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5월 26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5.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김상득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공기업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임면 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이 제8조, 제9조, 제10조가 되겠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경영성과 등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하거나 임기 중에 경영개선 명령을 미 이행하거나 관계 법령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시장이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대상사업을 규정함이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입금 납입 방법 및 정산 기준 마련으로 투명한 회계절차를 마련함은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주요 조례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입니다.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밀양시가 전액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정관)입니다. 공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이사장 관계입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9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안전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임기)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이사회)가 되겠습니다.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조(직원의 임면)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사업)입니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입니다.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5조(수입 및 정산)입니다. 제20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수익으로 하며 그 다음날까지 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6조(결산)이 되겠습니다.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8조(보고 및 검사)입니다.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조(공무원의 파견)입니다.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1조(재산의 사용 등)입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서 제4조가 되겠습니다.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원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조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시에 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설립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발생 요인은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제71조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본 비용추계는 2015년도 9월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전제로 해서 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세입예산 기준으로 추계했으며 2017년도 배드민턴 경기장 본격 운영, 오토캠핑장 50면 증설, 삼문풋살장 예약시스템 도입 등 예상되는 세입 증가 요인 반영과 공단 운영 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의해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나 사용료 인상 등 변화가 탄력적이지 않음을 전제로 보수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수입을 추정했습니다. 세출은 대상사업별 인건비(공무직, 기간제) 및 일반운영비는 2016년도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다만 하수처리시설은 위탁대행수수료와 동력비, 향후 공단 이관 시 예상되는 예산 등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먼저 전체 세입은 2016년도 12억 8786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119억 6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 전담에 관한 예산 추계는 공기업법 규정에 의해서 3% 이내의 증가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시비이며 부대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세부 내역은 12페이지, 13페이지에 있는 상세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개편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한 임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면 폐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15일 조례 제정 이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지 않음으로 그동안 수차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었지만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있었으나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여 시민의 편익과 공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폐지조례안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폐지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효율적인 장점도 있을 것이고 비효율적인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총괄적으로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시설관리공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 2006년도 3월 달에 그 당시에 밀양시가 각종 공적 시설에 대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추진을 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설립 단계에서 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넣었을 때 과연 시설공단으로서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최종단계에서 아직까지는 시설 자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시기상조이고 차후에 밀양시가 좀 더 공단이 많아질 경우에 전체적으로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설립을 중단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약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지난 3월 에 밀양시가 계속적으로 공공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테니스장도 늘어나고 삼문동 풋살장부터 해서 이런 시설이 늘어나니까 첫째로 이런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은 공무원들이 거의 주로 하는 일이 업무를 맡아가면서 일부 다른 업무를 하면서 또 시설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잦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시설물 관리나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이 다소 주민들에게 잘 안 된다는 불만의 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특히 미리벌관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는 서비스나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원이 지금은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주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소해서 효율적인 인적 관리를 통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을 시키고 또 민간인이 할 수 없는 시설의 관리를 행정이 직접 시설관리공단을 함으로써 효율성 그런 부분들이 대두가 되고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은 결국은 자기들이 이윤 추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이윤 추구를 바탕으로 하지 않지만 민간위탁을 줘 버리면 자기들이 이윤 추구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이 있었던 것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의한 문제점도 개선을 하고 또 아시다시피 현재 밀양시가 계속적으로 개발․발전해 나가면서 공공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늘어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취지가 되겠고 효율과 비효율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효율성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필요성과 목적성과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고 비효율성 문제는 우리가 어떤 조직을 관리를 하든 100%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단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물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느냐, 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소 불편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판단할 때는 효율적이고 목적이 비효율성보다 훨씬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게 그 취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담당관님 경남 도내 공기업 현황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창원시하고 양산시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그런데 공사는 경남도개발공사와 통영시와 김해시, 거제시가 있는데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와 공단은 모법은 똑같습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사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공사는 말 그대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고 공단은 말 그대로 공공시설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독립채산제를 해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공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대행사업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사와 구분되어 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공기업 현황을 보니까 아직 우리 밀양시는 인구가 적은 소도시인데 물론 2006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 놓았고 10년간 시일이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가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중에서 삼문동 파크골프장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조영자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단을 설립할 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기업법에 의해서 취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한 공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부기관인 도로부터 1차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밀양시가 이런 공단을 만들고자 하는데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를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받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의하면 B/C(Benefit-Cost analysis)라 합니다. B/C라는 게 비용과 편익의 대비입니다. 편익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상수지라 하는데 경상수지가 50%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시설로 운영해도 가능하다는 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들은 이번에 첫 설립하는 이 단계에서 그 시설을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밀양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위탁이나 대행을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이 설립된다면 지금 현재 B/C가 50% 넘는 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은 B/C와 관계없이 당연히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포함되었지만 다른 여타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영자 위원만약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 제8조(이사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사장을 임명할 때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조영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을 임명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법상 7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4명이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그래서 7명으로 구성하는데 이사장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해서 공모된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명을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1명만 공모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서 복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그 2명에 대해서 시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을 선정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이 낫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장 임원 추천을 위한 심사자격표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심사자격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가장 우수한 두 사람을 추천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원들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혹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지금 현재 정관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은 이사가 선임되고 등기할 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정관표준안은 내려와 있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로 표준안을 기본적으로 바탕을 하고 있고 정관도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기준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관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정관안을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세한 운영기준이 정관에 다 있기 때문에 정관을 살펴봐야만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지 말지를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을 보면 참 좋죠,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잘 운영이 된다면 서비스 질 차원에서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벤치마킹하러 저 위로 둘러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필요치 않다는 데가 더 많았습니다. 관리공단을 잘 운영하기가 엄청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정관을 보지 않고 그냥 조례안을 통과시키기가 뭣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 상세 내역의 기준을 9월을 기점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9월이고 운영비는 10월로 해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9월로 기점을 잡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계약 만료일이 끝났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계약만료가 아니고 계약 중에 있습니까? 그건 언제 끝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계약이 상반기 때 만료될 시점에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를 해 버리면 시설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해당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올 12월 말까지 하되 시설관리공단이 빠르게 설립된다면 설립되는 그 시점까지는, 인수인계할 때까지는 계속 계약이 유효하도록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저는 계약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계약이 만료되어가지고 아직 재계약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나중에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하수처리 일반운영비가 61억 8551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는 51억 102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차이 납니다. 10억 7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차액에 대한 설명을, 10억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관 부분 문제는 아시다시피 현재 조례 5조에 보면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부터 해서 13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들은 다 포함되어 있고 하나하나 상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옥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현재 표준안으로 내려온 것을 복사를 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관 안에 반드시 들어갈 항목들을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외 부분은 13조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넣었죠. 그러다 보니 정관안을 봤을 때 정관안과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관련 법령 제56조제1항에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13페이지 하수처리시설에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공단이 설립된다면 공단 설립에 필요한 필요 경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공단기금부터 해서 시설에 대한 자산취득비, 인터넷 설치비, 제비용들이 올해 공단이 설립된다고 보면 그만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단설립이 됨으로써 일회성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빠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만큼 돈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공단이 설립되면 공단 설립에 따르는 비용이 올해는 들어가고 내년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돈이 내년에 줄어든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세출 부분에도 10억 정도 줄어든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10억이 줄어드는 상세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세출 부분을 제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이주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부분이 그럴 겁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은 지금 현재 줄어드는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과 민간위탁의 차이점이 뭐냐면 민간위탁은 반드시 이윤이 있어야 됩니다. 이윤, 부가세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운영비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주옥 위원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 부분 3억 9900하고 부가가치세 5억 6970만 원 하고 합쳐서 부가가치세가 1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줄어든다고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사장하고 이사하고 12명을 다시 뽑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지금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원은 5개 팀에 107명입니다.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107명이 필요한데 그중에 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뽑아서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사장을 가장 먼저 뽑아야 되고 두 번째로 이사장을 보내서 공단 설립을 위한 경영지원팀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선발을 하고 나면 다른 조직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조직도에 보면 이사장, 상임이사, 직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경영팀일 겁니다. 경영팀을 뽑아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고 지원팀에는 업무를 아는 공무원 2명이 우선적으로 파견을 가서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래가지고 구성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전체 인원은 107명입니다. 이사장 밑에 5개 팀에 107명을 지원․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9조에 보면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이주옥 위원올해 2016년도 당초 조례에는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고 해 놓았죠? 5페이지에 보면 제9조에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그렇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런데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당초 조례에 보면 이사정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그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5조제2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전체적으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핵심의 가치가 분명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장님이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제가 문화재단의 핵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바로 서야만 모든 게 바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은 집행부에서 엄청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은 예술분야에 가치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데 이 가치가 잘 돌아가려면 정말 이사와 여기 근무하는 107명의 관계자들이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문화재단도 상임이사를 꼭 전문가를 둔다고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데 그 약속을 깼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역할은 견제와 협력입니다. 그 협력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항상 깨는 쪽은 집행부였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이것마저도 그런 신뢰가 깨질까봐서 우리가 엄청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과 눈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신뢰가 깨지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우려가 되는 게 당연한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걸 해 줄 수가 있느냐고 서로 입을 모아 의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왜 이바지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하고 싶죠. 그런데 3억 돈을 줘가지고 뭔가를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더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일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집행부 공무원 하던 분들이 앉아가지고 집행에 신경을 쓴다면 핵심의 가치가 어긋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보자는 이유도, 정관을 보고싶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왜 전문가를 둔다고 했는데 왜 전문가를 두지 않았냐고 하니까 "공무원을 안 둔다는 소리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상세히 보자, 이 잡듯이 봐가지고 심사숙고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이주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주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행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몸담은 지가 저도 38년째 되니까 공무원 생활에 몸담은 것으로만 따지면 누가 봐도 한 직종에 오래 있으니까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전문가냐면 행정에 몸담았으니까 행정에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이유는 지속적으로 계속 공공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현재 B/C가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에 이 사업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큰 사업들,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전부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탁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초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게 목적이 뭐냐면 밀양시의 행정의 목적은 밀양시민의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행정이 존재한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목적이 뭐냐면 복지국가 건설, 우리 밀양시는 시민들이 잘 사는 밀양시를 만드는 게 행정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공무원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그 목표에 부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밀양시는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공무원의 문제점 등 이런 것들이 자꾸 지적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해서 공사보다는 공단을 설립해 나가는 게 최우선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밀양시도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물론 인구는 조금 적습니다만 이미 10년 전에도 행정에서 한번 검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0년 후인 이 시점에는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하려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제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시설관리공단 출범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준비 중에 있는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만약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9월 달까지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황걸연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이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공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정기회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의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7월에 설립을 위한, 등기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장 선임을 하고 그와 동시에 지원팀 12명을 선발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제반 정관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8월 말까지는 법인 등기가 마무리 되어야 9월 달에 출범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러면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 우리 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출자금에 대한 예산 승인하는 부분만 끝나면 의회에서 승인해야 될 부분은 다 끝이 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산이 통과되면 이사장을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4명을 추천을 받을 것이고 이사장 선임 이후에 선임 보고라든지 등기 설립 부분이라든지 12명 외에 다른 인원의 채용 방법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채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계속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되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의회의 승인절차는 조례안하고 다음 예산 승인받는 절차 외에는 다 끝이 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걸연 위원저는 참 아쉬운 점이 지금 공단이 설립이 되면 사업비가 한 6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추계서 내용을 보시면 그와 비슷하게 될 겁니다.
황걸연 위원제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공단이 설립되는 과정에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충분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필요성도 있고 장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공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당연히 챙겨봐야 되고 학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의원들한테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이미 끝난 거라서 타당성 용역보고서도 보고 언제부터 이 시설관리공단이 발주되었는지를 보니까 당초 계획이 작년 3월 달부터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시설공단에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의 팀장님께서 수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도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전체적인 설명은 사실 올해 들어서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그만큼 중요하고 새로운 기구가 발족되는 것을 행정에서 쉽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시작한 것이 올 5월까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나갔는데 행정이 지역 주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가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팀장께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고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께서 관대한 생각과 밀양시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본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200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관 부분도 조례에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그래가지고 표준안은 내려왔지만 맞추어 가지고 의회에도 제출해 주고 수시로 상의도 하고 했으면 오늘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예, 알겠습니다. 정관 부분은 앞서 이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된 내용들하고 표준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그래서 의원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 몇 군데를 갔다 왔는데 특별히 공단설립을 하면 좋다, 나쁘다 그런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설립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움 없이 바로 출범시켜도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단은 전에는 공단의 평가를 인위적으로 아무 단체나 용역을 써서 평가를 합니다만 지금은 지방 공단에 대한 평가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된 평가원의 평가만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평가 기준에 공단이 미달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언제든지 행정자치부에서 밀양시로 하여금 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설립이 된다면 평가를 받아서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면 정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없고 공단이 시민들이 원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양산시의 공단이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산시도 설립한지 얼마 안 되지만 저희들이 양산시의 관계자도 한번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단이라는 것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평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손 치더라도 사실상 자체평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허술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행정안전부의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평가 결과가 나쁘면 그 평가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받아야 되고 리모델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조치가 오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공단을 설립해서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다,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시민들에게 지금보다는 한 단계 나은 관리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이해가 있어야 되고 충분하게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006년도에 비해서 시설 부분은 많이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인구가 줄어드는데 왜 이런 것을 하는지, 물론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투임 안 됨으로 인해서 다른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전에 의원들에게라도 제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완전히 의원들이 이해가 되고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릴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출범을 하면 더욱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팀장도 노력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저는 사실 저번 간담회 때 처음으로 전체 의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조례 때문에 보고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기획실에 처음 와서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이 자체가 작년 3월부터 쭉 이루어져 온 일이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서 최종 설립위원회에는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셔가지고 거기서도 많은 토론도 있었고 제가 판단할 때는 TF팀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라도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TF팀장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오늘 이 조례가 승인이 되더라도 앞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논의도 해야 되고 만약 심의보류가 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방금 이주옥 위원으로부터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주옥 위원의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황걸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황걸연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이 제출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53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태승행정과장 이태승입니다.
19페이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많은 젊은이들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고 통상 입영 당일은 입영자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이 입영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입영하는 자녀에게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부모의 적극적인 환송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입영 특별휴가 신설입니다. 안 제23조제12항이 되겠습니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나. 그 밖의 오류 수정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에는 김해, 남해, 통영, 함안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70여개 자치단체가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병무청에서 협조요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20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조(근무시간 등)입니다. ③항에 「전자정부법」제32조제2항을 「전자정부법」제32조제3항으로 법령 자체가 바뀌어서 법을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변경함이며 제23조(특별휴가)에 제⑫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의무자의 사기 진작 및 부모의 적극적인 환송을 도모하여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5.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영배세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의안서 23페이지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4 제안이유는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 균등분 개인 세율을 현실화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보통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주민세 균등분 개인의 세율을 현행 8000원을 2000원 인상된 1만 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법」제7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4페이지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8000원을 1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비용발생요인과 예상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27페이지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5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통일적 기준 제시, 조문 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밀양시세 감면 조례를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으며 두 번째 감면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을 반영하여 최소납부제를 도입하였으며 네 번째 감면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의 재산세 감면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복되어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여섯 번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휴업과 폐업의 경과 기간을 신설했습니다. 휴업은 휴업일로부터 6개월, 폐업은 폐업일로부터 3개월로 정했습니다. 일곱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28페이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비용발생 요인과 예상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1호 가목의 개인세율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인세율을 현실화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보통교부세 패널티에 대응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관련 상위법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 기본안에 따라 조문체계 정비 및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형식 및 체계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 법률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내용이라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0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2기 미래 인생 설계과정 교육 출장 관계로 대신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조영진 사회복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조례 개정에 대한 추진 경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 읍․면보다 상대적으로 건축부지 매입비용이 높은 지역 등에 대한 경로당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작년도 7월 달 마을 인구에 다른 경로당 건립 규모와 건립 사업비와 임차, 매입 경로당 지원 사항을 담은 경로당 통합 지원방침을 마련해서 작년도 8월 달에 통합 지원 체계 사항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제처 회신사항으로 법령의 규정이 없는 마을 인구에 따른 경로당의 규모, 사업비를 조례에 규정함이 부적합하여 임차․매입 지원 근거만을 조례에 포함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경로당을 설치․지원함에 있어서 경로당 건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해서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코자 합니다.
36페이지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별표 1] 경로당 임차 또는 매입 조건은 첫 번째 임차 시에 임차 기간은 최소 4년 이상으로 하고 두 번째 1순위 채권 확보가 가능한 물건, 세 번째 매입은 공공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별도 토지 매입비가 발생하지 않는 건축물, 네 번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 보호)에 적합한 건축물을 규정하였습니다.
3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3조제1항1호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경로당 건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밀양시에서 기존 건물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1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 ①항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조례 개정 시에 성별영향평가 때문에 자구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건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기존 건물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단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매입 시에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별도 토지 매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이주옥 위원입니다.
경로당 임차 또는 매입 조건에 1번, 2번, 3번에 보면 매입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별도 토지 매입비가 발생하지 않는 건물, 그러니까 개인주택은 아니고 다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인데 이럴 때 경로 우대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1층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단서 조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층이나 올라가야 되는 경로당은 경로당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리도 아프고 엘리베이터도 잘 못 탈 테니 그런 단서조항이 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이주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단서조항을 달지 않더라도 경로당 시설 이용자는 전부 노약자이기 때문에 거의 1층이 아니면 임차, 매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단서 조항을 넣으면 2층이나 옛날 아파트의 5층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2층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노약자는 2층 계단을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굳이 달지 않아도 거의 1층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주옥 위원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린이집도 사회복지과에서 2층에 두었더라고요. 제가 교단에 있을 때 1층은 대다수가 저학년들을 둡니다. 왜냐하면 계단을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1층에 주로 두는데 어린이집도 1층에 두지를 못해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1층에 구하려고 애를 쓸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2층이 있어서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명확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는 이야기를 참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입이나 임차 시의 조건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설치 시설의 수의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몇 명 정도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구 수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는 것 같은데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었는지, 된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규정이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20명에서 40명 이하일 때는 지원 규모가 20평이고 41명에서 60명까지는 25평, 61명에서 99명까지는 30평, 노인 인구가 100명 이상 되었을 때는 35평으로 노인복지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주로 임차나 매입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인구밀도가 높은 시내지역일 겁니다. 20명 이상만 되어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나 매입을 할 수 있는 건물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한 동, 한 지역에 6개, 7개, 10개소도 설치할 수가 있고 또 이용하실 분들이 많지만 매입 내지는 임차 조건 충족 건물이 없을 경우에는 전혀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어도 문제고 너무 없는 곳도 문제인데 없는 곳은 조건이 안 되어서 할 수 없고 설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조건만 되면 한 지역에 한 동에 열 곳이고 스무 곳이고 설치하는지 아니면 나름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아직 그런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는데 한 통에 한 개소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 지역에 알아보고 없을 때는 용활동이라든지 남포리, 모리 같은 외곽지역은 빼고 시내 지역은 한 통에 하나를 기준으로 하는데 내이동 4통하고 8통은 합쳐가지고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올해 시행하는 것은 내이동에 하시는 모양인데 법안을 가지고 4통, 8통을 합쳐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단순히 올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시행할 전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노인복지정책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사용자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입지 여건이 이런 충족 요건을 갖춘 건물이 있는 지역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본인들 의사와 상관없이 지원책을 펼 수 없는 그런 조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여건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여건이 안 되는 데는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입지 여건이 충족되면 문제가 없는데 충족이 안 되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입지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시행은 못하겠지만 전체적인 이 사업을 위한 시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이고 총괄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입지 여건에 따른 형평성 문제, 지금 당장 해결은 못하더라도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어쩔 수는 없지만 어떤 계획이나 보완책을 가지고 있고 또 설치시설의 개수는 통별로 하나씩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정해져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예, 지역의 형평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 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이 없는 부분은 사실 공동주택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은 다 공동주택이고 경로당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없는 부분을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주변에는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위치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는 또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경로당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윤종철예, 지침을 마련해서 소외되는 노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임차 매입 조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건물매입을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그만 집이나 주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윤종철예,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주택은 일반주택을 매입을 추진할 경우에는 토지를 또 매입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가정집으로 할 때는 좋은 집, 새집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예전에 무안면에서 가정집을 임차를 해서 써 봤었는데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까 계속 비가 새고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리모델링도 자주 해 줘야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가정집으로 할 경우에 임대로 내놓는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선호하는데 임차는 관계가 없는데 매입을 할 경우에는 부지까지 다 사야 되는데 시 재정상 그만한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나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조영자 위원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이동 4통, 8통은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4통과 8통의 경로당을 하나로 만들어서 4통, 8통 어르신들이 같이 사용을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리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까?
○ 행정국장 윤종철4통하고 8통은 경계지역에 있고 설봉돼지국밥 앞 밀성주택의 1층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주로 1층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4통, 8통은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8분)

○ 위원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관광과장 최병식입니다.
밀양아리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아트센터의 관리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 아트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4조의 아트센터의 사무 분야라든지 아트센터의 사용허가 부분이 제6조에 있고 아트센터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관람권의 발행 및 관리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분석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 1조부터 전체 제20조까지의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운영 및 위탁) 부분에 "시장은 운영의 전문성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할 수 있고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아트센터의 사무) 부분은 첫 번째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부분, 두 번째 아트센터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그 밖의 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사용허가) 부분은 "아트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부분은 오전은 9시부터 1시까지, 오후는 1시부터 6시까지, 야간은 6시부터 10시까지로 정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안 제3조제2항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비용발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비용추계 결과는 5년간 96억 원의 비용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단 지원 소요 예산이 2016년도에는 16억 원이고 5년간 비용추계 분석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3-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째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을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일환으로 유물의 취득․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오류를 정비하여 박물관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가 기존 휴관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으로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물취득 및 관리 관련 규정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유물 취득방법의 세부적인 명시와 두 번째가 취득 유물의 화상자료 공개 의무, 세 번째로 공개구입 원칙, 네 번째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대장 의무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청소년 기본법」, 「지자체 공립박물관 건립․운영 개선방안」의 뒷받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6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①항에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정했고 제13조(수장품의 수집)의 ② 기증․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과 기증, 기탁, 위탁, 관리전환 등의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 부분에 ③호를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제13조②항의 내용에 "구입"이 추가됨에 따라서 (수장품의 구입) 부분에 ①조, ②조, ③조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14조에는 "카드의 등재"라는 부분을 "카드를 작성하여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이용하도록"으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용핵전문위원 박용핵입니다.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을 위하여 건립한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준공을 앞두고 조례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본 제정조례안은 총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히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휴관일인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휴관토록 하고 유물 취득․관리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오류를 「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위원조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아리랑대축제로 인해서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49페이지에 사용료 기준(제10조제3항)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공연장은 예식장 사용불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소공연장에는 아무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현재 계획은 없고 공연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이고 전체 대공연장, 소공연장 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에 추후 검토할 계획으로 소공연장 부분은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자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군의 현황을 보니까 소공연장은 256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소공연장은 앞으로 예식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울산하고 밀양시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울산문수축구경기장을 가 보셨을 겁니다. 경기를 할 때는 경기장으로 쓰지만 그 외 공휴일에는 예식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경기장의 몇 배의 소득을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규모는 작기는 하나 소공연장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다 밀양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어려운 계층이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관아에서는 1년에 9쌍 밖에 예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경남은 양산시, 창원시 안에 진해구민회관, 창녕군, 하동군은 소공연장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소공연장에서 저녁에도 공연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밀양시의 문화공연은 거의 밤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1시에서 2시까지는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방금 조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식업의 영역에 침범해서는 안 되는 관공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적인 측면에서 저소득층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자 위원예, 검토를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과장님 이번 아리랑축제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참여로 인해가지고 많은 소통과 밀양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되어서 저 또한 엄청 보람이 컸고 좋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55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 제가 문화재단 지원 소요 예산을 쭉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 증액요인이 뭔지, 또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2020년도까지 증액을 시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은 공연에 따른 기획 전시라든지 기획 공연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기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축제 경비를 제외한 모든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전시회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전시라든지 기획 공연을 할 수 있는 비용 부분 추계를 금액을 조금씩 높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증액된 게 전혀 없는데 이거는 어째서 이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금액으로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 또 자구적으로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추계비용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이주옥 위원증액을 시킨 기준치가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제19조(회원제 운영) ③항에 보면 '회원에게는 아트센터의 이용에 관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양한 할인 혜택이 어떤 혜택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아리랑 아트센터가 생기면 우선 멤버십 카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VIP고객, GOLD고객, SILVER고객으로 구분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VIP는 50명 정도, GOLD회원이 연간 5만 원 정도 회비를 내면 100명 정도에 한해서 GOLD회원으로, SILVER회원은 연회비 3만 원만 내면 될 수 있는 300명 정도 회원 해서 전체 450명 정도 회원을 확보를 해서 회원 관리를 하려는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라면 회원증 발급이라든지 센터 내 전시안내 홍보지가 이분들에게 발송이 되어질 수 있는 혜택, 그리고 회원증을 제시하게 되면 앞으로 카페테리아나 음식에 조금 할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오페라 GLASS 무료 대여라 해서 망원경 같은 것을 무료로 대여해 준다든지 홈페이지에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을 문자로 알려주는 등 구체적으로 이러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주옥 위원그러면 VIP회원, GOLD회원, SILVER회원을 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모든 희망자에 한해서 시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주옥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제3조 ②항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어떤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문화재단의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 전시․ 공연 기획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재단에 대한 지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43페이지 제7조제3호 "미취학 아동의 학예발표회 행사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미취학 아동의 학예발표회 행사를 허가하지 않고자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주된 이유는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린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그리고 관내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시설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측면에서 3호를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같은 맥락에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2호의 경우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것 또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이런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때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호가 있고 5호의 경우에도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호 같은 경우에 굳이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조례에 표기하는 것이 타당한지 3호나 2호나 5호나 시설물 관리의 목적을 전제로 했을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3호를 설치하여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렇게 명시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호와 5호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이 3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이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광범위한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3호를 별도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의 설명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유치원생들이 와서 시설물을 훼손한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정도 같으면 오히려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2호의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밀양의 유치원,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3호보다 2호가 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충분히 다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3호는 굳이 삽입을 하지 아니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기타 각종 회관에서도 이런 것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명기를 함으로써 명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명시조항을 넣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49페이지 사용료 기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타 시․도의 경우를 참고하셨다고 했는데 타 시․도의 사용료 기준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오후 사용료보다는 오히려 야간 사용료가 동일하거나 높게 책정되어 있던데 우리는 동일하거나 적게 책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 중에서 소공연장 부분에 야간이 한 1만 원 정도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용료 기준 조례안을 재단의 전문가들, 타 지역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서 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1만 원 정도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정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타 지역의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대개 흐름이 타 지역 같은 데는 야간 사용료를 높게 해 놨던데 우리 시의 기준표 같은 경우에는 낮게 해서 공휴일 날 야간 사용 신청이 더 적을 것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했는지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실질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보다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야간 이용에 대해서 금액을 낮추자는 의견이 있어서 시설비를 1만 원정도 낮춘 것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이 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옥 위원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안을 만들 때는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술회관의 기본에 대해 타 지역에 대한 많은 것을 반영을 시켰는데 여성회관이나 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야간에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는지를 데이터를 내어 디테일하게 사용료 기준을 만들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야간을 많이 이용하는가, 주간을 많이 이용하는가, 오후를 많이 이용하는가를 봐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규격에 맞게 적절한 값어치가 주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힘들지만 최대한 데이터를 내어서 디테일하게 해 나가야 앞으로 아트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4페이지 허가조건에 보니까 공연장 시설 내부로 음식물류, 인화물질, 화환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이나 인화물질은 당연히 반입하면 안 되겠지만 꽃다발까지 규제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규제사항 중에서 이 꽃다발 부분은 사실은 이런 기본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한두 개 정도 들어오는 건 축하하기 위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허가 조건을 명시를 안 하고 너무 방대하게 화환이라든지 이런 게 반입이 되면 시설물 관리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명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걸연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많은 공연들이 있을 거고 대작도 있고 하면 적절하게 대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 드린 김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 4번에 보니까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아트센터에 반입한 각종 물품에 대한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미술작품들이나 서예작품 같은 전시작품들의 경우 별도로 소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예, 안에 별도로 시설은 되어져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그리고 아트센터 전체 관리를 하실 텐데 경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일단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 조례 63페이지 13조의2항이 신설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수장품의 구입에 따른 투명성과 계획적인 구입을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구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조항대로 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이 부분은 추가로 구입 부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임의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넣기는 넣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에는 기증․위탁 부분만 두다가 이번에 내용이 추가되면서 구입 부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임의규정의 조항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신설한 것은 구입 시에 이러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항의 내용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신설까지 해가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항보다는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가 오히려 더 수장품 구입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 아닌가, 조례가.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그래서 이 구입 부분 중에서 ①항은 실질적으로 유물 구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고 그 밑에 ②항, ③항 부분은 운영할 수 있다고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표기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입장은 "계획을 수립하여야하고 구입 시에는 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할 수 있다."로 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그래서 ①항은 강제조항으로 두었고 구입을 해가지고도 강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물품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물품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②항하고 ③항은 "할 수 있다."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 물품구입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물건의 기준, 그렇지 아니한 기준을 밝혀 주셔야죠. 가격을 기준으로 하든 그런 것이 표기가 되어야만 정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①항에 보시면 "박물관에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을 넣었고 그 이외의 조금 가능한 물품들은 전문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조금 강제를 적게 두는 쪽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이 수립된 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고자 할 때는 구입심의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②항대로 하면 안 해도 됩니다, "할 수도 있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이 조항대로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구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강제조항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 문화관광과장 최병식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①항은 강제조항으로 표기를 하고 ②항에 임의조항을 둔 것은 유물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필호 위원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회의)

○ 위원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논의를 하느라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황걸연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유물 구입 시 유물구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조의제②항 “유물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유물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다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황걸연 위원으로부터 유물 구입 시 유물구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조의제②항 “유물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유물구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상득박필호 위원의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걸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상득, 박필호, 이주옥, 조영자, 황걸연,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용핵

○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윤종철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행정과장 이태승
세무과장 김영배
문화관광과장 최병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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