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8월 0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설현수 의원
- 허 홍 의원
- 정정규 의원
- 황걸연 의원
1. 제2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3명 발의)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의장 김상득본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하여 찾아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숙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 운영과 시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4분 개의)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윤재의회사무국장 조윤재입니다.
제2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조윤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설현수 의원


○ 의장 김상득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설현수 의원, 허홍 의원, 정정규 의원, 황걸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현수 의원 나오셔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시의원 설현수입니다.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평소 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방송 관계자 여러분 특히 바쁘신 농사일을 접어두시고 이곳을 방문해 주신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련된 시유지의 매각과 매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7월에도 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간 이와는 별도로 시의회 의원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한 결과 다수의 시의원이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의 사업성을 비롯하여 시유지 매각과 매입가격의 적정성, 민자 사업시행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기에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에서 제시한 수지전망분석의 문제점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사업은 6개 부문에 시비 약 803억 원, 국도비 약 419억 원, 총사업비 약 1222억 원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의회에 제시한 수지전망분석을 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연간 수입 148억 원, 지출 약 116억 원, 순이익 32억 원을 전망한다고 하였다가 이제는 수입과 지출이 같기만 해도 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이마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매년 수십억 원씩의 손실이 발생되어서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지전망을 잘못 예측하여 재정에 크나큰 부담을 주고 있는 사례는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김해경전철은 전문기관에서 하루에 약 17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하루 평균 약 5만 명이 이용하여 2011년 이후 약 3458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고 하며 김해시에서만 약 2179억 원을 부담하였고 김해시에서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우리 시의 스포츠파크 경제성 분석은 0.77로 이는 적정지수인 1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창녕군 스포츠파크의 경우 2018년 이용자수 5만 5437명, 수입액 476만 3000원으로 적자가 약 5억 원인데 비해 우리 시는 연간 수입액 약 17억 원, 순이익 11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온천지역에 위치한 창녕군 스포츠파크보다 입지적으로 더 불리한 우리 시 스포츠파크에서 위와 같은 실적을 올릴 것이라고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농촌테마공원의 사업성 추정에는 첫해에 일일 방문자수가 717명이었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년 후에는 일일 방문자수가 일일 2500명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사업 첫해부터 수입 약 18억 원, 순이익 약 6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농촌테마공원은 대부분 체험시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에 700명 이상의 체험객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수입을 약 61억 원, 지출 약 50억 원, 순이익 약 11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 김해, 창원과 인접한 김해농산물유통센터의 경영을 알아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2만여 평, 연건축 면적 9500평 규모로 지어준 시설을 수탁운영하고 있는데도 연간 매출액 약 600억 원, 개장 이후 약 10년간의 누적적자가 약 200억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에서 연간 순이익 11억 원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둘째, 시유지 매각과 매입 시의 토지평가액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당초 농림지역이었던 농지를 공시지가 대비 50% 이상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하나 계획관리지역인 시부지를 공시지가와 비슷하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땅 주인인 시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위치의 시유지를 평당 약 36만 원에 판 후 이를 다시 배 이상의 가격인 평당 77만 원에 구입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시민 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싸게 판 후 그 위치 그 땅을 두 배 이상 비싸게 구입하지 말고 공공사업을 조성하고 남는 땅을 팔면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평당 약 34만 원에 구입해서 여기에 조성비를 더하면 원가가 평당 약 43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평당 이를 평당 약 30만 원에 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것이 특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민간사업자가 골프장과 호텔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5년 이내에 완공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지금 사천 흥사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중단되어서 자연이 훼손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고 하며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이 1996년에 시작되었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본금 수억 원에 불과한 민간사업자가 약 1240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과 호텔의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넷째 토지보상 시기와 사업 중단 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민간사업자의 담당 직원은 “회사의 자금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금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였고 며칠 전에는 통장잔액증명서까지 의회에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토지보상을 제 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농업인들께 의회의 탓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정에서는 토지보상 시기를 농업인께 정확하게 설명 드려서 영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에게는 조속히 토지보상을 하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만약 6월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면 이는 의원들을 행정의 들러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자기 사업하는데 자기 돈 먼저 넣고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사업 중단 시 주주 간 분쟁 발생 예상, 공공사업의 국도비 반납 불가피성, 향후 각종 공모사업 및 국도비 지원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시의원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정확한 정보 공유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다섯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밀양시가 출자한 것이란 문제점입니다. 하동군이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한 재판에서 대우해양조선에 884억 원을 지급해야 했던 이유 중 하나는 하동군을 분양주체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가 조성사업단에 20%를 출자하면 조성사업단이 은행에서 융자받는데 우리 시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될 수 있으며 조성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 시가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조성사업단에 출자한 것은 이러한 위험을 인수하는 역선택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출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의회 어느 당에서든 당론으로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의원이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민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보류하기도 하였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철저하게 분석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의원 책상 위에 이 이행확약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진전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하여도 우리 의회의 성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에서는 본 사업을 실시한다면 본 의원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서 한 점이라도 의혹 받는 일이 없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허 홍 의원


○ 의장 김상득예, 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하여-미촌시유지 헐값 매각을 중단하라”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허홍 의원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이런 의회 단상에 서는 것이 너무나 엄중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정례회와 7월 211회 임시회 회기 동안 시유지 매각과 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 온 여러 사업들이 문제점이 없는지 시민 여러분들이 손해는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뿐이며 우리 시의원들이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습니다. 미촌시유지 매각에 따른 저평가된 감정평가서의 문제점과 사업의 타당성, 용역보고서의 문제점, 시행사의 자금 조달 문제 등을 꼼꼼히 살피며 여러 제안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의회의 승인을 지금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며 승인을 요구하며 여러 가지 일들로 시의회를 압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다고 빨리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공업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풀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시공회사에서는 시유지에 대하여 당초 약속한 대로 지가 보상을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하루 빨리 보상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촌시유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격이 보상되도록 재감정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시에서는 공공사업의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내 공공사업의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보아 주십시오. 단언컨대 보시고 나면 분명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모두가 허황된 자료이고 타당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과연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하나라고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사업 준비 자료의 허구성과 미흡함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미촌시유지의 부지와 인근 농지의 감정가도 문제가 많습니다. 나노산단 농지보상은 평균 41만 원이고 하남 수산제 상상관 건립 부지의 농지보상은 평균 34만 5000원에 밀양시에서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장면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농지보상은 평균 26만 원에, 또 미촌시유지는 용도가 관리지역임에도 36만 원에 시공사에 매각하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 모두의 재산인 시유지를 이런 헐값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가 팔라고 찬성하겠습니까. 내 개인재산 아니라고 시의원이 모른 체하고 눈 감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공공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토지의 재감정을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시민들의 공감 속에서 박수 받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며칠 전 의회 출근길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 몇 단체와 단장면 각 단체 명의의 현수막이 시내와 의회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시내에는 일오회인지 일우회인지 회원이 주도적으로 전화를 하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각 단체 이름으로 걸려 있었고 대표자는 미안하게 되었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치졸한 짓입니다. 제가 단장면 모 단체장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회장님 말씀인 즉, 시의회가 반대하여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들었으며 그래서 단장면 각 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걸었다고 변명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오후에 회의를 열어 심의 결정할 것인데도 아직 회의도 열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반대하는 시의원을 사퇴하라고 현수막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러냐”고 말씀드렸더니 회장님께서는 깜짝 놀라며 아직 회의를 안 했느냐고 반문하시면서 “결정되었다고 본인은 들어서 이건 잘못되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의․결정 하지 않은 내용을 없는 사실을 호도하여 선량한 단체를 동원하여 시의회를 압박하는 이런 비열한 행동을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비열한 짓을 하는 사람이 밀양의 시정에 있다는 사실이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밀양 땅에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정규 의원


○ 의장 김상득예, 허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규 의원 나오셔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공유재산 매각 결정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정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 모두는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밀양시가 지난 6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밀양시의회에 요청하였고, 우리 시의회는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민들 사이에 이 문제를 두고 많은 기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하면서 찬성과 반대로 편이 갈리는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제는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사안을 판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주민들 간에 오해와 갈등의 불씨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도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지난 2015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약 5년 동안 많은 예산 투입과 어려운 승인 절차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체결된 주주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민간사업자인 SC홀딩스, SK건설, 대우해양조선이 각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고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총 3070여 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밀양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나아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추진되는 각종 공공사업에 총 929억 원이 투입되는데 정부공모사업으로 어렵게 마련한 국비와 도비 약 420여억 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그에 따른 밀양시의 정부 신뢰도 하락과 지방교부금 패널티를 안게 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시비 부담도 떠안을 뿐 아니라 사업이 늦어지는 만큼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중단이 가져 올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수는 시의회의 동의에 따라 체결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서”에 별도로 계약을 체결토록 약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즉 주주협약서 제19조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밀양시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개발된 토지 중 밀양시에서 개발하기로 한 토지는 분양계약을 맺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수에 따른 토지감정가는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토지 등 공유재산의 처분과 취득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따라야 합니다. 아쉽게도 매각 토지의 감정평가 시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 1일이 기준일이 됨에 따라 현재의 토지 공시지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려되는 상황은 부대의견으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자금의 예치, 호텔 건립에 대한 협약 등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협약을 통해 철저하게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최근 국가경제 위기 속에 지역경제도 심각한 침체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 침체는 장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공사업의 추진과 민간자본의 유치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자금이 돌게 하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로 지역의 경제가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와 함께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된다면 향후 수년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의회 차원의 신속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시민 경제를 위하고 밀양시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걸연 의원


○ 의장 김상득예, 정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시의회의 역할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존경하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황걸연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시의회와 시가 밀양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의회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행정에 견제와 조율로서 시민의 권리와 민의를 반영해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고 동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지방의회는 공무원이 법에 근거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규와 제도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법과 지역의 실정,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Hegel)은 정반합(正․反․合)의 변증법 논리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부딪힘이 있는 논제에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수정하고 변화를 갖게 되면서 더 높은 경지인 “합”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우리 시 관광산업을 주도하는 미래의 핵심이 되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해 전체 의원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했기 때문에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그 후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담당부서장이 참석하는 여러 차례의 의원전체간담회와 의원 개인별로 이 사안을 가지고 관계 공무원과 수많은 질의․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쟁점이 됐던 사안을 정리해 보면 첫째, 농어촌관광단지 내 계획된 호텔은 반드시 건립하고 둘째, 사업 준공 시까지 매각된 시유지를 저당하거나 신탁해서는 안 되며 공유재산을 SPC가 사유지 60% 이상을 매입할 때 시의회의 확인 후 매각 처리할 것. 셋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200억 이상의 자금을 SC홀딩스에서 SPC로 차입하고 시유지를 우선 매입해 공공사업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네 번째, 사업장 내 적치된 골재를 시 재산으로 등재 처리할 것. 다섯 번째, 시 소유 토지의 감정가가 저평가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할 것. 여섯 번째, 공공사업 부분의 사업타당성 분석의 재검토 등입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서에 의견을 물었고 지난 7월 임시회를 앞두고 시는 총무위원회에 답변을 회신해 왔습니다. 시유지 저평가 부분과 공공사업 부분을 제외한 5가지 사항은 민간투자기업으로부터 합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조건부 승인을 논의하였으나 총무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3대3의 가부동수로 부결되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쟁점사안 중 현재까지 의원들이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2가지 사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시유지 저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거래되는 매매가격에 비추어보면 감정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주와 사업자 그리고 경남도가 추천하는 세 군데의 감정기관이 감정평가했고 이후 한국감정평가원의 적정성 검토까지 받았습니다. 아울러 매도가격이 높아지면 그만큼 조성비가 늘어나 향후 우리 시가 분양가격을 높은 가격에 매입해야하므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됨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 불법이나 특혜의혹, 행정절차에 공무원의 부당함의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사법기관이나 상급기관의 고발 또는 감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치하고 더 이상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없도록 의회 차원의 결정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공공사업의 사업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의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시가 개별적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 일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옮겨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관광객 집객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공공부분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시의회의 승인과 의결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왔습니다. 단지 조성사업이 아니었더라도 공모사업을 통해 시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임을 감안해볼 때 공익적인 차원의 시설투자라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다소 수지분석에 수치상 문제와 허점이 있다면 관리운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 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건이 6월 정례회 총무위원회 심의 보류된 이후 이 건과 관련한 숱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밀양시의회가 생동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힘차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난 2개월간 치열하게 토론하고 대립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편에 서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율할 책임이 있고 대립하면서도 생산적인 타협과 결론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서 우리 밀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45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46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 배치순에 따라 박필호 의원, 허홍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필호 의원, 허홍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정규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47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8월 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처리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10시 48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은「지방자치법」제6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의 제의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차례의 의원간담회, 또 시정질문, 총무위원회 심사 등 많은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78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 중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전제 65건으로 아래 표를 함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서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3-3번지 외 58필지 처분 규모는 37만3 179㎡이며 기준가격은 277억 8408만 41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입 건입니다. 매입 대상은 밀양시 단장면 미촌리 201번지 외 42필지 취득규모는 20만 4580㎡이며 기준가격은 139억 3421만 5800원입니다.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내역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토지는 1건 20만 4580㎡, 사업비는 139억 3421만 5800원 증액된 19건 21만 200㎡ 184억 6074만 7800원입니다. 처분 토지는 1건 37만 3179㎡ 사업비는 27억 8408만 4100원입니다.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 총괄표,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처분대상 재산목록,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매각계획안, 2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총괄표,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취득대상 재산 목록,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매입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담당부서인 미래전략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동언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증 및 사업 인증 고시를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어느 기관에 언제 받았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2018년 9월 20일 사업 개발 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밀양시장님이 인증하였습니다.
허홍 의원과장님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는 시장님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렇게, 그 승인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정확하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고 밀양시가 승인 고시한 게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 인증 의제 청취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2018년 9월 20일 밀양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개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허홍 의원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증되어”라는 이렇게 발언을 하신 부분을 제가 회의록을 추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승인 고시한 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하였습니다.
허홍 의원그렇다면 승인 고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기준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토지에 대한 수용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 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부분입니다. 그 4항에 보시면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을 포함한 농어촌정비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저희는 2018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9월 20일에 고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업 인증 및 사업 인증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인증 고시를 하였습니다.
허홍 의원예. 그와 관련해서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9월 20일 밀양시가 사업 인증 고시를 했다고 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시민이 했을 때 밀양시 미래전략과의 답변은 “고시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답변이 시민이 정보공개청구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잘못된 겁니까,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인증 받은 부분이 맞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증받았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협의 및 의견 청취 대상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를 거쳤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 등의 고시를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홍 의원정보공개청구 시 우리 미래전략과의 담당 직원께서 그렇게 답변을 갖다가 한 걸로 본 의원한테 제보가 왔는데 그러면 그 점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이 잘못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더위 먹은 밀양농촌관광휴양단지 토지 보상” 이래서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인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감정이 중간에 스톱한 적이 있지요? 과장님. 2018년도에.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듣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때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사업인증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 이 사업은 농업 사업 인증 시점은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의 사업승인 고시일은 2018년 9월 20일입니다. 그렇다면 감정 기준이 2018년 1월 1일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관련조항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사업 인증 전에 협의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 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로 하는 걸로 규정에 있고 4항에는 사업 인증 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 인증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5항에서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 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 가격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지정고시는 2016년 11월 24일 날 받은 게 맞습니다. 맞고 사업인증고시는 방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018년 9월 20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보상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저희는 2016년 1월 1일으로 공시지가로 하게 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허홍 의원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보고 한국감정원에서 내렸던 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감정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사업인증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제 의견하고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국감정원의 김성현 담당자하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중앙토지위원회에서 협의 절차는 거쳤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갖다가 중앙토지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이게 사업 승인이 되지 않는데도 감정을 하다가 한국감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우리 밀양시가 감정을 스톱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시행 인가를 하고 난 이후에 하라고 해서 우리 밀양시가 감정이 또 스톱되었고 또 그렇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2018년도 9월 20일 날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 밀양시는 엄청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밀양시유지 감정가가 약 1000억대 정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과장님 이게 감정평가서에서 세 군데에서 감정평가서 산출근거 결정의 건을 자료를 제출한 것 과장님이 저한테 주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허홍 의원여기에 보면 사업지구 승인이 2016년 11월 24일 날짜로 인해 가격이 변동됐는지 여부를 감정을 했다고 세 기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승인일은 2018년도 9월 20일인데 왜 감정사에서는 2016년 11월 24일을 승인날짜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을까요? 이게 순전히 오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2016년도 11월 24일자로 감정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그런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 근거 및 결정의 건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지구의 승인, 2016년 11월 24일로 나와 있습니다만 확인 결과 이 부분은 사업지구, 저희가 사업지정 고시
그 부분이 2016년 11월 24일로 확인을 했습니다.
허홍 의원그러니까 이게 사업지구 승인이라고 하니까 승인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인증 승인은 2018년도 9월 20일자고 지구에, 사업,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구지정을 한 날은 고시한 날은 2016년도 11월 24일입니다.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맞습니다.
허홍 의원그런데 우리 감정사에서 세 군데서 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감정의 기본은 사업 인증 고시일 날짜인 2018년 9월 20일을 해야 됨에도 조금 전 과장님께서 특단의 변동의 사유가 있을 시는 고시일로 한다는 그걸 가지고 감정을 했다고 하나 감정사에서 세 군데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말 이게 사업에 감정이, 일을 그렇게 해준 게 아닌가, 조금 전 보도된 제가 내용을 갖다가 봤을 때는 반드시 사업 인증 가격을 해야 된다고 그 날짜에 인증시점에 해야 된다고 한국감정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이거를 두 가지 자료를 보면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오히려 보면 어떻게, 업체의 특혜성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추후에 상세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제가 한 가지 더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법 제30조에 의하면 시행령 제27조1항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시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에서 미촌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2인 이상 감정평가자에게 매각금액을 명기하도록 의뢰해서 산술평균보다도 더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밀양시에서 2인 이상 감정평가사에게 매각금액을 평가하도록 의뢰하지 않고 경남도와 특수법인이 의뢰한 감정평가자와 감정을 평가한 근거로 매각을 결정한 것은 우리 법에 정한, 규정에 정한 것하고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유지와 사업부지의 보상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3개소를 추천했습니다. SPC에서 추천하시는 감정법인하고 우리 밀양시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가 추천하는 법인, 그다음에 경상남도가 추천하는 감정사 3개소에 의해서 산술평균으로 더욱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홍 의원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 세 군데 해서 세 군데 평균 이상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우리 지금 공유재산법 제30조에 보면 사유지는 상관없습니다. 사유지는 3개든 4개든 5개든 1개든 어쨌든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우리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이 감정평가자에게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점을 내가 지적을 하는데 우리 밀양시가 그러면 산술평균적으로 냈다는 거죠? 세 군데에서, 그렇죠? 낸 것 이상으로 지금 이 금액이 맞느냐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정은 전문감정사가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감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술평균, 세 군데에서 산술평균 이상입니다. 이상은 같다고도, 같은 것 위에도 다 이상이니까 그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홍 의원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걸 나중에 추후에 확인해야 됩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제출했다? 이렇게 보신다,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허홍 의원본 의원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로부터 민간인 또는 민간법인이 시행하는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사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증 및 사업 인증 고시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는 수용할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항제31호에 의거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증 받은 걸로 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 의거 토지수용에 근거해서 사업 인증 고시를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홍 의원과장님께서 공익사업으로 인증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됩니다. 그렇죠? 되는데 공익사업의 인증고시를 해야만 수용을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원활하게 규정에 맞게끔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인증 고시는 갈음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따지기가 질의하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법을 근거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정비법 또는 공익사업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다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설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건립을 위한 이행 확인서를 보고 관계 공무원께서 상당히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점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면 SC홀딩스는 본 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 계획된 호텔을 토지보상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립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립”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 것 같은데 착공입니까, 완공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공에 대한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만에 하나 착공만 해두었다가 질질 끌다가 오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또 건립하려 했다가 안 할 시에 이행보증서를 징구한다든가 이행하지 못할 시에 대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이행 확약서는 사업 시행자와 우리 밀양시, 사업 주체인 SPC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확약서 부분은 계약서 작성할 때 저희가 조건들을 달아서 공증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법적인 기준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텔 건립 부분 해서 다양한 여섯 가지의 사업 조건들에 대해서 꼭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예, 본 의원이 본 확약서를 읽어 보니까 좀 두루뭉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예를 들자면 “3년 이내에 건립하기로 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어떠어떠한다” 아니면 “이행보증서를 징구하기로 한다”라는 조건을 추가 받을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사회통념적으로 법령에는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다 기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이행 확약서를 근거로 해서 사회통념이나 또는 관련법 관례에 의거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아집니다.
설현수 의원“사회통념”, “도의적”, “도덕적” 이러한 소위 말하는 두루뭉술한 그런 말씀보다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행보증서를 징구할 수 있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그 부분은 별도로 그러면 저희 사업 시행자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모든 사항들을 다 기재하기가 사실은, 이행확약서 부분에 기재하는 부분이 곤란한 부분이라 지금 현재로는 이행확약서를 이행을 확약하겠다는 그런 시점에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사업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예. 아울러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이 사업에 콜핑에서 참여하기로 했는데 지금 사항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분양자가 우리 밀양시, SC홀딩스, 그리고 콜핑이었습니다만 콜핑에서는 등산아카데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핑 부분과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콜핑에서 분양받아야 될 가격은 한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만 1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그 사업자의 시행 의지와 연계해서 저희 시가 시와 사업주체자인 SPC가 더 노력을 해서 사업자가 최대한 들어오는 걸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그러면 콜핑이 녹지 부분 빼고 나면 분양가격이 얼마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는 151억입니다.
설현수 의원아니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당 가격은 45만원입니다.
설현수 의원평방미터당입니까, 평당 가격입니까? 45만 원이.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아카데미 부분은 ㎡당 56만 원, 녹지 부분은 5만 3600원입니다.
설현수 의원그러니까 등산아카데미 부분에 있어서 그 분양 예정가격이 평당 45만 원입니까, 평방미터당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평당 150만 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설현수 의원평당 150만 원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설현수 의원제가 대표자 분의 말씀을 들은 결과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많은 지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데 혹시 그에 대해 들은 적이 없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없고 추가로 저희가 협의를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조성을 위한 매각 부지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의논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라 앞으로 어떻게, 수분양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고 분명히 그 회사 관계자 분께서 가격을 아실 텐데 아직 아무 이야기 없었습니까? 그럼 아직 아무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예. 분명히 그분께서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포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많은 지인 분들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지고 콜핑에서 가격이 비싸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하면 가격이 여러 분양자 중에서 콜핑이 비싸다고 말한다면 또 이 사업을 하는 우리 시에서도 분양받는 게 비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콜핑이 이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설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핑에서 지금 받아야 될 돈은 평당 150만 원 수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콜핑이 미참여하게 되면 첫째로는 SC홀딩스에서 분양받아서 다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소규모 부지를 조성해서 SPC에서 분양하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세 번째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연수원이나 호스텔, 콘도 등을 유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설현수 의원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성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만약에 이 사업을 찾다가 찾다가 못 찾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시가 훨씬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다,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명심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정말 질의도 많이 했고 또 우리 과장님과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마 어쨌든 저는 추진될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본회의장에서 또 간담회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지적과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점을 정말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 받아들여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며칠 전에 모 언론사에서 전국의 예를 들면 문화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기사가 난 걸 읽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양시, 문경군, 오산, 창원 등 지자체에서 시행한 문화관광 프로젝트 사업이 판박이처럼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또 이리저리 지자체를 옮겨 다니면서 자치단체장과의 특혜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밀양시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과 어쩜 그리도 닮아가는지 각 자치단체장이 내건 명분과도 답변도 어찌 그리 닮아가는지 놀랐습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 “전체로 봐야지 하나 하나 보면 수치가 좀 틀리고 그렇지만 전체로 보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관광기반사업이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나같이 시 공유지의 헐값 매각에 따른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업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다가 실패하면 단체장은 묵묵부답 아무 말도 못하고 공공재산만
○ 의장 김상득예, 허홍 의원님 잠깐만요. 질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토론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 시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질의할 부분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홍 의원예, 제가 토론할 것까지 한꺼번에 해서 미안합니다. 밀양시민들의 상실감과 배신감만 쌓여가는 현실입니다. 문경, 오산시는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창원시는 추진 중에 있으나 언론과 여기저기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창원시는 시장이 바뀌고 나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 총체적인 특혜사업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나니 같은 공무원이 추진하고 또 같은 공무원이 감사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례가 무엇을 뜻하는지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간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농촌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한다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인골프장 사업자만 특혜를 주는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세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허홍 의원님 질의 말씀대로 저희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동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의회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우리 시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광단지의 공익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이선영 의원예, 이선영 의원입니다.
저기, 이행확약서의 2번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된 날로부터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의회가 SC홀딩스의 자금력을 믿지 못해서 “300억 원 이상을 넣어라,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약서에 보니까 승인을 먼저 해주면 200억 원, 그것도 300억 원도 아니고 “200억 원을 회사에 조달하기로 한다” 왜 이게 거꾸로 됐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게 아닌데 왜 확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걸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확약서 상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0억을 회사에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회사와 협의과정에서 회사에서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라 회사의 회계 부분 질서도 있고 회계관련 법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지 3개월 이내에 200억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사업 추진 의지와 더불어서 꼭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체하고 더욱 더 협의를 강구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영 의원아니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게 아닌데 지금 이걸 이행확약서로 들고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집행부에서는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SC홀딩스의 자금력을 의심해서 “300억 원을 먼저 넣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확약서라고 들고 온 게 “승인을 해 주면 3개월 이내에 200억 원을 넣겠다” 이건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왜 이걸 들고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SC홀딩스의 자금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상득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예,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황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예, 장시간 질의․답변이 있었고 또 정회를 통해서 의원 간 협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의원 여러분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찬반토론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찬성하는 의견을 찬성 토론으로 하고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은「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9조에 따라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을 교대로 하고 반대 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45조에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과 무기명 표결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거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7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인 7명 이상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가결하면서 정회 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승인에 따른 부대의견.
첫째, 본 사업의 개별 개발계획 승인 시 계획된 호텔 객실 100실을 토지 보상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립할 것.
둘째, 밀양시는 시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서 본 사업부지 내 전체 사유지의 60% 이상을 매입한 후 매각할 것.
셋째, 본 사업의 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매입한 시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신탁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분양계약서와 등기부등본 특약조건으로 명시할 것.
넷째, SC홀딩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에 조달할 것.
다섯째, 건설사 책임시공과 관련하여 주주협약서에 규정된 책임준공의 내용과 같이 공사 도급 계약 시 건설사에게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
여섯째, 산정된 분양금액과는 별도로 50억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환원방법은 밀양시가 분양받는 금액에서 50억 원을 차감하고 SC홀딩스가 분양받는 금액에서 50억 원을 증액하여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
예, 여섯 가지의 공유재산 승인에 따른 부대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접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오․탈자 등을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의결 의안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9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안은 그동안 의원간담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 많은 심사숙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밀양시와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SC홀딩스 간의 이행확약서의 철저한 이행 점검과 그동안 제기된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반의원 성명】
3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7명)
김상득 박영일 박진수 박필호
엄수면 정정규 황걸연
반대 의원(5명)
이선영 이현우 장영우 정무권
허 홍
기권 의원(1명)
설현수

(12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이강일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문 화 예 술 과 장 김성건
민 원 지 적 과 장 김창균
환 경 관 리 과 장 하영삼
건 설 과 장 김영환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농 정 과 장 하영상
6 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박필호

서명의원 허 홍

사무국장직무대리 조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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