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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제21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0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2.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5.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16.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1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2.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6.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시장제출)
1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20.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홍 의원, 간사에 장영우 의원께서 호선되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4.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5.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6.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시장제출)


1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15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1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명예수당 범위를 확대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지급하고자 제안되었으나 다른 국가보훈 명예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건발생 빈도가 저조하고 여건의 변화로 존치 목적이 상실된 밀양시 공간정보체계 추진 공동협의체의 폐지를 통해 효율적인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 대상 항목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항목 삭제 및 추가된 업무를 신설하여 민원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미세먼지 관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등 국가정책 및 행정수요에 맞춰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일반적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시정 현안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논의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에 따라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 운영의 위탁 기준을 네거티브 리스트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목적을 재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을 따로 조례에 중복 기재할 필요가 없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상 근거 없는 규정 및 상인회의 자율적 운행을 저해하는 의무 규정 등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설립 운영 중인 경남신용보증 재단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대위변제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시급하여 밀양시로 출연 요청함에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 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제안되었고 2020년 중학교, 2021년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0년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하기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멸실, 도난, 훼손 등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0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건 중에 치매 주․야간보호시설 건립 건은 당초 건물 신축에서 밀양시립노인요양원 구관을 리모델링으로 변경하고 밀양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은 연탄공장 철거 후 도시 숲 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 밀양 선비문화체험관 건립, 수산제 역사공원 농경유물홍보관 건립, 밀양 지역상생복합문화센터 신축, 천황산 등산로 부지 매입, 산외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수산제 천년상상체험관 건립 등 모두 7건이 제출되었고 7건 공유재산의 취득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농업지원과 소관 수산제 천년상상체험관 건립 건은 문화예술과 소관 수산제 역사공원 농경유물홍보관 건립과 사업의 유사성으로 인해 예산낭비 우려가 크므로 사업의 통합 추진을 신중히 검토할 것과 부지 매입 후 정부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의회와 협의, 검토, 조정 후 시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사회복지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공설시장 관리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1.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6.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의장 김상득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13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환경부의「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변경으로 민간보조사업이 금지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과오납 요금 등 공공요금 반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상 미반환 규정을 두고 있어 적극행정을 저해하고, 주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한 유연한 분류체계 적용과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에게 반대급부적 경비 등 비용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밀양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표준안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 및 운영 등 표준안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없는 상위법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지원대상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에 따라 위법 및 적극행정을 저해할 수 있는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밀양시 농업발전기금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방식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농작물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돌발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밀양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밀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밀양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 24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영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영우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3억 2674만 원이 증가한 9097억 7671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2% 증가한 8002억 964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6% 증가한 1094억 802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심사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외수입의 경우 연도 중에 정확한 세입 추계가 가능한 세입 예산이라고 볼 때 연도말에 편성하는 것이 건건재정 운용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새롭게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감액된 사업은 당초예산 및 1차, 2차 추경 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증감을 제외한 일부 자체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연도 중에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가 가능한 수입의 경우 결산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문화예술품 구입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장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장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2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5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0년도 예산안 심의, 상임위 활동을 위해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이강일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관광체육과장 박호만
민 원 지 적 과 장 김창균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행정과장 안순복
환 경 관 리 과 장 하영삼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허 가 과 장 김병진
농 정 과 장 하영상
농 업 지 원 과 장 최용해
축 산 기 술 과 장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설현수

서명의원 이선영

사무국장 조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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