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7월 24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회의)
1.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8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9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입니다.
105페이지 의안번호 8-199호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4월 경남도내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주민부담금을 인상하고 버스노선 전면개편과 연계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100원 택시를 보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명을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아리랑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운행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을주민부담금을 1명당 100원에서 1대당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중 예산조치내역입니다.
25개의 운행마을 확대로 인하여 당초 확보된 예산외에 2500만 원의 추가 예산소요에 따라 추경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7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에서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아리랑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중 2호는 신설한 내용으로 마을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왕복운행이하루 2회 이하인 마을까지 이용대상자와 운행 대상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지난 4월 대상마을을 조사한 결과 25개 마을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제6조에서 100원 택시 주민부담금을 1인당 100원에서 이용차량 1대당 1000원으로 조정하여 시내 및 마을버스요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함으로써 탑승비용 청구서 등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와 116페이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 2500만 원의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통해 100원 택시의 이용자부담금은 현실화하고 대중교통 과소마을에 확대 운행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소관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밀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금을 인상하고 버스노선 전면개편과 연계한 대중교통 과소지역에 100원 택시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아리랑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주민부담금을 1명당 100원에서 1대당 1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운행 대상지역을 2회 이하 대중교통 운행마을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택시 100원에서 1000원을 하고 택시명칭을 바꾸고 그 외 지역을 확대하는 게 주요 개정안인 것 같은데. 과장님 100원에서 1000원으로 바꾸려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지난 4월에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용자부담금을 현실화하고 현실화된 만큼 또 수혜지역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도에서도 시군 간에 요금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균형을 맞추라고 하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명당 100원에서 1대당 10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정규 위원상부기관 도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요금현실화 부분은 저희들 사실 이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 100원에서 1000원 하나 어차피 현실화 부분에는 맞지 않는 같고. 사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면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크게, 아마 요금조정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내에서 또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밀양시가 전체예산을 보면 거의 최고로 도내에서 예산은 많은 걸로 자료에 보니까 파악이 되던데.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지역적인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왕복하는 요금이 비싸다든지 이래서 요금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런데 다른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운행횟수는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적습니다. 우리 시군 전체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횟수를 산정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이것 어떻게 산정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에 따라서 몇 번 운행횟수를 제한해서 산정을 하는지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이용권 산정기준은 인구수하고 그리고 차량대수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1명에서 5명은 기본 13회, 6명에서 10명은 13회 이렇게 인구수에 따라서 다르고 세대수하고, 만약에 자동차 대수보다도 세대수가 많을 경우에는 추가로 연번을 배부할 수가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자료에 보면 주관적 횟수 산정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 좀 힘이 들어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게 저번 회의 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사실 100원 택시를 하는 이유가 교통서비스 복지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했었고 정말로 밀양시만 보더라도 시내 5개동, 읍면에 있는 지역 이런 분들은 여태껏 수십 년 동안 혜택을 받고 살고 계신 것은 사실이고, 사실 소외지역 100원 택시 이 부분들은 복지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고 해서 이것 1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형평성 맞춘다고 했는데 여태껏 평생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역적인 환경 때문에 살아왔는데 또 형평성 맞춘다고 가격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요금 현실화 부분 이것 100원이든 1000원이든 큰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초에 우리 밀양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도 최고 먼저 100원 택시를 한 걸로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밀양시 100원 택시가 좋다 보니까 도에서 빼앗아 갔다.도에서 사업을 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 100원 택시 한 취지가 뭡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도 교통문제 해결이 어렵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교통 사각지대, 여태까지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중교통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100원 택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다시 형평성을 고려해서 금액을 올린다 그 취지는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우리 도내 비교를 해서 도내에는 형평성 맞춰서 1000원씩 했는데 도내에는 언제부터 이렇게, 처음에는 100원 택시로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녕에는 500원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산청에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것 혹시 알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지금 현재 요금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인상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굳이 우리가 100원 택시하다 1000원 택시 해봐야 큰 그거는, 우리 밀양시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100원 택시하다 1000원 하면 너무 좀 크지 않나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것 금방 우리 정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가 인상했다고 해서 현실화해야 된다 그 취지는 좀 안 맞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브라보 택시에서 아리랑택시로 바꾸는 건 좋습니다. 우리 밀양시 아리랑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100원에서 1000원으로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검토도 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 질의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보면 일단 우리 경남도내 택시요금이 지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이 되었고 또 지금 경남도 감사에서도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밀양시에서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저는 아까 사업의 목적을 봤을 때 정말 이 100원 택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밀양에서 표충사 간다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 이용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100원 택시가 되었는데 또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는 아까 동료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기존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그 요금을 대비해서 금액을 맞춰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 이미 혜택 보는 것은 기존 노선에서 주민들 혜택을 다 봤지 않습니까? 봤는데, 또 이제 와서 100원 택시를 위해서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는, 버스가 많이 다니지 않는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또 이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일단 저희가 100원에서 1000원 아리랑택시 명칭 변경은 변경대로 가더라도, 물론 100원에서 1000원 금액적인 것 봤을 때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존의 조례를 만들 때 취지라든지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최초, 우리 도내에서 밀양이 가장 먼저 모범사례로 시작된 건데 또 이걸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럼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는 부분 조금 더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국‧도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시비투입은 좀, 예를 들어서 주민투입이나 시비투입이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하고 국‧도비 예를 들어서 받는 부분 이것 좀 문제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도내에서는 거의 1000원 수준 가까이 받고 있는데 밀양과 어디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하동
정정규 위원하동입니까? 100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국‧도비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혹시나 생길 수 있나 이런 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도의 권고사항이지 자율적 어떤 권한이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 부담률은 일정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재원비율은. 요금 인상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도감사 지적사항이라면, 감사에 보면 지적사항도 있고 권고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지적사항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개정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권고사항이라는 방금 말씀은 우리가 자율이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택시요금 1000원 인상에 비해서 시재정은 사실 크게 늘어난 것은 없는데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금액은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그런 문제라면 우리 추경을 편성해서 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적극 협조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 번 어떻게 검토해 봐 줄 수 없나 그런 제 생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일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인 도로 및 마을과의 이격기준, 경사도 등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지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제한 적용을 제외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도로 및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은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산지관리법」이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대상을 평균경사도 15도 이하가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가지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을 19년 6월 14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의견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를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도내 시군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현재 심의 기준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도로와 마을 이격거리가 평균적으로 도내에 한 300m입니다. 거기에 형평성에 맞게 밀양시도 도로와 마을주민과의 거리를 300m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제20조제4항의 입지제한 적용제외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에 필요에 의해 설치하거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도로 및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강화하여 직선거리 100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입지를 제한하였고 또한 산지에서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기준을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예방과 난개발방지를 위한 정비와 함께 불명확한 용어, 자구수정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나노융합국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직무대리 최영태
교통행정과장 안순복
허 가 과 장 김병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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