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07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관광체육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9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저희들의 그 내용을 보시면 기정액은 126억 4920만 6000원입니다. 금번 추경 요구액이 13억 80만 원이 증액된 139억 80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 요구액은 2억 24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용에 인건비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1억 5000에서 추경 요구액이 1억 59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3억 90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복리후생비에 사회보험부담금에 기정액이 3억 7715만 4000원에서 추경 요구액이 4803만 원 해서 예산액은 4억 25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험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복지사업팀에 화장시설에 인건비에 공설화장시설 관리에 기정액이 1억 299만 원에서 금번 추경 요구액이 1675만 2000원 해서 예산액은 1억 19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설화장시설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설화장시설은 지난 2018년도 1월 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 희생자들의 화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이에 재난 사후처리를 발빠르게 도운 점을 높이 평가받아서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대통령 기관 표창을 축하드리고 맡은 바 언제나 열심히 일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우리 총무위원을 대신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이번 9월 이번 주말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직생활 시작하시고 수십 년 동안 하시다가 밀양시 나노국장님으로 퇴임하시고 공단 이사장님으로 3년 근무하셨습니까?
○ 밀양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초대 공단 이사장으로 열심히 밀양시에 많은 업적을 남시기고 퇴직하십니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철석예, 제가 밀양시에 공무원 79년도에 들어와서 시에서 37년을 하고 공단에서 3년 해서 만 40년을, 금주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밀양 사회 발전을 위해서 또 자연인으로서 밀양시를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사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189억 7603만 원에서 36억 6421만 5000원이 증액된 226억 4024만 5000원입니다. 증감된 주요 사유는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교부 그리고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 이자반납 등 4건에 10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의 기초수급자 보장비용 부정 및 과오지급분 환수 505만 원과 희망키움통장 예탁금 반납 등 9건에 1억 20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의 의열애국체험관 건립에 국비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의열애국체험관 건립에 20억, 밀양 3.13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제작 청동상 건립에 2억 원 등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 등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84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4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도 자원봉사 운영 등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8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액 289억 1763만 원에서 52억 1186만 8000원이 증액된 341억 2949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밀양 3.13 만세운동 독립선언서 제작 청동상 건립, 의열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립운동가 묘소 정비, 박차정 의사 묘소 정비사업은 도비 1000만 원이 교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운동 기념 조형물 설치, 밀양 3.13 만세운동독립선언서 제작 청동상 건립을 위해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220만 원은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VR로 전하는 따뜻한 보훈이야기 체험존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하단의 일반운영비, 76페이지 사무관리비 200만 원 증액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 감액은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물품 및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열기념관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의열기념관 운영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단체관람객 증가에 따른 해설용 무선마이크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열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의열애국체험관 건립을 위해 국비 특별교부세 10억 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 시비 12억 4500만 원 등 4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기정액 9000만 원 중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당초 뮤지컬을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단에서 독립운동 관련 뮤지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뮤지컬 제작비 감소와 도비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사무관리비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 자문단 회의를 위한 수당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운영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10만 원과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 사각계층 긴급지원 2억 5017만 9000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복지활성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기초푸드뱅크 사업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 22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교육훈련비 23만 6000원과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교육훈련비 23만 6000원은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증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235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60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인건비 3993만 7000원은 인건비 부족분으로 추가 확보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7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기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차상위 특별 지원사업 인건비는 인건비 부족분 추가 확보를 위해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민간위탁금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그리고 81페이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대상자 증감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자체 멘토링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8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242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자 및 노숙자 보호 사회보장적수혜금 행려 사망자 장제비, 노숙자 및 부랑자 귀가 여비는 집행잔액 부족으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수급 및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는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6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복리후생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라 특별회계전출금을 1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의 반환금은 2018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액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1억 3491만 2000원에서 1억 1301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4793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 및 구료비 구호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4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관리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전입금 감소로 1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은 기정 21억 3491만 2000원에서 1억 1301만 8000원이 증액된 22억 4793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와 의료급여관리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1명 감소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에 따른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방송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잠깐 점검 이후에 다시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7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열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 자문단 회의 이게 추가로 이렇게 된 겁니까, 기정에는 없었다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의열단 창단 100주년, 3.13 만세운동 100주년 이건 정말 우리 밀양에서 중요한 그런 행사이고 준비를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문단 회의를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게 전국적인 행사고 해서 우리도 의열단도 있고 해가지고 처음에 이걸 자문단을 구성하려니까 처음에 이게 자문단 말고 자문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려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이게 위원회가 되려니까 조례도 필요하고 이런 기타 부수적인 게 많이 따라 와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청동상 건립 이런 부분도 있고 의열기념탑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국․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혼자서 이걸 형태를 결정짓는다든지 위치를 어디 한다든지 이걸 결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 부분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모시고 ‘아, 이걸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 자문단 회의를 2회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언제 개최를 했습니까? 몇 월, 몇 월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회의는 저희들이 지금 의열기념탑 그걸 지금 발주를 해가지도록 공모 형태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체험작품 선정하기 위해가지고 그때 7월 달인가 예, 7월인가 그때 한 번 하고 그 이후에 8월에 한 번 하고 두 번 지금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과장님이 두 번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10월 초고 이게 좀 미리 미리 준비가 되었어야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도 우리 시가 좀 더 그런 자문 그런 걸 잘 듣고 청동상을 건립을 하는 부분이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도 좀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회의록은 공개가 가능한지 회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주제가 생기면 사실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이번에 한 것도 의열기념탑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의열의 정신을 어떻게 새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학 교수님부터 해가지고 역사 쪽의 그런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 관련해가지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 있을 때마다 모시고 저희들이 이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런 방향성 설정 부분하고 진짜 모양을 그분들이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문하는 형태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의열기념탑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만 국한해가지고 지금 자문단 회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어떤 회의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의열기념탑 제작 외에는 지금 뭐 다른 자문은 없었던 걸로 판단해도 좋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지금 회의는 두 번 했는데 다 의열기념탑에 관련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열기념공원도 하고 의열애국체험관도 짓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의열 관련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정무권 위원여기 보니까 수당이 한 번 참가할 때마다 20만 원씩 되어 있고요, 다른 위원회보다는 수당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념탑도 물론 중요합니다. 청동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의열기념공원이라든지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자문회의를 한다면 다른 쪽으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회의를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한 1시간이라도 했습니까? 이거 기념탑만 할 것 같으면 위치, 뭐 “여기에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오래 할 회의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했습니까, 시간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분들이 대학교수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식 폭이 넓고 저희들이 업체에서 제출하는 디자인을 보고 하나 하나 전부 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따지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모였을 때 결론이 안 나면 업체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시안을 다시 그분들, 그 교수님들한테 메일로 다 보내 드립니다. 메일로 다 보내 드려가지고 사전 검토해가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상당히 심도 있는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뭐 심도 있는 회의를 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의열기념탑 제작하는데 2회 모여가지고 그 전문가적인 분 다섯 분이 두 번씩 모여가지고 예산을 100만 원을 써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좀 더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의 의열기념공원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 밀양밖에 없지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도 의열기념탑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떤 식으로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도 자문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예로 예를 들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중국의 항일유적지를 갔었는데 다른 중국에 공을 세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찾는 곳은 우리 윤세주, 밀양의 독립운동가 윤세주 열사를 찾게 되고 의열대장 김원봉 장군을 찾게 되고 그쪽에서 더 사진을 많이 찍고 참배도 드리고 태극기도 달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에도 의열기념공원이 있다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 크게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중국인 그 팔로군 해가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와 같이 연계했던 그런 동상이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도 의열기념관 쪽에 하나 정도 이렇게 크게 전시를 한다면 중국인 관광객에 필수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은 자기나라 것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 전문가적이지도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데 정말 전문적인 교수들 위주로 모인 이 자문단에서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고 단지 의열기념탑에 관해서만 이렇게 회의를 한다는 게 정말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차후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건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 정말 의열기념공원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그리고 또 그 많은 13억 중국인들의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도 한두 가지 정도는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열 애국체험 그 기념공원을 하면 부근에 다시 애국체험단도 짓고 공원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의 조언을 계속 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조언을 폭넓게 듣고 해서 우리 밀양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우리 동료위원께서 의열체험공원에 만들어지게 될 의열기념탑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좀 이해를 돕고자 잠깐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전반적인 의열체험기념공원 건립에 대한 자문단 회의고 시기상 가장 시급했던 의열기념탑 제작이 제일 먼저 의제로 올라왔고 그 당시의 첫 번째 회의에는 의열기념탑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주고받았는데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담당부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또 그 제작을 맡았던 컨설팅 회사입니까? 그 부분도 타 조형물을 갖다가 설계하고는 하지만 의열기념 사업이 가지는 어떤 의미나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떨어집디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꼈었는데 그날 자문단 회의에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그래서 탑에 대한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어떤 의미, 상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유익한 그리고 꼭 필요한 회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제는 이게 지금 언제 두 번 더, 한 두 번 정도 더 할 예정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지금 의열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디자인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설계도 끝나고 기초공사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공사가 지금 윤세주 열사 생가지 앞쪽에 가 보시면 되어있고 윗부분, 탑 부분 석재작업을 지금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단 회의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저희들이 의열기념공원에 애국체험관 건립이나 공원 주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안에 의열애국체험관을 짓게 되면 안에 이제 뭘 안에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떠한 형태로 넣을 것이냐, 뭘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문단 회의를 계속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필호 위원올해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지금 의열애국체험관을 지금 부지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부지 매입이 일부 되어 있고 지금 의열애국기념관 옆에 국밥집 그쪽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있으면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건물을 어디에 앉힐 것이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올해 한, 한두 번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자문단 회의를 앞으로 더 개최할 계획이다 그 개최할 자문단 회의의 회의수당을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난번 자문단 회의할 때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그것은 우리 과 자체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걸 임시로 쓴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사업의 자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기 했던 자문단 회의는 처리가 되었고 앞으로 추가될 자문단 회의를 대비해서 지금 추경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빠르죠. 그다음에 회의수당을 2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보통의 경우 우리 무슨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한 7만 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보통 평균 한 7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자문단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 기준에 따라서 자문수당을 이 기준에 의해가지고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게 되면 저희들이 7∼8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수 분들이고 한데 그 금액을 드리고 오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르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또 강사수당 해가지고 원고료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액을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처음 두 번 한 것은 사실 7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드렸습니다.
박필호 위원다른 시의 여타 자문위원 회의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지는 몰라도 우리 무슨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대학 교수님들 많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도 알아보고 했는데 시 전체 다른 부서하고도 알아보고 했는데 우리 시 전체 자문단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도 비교해 보고 여기 보니까 자문수당도 있고 심사수당도 있고 따로 구분도 되어 있고 그런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각종 근거가 있겠는데 적용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위원회 다르고 자문회 다르고 다 기준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적용하고 어떤 경우는 저런 기준에 적용한다면 그런 부분도 면밀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당초 9000만 원 편성에서 4000만 원 감하고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게 당초 편성한 목적이 100주년을 맞이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이해서 김원봉과 의열단 창단 및 업적을 소재로 한 공연을 전제로 편성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공연도 있고 저희들이 기념행사도 하고 전시․체험공간도 좀 만들고 전시공간도 좀 만들고 이래가지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전체 9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박필호 위원행사운영비로 전시․체험공간 만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당초에 편성할 때 지금 와서 전시․체험공간 만든다고 그러는데 처음 할 때는 행사운영비로 한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행사운영비 안에 그 안에 행사를 뭘 할 것이냐 기념행사도 넣고 전시행사도 넣고 체험행사도 넣고 이런 식으로
박필호 위원자, 당초에 이 9000만 원 편성한 예산 중에 4000만 원이 공연비였습니까? 당초 계획에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금액은 그때 처음 할 때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뮤지컬이기 때문에 업체를 통해가지고 협의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금액이 많으면 큰 대작을 만들 수도 있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한 4000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당초부터 공연 사업비가 4000만 원 정도로 계획을 했었다? 나머지 한 5000만 원 정도는 다른 행사 운영비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당초부터 되어 있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그게 구분은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뭘 할 것이냐 이것만 종류만 넣어놨지 이게 협의 안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걸 4000만 원 하겠다, 나중에 이제 뭐 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좀 알아듣게 이해를 하고자 하면 당초 9000만 원 편성 사업비 중에서 계획상으로는 적어도 얼마 정도가 행사비였고 얼마 정도가 행사운영비였고 그래서 행사가 문화재단에서 시행을 하게 되니까 그 행사비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집행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되겠는데 9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만 감하고 5000만 원은 그냥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그 집행계획은 설명을 지금 안 해 주시고 계시니까 왜 4000만 원만 감하고 5000만 원은 남겨두는지 그 공사, 아니 행사비가 당초부터 4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이 5000만 원 잔액, 그러니까 감액하고 남은 그 5000만 원에 대해서, 5000만 원의 어떤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저희들이 5000만 원 부분은 우리 기념행사 부분에 일부 있고 그다음에,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기념행사비 지금 계획 서 있지요? 기념행사비 얼마쯤, 얼마 얼마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은 사실 그 이게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 가지고 뮤지컬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감한 이유는 뮤지컬 부분도 빠져 나갔지만 지금 이제 도에 저희들이 도비를 요구를 해가지고 아직 돈은 안 내려왔는데 4000만 원이 저희들이 요구하면 내려올 그런 계획, 예정입니다.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총, 이제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사실 9000만 원입니다. 지금 4000만 원, 예산 조정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뺀 건데 이제 저희들이 도비 4000만 원을 더 받게 되면 전체 예산은 사실 9000만 원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형태인데 이제 부분별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기념식 하는데 한 700만 원 정도, 전시하는데 물품, 각종 독립군 의복이라든지 총이라든지 소품 구입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시공간을 운영하는데 한 2000만 원 용역을 계상하고 있고 그리고 체험부스 운영에 2000만 원, 그리고 의열기념탑 제막식을 저희들이 11월 9일 날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제 각종 음향 해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제막식을 마치고 저희들이 남문 공연장에 가가지고 해천 남문 공연장에 가서 음악회 그리고 각종 음악회, 공연을 좀 할 계획입니다. 해천 주변에 의열단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밀양문학회와 같이 해가지고 해천 주변에 시화전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연할 때 시 낭송도 하고 각종 음악 공연도 하고 애들 나와 가지고 합창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사장 주변 정비라든지 홍보물 설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당초 9000만 원 예산 중에서 공연 조그맣게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사업을 다 아울러서 9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에 예산 심의할 때는 9000만 원 중에 행사를 조그맣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0주년을 기념해서 공연에 그 어떤, 공연 행사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승인한 거거든요? 지금 와서는 조그맣게 계획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면 공연에 대한 예산 4000만 원 감하는 것이 타당한가 여기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승인 시에 거론되지 않았던 도비, “도비가 지금 4000만 원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결국 도비 4000만 원 지원되는 부분만큼만 감하고 공연은 그대로 문화재단에서 시행이 되고 9000만 원 그 사업비는 당초 9000만 원 가지고 공연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또 4000만 원 지원이 되니까 똑같은 9000만 원을 가지고 공연은 문화재단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다 집행하겠다 여기에 거품이 있는 것 같다 그 말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이라고 하는 게 보면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2억인가 하여튼 그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서 하면서 이게 공연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배우가 누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가지고 사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당초 9000만 원 편성하고 승인했거든요? 그걸 기준에 비춰서 볼 때는 공연은 공연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9000만 원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감을 4000만 원을 하지만 도비가 4000만 원 지원되니까 똑같은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서도 공연은 따로 해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난 거죠. 여기에 타당한가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제가 대신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을 때는 공연을 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원되는 공연이 별도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이 4000만 원을 줄인 이유 자체가 그 공연에서 줄인 자체도 있지만 또 4000만 원의 도비가 오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 물품 구입이라든가 전시회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4000만 원이 지원되다 보니까 도비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이다 싶어서 4000만 원 정도를 전시물품을 좀 사놓으면 다음에 우리 그 체험 공간을 열 때 이 부분을 제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는 사실상은 우리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어떤 방법을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4000만 원 자체가 당초에 공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연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별도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삭감하고 도비 4000만 원을 포함시켜서 소품을 좀 구입해서 나중에 체험부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기념식 사업비 700, 탑 기념 제막식 100만 원, 남문 공연 뭐 얼마 이거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전시 2000, 운영에 2000, 체험에 2000 전체 7000이 됩니다. 그러면 당초 9000만 원을 기준했을 때는 7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렇죠? 공연비가 4000만 원 되어 있었다면 이것만 해도 1억 1000만 원입니다. 설명이 안 맞는 겁니다, 이게.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독립운동가 유족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우리 밀양에 계신 분만 지금 열네 분 정도 있습니다. 전체 서훈 받으신 분은 우리 밀양 출신은 팔십 한 분입니다.
이현우 위원열네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일단 파악을 한 바로는 열세 분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분들만 팔십 한 분이 계신데 이 분들 중에서 유족이 열세 분, 네 분밖에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발굴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떤 선정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열세 분, 네 분이 되신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유족은 독립 서훈을 받으신 분은 팔십 한 분이 맞고 유족은 지금 밀양에 계신 분들은 열세 분이 맞습니다. 열세 분이 맞고 이게 저희들이 유공자는 팔십 한 분이지만 밀양에 거주, 후손들이 거주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밀양에 후손들이 거주하시는 분만 열세 분입니다. 이게 이제 열세 분은 우리 국가보훈처의 수탁권한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등록된 게 밀양에는 열세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현재 밀양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열세 분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걸연시간 좀 드릴까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실태는 묘지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20만 원이 나오고 있고 유공자 의료비 도비 70%, 시비 30% 해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위문금 광복절 날 1인당 30만 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3.1절 날 1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의 묘지에 대한 안내판 설치 이것도 개소당 60만 원 해서 설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말씀 잘 들었고 현재 매달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 시가 3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3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제가 다른 타 시․군을 살펴 보니까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가 의열독립운동의 고장답게 예우를 향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밀양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열세 명이라서 현재 그렇게 명단이 올라가 있다는 말씀에는 조금 더 발굴 노력을 한다면 인원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또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우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준비를 하고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과 따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저기 8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이 사업비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 자체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추경에 18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추가로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당초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도비로 대체하고 시비를 줄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원래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모자라서 자체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또 도비가 지금 증액되기 때문에 지금 자체 사업비를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당초에 도비가 좀 작게 내려왔지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선영 위원예, 그러면 이게 도비가 이렇게 증액돼서 내려올 걸 몰랐는지 그런 예상을 하지 못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내려주려고 하는 비율이 3대7인데 이걸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줄여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을 우리 돈으로 일단 해놓은 부분이고 이번에 추가로 내려주는 바람에 우리 돈을 줄이고 도비를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3대7 그게 변경됐다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그건 아닙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게 도비가 내려올 걸 모르고 자체 사업비를 많이 늘렸다가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당초에 어느 만큼 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해진 예산 규모는 있고 그런데 우리 돈을 먼저 넣은 거죠. 넣어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다가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돈은 줄이고 도비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선영 위원제가 질의하는 거는 도비가 내려올 걸 예상을 못했다 이 말이죠? 도비가 내려올 걸 예상을 못하고 자체적으로 편성을 많이 해서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비가 작게 내려왔지만 저희들이 사업은 해야 되니까 예산 규모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돈을 안 넣고 사업을 줄일 수는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넣고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줄인 그런 형태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거다 이런 걸 예상을 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다, 제 생각에는 그런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명입니다. 25명인데 이 애들을 하려고 하면 적정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제 도비가 작게 내려와서 물론 저희가 작게 이제 처음에는 다 줄 줄 알았는데 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마치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단 항일유적지 방문하고 난 다음에 소회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정무권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임시정부 100주년,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하고 국가적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밀양시도 옛날 처음에 금기시 되어가지고 말도 못 꺼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우리 밀양의 영웅들로 대접받아야 될 분들을 지금 조명해 나가고 이걸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까지 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념적인 부분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월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느꼈던 게 아마 우리 의열단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항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다가 산화하신 분들 아마 전제를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그분들을 어떻게 추념하고 추모하고 거기에 밀양이 중심이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 지금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하고 우리하고 한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입장하고 우리하고의 입장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더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분들을 어떻게, 의열단의 어떤 역할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수 있고 우리 밀양의 자랑이 되었고 자긍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 한단에 가니까 아마 한단이 항일의 마지막 근거지, 태항산 전투가 아마 일본 침공의 마지막이었고 최고의 근거지였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산화하셨던 분들, 그 팔로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좌권(左權) 장군인가? 팔로군의 사령관이었던 그 사람, 그 이후에 중국의 항일했던 사람들 그 과정에 같이 우리 조선의용대도 항일이라는 일본에 저항한다는 측면에서 같이 저항했던 부분, 산화하셨던 분들 전사하고 난 이후에 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다 한 군데 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이 장소를 성역화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음으로 해서 이분들의 어떤, 이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성역화 작업을 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자손들이, 후손들이 좀 번창하고 잘 되어 있어서 주목받는 몇 분들 그리고 특히나 역할을 했던, 대대적인 역할, 최수봉 열사 같은 경우는 후손은 없지만 그래도 밀양경찰서 폭파 사건이라든지 큰 이슈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목은 받고 있지만 나머지 소리없이 산화하신 분들에 대한 추념 공간 하나 없다는 게 의열단의 본거지였던 밀양이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행사 이후에 관광과 관련없이 정말 밀양을 의열단을 기리고 또 참배하고 싶은 분들이 언제들이 와서 그분들이 역사를 알고 그분들이 이해하고 의열단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이 밀양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면 정말 밀양 자체의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 그런 데 대한 어떤 역할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 조심스럽게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사회복지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951억 6772만 5000원에서 11억 6159만 8000원이 증액된 963억 29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는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원 예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중간 부분 과징금 1억 7934만 3000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과 88페이지, 89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349억 6974만 9000원에서 35억 5412만 8000원이 증액된 1385억 23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이 많은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연금 5098만 6000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감하였습니다.
92페이지 중간 부분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192만 원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 아래 부분 장애인 활동지원 증 5357만 5000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 하단 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증 1044만 7000원은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도비수당 지원 증 4억 39만 5000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상단 시설비 증 2억 3000만 원은 청구1차경로당 확장 매입에 따른 집행잔액 감 6000만 원과 사포경로당 매입 증 2억, 경로당 보수 및 긴급보수비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시설비 증 7억 8400만 원은 공설화장장 부지 매입 농지전용부담금 6400만 원과 공해방지 기능 보강을 위해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관내 18개소 요양시설 중에 공기청정기가 없는 시설 8개소에 설치 지원하는 설치비 1635만 3000원과 밀양시립요양원 전동침대 구입비 4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대학은 노인대학 수강생 증원으로 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부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증 2000만 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 중간 부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증 6949만 2000원은 관내 덕인요양원 등 17개소의 운영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입소비용 지원 등의 국․도비 변경 내시가 증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증 2172만 원은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상단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감 700만 원은 다미다색 국비 사업으로 집행하여 시비를 절감하고 이중언어 프로그램 운영 증 1250만 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00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회관 운영강좌 강사수당 증 840만 원은 여성회관 강좌를 당초 47개 강좌에서 50개 강좌로 확대로 인하여 증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수당 급여 감 1억 603만 4000원은 아동 수 감소로 인하여 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 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4312만 5000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와 지원 대상자가 당초 10명에서 27명으로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상단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 감 682만 원은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증 650만 원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성우애육원 등 3개소에 대한 공기청정기 13대 보급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증 7715만 2000원은 직원 호봉 상승 및 운영비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비 15억 원은 9월 30일 의원님 현장 방문 시 설명을 들었던 부분으로 누수 방지 및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감 2666만 7000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감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증 1억 2000만 원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개․보수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증 된 8200만 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어린이집 장기임차 보증금 증 1억 원은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에 따른 보증금 지원으로 기 편성예산의 통계목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8498만 3000원은 국․도비 집행잔액 정산과 과년도 환수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관장을 포함 4명이 운영하고 있어서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밀양시 청소년 문화의 집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영화 상영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이 지난 2월 말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 후로 아무런 프로그램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등 시설 운영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보여서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전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부서 간에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심각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면에서 마을회관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만들어 올렸는데 사회복지과 담당자 분께서 분장사무가 아니라서 사업을 올리더라도 진행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면에 계시는 공무원 분께서 상당히 언짢아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담당별 세부 사무분장표를 보면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건립 및 보수는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르고 답변을 하셨다고 해도 잘못이고 알고 답변했다면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분장에는 실제적으로 그 마을회관 관리 부분은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해서 조례에 딱 지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는 민방위 장비 시설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관리 부분은 읍면동이지만 총괄층인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은 사무분장에는 읍면동의 마을회관 관리가 읍면동으로 되어 있더라도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경로당이 부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도 또 마을회관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마을회관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한, 마을회관에 경로당이 없는 데는 한 7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을 읍면동과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소통하는 총괄층으로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지만 사회복지과의 분장사무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그 마을회관과 관련한 사업을 논의를 해야 되는지 담당 공무원께서 답변을 듣지도 못하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도 몰라서 난처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언짢아하신 반응이 나온 것 같고 제가 찾아봤을 때 분명히 명시된 것을 확인하고 저도 분명히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담당자 분께서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엄격하게 보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읍면동과 긴밀히 소통과 협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좀 전에 이현우 위원이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특별히 이현우 위원이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운영 위치를 좀 변경해서 다른 데를 선정하면 어떨까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청소년수련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련원은 우리 밀양에 없고 수련관은 있어서 종합적인, 청소년들이 실내 위주의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문화의 집은 조금 규모가 작게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 두 개 시설이 밀양에 있는데 두 개 다 시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읍․면 거주나 면 거주지에 있는 청소년들은 수련활동을 할 수가 없고 이용하고자 하면 저녁에 학교를 마치고 이용하면 저녁까지 버스가 마감, 끝나서 집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시내 거주 아이들만 혜택을 본다 그런 아이들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남이나 읍․면 지역으로 옮겨서 지금 수련관 시설이 아까 이현우 위원님 지적에 2월 말인가 3월 말까지 활동 프로그램이 없다고 했는데 좀 더 읍면으로 가서 많은 청소년, 농촌 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엊그제 문화의 집에 갔다 와서 좀 시설이 저는 생각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 시설에 모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시내권역에만 있어도 실제적으로 읍․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장기 과제로 해서 충분하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은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밑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올해 6개 정도 했지만 문화의집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한테도 좀 더 열심히 띄워달라고 했고 프로그램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더욱 더 문화의 집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작년에 청소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청소년수련관의 회계 실태도 보니까 좀 미숙해서 처리가 여러 번 고치고 수정하고 수정 보고 수정 보고 몇 번이 들어와서 그런 걸 발견했는데 물론 내부적인 처리 방법도 그렇지만 운영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해가지고 시내권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용을 하고 읍․면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이것부터 하나 지적을 한 개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서가 오면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그 작성이 부실하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실․과마다.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사업내용을 보려고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좀 성의 없이 작성했다, 여러 군데서 사회복지과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사업기간은 19년 1월 1일에서 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2708만 8000원인데 당해연도는 7213만 원입니다. 7021만 3000원인데 이렇게 되면 당해연도 사업비가 사업기간은 올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당해연도 사업비보다 일단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작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200만 원인데 당해연도는 7450만 원. 제가 예를 든 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했는데 그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도 보면 당해연도는 2억 3400만 원, 총 사업비 1억 87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 금액을 할 때 정확한 기준을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제시를 안 해 줬는지 담당직원들이 업무연찬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마다 이렇게 금액 내용이 설명서 밑에 그 하단의 세부내역하고는 총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작성하실 때 검토하시고 아마 과장님은 이 부분 설명서 잘 모르시지요? 담당 직원들께서 좀 많이 챙기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정확하게 작성해서 저희들은 예산서를 검토할 때 설명서를 보고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버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보면 크게 사업이 확대가 된 것 같지 않고 인건비, 운영비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업 현황하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이 사업 성과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사업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서 부적정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익형이 있고 저희들이 일반사업형이 있는데 실제 지금 나름대로 어르신들 꼭 기능이 일자리를 통해서 노후활력 그런 것도 있고 부분이 여러 파트로 있겠지만 나름대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건강 회복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부분, 일자리는 노인통합지원센터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그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꼭 어르신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런 것보다도 어떤 삶의 활력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인원 수도 지금 계속 정부에서도 또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장형, 공익형 나눠서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구체적으로 아리랑 공동작업장, 실버카페 그 외에 또 다른 두 개 사업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시장형.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아리랑 마을지킴이, 그다음에 스쿨존 교통 지원사업,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아이지킴이, 아리랑 공동작업장, 실버카페, 그다음에 내 손주 지킴이, 또 대한노인회와 연계를 한 연계사업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전체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11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노인일자리 사업도 시에서 직접 하는 건 직접 하고 노인회에서 하는 건 노인회에서 하고 이렇게 시니어클럽이 굳이 직원 수를 늘려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를 해서 과연 그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가 해서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 시에 과장님께 부탁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식당 주방에 혹시 아침에 조리할 때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위원님께서 전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가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외기가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에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예전에 제가 할 때는 그나마 에어컨이 없어서 더운데 했는데 해 주신다고 에어컨을 지금 설치한 지가 몇 년차 되지 싶은데 에어컨을 설치하고 실외기가 안에 있으니까 그 열이 그냥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지금은 이제 좀 날씨가 시원해지니까 괜찮은데 한참 더울 때는 실외기 열 그대로 주방에 다 들어오니까 주방의 그게 화덕에 있는 열이랑 엄청 덥습니다. 그게 봉사자들이 무료로 와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와서 봉사를 하는데 환경이라도, 다른 보상은 못해주더라도 환경이라도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봉사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덥다고 하니까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실외기를 주방 안에 그대로 설치하면 그때 설치할 때부터 어떤 생각으로 실외기를 그대로 주방 안에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사업을 하실 때 이왕 해주시는 거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예산 들여서 하면서 위에서는 찬바람 나오고 옆에서는 바닥에서 열 나오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신경써가지고 효과가 제대로 나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가지고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당장 실외기 설치해서 밖으로, 열기가 밖으로 빠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업체에 일단 먼저 전화를 해놓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무권입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지금 현재 밀양시립요양원 계속 문제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일단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비원에서 연장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가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다음 간담회 때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운영상의 자비원 나름대로 열의와 원장수당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자구책으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종사자와 원장간의 조금 그런 것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다음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아마 작년에 현장 방문 시에 그 시립노인요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전동침대가 없어가지고 부서진 침대가 많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4730만 원의 전동침대 구입이 나왔습니다. 앞서 엄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없습니다, 얼마나 구입했는지. 그 전동침대를 몇 개 정도 구입을 했고 현재 전체적으로 침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전동침대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동침대는 두 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개당 한 110만 원 정도 해서 43대를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존 좀 쓸 수 있는 것은 놔두고 한 43대 정도 지금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환자 수가 9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구입한 것 같고 정말 이런 부분은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잘 한 사업 같습니다. 기존에 전동침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한 스물 몇 개나 이렇게 될 거라고 제가 예상이 들고 내년에 또 예산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전동침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동침대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좀 돈을 아껴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원장한테도 그랬습니다. 살림을 잘 살아서 전동침대도 자기들이 좀 구입도 하고 살림을 민간 부분은 운영비하고 다 해 나가는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급하고 어르신들이 참 공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투입을 하는데 앞으로는 요양원이 잘 되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서 구입을 했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살림을 더 잘 살도록 하고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전동침대가 구입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잘 조율해가지고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87페이지 보면 2018년도 하반기 경로당 난방비 집행잔액이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반납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반납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이제 난방비를 저희들이 내려줬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실제적으로 다 안 쓰고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활용이 조금 적습니다. 다만 다른 돈은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다 쓰는데 난방비 부분은 전기는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난방비 부분이 이렇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예산 편성을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앞으로 추계 부분은 이것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92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밀양시 전체적으로 등록 장애인은 8833명 중에서 발달 부분은 지금 현재 그 33명하고 한 4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 수가 400여 명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지금 현재 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지적하고 자폐성 장애인인데 저희들이 자폐성은 33명이고 지적장애인 부분은 한 730명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면 한 760명 정도 그렇게 생각 됩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게 부모심리상담 이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홍보 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홍보는 실제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그 대상자가 그 부모 및 보호자가 이 심리 상담을 하는데 좀 꺼려하다 보니까 없는데 이게 도에서 사업 자체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팍 자를 수는 없고 내년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폐지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선영 위원아, 이게 그러면 도 자체에서도 이 사업이 폐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게 국가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1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 매칭 비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사업 신청은 홍보를 해도 부모 심리상담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홍보는 좀 많이 해도. 그렇다 보니 신청 대상자가 시․군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전면 폐지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선영 위원제 생각에는 부모 심리상담 이런 게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홍보는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신청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103페이지에 보면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 지원도 지금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경계성지능 아동이라 하면 어떤 아동을 말하는지 제가 몰라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계성지능이라 하면 장애인은 해당되지 않으나 지능지수가 저희들이 71에서 한 84 정도 사회적 적응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전체적으로 경계성 아동이라고 그럽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이것도 지금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검사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했는데 사업 신청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국가적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 대상자 발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이런 사업이 계속 발생하면 진짜 국가적인 세금 낭비가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홍보는 열심히 했다고 하시지만 과연 홍보가 정말 잘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전액 삭감되는 것 발달장애인 심리상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과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두 사업만 봐도 아예 전액 삭감되는 이런 사업이 생기면 진짜 세금 낭비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말 나온 김에 아까 과장님이 이게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관련해가지고 아마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들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상담해 주는 건데 이 상담을 누가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발달심리 그 부분은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 부분의 전문가가 그 부분을 또 전체적으로 심리상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차치하고 시간이 다 됨으로 해서, 어제 제가 보건복지부 국감 녹화해 놓은 걸 집에 가서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는데 참고인으로 불렀던 분 중의 한 분이 불치․난치병 부모에 대한 상담 관련된 예산을 꼭 좀 세워달라, 꼭 필요한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애를 문제가 좀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애가 불치병이고 난치병이다, 그러면 이거 어떠어떠한, 의사가 할 수 있는 답은 “이건 앞으로 이렇게” 판정한 이후에 “이 사람은 이 애는 불치병이고”, “이건 난치병이고 고치기 힘든 부분이니까”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과정들을 거쳐갈 것이라고. 그럼 거기에 맞는 부모들의 심리적인 상태, 거기에 따르는 그 이후에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느끼는 어떤 가정의 폐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쭉 나열하면서 ‘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이게 국가에서 예산을 그냥 책정해 온 건 아니겠구나.’, ‘예산 편성하기도 참 힘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그 부모들 과정에 심리적인 데미지를 축소시키고 가정에 잘 적응하고 인정하고 해 나가는 것까지의 과정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저는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가 여기에 관련된 많은 예산들이 대상자 없고 뭐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없다?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아나 유아, 뭐 어린 애들이 아마 이거 진단을 받는 그 순간에 부모들이 느끼는 충격은 상당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지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해 줘야 될 게 복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대상자가 없다는 이런 걸로 흘러져 나가는, 예산이 소멸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은 특히나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진단을 받는 사람들한테 접근할 것인가, 또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시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건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선영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어제 국감 현장에서 봤던 질의, 답변 과정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데에 다소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고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원 간에 오늘 저희들 예산 설명에 맞추어서 저희들 직원 간에 브레인스토밍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다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 국비, 대부분 국비고 시․도비 같은 경우 매칭하는 사업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충분한 목적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담당부서 직원 분들이 좀 피곤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질문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결혼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결혼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이 있을 거라고 하셔서 제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고 좀 눈 여겨서 살펴봤더니 밀양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했다기보다는 도에서 경상남도 전체 하는데 밀양에 한 가구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 사업은 결혼 이주여성이 외국, 낯선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하고 살아가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양에 다문화가구가 몇 가구 있죠,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전체적으로 580명 정도로 582명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582명 중에 한 가구입니다. 물론 초청이다 보니까 왕복 비행기 값이라든지 해서 한 가구당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 다른 예산을 좀 한마당축제 같은 예산이 절약됐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몇 가구라도 초청해서 좀 확대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자녀 출생자 부모 초청사업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초청사업을 기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낯선 외국에서 정착하는데 다문화여성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뭐 요리교실, 아버지 교육 이런 것 많이 해야 되고 가족 상담 이런 것 당연한데 요리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주로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고기를 낚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아서 줍니다, 거의.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앞에 바쳐주는 것 말고 실제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체에 의해서 장 담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해서 제공, 김장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제공하니까 으레 제공하는 걸 받는 것, 요리교실도 가면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 하실 때 좀 신경 써서 이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배워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너무 받아서 가는데 익숙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서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고 상담사업 같은 것도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적응을 못해서 이혼하는 부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심리적 지원하고 부모, 남편 교육. 남편에 대한 교육, 시부모님 교육을 좀 해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남편들이 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이 많은데 그런 게 없어지도록 그런 교육, 아버지 교육도 좋지만 다문화가정에는 우선적으로 남편 교육, 시부모님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베트남어하고 일본어 수업 및 부모교육도 하고 문화체험 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언어교육인데 그냥 부모교육, 뭐 문화체험 이런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게 언어교육이라서 이중언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문화가족의 남편, 시부모 이런 분들도 아내의 국적지, 다문화, 베트남이면 베트남어, 일본이면 일본어를 남편들도 좀 배우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처가를 방문했을 때도 처가의 가족들하고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교육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대를 하고 봤는데 뭐 자녀 대상으로 물론 자녀도 좋지만 부모교육, 문화체험 이런 건 다른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문화체험 프로그램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으로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질문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3000만 원 운영비 증액하고 있는데 이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금 증액되다 보니까 호봉 수 그런 게 조금 올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하던 공공사업과는 달리 그냥 시장형 사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공공형 사업에 좀 치중되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11개 사업 중에 공공형 사업이 몇 개고 시장형이 몇 개고 공공형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 또 시장형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공익형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400명, 그다음에 시장형에 실제적으로 그 시장형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현재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현재, 한 120∼30명 대부분이 좀 공익형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형이 해서 뭐 한 50명 이래서 전체적으로 공익형에 치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바로 그 문제를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대한노인회 밀양지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관리․운영 체계도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발생하고 실제 우리가 얻고자 했던 시장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게 사회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실효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 나머지 공익형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타 사업과 상당히 중복성이 있고 오히려 노인일자리 관리에 좀 혼란스럽다 이 점을 꼭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밀양시립노인요양원 전동침대 구입 건 같은 경우에 과장님 설명을 보면 입소하고 계신 우리 어르신 환자 분들의 요양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 민간요양원에서도 이 전동침대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도 실제적으로 전체는 아니지만 환자 수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설 한 대부분 반 정도는 전동침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일반 민간요양원에서 전동침대까지 구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립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차이 나게 지원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요양복지 시장에서 어떤 시장의 질서를 흩트린다, 우리 관이 공공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또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이나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기존 타 기관의 어떤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이거 분명히 고려하셔야 되고 특히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아까 엄수면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굳이 중복이 된다면 지역을 달리해서 더 넓은, 많은 지역의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내일행정복지센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내일행정복지센터의 원활한 사무를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시설 확충에도 한번 관련부서와 좀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17개소 지원과 관련해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도비 1100만 원 그런데 우리 시비가 57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수요가 있어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이게 도비 내시에 따른 의무 편성입니까, 이게? 그런데 그 비율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이용자가 저희들 추계를 나름대로 해서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등급 판정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다음에 등급외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6개월 이상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등급판정위원으로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214만 원 정도 나가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198만 9000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인원수가 늘어나면 그 늘어난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또 하다 보니까 운영비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시설 입소율로 오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금액이 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증액 요인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다기보다는 등급 판정에는 환자 수가 늘어나서, 늘어남으로써 실제로 편성되는 거다 이거죠? 증액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예.
박필호 위원설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15억인데 여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얼른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벽 도색에 2억, 내․외벽 도색에 2억, 냉난방기 교체 3억 1600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참 감을 잡기가 어려운데 이의 산출근거, 그러니까 도색비가 2억이고 냉난방기 교체가 3억 1600만 원이고 LED등 설치가 1억 4500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누수 방지에 3억. 이게 어디에 미리 견적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 15억은 저희들이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하고 이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 예산 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자를 통해서 물어보고 한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전체적으로 LED 교체비,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물어서 이 견적을 했는데 원칙으로는 위원님 저희들이 그 도 조정교부금도 좀 받고 또 올해 누수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긴급히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원 먼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난 후에 이 전체적인 금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또한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절차적 과정이 없이 사업자의 기준에서 설명한 금액을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영수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특별히 질문하실 사안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오후 1시 반에 우리 의원 전체간담회 시간을 배려해가지고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1071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44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타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사업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 7559만 9000원이 증액된 223억 96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으로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밀양문화원 70년사 발간 사업비 2700만 원은 밀양문화원 70년 역사를 맞아 지역 문화자산을 재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원고료, 자료조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비는 도비 조정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는 도비 증액 교부에 따른 시비 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2억 7500만 원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비를 편성하였으며 가무악 특별초청 공연비 7000만 원은 전국적으로 명망있는 김득수 사물놀이패와 지역 출신 이정희 무용가 두 명인의 특별초청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립박물관 환경정비 근로자 퇴직금 1000만 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연극촌 운영관리 인건비 1081만 원 증액은 연극촌 운영 관리에 필요한 부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80만 원 증액은 연극촌 등 각종 행사 증가로 인한 전기 사용료 및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2000만 원 감액은 올해부터 국비는 생활문화센터로 직접 교부에 따른 감액과 시비는 사업기간 1개월 단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밀양연극촌 진입로 가로등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은 연극촌 노후시설 개선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가로등 및 입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의 문화관광축제 지원 밀양아리랑대축제 추경 성립 전 예산 도비 1600만 원은 축제 초청공연 및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아리랑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증액은 아리랑 행사 관련 기록지 기록영상 및 체험비품 재료비입니다. 지역 명소 활용 밀양아리랑 창작 공연비 2200만 원은 영남루를 찾는 관광객 대상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특화 창작뮤지컬 공연 제작 지원비 2000만 원은 밀양문화재단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특화소재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2억 원에 대한 대응투자비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삼은정 익량채 보수공사 자부담분 예치금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퇴로리 이씨고가 주변정비 6000만 원은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현문 및 담장 긴급보수비입니다. 완재정 보수공사 9000만 원은 목부재 및 지붕기와 노후 긴급보수비입니다. 만어사 종각 보수비 1500만 원 증액은 당초 확보된 보수공사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 추가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증액은 문화재 담장보수 및 사명대사 유적지 수변공원 데크보수 등 사업비입니다. 사명대사 유적지 및 표충비각 주변 관리 인건비 386만 2000원 증액은 8월 1일자 청원경찰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문화재보호기금 부담금 350만 원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인 얼음골 관람료 징수에 따른 기금 납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명대사 생가지 문화시설 노후교체 냉난방기 구입에 따라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아 및 영남루 주차장 차량번호인식기 교체는 자동차 번호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번호체계가 변경에 따라서 차량번호인식기 교체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명대사 호국선양 문화제 행사비는 사명대사 탄신일을 맞아 구국애민 정신을 기리고 무안면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지역 가야유적 분포 확인조사는 문화유족의 보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 안내 문안 검수를 위한 사무비용 소요 경비를 시설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포산업단지 내 매장문화재 관리 유적 안내판이 노후되어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상단 문화재 문화시설 당직수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청원경찰 근무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부서지원 당직근무에 따른 당직수당 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문화원 70년사 발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밀양지역 역사 정리 차원에서 밀양문화원의 70년 역사를 책자로 발간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정체성을 정립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 6600만 원 중 시비보조금이 6500만 원이고 자부담은 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너무 적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밀양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법적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실제적으로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도 저희들이 한 65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발간 비용이 내년에 사업비는 이번에는 자료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거를 하고 내년에는 발간비가 너무 많고 수량이 많아서 그것도 좀 줄여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한 4700만 원 정도로 조정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능력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것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또 한 가지 산출내역을 보면 회의비가 15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판단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회의비가 전체적으로 10회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7만 원으로 해가지고 70만 원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회의는 이제 당연하게 이루어지는데 그쪽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와 관련해가지고 식사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회의를 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제반 경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판단할 때는 10회 7만 원의 회의비가 지급이 되고 부차적으로 식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다한 산정으로 보여집니다. 사업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현우 위원 질문한 밀양문화원 70년사 발간할 때 회의비 1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문화사 발간을 위해서 사전에 그와 필요한 위원들, 발간에 따른 위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선정에 따라가지고 그분들이 원 자료도 수집을 하고 조사도 하고 그와 관련되어가지고 그쪽도 거기에서 이 타당성이나 그런 걸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수반되니까 그에 따르는 이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 구성이, 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구성은 이제 그 편찬위원들이 위촉을 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가지고 체계적 자료를 발굴, 조사, 수집, 연구 등을 해가지고 원고를 집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 플러스 또 타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같이 위촉을 하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밀양문화원 70년사인데 타 지역 사람이 와서 자료를 조사, 발굴 다른 데 가서 조사, 발굴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제 그 사업을 기본적으로는 지역 분들이 하지만 필요 에 따라서 전문가를 별도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 분에 대해서 그 원고에 대해서 집필이나 이런 걸 의뢰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 그분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검수나 그런 측면에서는 대외적인 사람을 전문가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게 보면 보조금 심의 자료에 보면 원고료 1200만 원이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비로 1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전체 사업비의 23%나 차지하는데 회의비 원고료는 별도로 있는데 또 자료를 수집하고 한다 이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이현우 위원도 질문했지만 제가 볼 때도 회의비로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은 원고는 수량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지는 그런 사항이고 자료 조사비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하는 그런 제반 경비가 되고 회의는 위원들이 하면서 일부 수당도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포함이 되어질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당 플러스 식비나 제반 회의 자료나 그와 관련되는 걸 전체 통틀어가지고 회의비가 산정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계획이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단가를 한 7만 원 수준으로 줄여서 이렇게 다시 산출을 해가지고 내년 사업 계획에는 그걸 발간에 따라서 그걸 반영시켜가지고 조금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조정을.
엄수면 위원하여튼 그 문화원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고 하는 차원은 참 좋지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좀 부적정하게 사용된다든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이 지금 우리 70년사 발간사와 관련해가지고 원고료. 원고료가 누구한테 지급되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책자를 발간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자료를, 서식을 제출하는 그에 따른 원고료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결론적으로 원고료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 위원장 황걸연아마 이 원고를 쓸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물론 회의도 필요하고 고증도 필요하고 할 건데 이 원고는 누구 한 사람이 주도적이거나 아니면 나눠서 분야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원고에 대한 원고료가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밑에 회의비에 대해서 회의비 15명 해가지고 지금 1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15명으로 구성은 누구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원에 있는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 안에 문화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부원장, 지역의 이사나 회원들, 또 우리 문예총에 있는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한 열다섯 분 정도를 편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생각할 때 이 70년사 발간에 15명에 대한 회의에 따르는 운영비가, 회의료가 15명이라면 제가 생각해도 70년사 발간위원회의 편집위원일 겁니다. 그분들은 다 우리 밀양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거고. 그렇죠? 원장님부터 비롯해서.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고 집필에 따라서 필요 시에 외부 전문가를 또 위촉하는 것이지 기존적으로 시작하는 건 열 다섯 분 지역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볼 때에는 우리 문화원이고 우리 문화원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의 최초의 문화원이 우리 밀양시문화원입니다. 아마 이 문화원을 처음 만들 때 우리 향토기업에서 후원해가지고 문화원도 만들었고 이 문화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름의 밀양의 문화를 전통,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역할도 분명히 있고 향토사업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마 후원도 했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원고도 아마 우리 향토사업재단,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서 원고를 작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게 공익단체도 아니고, 공익단체라기보다는 어떤, 별도의 어떤 용역단체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향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미있는 저술활동을 하고 하는데 굳이 필요 부분 정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도의 수고료, 또 거기에 따른 건 가능하지만 이 회의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부분에 지적을 분명히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단체, 요즘 많은 보조금, 경상적으로 나가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노력, 또 자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책임, 그 역할, 이분들 다 능력 있는 분들이고 향토사학에 밝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재능기부하듯이 이 모임을 구성, 운영해 나가시는 분들의 어떤 열정이 모여져야 가능한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지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통해서 남들이 다른 어떤, 민간에서 추구하는 부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원고나 회의비나 이렇게 기준을 작성한다는 것은 좀 한번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와 관련된 단체에서 저한테 항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에 민간이 이루어지는 단체, 그리고 봉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역할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제가 오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하시는 데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밀양문화원의 편찬위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또 이 사업을 펼치면서 어느 정도 일부는 또 기부나 희생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하고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문화원에 우리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관련해서 지원들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정말 어떤 우리 지역의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역할을, 역할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사포산업단지 내 매장문화재관리 해가지고 추경으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 내에 유적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상 노후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교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가지고 교체비용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치는 전사포리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유적 및 시설물 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지석묘라든지 석곽묘 종합안내판, 개별안내판 등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과장님 이 지석묘 19개하고 석곽묘 3개소 이렇게 있는데 그 묘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이 지석묘가 있다, 석곽묘가 있다 이런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석묘 19개소 석곽묘 이게 다 떨어져 있는지 한 군데 밀집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그 시설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현황을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흩어져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항이 어디 어디에 있는 그걸 표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석묘가 있는 게 아니고 석곽묘가 있는 건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있는 내용을 그쪽에 안내판에 표시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어느 한 부지에 여기에는 지석묘 19개가 있었고 석곽묘가 3개가 있었다 이런 걸 안내해 주는 안내판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면 지석묘를 볼 수가 있는 데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 유적 시설물 현황이 각자 흩어져 있는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곳에 집단화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에 그걸 표시를, 안내판을 표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그 안내판을 표시하는데 이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 것도 좀 사실 이해가 안가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10년 동안 이 표지판을 교체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인쇄물이 잘못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기존 설치된 안내판 설치 시기가 2011년도에 설치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2011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그 사포산단 그걸 조성을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밀양시에 2011년도 6월 달에 우리 밀양시에 이관을 했고 지금까지 그게 노후되어가지고 그걸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일괄 정비를 하는데 기존 안내판을 철거하고 천연목재 안내판으로 교체 시공을 해야 하는데 이걸 10년 동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사업기간이 10년이 아니고 11년도에 설치한 걸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242페이지에 보면 사업목적 사업기간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보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안내판을 철거하고 추진계획이 천연목재 안내판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거하고 이게 맞나 싶은데 이거 설명을 좀 알아듣게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것하고는 조금 상이한데 제가 이 사업을 설명 드리는 것은 기존 사포산업단지 내에 유적 안내판이 2011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게 노후되어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으로 새롭게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세부사업설명서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는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간담회도 했었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밀양강 상설 오딧세이 같은 경우에 태풍 피해를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고 연기를 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강행을 하다 보니까 필요치 않은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됐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책임은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의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차후에 이걸 갖다가 다시 일정을 변경해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10월 3일부터 10월 5월까지는 행사를 불가항력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기대를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조금 많이 또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의 영향으로 못했지만 저희들이 이 준비한 비용에 대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연기를 해서라도 별도 일정을 잡아 실시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는 계약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지만 이 사항도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행사비용이 손실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항상 다른 행사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이 태풍은 한 일주일 넘게 이전부터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충분한 예고가 있었고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전에 연기를 했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우리 과장님은 그러니까 이 행사를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서 아마 과장님 안 갖고 계시지 싶은데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을 하게 되면 이 설명서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 예산 사업설명서, 세부설명서. 사업기간과 사업금액이 표시가 잘못된 곳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뒤에 예산계장님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내년 본예산 들어오지 싶은데 그때 좀 신경 써서 작성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총 예산과 총 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3년까지면 총 사업비는 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당해연도 사업비보다 더 작게 기재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기정액이 올라가 있고 하여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잘못된 게 많습니다. 이런 점을 좀 세밀하게 챙기셔가지고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12페이지 가무악 특별초청공연으로 7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거 제가 듣기로는 도비가 내려와서 김득수 사물패가 공연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 전액 7000만 원이 시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1억이 연극촌 주변 정비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와 관계해가지고 저희들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사물놀이패를 접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이와 우리 지역의 유명 무용가인 이정희 선생님과 함께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런 공연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 김득수 사물놀이패는 저희들이 아트센터가 조성되고 나서 한 번도 초청해서 공연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이 기회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계획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듣기로는 도의회에서 이 공연하라고 돈을 내려 보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도비를 내려 보냈다고 들었는데 시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왜 그랬나 그거를 묻는 겁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수준 높은 이런 장르의 가무악을 초청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예술도 계승 발전시키자는 자극제가 되고 또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걸 초청해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초청을 통해서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일단은 알겠고요, 그런데 그 초청공연 내용에 보면 행사비가 1100만 원, 출연금이 4300만 원, 진행비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공연을 할 때는 초청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행사비, 진행비 이런 게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사비에는 제작하는 PD나 사진, 영상, 분장, 또 인쇄, 홍보 같은 그런 비용이 행사비로 들어가고 출연은 그 사물놀이에 따른 무용수, 또 반주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전체에 대한 출연자에 대한 출연료 등이 산정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공연에는 출연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연료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그러니까 출연료는 당연한 건데 분장비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분장하기 때문에 자기들 그 출연료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출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획한 것에 맞게 분장하는 거지 분장비를 따로 줘야 되고 그렇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그 전체 행사 비용을 구분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내시해 나가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출연료 안에 단일항목으로 했을 때 그 안에 다 포함되겠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산출내역을 내놓은 것입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예능이나 이런 예술가들을 초청할 때는 그 출연금 속에 거기에 대한 자기가 와서 공연할 때 부가적인 어떤 드는 것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사비를 따로 책정하고 또 진행비가 따로 있고 하다는 게 조금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어떤 단체를 초청을 했을 때 그 초청에 대해서 초청비용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계산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지만 그걸 세부적으로 나눠졌을 때 어떤 어떤 경비가 들어가느냐, 그걸 나눴을 때는 여기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도 다 실질적으로 초청비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연료, 그에 대한 기계 움직이는 것, 그다음에 여기에 와서 식사를 하고 숙박을 하고 이런 사항 등이 다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그렇게 된다는 말이고 전체적으로 초청비용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통째로 해가지고 그 안의 내역은 이제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에서 아트센터에서 공연하는 공연팀들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 하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자료도 없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 출연료 안에 포함이 되지 않고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별도로 다 지급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그걸 통틀어가지고 전체 경비가 되지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연비에 통틀어서 포함시켜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따로 분장비 어쩌고 그런 게 따로 행사비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지 기계 운영비는 당연히 기계는 우리 아트센터에서 하니까 아트센터에서 당연히 운영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뭐 외부에서 임차해서 올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행사비가 든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하다 그 말씀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지금 예술단체를 초청하는 공연에 있어서 전부 다 사업비를 보면 출연료가 있고 또 홍보비가 있고 또 팜플렛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비용에 나눠져가지고 “합이 얼마다”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고 공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나눴을 때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우리 지금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지금 계획되었던, 시행되지 못하는 가을 상설 오딧세이 공연 그거 지금 일단은 취소되어 있는데 다시 사업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일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걸 태풍으로 못하게 됐는데 그걸 또 공연을 바라는 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날짜를 별도로 잡아가지고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부족한 예산, 저희들이 이 행사비가 출연금으로 갔고 그러했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 출연금 중에서 일부를 예산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박필호 위원재단 출연금 중에서 자체적으로 다 충당이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전체 추가 비용에 대해 다른 사업을 예산 과목을 변경하면 그 예산으로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고 협의나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히 한다고 생각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출연이나 전출 없이 문화재단 자체 출연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문화재단 출연금은 약 1억 한 4∼5000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되는가 보죠?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기획공연비가 있었는데 그 공연비를 일부 행사를 취소하고 지금 오딧세이 공연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그런 형태지 그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항이 대두되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필호 위원당초에 예산 당초 예산 심의 시 계획했던 기획공연 일부를 축소하고, 예? 그와 관련된 예산을 오딧세이 공연으로 전용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113페이지 지역특화 창작뮤지컬 공연 제작 지원 이게 국비지원금으로 2억을 확보하고 또 우리 시 보조금 2000만 원에 자부담 3000만 원으로 합니다. 자부담은 물론 재단이 부담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 시비 보조금 2000만 원은 왜 우리가 보조 지원하여야 합니까? 기획공연 하나 더 취소시키면 되는데?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앞에 오딧세이와 관련돼서는 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신규사업으로 당초 공모에 따른 자부담 시비, 자치단체 자부담 그다음에 재단의 자체 자부담 그런 식으로 공모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이 시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공모에, 공모 조건에 “시비를 꼭 부담하여야 한다” 조건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공모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10%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것을 재단에서 부담하면 안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재단 부담분도 10%가 되어 있습니다. 재단 부담분도 2000만 원 되어있고 위원님이 주신 것은 시비 부담분도 재단에서 하면 안 되냐는 것인데 재단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재원적인 능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기획공연 하나 취소시키면 되죠, 하나 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그 사항은 또 특별한 사항이 대두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 전체의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 우리 충분히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기획공연사업 계획하는 계획안이 있었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 기획공연비라는 게 편의에 따라서 우리 시가 꼭, 아니 재단이 꼭 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공연을 취소하고라도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시비 보조받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그,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지역특화 창작뮤지컬 공연사업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의 의열 100주년 창단 기념사업으로 기획했던 사업인데 이게 재단에서 이 국비 공모를 선정받음으로 해서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를 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여유분이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기획공연을 하고자 했던 걸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은 절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처음에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이 공연을 함으로 해서 4000만 원 감합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금 또 4000만 원 받습니다. 공연은 재단에서 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의 사업 예산은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또 늘어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면. 공연 4000만 원짜리 공연을 재단에서 하고 도비 보조 4000만 원 받으니까 당초 90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감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그런데 4000만 원만 감하면 또 4000만 원씩 증액합니다. 문화재단은 재단대로 국비 2억 확보한 데다가 또 우리 시비 보조 또 2000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의 어떤 규모만, 예산의 증대만 가져오면 나중에 통제되겠습니까? 뭐든지 오늘 과장님 설명 쭉 하신 결론은 “더 수준 높은 더 많은 문화예술행사를 시민들에게 보여 드리고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 많이 해서 나쁠 건 없지요. 많이 제공한다는 것만 전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되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지역 전체의 행사의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드리고 참 앞뒤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밀양문화원 70년사 발간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 얼른 전체 그 이게 6600만 원입니까? 이게 자료마다 이게 또 달라요. 우리 여기 세부산출근거 자료에는 6600만 원 되어있고 이 6600만 원 중에서 4700만 원 정도로 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한 6600만 원 가까이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다년사업이 아니고 2개년도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초 연도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고 내년사업에 발간 비용이 부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만 발간비용으로 그 부대되는 그런 비용도 또 발생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전체 4700만 원 정도로 이 사업을, 그래서 6600만 원에서 47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총 예산 사업비 47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산출내역을 제시하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빠르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당초에 자료 제출 그걸 하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서 추경 자료 나가는 것하고 당초예산 저희들도 계획을 하면서 그 간격에 이제 그런 차이를 저희들이 새로운 그
박필호 위원간격이 생긴 것 같으면 추가자료라도 제출해 주셔야 회의비가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 원고료, 자료조사비, 회의비가 중복되는 것 같다는 이런 오해를 피할 것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사전에 자료 제출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올해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자료를 수정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문화적도시 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이 사업의 어떤 실효성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보면 문화적도시 재생사업에 제가 얼른 생각할 때는 왜 좀 기반시설, 연구적 시설 이런 시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 쪽의 이런 어떤 사업들이 좀 비중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프로그램, 예술공연, 뭐 프리마켓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비 이런 식으로 인건비 이게 5억 5000 사업비 중에 4억 4000입니다. 실질적인 어떤 문화적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도시로 재생하기 위한 어떤 기반시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1억 1000만 원. 이게 이래서 이 사업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어떤 효과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공모를 할 때 휴먼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모를 하면서 그 사업비가 프로테이지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먼웨어는 30% 이내, 소프트웨어는 50%, 어떤 건 30%에서 50%,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한 20%에서 30%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을 줘가지고 공모를 하고 그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도 보면 하드웨어를 조금 비율을 좀 높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름대로 이 사업 목적이 시민과 생활예술인들과의 그걸 양성을 통해가지고 또 전문예술인들과 각종 회의를 통해가지고 지역의 문화적 그걸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그걸 조금 참여비라든지 어떤 행사비라든지 또 워크숍이라든지 기획자 양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기반이 되어야 어떤 지역적인, 문화적인 도시가 재생될 수 있다 이렇게 정부에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 비율을 조금 높이게 된 게 도시적 재생사업입니다. 그렇게 흐름이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딜사업은 하드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소프트 분야를,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게 문화기획자가 양성이 되면 이 부분을, 하드 부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우리 도시를 재조명하고 가꾸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문화적 거기에 접목사업이 더 강조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약하다, 실효성이 없다, 그쪽에는. 그런데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유휴공간을 하나 만든다, 그 공간은 우리 시에 남겠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뭐 특별히 지적재산권을 등록한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소모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특히 센터 만들어가지고 인건비라고 뭐 팀장, 센터장 해가지고 다 써버리고 사업비는 없어요. 5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런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는 실질적으로 하드 부분에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일부는 조성을 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그쪽에 비중을 높다보면 실질적으로 공간은 있는데 이걸 운영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니까 그걸 누구를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민, 또 그에 대한 관심 있는 예술가를 중심으로 기획자를 양성하고 이게 지금 당장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현재로 봐서는 아, 이게 조금 소비성? 또 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는 있지만 그게 나중이 되면 세월이 흐르면 그 성과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하나만 비교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집을 하나 지으면, 우리 계장님도 계신데 기초부터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이 되어가야 되는데 맨 뭐 그림만, 설계만 하고 좋은 것만 찾고 그런 형국이 되어서는 시작단계에서는 기초부터 가야 되는 거다, 이 지금 우리가 문화적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볼 때는, 실질적인, 어떤 우리 손에 잡히는 결과는 참 찾기 어렵다,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적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누적되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 밀양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이 어떤 기초를 탄탄히 하는 그런 전제에서 지금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림만 보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당초에 추구했던 방향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15페이지 사명대사 호국선양 문화제 행사 이거 일회성 행사입니까, 연년이 시행할 그런 행사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앞에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돼서는 항상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주신 호국선양 문화제 행사는 올해부터 매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매년 하게 되면 그 사명대사 그 사명대사의 어떤 구국정신을 기리고 뭐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 화합의 장을 만든다고 하는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명대사와 관련된 행사가, 추모․추념행사가 분산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에 무안지역의 사명대사 추모 제향제 거기서 또 제를 모시는 걸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표충사에서 춘추계향제를 모시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주관단체가 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또 다른 단체로 하여금 또 다른 행사를 이렇게 새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지역, 무안지역의 사명대사 무슨 추모제향위원회입니까, 추진위원회입니까 그 사업이든지 이 사업이든지 좀 일원화해서 좀 제대로 된 행사로 치러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게 자꾸 이렇게 행사를 자꾸 분리시키고 쪼개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와 관련된 아까 전에 박필호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무안 홍제사나 또 생가지에서 지내는 추모제향이 또 무안에서 지내는 제향이 있고 표충사에서 춘추계향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신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큰, 지역 면민들 자긍심도 고취하고 탄신일을 맞아가지고 구국애민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무안면 기관단체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무안면이 무안면청년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사명대사의 고향이지만 조금 행사의 그거는 좀 작고 하니까 전체 면민들이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기획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사명대사 호국선양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와 걸맞게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조금 키워나가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사명대사 그 아까 탄신일을 기념한다고 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그래서 내가 일회성이냐고 물은 겁니다. 탄신일 기념을 위한 올해의 행사인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추진될 행사 같으면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에 있던 사명대사 추모제향추진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그, 거기에 또 예산을 지원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같은 지역 안에서 두 개의 단체가 두 가지 추모행사를 하는 것이 맞나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요, 추모라고 하는 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제향일을 맞이해서 향제를 올립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행사의 내용은 제가 향제 올리는 걸 위주로 지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축제 행사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사는 여러 곳에서 그렇게 모시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안지역 안에서 어떻게 의견 조정을 하여서 그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행사로 단일행사로 만들어 가야지 그 행사는 그 행사고 저 행사는 어느 것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장님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게 지금 행사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옛날에는 우리 밀양 전체를 아우르는 축제가 시민의 날, 시민 체육대회, 그다음에 고추축제, 사과축제, 뭐 농산물 관련 딸기축제, 대추축제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면마다 다 만들고 있습니다. 면마다. 코스모스축제, 해바라기축제, 장미축제 뭐, 없는 것 있습니까? 계속 만듭니다. 거기다가 우리 시가 하는 행사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승마대회, 우리 밀양에 승마대회까지 있습니다. 뭐 승마대회, 뭐 드론축제, 뭐 배드민턴 전용관 건립하고 난 다음에는 배드민턴 관련 여러 가지 행사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한번 깊이 정리, 한번 생각하고 정립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명대사 추모행사마저도 또 우리 공공의 예산을 들여서 또 다른 어떤 단체에 의한 또 다른 행사를 만든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축제라는 것이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것도 하나의 지역주민들이 화합하는 장점도 있지만 또 너무 많은 업무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을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사업을 지원하고 도 사업을 시행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지역의 주민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그 사명대사라는 분을 두고 어떤 추모제향보다도 더 나은 가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기획을 했고 이 행사와 관련해가지고 그 사항과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나아가도록 하려고 계획을 했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받아들일 생각은 과장님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과장님 주장만 “원래 계획했던 내용이 이래서 했다” 그 주장만 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필요가 없느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또 과장님 하실 말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 해보겠다”, “하겠다” 그건 저는, 좀 한번 검토 다시 해 볼 필요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 사업과 연계되어가지고 추모제향과 같이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또 그 통합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같이 그 지역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장시간 많이 갔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115페이지 보면 매장 문화재 지표 및 표본조사에 밀양지역 가야유적 분포 확인조사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용역사업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다양한 유적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유실되고 파괴되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또 개발사업이 있고 하면 그 유적에 대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분군 유적 등 한 39개소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산성도 있고 성곽도 있고 제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포확인 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용역 용역성의 사실조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이 사업 내용이 단지 어디에 분포해 있고 그런 것만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고증이나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나중에 이게 조사가 되고 나면 어떤, 저희들이 문화재와 관련해가지고 상호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고 이렇게 할 때 이 사항을 또 어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와 관련된 사업의 그런 걸 유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하고 우리가 보존하는데 또 우리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과 상호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이 문화재가 정확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수산제 수문에 대해서는 고증이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발굴하고 관리하고 나서도 거기에 관한, 그 문화재에 관한, 고증에 관한 이런 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꼭 참고하셔서 문화재 관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고증, 이게 전무후무해서 수산제에 관해서는. 물어도 우리도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것에 관해서도 우리 시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당부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우리 이선영 위원님 뜻은 잘 아실 거고 그전에 제가 용역 발주했던 걸 보니까 관련된 책자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밀양강 오딧세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을 어기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상세내역을 살펴보니까 우리 시가 특정 업체에 끌려 다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공연도 한번 못해보고 70% 이상의 보상금을 출연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정당한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지만 문화재단 출연금이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함께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밀양강 상설 오딧세이 같은 경우에 KNN과 계약을 하였는데 이게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이었습니까, 아니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서를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계약서 하나를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기업경제과의 지역골목경제 융복합상권 개발 해가지고 공모사업 한 10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 또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기업경제과에서 또 하나 재래시장 문화관광형 진입사업 관련해서 한 네다섯 개 사업들이 물론 이제 이 공모사업을 하는 중앙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패턴이 있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 이 공모된 사업들 가져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보면 사업이 다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예산은 그렇게 가져왔더라도 이걸 공모사업,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어떻게 잘 좀 효과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컨트롤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한번 그냥 우리가 따온 예산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센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인력 쓰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 만들어가지고 해 나간다? 그거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이 되시든 국장님이 되시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적은 예산이고 큰 예산이기 이전에 같이 중복되는 사업들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좀 집중화하고 질적으로 키워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사업이 아까 이야기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갔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오늘 의회에 와서 밀양강 오딧세이 가을 상설공연과 관련된 설명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들었고 결론이 이제 불가피하게 위약금을 물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었고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위약금을 물어야 될 상황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공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은 문화재단의 출연금 중에 기획공연의 한 두 달치 부분을 공연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사업비로 보태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업을 재단의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마지막 의결권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이사회의 의견을 받고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신 건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획공연비에서 두 개 공연을 취소를 하고 예산을 변경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안 하고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의회에 예산을 심의를 할 때 기획공연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걸 이제,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자꾸 이야기 길어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국적으로 우리 출연하면 이사회, 우리 기본안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과 관련하고 예산 전용과 관련하고 뭐 변경을 하든지 이사회의 의견을 안 받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이 과목 변경은 예산 변경은 이사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에 보고하기에는 이래 이래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가 이사 분들 귀에 들어가면 그분들을 거수기로밖에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어떤 의사 진행의 과정인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면 이사회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을, 이사회를 무시해도 되는 사항으로 이 이사회 단체 자체를 무시해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얼핏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사전절차를 밟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 부분인지 꼭 한번 챙겨봐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면밀히 챙겨서 다시 그 사항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어떤 그 과정에 서로 오해가 없고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시기성이 있더라도 긴급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될 겁니다. 긴급이사회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런 절차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고 절차를 미스하는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관광체육과장 박호만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30억 802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4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산내체육공원 정비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단체상해보험 35만 원, 운영 보상금 12만 6000원이 감 조정되었으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3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배드민턴팀 물품 구입비 66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 있어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138만 3000원이 증 되었고 문화관광형해설사 단체상해보험 35만 원과 운영 보상금 226만 6000원이 감되었고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 1900만 원이 증 조정되었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의 날 운영 지원 120만 원을 편성하고 전국남녀 궁도대회 도비 10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77억 4770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0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에 있어서 단체상해보험 100만 원을 도 일괄계약에 의해 삭감하고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일반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 강화에 240만 원 편성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상금 368만 6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관광홍보의 임차료는 국내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관광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알리기 계기 마련 및 관광객 증가 모색을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팸투어 운영비 또한 여행사 및 여행전문 일간지 기자를 초청하여 밀양의 주요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슬로우시티 컨설팅 연구용역비는 도시 이미지의 국제적 브랜드화로 글로벌화 진입 및 교류 확대를 위해 당초 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슬로우시티 가입 소요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가입 비용과 가입 후 연회비 등 제한이 많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0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하남읍 수산역사공원과 만어사 소공원, 위양지 주차장 등 조경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초기 및 모터고압 분무기 구입에 따라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관광자원 발굴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기존 관광지 확충 및 신규 관광자원 개발사업 발굴을 위해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운영 공공운영비는 표충사 관광지 관광안내소, 영남루 일원 경관 조명, 위양지 화장실 및 가로등, 수산역사공원의 전기 및 상수도 요금 부족분 1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체육시설운영의 체육시설관리의 시설비는 산내체육공원 정비에 따라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배드민턴팀 운영에 있어서 배드민턴팀 물품구입 기금 6600만 5000원과 인건비 및 운영비 도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생활체육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있어서 당초 22개 종목 600여 명이 참가 예정이었으나 종목 신설 등으로 인하여 3개 종목 80여 명이 추가 참여함에 따라 피복비, 임차료, 숙박비 등 제반 경비에 따른 예산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11월에 개최되는 경남실버축구대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3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국남녀 궁도대회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2018년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3만 원과 2018년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및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도비보조금 이자 4만 원과 2018년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 하단부터 해가지고 119페이지 상단까지 여기서 보면 밀양이야기 여행차량 추경으로 해서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버스 90회, 대당 50만 원씩 해서 올라온 내용이 맞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거 제가 볼 때는 밀양강 상설 오딧세이 공연 관람에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이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상설 오딧세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밀양강 오딧세이보다는 지금 하반기에 우리 10월 달부터 밀양축제, 사과축제라든가 대추축제, 아리랑동동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14개 관광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밀양 지역에 무슨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면 자기 회원들끼리 모여서 20명 이상이라든지 오면 우리가 차를 한 대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4773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 달까지 사실은 예산을 다 소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다시 추경이 있기 때문에 더 4500만 원을 증해가지고 외부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기정액 3500만 원으로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상설 오딧세이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관광버스가 한 20대 정도는 상설 오딧세이 때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틀 한 것 같으면 아마 40대 정도 되었고 그러면 이 기 본예산에서도 상설 오딧세이에 반영된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 3500만 원을 올렸을 건데 굳이 또 이 4500만 원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게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3500만 원하고 밀양시티버스 5000만 원 하고 8500만 원도 사실은 그 돈이 다 소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밀양에 지금 우리가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것 여행사와 해가지고 여러 관광객이 밀양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태풍 피해가 없이 그냥 밀양강 상설 오딧세이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 버스가 몇 대 정도 지원이 되었을 걸로 예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한 1400명 정도 방문을 하는 걸로, 구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무권 위원버스로 하면요?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한 3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1400명 정도면, 50명 잡으면 1500명이니까요.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게 지금 오딧세이를 만약에 안 하게 됐을 때는 이 예산이 남을 수가 있고 오딧세이를 연계를 해가지고 그대로 2회에 걸쳐 집행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나 전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타 지역의 도의원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밀양을 방문을 해서 표충사 놀이터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고 또 다시 가고 싶다고 조르는 바람에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밀양시의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 정책에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현재까지 사고도 없이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있어서 우리 동료, 그리고 선배 위원님들이랑 함께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다소 우려가 되는 몇 구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잘 꾸미고 또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자원 발굴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관광자원 개발은 밀양시의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시도로 생각이 됩니다. 용역수행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6000만 원 이번에 편성한 것은 삼랑진에 일단 낙동강 자전거길이라든가 뱃길, 영남대로 작원관로, 작원관 이 지역에 일단 연구용역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가산저수지, 완재정하고 위양지, 용호정, 밀양연극촌, 연꽃단지 이런 관광벨트를 하나 용역을 하고 삼랑진 쪽으로 하나 하고 또 기존 관광이 되어있는 걸 더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그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그런 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관광 홍보의 사무관리비, 임차료. 과장님 답변 듣는데 내가 좀 잘못 들었는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지금 추경에 4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있는 임차료를 가을 밀양강 상설 오딧세이 공연이 취소되면 집행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오딧세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월 달부터 가을축제라든가 밀양 오딧세이라든가 사과축제 뭐 여러 가지 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밀양강 오딧세이 사업이 개최되지 아니하면 그와 관련되는 임차료는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그것은 아닙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렇게 금방 우리 동료위원 질의할 때 오딧세이 공연에 따라서 다 집행될 것인지 집행되지 못할 것인지 차이가 있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오딧세이 공연을 하면 당초에 5월 6일 할 때는 한 1400명 정도 방문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접수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접수를 받기가 지금 시일이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굳이 오딧세이만 예산이 소비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자평축제라든가 억새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서울이나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가지고 밀양을 방문하면 그 예산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오딧세이만 전제로 한 임차료 사업은 아니지만 오딧세이가 개최된다면 관련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게 지금 기 편성된 게 1억 2800만 원인데 다 집행이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1억 2800만 원이 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8500만 원입니다. 버스투어 5000만 원하고 기차여행 3500만 원 그게 8500만 원이 다 투입되어가지고 4773명이 우리 밀양시를 방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8000만 원 정도?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우리가 시티투어 1500만 원 포함하면 8500만 원하고 한 1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박필호 위원1억 정도 집행을 하면 회당 50만 원 지원을 하면 약 한 240∼50회, 한 40회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우리가 시티투어는 빼고 기차여행하고 버스투어를 해가지고 98회를 지금 운영했습니다.
박필호 위원한 1억 집행하는데 98회 운영하면 회당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시티투어는 매주 토요일 날 시티투어는 매주 토요일 날 우리 밀양역에서 관광객 오면 모시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버스 1대에 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박필호 위원이거 시티투어 몇 회? 자, 그건 자료 정리되는 대로.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위원님, 시티투어하고 기차여행하고 버스투어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투어는 374명이 15회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15회 347명?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374명.
박필호 위원또 기차여행은요? 다 한번 해 보십시오, 버스 여행하고.
○ 위원장 황걸연저, 위원 여러분. 지금 방송장비가 2시간마다 세팅을 다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잠깐 좀 정회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박필호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우리가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것은 98회에 4773명이 왔고 서울기차여행은 8회에 290명이 왔습니다. 여행객은 모객을 해가지고 1박 2일 경비는 하루에 50만 원이니까 서울서 오더라도 100만 원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1억 2800만 원 당초 예산 중에서 인센티브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버스 임차료는 98회에 8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금액은 적습니다만 지금 이제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는 4500만 원 예산으로 우리 산출내역에 보면 인센티브, 즉 버스 임차료를 90회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횟수는 거의 당초 예산 사업 내용과 대등하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특정 사업, 특정 행사를 연계한 그런 사업 편성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사업이다, 그러면 그 사업의 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찾아오시는 분들 버스 임차료와 인센티브적 차원에서 제공을 하더라도 그거는 가을 오딧세이 사업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본 사업은 사업비대로 따로 편성, 집행하고 그 외 관련 타 부서에서는 개별사업으로 또 지원을 하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수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밀양을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임차료를 제공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행사를 전제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그러니까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꼭 지원해야 된다면 그것은 그 사업에 본예산에 같이 포함해야 된다, 그래야 전체 사업 규모가 나오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오딧세이 사업만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오딧세이 사업이 시행되면 좀 더 많은 지원사업을 할 것이고 또 사업이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미시행 부분도 나올 것이라는 말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다, 이 인센티브, 그러니까 버스 임차료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또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지 본질은, 어느 특정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 사업의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민 체육대회는 언제쯤 합니까? 도민 생활체육대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입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분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3개 종목이 더 추가됐는데 요가하고 어르신 테니스 65세 이상하고 등산하고 그렇게 3개 종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종목이 18개 시․군이 있으면 8개 시․군 이상 참가해야 참가종목이 선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건 이제 경남도내 자치단체별로 전부 신청서를 취합하다 보니까 참가팀이 늘어서 이 종목도 생활체육대회 종목으로 구성요건이 되어서 시행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시도 추가 참가를 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증액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경상남도협회장기 배드민턴 대회는 앞으로 향후 계속 우리 밀양시가 주관하는 겁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어제도 아래 토요일 날 개회식 할 때 우리 이만기 협회 회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 예산 관계 때문에 계속 밀양에서 하는 걸로 일단 이만기 협회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건 협회장님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 시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우리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계속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경상남도협회장기 대회 아닙니까? 우리 배드민턴 밀양시협회장기 같으면 당연히 우리 밀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경상남도협회장기 대회입니다. 그러면 도 체육회라든지 도 전체를 기준으로 한 그런 어떤 운영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밀양시가 전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주관기관으로, 주최기관으로 하여야 할 이유가 뭐냐, 그만큼 반대급부로 우리 시, 그냥 일반적인 시 홍보를 하고 뭐 이런 말씀 말고 구체적으로 함에, 이 행사를 시행함에, 주관함에 있어가지고 시에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대회 유치를 해가지고 꼭 플러스보다는 우리 경제적 효과도 많고 타 시․군에서는 우리가 밀양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하다 보면 좀 거리감을 두고 있습니다. 밀양에 전용 체육관도 있고 체육관도 크고 진행도 잘 되고 모든 면이 좀 밀양이 제일 우선되니까 동호인들도 밀양을 선호하는 걸로 지금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뭐 시설 좋고 관심이 많은 도시니까 대회 유치하기에는 용이하겠죠. 그런데 이게 도 협회장기 대회를 우리 밀양에서 고정적으로 밀양에서만 주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도 협회장기 대회의 격에 맞게끔 도내 전체를 돌면서 하는 것이 맞는데 뭐 좀 횟수가 우리 밀양이 많은가는 모르지만 당초에 우리 밀양시 배드민턴 체육관을 건립하고 그것을 홍보하고자, 홍보하고 싶은 욕심에 앞뒤 계산도 안 하고 다른 도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우리 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에 따른 밀양시 배드민턴 홍보만 욕심을 가지고 대회 만들고 지금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타 시는 여건도 되지 않고 의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할 수 없이 떠맡는 것처럼 하는 이런 행사는 당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배드민턴 활성화라든가 배드민턴 메카 도시로 더 훌륭한 선수도 발굴도 되고 앞으로 계속 하는 방향으로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설명을 했는데 또 과장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좋아할 겁니다. 우리 시, 뭐 큰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이 들어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동호인 입장에서는 관련되는 행사를 자꾸 만들어 주고 또 개최되고 하면 그만큼 자기들이 활동할 무대가 많아지니까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만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도 협회장기의 격에 맞는 대회가 되려면, 또 그리고 우리 밀양시만 계속해서도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이런 큰 도시에서 전용관은 아니지만 배드민턴 대회 개최할 충분한 여건이 되는 도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 대회의 어떤 의미를 살리고 또 우리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남 전체의 동호인들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어떤 특정 목적의 행사가 만들어지고 그 행사를 추진한, 만든 그 좀 뭐라 해야 되겠노 원인을 만든 단체로서 할 수 없이 그 책임감 때문에 시가 계속 해야 된다면 이거는 어거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이 배드민턴 도 협회장기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연초에 사업 계획할 때 유치 경쟁하죠?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하동서 했는데 다른 타 시․군에 이런 대규모 행사를 유치를 안 한 장소라든가 이틀 하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수, 목 코트가 되고 밀양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되니까 되는데 다른 시․군이 좀, 되게 유치하려고 그런 걸 좀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저도 박필호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는 단순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동에서 유치하려다가 여의치 못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한 번 정도 해 주는 건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 전국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프라 갖춰져 있는 데 없으면 서울에서 매년 하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돌아가면서 순회해 가면서 그것도 나름대로 특성도 있고 그런 어떤 절차가 유치경쟁을 통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도 되고 이런 단계로 이해하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되면 그것은 좀 도 협회 자체의 운영상의 문제도 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앞으로 장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 드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120페이지 생활체육육성 배드민턴 운영 배드민턴팀 물품 구입 기금을 6600만 원 이번에 기금에서 확보를 했는데 이거 기금은 어떻게 미리 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미리 내시가 되어 있으면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을 건데 이렇게 특별하게 기금을 내려준 이유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팀 물품 6605만 원은 우리 경남 도내에 지금 도내 시․군에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데는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24개 종목이 있는데 이번에 3억 5000만 원이 전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밀양하고 7개 시․군에서 되었습니다. 3억 8500만 원 중에 우리 밀양이 6605만 원이 지금 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성적도 좋고 팀 운영이라든가 팀의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위그룹이 되어가지고 제일 많이 받고 이번에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대회체전 오늘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거둬서 내년에도 좀 더 많이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니 이 기금은 우리 엘리트팀에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뭡니까 저, 우리 배드민턴 동호회에 주는 건지.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내 15개 시․군의 직장부 있는데, 직장부 운동경기부 있는데
○ 위원장 황걸연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트팀에 들어가는 직장팀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제가 보니까 기금을 6600만 원 확보를 했으면 없던 예산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배드민턴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에 6600만 원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에 우리가 물품구입비하고 다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이것은 우리가 추경 내기 전에 9월 달에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올해 조금 이제, 지금은 배드민턴 선수들이 전국체전에 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금년도 물품 구입할 것 내역을 다 뽑고 해서 돈이 좀 그러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당초예산에 조정할 게 아니고 6600만 원의 생각하지 않은 기금이 들어 왔으니까 그러면 기 편성해 놓은 운영비에서 6600만 원 삭감하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그건 우리가 삭감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전체 예산에 그 연말에 결산 추경에라도 우리가 그 물품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결산 때 감액할 건 감액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김창균민원지적과장 김창균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15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8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징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2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18년도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5억 5669만 5000원 대비 25억 6644만 3000원으로 97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민원행정운영에 사역기간 변동으로 발생한 근무일수 차이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202만 7000원과 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비 554만 원은 민원담당공무원 위탁교육 실시, 개발비용검토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지급 후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관리 중 시설비 1800만 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전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부동산행정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 원은 지적서고 내 항온항습기 설치 후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밑에 보전지출 반환금 31만 5000원은 국비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자발생분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9393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5524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교육경비보조금 및 무상급식보조금 이자수입 11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 재난취약보험 미가입 과태료 24만 원, 교육경비보조금 및 무상급식보조금 집행잔액 35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372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9800만 원과 도비보조금은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연계형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9313만 2000원이 증액된 107억 1116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육경비지원의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교육경비 2억 3500만 원과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비 2200만 원과 재해영향성검토 용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에 관련 상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교육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교육부에서 통보 결과 그동안 우리 시와 경남교육청이 역점을 가지고 추진해 오던 경남진로교육원이 투자심사 결과가 아쉽게도 부적정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심사 결과에 따른 도교육청의 향후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본 결과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부적정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4월에 교육부에 재심사 의뢰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당초 해 온 내용과 같이 본 사업 추진 협조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및 재해영향성 검토의 경우 용역 착수 단계에서 도시계획결정 또는 지형도면 고시까지는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금번 추경에 본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기반 구축의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연계형 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과 시비 1500만 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에 237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행사운영비 770만 원, 기타보상금 73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성인문해교육 8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행정의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정비공사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에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달뫼 작은도서관 시설비 1억 8800만 원, 집기비품 1000만 원, 도서 구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41만 2000원을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8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안 평생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관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심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경남진로교육원이 지난 9월 25일 중앙투자심사 때 부적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교육부에서 부적정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답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진위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명확한 정리를 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현우 위원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관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가 경남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상 우리 시민들은 유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장님께서 그렇게 홍보를 여러 곳에서 하셨습니다. 기정사실화 되었다고 모두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소식을 듣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비슷한 사연인데 더 규모도 작고 밀양보다 먼저 준비한 곳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밀양시가 뒤로 밀리게 되는지 아직까지 통과할 기회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또 원활하게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관장님.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이 났습니다. 부적정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부정적정이 났으면 부적정 사유에 대한 부분은 명시할 것 아닙니까. 그건 경남도에 그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게 사유를 아직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용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공문 상 받은 경우인데 저희들도 도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명확한 그 사유에 대해서 아직 교육부에서 알려주질 않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직 문서로 부적정한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심사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행정절차 미비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건부든지 부적정이라든지 판단하면 명시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파악이 안 됐단 말씀입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결과는 부적정이고 부대의견이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니까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이유가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는 이야기네요?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긴밀히 교육부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일단 사유는 그렇다 그렇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관장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적정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렇다면 이게 안 될 가능성도 높은 부분인데 물론 노력해가지고 이걸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산에서 용역비로 해가지고 3500만 원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우리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 용역비는 그냥 3500만 원, 작은 돈도 아닌데 날리는 것이 아닙니까, 관장님? 그리고 이거 답변 하나 해 주시고 경남진로교육원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 예산이 투입이 된 게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년 4월에 재의뢰 심의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 시․군에 보면 전국에 진로교육원이 현재 두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두 군데는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도 꼭 진로원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건 명확하고 또 저희들 입장을 봤을 때는 유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일단 이 사업 진행 과정이 한 4∼5개월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된다고 보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 투입된 것은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관장님 답변 잘 들었고 이 용역을 하는데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린다는 건 아까 처음 답변에서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결정이 되고 나서 용역을 맡기게 되면 그게 시간적으로 늦어가지고 일 처리,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따오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밀양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건 경남도교육청에서 주가 되어가지고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으면 우리가 갑인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못 따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용역 추경 예산은 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재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관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도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도교육청의 의지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꼭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이 교육원 자체가 진로원 자체가 경남에 꼭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원활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진로교육원이 결정되고 나서 예산을 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 결정되는 순간에 저희 위원들이 이 예산 편성해 드릴 테니까 조금 보류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급 답변하지 마시고 좀 깊이 있게 고심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방금 다른 위원님께서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우리 관장님이 전국에 지금 진로교육원이 두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곳 있는 곳 중에서 이번에 경남인 의령에서 미래교육테마파크라는 게 결정이 됐고 그 부적정 판단 이유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도 하지만 이 의령에서 유치한 미래교육테마파크와 중복되는 게 많다고 해서 부적정 판정이 났다고 신문보도를 봤는데 전국에 두 개 있고 지금 현재 의령까지 세 개인데 그러면 전국에 곳곳에 다 있는 것도 아닌데 경남에 한 곳에 있는데 또 줄 가능성이 얼마나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현재 4개 중에서 2개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고 2개는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전국에 2개 운영 중이고 2개가 진행되고 있다면 지금 도별로 하나씩 다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경남에만 두 곳에 연달에서 주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의 의지는 대단하지만 적격하다, 안 하다는 중앙에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다시 또 경남에 줄 것인가, 사업 내용도 의령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판정이 났는데 줄 것인가, 그게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 관장님이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미래교육테마파크, 의령이 지금 적정으로 나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우리 경남진로교육원하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엄수면 위원신문보도 의하면 거기하고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는 하지만 거기하고 중복되는 게 있다고 공문은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신문 보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밀양은 부적정 판정 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중투심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의령과 밀양의 차이점이 뭐냐,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의령과 밀양과는 전혀 중복되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교육부에 중투에 다시 이 자료를 다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내년에 재심의 의뢰를 강력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중앙투자심사에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도에서 비교를 해서 의령과 다르다고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적정 판정 보도자료에는 저희는 내용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령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 그 중복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관장님께서는 다르다고 했는데 보도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제 판단에는 도교육청에서 용역을 준 그 분석 결과를 보면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비슷하다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석 결과에 의한다면 성격이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정무권 위원께서 했지만 제 생각에도 지금 부적정 판단이 났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서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저희가 안 해 주자고 하는 게 아니고 밀양에 오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 당연히 유지해야 될 사업인데 당연히 좋은데 이걸 하고 나서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연계형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아, 신규로 올렸네요. 신규로 올렸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자유학기제는 설명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창조적 주인공을 찾아가는 꿈길 나들이입니다. 장소는 밀양시 관내 6개 중학교 및 문화체육회관에서 진행이 됐고요,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해가지고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실행했습니다. 이 사업에 참가한 학교는 관내 중학교 6개 학교가 4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본다면 드론 조정 및 촬영, 3D 프린팅, 가상현실, 화학공학, 로봇코팅, CSI 과학수사, 드론코팅 심화과정 이런 과정으로 총 4차, 2차 각 프로그램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4000만 원에서 도비가 2500이고 시비가 1500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에 의원님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간담회 때 설명 들었는데 예산설명서에 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추진 진행 중이시고 그러면 학기말이 다 되어가니까 만료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겠네요?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지금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아니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교육부에서 이게 사업 전면 재검토라고 이렇게 부적정으로 났는데 왜 이 용역비가 필요한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승인되고 나서 그때 또 시행을 해도, 이 용역을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재심사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선영 위원아니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부적정으로 사유가 그런데 왜 이 용역이 필요한가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업은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4월에 중투에 다시 심사 의뢰를 하게 된다면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거의 된다고 확고한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확답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재심사를 하려면 이런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재심사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요, 그 건립에 필요한
이선영 위원그러면 된다고 보고 이 사업을, 이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아니 그러면 더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경남진로교육원이 다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으로 판명이 났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된다고 해도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된다고 보고 이 용역비를 써야 된다, 이 사업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아무리 도교육청에서 자신이 있다 해도 그거 근거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저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처음에 이걸 다 된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 기뻐하고 이랬는데 이게 또 부적정으로 판명 났다고 해서 참 실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심사를 해서 될 거라는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뭐 열의에 차고 우리 시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은 가득하겠지만 결과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된다고 보고 이 용역비가 필요하다? 정말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용역비가 날리는 건지 정말 이건 다시 심사숙고해야 될 사업 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관장님. 이게 좀 설명을, 딱 이렇게 이해되지를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경남진로교육원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교육청과 우리 시 간의 협의, 또 절차이행 과정에서의 어떤 협의 이런 과정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졌죠?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두 번의 재심사 과정이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죠?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 사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정을 도가 알 겁니다. 그 부적정 사유를 알아야 보완대책이 수립되고 보완이 되어야 다음에 확신을 갖는 것이지 “도도 모르고 우리 시도 모른다, 그런데 확실히 되는 건 된다. 왜? 도교육청이 의지를 확실히 가지니까” 뭐 지금까지는 의지 안 가졌습니까? 가져도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이게 부적정 사유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전혀 몰라요. 지금 도교육청하고 어떤 공감도 서로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가 모른다면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도가 “자신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될 거다” 하는 그 말을 믿고 미리 준비하겠다? 그게 관장님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 만약에 유치가 확정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꼭 따라야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내년 사업을 중앙투자 재심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언제쯤 설계가 되고 공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언제까지는 도시계획변경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지금 안 하면 그 기간에 맞출 수도 없고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쯤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설명이 따라야 돼요. 지금 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보면 좀 미덥게 한다면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에 용역 발주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시간 타임을 한번 제시를 해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죠. 왜 결정이 안 된 지금 시점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시간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다면 2020년 1월에서 5월 중에 부지 매입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는 공공건축 사전검토가 있어야 하고 설계용역 일상감사가 있어야 되고 전시업체 공모 및 선정, 건축설계 공모 및 선정 건축설계가 있어야 된다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2020년 5월에서 6월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확정,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예산 편성 건축비 부담분 100억을 확보해야 되고 2021년 1월에서 4월에 공사계약이 되고 2021년 5월에서 2022년 6월까지 건축공사가 실시되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있는 사항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지속적으로 미리 된다고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5월까지는 부지 매입을 끝낼 계획이었고 12월까지는 건축설계를 마칠 예정이었다, 내년도에. 예정대로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정대로 못되고 지금 내년 4월 재심사를 하게 되면 약 한 7개월 정도 연기가 됩니다. 그러면 내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내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난 뒤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그때 하면 불가능한지 내내년이라고 본다면 만약에 내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도 지금 올 추경에서 예산 편성하고 지금 발주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해 주셔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 그 용역 발주하면 얼마 걸립니까?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같은 경우에. 그거 계산해 보고 실제로 평균 절차 밟는데 시간, 소요되는 시간 계산해 보면 올 추경에 안 하면 안 되는지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4월 이후에 결정이 난다, 결정 보고 하려면 내년도 뭐 1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편성해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시간적으로 안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재심사 의뢰하게 된다면 4월 말쯤 되면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 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 전체가 조금 뒤로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사업이 결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은 차치하고 한쪽 측면, 빨리 하고자 하는 측면만 고려하면 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관장님. 이 용역비 편성이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출된 부분 맞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박호만
민원지적과장 김창균
평생학습관장 서성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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