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7월 1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이선영 의원
o신상발언
-허홍 의원
1.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설현수 의원 외 4명 발의)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김상득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영태 안전건설도시국장은 밀양시 주요 현안사업 추진관련 국회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상득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 언론취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박재영 신화일보기자님, 손임규 아시아뉴스통신기자님, 오성환 아시아투데이기자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윤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 4일 설현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설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3건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밀양요가사업 및 한‧인도교류 사업 활성화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밀양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조윤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이선영 의원


○ 의장 김상득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선영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선영 의원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와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존경하는 밀영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 기간 결산심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는 행정재산을 비롯한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체계에 대한 지적은 올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밀양시는 현재 토지 2만 6383필지, 건물 313동을 비롯해 입목죽, 유가증권, 공작물, 용익물권 등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부동산 평가액은 총 1조 5056억 원이며, 이중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7.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밀양시 전역에 산재한 공유재산들의 양이 방대함에도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본청 회계과 직원으로 재산관리담당을 포함해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이들 모두 업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경험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전문 소수인원으로 수만 필지에 달하는 토지와 각종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산관리부서에서는 전체 공유재산의 3%에 불과한 일반재산관리에만 매달릴 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의 대부분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조사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화 하고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단점유 및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같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인력의 확보와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그리고 관련 예산의 확충입니다. 회계과 내의 소규모 재산관리팀이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별도의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부재하다 보니 외부 용역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공정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각 부서와 읍면동과의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대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외부용역이 불가피합니다. 관련 사업예산을 적극 확충하여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의 보존‧관리‧활용 상태를 확인하고 일반재산화와 가능한 재산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유휴상태 또는 보존이 부적합한 행정재산에 대해서 는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화 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시정조치와 유휴재산의 적정한 활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공유재산은 우리 11만 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밀양시가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공유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이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선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허홍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내용은
허홍 의원본 의원이 어제 오후 늦게 5분 발언을 신청했는데 사실상 시간이 늦어서인지 어떤 연유에서인지 5분 발언이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의장 김상득예,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앞에서 나오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앉아가지고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o신상발언


-허홍 의원


(10시 20분)

허홍 의원본 의원이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저께 본 의원이 오후 늦게 5분 발언 신청을 하였는데 사정상 발언하지 못한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더불어 우리 의원님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정의 원활한 소통과 올바른 의회의 역할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신상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장의 의회운영과 시장의 의정소통에 대하여 작심하고 따가운 충고의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본분의 역할이 최우선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밀양시의회는 그렇지 못하고 시장의 졸병처럼 행동하는 의장단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 시에 있었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하여 시장은 의회간담회장에서 본회의장에서도 사과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의회 간담회에서 재 의논하여 본회의장에서 사과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과잉 충성하는 공무원들이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시장의 본회의장 사과만은 않도록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고 다닌 결과였습니다. 또 의장까지 나서서 묘한 분위기를 만들고 의회간담회에서 입장이 난처하다며 말 못하는 의원이 생기도록 하고 몇 몇 의원들이 조용히 넘어가자는 의견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시장의 본회의장 사과는 취소하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몇 몇 의원을 앞장세워 의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시민들과 의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의 시정활동인지, 시장이 원하는 의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이런 일이 아니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사과할 의사가 있다면 사전 연락을 하여, 또 당일 날 의원들이 6시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 의회 간담회장에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사과를 하는 것인지, 유감을 표명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밀양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 부의장이 시장을 위한 의장단인지 시의회를 위한 의장단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시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사과 한번 하는 것이 뭘 그리 잘못된 일인지, 시장이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데도 의장단이 앞장서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꼴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이 행한 질문에 시장의 적절치 못한 답변에도 의장은 시장에게 개선의 요구를 한마디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모습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의원들 위상을 정립하고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 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이지 시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 의원들이 면전에서는 차마 말 못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의회가 이럴 수 있느냐고, 의회가 이럴 줄 몰랐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밀양시의회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도 시장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불편한 심기를 읽고 맞춰주려고 하는 의장단을 보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일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회 의장단 운영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어리석은 정치권력의 희생양이 될 것이고 영민한 국민은 정치권력을 비판할 것이며, 용기 있는 국민은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독일의 작가 토마스 만의 말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상득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그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 서 깊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은 또 해당 당사자 직원이 개인 의원에게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또 의원들 간담회 자리에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간담회 자리에 찾아 오셔서 말씀을 하셨고 또 떠나신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 모아서 결정을 한 바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나 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25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에서 시정질문 안건을 추가한 일정으로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26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정정규 의원, 황걸연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정규 의원, 황걸연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설현수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27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각종 조례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바라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득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29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1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12명)
김상득박영일박필호설현수엄수면
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정정규
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이강일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무과장직무대리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 화 예 술 과 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직무대리 박호만
민원지적과장 김창균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직무대리 민병술
환 경 관 리 과 장 하영삼
교 통 행 정 과 장 안순복
도 시 과 장 이성원
안전재난관리과장직무대리 탁영목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 하 수 도 과 장 장종길
보건위생과장직무대리 박태식
농 정 과 장 하영상
6 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축산기술과장직무대리 민경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정정규

서명의원 황걸연

사무국장직무대리 조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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