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27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선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대리 이선영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괄 소관 부서별 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문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18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9833억 3504만 1453원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7260억 2085만 9722원으로 전년대비 9. 1% 증가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 결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2018년도 예산의 이용은 일반회계 2건에 2000만 원, 전용은 일반회계 20건에 2억 576만 원, 이체는 일반회계 40건에 24억 2361만 6000원입니다.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85억 444만 7958원에서 당해연도에 121억 8548만 2271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6억 8993만 229원입니다. 주요 원인은 재정안정화적립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8페이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0억 7275만 4680원으로 당해연도에 2761만 849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86억 37만 3170원입니다.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8억 6160만 원으로서 당해연도에 4억 432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 1840만 원입니다.
9에서 1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 승인의 목적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의 재정감독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중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및 징수철저입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3%에 불과하므로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단위사업 제한, 사실상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관리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집행잔액이 많다고 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행안부의 재정분석지표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낮추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에서 3페이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4억 3869만 8000원으로 한해대책추진사업 외 24건에 58억 2811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5215만 9900원을 지출하고 26억 1535만 82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6060만 1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중 일반예비비는 일자리창출담당관 사무관리비 외 12건에 20억 8094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5억 9499만 4500원을 지출하고 4억 7093만 2230원을 이월하였으며 1501만 7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사회복지과 세종병원 화재사고 장례비 지원 외 11건에 37억 4716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2억 5716만 5400원을 지출하고 21억 4441만 8590원 이월하였으며, 3억 4558만 4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재해재난과 관련 긴급히 투입되어야 하는 예비비의 성격을 볼 때 2018년 예비비사업 중 세종병원 관련 예비비 성격을 볼 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사용되었으나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였고 안전재난관리과 독거노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면밀한 예측을 통해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총괄부서인 회계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민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887억 3274만 2690원을 포함한 9752억 4268만 7690원이며, 수납액은 9833억 3504만 1453원이고 지출액은 7260억 2085만 9722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573억 1418만 173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138억 4886만 3166원이며 자금없는 명시이월액은 20억 4117만 2000원입니다. 계속비사고이월액은 427억 4415만 8860원이며, 자금없는 사고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218억 9135만 8160원이며, 자금없는 계속비이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 59억 798만 477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9억 2182만 1068원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609억 9618만 7390원을 포함한 8405억 6470만 6390원이 며, 수납액은 8462억 1027만 2328원이고 지출액은 6407억 5655만 7138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2054억 5371만 519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896억 6504만 300원이며 자금없는 명시이월액은 20억 4117만 2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86억 8452만 2080원이며, 자금없는 사고이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은 218억 9135만 8160원이며, 자금없는 계속비이월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국‧도비반환금 국‧도비보조금반환금 48억 225만 8929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4억 1053만 5721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8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277억 3655만 5300원을 포함 1346억 7798만 1300원이며 수납액은 1371억 2476만 9125원이고 지출액은 852억 6430만 2584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518억 6046만 6541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241억 8382만 2866원, 사고이월액은 40억 5963만 678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반납금 11억 572만 1548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5억 1128만 5347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966만 1800원을 포함 307억 4211만 6800원이며, 수납액은 309억 6760만 9427원이고 지출액은 136억 2191만 481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73억 4569만 4617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792만 8000원, 사고이월액은 1억 5703만 889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8785만 1500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9287만 6227원입니다.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11개 기타특별회계 내용 및 3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현금수지 총괄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영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는 9.3%, 2017년도에는 5.4% 이렇게 감소되는 듯하다 2018년도에는 7.4%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장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민 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도비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연차별 장기계속공사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금없는 이월액 이런 게 늘어나서 그런 것 같고 그다음 당초 예측하지 못한 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늘어난 것이 아닌 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 건전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경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이라든가 저런 것이 명확하게 되면 세출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안 있었나 그래 봅니다. 그래서 계속 추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 바뤄 가고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 누락 안 되도록 그렇게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 보통 우리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예산안 심의 몇 달 전에 부서별로 예산을, 얼마 정도 예산을 부서별로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반영되는 비율이라든지 또 필요없는 거는 뺀다든지 정말 필요한 데도 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민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지출 이런 부분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취소되는 과정, 그런데 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국‧도비 내려오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모습,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그런 부분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바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예산을 하다보면 정말 사업목적과 맞게 필요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민 행정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생긴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여건이나 국가예산에 연계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사실 국가예산과, 국‧도비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또 시의실정에 집행이 좀 늦어지고 설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시가 조금 늦게 발주하면 예산을 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서 국‧도비를 가져가 버리고 급해서 아! 이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 여러 다양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각 부서하고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영우 위원 그래 보면 예측이라는 부분에서는, 예측에 변수가 생기는 이런 부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아무 예측 없이 그렇게 되었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의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성과보고서라든지 지표설정에 관해서 적정한지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측정평가를 보면 성과목표 달성률은 전체 87%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만 봤을 때는 우리시가 정말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성과지표라든지 측정산식을 보면 이 난이도, 난이도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하게 잡아서 목표를 달성한 것이 아닌지. 또 어떤 부서에는 계획은 예를 들어서 10개인데 달성된 것은 30개, 40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연 목표와 달성의 관계를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지 그런 부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민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장영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제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다. 저희들 시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과도 역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을 하는 그런 하나의 묘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목표와 달성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 심지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357% 달성된 곳도 있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결과인지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나는 바 있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것은 특정부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정말 징수하는데 있어 가지고 잘해주시면 좋겠다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김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장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세외수입 체납부분들입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정말 체납부분들은 발생이 되고 또 피치 못할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악성채무들을 결손처분하고 또 다른 채무가 자꾸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시점이 되었다고 누차 지적을 하는데도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요즘 언론에 나오다시피 그걸 한다든지 징수반을 구성해서 찾아가는 행정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범위 안에서 공개를 해서 그런 부분들.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이 사실상 독촉장도 보내야 되고 그걸 또 사후 관리적 측면에서 이래 하면 행정력도 굉장히 낭비다. 그런 측면에서는 적의하게 분석해서 결손처분을 통해서 줄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좀 일반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주면서 읍‧면에서 읍‧면의 행정을 통해서 관허사업이라든지 제한 이런 것은 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민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지적하신 그런 체납관계는 각 부서에서 대책반을 해가지고 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과태료라든지 체납을 징수하고 있는데 일반 우리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다른 데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지적하신 이 부분은 징수대책을 전체적으로 시가 총괄 계획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니까 체납자들 명단을 보면 아마 과장님도 여기에서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하시다 보니까 그 명단을 보면 알만한 사람들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일반인들은 그런 자료를 모르다 보니까 아! 사업 잘하는 갑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명단을 봤을 때 참 이것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거는 납부를 하면서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 활동을 하는 것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너무 방관하고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또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런 명단들을 봤을 때는 정말 행정 불신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에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 417페이지. 417페이지에 토지, 건물, 구축물, 공작물, 기계기구 이래 쭉 분류를 해 놓았는데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기계기구에 해당되는 어떤 분류라 해야 되나, 규정이라 해야 되나! 어디까지 기계기구로 보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민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계기구라는 건 중장비.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 아닌 중장비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부분을 기계기구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황걸연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밀양시에 공유재산으로 파악되고 있는 기계기구가 지금 보고서상에 보면 1건에 1980만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은 제대로 파악이 된 건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민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해서.
황걸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2018년도 세입결산을 전체 총괄로 보면 예산현액 대비 과다 수납한 부분들이 예산현액에서 과다 수납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금액을 하면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게 원인이 어디냐라고 각 부서별로 보니까 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 세외수입 부분에 경상적세외수입이 없습니다. 그죠? 46페이지. 수납총액은 168만 5000원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모여서 전체적으로는 하면 금액이 수십억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혹시 설명이 되겠습니까?
편하게, 기획감사담당관 앉아서 설명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제가 보충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홍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작년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천 점사용료를 돈은 받아 놓고 세입에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세입에 예산편성은 안하고 돈은 수납해가지고 금고에 넣어버리고, 그래서 된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는 세입조치를, 세입을 잡고 세출도 하고 하면 맞아지는 겁니다.
우리 기획실만 대표적으로 한 것 같으면 이 내용입니다.
허홍 위원 실장님 퍼뜩 이해 안 가는데. 그럼 2017년도에도 이런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2018년도에 현액에 잡히지 않는 점사용료를 받았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예. 돈만 수납으로 받아들이고 세입은 안 잡고 한 그 내용입니다.
허홍 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실에서 그런 경우가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뭔가 하면 규제개혁 이래가지고 파크골프, 파크골프에 푸드트럭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해놓으니까. 그러니 우리 부서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천 점사용료 하고 계상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 낙찰된 것을 중간에 해놓으니 돈만 받아 세입조치 시켜버리고 세입예산편성은 안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당했는데 그때는 다 끝난, 회기가 끝나지 않은 회기고. 그러니 올해부터는 세입조치해가지고 그렇게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는 보지 못하고 기획실만 봤을 때 이런 게 나와서 내용이 이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비와 도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그런 부분은 있는지, 얼마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경민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가 내려오면 각 부서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금 각종 국‧도비와 연계된 사업은 시비만 확보되면 사업이 발주가 될 수 있는 계약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 그래서 실제자금이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미집행잔액을 매년 자금없는 이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결산심사 할 때도 지금 건설과나 건축과, 농산물유통과는 또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자칫 우리 회계질서가 오락가락 문란해 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경민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금이 확정되고 하면 이렇게 교부가 되고 해야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만 저도 사업부서에 근무를 해보면 정부예산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또 협의를 해보면 사업발주, 시 보고는 발주해라 합니다. 하면 예산 내려주고, 또 집행률에 따라서 또 돌려도 주고 하는 이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사업부서하고 해가지고 꼭 자금이 내려올 수 있도록끔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 예.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금액만 해도 당초에 21억 9850만 원 제때 회계연도 안에 송금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된 건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살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추가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유념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영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결산서 29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각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세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예비비 집행내용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487억 9977만 1000원으로 한해대책추진사업 외 24건으로 총 58억 2811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그중 28억 5215만 9900원을 지출하고 26억 1535만8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으로는 3억 6060만 128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 29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선영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영일이선영이현우장영우허홍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회 계 과 장 김경민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상단으로 가기