되는,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 자금 없는 이월처리하게 되고 조금 시비를 먼저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장 스톱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니까 연도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은 안 내려오고 3월 10일경에 1억 5000만 원 납부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이런 부분은 공사를 조정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정은 물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잘 검토하셔서, 사업검토 하셔서 사업을 해야 된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손문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정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오토캠핑장 미수납이 50만 원인데 이 미수납은 그러면 예약을 할 때 예약금을 입금을 하지 않는데도 자리배정은 한다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일단 예약하는 시점에서 자리배정까지 같이 자기들이 예약을 하게 됩니다. 그냥 몇 호까지 자리배정이 일단은 예약하는 시점에서는 자체가 됩니다.
손문규 위원그러면 자리배정은 되었고 그다음 그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도안하고 이 미수납이 결정이 됩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자기들이 예약을 하고 나면 현장에서 다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손문규 위원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예약하는 것은 12월 31일 전에 전부다 예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약금을 주지도 않은데도 1월 1일 날 사람들이 다 사이트에 들어온다는 겁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그렇지요. 그전에 예약하게 되지요.
○ 위원장 조인종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인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손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손문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예약과 동시에 전체 돈은 납부가 되고 12월 31일이다 보니까 처리를 못해다음연도로 이월되어 미수납으로 잡히고 돈이 납부되는 걸로. 그래서 이 미수납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손문규 위원예. 150면에서 50면을 다시 늘려 놓았는데 오토캠핑장이 잘 운영되고 밀양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인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정윤호, 정정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조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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