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6년 05월 30일 (월)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조영자 의원)

○ 의장 허홍조영자 의원 나오셔서 ‘사명대성사 탄신기념일 추모행사 개최를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자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허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밀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자 의원입니다.
민족정기가 서린 백두대간의 마지막 자락에 위치한 우리 밀양은 영남의 문화와 정신을 이끄는 고장이자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온몸을 바친 구국 선열들을 배출한 충의(忠義)의 고장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장 출신으로 한겨레 5천년 역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신 사명대성사(四溟大聖師)의 업적과 구국․애민의 고귀한 사상을 기리고 이어가는 탄신기념일 추모행사 개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전쟁 임진왜란의 한 가운데서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는데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육지에는 사명대성사가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장수로서 군대를 이끌고 그야말로 혁혁한 전공을 세워 오늘날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사명대성사는 의승병장으로서 평양성을 탈환하여 전쟁의 국면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고 적진을 누비는 담대함으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애민의 마음으로 목숨도 돌보지 않고 불구대천의 왜국에 건너가 뛰어난 외교력으로 국교회복의 근간을 마련하는 한편 잡혀갔던 백성들을 구하고 평화사절단인 조선통신사를 통한 260여 년간 동아시아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한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명대성사의 숭고한 업적은 이순신 장군과 필적할 수 있을 만큼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대성사는 수행자이자 사상가이면서 무엇보다 구국애민을 실천한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명대성사가 입적하신 지 4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밀양 표충사, 합천 해인사, 김천 직지사 등과 금강산, 묘향산 등 남북을 아우르는 사찰과 전국 각지의 사당에서 대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민족의 영웅으로 폭 넓은 연구와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지난 1973년부터 매년 4월 2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는 등 추모의 열기가 국민들 사이에 고조되는 것과 비교할 때 사명대사의 숭고한 사상과 업적은 온전히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해마다 밀양아리랑 대축제를 통해서 대사의 충의정신을 기리고 있지만 갈수록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민족적 영웅으로서 대사의 업적과 정신을 드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으로 사명대성사께서 태어나신 날인 음력 10월 17일에 맞추어 탄신기념일 추모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밀양시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무안면 고라리 일원 4만 9,146㎡ 부지에 기념관과 생가지, 추모공원, 동상, 기념비, 주차장 등 사명대사 유적지를 조성했습니다만 지금은 찾는 이가 뜸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면 일대에는 표충비각을 비롯한 유적과 대성사와 관련된 많은 일화와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유적자원을 활용하여 사명대성사의 탄신 기념 추모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친다면 종교를 초월한 민족의 영웅이자 큰 스승으로 더욱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밀양이 이 땅의 만백성을 보살피는 자비심을 실천한 성인(聖人)을 배출하고 추모하는 성지로서 되살아 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밀양시가 민족 고난의 역사 속에서 구국의 영웅으로 정의와 평화, 한없는 애민의 정신을 실천한 사명대성사의 고귀한 정신이 시대를 넘어 자손만대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영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영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의장 허홍다음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상득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득 의원입니다.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병역의무자의 사기진작 및 부모의 적극적인 환송을 보장하여 병역 이행이 자연스러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 균등분 개인 세율을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보통교부세 패널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통일적 기준 제시, 조문 체계 정비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지원함에 있어서 경로당 건축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립된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의 내실 있는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휴관일인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오류를 정비하여 박물관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안에 제출되었으나 유물구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요건을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의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김상득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아리랑 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의장 허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인종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인종 의원입니다.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및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밀양시가 농촌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농업인과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농가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인력 중개를 위한 전담 상담원을 두고 일자리 참여자에게 숙박․교통․보험 등의 편의를 지원하는 ‘농산업인력 지원 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는데 따른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미비한 조례의 내용을 바로 잡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권익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홍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인종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농산업인력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각종 조례안 심의, 대형 건축물 준공검사 전후 사전점검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의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 박필호, 손문규, 이주옥, 정윤호,
정정규, 조영자,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박일호
부시장 천성봉
행정국장 윤종철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나노융합국장 박철석
보건소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근
기획감사담당관 김병태
공보전산담당관 이강일
행정과장 이태승
회계과장 김현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숙
문화관광과장 김현봉
건설과장 이혜영
도시과장 손태모
안전재난관리과장 박경규
나노융합과장 김원식
건축과장 조윤재
상하수도과장 이천우
환경관리과장 장영형
보건행정과장 배영환
건강증진과장 윤민우
농정과장 정종극
농산물유통과장 하영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허 홍
서명의원 조인옥
서명의원 조인종
사무국장 박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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